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재난안전과
   3) 교통행정과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1) 건설과
   2) 재난안전과
   3) 교통행정과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된 위 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1차 도시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한 의견서 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식회사 강남에서 국내 조선산업환경변화에 따라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역 중 일부 지역을 매립하여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주민 홍보활동 강화 방안 및 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환원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된 의견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1) 건설과
    2) 재난안전과
    3) 교통행정과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485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429쪽이네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는 게 낫겠네.
  몇 페이지냐 하면 13페이지 감천2동 제일연립에서 태극도 간 도로개설 있죠?
  여기 보면 시비가 5억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대책을 보면 제일연립주택 등 대지권 설정이 되어 있어 보상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후 계획에 보면 2009년도 예산 확보로 조속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계측량 및 도시계획선 변경 등 검토 예정 이렇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선은 아직 경계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건물이 양측으로 다 걸린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일부분을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으면 보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계획선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계획선을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비가 적게 들고 민원인이 보상이 수월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경계측량을 해봐야, 지금 도시계획 고시된 걸 맞춰보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걸려있는가
○건설과장 김종철  확정측량을 하기 전에는, 경계측량을 하기 전에는 어느만큼 걸려있는가를 지금 개략적으로는 양측 다 걸리는 걸로 판명이 되고요. 그래서 경계 측량을 해서 어느만큼 계획선을 변경을 시키면 한쪽으로만 편입되고 한쪽으로는 그대로 가능할지를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변경이 돼야할 걸로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된 거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2009년도 안에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일임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한 도로개설 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뭉떵거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이행 도로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건수 상당히 많죠?
  공사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끝내놓고 마무리하고 다른 공사 들어가는 게 맞지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한 노선이라도 완전히 개통을 시키고 다른 걸로 갔을 경우에서는 그게 효율성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적으로 그러면 일부분에 편중을 시킬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도 또 주민들이 민원도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안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선심성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곳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투입되어야 마땅한데 이게 몇 년간 걸쳐가지고 공사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공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니한 것만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심지어 8년 이상 걸린 공사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 공사건은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하는 공사나 제대로 진짜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우선 급한 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맞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5억 같으면 5억 투입해서 그 해에 끝나는 공사 같으면 진짜 급한 공사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완결이 안 되는 공사 건은 지금 이행 중인, 끝나지 않은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 생각도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노선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한번 기록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괴정2동 금화맨션 옆 도로개설, 사하구청 주변 도로개설,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감천2동 제일연립~태극도 간 도로개설 이 부분이 이 예산가지고 올해 다 끝날 수 있는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공사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지역구를 위해서 시에서 아마 예산을 한 분당 5억씩 배정이 된 걸로 그래서 아마 사업이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 쌍팔년도 시대에 누가 뭐 나온다 그러면 다리 교각 하나 세워놓고 또 4년 지나서 교각 하나 세워놓고 이십 몇 년을 짜먹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좀 심한 얘기 같지마는.
  진짜 불요불급한 곳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되는데 선심성 이것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공사 중에 있는 것 있죠?
  급한 부분,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노점상 야간단속 공무원 급식, 노점상 단속 및 행정업무 공익근무, 또 504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공무원 야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물론 야간에 노점상 단속을 우리 공무원 항상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속 방법이 저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도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 거의 제가 한번 노점상 단속하는 걸 뒤따라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거의 상감마마 행차시더라고요.
  마이크 들고 나왔다 하고 한 바퀴 붕 돌고 그 다음에 한 10분 쉬고 나왔다 하면서 죽 지나 가버리더라고요.
  과연 이런 전시적인 단속을 과연 해야 되느냐, 진짜 할 것 같으면 진짜 서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니면 할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철저하게 해서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게끔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냥 전시적인 행사만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 부분 한번 더 재고를 해 보시고요 아니면 단속 방법에 대한 재고를 해 보든지 아니면 단속 자체에 대한 재고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구 사하구청 주변 도로정비 부분 김성오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사하구청 주변 도로 정비가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하단, 당리 시의원 아까 말씀하신 게 맞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타 우리 시의원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최대수 시의원 5억만 항상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가 올해 혹시 다른 시의원님들 이 5억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다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금화맨션 이것은 박홍주 의원님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하구청 주변 도로정비는 최대수 의원님 거고, 영남중학교는 신숙희 의원 거고, 태극도는 허동찬 의원님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저번에 가락타운 주변도로 인도 정비 같은 거 보니까 솔직히 5억 전체가 다 소요되지 않는 공사임에도 이 예산에 맞춰서 범위를 넓힌다든지 재료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 예산은 적당하게 해가지고 한 1억씩이나 5000씩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이 사업에 무조건 5억을 거기에 다 투자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시에서 자본보조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당초에 사업을 우리가 건의를 할 때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그것도 가능할 건데 단위사업이거든요. 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위치가 두 군데, 세 군데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락2,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묶어서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사실 예산을 반납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물량을 조금 늘려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량을 늘려도 정작 필요한, 주민들이 보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정작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모든 네 분들의 예산들이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때까지 2년 동안 해왔던 사업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왕 예산을 우리 사하구에, 사하구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로 형편, 인도 형편 어디 하나 발 하나 디디고 다닐 곳이 진짜 없을 만큼, 정말 주민들이 소송 안 하는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타 시·도는 인도에 하이힐이 끼어가지고 발 다쳐서 소송하고 어디 부딪혀서 넘어져서 소송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하구는 워낙 주민들이 그런 것이 많아서 피해다니셔서 그런가 본데 정말 위험한 곳이 많은데 이 예산을 애초에 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되는 곳에, 고쳐야 되는 곳에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한번 490쪽 도로단속 헤드폰 사용료 4만 6000원씩 세 대거든요.
  도로단속은 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8만원씩인데 4만 6000원은 굉장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열심히 해도 이 정도 통화, 휴대폰 요금 올해 보면 이 정도하면 충분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휴대폰 사용료 기본료하고 통화료하고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김정량 위원  똑같이 했는데 올해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 노점상 단속 통화료가 우리 구청 내에 제일 많이 사용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됐고요. 491쪽 보면 노상 적치 폐기물 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됐죠?
  거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당초에 전년도 예산은 200만원이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5% 해가지고 19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올 예산에는 지금 500만원 올려가지고 3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평차고지에 지금 폐기물을 일단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한꺼번에 수집을 해놨다가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공사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든지 공사가 늘어나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지금 300만원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김정량 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인데 물량이 늘어난다고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노상 적치물 이런 걸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처리하는데 전년도에는 한 2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300만원 증액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건설과장 김종철  노상 적치물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처리물 폐기물도 늘어나는 걸로 해서 지금 300만원 증액시켜놓은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작년에 2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 증액돼서 500만원 같은데 300만원 같으면 노상 적치물을 2.5배를 더 많이 수거를 하겠다 그말인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이나 도로유지 보수하면서 생산된 것도 우리 종사원들이 도로유지 보수하면서 생산된 폐기물도 거기 집하를 시켜놨다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 걸로 해서 계획을 지금 300만원을 증액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나참 제가 이해를 못하나 노상 적치물 폐기물은 소규모 편익사업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그 폐기물이 나온 것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증액됐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 건설 종사원들이 직접 수거하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파수선 땜빵 때우는 거요.
