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일자리복지센터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사하지부 및 한국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입니다.
  우선 평소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현배 재활용계장입니다.
  조용남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정재근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 청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1% 달성을 위하여 홍보물 배부와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의 주민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상습무단 투기 지역에 야광도료 및 틀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경고문구와 이미지를 바닥에 도색하는 야광경고판을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량 3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동청소반 운영 및 가로휴지통 확충을 추진하겠으며 노후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여 작업안전성 및 청소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감시카메라 20대를 신설 및 교체하고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 등에는 단속반을 운영하여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견문보고제의 지속 추진으로 도로 시설물 안전, 도로 미관 저해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7명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공개채용 공고 및 접수를 하고 11월 중에 체력,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합격자를 발표해서 2020년 1월 2일부로 공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관내 3개 업체 대상으로 3개 구역을 지정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대행업체 3개사에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환경 단체 등을 구성한 현장평가단 해당업체 방문 서류 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종합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불연성폐기물 수거함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및 100세대 미만이나 참여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수거함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환경 보호와 생활폐기물 처리량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스티로폼 감용기 수선과 감용기 유해가스포집기 설치 등 시설 보강과 노후장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확대 추진을 위해 1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폐전지, 종이팩, 폐형광등, 비경제성 재활용품의 수집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작은도서관, 종교시설 등에 폐전지 분리수거함을 보급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수거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이 구성한 170여 개 단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매각 대금 및 품목별 장려금을 지급해서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4R환경 체험교실, 커피박 재활용 체험 및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해예방용 모래주머니와 재활용품 마대 총 8000매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세부추진 성과평가에 참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8개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밀집지역, 음식점 밀집지역, 대상으로 배출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및 원형이용시설 131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처리계획과 실행 등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시책 추진입니다. 200세대 이상의 RFID 설치 공동주택 9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재활용교육 및 폐식용유를 활용한 재활용비누 만들기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1137개소와 처리업소 9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법정기준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고 소각처리업소 및 중소형 소각시설 3개소에 대하여 제반 법규 준수 및 화재대비 관리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신규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자체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 민원유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불법소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들이 밀집한 신평, 장림동 등 7개 동에 폐기물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거지 인근 배출사업장 점검과 위법행위 감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구비 4000만 원으로 몰운대주차장 서측 공동화장실 등 5개소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감천 에너지파크 등 화장실 2개소에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235개소에 대하여 위생 상태와 편의용품 비치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약 22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화장지, 비누 등 운영 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53개소의 운영관리비 지원과 보수 등을 실시하고 시비와 구비 총 25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5개소의 개선을 시행하겠습니다.
  설비 교체 시 기존 제품 대신 막힘없는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하여 상수도요금 절감 및 화장실 고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각종 화장실 136개소를 대상으로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촬영장비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시설 및 수집운반업체 총 642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관내 정화조 소유자에 대한 청소 이행 및 이행촉구서를 매월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해 정화조 청소를 SMS문자로 안내하여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6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먼저 옥천로 75번길 17번지 공동화장실 철거 공사 이 민원은 사실 아주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이 민원 자체가 10월 달에 접수가 되어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하시고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18년 11월 7일 날 착공해서 이번 11월 22일 날 준공까지 빠른 시간 내에 주민 불편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좀 더 하시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도 잘 봤습니다. 위치도하고 철거 전, 철거 후 사진을 제가 잘 봐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뒷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나름의 어떠한 격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복 외 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구평방파제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김기복 위원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김기복 위원  근데 그쪽에 보면 쓰레기가 지금 특히 주말이나 되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쪽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방파제 관련 관계는 우리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는 해수부에서 다 처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관 같으면 바로 기동이라든지 투입해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수부하고 의논해서 쓰레기 관련 관계는 서로 기관끼리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거기 쓰레기도 문제지만 현재 지금 쓰레기를 낚시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관광객 비슷한 사람들 오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공동화장실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조를 잘 해서 특히 화장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공동화장실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 관광의 어떤 장소로 앞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쓰레기가 난립이 되어 있고, 또 보기 안 좋으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깨끗하고 활성화 돼서 보기 좋고 환경 좋은 장림 안구평 쪽에 방파제 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해수부하고 의논해서 공동화장실과 공중화장실과 쓰레기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금요일도 사전 설명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너무 보호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
한정옥 위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시정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다른 사람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공통 사항에 보시면 지적사항 지난해에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항상 이걸 보면 “검토하겠음, 지도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음” 이렇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고 지도한 거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걸 그런 거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정란에 보면 감천1·2동은 지역 특성상 문전수거의 비율이 높고···… 죽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밑에 보면 “참조하여 담당 구역을 조정을 검토하겠음” 이랬는데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감천2동 부분은 동진산업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은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이거를 상당히 감안을 켰습니다. 다른 지역은 평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감천2동은 고지대고 이러다 보니까 미로미로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전수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을 감안해서 실제로 동진이 작년에는 인력이 31.6명이었습니다, 66명,  31.66.
  그런데 이번에는 34.04명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3명 정도 증원됐다 이거는 솔직히 감천2동에 인원을 많이 배려해서 그래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옥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거 같고 리어카도 안 들어가는데 정말로 힘들게 수거하는 거 있는 반면에 차가 잘 들어가서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당연히 감안해야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래 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진공흡입노면 물청소차량 교체 구입 이래서 이거는 시에서 전액 차를 다 이렇게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
한정옥 위원  각 구마다 한 대씩 밖에 안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저게 돌아가면서 차량이 우리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이게 16개 구·군을 돌아가면서 시에서 100% 환경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대당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번에 우리가 8.5톤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2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시에 이야기해서 차량이 노후 된 거는 노면 차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한 번 지나가면 깨끗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 대가 사하구 전체 몇 번씩 돌아갑디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우리가 세 대가 있는데 사하구 전역을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환경공단, 환경공단 사하사업소에 17대가 있습니다. 그 17대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집중적으로 어디를 우리 거를 투입시키느냐 하면 주로 보림초교 쪽에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거기에는 매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환경하고도 같이 맞물리니까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입력도 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우리 폐기물처리업소가 많은 보덕포 쪽에 매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을숙도대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공장 지대 저 사하경찰서까지 그다음에 이면도로, 그다음에 강변도로 이거 다 커버를 못 합니다, 세 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17대가 있는 부분을 협조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전역을 지금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사하구 서부산권에 좀 더 많은 차량이 다른 데 보다는 지원을 좀 해서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이쪽으로 많다니까 공장지대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앞으로 우리 흡입차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저번 금요일 날 저희 따로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셨는데 그 경과 과정을 일단은 제가 상이한 게 있어서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280페이지 지도 점검 결과 조치사항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주신 자료 보니까 10월 8일 날 출력해 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이체 결과를 제출하셨던데 제가 이미 받은 자료하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형섭 주무관한테 받은 자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10월 8일 날 제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주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부분은 은행계좌가 있었습니다. 은행계좌, 지금 은행계좌 부분을 가려서 씁니다.
  그래서 은행계좌와 이름과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도 금요일 날 강남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과 금액만 제출했으면 좋겠다. 은행계좌는 필요 없다 이래서 이틀간 그거를 다 가리고 복사를 다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부분은 앞전에 급여명세서 파일이었고, 이번에는 이체확인증 이게 지금 은행에서 출력한 게 왔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근데 그때는 급여명세서라고 해서 일괄로 총괄로 업체에서 보고 제출하는 그 자료를 가린다고 제가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한테 이걸 들었고, 이거는 이체 확인증 순수하게 은행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근데 이거는 업체에서 분명히 그때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전체 주는 거는 거부한다했어요.
강남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방금 은행하고 다 주는 거는 거부한다. 그러나 그 은행계좌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드린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게 당일 날 제출할 게 아니고 10월 달에 왔었으면 벌써 제출됐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니 방금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그거까지 은행계좌까지는 제출하지 마라 거부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가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금액만 하고 계좌번호는 가려서 제출해 주라 그래서 제출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저번 금요일 날 제출받았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니죠. 그전에 받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가리고 복사를 다 가리고 복사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강남구 위원  예, 일단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지금 이렇게 금액이 지금 앞전에 금요일 날 말씀하신 뭐 운전상차원 해 가지고 금액차이 지도 점검한 거 하고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하고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우리가 10월 16일까지가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3개사에 대해서, 3개사에서 10월까지 방금대로 인건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 계약할 때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계약률에 대해서 95%를 지급해라, 계약에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 명시를 12월 말까지 지급을 안 하면 감액 조치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딱 계약서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16일까지 감사···… 우리 평가 지도한 결과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2월 달에 대한 봉급이 내년 1월 15일 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좋다. 12월 달에 계약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다 보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확하게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내년 3월경에 계약 할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게 됐다면 그거만큼 삭감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부당 지급을 했다면 환수 조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제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밝힌 금액하고 지금 오늘 가장 근접하게 나왔는데 제가 조사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금액이 3개사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실제로 실지급액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그렇다는 거는 한 달 동안 그 차액만 해도 평균 20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금 단순 계산해 봐도, 지금 2018년도에 중간보고서에 보면 인건비가 380만 원에서 350만 원 뭐 340만 원 이런 식···… 상차원 수거원 같은 경우는 345만 원 이렇게 지금 중간보고 평가보고에서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용역 결과로 이렇게 책정한 거 거기서 낙찰률을 적용하더라도 30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공제 금액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제출 된 것 보면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사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세화나 미진 같은 경우는 6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하는데 평균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고요. 연간 2억이라는 돈이 지금 착복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동진 같은 경우는 차액이 더 많고.
