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7일(토)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국
    1) 허가민원과
    2) 지적과
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국
    1) 허가민원과
    2) 지적과
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사하구청장제출)

(10시51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주석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단 512-28번지 이게 이삼년 전에 여관허가를 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 아시죠?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에덴공원 바로 옆에
○장용희위원  예, 공원 밑에 골목 안에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허가를 받아서 그 당시 주민들과 다툼이 있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장용희위원  소송까지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결국은 건축주가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새마을 금고에서 경매낙찰을 받았고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허가신청 들어온 것이 없는데 여관용도는
○장용희위원  여관용도는 폐지가 됐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하고 오피스텔 용도로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동기는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하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소송해간 그 결과......
○장용희위원  결과는 결국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공사가 일단 중단됐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반발에 의해서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마는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 된 겁니다.
○장용희위원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자금사정이 아니죠.
  그때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때 당시 계속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소송해서 소송결과가 지금 1심에서는 저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그게 졌어요.
  그래서 2심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 동기가 주거지역 내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라든지 자녀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재판부에서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줬다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여관을 짓지 마라고 판결 난 것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판결이 그렇게 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금사정까지 나빠진거죠, 첫째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영호, 이경범이라는 사람이 자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영호라는 사람도 그런 데 능숙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금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결국은 건축주가 파산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하단에 조그마한 동네에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일부분입니다.
  대개가 아파트로 둘러싸였고 과거에는 전부 주택지입니다.
  거기에 러브호텔을 마구 허가해 줘서 2, 3년 사이에 총 몇 건 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87년도에 상업지구로 변경되고 난 뒤에 21건이
○장용희위원  87년 이후에 지금 여관허가가 갑자기 많이 난 것이 1, 2년 아닙니까?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난 것이 실제 과장으로서 허가를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법 원칙에 맞게끔 한 것입니다.
○장용희위원  법 원칙에 맞도록?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장용희위원  그럼 내가 신문을 보여드릴게요.
  이 숙박시설이 경기도 일산·분당에서 구민들이 반발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법은 되었더라도 이 법에 앞서서 제한하겠다는 특정용도제한지구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은 올해 1월27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바뀌어서 하는 것은 법대로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내 말은 과장이 예를 들어서 과장 집 앞에 이런 위락시설 여관이, 모텔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참작하지 않고 마구 허가해 주겠어요?
  자녀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도 그 당시 건건이 다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건건이 다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장용희위원  보고 안 해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앞으로 철저하게 주민여론을 파악해서 주민여론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특히나 러브호텔 이런 것은 주민정서문제라든지 교육환경문제라든지, 자녀교육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할 지방관서에서 덮어놓고 마구 해줘 가지고 에덴공원 정문 앞에는 십 몇 층을 올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뭔가 법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맙니다마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거라!
  지금도 또 짓는 데가 있어요.
  골목 안에는 말이요, 전부 주택지 아닙니까?
  거기에 자꾸 허가를 해줘서 처음에 하단 512-28 여기도 골목안이 뱅 돌면 주택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에덴공원 바로 밑에 호산나교회 뒤에 보면 내 아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에 자다가 보면 고양이 소리가 막 난다 이거예요.
  부모로서 자녀가 저쪽 방에 자고 있는데 부모 귀에 들리는데 자녀 귀에 안 들리겠나 이거라!
  내 말이 거짓말인지 한 번 가보라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앞으로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무질서하게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뭔가, 자질문제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지적하신 하단 512-28번지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산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 결과 법적으로 달리 규제할 수 없다고 기각 된 바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그 당시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저쪽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청구를 했다 말입니다.
