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4) 문화공보과
    5)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4) 문화공보과
    5) 민원봉사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 그런 사항인데 그 중에 상위 현원의 15%는 지급기준액의 110%, 또 현원의 30%는 지급기준액의 80%, 그리고 현원의 50%는 기준액의 40% 해서 약 90%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줄 수 있다 해서 95%까지는 지급이 되는데 이게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업무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특히 선생들이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선생들은 균등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취지가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공무원에게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일을 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겁니다.
  이것은 사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서 등 공직사회는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서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선생같은 경우는 선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은 근무평정, 그리고 부서장의 직원들 업무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큰 무리 없이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시간상, 그리고 그 밑에 109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요율이 1.815%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2년1월1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의료보험 부담금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장보험요율이 법이 개정되면서 3.63%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5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직원봉급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재근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최재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성과상여금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여금을 지불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예산이 없어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곧 지급할 겁니다.
○김희곤위원  일괄적으로 지급할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금방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현원의 15%는 지급 기준액의 110%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차등에 의거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성과상여금은 부산시 각 시・군・구 다 지급해줬는데 우리와 기장군만 안 줬거든요.
  행자부에서 빨리 지급해서
○김희곤위원  특별히 지급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의견을 더 수렴한다고, 선생들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 해 주니까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성과상여금 반납운동도 벌이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계량화를 둘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는 평준화해서 평균으로 지급해 주라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공직사회에 대한 경쟁원리를 도입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등지급 하라는 그것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차등지급을 반대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구 상황을 봐서 조금 늦어졌는데 12월달에 조만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제일 위쪽에 출전선수 보험료 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할 경우와 현재 출전선수 보험료 계상한 금액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보상금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에 보험료로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보험료 과목을 보상금 과목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말대로 이게 만약에 부상자가 없거나 가벼운 부상이 있을 때는 보상금으로 하면 지급을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우리는 왜 보험료로 책정을 했느냐 하면 구민대축제 할 때 참여인원이 선수들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혹시 다치는 선수가 많아버리면 이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보험료가 이것을 가입함으로써 조금 절약이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우리가 그래도 사전에 안전사고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니까 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사고 안 나면 이 돈이 그대로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보험료를 낸 겁니다.
  올해도 체육대회 할 때 구평동에 나이 많은 노인이 와서 다리 골절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 보험료를 넣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번에 넣은 사항인데 이것은 보험료로 계상해도 되고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번에 행사 시에 골절상 입은 분한테 치료를 구청에서 해줬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들, 그리고 별도로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다 부담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얼마 정도 부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니까 한 300만원 치료비가
○김희곤위원  그 사건 외에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났었던가요?
○총무과장 조치승  아직 그런 사고가 없고 올해 처음입니다.
○김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비군육성법 지원 경상보조 해서 관리대대지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구나 또는 목적을 해설을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매년 우리 군 3대대에서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비군에 대해서 육성법지원하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예비군 교정도 해주고 다해줬거든요.
  또 필요한 장비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예산요구를 5,5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빔프로젝트하고 다른 장비하고 뭐 하는 것 해서 예비군에 5,500만원은 우리 구비 예산으로 너무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제일 급선무 사항이 뭐냐 하니까 예비군 교육할 때 빔프로젝트 이게 없다. 이거 하나만, 자기들 요구는 3,00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깎아서 1,000만원 하자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 주겠다 해서 현재 3대대에 우리가 구입해 주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조금 전에 무슨 법에 의거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조치승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에 규정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대대에서도 예비군육성법 지원금 예산편성 반영해 달라고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도 온 바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예비군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 예산편성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국방부에서 원칙적으로는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법에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줄에 의하면 직원의자 교체 해서 15만원 곱하기 680 곱하기 1/3해서 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3을 직원들 의자를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1년에 1/3씩 의자가 폐기가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의자를 1/3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자가 보통 15년 내지 20년까지 쓴 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려는 것은 일반의자가 아니고 직원들 기능성 의자입니다.