  그래서 지금 지도 점검한 1800만 원에서 동진 5800만 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정확하게 전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금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정 조사하기 힘들다면 감사실하고 공동으로 하든지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부분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도 일부 촉탁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뭐 12개월 미만으로 해서 퇴직금 수령할 필요 없다는 근거로 퇴직금을 안 주는데 구청에서는 퇴직금까지 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됐고 지도점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지도점검 결과가 내년 1월 달, 2월 달 뭐 3월 달에 모든 조치 결과를 보고 그걸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1월 달에 일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예산을 편성이 되면 우리가 계약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거기에 우리가 금액을 예산이 편성이 돼야 금액에 따라서 심사를 해 가지고 3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A지역은 어떻게, B지역은 어떠어떠한 구간, 그다음에 C지역은 어떠어떠한 구간, 이런 구간까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5일 날 지금 강남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려면 내년 3월 돼야 계약이 안 되겠느냐.
  그래 지금은 연장해 갔을 수밖에 없다. 가면서 3월 계약할 때 차감을 해야 된다, 차감.
강남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는 제가 금요일 날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그 이유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1월 달 노무비라도 기존에 18년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번 예산결산에서 뭐 계약은 안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충분히 노무비 같은 경우는 59억 정도 직접노무비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19년도는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거는 다 공제를 하고 정산을 한다하더라도 노무비 같은 경우는 직업이 보류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노무비도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 계약이 연장을 하면 방금 말씀대로 금액을 작년 금액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작년금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강남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계약이 되면 2019년도 용역금액의 노무비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하면, 2019년도 만약에 계약이 됐으면 1월 달, 2월 달 기이 집행된 거는 차액분을 다시 반환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유류비나 복리후생비 관계도 이미 먼저 과장님께서 밝혔듯이 야유회비나 그다음에 기타 회식비 그런 거는 안 된다, 그거는 환경부 고시에도 나와 있고 그거는 이미 조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조치했었어요. 금요일부로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금요일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3개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리고 유류비나 기타 금액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량 운행 대장이라든지 또 보완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지금 강남구 위원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부분도 보완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관계는 지금 2019년도 우리 원가 산정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제일 많이 드는 금액이 급양비하고 교통비입니다. 실제 작년에는 포괄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방금 같이 거기에 여러 들어가는 피복비 그다음에 비품, 상당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들어가는 관련 관계는 다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식비라든지 야유외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 고시에 질의해서 이번에 16일 날 우리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금요일 날 우리 23일부 이후로는 예를 들어 집행했다하면 환수조치하겠다 공문을 시사를 했고요.
  근데 복리후생비 방금 말씀대로 우리 강남구 위원님께서 한 3억 정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급양비가 1인당 7000원 곱하기 21.5일 해 가지고 이번에 산출할 때 인원이 154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인당의 그거는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한 15만 원정도 급양비가 되고 그다음에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는 하루에 왔다갔다 1200원씩 2400원해 가 21.5일하면 약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로 해서 12개월 하면 154명하면 약 한 3억 7000정도 포함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정확하게 근로자들한테 나간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야간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식대를 받지 못하고 빵이나 우유로 때우고 그 차액이 또 발생하는 부분에는 제대로 정산도 안 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정액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현금을.
강남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요구하는 부분은 내년···… 올해 이렇게 정확하게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노무비나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급식비 같은 경우는 바로 근로자한테 바로 계좌로 넣어주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좌로요.
강남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 안 되면 저는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온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강남구 위원한테 말씀했지만 올해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만큼은 문제가 제기 돼 가지고 계약서에 명시했지 않습니까? 운전, 상차원, 수거원, 우리 계약률 95%에서 지급을 안 하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액을 환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준다고 계약서에 딱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강남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자, 내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복리후생비도 그렇게 명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개인당 급양비와 교통비를 20만 원씩 계좌로 입금시켜라. 딱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정산했을 때 방금 말씀대로 정산해 가지고 그 돈을 지급을 안 했다하면 방금 말씀대로 또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 계약서에 보면 부당으로 지급했다하면 환수하겠다. 전체를 명시···…
  그래서 제가 올해만큼은 우리 원가 계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비라든지 그다음에 경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부가치라든지 이 부분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체계화를 한번 세워보겠다. 내년에는 업체에서는 방금 강남구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안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명시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말씀대로 이거를 12월 달 급여가 1월 15일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계약서대로 안 했다면 저는 환수 다 조치시키겠다 말씀 했지 않습니까?
  또 방금 말씀대로 올해 우리가 지금 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정산을 하려면 1월 15일 이후 봉급을 1월 15일 날 주고 1월말 쯤 돼야 우리한테 다 서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산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면 또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하는 시점은 3월 1일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 안 된 부분은 전부 다 근로자들한테 다 지급을 한다는 거죠. 방금 말씀한 대로 복리후생비도 지금 이후에 야유비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회식비로 썼다, 환수하겠다고 딱 공문 보냈습니다. 환수시키겠습니다, 제가.
강남구 위원  계약서 문구는 추가 조건 명시하는 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니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된다면 방금 말씀대로 그대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계약서 그거 초안은 언제 정도 완성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초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하면요 올해 바로 연말 가기 전에 계약심사위원회에 의뢰하기 전에 한 15일 전에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15일 전에는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15일 경에 그 계약서 문구나 조건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의논해서 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전에도 그거는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강남구 위원  예, 저는 그러니까 준비가 지금 제가 이때까지 지적했고 얘기했던 부분이 계약서에 다 조건이 반영됐는지 그거를 최종안을 보고 싶은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요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같이 예산이 그렇게 된다하면 지금 15일 전에 계약심사위원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재무과로.
  그러면 계약서라는 거는 솔직히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번 주 안에는 계약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빨리 달라 이 말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왜 빨리 돼야 되느냐하면 계약심사위원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올해 계약을 못 한다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지금 내년 3월 달에 하신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렇지요. 저는 내년 3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다 정산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그걸···…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거는 그래 빨리 할 필요 없죠. 왜? 계약심사위원회에 넘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말까지 와 가지고 그 기간을 한 달간 잡았기 때문에 그 계약심사위원회하고 이래 하면 내년 2월 한 달은 계약심사위원회 하는데 계약서 만들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월 15일까지 일단 초안이 나오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초안은 가능합니다.
강남구 위원  예, 한번 의논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 말 안에 충분히 자료 검토해 가지고 가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방금 말씀한 부분은 계약서에 그대로 명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이복조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의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인건비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잘 살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지금까지 자료를 다 살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게 이전에 한 번도 그런 게 거론이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이전에는 솔직히 위원님 우리가 지급도급제입니다, 지급도급제.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가하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한정옥 위원  잘못된 걸 환수 조치한다했는데 만약에 환수 조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까지 했는 그 죽 잘못된 거 이전에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를 환수 조치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데 솔직히 그 이전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저는 솔직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9월 1일부로 와서 그 이후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2018년도 계약할 때 제일 문제가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약서에 인건비가 낙찰률대로 명시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한번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부분만큼은 지금 우리가 생각부분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신문이라든지 언론계에서 나왔듯이 착복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실제 우리 원가 산출할 때 인원을 좀 적게 됐었습니다. 왜 적게 됐는지 이유를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왜? 인원이 그렇게 쓴다하면 쓴 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산출해가 줘야 되는데 돈도 적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안 있겠느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딱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또 노조 측에서 이야기도 부분도 있었고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있더라···…
한정옥 위원  과장님,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에서 관리 감독 잘못한 거도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큰데 우리 과장님은 그때는 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른 구처럼 만약에 법률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제재 조치를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한정옥 위원  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당연히 합니다. 예.
한정옥 위원  이거는 인건비를 착복한다는 거는 굉장히 노동청에서도 그렇고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도 당해야 되고 당연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정옥 위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그런 염려 하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그래 감안하시고 이거를 다 진행을 하셔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말씀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우리 순환 배치가 계속 4년, 5년째 계속 그걸 행감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환 배치하려고 동진에 지금 지부장께서도 여기 앉아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사 측에서 자기들이 근로자들하고 계약하고 배치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 지부장도 와서 하는 말이 뭐 상차원을 하다가 문전수거원을 배치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감천2동에 뭐 2인 1조로해서 문전수거를 하는데 또 뭐 운전사도 있어야 되는데 운전도 안 되고 또 서로 수거만 되고 또 우리가 집하장으로 갈라하면 운전을 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렇게 배치하면 되나, 일을 이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를 그렇게 잘 맞춰줘야 되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여기 지부장 계시지만 제가 1년 내내 시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영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제가 물어보는 팩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진에서 어느 동, 어느 동정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순환 배치 차원이 아니고 3개사가 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동진이 이번에 감천1동, 감천2동을 맡았다, 또 어디 저기 세화가 뭐 괴정 어디 뭐 다대 어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 업체별 순환 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위원님, 구역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구역조정을 해야지 당연하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구역조정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감천2동 근무하는 분들하고 괴정동 쪽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최영만 위원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님 이거를 솔직히 저도 그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최영만 위원  예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평가, 우리 위원님도 평가위원회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최영만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지금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뭐 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도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개선을 하려면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솔직히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못 하는 데는 불이익을 드려야지요.
