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7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의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장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이 증지 수입이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연간 2006년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신고하고 변경신고 합해서 한 92만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체육시설 이걸로 말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이것말고 별지에 있는 조례 2안으로서는요?
  보면 증지수입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증명 등 수수료 여기에서 관련되는 수수료 수입은 총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총요?
한승정 위원  예.
○세무과장 임석진  증지 수수료는 파악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아마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세입예산에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한 5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그렇고 증지로 생기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올 12월 30일까지 누계는 한 9억 1,900만원
한승정 위원 9억 정도 됐습니까?
  이 뒤에 별지 2번에 보면 큰 괄호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그리고 지정확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이 지정확인이 무슨 뜻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지정하고 확인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사항이 여기에 수수료에 현재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규정이 파악하기는 뭐합니다.
  인가라든가 신고, 신청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지정은 보면 현재는 구체적으로는 항목이 안 된 것 같아요.
  옛날에 과거에 한 2004년까지는 보면 소매인 지정 그 다음에 무슨 관리권 사용지정 이런 항목이 있었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정하고 확인이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이 부분은 보니까 좀 제정을 할 때 지정하고 확인 사이에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니까
지정 확인으로 항목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 걸로
한승정 위원 그럼 이번에 개정하실 때 찍어야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되고 나서 거의 22번째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어떤 때 보면 1년에 대 여섯 번까지 고치는데 이런 것 하나 고칠 때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다음에 고치는 게 수량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는 안 바뀌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개정을 상정하고 나서 파악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것도 고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 안을 보면 조례 개정을 보면 처음에 1989년 6월 29일 조례 제138호라 되어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103호
한승정 위원 138호, 셋째 칸에
○세무과장 임석진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부칙에 한번 보실까요?
  밑에서 뒷장 9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할 때 1, 2 다음에 죽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89년 6월 26일 조례 제138호로 나오거든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조례를 하나하나 가져오실 때마다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왕 바꾸실 때 한번 바꿀 수 있을 때 다 바꿔야지 굳이 기억나는 것만 바꾸고,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올라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이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데 지금 당장 개정을 해야 되거나 시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크게는 없는 거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굳이 고치려면 시간이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음 조례를 하실 때는 개정안 할 때는 꼭 같이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안을 수정하실 때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한번 고쳐야 할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올라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하는 금액은 각 구마다 틀리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틀립니다.
한승정 위원 틀린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임석진 그런데 여기 징수하는 총 금액은 틀리지마는 건 당의 수수료는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의라는 것은 틀리는 부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특수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좀 하지마는 여기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금액을 일치해야 할 사항 그런 건 가급적이면 조정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도 자치구별로 여건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100% 일치하지는 않지마는 형평성의 이런 관계 등으로 건 당 얼마 한다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구마다 가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거의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에 2만원이라고 했는데 신고하고 신고를 해서 변경을 하는 것과의 어떤 수수료는 좀 갭이 있어야 안됩니까?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변경 신고하는 것하고
○위원장 최천수 전은 어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개정 전에
○세무과장 임석진  개정 전에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이게 신고와 변경은 조금의 어떤 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신고 체육시설에 수영장이나 예를 들어서 태권도, 유도, 검도 이런 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여기 지금 우리 구에 신고 체육시설이 업종은 한 6개 업종에 업소는 한 24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어쨌든 골프나 소규모의 어떤 체육시설이나 수수료가 일괄 2만원이다.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이러한 부분을 업종별로 어떠한 영업 범위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차등을 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에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런데 이것은 규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면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동일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쉽게 하면 체육도장 해서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수수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당구장, 무도학원 이것도 똑같이 수수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도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는 차등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업종별로 좀 구분해서 할 필요도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면적, 발생하는 수익 이러한 걸 참고를 하셔서 지금 보면 권투나 검도, 유도 이러한 업종은 상당히 영세적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죠?
  수영장, 이런 걸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집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사항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합니다.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정 확인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면 이번에 어려운 게 아니면 점하나 찍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점 하나 찍어도 되고요.
한승정 위원  (웃음)
○세무과장 임석진  어차피 다음 회기쯤 되면 또 이거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쯤이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문화공보과에서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개정 절차를 밟아서 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어차피 부산시에서도 자치법규 일제 정리기간이 상반기 중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오자, 탈자 여기에 대해서 자치 법령을 정비하라 계획도 내려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1월 10일자로
한승정 위원  아니, 1989년부터 지금까지 처음입니까?
  이런 오·탈자를 고치라고 하는 게
○세무과장 임석진  그 앞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하기에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왕 올라왔을 때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라고 퍼뜩퍼뜩
○세무과장 임석진  어차피 다음 회기, 문화공보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할 때 고치더라도 조만간에 최대한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세무과장임석진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