  이게 전에는 일률적으로 해서 높낮이가 같고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체형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의자 때문에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디스크 걸렸다고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사기진작책의 일원으로써 기능성 의자를 구입을 해줘서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게 전체 총괄적으로-우리 직원이 현원 680명입니다.-680명을 다해야 되는데 한목에 구입하면 멀쩡한 의자를 한번에 교체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3만 올해 구입하고 내년도에 1/3 구입함으로 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해서 1/3로 해놨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의자는 3개년도에 전부 바꾼다고 보면 멀쩡한 의자를 폐기시켜야할 경우도 많을건데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 의자 내구연수가 8년인데 보통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무실 방문해 보면 책상 옆에 스카치테이프, 청색테이프 붙여서 쓰는 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의자입니다.
○김희곤위원  예, 106페이지 직원교양도서 구입해서 금액이 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유사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양도서로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직원교양도서 이게 총 8종인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때는 옛날 예산서 보면 아시다시피 15종 했었는데 줄이고 줄인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우리 공무원들이 꼭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보교환도 되고 한번 읽어봐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입한 그 사항인데 이 지방행정, 지방재정 이런 책들은 우리가 실·과·동·보건소 각 한 부씩, 부서에 한 부씩이고 도시문제, 자치행정 5부씩 이렇게 한 것은 전문부서 도시문제나 이것은 요즘 정보교환도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5부씩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최소한 부수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다음 107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에 의하면 작년도보다도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증액이 된 사항은 올해는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FG 아태장애인 경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 계획을 해서 축소될 것이다 보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작년도 경우에는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140명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많이 갈 것이다 180명 정도, 큰 행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직원위탁교육 직원들 인원수가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별도 그리고 금액은 조금 현실교육비 수준에 맞도록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여비가 조금 인상됐다 1인당
○총무과장 조치승  예.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위쪽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해서 작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안됐거든요.
  이게 무슨 내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법령에 의거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김희곤위원  만들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200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직원들 보통 출산휴가 들어가면 그 뒤에 요새는 구조조정해서 직원충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에 사실상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직원이 출산하면 다른 여직원이 그 업무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더 봐야 되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것이 인터넷 들어오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행자부도 아, 이것은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우리가 출산휴가 예정 공무원이 올해도 한 15명 정도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15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계산해서 하루 일당 2만4,210만원 해서 출산휴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90일 해서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희곤위원  행자부 시행규칙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하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희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9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랬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자랑스런 구민상에, 구민상 3개상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각 선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위원회 구성을 총 심사위원은 20명으로 한다 해서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15명은 우리 구의회 구의원님도 우리가 추천을 받고 또 각 대학교 교수, 어디 각 기관에 받아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15명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연간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한 번 밖에 안 합니다.
○변종계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10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구민대축제운영 이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백 몇 페이지요?
○변종계위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금년도 예산이 1,246만원입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산출 기준해서 내려온 것은 1,71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플레 된 것은 왜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가 출전선수 보험료가 아까 전에도 김희곤위원님 말씀대로 기타보상금으로 왜 과목변경을 안 했느냐, 이게 400만원 증액됐고요. 그 외에 조금, 그 외에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단지 조금 변동되는 게 우리가 무대설치하는 게 당초에 한 200만원인데 이게 상당히 구민대축제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근근히 200만원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설치하는 사람들이 한 250만원 최소한 되어야 된다 해서 이게 50만원 또 증액이 더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거의 금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행사용품에 보면 운동기구용 등 이래서 15만원 해서 14종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벤트에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이벤트하고 부분적으로 다 계약을 하거든요.
  이 내용이 전부 이벤트 사업계약을 할 때 무대설치, 의자대여, 행사용품 하는 것 전부 다 이 안에 계약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이벤트를 오시는 것으로 할 때는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면 조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103페이지 한번 봅시다.
  구정주요시책추진 이래서 5,4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102페이지요?