  보상청구를 한 것이 기각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1심에서 이겼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영호하고 이경범은 청구소송할 때 행정소송한 것이 이겼기 때문에 역시 이기지 않겠나 해서 자기네들이 소송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주민들에 손을 들어줬다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니까 1년, 2년 걸리니까 돈은 없죠, 이자는 막아야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부도를 내고 새마을 금고에서 경매해서, 경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누구 손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건축주가 승소를 했고 1차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본 안 소송에서는 건축주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건축주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해서 재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장용희위원  그래,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서 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상소해놨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나도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과장 알고 있습니까?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밖에 모르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한 사람의 주민이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주민의 한 사람 아니오, 구민의 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특히나 이런 특정 업무부서에 있다면 우리가 모든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교육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주거환경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이렇게 남발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내가 지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허가권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공개행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시고 워커힐호텔은 허가동기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것은 길이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무 것도 없어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장용희위원  아무런 대상이 되지 않고 허가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그 좁은 골목에 호텔이 들어서면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 좁은 골목에 차가 몇 대만 지나가도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호텔허가를 해 주는 것은 좀 그것도 무리가 아닙니까?
  너무나 주민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손톱만큼도 안 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해 줄 때에 청장이 이것도 모르고 과장이 행정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이런 허가권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현재 주차시설되어 있죠?
  주택에 보면 상업 상가에 아파트라든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장용희위원  지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쇄한 데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본 결과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부설주차장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 폐쇄된 곳이 더러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부설주차장 폐쇄된 곳하고 또 용도변경된 곳하고는 한 40개소 정도 됩니다.
  관내에 전부 1,100개소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면 한 40개 정도가 위반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절차상 하자없이 된 곳이, 신청해서 한 것이 40여곳 된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닙니다.
  현재 위반되어 있는 곳이
○장용희위원 그러면 위반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위반되어 있는 것은 길게는 한 5, 6년 정도 위반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5, 6년 동안에 그냥 방치해 뒀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5, 6년 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5, 6년 된 거는 한 20여건 정도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시정명령만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고발까지 해서 과태료까지 다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행강제금까지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위반된 곳은 다 부과를 해놨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수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행강제금 납부한 거
○장용희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거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김주석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행한 몇 군데하고 납부한 것도 같이 이야기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시정명령한 곳이 몇 군데, 고발한 거 몇 건, 이행강제금은 몇 건인데 얼마 지금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을 짓고 난 이후에 보니까 부설주차장인가 주차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시설이 미흡한 데가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미흡한 거라.
  지난번에 제가 지적하니까 알아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차 네 대, 뒤에 두 대 앞에 두 대를 대면 된다 해서 한번 가보니까 문 열 곳이 없는 거예요.
  차를 대고 나면 문을 못 여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로 주차를 두 대 해서 준공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말은 맞아요. 뒤에 두 대 댈 수 있고 앞에 두 대 댈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법상 그런 줄로만 알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차 대고 문 열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허가가 그렇게 됩니까?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면에 차를 대놓고 문 열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지 공간 없이 무조건 그냥 1m50이면 1m50, 2m면 2m 그렇게 확보되면 허가해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배치는 주차장 규모가 2.3m×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공간에 놓으면 배치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아니, 그래 1.3m면 대문앞에 들어가는데 1.3m 허가된다 그러면 차를 대고 나면 들어갈 데도 없는데 허가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출입이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매끄럽지 못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3m라면 무조건 1.3m라는 말은 사람이 충분히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1.3m면 1.3m지 무조건하고 1.3m라는 말은 턱도 아닌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결탁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데서 마련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현장실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하니까 실사를 하겠습니다하고 실사는 안했다 말입니다.
  514-16번지 실사한 거 한번 봅시다.
  내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하겠습니다” 해서 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나는 그래서 1.5m만 되면 된다고 해서 가봤다고.
  가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맞는거라.
  어째서 준공을 해줬어요, 그래!
  이 건에 대해서 필히 확인해서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확실한 것을 본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거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장용희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러브호텔 이거 1999년도에는 허가가 몇 건 나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99년도
○이정도위원 그렇죠. 2000년 되기 전이죠.