  자, 그렇다면 그런 거를 해서 저는 구역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역조정을.
  또 구역조정을 지금 알다시피 2개 업체는 6개, 6개 12개 동을 하고 있고 동진은 4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조정을 조금 예를 들어 방금 같이 순환할 수도 있고 또 구역을 적게 해 주고 잘하는 데는 좀 많이 드리고 이런 것으로 차등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업체에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신규를 하나 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하나 더 해서 공모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누가 약간의 불이익이라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어느 업체든지 그걸 좀 잘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4년, 5년째 계속되는 공통 지적 사항이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님, 이거 내년요 해결됩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업무보고 책자 55페이지 보면 폐기물불법배출 민간감시단 구성 되어 있는데 이 21명 같으면 이게 동별로 3명, 3명···…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인근 동입니다.
최영만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폐기물 유발하는 업체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최영만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뭐 그런 동에 해서 3명씩 해서···…
최영만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별 7개 동에 3명씩이라고 했는데 이 3명이 보유 해당되는 동에 3명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3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에 방금 최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배출민간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위원장 이복조  구성은 어째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구성은 지금 방금대로 그 인근에 있는 동을 7명씩을···… 3명씩 해가 7개 동에 21명을 구성해서 일단은 그분들 주로 야간에 이분들이 불법소각이나···…
○위원장 이복조  아니 그래 어떤 분들이 구성하느냐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거는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환경 감시 쪽으로 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볼 때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민간감시단을 구성하려면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단체에서 성과를 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추천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맞는 거지 저는 뭐 환경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분들은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 정서에 맞는 분들을 해서 추천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3페이지, 공동주택 RFID 접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괴정1동 자유아파트에서 18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설치 이후 경과 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3대를 설치했습니다, 3대. 대당 한 3300만 원 좀 비쌉니다. 일반 RFID보다는 상당히 비싼 그런 부분인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물을 해서 제로화 하는 과정은 뭐냐면 한 20%는 퇴비여야 됩니다, 퇴비. 퇴비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업체에서 바로 또 다 가져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또 안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가격은 비싼데 장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걸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구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지금도 내년에도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하겠다면 제가 시에 이야기 드려서 우리 또 추천하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아주 편리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또 방금 같이 수수료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수수료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지만 우리 사하구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겠다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면 바로 추천해서 그 아파트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괴정 자유1차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시범하고 있는 거랑 그냥 보편적인 지금 아파트에 있는 거랑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가격은 지금 한 10배 정도 납니다. 그 정도로 비쌉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가격 대비 아주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저는 효과적인데요. 저는 이렇게 아파트 관리 측에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7대 3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됩니다.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7대 3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는 내구연한이 한 7년을 보고 있습니다, 7년.
  그러면 아파트관리 측에서는 수수료를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적립이라 했습니다. 적립. 적립해서 한 7년 되면 자체적으로 사야 됩니다. 금액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대된다면 우리 음식쓰레기가 제로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 예산이 음식처리비용이 24억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24억이 안 들어간다면 그 아파트에 보전해 주고 싶다는 거죠, 이 돈을.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아주 지금 현재도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굉장히 높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감량기 자체를 다른 뭐 저희 지역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쾌적하게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배출이 됐을 때 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만족도라든지 그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많이 조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음식물 무단투기 CCTV 설치 예산해서 2017년도 20대, 2018년도 1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 실적은 보니까 뭐 좀 한 건, 두 건 이렇게 좀 미미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계속 매년 이렇게 10대 넘게 설치도 하고 있고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운영 단속해서 좀 그거를 무단투기를 방지 하는데 좀 목적을 둬야 되는데 왜 단속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또 아시다시피 무단투기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좀 계도를 많이 해서 줄어지면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좀 단속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딴 데로 많이 돌립니다. 그 지역에 설치해 놓고 줄어들면 또 딴 데로 옮겨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두 달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CCTV가 설치된 그곳에 한두 건, 사람들이 한두 명 버리다 보니까 단속이 안 오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 쓰레기 집중 투기 장소가 된 거예요. 바로 위에는 CCTV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겁을 내지 않아요. 단속을 안 한다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솔직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기동반이라고 16명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쌓일 정도로 까지는 제가 이때까지 오늘 위원님 그래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조금 쌓였다하면 바로 전화 들어옵니다.
  매일 전화가 수십 건이 들어오는데 우리 기동반이 바로 나가 처리하고 또 방금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CCTV를 설치했는데도 그런 게 있다하면 전부 내용물을 봅니다. 내용물을 봐서, 그 내용물이 나오면 바로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여기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은 부분은 그 앞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버렸다하면 그 사진을 보고 자기가 양심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물론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좀 여건상 제가 두 달 전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원순환과 여기서 관리를 한다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통제센터에서는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요, 관제센터가 하는 거도 있고 또 일부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하는 거는 뭐냐면 클린지킴이라든지 뭐 환경 우리 스마트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블랙박스입니다. 한 쪽으로만 딱 됩니다. 그거는 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런 실정이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화소가 한 200만 화소 되고 좋은 그런 거는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속 실적이 그래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그래도 불법주정차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실적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두 달 전에 전화했을 때 하단1동 동아대 뒤편 안쪽골목에 월풀빨래방 근처라든가 그다음에 당리동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실제로 접수받아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그런데 답변이 실제로 좀 뭐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은 모자를 쓰거나 우산을 써서 좀 식별하기 어렵다 내지는 좀 인원이 그거를 계속 여건상 좀 계속 관찰하고 있기는 힘들다, 관내에 설치된 곳도 많고 여건상 좀 그런 답변도 일부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도나 이런 거를 방지 목적도 좋지만 실제로 무단투기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직접 가서 봤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 가지고 제출해가 전달도 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무단투기는 꼭 어느 동만 아니라 다 똑같은 현실일거예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뭐 계도 위주로 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단속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그런 부분도 고취시켜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도 위주가 되지만 정말 아 이래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불이익이 온다는 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을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확고한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강남구 위원, 위원장이 다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뭐 우리가 무단투기는 개인의 양심이에요. 아무리 단속한다 하더라도 꼭 가면 지역마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한정옥 위원  예, 많아요. 그게 있고, 안에 다 내용을 보신다 하더라도 요즘은 다 머리가 좋아 가지고 안에 또 연락처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식으로 많이 합디다. 문제는 많아요.
  그리고 28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비 중간처리업체 관련인데 굉장히 우리 수집 업체가 많네요. 처리업체가 87개소인데, 이거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업체 주로 허가제도입니다, 허가.
한정옥 위원  허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운반, 처리 이 허가제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허가는 누구라도 이게 차랑 갖춰서 와서 이렇게 하겠다하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다 갖춰지면 허가를 나가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또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안 되고 뭘 감독하는 것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당연합니다.
  허가 나가고 나면 허가 조건에 미비하다든지 이러면 처음부터 단속 대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선별장이 사하구에 몇 개 있습니까?○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선별장 사하구에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어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SK뷰 바로 앞에···…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이복조  중구선별장이 우리 사하구에 있는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장림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장림에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이복조  제가 예전에는 우리 사하구가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구·군의 선별장이 우리 사하구에 있다는 거를 별로 못 느꼈었는데 지금 같이 환경이 민감한데 중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가 우리 사하구 선별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으로 그 중구선별장을 이용해서 정말 안전하게 선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선별장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구하고 합쳤으면 하는 그렇게 합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하고 우리하고 한 지역으로 합칠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선별장이 SK앞에 있는 거는 기지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시유지인데 2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을 1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부지로 제일 적합한 데가 구평을 보고 있습니다. 구평 방파제 쪽에 앞에 보면 조선기자재하면서 공장이 놀고 있는 공장이 좀 있습니다.
  그게 6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당 400만 원 해서 한 25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지가 지금 현재 기존은 500평입니다.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2500평 하면 우리 중구하고도 중구는 솔직히 얼마 안 나옵니다. 선별.
  그러면 제 생각은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현대화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감용기하고 압축기가 각각 한 대 있는데 이거를 두 대를 하겠다 이거지 각각 그리고 선별하는 콘베어시스템도 현대화 하겠다 이래 해서 현대화 하면 지금 인센티브 들어가는 비용 건축비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들어가는 비품 들어가는 거까지도 시에서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도 같이 묶으면 방금 장림 쪽에도 우리 쪽으로 구평 쪽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거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조  사실은 보덕포의 수질 악화 문제는 주원인이 주변에 공장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별장에서 나오는 사실 환경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해서 동조를 해서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주까지 저한테 현장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또한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17년도 부산시 환경보전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최우수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식품안전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식약처로부터 2017년 불량식품 근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주관 평가인 2017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와 식품 안전 및 식중독 예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상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지창근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장세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옥현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저탄소 녹색 생활실천,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악취방지시설 개선, 먹는 물 등 수질 관리, 먹거리 안전 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순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체험 및 실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향후 5년간의 사하구 기후 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적응 대처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대포 노을정 휴게소 앞 갯벌 체험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후 식물 식재 및 치어 방류 행사, 갯벌 정화 활동,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59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갯벌체험 철새 관찰, 물길 체험 등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1만 세대까지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정과 상가 등 비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 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경로당 및 무더위쉼터, 폭염 취약 계층의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고, 한국남부발전(주)와 연계하여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 및 LED등 교체 사업을 실시하여 폭염 예방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60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입니다.