○변종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총무과장 조치승  아, 103페이지
○변종계위원  103페이지
○총무과장 조치승  아직까지도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이번에 현재 3,700만원 정도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아직까지 11월 그것은 넘어오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변종계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조금 예산 절감비 한 10% 정도 놔놓고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시책추진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을 걸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기간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하고 내년 보면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조금 많이 편성되도록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위에 시책업무추진 지침대로 편성하지 말고 우리는 절감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22%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비서실 주요업무추진비 이랬습니다.
  이 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비서실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자기들 비서실에 일종의 차 대비도 되지마는 비서실에 사람들 한번씩 민원들 와가지고 차비 달라, 뭐 달라, 뭐뭐 해 가지고 고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차비 없다고 안 가고 그럴 때도 돈을 지출 해주고 또 비서실에 필요한 용품이나 안 그러면 별도로 접대비로 한 달에 한 18만원 정도 이렇게, 이게 사실상 자기들은 부족하다는데 이 정도로 편성해가지고 운영해라 그래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구정주요시책추진에 대한 것하고 비서실 주요업무추진하고 실적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구정주요시책추진 건의가 총괄적로 해서 현황해 가지고
○변종계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래위원입니다.
  99쪽에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가로기 구입인데 전체 가로기가 시기하고 구기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매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가로기 꽂이대가 총 550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일종의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로기 남은 게 보유량이 태극기가 1,450매, 시기가 100매, 구기가 770매, 새마을기가 50매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태극기가 얼마요?
○총무과장 조치승  현재 1,450매 남았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시기는
○총무과장 조치승  시기가 100매
○이석래위원  구기는요?
○총무과장 조치승  구기가 770매입니다.
○이석래위원  우리가 혹시 세탁을 하는 실적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세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변에 흰 천으로 되니까 이게 세탁해도 하얗게 잘 안 되고 세탁비나 사는 것이냐 비슷하니까 항상 소모품으로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못쓰면 그대로 우리가 쓰레기로 소각시켜 버립니다.
○이석래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세탁비는 한 2,000원 정도 이하의 금액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상당부분 세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그거 2,000원하고 세탁하고 난 후에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끈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는데 끈 가지고 일일이 다 메고 해야하는 수작업공이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세탁하고 직원들이 일일이 작업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 깨끗하고,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가로기를 코팅을 해가지고 오염을 지연시킬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조치승  가로기 꽂이대는
○이석래위원  그렇지마는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세탁물을 하게 하는 방안은 불가능하겠죠?
○총무과장 조치승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서무관련 경비가 있는데 프린트 소모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서무관리 경비 이것은 우리 총무과 보유한 서무관리 경비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프린트기가 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너, 카트리지 구입하고 부품도 교체하고 고장나면 그런 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석래위원  여기 총무과에서는 토너를 구입하는 대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토너하고 이게 총 세부적인 것은 아직 별도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연간 한 200만원 정도
○이석래위원  이 토너구입에 대해서 오늘 중에, 가능하면 오전 중에도 좋습니다.
  수량하고 구입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총무과장 조치승  금년도 것,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당직실 침구구입에 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이게 사실 오래 전부터 비위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당직,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침구를 새로 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직원들이 계속, 하루에 당직이 4명씩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탁을 하더라도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침구구입으로 해서 이불하고 담요, 베개 4조 해서 10만원씩 80만원이고 침구 세탁은 매월 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72만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침구구입도 필요하고 세탁도 필요한데 본위원은 이 비위생적인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불 호청이라고 하나, 제일 껍데기
○총무과장 조치승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껍데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당직자들이 수량만큼 1주일분 단위로 여분을 둔다면 각자가 알아서 매일 교체를 해가지고 잔다면 비위생적인 면은 해소되리라고 평소 생각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에는 직원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마는 단체로 숙식을 하니까 발도 안 씻고 어떤 때는, 조금 아무리 해도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번씩 우리가 호청 덮개 같은 거 세탁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구입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연간 1회 세탁비 하더라도 72만원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이석래위원  금액적인 면보다도 비위생적인 면을 위생적인 쪽으로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총무과장 조치승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석래위원  이게 계속 당직쪽에서 예전부터 나왔던 건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부터 개선을 시켜보세요.