김정량 위원  땜빵? (웃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 물량에서
김정량 위원  진작 땜빵 때운다고 하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우리 김정량 위원님 하셨던 휴대전화 사용료 관련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올리신 게 기본료 1만 6000원에 3대 12월, 통화료 3만원에 3대 12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에도 이런 부분에 이대로 사용해왔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요금이 4만 5000원, 4만 6000원 정도로 했을 때 요금인데요 지금 이것도 청소행정과에도 똑같은 건의와 질의를 했는데 요새 핸드폰 요금이라는 게 개인이 쓰는 것을 보면 탄력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내 돈보다 더 아껴야 될 돈이라는 거죠.
  이런 작은 부분 한 부분 한 부분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개인, 저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부분은 진짜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어느 부분 정도 다 뒤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그냥 주는 공돈이니까, 공공의 돈이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이해하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요금 체계는 우리가 다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방안이 있으면이 아니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려도 되고요 통신사 사이트 들어가면 충분하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많이 전화하고 더 쉽게 전화할 수 있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바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 마치고요. 지금 495페이지 교통시설물 규제봉 설치 및 정비에 관해서 행감 때도 많이 의논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오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지금 규제봉이 기존적으로 해오던 것이 조달청이나 이런 데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이 돼서 이 부분도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봉 설치는 몇 개소에 몇 개나 하려고 예산에 올라왔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규제봉 설치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물 전체 통합해 가지고 규제봉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규제봉을,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차가 넘어뜨려 가지고 탄력봉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것은 보완을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한승정 위원  작년에도 그렇다 해서 해놓고 90개의 규제봉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안에 지금 현재 파악을 규제봉을 설치하거나 정비해야 되는 양은 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파악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때 그때 바로
한승정 위원  몇 개 미리 구입해 놓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몇 개나 구입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300개 구입해 가지고 지금 50 몇 개를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미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미리 많이 해놓으셨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웃음소리) 예.
한승정 위원  그렇는데 올해는 50개를 사고 안 되면 다시 구입을 하실 거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구입을 하실 때 행감 때 지적됐듯이 가격 편성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써주시고 그러면 교체하는 것보다 반사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행감 때도 시 감사지적서를 보고 교통행정과 업무인줄 알고 거기하려다가 남겨뒀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아니라 그러데요, 정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 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지요? 시 감사에서.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반사지 교체 같은 거나 청소 그 부분에 바짝 신경을 써서 가지고 안 보여서 박아버리거든요.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 예산에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494페이지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 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7000만 원 이지요. 잡아놨는데 이게 어디 편입한다고 70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사항인데 지금 기존 도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줬을 때하고 아니면 토지를 매입했을 때하고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될 경우에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7000만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은 불분명하다면 어디에 쓸지 모르는 돈이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제가 나중에 지금은 예산편성 중이니까 이 돈을 쓸 자리를 다음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건설과장 김종철  (웃음소리)
옥영복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다대1동사무소에서 몇 번 건의가 올라왔지요? 동사무소에서 왜냐하면 사장 1해수욕장 쪽에 소방차라도 왕래할 수 있게끔 통로를 넓혀달라고 몇 번 건의가 왔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그럴 때 쓸 데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계획선은 계획선 들어가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항만청에 매입을 해야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선 그어달라고 의뢰를 하고 이 항만청에 잡종지 이것을 구입할 돈을 알려줄 것 아닙니까? 고맙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웃음소리) 예.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제가 이 사항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9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7800만원 잡혔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번에 여섯 개 유치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기존 4개소 완료가 됐고요.
옥영복 위원  유치원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완료가 됐고 지금 앞으로 6개소할 예정입니다.
옥영복 위원  6개소 할 예정인데 지금 유치원만 하고 끝납니까? 차후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추후 예산이 내려올 가망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어린이집까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혹시 과장님 추측으로 대답하시는 건가 확실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시에서 교통운영과에서 예산 내려오는 건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개선 구조 등 전부 다 같은 측면에서 예산이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보조돼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어린이집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도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수용되는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유치원 못지 않게 그런 데는 위험한 곳은 우리가 소규모 주민 만약에 개선 사업이 안 되면 어린이 이 돈이 안 내려온다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도 안전예방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마음이고 코끼리 유치원이 다대포에 있는 코끼리 유치원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다대포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1주공 재건축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도로가 왜냐하면 1주공에서 다대포 맞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1주공 재건축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 도로를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가드레일이나 치면 나중에 아파트 형성이 설계 도면 보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번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해야지 미리 해놨다가 또 뜯어가지고 다시 할 가망성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페이지 넘어갈까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코끼리 유치원 사업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 가능하겠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지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495쪽에 보면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증액이 됐다 말이지요. 참 잘 하신 거예요. 작년에 도시위원회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1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나마 7억 정도 지원된 것은 잘 한 것이다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무엇인지?
○건설과장 김종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작년에 전년도 예산 4억에서 추경에 1억 돼 가지고 5억이었는데 올해 사실은 내년 예산에 우리가 요구하기는 10억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7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건의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묶은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띠고요, 올해 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을 요하는 곳에 써야 합니다. 특정인의 공약사업에 써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큰일 날 문제거든요. 또 특정인들의 어떤 인맥이나 학연,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쓰는 것이 아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소신 있게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주민 건의라든지 또 혹시나 위원님들 건의하는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답변을 돌려서 하실 겁니까?
  소신껏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소신껏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려웠지요? 어려운 거 맞지요? 이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골목 골목 다 다녀보기 때문에 어디가 시급하고 1억 짜리 예산을 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겠지만 5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소규모 편익사업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다행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맞지요? 동의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동의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6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496페이지 육교 하단부 환경개선사업 신규로 들어가 있는 이 사업은 이것은 취지가 별도로 해서 신규로 예산을 넣어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구상사업으로 해보려고 한 번 건의를 했던 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육교 하단부 설명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22페이지 보면 현황 사진하고 녹화를 했을 때 사진하고 그의 비교를 도시환경개선을 해주는 목적으로써 구상사업으로써 한 개소 한 번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김성오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실정에 육교 밑에 하단 및 꽃가꾸기 사업이 꼭 필요할까요?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봤을 때 물론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할 필요도 있겠지요. 지금 보면 추진계획이 육교 13개소에 2개소 설치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보다는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화단가꾸기나 꽃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역경제과에서도 녹화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고 우리도 옹벽부분이라든지 육교 밑에 두 개소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김성오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차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다른 구에는 육교 철거한다고 야단인데 우리 사하구는 서로 경쟁하듯이 육교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최근에 3개 신설이 됐지요? 그리고 요즘 육교 신설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하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보수 경비가 엄청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장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앞으로는 육교가 설치가 되지 않을 거고요, 기존 육교 설치된 것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육교 관리를 하면서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보다 보행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2500만 원 정도면 진짜 우리 사하구에 보행 안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이 무뎌져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네가 길 가다가 쓰러진 경우도 많고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구두밑창이 빠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행정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말이지요. 시정 돼야 되거든요. 지금 사하구 관내에 한 번 보십시오. 인도 보도블록이 제대로 깔린 데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 아스팔트 포장해 가지고 가로수 뿌리는 올라와서 전에 감사 때도 지적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지 무슨 꽃 가꾸기를 육교 밑에 한다 말입니까?