  관내 대기, 수질, 소음·진동 1055개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분기 1회 시, 구, 낙동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구에 설치된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구에 설치된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대기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역 굴뚝감시장비인 대기감시시스템  3대, 공중촬영용 드론 1대를 활용하여 24시간 상시 감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61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공장 등 특정 토양오염 사업장 82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관리와 오염도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관리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 등 100가구에 대한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과 석면 피해자와 특별 유족에 대한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보육시설 등 143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이행과 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사장 등 생활소음원 관리를 위해 소음기준 누적초과 시 중지 기간을 가중 처벌하는 공사장 생활소음 행정처분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와 악취 등 배출 오염원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장비 및 시스템 설치를 진행해서 6월까지 완료 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악취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구비, 업체 자부담 등 총 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신평·장림공단 악취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24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시간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업체의 시설 개선을 유도 하고 63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염색 등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위험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주민환경모니터요원과 함께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감시순찰도 집중적으로 하겠으며, 구평동 지역에 미세먼지 및 악취측정소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YK스틸 등 민원유발업소의 관리·감독에 활용하겠습니다.
  64페이지, 먹는 물 등 수질관리입니다.
  관내 약수터 등 15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물탱크청소, 안내판 정비 등 시설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354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를 점검하고 관측망 시설 23개소에 대한 적정 관리와 지하수오염예방을 위한 방치공 찾기를 추진하며, 건전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존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관리 보존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올해 초 부산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하수관리 조례에 지하수수질 검사수수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지하수 이용자에게 정비수질검사 비용의 50%를 보조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을 통한 식품위생업소환경개선과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께 음식 값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드리는 효사랑 가족음식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모범 음식점을 연 1회 지정 정비하여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식품 공급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불량식품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66페이지입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월 1회 유통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유통식품 안전성을 중점 검사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업소 726개소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식중독발생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식중 독 집단 발생 우려업소의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살균소독제 지원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업소 청소년유해업소의 퇴폐·변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고, 6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 220여개 소에 대해서는 전담 관리원을 활용하여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관내 영세 고령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이 겪는 법정 관계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을 활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위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괴정·하단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 업소를 점검하고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의 위생 상태와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목욕장 욕조수와 숙박업소 등에 비치된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공중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상업지역 등 물가인상 우려지역에 대해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고 하고 공중위생업소 업무 연찬을 위해 공중위생단체와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 보험갱신 대상 업소에 대하여 갱신 시기를 사전 안내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현황보고서 106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자연속의 녹색생태 도시조성과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9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전병철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김성환 계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YK문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지난 2017년 7월 10일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 낙동강유역 환경청, 환경부 소속입니다.
  부산시와 사하구청,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YK스틸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용중지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이때 구청이 YK스틸의 불법폐수 시설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건 첫 번째 질문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합동 점검과 단속 나간 구청이 그러면 뭘 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에 2017년 10월 13일 주민들이 공장 앞에서 단체 시위를 하는 과정에 불법폐수방류 현장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또 신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봐도 다 보이는 불법폐수 시설을 구청은 단속을 나가서도 못 봤다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구청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뿐 특별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일단 앞에 그 일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담당 계장님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김성환 계장님이 일단 그 답변을 아까 폐수 미신고···…
김기복 위원  예, 우리 김성환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환경지도계장 김성환입니다.
  김기복 위원님의 말씀하신 데 답변을 하면 10월 달 폐수방지시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업 정지 10일을 부과했습니다.
  조업 정지 10일을 부과한 건데, 이걸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제강압연공장 속에서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환경부의 질의 회신한 결과입니다. 이거.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의 질의 회신 결과 개선명령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통보받아 갖고 저희들이 조업정지 10일을 행정처분한 내용입니다. 그 사항들은.
김기복 위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주민이 나가서 다 보이는 폐수 방류가 보이는데 왜 구청은 왜 단속을 나가도 보이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아, 예. 그게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질 및 생태계 보존 법률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라든가 질의 회신을 해서 좀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법적 질의를 받고 행정처분을 한다 해서 그 사항이 조금 주민들한테는 시간이 걸리니까 좀 불만이 안 있었나싶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저희들은 일단 주민이 신고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가서···…
김기복 위원  아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예, 지금은 관리 좀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우리 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예, 뭐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김기복 위원  나가도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예, 뭐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혹시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누가 봐도 공정하고 잘 관리·감독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단속계장 맞죠?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예예.
김기복 위원  계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야적장 무단폐수방류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8월 28일 날 야적장에서 무단폐수방류로 인하여 감천중앙부두 쪽으로 폐수로 인한 오염이 되었습니다.
  구청과 환경과의 고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YK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이 그림 봤죠?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무직원에게 그림 건네며)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감천중앙부두 쪽으로 지금 폐수가 완전히 엄청나게 지금 몇 백m에 한해서 지금 퍼져나가는 그 그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거는 보면 우리 야적장에서 비가 오거나하면 거기서 흘러내린 물을 일단 우리가 침전조에 모읍니다.    침전조에 모았다가, 그 물을 바다로 이렇게 방류를 시킵니다. 방류를 시키는 건데, 이때에는 그때 비가 정말 단시간에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좀 넘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김기복 위원  그거는 불가피하게 넘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림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거는 제가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YK스틸에서 그냥 나름의 어떠한 고의로 고의라기보다는 좀 나름의 어떤 그런 이때까지 계속 해 온 어떠한 그런 행태의 폐수방류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물론 폐수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달리 비가 와서 고철에 비가 빗물이 가갖고 씻어 내려오는 그런 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우리가 민원 이렇게 그때 회의를 할 때 침전조의 용량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 용량을 지금 비가 폭우가 되더라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늘리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거는 제가 양해를 해 드려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감천부두 쪽과 감천 바닷가 쪽에서 좀 형태가 이상한 물고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또 보는 어떠한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된다. 너무 좀 안일하게 일반적인 동네 분들과 민원인들은 그냥 우리 구청이 YK에 대한 어떤 대변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인식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YK스틸에 가서 약 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간담회도 했지만 그분들의 어떤 그런 공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십분 좀 이해를 하고 고쳐나가야 될 것이 좀 필요하다 뭐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막연히 뭐 비가 와서 또 침전물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제보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건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진 촬영해 놓은 것도 있고, 비디오 촬영한 것도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YK의 어떠한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아닌 어떠한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게 잘못됐고 잘됐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 이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일단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이래 업무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업체를 대변하는 그런 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역량이 모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눈에 보기에 안 차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사항은 좀 정말 미흡한데 앞으로는 주민들 보시기에 눈에 안 차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사실 제가 YK스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위생과 소속의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 혼자서 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기복 위원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해서 될 건 아닌데 제가 일단 소음, 사실 YK 인근 주민 분들이 어떠한 그런 폐수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소음측정 시 제강공장뿐만 아니라 고철, 야적장을 포함한 전체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들에 대해 개선여부를 확인·측정할 어떠한 그런 필요성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음이라는 거는 측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고철, 야적장이라든지 제강공장이라든지 별도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지 경계선에서 제일 여기서 측정하면 소음 피해가 크겠다는 지점을 정해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고철야적장 제강공장을 별도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합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불만 사항과 민원들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와 닿는 어떠한 제가 민원을 많이 듣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새벽에 잠 좀 자자.” 이 부분입니다. 새벽에 잠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고철야적장 부분에서 새벽에 작업하는 부분이 지금 제일 잠 좀 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 YK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좀 덜 하대요. 지금은 잠 좀 잔다하더라고, 그때가 저희들이 간담회 마치고부터는 “조금 나아졌다 소리가 조금 덜하다.” 소리는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 그런 자리들이 좀 앞으로 더 필요하다. 대놓고 그냥 환경단체 분들과 또 YK스틸과 구청 간에 그냥 큰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 해서 그 동네에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도 또 환경연합회 분들도 구청 차원에서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구청 와서 환경위생과하고 싸우고 또 그거는 싸운 그런 울분이 막 있기 때문에 다시 또 YK스틸 가면 또 싸웁니다.    그게 쉽게 투쟁이라 하거든요. 막 투쟁만 하는 지금 일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와 시의원님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의 어떤 거리차이는 좁혔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어떤 간담회 자리가 저희들이 좀 서로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는 못 하겠지만 뭐 연 3회를 한다든지 뭐 2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김기복 위원  그래 자리를 꼭 이런 자리들을 구청에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본에 있는 야마토철강도도 이 야마토 모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야마토철강의 모기업인데 야마토철강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노, 그리고 지금 주민 분들한테 한번 눈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지금은 우리···… “야마토철강도 이래 돌아가는데 지금 YK스틸은 이렇게 돌아간다.”하고 눈으로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제가 야 마토 일본 공장을 이렇게 전경을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주거지역하고···…