  직원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이것은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총무국에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시책 기타 부서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2002년도에 총 1억3,1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서 조금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우리가
○이석래위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작년은 1억3,1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7,068만원이거든요.
  조금 디스카운트 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거 내가 자료를 봐서 하는데 지금 다 DC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이석래위원  DC 해도 작년보다 그래도 상당부분 늘어가지고, 에누리를 좀 합시다.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더
○이석래위원  이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에누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치승  절감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5,300만원 편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22% 절감해서
○이석래위원  21% 절감
○총무과장 조치승  21% 해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석래위원  4%만 절감합시다.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일 작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것은 청장님의 의지로써 한거거든요. 그래서 3년간 동결한 상태입니다.
  우리들 실무자들로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타 구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석래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조치승  다 동결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에서 소관 집행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올려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 액수가 조금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괄적인 것을 기감실하고 확인을 더해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105쪽에 회의실 책상 의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20조나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량으로써 교체를 해야 되는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2층 상황실의 의자를, 회의 가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8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게 한 번씩 실·과·동장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만 회의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의자가 시장님이 사하구에 순방올 때도 올려서 쓰고 하니까 이게 노후돼서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202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교양도서 구입에서 보면 행정재정문제 이런 각 책자가 있는데 여기서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쪽은 놔두고 그 밑에 보면 사실 효용가치가 떨어지든지 중복되는 그러한 책들이 국제문제나 자치발전, 지방자치, 자치의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이 아니라 이것은 배제해 버려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전에 직원교양도서 15종을 구입을 했는데 많이 줄여서 이것은 도시문제나 자치행정, 국제문제, 자치발전, 지방자치 이 책은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 이것은 위에 지방행정이나 지방재정은 각 실·과, 동, 의회, 보건소까지 한 부씩 하고 도시문제 이런 책은 전문 분야인 건설 파트에 자기들이 사실상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구입한 부수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시문제는 각 실과, 동에 그때 37부를 했습니다.
  이게 줄인 숫자입니다.
  해마다 필요하냐 의회 예산편성할 때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조금 전문성을 요할 때가 됐으니까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우리 지방공무원훈련시행령에 보면 방송통신대 학생들한테 등록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현재 통신대학에 다니는 직원이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등록금이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동서화합 자매결연단체 초청여비하고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업무추진 두 부분 설명해주실 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동서화합자매결연단체 초청여비는 우리 구하고 화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민대축제나 바다축제기간 중에 우리가 초청하고 또 화순군에 자기들 운주대축제할 때 우리가 방문하고 그러거든요. 화순군 주민들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바다축제 같은 데 관람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 관광지 을숙도하고 몰운대도 관광하고 시내관광도 용두산공원에 탑 같은 것도 구경시켜주고 테즈락호 승선도 시켜주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조직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가 일선 행정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에도 구정주요시책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또 분산을 시켜서 그래서 이중이 되지 않나 설명을 물었던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페이지별로 그게 다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니까 이게 전부 하면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집행하는 영수증이 첨부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페이지 114쪽에 공무원 제안(창안) 제도시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실적은 어떠한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도 그거합니다.
  요새 직원들이 일이 바쁜가 이번에 제안 올라온 게 채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도 형평성 원리에 불부합 된다고 즉,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단체 지원, 바르게단체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해서 지금도 예산상에는 부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줬습니다.
  각 동에 집행한 거 카피를 해서
○이석래위원  이 부분은 다시 또 검토 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시 본인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경비해서 책자나 직원교육이나 금액이 4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 우리가 행정서비스 리플릿을 책자를 1만부 제작해서 배포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관련해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이게 전문이 안 맞는 과에서는 전문내용 교체도 하고 그리고 각 실·과에 행정만족도에 대한 조사 설명서를 유인을 해서 각 배부를 합니다.
  지금현재 만족도 결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중에 있는데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책자 제작, 직원교육, 헌장교체 또 설문서 유인 등 해서 예산을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 밑에 심의위원회 운영 6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 몇 번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도 심의를 전문 교체 내용 수정할 때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교체합니다.