  2000년도에 몇 건, 1999년도에 몇 건, 올해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3년에 걸쳐서 몇 건이나 허가를 해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99년도는 한 8건, 2000년도에 한 8건
○이정도위원  그리고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는 러브호텔이 집중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정도위원  주거하고 러브호텔하고 거리가 몇 m 떨어져야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왜 없습니까! 있던데.
  법에 보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법을 뽑아놨는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닙니다.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학교정화구역
○이정도위원 아니, 학교정화구역 그것도 있고 주거와 몇 m 떨어져야 허가를 해준다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직까지 법이 없고 올해 1월27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부분은 불허한다고 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올해 1월 27일날.
  그러나 도시계획조례로 그 거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아직
○이정도위원 아직 안 정해져있는 상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법상에 하자가 없더라 하더라도 저도 신문·방송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민원발생 시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 또 윗 지방에 보면 취소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의 경우 주거와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 러브호텔이 들어 서있다 말입니다.
  저도 하단 주민들 몇 분 만나보니까 러브호텔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현재 운영하는 것도 폐쇄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많더라고.
  물론 그렇게 해서 업주들은 돈 벌어서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말입니다.
  소음이라든지 아이들 교육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하구에서 2000년도 8건, 99년도 8건 총 16건인데 지금 16건 허가해준 러브호텔은 다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공사착공하지 않은 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공사착공하지 않은 러브호텔이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정도위원  그럼 현재 착공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강력하게 해서 취소하는 방안 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취소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착공신고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동의하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건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해서 그 당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건립되어 있는
○이정도위원  아니,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전혀 한 바는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수렴할 계획이 있다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앞으로 법에 하자가 없더라 해도 러브호텔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국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회도 설명회지만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하든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러브호텔 허가 해주는 과정에서는 허가민원과에서 바로 해주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없고
○이정도위원  그것도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없고 학교 환경
○이정도위원  우리 사하구가 다른 지역과 틀리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이정도위원  경남지역과 법이 다르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법 자체에는 그것이 없고
○이정도위원  신청 들어오면 허가민원과에서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 해준다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교육청 협의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정도위원  그럼 학교와 가장 밀접하다,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관계는 알아서 잘 처리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신평2동에 현대아파트 지하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 시설 있죠?
  지난번 정례회 감사때도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본청에 교통영향평가 부서에 별도로 경미한 신고를 선 받고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해서 48조 철거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정도위원  철거승인을 해줬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정도위원  그럼 총 대수가 칠십.....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74조가 있는데
○이정도위원  74조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닙니다.
  48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경미한 변경이라도 48조가 넘어가면 5%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48조는 언제까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기간은 없이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1차적으로 48조 처리하고 나머지는 2차적으로 신청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먼저 48조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하면 전자부분까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48조만 있으면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야 될 실정이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주민들과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료위원님들이 러브호텔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러브호텔의 개념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괴정이고 다대고 하단, 당리에 여관들이 많은데 러브호텔 러브호텔 하는데 개념이 뭐죠?
   (「사랑방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분류를 하면 그게 나옵니까」하는 위원 있음)
  건축법상에는 숙박시설로만 나옵니다.
  러브호텔은 별도로 안 나오는데
   (「말을 그렇게 붙인 거지」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작년에 경기도 고양시 부분에 대해서 러브호텔이라 해서 고양시장이 러브호텔 개념에 사랑방이라고 개념정립을 했습니다마는 하단 지역 주민의 진정이 있어서 지금현재 영업중인 16개소 여관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관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를 매우 많이 하고 있습디다.