김기복 위원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공장하고 이래가 떨어져있고 공장의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보다는 조건이 양호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정기적인 그런 어떤 모임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리고 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야적장의 어떤 옥내 시설을 못 하더라도 야간에 사용할 물량을 보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옥내시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가 업체하고 이렇게 지금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3차 10월···… 12월 9일부터 10일간 공장 전기 대보수기간에…
김기복 위원  예,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때 지금 소음 저감을 위해서 제강공장에 보면 지금까지 1차, 2차 그 판넬을 갖다가 추가 더 씌웠는데 이번에 또 그 밖에다가 추가로 소음 저감을 위해서 판넬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스포로를 중심으로 해 갖고 높이 8m, 길이 140m의 또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환경개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3차 민간대책협의회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주민들은 당장 이게 소음이나 악취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저감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3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4차 계속 저희가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졸속행정이 되지 않고 전문가와 같은 어떠한 그런 대나무를 심어서 주위에 환경을 깨끗히 하고 어떠한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냥 듬성듬성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어떠한 그런 졸속행정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슬러그포트, 슬러그 또 야적의 덮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많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김기복 위원  저만 또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YK스틸에 어떤 그런 주민들과의 오해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분들이 좀 공정하게, 뭐 공정하단 거 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있는 어떤 그런 단체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또 기관이고 하니까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평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332페이지 보면 수질검사결과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거기 보시면 등급 분류가 있는데 죽 이렇게 수질검사 나갈 때마다 적합, 부적합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장수촌 적합이 한 번 있고 부적합, 부적합인데 등급 분류는 안심입니다. 또 장수탑 부적합, 부적합 있는데 양호. 정각사 부적합, 부적합, 안심. 승학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안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부적합, 부적합인데 안심·양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물 관리시설 관리등급에 기준이 있는데 매년 부적합 횟수가 0회부터 3회 이상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그 해에 한 번도 부적합이 안 나왔으면 안심이고, 1회 부적합 나왔으면 양호, 2회면 주의, 3회 이상이면 우려 이렇게 저희가···…
한정옥 위원  이거 안 맞습니다. 4, 5, 6, 2/4분기 3/4분기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몇 페이지···…
한정옥 위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분기별 했는데 그해입니다. 그해. 그해가 2010···… 이거 올해 18년도까지 10월 달 안에 8월 달까지 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 등급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작년에 매긴 걸 기준으로 한 거고···…
한정옥 위원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이 왜 안심, 안심, 부적합인데 안심, 안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작년에 결과가 기준으로 매긴 거고, 올해 또 결과는 또 내년 초에 또 등급이 나타나고···…
한정옥 위원  아, 이게 말이 안 되죠. 검사결과인데 그냥 일단은 거기서 해서 이 물은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안심입니다, 뭐 부적합입니다, 거기 안내표시 없습니까? 그런 검사할 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수질 결과는 부적합이 나면 바로 검사성적서하고 부적합한 사용금지해 갖고 저희가 안내문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정옥 위원  다시 또 해서 수질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래서 부적합이 난 항목에 대해서 다시 또 검사를 해 갖고 합격이 나면 사용금지를 또 제거를 하고 다시 또 부적합 나면 또 사용금지를···…
한정옥 위원  부적합이 날 때는 어떤 식으로 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약품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일단 거기는 약품을 넣으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약수터기 때문에 약품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고···…
한정옥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도 계속 뭐 부적합으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래 제일 좋은 게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그러려면 이게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게 산속에 있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대안으로 태양광을 발전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전기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도 보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거 물은 우리가 생명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잘못 먹어서 그 물로 인해서 또 뭐 배탈이 난다든지 전염병 같은 것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부적합이 났을 때는 안전표시를 필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입니다.
  불법퇴폐업소 현황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퇴폐업소현황이 없는데 단속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한정옥 위원  다음 페이지도 없는 것 같은데···… 죽 봤는데 다음 페이지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 지금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안 냈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정옥 위원  내용은 올라와서 자료가 안 적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게 저···…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많이 퇴폐업소가 단속된 곳이 있습니까? 뭐 일단 서면은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 알고계시라고···… 없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있습니다. 거기보면 2017년도에 보면 식품위생이 2655개소를 점검했는데···…
한정옥 위원  퇴폐업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퇴폐업소···…
한정옥 위원  예.
    (웃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별도로 이거 안 뽑아 놨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자료가 없으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이고 우리 미세먼지 줄이는 역할을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시에서 저감 대책에 굉장히 애쓰시던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뭘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사실 전국가적으로 제일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 부산시 차원에서는 저희 부산시에 미세먼지의 저감에···… 아, 발생의 30%가 선박, 우리 항만에서 선박입니다. 선박이고, 그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시피 선박규제지역으로 항만을 주요항만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 하면 지금 현재 공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은 3.5%의 고유황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 0.1%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선박으로 인한 어떤 미세먼지 발생량은 현저히 줄 것이고, 저희도 보면 작년도에 우리 고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개소 안에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비철금속이 있는데 이런 18개소와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 갖고 66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밀폐화나 부분적인 밀폐화, 그리고 살수시설의 추가 설치 그리고 수림대조성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공회전이나 배출가스 단속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2022년까지 9만여 그루의 지금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를 조성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다행히 사하구는 그래도 산이 가까워서 녹지는 뭐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은데 저감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쌈지공원 같은 거도 많이 마을 한 가운데도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놀랬어요. 항만이 배가 그렇게 많은 걸 배출한다는 거를 이번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게 우리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게.
한정옥 위원  그래 놀랬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학교마다 공기청정기, 어린이집 뭐 공기청정기 제공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필터까지도 책임을 집니까, 구에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교육청에서···…  
한정옥 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보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급은 해도 필터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마나한 게 그렇다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거도 있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일단 그게 우리 그냥 관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뭐 고기 굽는 것부터 많이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온갖 차 다양하게 많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홍보라도 해 갖고 뭐 어떠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맞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 보면 국가적인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석탄발전소가···… 선진국은 자꾸 LNG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7개소 앞으로 또 추가로 석탄발전소를 설치한다 하고 국가적인 정책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 부서가, 우리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많이 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우리 선박 관련해서 선박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에 주범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해상에 지나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그런 미세먼지 말고 지금 심각한 게 우리 관내에 항이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관내에 항이 감천항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다대항···…
송샘 위원  다대항, 낫개항하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가 입항을 하고 예를 들어 또 정박을 하고 하면 배에서 자체 발전기를 돌리면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느냐하면···…
송샘 위원  아니요, 사하구에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송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낫개항에 정박하는 선박은 육상에서 전기를 따서 사용을 못 하면 입항을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그 사항은 또 우리 범위는 해양수산부 소관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정박 중인 선박 중에 크루즈선이나 냉동·냉장선은 항상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많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를 지금 일단 부산시 차원에서 3개를 일단 먼저 도입하고 창의적으로 전체 항에 다 공급하는 걸로 지금 우리 시에 해양수산국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감천항 같은 경우에는 어선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강력하게 제한을 하셔 가지고 미세먼지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사항은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31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련 사항에서 대체로 시멘트 제품 가공업이나 비금속 이쪽에 1차 가공 산업 이쪽에 좀 많은데 특히 사하구 관내에서 시멘트 제조 가공 업체가 8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주로 신평이나 장림 그다음에 이렇게 공업 지역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아까도 대책에 커튼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집진 설비를 추가로 해서 계도를 한다든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를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이게 계도 지도 개선한다고 계도는 하지만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지도 개선대로 시행이 되면 좀 많이 줄어들 텐데 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MOU―그러니까 미세먼지 고정 배출 사업장 18개소하고 저희가―MOU를 맺어 갖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밀폐화라든지 살수 시설 그리고 수림대 조성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고, 66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게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 갖고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가도 확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저번 달인가 한 번 감천에 쌍용시멘트 레미콘 그쪽에 한번 민원 때문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일단은 그런 실내 시설처럼 이렇게 시설은 되어 있는 거는 보이던데 부지 내에서 그냥 적치를 하고 물만 뿌리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런 거도 보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임시방편은 아니고요. 일단 그게 쌍용레미콘 거기 모래 적치장인데 일단은 거기가 모래가 들어오면 일단 먼저 물로―이물질이 많기 때문에―물로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모래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그게 법상 일단 그게 옥내 시설은 지붕이 있고 3개 세 방향의 벽면이 있고 그리고 작업을 위해서 한 쪽 면은 트여있는데 거기는 방진망을 설치하고  있고 그래 거기 말고 야외에 옥외에 설치하는 거 옥외에 모래를 이렇게 적치하는 거는 불가피하게 옥내 시설이 다 찼을 경우에 하는데 그때도 이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보면 부지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죽 살수시설이 있습니다.
  살수시설이 타이머가 되어 있어 갖고 일정 시간이 되면 물이 분사가 됩니다. 그 위원님이 그때 보셨을 때 모래 상태가 그렇게 많이 말랐든가요?
강남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설비가 모래가 다 차있었던 게 아니고 한 1/3밖에 안 차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 내 한 쪽으로 야적되어 있었고, 분진망도 없는 한 쪽 구석에 그냥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물 사방에 천지로 그렇게 분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피치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이걸 불가피하게 계속 용량을 초과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면 살수를 하고 분진망이라든가 이런 덮개를 설치해서 임시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커튼도 없고 그냥 입구도 커튼 치거나 앞에 분진 집진 시설을 했으면 그래도 나을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 주변 여건을 보니까 그냥 민원이 계속 발생했는데 그냥 계속 업체는 계속 하고 있고 그냥 물 사방에 입구 쪽하고 도로 쪽에 계속 유출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로도 지금 완전 파손이 많이 되어 있었고, 이거는 물론 건설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완전 자기 부지 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거기 부지 내에서 야적을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24시간 이상 야적을 하면 덮개를 씌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안 되더라도 야적할 때 덮개를 다 씌웁니다. 씌우고, 지금 민원인이 요구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옥외도 전체적으로 지붕을 씌우고 그리고 세륜 시설을 안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방음 방진벽이 미설치된 부분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단 옥외 시설에 전체적으로 지붕을 씌우고 세륜 시설을 이동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그 안쪽에 경사지에 나무가 있고 그 부분은 그거도 항상 안에 보면 모래가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지만 민원인이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업체에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오늘 방음 방진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도로상에 패인 부분은 정리가 지금 시공을 다 해 갖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그다음에 SK뷰 아파트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근처가 구는 다른데 사상구 쪽으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시멘트 업체가 신청을 해놨죠, 입주하기로?