○이현택위원  몇 번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밑쪽에 보면 구청사 임차 사무실 보조금이라고 있지요. 4,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구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바로 저 앞에 동아주택 있는데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현재 1억6,000만원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증금을 4,000만원을 더 인상을 해서 2억원으로 보증금을 책정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4,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 교통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지하1층을 우리가 완전히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기가 4,000만원을 더 줘도 당신들 전층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쓴다고 보고 4,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봐주실랍니까?
  122페이지 시설비에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여섯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가 원래 본관하고 별관하고 사실상 비만 오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예산 요청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본관·별관 건물 방수 4층 문화공보과, 재무과 그리고 주민자치과, 지적과는 조금만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직원들이 업무를 못합니다.
  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층에 대해서 방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관 보일러도 이게 사실상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구형으로 돼서 이것도 안전사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철거하고 그러한 것을 교체하고 정비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청사 건립기금 적립있지요.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조례제정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고 구청사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적립한 것에 대한
○총무과장 조치승  자체적인 사실상 내부 품의를 받을 때 이게 당초는 우리가 제2별관을 새로 지으려고 했거든요. 현재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면 지었을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사실상 별관 지을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본관 건물, 별관 건물, 제2별관 건물 이래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도 불편하고 건물의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이왕 예산 없으니까 우리가 구청사 기금을 적립해서 새롭게 짓는 게 안낫겠느냐 해서 검토해서 그래된 사항인데 저희는 입법예고도 하고 오래됐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이게 처리가 늦어서 의회에 상정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만 자꾸 된다 그지요. 125페이지 을숙도축구장 시설유지비 있지요. 500만원이 1식 책정되어 있네요.
  을숙도축구장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 설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을숙도 구민대축제 때 보셨지만 운동장을 많이 넓혔습니다.
  저희들이 축구 골대 그물 옛날 쓰던 축구골대 이전하는데 그물이 노후 돼서 그물을 교체해야 되고 그 주변에 축구 골대도 보수해야 되고 휀스 같은 것도 보수해야 되고 이것은 축구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매년 운영을 해보니까 필요합디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에 정구선수숙소 임대보증금있지요. 4,500만원인데 숙소가 임대로 얼마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신평1동 럭키무지개 아파트 50평짜리가 5,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4,500만원에  5,500만원이면 1억이다 그지요. 임대를 해서 장소는 어디하려고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쓰고 있는 아파트가 50평인데 5,500만원만 달라고 해서 임대보증금이 5,500만원이거든요. 주인이 요새 시세가 50평짜리가 5,500만원짜리가 어디 있노 1억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4,5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상향조정해서 4,500만원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럭키무지개아파트 임대 건은 지금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면 매입하고도 여분이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오히려 자산취득비로써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억을 임대를 한다면 사실상 돌려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세보다 오히려 많이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거 살 수 있으면 그것은
○이석래위원  50평짜리 럭키아파트가 1억을 조금 상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이것을 혹시라도 주인이 아직까지 임대기간이 만료안 됐거든요. 갑작스럽게 올리고 뭐하라 하면 그런 예측도 해서 1억 정도 이래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장기적으로 이게 숙소를 하나 사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없기 때문에 1억을 했는데 지금도 사라고 몇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금만 상향조정해서 만약에 그게 되면 살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가능하면 그 금액에서 조금만 상회하면 그 부분은 지금 1동이고 운동선수로서는 공기가 좀 안 좋아요.
  환경오염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해가 심합니다.
  그러나 2동은 오히려 공해가 1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그런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개선시켜가면 좋겠고
  그 다음 아까 중단한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그리고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 관내 새마을 지도자가 전체 인원이 353명이고 부녀회가 398명이고 바르게가 292명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여기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부녀회 경우에는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부녀회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각종 대소사 행사에는 부녀회가 약방감초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같거나 또는 빈약한 면에서는 오히려 부녀회, 즉 여성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업무량에 비해서 조금 무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부녀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녀회뿐만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다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액보조로 예산지원해 주는 것하고 자기들 회비를 걷어 사업하고 있거든요.