  “우리 여관에 자봤느냐? 우리 여관이 왜 러브호텔이냐?”고 하면서 항의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해수위원  그래서 러브호텔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풍차를 돌려야지 러브호텔에 포함되고 나름대로 분류가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풍차는 언양쪽에 많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여기에는 풍차가 전혀 없고
○이해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월27일날 아까 뭐가 발효됐다고 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상업지역에는 주택가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숙박시설이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1월27일 개정내용에 보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 거리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도 곧바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사하구가 아니고 시 본청에서
○이해수위원  시 본청에서 만들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그것을 준용하고 이렇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안 만들어졌나봐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직까지 거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지역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그것이 대충 언제쯤 되면 시조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적어도 5개월 이상은 걸리리라 봐야죠.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은 1월27일인데 조례 만들 기간 중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호텔개념, 모텔 이런 경우가 허가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분들 설득을 시켜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시비가 내려와서 공사하는 구간이 몇 군데 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감독을 임명을 합니다.
  감독 임명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공사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지 감독을 나갑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금액이 5,000만원 이상 정도 되면 감독을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나가니까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허가민원과에서 감독을 나갈 수가 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해수위원  감독 나갔다는 일지는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에 감독을 나갔다, 그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보고서라고 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감독일지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지 않고 현장에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국비·시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민간인 공사는 저희들이 감독임명하지 않고 우리 구 자체에서 발주한 감독합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그겁니다.
  우리 공사 말고 결국은 국비·시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그 공사를 감독을 하느냐 그 말이거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하지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누군가가 나갈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사회복지과는 자금을 지원해 줬으니까 공정여부라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따로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국비·시비를 예를 들어서 8억을 받았다 그 돈을 가지고 A라는 업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입찰 붙여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 감독 못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뒤에라도 준공이 되면 중간에 감독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전혀 없는가봐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설계 심의 안합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나 감리 이런 조항들을 우리 구청에서 그 조항도 감독을 안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민간인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야, 이거 거기에 대한 무슨 나름대로 조치가 생겨야 될건데 아무리 민간인 공사라지만 그게 결국 국비·시비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해수위원  우리 발주자가 사하구청이 아니라는 거지 결국 그 돈은 국가 돈인데 국가 돈으로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감독이 안 나간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민간인 공사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감독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을 자기들이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만 하지 감독이라 하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만약 그 건물이 준공이 되었다 할 때에는 이 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준공 역시 저희들한테 준공신청을 합니다.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허가 때나 준공 때나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우리 구평에 장애인 복지관 지을 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감독을 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국·시비가 나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안 나간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문제는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17페이지 네 번째 부실공사 방지 및 재해예방입니다.
  내가 어디를 질의를 하려고 하냐 하면 작년 여름에 태풍 때 오성아파트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바로 건축물은 아닌데 옹벽이 넘어져서 거기 입주 대표회장이 나한테 세 번인가 왔어요.
  그것은 나도 그때는 구청하고 비슷하게 답변을 했지마는 사실상은 그게 한 12년쯤 됐을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준공한 지 12년쯤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10년쯤 되면 하자기간은 건축물인데 지나갔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한 게 아니고 보니까 철근이 적어도 7㎜ 이상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3㎜ 들어가고 또 설계보다 너무 듬성듬성하게 해서 이거는 완전히 인재다 이래서 나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회사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사실상 소송을 하니 뭐를 하니 몇 번 와서 묻더니, 이 옹벽도 건축물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것은 달리 취급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달리 취급합니다.
○김상수위원  준공할 때 하나의 부설로 봅니까?
  그것은 어떻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부대시설로
○김상수위원  그것도 한번 준공할 때 어느 정도 보기는 보겠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때 공사를 야물게 했으면 내가 사는 아파트도 옹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옹벽이 바로 옆에 있고 동진아파트인데 거기도 적어도 한 4, 5㎜ 이런 정도 되는데 그때는 내가 보니까 철근을 아주 굵은 거 가지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는 12년 되니까 무너져서, 구청에서도 왔다 간 줄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갔다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거기 부분은 옹벽공사가 한 12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입주자 대표하고 위원님이 들고 다니는 철근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옹벽도면이 아니고 건축물 벽체 옹벽도면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옹벽이라 하고 자기들이 철근이 빠졌다 하고 또 위원님 조금 전에 6㎜철근, 6㎜는 철근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9㎜ 이상부터 생산이 되는 철근입니다.