  동료위원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지역경제과에서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육교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을숙도하고 다대초등학교하고 을숙도 횡단 세 군데지요? 관리비가 조금씩 틀리다 말이지요. 780만원, 710만원, 820만원 유지비가 틀린 이유는 준비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괜찮고요, 이것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을숙도 초등학교 유압식 엘리베이터고 다대초등학교 너트식 엘리베이터란 말이지요. 유압식과 너트식을 왜 했느냐 하면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압식이 아닌 너트식으로 했다 말이지요, 다대초등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을숙도초등학교는 어떤 식의 엘리베이터지요? 을숙도 횡단, 을숙도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김정량 위원  유압식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케이블 식으로 유압식이 아니고
김정량 위원  유압식이겠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그것까지는
김정량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안 했어요? 미처 그것을 안 했다 말이에요?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 심의 때 건설과장님이 유압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너트식으로 했다 말이에요. 다대초등학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적인 실패작이에요. 왜 실패작이냐 하면 을숙도초등학교에 올라갈 때 30초인데 다대초등학교 올라갈 때는 1분 40초예요. 1분 40초 같으면 숨이 막혀서 사람들 타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못 타게 하기 위해서 너트식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는 다대초등학교 방식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 말씀이 실질적인 임기응변식의 작년에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올해는 결과를 보고 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연계해서 제가 벼르고 있었는데 가셨다 말이지요. 가시고 새로운 과장 오시다 보니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닌 정확하게 하십시오. 보십시오. 을숙도초등학교, 다대초등학교는 불과 50만원 정도 유지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 50만원 때문에 1층으로 올라가는데 30초 걸리고 1분 40초 걸린다라고 보면 이것은 대표적인 실패작이지요
  유지보수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돈 50만원 아끼고 한 달에 돈 4만원 아끼려고 30초만에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대초등하교 엘리베이터가 을숙도초등학교보다는 더 비쌉니다.
  비싼 것은 1년에 5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1분 40초 올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도 다대초교 앞 육교 승강기 관련해서인데 지금 너트형 엘리베이터가 요새는 시설을 잘 안 하죠?
○건설과장 김종철  요새는 잘 안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AS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 이 방식을 안 하기 때문에 AS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 한것 같은데요. 이미 몇 년 전에 2년 전, 3년 전에 이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에서는 난리입니다. AS 못 해요. 이 방식 자체를 아무도 안 쓰니까.
  김정량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이 승강기 방식이 실패작이라고 발표되는 바람에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이 방식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AS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지보수라고 해놨는데 유지보수 업체에서 유지를 해 준다고 합니까? 유지보수비는 계속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월 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제작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회사가 아직까지는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 보수 유지관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유지관리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어떻게 이 방식이 AS가 안 된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도식하고 유압식이 있는데 앞으로는 유압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니까 유압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선호가 되는 것이고 계도식은 사장되니까 아마 유지관리업체도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유지관리 업체가 있으니까 관리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한승정 위원  사장이 된다는 것은 딴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점점 부속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부속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AS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AS 업체가 있어도 부속 자체를 만드는 곳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이 AS 해 주겠습니까? 없어지면 끝이죠.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이 부분은 아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향후 우리 사하구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시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앞으로 시설물 설치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가로등 관리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도 보시면 가로등 공공운영비에 9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9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쪽에 보시면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당초 전년도 예산 4억 1400만원에서 5억 1100만원 9600만원 증액된 사항은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무선제어 통신료 이런 게 가로등 통신요금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금하고 그렇게 해서 전기료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편성은
한승정 위원  과장님 예산에 9600만원이 증액됐고 가로등 무선제어 통신료는 총 해봐야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버리시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9600만원, 20% 이상 금액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서면으로 답변......
한승정 위원  준비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준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한승정 위원  (웃으면서) 서면으로 주실 게 아니죠. 어떻게 가로등관리 건설과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20%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도 하지 않으시고 오시면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정회를 하면 그 시간에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497쪽에 보안등 관리 중 시설 및 부대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498쪽이네요.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 내용에 보면 보안등 교체 이렇게 해서 개당 43만원 맞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개당 43만원 140등 해서 6000만원 밑에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가 있죠? 거기에는 신설공사 했는데 메탈램프하면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신설이 아니지 않아요? 어찌 됩니까?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보안등 교체 밑에 램프 교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메탈램프에서, 그러니까 신설공사가 아닌 기존의 보안등 램프를 메탈 램프로 LED램프로 교환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5700만원은 지금 메탈램프 45만원짜리 100등 해서 4500만원, LED램프 신설, LED램프는 전기절약 램프인데 이것을 20등 60만원 해서 1200만원 해서 5700만원
최천수 위원  아니, 관내 보안등을 없는 곳에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보안등 램프를 바꾼다는 겁니까?
  명시가 잘못됐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메탈램프를 LED램프로 교체한다는 내용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안등 교체인데 보안등 교체해서 여기도 43만원 해서 140등 했는데 용어가 이렇게 되는지 보안등 교체를 하면 지금 기존 있는 보안등을 전체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노후된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최천수 위원  전체를 바꾼다?
  보안등 전체를 140개를 바꾼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499페이지 밑에 시설비 2억 3730만원 삭감됐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감소 이유가 뭡니까?
  전년 대비 499페이지 밑에 시설비
○건설과장 김종철  대티터널 경관조명 공사비가 올해 1억 2000 있고 1억 2000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에 반영되었던 가로등 배전함 스톰코드 도장 720만원, 강변로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 4500만원, 삼미매립지 방파제 내 가로등 설치공사 2160만원이 이런 게 전부 합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면 대티 터널 앞 육교 경관조명설치공사 이게 올해는 1억 2000이 들어 있다가 이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2억 37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공사 예산이다 보니가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 있죠? 건설과에 카메라 없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건설과 기전계에 5년 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부품교체하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30만원해서 디지털카메라 한 대 사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기본경비에 프린트기는요?
○건설과장 김종철  프린트기는 컬러프린트기가 되어서 건설과에 하나 구입하려고 160만원
옥영복 위원  이번에 보니까 각 과마다 컬러프린트기 구입이 시샘하듯이 구입신청이 들어왔다고 집행부 전체 다 구입하기로 약속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컬러시대인데 컬러프린트기가 없으니까 요즘은 보고서도 컬러로 하면 보기도 좋다 아닙니까?
옥영복 위원  컬러는 프린터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참죠. 아까 기전계에서 카메라 구입하고 뒤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어디?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노점상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한 대 또 넣어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몇 대예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일곱 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일곱 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전부 필름식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필름 사서 넣는 것도 있고......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잘 모르면서 얼버무려 빨리 빨리 대답해버리려고...... 일곱 대인데 두 대 더 구입하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오래 된 것이 교체성격이죠. 부속을 가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나으니까요.
옥영복 위원  낫는데 과장님이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됐으면 파악을 하고 답변하면 스무드하게 척척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은 얼버무려서 빨리빨리 집에 가려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찾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전기요금이 9600만원 증액된 사항이 가로등이 신규로, 도로시설물이 기부채납되면서 인수된 것이 224등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 통과도로가 154등, 괴정동 스타클래스 22등, 장림천 옆 공영주차장이 27등, 강변로 사면에 21등 해서 224등이 추가로 됐고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당초 요구액이 80%밖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서 9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에 가로등이 총 몇 개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가로등이 5035등이고 보안등이 4238등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가로등 전기료니까 가로등에 관해서일 것 아닙니까?