  건설, 건축과 쪽으로 지금 들어오기로 사상구 쪽으로 접수가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가 사상구에서 어떤 허가를 내 준 데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SK뷰 아파트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아스콘 공장이 두 군데 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건설폐기물 또 중간처리 업체가 있는데 일단 차량 기지창이 들어서면 거기 업체가 몇 개소가 나갑니다.
  나가고, 엄궁대교가 장기적으로 그게 설치될 예정이니까 그러면 그게 설치되면 지금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가 대부분 다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게 업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게 지금 이번에 점검을 나가서 확인한 게 두 개소가 나간 걸 확인했고, 또 4개소는 내년에 이전하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지금 옆에 붙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신평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부산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거는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용도 지역의 우리 보면 관내 용도 지역이 주거나 공업지역이 혼재된 게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전체적으로 용도 지역을 조정하는 거를 지금은 어떻게 시하고 건의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법으로는 건축법이나 이런 걸로 막을 수는 없다는 그게 문제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그게 용도 지역에 맞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강남구 위원  행정심판이나 심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송에 들어가면···…
강남구 위원  소송 들어오면 법에 대해서는 위배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그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고, 지금 문제는 주거···… 지금 SK뷰 맨 바깥쪽 동하고 200m가 채 안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지도상으로는 을숙도초등학교는 한 600m 정도 그거밖에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걸로 뭔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지금 미흡해요.
  그래서 그냥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주거환경 그런 만약에 그런 특정 업종이 들어온다면 주거환경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이거는 법을 제가 조금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살펴보니까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그때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했더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아니라서 허가권이 아니라서 답이 없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피해는 우리 구가 너무 근접해서 보고 있으니까 부산시하고―방금 우리 강남구 위원 말씀따나―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그걸 막아야 되는데 딱히 그러면 사하구민이 들고 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먼지는 이쪽에서 다 마시고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기지창이 들어오면 몇 개 업체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금방.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또 들어와서 나가고 그런 그러는 거보다는 아예 못 들어오게 부산시하고 기지창 그 빌미로 해서 그런 안을 잡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들어와서 내 보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시에 도시국 우리는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어떤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노력해 주시고 308페이지, 빨리빨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2018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미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25억인데 집행액이 13억으로 한 집행률이 58%밖에 안 됩니다.
한정옥 위원  53%···…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53%. 그래서 주된 이유는 일단 장림피혁단지에 배출부과금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1억 5000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패소할 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지출을 안 한 부분이고, 그리고 8억 4000만 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 자금 8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 부산시하고 저희 구하고 패션칼라협동조합하고 15개소를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방진시설 개선 자금으로 올해 하려고 했는데 포기한 업소가 있었습니다.
  포기한 업소가 있어 갖고, 저희가 대체 업소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신청한 업소도 적절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업소 선정에서 시간이 걸려 갖고 지금 현재 3개소 2억 1000만 원어치 집행이 됐고 4개소는 지금 공사가 완료가 돼 갖고 12월 초에 집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 9개 업소는 11월하고 12월에 신청 예정인데 저희가 이 계획을 저희가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 갖고 일단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먼저 선지급하고 이행보증증권을 받는 조건으로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부분이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저희가 3차 추경에 불필요한 예산 1800만 원을 감액 요구할 건데 그 나머지 말고는 전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 안에 하실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예산이 무조건 잡아놓고 별도 쓰이지 않는데···… 다행히 그래도 승소를 하는 바람에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은 다 쓰십시오.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하는 거보다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총 35건 중에 인용, 경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삼백···…
한정옥 위원  306페이지 내나 그 앞장입니다. 304페이지 행정심판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
한정옥 위원  경감, 인용 이렇게 20건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행정심판 말입니까?
한정옥 위원  예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행정심판 이게 저희가 적발한 게 딱 한 개 있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이게 자기들이 적발해 가지고 통보가 왔는데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이걸 적발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정확한 적용을 잘 이렇게 못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보면 행정심판에 가서 원고가 신청한 처분취소 이런 게 인용이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올해 2018년도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결손처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환경개선부담금···…
최영만 위원  인원하고 금액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몇 페이지···…
최영만 위원  아니 페이지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거 말입니까?
최영만 위원  예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환경개선부담금을 갖다가 올해 부과를 2억 5000했는데 아, 25억을 했는데 징수율이 10월 말 기준으로 한 19억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를 연 2회 합니다.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자주 못 해서 연 2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아, 결손처분을 한 게 11월 달에 아, 10월 달에 69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다른 거 하고 포함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결손처분할 때 보통 어떤 경우를 한번씩 봤느냐 하면 이제 도저히 갚을 능력은 되는데 대표자 바뀌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법인의 경우에···…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이래 하시는 겁니까? 보통 몇 년 되면 결손처분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결손처분은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일단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결손처분을 안 하는데 어떤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어떤 재산 차량 말고 다른 대체압류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해 갖고 그런 경우는···…
최영만 위원  이런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산이 발견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최영만 위원  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그게 그런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도 있고 이렇던데 그런 거를 한번 의도적이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런 거를 어떤···… 어느 부서더라 어느 부서에는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추적을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뒤에 어떤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처분한 거를 갖다가 취소를 하고 할 수가···…
최영만 위원  누가 받을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최영만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진짜 간단한 건데 슬레이트는 가정집밖에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공장은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공장은 제외됩니다.  공장은 제외되고, 이게 취지가 아무래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주안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보면 뭐 슬레이트집이라 하면 일단 집이 상태가 아까 뭐 저소득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위원장 이복조  센터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도시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남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영미 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2018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일자리창출계 7명, 복지지원계 3명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도 운영 예산은 총 49억 37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관리업소 현황으로 사회적기업 7개소, 마을기업 3개소, 협동조합 34개소, 직업소개소 51개소, 직업사회 서비스사업 제공기관 38개소,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제공기관 2개소 등 총 1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구민맞춤형 취업연계와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상담원이 구인구직자 취업연계와 상담을 총괄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직업상담사가 기업체를 방문,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보제공알선 등 현장밀착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구인구직 개척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정책으로 우리 지역 산업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민간전문기관과 연계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구인구직 계층별 맞춤형 체험박람회를 연1회 개최하고 8페이지,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면접을 통한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 소규모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일자리정책으로 사하창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창업에 따른 노하우 등 경쟁력 강화교육과 전문컨설팅을 꾸준하게 진행하여 청년창업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하겠으며, 심각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추가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모신청 하겠습니다.
  9페이지,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신규발굴하고 일자리창출사업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지원 등 기존 기업은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내 거주 대학생에게 여름방학기간 중 4주간 행정업무지원 등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행정체험 일자리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입니다.
  먼저 사하청년창업 사관학교신설을 위하여 민간기관과 협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3월경 공모신청 하겠으며 10페이지, 모의토익 무료 실시를 위하여 사하구 거주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격월로 연 6회 사하구 평생학습관 등에서 토익정기시험 전에 모의토익을 무료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 도모 및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시책으로 먼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치매예방 등 10개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위법 부당한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활성화 되어 제공 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재가간병과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써 3년 동안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본인 저축액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지원하고, 만기 또는 탈수급 시 이자와 함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1 사업과 희망키움통장2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등의 통장가입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의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복지센터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79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귀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김기복 위원  또 안수남 과장님 이하… 아, 계장님 이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에 지역특색에 맞는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에 정책 추진해서 구인구직 계층별 맞춤 채용박람회를 저희들이 개최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김기복 위원  연 1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김기복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자리창출 기업체와 또 현재 구인희망자와 간의 어떠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채용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 저희 2018년도 채용박람회를 지난 4월 3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11월 14일 개최했습니다.
  참여 업체는 직접 부스 참여한 업체가 20개 업체이고 간접 참여가 지난 4월에는 52개, 72개 사가 참여했고, 이번 11월 14일에는 직접 참여 28개, 간접 56개에서 84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11월 14일 날 구인을 하는 인원수는 한 140여 명이 되었습니다. 참여 구직자가 한 1000여 명 정도 방문해서 현장에서 28개 업체가 참여해서 면접에 한 인원이 349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채용이 결정된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재면접한 인원이 94명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되었고 또 면접했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구인과 구직자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더라도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이런 일자리창출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그런 구인과 구직자의 만남이 아닌 실제적으로 작년과 재작년 또 올 우리 4월 달에 또 이런 행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취직을 했는데 이직률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일하는 어떠한 그런 거는 지금 퍼센티지가 일단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이제···…
김기복 위원  뭐 급해서 그냥 가는 어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일단 면접하고 1차적으로 하고난 채용인원은 회사에 연락해서 이렇게 간략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1년 근무했는지, 2년 근무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도 있고 또 회사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치를 일일이 기록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채용박람회를 크게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의 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돋우는 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정말 실질적인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2, 3개 업체 소규모의 그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우리 플러스센터 내에서 해 보니까 좀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그거를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꾸준히 진행해 보려고 같이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채용박람회 행사는 연 2회 개최하던 거를 연 1회로 저희들이 지금 예정을 해서 내년 계획에 담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실제적인 어떠한 그런 구인 업체와 또 뭐 구직자의 만남이 외형적으로는 그냥 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붐비고 좀 보이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방금 말씀하신 월 1회에 부산 사하고용복지센터에서 월 1회 정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또 필요한 업체가 참여해서 맨투맨으로 1대1로 또 면접을 실시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좋은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졸속 행정이 아닌 정말 알토란같은 그런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센터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396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희망키움통장이 2···…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없었고 올해, 올해 생겼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청년키움은 올해 생겼습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 보고에서도 이름만 조금 달리하고 이 대상자들을 이렇게 선정하기가 뭐 이렇게 일거리만 자꾸 만드는 것 같네요,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게 정부에서 저소득하시는 분들한테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목돈 마련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이게 안 그래도 뭐 희망키움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헷갈립니다마는 희망키움통장 원 사업은 취업 중인 생계의료급여수급 가구입니다.