  그리고 옹벽구조를 보면 그 뒤에는 풍화암으로 되어있고 풍화암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주 빈약한 특징인데 그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해서 퇴적됨으로 인해서 옹벽이 넘어오게 되었다고 보아야 되는데 저도 근본적으로는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 전체가 부실해서 그렇다, 업자가 죽일 놈이니 그때 그 당시에는 구청도 감독을 했을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상수위원  감리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감리도 옛날에는 하나의 구청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보여지면 또 그 사람들이 처벌도 받고 하지마는 이래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의 말이 타당한 것인지 아무튼 시공업자는 하자기간이 10년인데 12년이 됐으니까 그건 못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부실로만 판정되면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를 치더라고.
  그래 보면 딱하기는 딱한 게 거기가 영세 아파트고 약 197~8세대 되기는 되는데 공사하려고 해도 자기들 말로 한 8,000만원은 든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 구청하고는 완전히 선이 그어진 겁니까?
  저 사람들 또 청장실에도 몇 번 왔을 건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자금을 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파트라도 주 구조체 기둥이나 저런 것은 10년이지만 옹벽은 2년이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옹벽은 또 2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또 그것은 12년 전에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김상수위원 그것은 시에서 했는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50세대 이상은 그 당시에는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공사기 때문에 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의 감리하는데 그 감리를 구청장이 또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시공과정에서는 감리가 자기가 전반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잘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도 부실공사라는 판단 자체는 그 당시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은 그것으로서 처리가 되어진 겁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은 안 오기는 안 옵디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나도 그 비슷하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한테 와서는 또 우리 같은 선거주민이고 하니까 자꾸 청장실에 들어가고, 몇 사람 많이 들어가지 말고 서 너 사람 들어가서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들어간다고 절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거기 회장하고 또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 면담한 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게 12~3년..... 오성주택이 지은 겁니다. 이종식이라고.
  앞으로는 어디서 감리하든지 부실이라는 것은 수를 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한국에 부실공사 이런 것은 딴 데 비해서 너무 많은데 어제 내가 상가에 갔는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듣기가 거북하더라고!
  공무원을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지금 자갈치 어시장 공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공무원이 얼마나, 이래 가지고 해체하는 핏물 이런 게 전부 바다로 흘러간다 이거라!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해서 공박을 하는데 내가 듣기가 거북하더라고. 그래서 법이지만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사실상 법과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는 막아야 되겠고 또 옛날에 건축법시행령 이전에 보면 공사도 벽돌 같은 것은 눈만 흘기면 깨지는데 요즘은 그때 비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도 부산시 전체 건축물을 다루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까 장용희위원 서면제출하라는 서류 도착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 현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업무보고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라고 하는 개념상에 있어서는 허가민원과 소관해서 여섯 가지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관계에 대한 보고현황이 되는 것인데 우선 허가민원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한 가지 업무추진관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런 문제도 참고하셔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허가업무를 취급한다면 우선 허가업무에 대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말하면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를 취급한다, 또한 준공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는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이 업무에 대한 소재파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업무보고가 시행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허가신청내용 분석철저, 허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되면 우리 업무로서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준공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준공하고 난 다음에 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취득세나 이런 것이 부과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허가민원과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줘야 실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가 이행될 것이며 또는 관계되는 과에서 구 재정수입에 중요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예로서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사항에 의해서 준공을 해줬는데 실제 준공을 받은 사람이 구조물 관계에 대한 신고를 세무과에 할 때 거기에 철근이 들어갔다, 철근이 안 들어갔다 하는 내용에 따라서 세금납부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업무파악이 철저히 파악돼서 수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과에 있어서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 세수에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업무추진사항에 넣어주셔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부실공사방지 및 재해예방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에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인사배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정규적인 인원수보다 현원 인원수가 한 사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가민원과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는 배려가 되어 그런 것 같은데 충분히 가동을 해서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 참 좋다, 잘해 준다 하는 만족감은 못 느끼더라도 피부로 잘해 주신다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뒤따르느냐 하면 재해예방 하는데 있어서 점검시기 해서 정기점검을 해빙기나 우기, 월동기 이때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후·불량건축물이나 기존아파트나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재해예방차원에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기점검관계는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공동주택의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서 관리주체에서 별도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반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점검한 결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그것을 관리카드화 해서 건설교통부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자체에서 점검합니다.