  새마을 단체와 의논해 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예산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정액보조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그 외 다른 행사 있으면 임의보조로 지원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지금 남성하고 부녀회를 본다고 하면 사실상 남성은 전지역 실적이 사실 부진하고 조직도 사실은 여기 구성원 인원수보다 숫자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부녀회쪽에서는 사실 업무량이 엄청 가중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김장철 김장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성들이다 보니까 자체 조달하는 경비도 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회비를 자체조달하고 있는데 엄청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청에서는 지원대책을 업무량하고 활동 수하고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구민 대축제 때도 각 지역에 전 부녀회는 다 동원이 돼서 봉사를 했습니다만 타 단체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부녀회를 다른 모임과 같이 동등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조치승  단체별로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취지가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자꾸 예산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부녀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해서 부녀회 경비로 쓰고 또 자기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김장담기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만 마음대로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전체 공통사항으로 새마을 부녀회는 이만큼 금액을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은 1,000만원 해주고 싶은데 타 시・군・구 단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지원방법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지원방법이 없으면 구 단체에서 상당금액이 보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지원방법으로 조치가 됐으면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봉사하는데는 심적, 물적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부녀회 같은 데는 사실상 노력 대비 빈약하거든요.
  이런 것은 향후 특별히 인간적인 면에서 고려해 줘야 돼요. 실컷 부려먹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봉사할 사람이 의욕이 생기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한국 자유총연맹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타 단체에 비해서는 지원액이 상당히 빈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한국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동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된 그런 사항인데 이 단체에서는 자기들도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정액보조단체에 주고, 제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자유총연맹 회장이 되면 경비가 부족하니까 회장이 스폰서로 몇 천만원씩 그런 실정입디다.
  그리고 회원들 회비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디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장이 자기가 맡은 기간을 메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16개동에 60만원이면 사실 원 단위로써는 아주 쥐꼬리 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한 5만원 정도로써 보조해 줬다고 하는 생색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삭감해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전화비나 우편료로 보상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 예산 반영하는 것도 우리가 건의해서 동별로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해서 상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보다도 전년도에도 총무위원회에서의 항의에 의해서 상향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때 항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100% 다 편성하라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추경때 포함할 계획을 해서 50% 편성하고 50%는 편성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구청에 집단적으로 와서 왜 100% 편성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때 100% 다 편성해 줬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구청사 상하수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 구청사 상하수도료는 2002년도 집행일 기준해서 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122쪽에 아까 시설비 질문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냉온수기 세관 유지보수가 있고 본관 보일러실 전기 컨트롤 박스 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관 보일러실 공조기 철거 및 설비보수가 있고 보일러 1.5t 열교환기, 세관 및 부대시설 수리비가 있습니다.
  또 노후방열기 교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이 현장답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우리가 본관 보일러가 사실상 노후돼서 올해 1월말로 교체를 다 했는데 보일러가 사실상 노후돼서 올해 1월말로 교체를 다 했는데 우리가 본관 보일러, 지하에 다 있습니다.
  식당 앞에 있고 또 별관은 지하회의실 옆에 별관보일러실이 있습니다.
  한번 씩 종종 방문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114페이지 상단부에 동서화합 자매결연 단체 초청여비라고 되어 있네요.
  연연이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초청은 몇 분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거의 40명 정도, 우리 버스 한 차에 보통 40명 타거든요.
  우리가 초청하면 화순군에서 대형버스로 옵니다. 그러면 평균 40명 기준하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갈 때도 40명 정도 가고
○최재근위원  연 몇 회씩 하면서
○총무과장 조치승  한 번씩 합니다.
  상호방문하거든요.
  우리가 화순에 가고 화순군에서 우리 사하구에 오고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래서 연 1회 실시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로 들어갑디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또 그 외 별도로 식사하고 기념품은 별도 예산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1박2일 초청하거든요.
  그럼 별도 우리가 숙박을 잡아줍니다.
  이 숙박비하고 식비는 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렇습니까?