  5000개에서 224개, 그럼 5% 정도가 추가되고 지금 올해 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한 등 건너 한 등 켜는 가로등 사업은 안 했지 않습니까?
  올 후반기 되면서부터 이렇게 해왔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거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절전관계라서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맞추었다는 것은 뭔가 오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전을 할 것 같으면 전기요금을 적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과 맞춘다는 것은 전년도는 절전방법 없이 그대로 가로등 전체 점등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하반기부터 고환율이나 고유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한 등 켜고 한 등 끄는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애초 예산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이 돼야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1회 추경이나 거기서 삭감을 하더라도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도 절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2을 전기를 부분적으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1/2을 켜든지 아니면 어두워서 민원이 있는 곳에는 켜서 줄이든지 절전에 대한 방식은 있죠. 절전을 함으로써 이득이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향후 계속 절전하면 좋죠?
  지금 현재 절전하는데 대해서 큰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이 방식은 경기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간에 이 방식대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야죠. 타이트하게 해서 민원이 생겨서 더 추가하고 요구가 되면 더 증액을 하고 우리 사하구 예산이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지금 거의 몇 십억이 종부세 관련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쓸 데 못 쓰고 배치 못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짜실 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타당성이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더 쓸 곳이 있으면 더 써야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아까 제가 웃는다고 질문을 끊었는데 컬러프린트기 있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지적과에는 90만원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적과에서 프린터가 더 좋은 것, 큰 것 사야 도면도 잘 나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어떤 기종, 조달물건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조달구매할 겁니다.
옥영복 위원  확실해요?
  과장님 대답하는 것이 좀......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이것은 나중에 조달구매합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조달구매 안 해도 일반 전자상가에 사도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조달구매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종철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할 것 같으면 제3자 단가계약 되어 있는 곳과 계약이 체결된다고 합니다. 조달구매가 되는 것이죠.
옥영복 위원  그래 제가 하는 소리가 조달청에도 쓸데없이 단가 비싼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90만원짜리 구입을 한다는데 구태여 조달청에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기종인지 조달청 구입할 물건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내가 지적과에서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타당성이 좋은지 예산심의할 때
○건설과장 김종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방법이 기감실에도 모니터링을 하러 오시니까 조달구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면죄부 비슷하게 되는데 조달구매라는 것은 정말 그것보다는 더 주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 80년대 어두울 때 공무원들이 구매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뭔가 그런 비리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주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만큼 주지 말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라. 조달구매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 아니죠.
  몇 군데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조달구매보다 똑같은 기종을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조건 조달로 사야 됩니까?
  아니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화비하고 같은데요. 더 낮은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인쇄비 관련 해서도 똑같이 했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곳에 넣으면 일반 민간에서 하는 똑같은 시방서를 가지고 똑같은 견적을 내면 적게는 50% 크게는 100% 이상이 비쌉니다.
  정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컬러 프린트기든 다른 자산물품을 취득하실 때 두 세 군데 이상,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산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견적서와 자산취득 방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번 자산취득하실 때 좀 더 정말 내 재산, 내 돈 나간다고 판단하시고 좀 더 타이트하게 구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조달구매하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는 세 개를 만드십시오. 조달구매 단가 얼마, 견적서 얼마 그렇게 해서 우리 사하구는 조달구매 100만원이라는 것을 80만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만세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때 조달구매 했습니까? 물어보기 정말 싫습니다.
  조달구매하지 않고 조달구매보다 더 싸게 샀습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조달구매는 100만원 주라는 것 우리가 발로 뛰어서 70만원, 60만원, 50만원 주고 샀습니다. 조달구매와 동일한 품질, 똑같은 상품, 그보다 더 나은 상품을 더 낮은 단가에서 사하구 공무원들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토 아니죠.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시행을 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자료 찾아서 읽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행자부 지침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중복말씀인데요. 정말 예산안 심의하면서 제일 못 마땅한 게 복지부동입니다. 무사안일입니다.
  조달청 구매를 하면 감사적발 돼도 넘어가거든. 조달청 구매했다면 넘어가고 다른 데에서 구입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주된 원인은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정량 위원  귀찮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정량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성심껏 하십시오. 조달청 단가는 220원인데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200원짜리 우리 관내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220원보다 200원짜리가 많이 있다 말이지요. 감사 지적이 귀찮으니까 이게 내 돈이냐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니 예산낭비 이렇게 해서 몇 억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관내 업체에게 조달청 단가가 똑같더라도 관내 업체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1순위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건설과부터 먼저 하십시오. 도시국에 가장 앞서가는 데가 건설과 아닙니까? 꼭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498쪽하고 499쪽 앞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안등 관계하고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용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보안등 철거 이것 장소 안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가능하겠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예산하고 연관이 되니까 동료위원님하고 의논한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03쪽 배수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물품구입 해 가지고 전년도 없던 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을 재료구입비로써 유수지 풀밭 제거용 제초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펌프장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 재료비에 편성을 했고요, 그 재료비 편성한 내역을 유수지 풀밭 제거용 제초 용구라든지 자동제어 소모품이라든지 정비 용품, 정비 세척기 등을 사기 위해서 당초에서는 유지관리비로 쓰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쓰는 게 불합리하다 재료비로 구입해서 써라 그래 돼 가지고
김성오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신설해놓으니까 예를 들면 자재 구입하는 부분도 있겠고, 예초기도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 있지 않습니까? 제초기 같은 것은
○건설과장 김종철  유지관리비로 쓰니까 유지관리비로 쓰는 것은 잘못돼서 재료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해 가지고 장림1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증설 설계 용역 300만원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당초에 장림1배수펌프장 증설이 한 개 설치를 하려고 설치 목적은 고지배수로 상부구간이 배수로가 1271m가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 50년 빈도에서 장림1배수장을 가동을 시켰을 때 50년 빈도 비가 왔을 때 배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 배수펌프장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 설계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3000만원 지금 배수펌프장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 십사오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해 가지고 필요성을 따져 가지고 시 재난기금 14억 5000만원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후내년에는 펌프 증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0년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펌프 용량이 1600m이고 500마력짜리 한 대하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향후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문제는......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 문제가 없어요? 요즘 기상이 옛날하고 달라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시간당 폭우 쏟아지면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강수량이 그때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기존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잘 하면 50년 빈도기 때문에 예비 펌프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2008 사업 추진이 다 됐지만 1월 중에 설계용역 발주 1월 중에 설계 용역이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09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게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재난이 일어났으면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재난안전과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과가 필요한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보면 위원들은 예산 삭감 권한은 있어도 증액 권한은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것도 과장님 능력 부재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능력부재도 되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능력껏 기획실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부터 예상치 못하는 재난들이 많이 닥쳐오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충분하게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하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건강하게 대비를 한다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꾸 ‘그렇습니다.’하지 말고요.