○김명석위원  잘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러면 점검관계를 주체에게 의뢰를 해서 너희들이 해 가지고 오너라 하는 서류보고밖에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은 일종에 제가 생각할 때는 탁상행정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해서 그것과 상이한 점이 없는가 하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가 정기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떤 진단검사기관이나 이런 용역회사에 줘서 검사했을 때 “이상 없습니다”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작성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서류로만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서류보고만 받고서 ‘아, 이상이 없구나’하고 넘어간다면 인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인재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허가민원과에서 책임을 갖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업무추진상에 있어서 직원들을 가동을 시켜서 이러한 점검을 할 시에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보고를 받아서 언제 시행한다고 하면 서류만 받지 말고 파견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안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심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 이 점 참고하셔서 업무에 들어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희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 질문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안 갖다 주고
○위원장 김주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적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 잠깐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1년에 한번씩 뭡니까,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감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매년 지가가 차이가 나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감정평가 하는 과정,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지적과장 조재룡입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개별 필지마다 지가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표준지라는 것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표준지는 우리 사하 관내 토지가 한 3만7,900여 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군데를 요소요소에 자리를 지정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 표준지는 1,056필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해서 지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구청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거 하는 것은 이 단계를 넘어가서 각 개별필지마다 우리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조사하게 되고 먼저 표준지에 대한 것은
○이정도위원 표준지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야기 합니까?
  국유지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국유지는 개별토지에 속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신평2동에 택시교통공단 회관 아시는가 모르겠네.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제가 위치는......
○이정도위원  신평 새동네 맞은편에 신익아파트 그 옆에,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한 20년 넘게 땅을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까 공시지가도 너무 높고 또 감정가가 높아서 현 거래시세하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불하받는데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감정고시지가 영향평가 조사를 할 때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평가를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지역 부동산에도 한번 알아보고 거래가 얼마 되는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감정이라든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표준이라는 것이 먼저 지가조사가 먼저 되어가지고
○이정도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거래는 그 지역이 지금 국유지거든요.
  32세대가 국유지에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실제 거래가격은 얼마냐 하면 지금 70에서 80만원이라.
  우리 구청의 감정가격은 얼마냐 하면 지가 고시가격이 11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주민이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까 고시가격대로 불하를 받으시오 하니까 주민이 볼 때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위치 지정을 받아서
○이정도위원  올해는 몇 월 달에 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4월말 경 되면 내부적으로 지가조사 결정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낮춰달라는 부탁이 아니고 현 시세 거래하고 맞도록 이렇게 감정평가를 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그 관계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한참에 백이삼십만원 가는 부분을 70만원까지 한 단계에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한 두 서너 번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두 서너 번하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안 합니까, 그러면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국장 조병락  몇 년은 걸려야 안되겠습니까?