  그리고 또 희망키움통장2 사업은 취업 중인 주거교육수급 가구하고 차상위 가구하고 그다음에 청년키움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이고 또 내일키움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수급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직원이 다 걸러냅니까?    본인들이 와서 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거는 저희하고 두 사하자활센터, 두송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산 조회하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처서 그 기준에 적합을 하면 저희가 매월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자리지원센터 뭐 아까 우리 김기복 위원장 얘기하고, 이거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이거 3년 동안 해 왔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근데 3년 동안 계속 이래 유지합니까? 직장을 계속 그렇게 오래 다닙디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래서 사실 전에 보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6개월 연속적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소득이 미달되고 이러면 본인이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중도해지자가 좀 생겨납니다, 많이.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3년 동안을 이래 유지해야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잘 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취지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하는 취지인데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중간까지 넣어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본인이 넣은 거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본인이 넣은 거를 찾아가지만 만약에 구에서 지불한 돈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구에서 지원해 준 돈은···…
한정옥 위원  안 줍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아, 그래···…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다 설명해 갖고 3년 동안만 꾸준히만 넣으면 조그마한 목돈이라도 본인한테 생기니까 어쩌든지 직장에서 이렇게 꾸준히 다녀갖고 3년이라도 채워 갖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좀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요새 직장들이 워낙 이직률이 높으니까 제대로 주는 것도 제대로 자기네들끼리 그걸 활용 못하고 또 그걸 못 받아먹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게 “국가 돈을 뭐 막 주는 거는 아니다. 이게 또 본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다.” 이러면서 “좀 직장이라도 제대로 3년이라도 좀 다녀라. 그래서 이거라도 좀 타먹어라.” 이래라도 좀 잘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한정옥 위원  그렇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자꾸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도움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또 그렇게 또 사고가 그래 안 맞으면 또 그랬는데 어쨌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일거리만 자꾸 만들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3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예산액 및 집행액 해서 마을재생청년지원단, 뭐 신평골목시장 만남터 도시락, 뭐 허약어르신 신체활동도우미사업 해서 이게 좀 사업비 올해도 뭐 10월 31일까지 집계한 거겠습니다마는 두 달 남았다 치더라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이게 당초에 7월부터 금년 4월에 이게 공모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7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채용하는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나름 저희가 채용공고를 7월 5일 날 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채용하는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한 달에서 인원이 21명 다 한꺼번에 채용되지를 못해서 한 달반 정도 인건비가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매년 계속 시행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청년실업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40%에서 50% 지원해 주는 걸 처음으로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3개 사업을 발굴해서 2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2년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나름은 이거를 한 번해 보려고 2019년도에 사업도 현재 지금 발굴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지금 중앙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앞전에 구청 대강당에서 뭐 일자리박람회 그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는 못 했습니다마는 근데 뭐 관내에 뭐 어묵업체라든가 관내에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좀 뻣뻣하더라. 사람들이.” 좀 나이가 많으신 뭐 이사님 뭐 임원급이 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취업에만 있어서 좀 정보를 알아보고 싶겠느냐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개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그런 실질적으로 취업, 그러니까 채용을 할 의사가 있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좀 그런 거를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참가한 사람도 비슷한 얘기 좀 몇 건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왠지 이거는 그냥 형식상 나와 있는 업체 같고, 그냥 실제로 일하는 사람한테 좀 정보를 주고 채용하는 거 현장에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 저희가 채용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참여업체 아까 26개가, 이런 회사에 면접관이 회사에 실무면접 담당자가 와서 현장에 면접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게시내용을 적어서 구직 뭡니까? 원서, 원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나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면접해서 이래 채용하는 거는 사실 채용박람회 행사장에서는 좀 많이 번거롭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위기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소규모적으로 2, 3개 구인 업체와 또 거기에 구직이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맞는 사람들끼리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선 좀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부탁을 드리자면 한 2주 전인가 제가 우연히 주말에 TV를 보다가 전주 지역에 사회적 일자리기업에서 TV에서 성공 사례로 이렇게 발표를 하던데 전주 어떤 지역인데 빵집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데 지역에 있는 제빵사하고 제빵기능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특화된 그런 빵을 개발하고 거기에 정착이 됐는데 지금 한 3년 만에 매출이 4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의 뭐 상품 소개하는 거 보니까 전주비빔밥을 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냥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27명까지인가 채용을 하고 계속 선순환구조로 이렇게 하고 있던데 거기서 좀 실질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를 좀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원에···… 예산 내려오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지원하고 그냥 일자리, 청년일자리 할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 구에도 2010년도부터 사회적 기업이 지금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10개가 지정이 되었었는데 5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3개는 다른 구로 전출을 가고 2개는 인증이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12개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2개는 현재 저희가 계속 사업비하고 이래 지원하고 있고 2개는 폐업이 되고 8개는 아, 하나는 다른 곳 전출가고 7개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되어 있는 중에 잘 되고 있는 게 굿윌코리아사업단에서 호산나교회에서 하단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는 나름은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인증해 주는 기간이 끝났는데도 저희 구에 계속 유지하면서 잘 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괴정동에 있는 원전건설이라고 거기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기업주, 하고자 하시는 그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서로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될 거라 생각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계속시키고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저 송샘입니다. 387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회적 기업은 자기, 보통 기업은 기업의 윤리 기업의 자기 이익을 좀 많이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의 어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게 더 우선인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회적 기업이 보통 법인을 첫째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정관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목적 실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반드시 또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수익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수익의 몇 %?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수익의 그게 3분의 1인지 제가 지금 정관을 안 가져 와서···…
송샘 위원  정확하게 뒤에 계신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배분 가능한 이윤의, 그러니까 완전 수익을 보다는 배분 가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배분 가능한 이익?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송샘 위원  그러면 저기 3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배분 가능한 이윤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389페이지 수혜단체 사회 환원 내역···…
송샘 위원  예.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송샘 위원  이게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들이 이거를 언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당해 연도에 배분 가능한 이익을 정확하게 이렇게 배분을 금액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의 사실감사까지는 저희가 조금 권한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지도·점검 갈 때 사회적 우리 연구원이라고 한창 같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센터장님, 우리가 물론 국비,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집행은 사하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송샘 위원  사회적 기업에게 우리가 주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회적 기업에게는 첫째는 일자리···… 자기들 인건비,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송샘 위원  인건비 저희가 지원해 주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사회 보험료도···…
송샘 위원  그러면 보시면 여기 387페이지에 주식회사 세벽 이게 2017년도 자료고요.
  38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예.
송샘 위원  4번에 388페이지에 주식회사 세벽 그리고 주식회사 엔네코 이런 데는 거의 한 1억 하고 한 8600 정도의 일자리 전문 인력 뭐 자금이 투입이 됐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송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국가로부터 1억 상당의 일자리 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창출한 그 직원의 인건비하고···…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원래라면 이 회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일반 기업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회적 약자를 취약 계층의 인력을 좀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벽에서 사업개발비 1400만 원은···…
송샘 위원  사업개발비 빼고 말씀드릴게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사업개발비도 좀 지원해 주고 합니다.
송샘 위원  일자리 지금 일자리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사회적 약자가 지금 여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냥 막 그런 거···…
송샘 위원  약자라면 어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첫째는 보통 기본 사회적 약자라면 55세 이상이라든지 취업하기···… 우리 취업의 취약계층이라 하면 55세 이상 아니면 또 일부는 뭐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소득 수준이 좀 의료보험료 이런 부분에서 좀 저소득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샘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일자리 전문 인력 자원으로 저 세벽은 약 1억 원이 들어갔고 주식회사 엔네코는 약 한 8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여기에 취업을 했다 해도 분명히 이분들이 생산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본인들이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채용을 안 하겠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렇죠.
송샘 위원  예, 그런데 사회서비스제공 내역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 주식회사 세벽은 사회로 환원한 게 금액이 약 한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여기는 저···…
송샘 위원  일자리 자금으로 돈은 1억 넘게 받는 회사가 사회 환원 내역이라고는 약 한 200만 원 정도 밖에 환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엔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네코는 8600만 원 정도의 일자리 뭐 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기껏 해 봤자 120만 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조금 더 일을 잘하고 생산량이, 이분은 좀 적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일반 개인기업 같으면 임금에 차등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은 임금이 같이 나가는 게 사회적 기업의 기본 그거 목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세벽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15년 11월 말에 인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조금 성장해서.