   (웃음 소리)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밑의 칸에 보면 작년도에도 39만 4000원하고 올해도 39만 4000원이지요. 작년에 예산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다 사용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정량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바로 선례답습적인 예산이다 증액 되거나 아니면 작년보다는 필요없어서 점차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보고 그야말로 선례답습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해마다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을 워크숍을 2, 3명씩 시키거든요. 예산도 어렵다 이래서 전년과 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하신 선례답습적인 예산이라는 게 왜 표가 나느냐 하면 51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종이컵 구입이 2만 5000원 3박스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김재우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재난안전과에서 종이컵 구입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재난안전과에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할 때 구입한 영수증이 없어요. 이 사각 컵은 아마 영수증이 없을 겁니다.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찾아보시겠습니까?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구입하셨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2만 5000원짜리 종이컵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박스에 거의 1만 5000원, 1만 6000원인데요, 사각 컵 기종은 생수를 구입하면 생수회사에서 거의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하지 않는 예산이 매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금액도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례답습적으로 물론 7만 5000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주민의 예산이라면 1원 한푼이라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 때 한 번 지적을 했는데도 여전히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필요없는 항목이면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517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600만원 책정됐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옥영복 위원  수질개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수질 개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나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해둔 비상급수시설이 1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t 이상 생산된 곳이나 식수검사를 해서 식수에서 생활용수로 가면 생활용수로 된 식수로서 부적합이라고 판단이 되면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생활용수로 계속 나오면 비상급수시설 물을 뿜어올리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에어서징이라고 하는데 청소하는데 돈이 이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이 돈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는 내용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내가 보기에 다대포 큰샘도 2년 넘어 물 한 번도  안 뿜어 올리니까 밑에 보면 모터가 이상이 있지 않나 제 추측에 그래 생각도 하고 사용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486만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도 여기에 있으면 국비가 안 되고 시비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을 달리 해서하는데 이것도......
옥영복 위원  똑같은 용도로......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지금 민방위교육장 빔프로젝트 승강대 보수가 250만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근거를 파악해 보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견적서를 냈는데 250만원 소요된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한승정 위원  지금 보기에는 빔프로젝트 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모터가 고장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게 현판있죠? 그 현판이 그 위 기계에 사이즈가 노후되어가지고 들어가지를 않고 또 줄, 밧줄이 안 있습니까?
  그게 한 10년 되니까 노후됐다가 혹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전문가한테 보여보니까 그러는데 싼 가격이 있으면 아마 싸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빔프로젝트 승강대를 신설 해도 그 정도 투자하면 한 250이 소요되겠다 싶은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한 군데 업체에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마는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 이번에도 자산취득이 복사기도 있고 민방위 장비구입, 민방위 장비구입이야 특정 제품이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비교하기는 좀 힘들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겠지만 모사 전송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파악을 하실 때 굳이 조달청 구매 그 단가만 파악하지 마시고 지역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매하면 보다 싼 곳, 특정 제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야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의 우려가 있고 그렇지마는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는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고 더 나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질이 똑같다 하면 싼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양산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메이커에 똑같은 모델 넘버면 어떤 질이 낮고 높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자산 구매를 하실 때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승강대 보수 이 부분도 여러 군데 업체에 견적을 내셔가지고 250만원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우리 김재우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료 513쪽 보시면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예년에 없던 신규 항목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을지연습 훈련 기간 중에 유치원생이나 또 초등학교 애들이 한번 참관, 보러오는 수가 있습디다.
  그때에 아이에게 간식이라도 혹시 참가하는 사람들 연필이라도 하나씩 줄까 싶어서 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1만원씩 계산해서 370명 해놨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제 얘기는 513쪽 얘긴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현장 활동 보상비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아,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현장 활동, 우리 관내에서 재난이 일어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지역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참석하면 1만원 정도
김성오 위원  한 370명 잡고요 없을 경우에는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그대로 남습니다.
김성오 위원  달리는 안전봉사단 우수 제보자 보상금 해가지고 건당 5만원 10명 잡아놓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성오 위원  2008년도에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신설
김성오 위원  탄력성이 있는 부분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15쪽 보면 재난관련 민간 전문가 기술자 보상해가지고 18만원 5명이 5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 해 주시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이것도 그렇습니다.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또 일어나지 않았다든지 그런 신고가 주민들로부터 오면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을 해서 초빙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한 18만원 정도......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전문가를 초빙하면 5명 초빙하고 1년에 5회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올려놨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이것도 없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쓰지 못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올해는 한 두어 건 있었는데 사실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안 했습니까?
  잘 해 주시고요. 518쪽요. 맨 밑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소화기 보충약 구입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소화기가 몇 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이것은 소화기 보충약은 우리가 교육시킬 적에 민방위대원 교육 시킬 적에 안에 넣는 것 5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5대 교육용으로요?
  그 외에 건물 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소화기 그것은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김성오 위원  담당부서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 군데에서 취급하지 않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순수한 교육용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한 대에 3만원 꼴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성오 위원  소화기 한 대 얼마 합니까?
  이 5대가 무슨 소화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이것은 교육용은 포말입니다.
김성오 위원  포말 밖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포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2008년도에도 교육용으로 5대를 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또 앞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재난안전과니까 사전 예방이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염화칼슘 공급을 좀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을 보니까 괜찮은 것은 괜찮은데 물론 사용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설탕처럼 오래 두면 딱딱하게 굳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많던데 그게 원래 재고품이에요, 이번에 새로 구입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게 250포대인데 기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배부를 했으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서 배부한 곳에 제대로 보관이 잘 되고 있는가 현장방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배부를 해 주고 난 뒤에 책임자라 그러면 이상하지마는 책임자한테 관리할 수 있는 그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몇 포다 이렇게 계속,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 관리를 잘 하시오 예를 들어 아파트인 경우에는 안 그러면 도로변, 그 지역 동장이나 통장이나 운영 관리자를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우리가 지금 염화칼슘 배부하는 것은 동뿐이거든요.
  동장한테 배부량하고 배부하는 방법하고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해가지고 보내주니까......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을 한 번씩 동에서 통장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관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모르는 사람이 그게 또 공업용인 줄 모르고 소금이니까 또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다가 다른 쪽을 넘어갔는데 519쪽 을지연습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 125만원 아니죠?
  1250만원 짜리 이렇게 예산은 심의하고 싶은데, 125만원 짜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은 아까 을지연습하는 기간 중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교 아이들 참관하러 오면 학교용품이나 또 빵이라든지 간식을 제공하는데 125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 어린 초등학생들 간식비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그러면 이게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 빵 한 조각 주는 게 보상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참관자입니다.
  참관자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참관하는 사람에 보상입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참가하는데 우리 구청이 아니고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에서 참가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보상입니다.
  식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웃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사이에 구입이 있다고 세금 계산서를 갖다주셨는데요. 우선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갖다 준 이 계산서를 가지고 제가 방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은 겁니다.
  종이컵, 생수컵, 위생컵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린, 클린, 전문 청소 해가지고 이 구입하신 사각컵에 대한 단가표거든요.
  지금 1만 2780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제품 1만 2800원 나와 있죠? 한묶음 해가지고 1만 2800원, 8500원, 1만 2900원이죠?
  그러면 어떤 컵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종이컵 동그란 거 그거
한승정 위원  동그란 것이면 더 합니다.
  지금 차라리 이 컵은 1만원이 넘죠?
  민방위 교육에서 지금 하시는데 필요하시다고, 생수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동그란 자판기 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거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 컵이라면, 지금 동그란 커피컵은요 한 박스에 1만원이 안 됩니다.
  7900원씩밖에 안 되는 걸 두 박스에 5만원을 주고 구입하셨다면 이것은 어디, 야! 이건 엄청난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 한 박스에 틀림없이 가격차가 난다면 그 박스 안에 있는 종이컵의 숫자가 틀릴 겁니다.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구 의원하기 전에 종이컵 공장 사장 아닙니까!