○이정도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부동산에다가 알아보고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10만원 감정평가를 낸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 시세는 70에서 80만원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평가 같은데
○도시국장 조병락  이정도위원님 양해를 조금 하신다면 지금 주변 표준지라든지 고려해서 한 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고 지가를 하향조정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유지 국유지 표준지 되어 있는데 이 표준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앞에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토지가 3만8,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마다 다 각각 조사를 해서 지가를 정하여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면 산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각 분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요소요소에 표준이 될 만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대표적인 지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해서 그 주변을 엮어서 지가조사가 되도록 하는 필지가 표준지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하신 사유지와 국·공유지는 그 주변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기간을 매년 1회 조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또 보면 수시 2회 해서 5월달, 9월달 년 2회로 되어 있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준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하고 나면 그대로 있으면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데 토지를 분할을 하게 된다, 또 땅을 합병하게 된다 , 이용상 변경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용가치는 바뀌어져 있고 사용방법도 바뀌어져 있는데 연초에 조사한 것을 그대로 두면 1년 내내 적용된다.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그러한 변동사항을 올해 구분을 해서 5월1일 기준으로 한번 9월1일 기준으로 한번 그 사이사이에 변동된 것을 수시로 조사를 더 해주기로 하자. 그렇게 해야 현실적인 지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법령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공시지가가 나왔거든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작년 말에 한 번 한 일이 있었고 올해는 5월, 9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금년에 1월1일 기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 대부분 상향조정 됐습니까, 하향조정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되기 전이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말에 조사완료가 됐는데 우리 사하구 표준지의 가격 수준이 하향추이입니다.
  작년대비해서 보면 1.3% 정도가 하향된 추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향추이입니다.
○장용희위원  전반적으로 하향추이이면 하향조정 되겠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게 부과를 해서 부과한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사업장이 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그 용도를 어디에 사용하느냐고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 용도는 우선 일정금액이 부과되어 징수가 되면 50%는 건설교통부 국비로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받은 금액의 50%는 구 세외수입으로 줍니다.
○허명도위원  그래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리 구는 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언젠가 언론에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폐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개발부담금이 작년도에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제였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업장들의 매매가 없어 가지고 건설경기부양을 위해서 일시로 부과를 하지 않은 유보기간이 있었습니다.
  올해 2001년1월1일부터 다시 부과를 하도록 되었는데 바뀐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법 개정 이전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50%에 대한 것을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부담이 많다고 해서 유보기간이 지나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25%만 부담금이 되도록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허명도위원  부산쪽은 그렇다 치고 경남 시골쪽을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대토, 토지를 주택이나 공장용지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대토를 하기 위해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도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부담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현금납부 방법이 있을 거고 능력이 없어서 토지를 대금으로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사하구 관내에서는 대토를 해서 납부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방법이 개발이익×25% 되어 있는데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종료시점지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어 준공이 된 상태에서 사업준공된 시기의 지가를 말합니다.
○허명도위원  만일 공장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적과장 조재룡  시작이 있을 거고 마쳐서 준공되는 시기가 안있겠습니까?
  그 준공되는 시기의 지가를 말합니다.
○허명도위원  준공되는 시기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그 해 연도 지가에, 1월1일 기준지가에 예를 들면 날짜가 3월이나 4월, 5월에 준공이 됐다. 올해 같으면 5월이면 조사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4월 정도 됐다고 하면 1,2,3,4월까지 지가의 상승률을 가감계산을 해서 산출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산출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 한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부과종료시점하고 부과개시시점하고 몇 개월 차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애매하게 보여서
○지적과장 조재룡  부담금을 산정하는 시점과 개시시점에 대한 계산방법이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1월1일 지가는 나와 있는데 3월달에 준공이 되든 착수를 하든 하게 되면 그 사이가 있다. 그럼 이 날의 지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의 지가변동이 건설교통부에서 지가변동에 대한 요율을 매달마다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알겠고 부과개시시점지가하고 부과종료시점지가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를 들면 시작을 해서 공사를 하는 기간이
○허명도위원  이게 공사 시작할 때 지가를 이야기하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괄호 안에 제일 먼저 나와있는 부과개시시점지가 이것은 사업 시작하는 때의 지가
○허명도위원  그리고 개발비용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토목비하고
○지적과장 조재룡  거기에는 사업을 정지사업 같으면 각종 공사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 공사비를 말합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사하구청장제출)
(12시09분)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2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했습니다.
  어제 많은 질의와 오늘도 충분한 심의가 되었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차공유수면매립계획안에대한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조병락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