  116페이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여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가 매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경주에서 했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 구지회에서 예산요청 요구가 왔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단체로 대회에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누락돼서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121페이지 당직실·별관 지하 등 난로 유류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실이 별관 지하실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거기에 난로가 네 대 있거든요.
  당직실에도 한 대 있고 이것을 실제로 경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네 대에 대해서 소요되는 유류비입니다.
○최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우수정구선수 입단 보상금 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보상금을 말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쉽게 이야기하면 선수 스카우트비입니다.
  저희들이 정구팀을 운영해 보니까 타 시・도나 우리 정구팀이 기관단체가 다섯 개이고 금융에 세 개 단체 해서 전국에 총 여덟 개 단체가 있는데 전부 스카우트비를 하니까 우수선수들은 금융단이나 다른 데서 하고 우리는 스카우트비가 없으니까 우수선수를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선수가 3명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우수선수 스카우트해야 되겠다 그래서 1인당 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보통 수원시청 예산서를 보니까 1인당 스카우트비를 1,000만원씩 해놨습디다.
  그런데 우리 구는 처음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해서 2명으로 올렸습니다.
○변종계위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번에 3명이 퇴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결혼하고 또 건강상 안 좋아서 퇴직하는데 참고로 전에는 스카우트비를 어떻게 충당했느냐 하면 정구팀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가 사우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300만원씩, 500만원씩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변종계위원  전액 구비로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구비로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137페이지 두 번째란에 보면 해수욕장 간호사 이렇습니다.
  간호사가 보건소 간호사를 쓸 수 있을텐데 간호사 비용이 필요하신지
○총무과장 조치승  보건소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철에 계속 상주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간호사 한 사람이 다친 사람들 치료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응급차가 나오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간호사가 결원이고 지원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간호사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금년에도 우리가 전직 간호사 출신을 채용을 해서 사역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올해도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변종계위원  바로 밑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인부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도 화장실 관리인부가, 계속 쓰는 인부는 한 명입니다.
○변종계위원  한 명인데 금년에 산출된 것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화장실 관리인부이고 해수욕장 관리인부는 10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보다도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요새는 해수욕장에 지금 5명을 쓰니까 화장실만 우리가 관리하는데 남녀 두 명씩해서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명 계속 상주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매년 한 번씩 언론이나 인터넷에 다대포에 오면 너무 관리가 안 됐다, 청소가 안 됐다, 불결하다 이렇게 되니까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인부 해수욕장 개장철에만 쓰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관리인부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공공근로가 많이 축소됐거든요.
  올해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하니까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25억7,000인데 내년도는 9억7,000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줄 공공근로가 없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부가 전에는 저희들 별도로 한 10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역인부 이것을 추가로 5명 증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으면 지금 현재 1,547만6,000원 정도 되는데 공공근로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들겠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구민대축제 행사 시에 의자 대여, 텐트 대여 해가지고 대여료가 한 사 오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매년 몇 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의자같은 경우에 구입을 해버리면 큰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보관관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만 사용해 버리면 아마 구입하는 것도 차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구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맨날 어디 빌려쓰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쯤 검토하셔서 일반 동 행정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 또 다른 우리 구청이 주관하지 않는 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이 공유해서 나눠쓸 수 있도록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이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하면 이번에도 의자 대여는 동별로 110개씩 이벤트해서 임차해서 썼거든요.
  그러면 16개동 하면 의자만 하더라도 1,700개 정도 되고 또 본부석까지 하면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2,000개 보관장소도 없고 이렇게 되고 대부분 이벤트로 빌려오면 돈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 점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플라스틱 의자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니까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통·반장 산업시찰해서 40명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떠한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거는 각 통별로, 각 동에 이것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희곤위원  아, 동사무소에 추천 의뢰를 해서
○총무과장 조치승  예, 각 동별로 인구수 균등하게, 인구수가 많은 데는 한 두 명 더 가고 해서 보통 추천받아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희곤위원  아, 선발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해 주는 대로 누가 가면 좋겠다. 당일 코스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작년까지는 당일코스했는데 올해는 1박2일로 자기들이 가겠다는, 아직 안 갔습니다.