  저한테 그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는 답변을 하시면요 이건 정말 큰 실수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선 자료를 파악하러 가셨으니까 그 부분 파악하시는 걸로 하고요. 방금 제가 빔프로젝트 승강대 보수해 가지고 제가 한 군데 파악한 것이 있는데요 그냥 한 업체에 해서 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사이에 이 승강대를 새로 만들자 견적을 내봐달라고 했습니다.
  복층 높이에 승강대 그러니까 빔프로젝트 이거 하는데 엘리베이션이라고 그러네요.
  이 엘리베이션 재료비가 새로 만드는데 60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복층 높이에 시설비가 60만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도 12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이 업체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250이면 과하고요.
  종이컵 확인하셨습니까? 맞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의 맞습니다.
  지금 커피컵이면 정말 이것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엄청난 갭이 나는거고요. 사각컵이 개수 4000개 딱 있습니다.
  이게 매년 아마 2006년도에는 구입하지 않았어요.
  구입도 안하시면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어떻게 매년 예산에 올라오느냐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지금시중가보다 두 배 이상의 단가를 주고 구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산 취득하는데 대해서 방법이 틀리지 않았느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은 우리가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싼 데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싸고 비싸고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7만 5000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없는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엄청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은 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만 다른 모든 곳에 재난안전과에 자산 취득에 대한 신뢰성을 깨치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번 재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정말 일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나신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기금 관련도 보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관리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산취득이나 사업 지원 이런 부분에 보면 대피지도 제작, 홍보물 제작 500만원, 재난 예방 홍보물이 과연 어떤 것을 제작을 할는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해 보시고요. 중장비 임차료 그러니까 우리 관에 가장 제가 타 과 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관에서 지불하는 예산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예산보다 좀 많이 높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이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자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내 살림살이 산다고 파악하시고 아마 모든 견적도 다방면으로 파악을 하시는 방법이, 이번에 이 기금 관리에서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86페이지에 다대포 해안지구 대피 지도 제작이라는 게 이게 필요한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이게 다대포 해안지구에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다대포 1, 2, 3, 4, 5통까지의 침수에 관해서는 대피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서 비상시에 대피하는 방법, 어느 곳으로 대피한다 이런 상세도를 만들어서 다대포 주민들한테 나눠줄까 싶어서
김성오 위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부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한 부에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김성오 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리실 때에 주민이 몇 명이고 몇 부를 제작하고 한 부에 얼마라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맞습니다. 주민은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산출 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상세하게 나와져야 되는데 대충 짐작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거기에 침수를 당하는 지역의 주민 수는 한 1500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200을 하면 한 부에 한 1000원꼴 치입니다.
김성오 위원  경고판 설치는 지금 몇 개 할 겁니까?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올해 우리가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하나 설치하는데 한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그 사이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방재 자재 구입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이것은 모래하고 염화칼슘 재난안전선 비닐 천막 이걸 구입하려고 그렇게
김성오 위원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렸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방재 자재 구입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난관리담당 홍순찬  결산 아직 안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아직
김성오 위원  아니, 2007년도는 했을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담당 홍순찬  아, 2007년도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재난예방 응급복구 사업 이것도 안 일어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침수흔적도 작성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에 침수 지역이 많습니다.
  감천, 구평, 다대1·2동, 장림1·2동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침수 예방에 관한 사항 침수지역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김성오 위원  덩달아 한 김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5대, 동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1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동이 16개동인데 없는 동도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5개동은 내년에 구입해서 한 대 쓴다.
김성오 위원  5대 구입이 그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3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529페이지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을 하지 않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특별사법 업무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있었는데 그럼 예산은 이때까지 없다가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된 겁니까?
  그럼 이전까지 해오셨다는데 기존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어떻게 운영해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까지는 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문제가 되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잡았다고 통보가 옵니다.
  우리 구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타 구에, 타 시·도에서 잡으면 지금까지는 서류만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직접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을 급하면 잡아 오너라 경찰에서는 일반경찰이기 때문에 넘겨줄 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때로는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타 지역에 수배자가 불심검문에서 잡히게 되면 예전에는 경찰에서 이 업무를 대신해줬는데 서류로 통보만 해오고 잡고 신병처리 부분에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직접 수배자를 신병을 구청으로 인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전에는 피의자를 우리 구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만 통보 오면 출석요구서는 저희들이 내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12월 31일까지 사하구청에 가라 그럼 거기서는 피의자가 약속을 합니다. 해놓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안 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안 올 때는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직접 잡아와야
한승정 위원  아, 안 오면 그럼 특별사법경찰관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하는 그 업무, 보험에 가입 안 된다. 이런 사람
한승정 위원  아니, 특별사법경찰관이 어떻게 지명이 되느냐고요? 편성이 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검찰청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저희와는 저를 비롯해서 7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청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관에서 이런 것이 큰 활용도가 없었는데 교통행정과 말고도 여러 군데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법경찰관이 이번에 예산까지 투입되면서 하는 것이 처음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함으로써 실효성을 만들어줘야만이 타당성에서도 필요한 곳에 점점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직하게 한번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무보험차량 운행 수배자 호송보상 해놨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 구청직원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직원 중에 하는데 어떻게 한 건 당 20만원이네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수배자 호송보상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이 여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도 있고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이 사람을 경남에 어디를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 도주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하구청에 출석하겠다까지 약속해 놓고 출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출석 요구서를 냅니다. 직접 잡으러 갔을 때 저희들이 못 하고 사설경호원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설 경호원 인건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김 위원님 지금 내년부터 처음 편성한 사업이 돼서 이게 얼마나 발생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업무가 시에는 별도 전담팀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내년에 오더 떨어지면 바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차도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경호원이 있기 때문에 경호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김성오 위원  20만원이고 10건을 잡아놨네요.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실시된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예산이 이게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전부 구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타 구 예를 들면 예산관계를 떠나서 말씀드리면 이 건으로 해서 직원이 실제로 가서 수행해 오라고 했는데 못 해와서 문책 당하고 있는 구가 한 구가 있었고 한 개 구는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든지 아시다시피 일반경찰은 총도 있고 수갑도 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지휘를 받으면 일반 경찰관을 동원해서, 일반경찰은 사법특별경찰이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경호요원들이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10건이 될는지 5건이 될는지 정확히 모르고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정해놓은 겁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경호원 하루 쓰는데 일당 20만원 같으면 싼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따라 다닌다 아닙니까?
김성오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처음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이것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첫째 실효성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이런 제도가 있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잘 안 할 거예요. 경찰에 위탁을 한다 말이죠.
  왜냐하면 전문성 부족이고 32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제도를 권장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시에서 권장하는 제도는 아니고 검찰청에서 검사가 지휘방향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검사가 왔을 때 직접 구청에 지휘를 해서 수행하라고 하면 이 예산이 저희들은 일반회계 가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다 해서 이런 사건이 없는데 예산 집행할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이 건수가 의무보험도 있고 무단방치차량도 방치해놓고 안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본적으로 10% 정도 자진해서 안 오는 사람들 볼 때 사건이 발생해서 검사지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출동을 안 할 수가...... 일반경찰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특별사법경찰도 지명을 저희들이 받아놨기 때문에 일반경찰은 지원이 안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건을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지휘에 따라서 한다 그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3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저는 609페이지 첫 장에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2.5%나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 부분은 아마 최근에 6월 22일 「질서행위규제위반법」 선납제도에 의해서 언론보도에서 아시다시피 납부율이 종전에 10% 되어 있던 것이 잘 나와야 30, 지금은 53%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과태료 수입이 자진납부가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과징금 제도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규제법 때문에......
