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3월 31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의장제의)
1.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4.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옥영복  다음은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추가 상정하겠습니다.

  1.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장이 제안한 대로 회기를 1일간 연장하여 4월 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4.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6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두 건, 의견청취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 시행을 위해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실시와 홍보를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다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불용의약품의 무분별한 복용으로 의약품 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재생이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감천문화마을의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하여 위 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천문화마을이 젊은 인구 유입과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하고 도시재생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문화마을로 진입하는 주 도로인 서구 아미동으로 넘어가는 까치고개 확장 그리고 우리 구와 서구까지 연계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숙박시설 네트워크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 타운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세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9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대한 지도 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영순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2014. 3. 31. 의장제의)
    4. 1(1일간)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 3. 28.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4. 3. 13. 오다겸·강달수·노승중·이복조·조영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014. 3. 28.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2014. 3. 10. 사하구청장 제출)
    (2014. 3. 28. 총무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