  그래서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인력 지원도 해 주면서 크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익이 많이 남지는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재 취업하는 사람들 요건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해서 사회적 기업 연구원에 보내면 전문가들이 다 현장을 심사해서 그 심사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가 나기를 사회적 기업을 인증제보다는 신고등록제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긴다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엔네코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받아서 2016년 5월 달에 저희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인건비라도 좀 잘해서 굴러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담당자인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잘 꾸려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샘 위원  주식회사 세벽 2016년도 매출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세벽의 2016년도 매출액을 잠깐만요. 저희 자료에 아마···…
송샘 위원  자료에는 2014년도까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그렇습니까?
송샘 위원  일단 매출액 한번 보시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다음에···…  
송샘 위원  엔네코도 매출액 2016년도 매출액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매출이 좀 나면 그래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서 일자리 아, 인건비를 지원받음으로 해서 회사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우리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덧붙여서 그때 10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또 있을 때 이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예, 이랬는데 죽 꾸준하게 살아남은 게 아까 5개 정도···…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한정옥 위원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도 뭐 사업이 뭘 잘 안 되니까 국가가 뭐 해 주는 거 하면 뭐 좀 도움을 받자 이래 갖고 보통 그렇게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선정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이게 조금, 그 돈만 다 쓰고 나면 돈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 이상의 수익을 못 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신청을 하기는 까다롭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악용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고 덤벼들었지만 유지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업들을 해 본 사람이 뭐가 악착같이 해 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뭐 대상자들이 자기네들이 임금을 안 주니까 그때까지는 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는 거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내 “이거 뭔데,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신청할 때 이것도 국가에서 괜히 이거 해 갖고 물론 뭐 이래 갖고 뭐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취지는 좋으나 국가 돈이 계속 들어가는 1억이라는 큰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자본금 1억도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을 주니까 잘하면 되는데 그게 늘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갖고 굉장히 정말 조건 까다롭게 뭐 계속 정말 10년 이상 해 갖고 수익을 내 갖고 수익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야지 뭐 조금 받고 돈100만 원 내고 이거도 뭐 사회 봉사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까다롭게 해 주십시오, 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구에 22개가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기업이 원래 초창기에는 다들 어려운 걸로 다 어렵게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일자리 창···…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지원 이런 걸 받아서 그래도 타 구로 전출 간 게 4개가 있고 인증이 종료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가 저희 구에 폐업도 물론 4개가 있습니다만 7개가 그래도 우리 구에 아직까지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정옥 위원  그거 당연한 건데요.
    (웃음소리)
  그거 당연한 건데 돈을 줘 갖고 그렇게 하는 건데 당연한 건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굿윌사업단이라든지 원전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건설은 괴정에 있는데···…
한정옥 위원  예, 제가 압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그래도 뭐 동하고도 해서 약간의 또 그런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극히 일부고 대체로 다 이렇게 영세하고 버틸 힘이 그냥 의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뭔 돈, 뭔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염려 하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걸 또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김민경 위원  자료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일자리를 추진하는 목표는 뭡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대학생들 사실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약간의 아르바이트 기회도 제공하고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은 저희 구에 행정 업무의 체험이라든지 직업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8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제가 알기로 오래 전에 저희 구에서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를 하다가 안 해 온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되고, 2018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구상 업무보고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래에는 저희 구에서 이번에 처음 했죠.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국가 정책으로도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공무원 증원을 많이 한다고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증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도 그런 게 있지만 대학생들의 취업이 공무원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거 센터장님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렇고 저희 구에서도 구비를 지금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행정체험에만 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5000···…
김민경 위원  아, 5000···…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5000만 원···…
김민경 위원  5000만 원 구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 굳이 이거를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하게끔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취업 전선에 뛰어 들기 직전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과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셔 가지고 다른 기업적으로도 대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첫째는 구비입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구의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는 걸 또 알고 이래서 내년에는 업무 계획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에 저희가 내년 3월에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진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생들은 신청자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18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학생들 불러 가지고 공개 추첨을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인기는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내년에는 기업체에 학생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도 일부 구에서 발굴해 하는데도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별 경험도 없는 학생이 기술도 없는데 회사에서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에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한 2, 3일 정도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중소기업체에 방문을 하면서 학생들이 대기업만 눈을 높게 뜨지 말고 관내에 있는 이런 좋은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해서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일단 여기에 일자리에 본인들이 하려고 경쟁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김민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직종이 인기가 많은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러운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실 지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만큼 많이 몰렸다는 거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렵다는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구비를 최대한 안 하고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에 국비 장학 그거를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년 계획에는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일자리도 주고 또 체험 기회도 주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도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만···…
김민경 위원  그럼 인원 39명이 올 한 해 여기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동원했습니까, 39명이?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39명이 다 사하구 관내에 있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당연히 사하구 관내에 주소 당연히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조건이. 그리고 대학도 부산 안에 소재한 대학이어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학생연합오케스트라 해서 올해 당해 연도 매출이 8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매출이 오케스트라가 어떤 매출을 말하는 건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학생연합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수업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도 하고 공연도 나가고 아마 그게 주 매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학생들 공연하는데 이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주로 어디에···…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렇지요. 이런 행사 이런 데 가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공연도 해 주고 행사장에, 그리고 이런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주 사업이···…
강남구 위원  위쪽에는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업체가 되게 연도가 오래 된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없어진 기업 연도 오래된 거를 기입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에 보면 코비즈나 대장금밥상 같은 경우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이런 거는 인증 연도가 2010년이거든요. 우리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 생긴 게 2010년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 자료가 없어서 지금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현재 있는 거 중에서는 13개 다 올렸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 2018년인데 과거 자료가 있고 최근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여기에 빈 자료 말씀입니까?
  여기에 비어 있는 거···…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인증 받고 나서 지금 운영 실적을 보려면 최근까지 한 2018년부터, 16년에서 18년 사이나 최근 게 자료가 있어야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될 텐데 왜 인증 받고 당해 연도 그다음 연도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거는 인증을 했을 때에 인증하기 전하고 인증 후하고의 매출 추이를 비교하는 자료라서 그래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직전 연도와 인증 연도와 그다음 연도 이렇게 이 자료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낸 겁니다.
강남구 위원  다음부터는 최근까지 3년 전까지 그런 추계가 있어야 그러니까 인증 받고 나서뿐만 아니고 추계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러면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폐업된 업체 말고 그러면 남아 있는 기업만 자료를 그렇게···…
강남구 위원  네네. 그렇게 하시고 옆에 사회적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 현황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되면 조례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년 실적을 내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공공기업이라면 뭐 구청···…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공공기관···…
강남구 위원  구청이나 공단 이런 데 말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부산시 산하라든지 이거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인증 기업은 가중치를 두는 거는 이거는 그게 공식이 있는 거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이거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작성한 게 아니고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0페이지, 원전건설에 2015년도에 매출이 10억 51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송샘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그렇게 다시 반환하거나 기여한 금액에 상응할 만큼 돌아갔나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주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도 원전건설이 나름은 인증 종료가 지원 기간이 끝이 났음에도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전건설이 또 종료 되고 나서도 지금도 지역에 괴정동 지역에 정확하게 얼마를 환원하는지 부분은 인증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인증 종료되면 자율적으로···…
강남구 위원  의무가 없네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를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인증 종료하는 거는 그게 매출로 따집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닙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연장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연장을 법적으로 당해 연도 그다음에 익년도 그다음 연도 이렇게 처음에는 70%, 그다음에는 60%, 그다음 50% 임금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창기 설립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건비 자립하기도 사실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사회 환원 금액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게 환원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사하구하고 지금 자매연결 맺은 해외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거는···…
강남구 위원  중국이라든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중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저희가···…
강남구 위원  일본도 있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그냥 지역 일자리도 좋지만 희망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좀 자매결연 맺은 중국의 정안구라든가 일본에 어디 현이라든가 그런 데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해외취업일자리는 부산시에서 구에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시에서 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으로 해외취업을 주선해 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남구 위원  시에서도 하는데 구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만의 일이 아닌 거, 어려운 거 같고 제가 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위원장 이복조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 사업이 인기절정인 거 맞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위원장 이복조  당연히 절정이죠. 편하게 돈을 벌어 가는데 당연히 인기 있죠. 만일에 다른 편의점 알바생 하시렵니까, 이게 행정 여기 해 가지고 도우미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당연히 여기 하죠.
  그래서 이게 선심성 그런 일자리가 아닌 정말로 우리 과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채용하는 거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왜 대학생이 몰리냐 하면 일은 안 하고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생이고 우리 사하구에 관내에 있는 주소를 둔 분이 맞겠지요, 당연히.
  하지만 저는 내가 볼 때 정말로 부서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쓰다면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각 부서에 한 명씩 두 명씩 해 가지고 의미 없이 39명이라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재원을 쓰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장학재단에 공모해서 요청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 구비로 해서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사실은. 이 부분도 더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뭣 때문에 질의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 구비로는 아무튼 편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장학재단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하면 다 선정되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최대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노력해 주시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한 명씩 이렇게 의무적 배치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데 두 명이 되든지 세 명이 되든지 간에 그 부서에 정말로 인원이 필요한 데 보충해 주는 이런 데 써야지 그냥 이렇게 배정하는 거처럼 각 과에 한 사람씩 이런 식으로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정확히 수요 조사를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응해 주셔 가지고 국비 따오세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