김성오 위원  그 부분 열심히 한 것은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그런데 잡수입 부분은 줄었거든요. 79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잠깐만요. 이것은 그겁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화물차량을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 과징금이 90만원 가까이 때로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줄어들면 기타 잡수입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나름대로 운용을 잘 해서 줄은건지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잡수입 적립부분만 줄었다 말입니다. 단속부분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위원님 이 부분 단속은 저희들보다도 일반 경찰에서 잡으러 나가지 못합니다. 일반경찰에서 검문하거나 이럴 때 단속이 돼서 조회를 하면 예를 들면 전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차량 불법개조를 했다, 불법 등을 달았다 적발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은 처벌만 하기 때문에 잡는 것은 느슨하기 보다는 그 부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성오 위원  물론, 세출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일층 신경을 써서 업무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세입분야 관련인데요. 611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이번에 주거지 주차장 사용료에 관해서 요율......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수수료 요율......
한승정 위원  수정을 한 비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것이오?
한승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지난번 주차장 조례 할 때 지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요율을 내년 3월 정도 돼서 전면적으로 타 구와 비교하도록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금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이 아쉬움이 들고 그럼 금액은 수익은 더 많이 올라가겠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무래도 10% 떨어지면 좀 올라가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뒤 612페이지를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이 지금 「주차장법」 위반이 전년도에는 11억 9500만원을 잡아놨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0억여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제가 알기로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을 말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위칸에 11억 9580만원이 아니고 위 칸에 11억 8080만원이 돼야 맞고 주차장 이행강제금 수입이 방금처럼 1억 5000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돼야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9억 6000만원이 올라가야 되고 합계로 그렇게 내려왔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계산이 전년도 예산 하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 수입은 1억 5000으로 전년도와 같고 올해도 같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이것은 부과기준이 같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행 강제금이 부과기준이 같다고 동일하다는 것은......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게 아마 지난해 과태료 수입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같은 목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구분하도록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전년도 예산액은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잡는 것은 1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다섯 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오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럼 전년도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은 1500만원 잡았다가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10배 증액을 잡았고 그 다음에 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에 9억 6000에서 올해 똑같이 동일하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이것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런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 아까 김성오 위원한테 답변하실 때 똑같은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증액 됐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게 아니고 자진 납부율이 고지가 되고 나면 올라가니까 세외수입이 22% 정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큰 변화가 없으면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세입으로 잡으신 게 부과건수로 세입 잡으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아까 김성오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이 전년도에 대비하면 46억인데 금년도에 잡은 것이 57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니까 22%라는 것이고
한승정 위원  과태료 수입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이 10배로 증액했다. 그럼 그만큼 열심히 단속을 하실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주차장 전용 부지는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건축물 부설로 건축과에 통보 오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것 합치면 1억 5000 정도 예상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다 10배의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추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들어오는 수입을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수입은 아시다시피 주·정차 단속 아까 책임보험료 안 낸 것, 방치차량 벌금 과징금 이런 수입을 교통 관련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만 쓰지 그 외 일반회계는 못 쓰게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안 심의를 3년째 하면서 느낀 점이 제가 볼 때 조금 방만한 운영이고 계획적인 것도 없고 자칫 특정인의 공약이행 사업 쪽이 될 여지가 있고 선심용 예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 세입은 솔직히 작년에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충당시켰기 때문에 세입은 제가 볼 때 당연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세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목적에 100% 부합되는 사업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김 위원님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공약이다, 선심성이다 제가 그 말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의회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 업무수행을 위해서 교통행정 업무를 위해서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례를 들면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그보다 나은 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주차단속 업무 체험 참가자 문화상품권 보상 288만원 신규편성되어 있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 과에는 출근하면서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항시 상당한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평균 많게는 30건, 적게는 15건 저도 항의전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분들한테 주차단속에 대한 애로라든지 자기들이 당하는 애로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하는 애로도 있을 것이고 동별로 저희들이 많이 단속이 됐거나 또는 이 차를 직접 타고 저희들 하고 단속을 하는 차에 탑승을 해서 우리가 지역을 직접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냥 와서 30분 1시간 따라 다니고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문화상품권 사서는 단속에 체험하시는 분한테 제공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체험단은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단속 많이 됐거나 항의하러 오신 분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시간나면 언제든지 좋다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직접 체험 어느 지역이든지 좋으니까 직접
김정량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의신청하신 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3만원 줄테니 다음에 와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얘기는......
김정량 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물품 얘기는......
김정량 위원  이게 3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말은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거 준다는 소리는 안 하지요. 하고 나서 드리면 되지 미리 준다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기왕이면 문화상품권 3만원 줄테니까 이 양반들이 상품권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는 생각할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에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자기들 당하는 지역도 아마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1시간 실비변상 차원에서 편성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16명이라면 16개 동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16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해야 되겠다 그런 편성 기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을숙도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유지 그게 1억이지요? 시설비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에, 총 시설비 1억입니다.
김정량 위원  작년에 2억 2000만원 들어갔는데 또 1억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제 얘기는 조금 전 아까 그 얘기가 을숙도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유지비가 1억 들어가고 작년도에 편성할 때 2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지요.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을숙도 일방통행로에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서 차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요즘 차 성능이 좋아 가지고 인도도 차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짚차 보면 인도에 그냥 올라가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치할 때 인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U자형 볼라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6000만원 정도 계상됐고 관내에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불법주차 방지시설물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잘 됐다고 전국 보도가 다 됐는데 그게 지금은 서 너 번 차가 박아 가지고 파손은 됐습니다.
  그 보수 예정으로 2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요구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지요. 정확합니다.
김정량 위원  잘 됐어요.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 발의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첫 실천인 것 같습니다. 2억 2000만원을 전년도에 했다 말이지요. 저는 그런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2억 2000만원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분리대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소요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볼라드 설치하는데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그게 6000만원 정도 일반 2000만 원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거나 불편한 지역 여기 을숙도 아래 그게 2000만원 그래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불법주차가 근절이 안 되지요. 을숙도에 근절이 돼야 되는데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주차장 운영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행정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한 확성기를 이용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예고함으로써 거기에서 구민들이 휴식을 느끼러 온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겠지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최대한 관리를 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는 전년도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만들어놓고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2억 2000, 올해 1억 2000이라는 것은 너무 특별주차회계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김 위원님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다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수입이 들어오면 부지를 추천하는 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좋은 정책이라니까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좋은 부지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산 통과시켜주고 그게 상생이지요. 집행부하고 견제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위치만 말씀해 주시고 적정한 뭐라 합니까? 감정평가에 상응하는...... 관에 팔면 손해는 안 볼 겁니다. 건물가하고 쳐주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고 집행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상생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6쪽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저희 교통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입 예산을 추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잡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이 상태인데 그거 하고 남은 금액이 1억 8000 정도 이 금액이 예상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예산 나머지 잔액분 그래서 예비비를 잡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최천수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629쪽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여비 해 가지고 20만원, 27명 매월 1인 20만 원씩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국내여비.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최천수 위원  630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직원들 여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 우리 직원들
최천수 위원  전년도에 저도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똑같습니다. 저희들 정원 27명에 일반 국내여비
최천수 위원  매월 1인 27명.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일반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분야에 6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을숙도 공영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 개방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일반운영비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618페이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1700만원이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얼마가요?
한승정 위원  전년도에서 17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618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 1700만원 증감된 거
한승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뒤페이지에 계속되는 건데 안내표지판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주차장이 저희들이 건설 예정으로 있는 게 3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입찰 수수료가 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이 부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조금씩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전년도에 2100만 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차장 한 군데 신설하게 되면
한승정 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증액이 됐다, 전년도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 책정됐지요? 전년도 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가 증액됐다고 하시는데요, 전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로 잡혀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작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감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당시에는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13군데면 어디어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총 14군데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명 드릴게요.    노외주차장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총 다섯 개, 노상주차장이 아홉 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개고 장림1동에 노외가 두 개, 하단2동에 하나 감천2동에 감정초등학교 지하에 하나 신평1동에 신평·장림산업단지에 하나
한승정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감정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기간이 지나면 개별공시지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전체가 2년 계약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을숙도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2년 단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연수는 무조건 동일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계약 시간이 전부다 동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주차장 재도색 이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주차장 도색하는 부분은 주로 아시다시피 금지선, 사용허용선 이건데 전문용어로 자기들이 쓰는 할트 페인트를 불에 끓여 가지고 하는 할트 방법이 있고 일반......
한승정 위원  1m 정도 단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차장 도색하는데 단가가 그냥 페인트로 할 때는 m당에 660원에서 700원 사이까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페인트를 불에 끓여 가지고 할 때는 2040원에서 2650원 또는 많은 데는 문구가 들어가면 3580원까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 잠깐 화면이 나올 건데요, 한 번 봐주시면 타 시·도 사례인데요, 우리가 주차선이 매년 닮으면 새로 재도색을 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거의 2000만원 정도의 고비용이 드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선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눈에 띄게 획일화시켜 주면 되는 것인데 보다 저렴한 방법이 있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화면
나오기 전에 딴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준비 중)
  6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되어 있는데 13곳 주차장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놓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한 위원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13개 동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마다 주민들이 동에 와서 고지서를 수납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시중은행에 납부를 하고 다시 영수증을 갖고 오면 배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동에 와서 한 번에 카드를 끊고 가면 되는데 제가 동에 있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 이것을 끊어주고 아직도 왔다갔다  하느냐 이래서 연말정산도 안 되고 그래서 13개동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동마다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 비용을 결제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신용카드 단말기는 향후 주거지 전용주차장용으로만 쓰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과 연계를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 목적이 주거지 전용만 현재 동에다가 비치를 하는데 다른 목적도 가능하면 겸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민간에서 많이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왕 단말기를 구입하는 거니까 총무과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업무에 관해서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왕 구입하신 거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625쪽 펼쳐주시겠습니까?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360 올해도 360인데 2008년도는 360만원 다 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집행 다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직원들에게 다 돌아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필히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면 좋지마는 경제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격려를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625쪽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을숙도 주차장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이래가지고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올해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 이것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장 혼잡한 지역 괴정 사거리, 그 다음에 하단로터리 그 다음 바로 뒤 당리 오거리 이 일대에 하루에 노인들 4시간씩 해가지고 금년에는 7월달부터 해서 12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6명을 더 늘려가지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18명을 해서 노인들 계도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을숙도 쪽에는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교통행정과장 김성오  사실 을숙도에 저희들 일요일도 불편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한번 행사 때마다 가보면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예산을 시기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한승정 위원도 얘기했었고 저도 얘기했었는데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 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오  지금 구나, 부산시에서 자전거 용역을 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5.15㎞를 중심으로 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입찰을 했는데 6370만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려면 어저께 언론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데 선 그어가지고 시민들 불편하기는 불편하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시설직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구간도 어느 정도 짧게 하면 한 5000만원 이내 같으면 가능 안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되면 자전거 내년에 100억이 전국에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면 시행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레저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 확보는 물론이고 활성화 돼야 되는데 우리 사하구로 보면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자전거 도로 확보 이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보도정비 하면서 제가 볼 때 형식상으로 자전거 도로다 해놨지 실지 자전거 도로역할을 못한다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교통과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다 연계해서 한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김성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조금 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 지금 다대포 확장하는데 자전거 도로 별도로 만들거든요.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제 출·퇴근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626쪽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해가지고 나와 있고 자전거 보관대 보수해 가지고 10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 견적은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예산에 올리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물가 정보지라든지 그 다음에 조달청 단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건데 지금 현재 물품 재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달청에 보면 한 300만원대에서 4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천2동에 주차장 확충하는데 시범적으로 또 주차장에다가 자전거 10대를 넣으려고 기술단에 작년에 용역을 받았는데 42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마 검토를 하게 되면 안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자전거 보관대가 조금 다른 데가 있거든요.
  다른 구에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 한 대 설치되면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보관대 저희는 지금 10대를 기준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역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이거 견적 받을 때 한 군데만 내지 마시고 앞 부서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조달청 단가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 스테인리스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업체도 한번 받아보시고 해서 예산을 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선 자전거 보관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450만원이 과다 편성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과다 편성이라고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한승정 위원  45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은 기존적으로 조달청이라든지 이 사진을 봤을 때 좀 높은 가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조달청 가격이 보면 390만원 정도
한승정 위원  어떤 게 39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보관대하고 그 다음에 차양하고 해가지고 10대 정도 하면 현재
한승정 위원  지금 제 손에 있는데요. 자전거 보관대 조달청 단가는 267만 8000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하구에서 하겠다는 그 사항이고요.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 저번에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시행하겠다고 제가 계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보관대 설치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자전거 보관대 보수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편성 목 변경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80만원, 사백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450만원 해가지고 10개소가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한승정 위원님 뭡니까? 관보 저도 지금 물가 정보지하고 관보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질에 따라서 290만원 하는 것도 있고 220만원 대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차양이 크게 필요한 지역도 있을 거고 사실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보다도 차양 설치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정확히 이 금액이 450만원 비싸다 싸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보수는 당연히 보수비가 밑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정보지나 그 다음에 조달청 단가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수는 50만원 10개소 500만원이면 충분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연장을 합시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대로는 보관대 설치 단가는 450만원 10개가 무조건 필요한 거고 자전거 보관대 보수는 50만원씩 10개소 500만원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450만원이 소요되지 않는, 10개소 소요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저희들이 감액해서 예비비로 돌려도 별 문제 없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봐 주실 부분이요 주거지 주차장 구획선 타 시·도 제가 갔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m당 2000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큰 불편함이나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전체를 하지 말고 부분만 하자 그런 말씀이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 번호로 이 라인을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구획선 하나에 5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구획선 그것은 예산이 많이 감액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깔끔하게도 보이고요. 참 좋은 선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우선 건의해 드리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과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450만원이 함당한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 예산은 보관대 설치 예산이 한 대당 굳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계산할 때 기술단에서 받은 420만원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450만원 편성될 때 450만원 다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은 수치기 때문에 하여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달청이나 물가 정보지에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안 할 때 다시 한번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오    김정량
  박혜순    옥영복
  최천수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재난관리담당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