  선거 끝나고 이번에 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12월23일, 24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늦어서 미안합니다.
  136쪽에 해수욕장 공공요금에 비수기인데 전기세가 월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가 비수기인데도 월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수기의 월 사용실적이 어떠했는지요?
  물하고 전기 건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전에 공공요금 집행한 게 그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출한, 나중에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무허가 사업장에서 몰래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수기에 월 물값이 50만원이 든다면 이것은 한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공공요금이라고 해도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이게 음수대하고 화장실하고 전반, 또 들어오는 입구에 관리사무실 다 쓰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집행이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수기에 이렇게, 화장실 물을 아무리 많이 쓴다해도 이렇게까지 쓸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좀 의혹이 따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8에 시설비에 임해행정봉사실 2층 여름 파출소 개보수에 2000년도에는 얼마 들었으며 2001년도에는 얼마 들었는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안 들었습니다.
  이게 사하경찰서에서 정식적으로 2년간 우리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다파출소 개장 근무를 하면 모래가 2층에 치고 전경들 계속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자고 그러거든요.
  모래가 들어오고 영 안 좋은데 그때 사하경찰서에서 모임이 있을 때 너무 구청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 최소한도로 근무하는 의경들은 또 거기에 파출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그것을 안 하고 잘 수 있도록 해 주도록 정식으로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2층에 유리창도 좀 막아주고 또 임해봉사실 이게 누가보더라도 미관상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으로 해서 같이 조금 보수를 하자 해서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옆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망루대 설치 보수 그 다음에 임시탈의장 보수 이런 것도 매년 계상되다 보니까 10년을 합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손질을 거쳐서 쓰지 않는 봉사실 쪽하고 빈터에 이걸 보관을 한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시설 설치 보수에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이렇게 유지보수비에 150만원이나 책정이 됐는지요?
  몇 프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우선 망루대 설치는 기존 우리 망루대가 해수욕장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에 익사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부족하다 추가로 두 개 더 설치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하면서 보수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방송시설은 우리하고 바다 파출소하고 계속 같이 쓰니까 이게 조금 매년 작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올린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참고로 해달라면 제가 지출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전년도에 시설 설치에 850여만원 정도가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때는 엠프 증설을 했습니다.
  스피커 추가 설치하고 그리고 철탑도 설치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았고 이번에 순수 그겁니다.
○이석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515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의 발전소특별회계가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이현택위원  141페이지에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41페이지입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은 재무과할 때
○위원장 최천수  주민자치과입니다.
○최재근위원  148페이지
○이현택위원  아닌데, 아닌데
○위원장 최천수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천수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일반운영비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일반운영비뿐만 아니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통틀어서 조성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할 때 동 예산을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 285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해서 강사수당, 위원회수당, 홍보물 제작비, 전산장비유지 보수비해 놓은 동 예산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예산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별로 개소 당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 운영비,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를 배분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동에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그 중에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나머지 2,500, 5,700은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주민자치센터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각 동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에 재배정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이 2,500만원이 계상됐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별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동별로 편성될 것이고 우리 여기에 9,260만원 편성된 것을 합하면 2억4,000만원인가 그래 됩니다.
○이석래위원  2억4,000만원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석래위원  2억4,000만원이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안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 예산편성한 거 하고 자치센터 예산편성한 거하고 그것을 합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품구입비도 조금 전에 그와 마찬가지로 동 자치센터를 운영하다가 취득할 물품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혹시 근거 제시가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제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동별로 편성
○이석래위원  따라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동 단위 같으면 동 단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구체적 리스트도 없고 또 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감도 지울 수 없고 그래서 근거를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입 리스트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구입 리스트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동 기능자치센터로서 운영을 하다가 물품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리스트도 없고 그냥 금액 이것이 통과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물품구입비로써 산출기초를 마련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관련 시책추진이나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거거든요. 이쪽으로 차라리 배정돼야지 물품구입에서 5,760만원을 근거도 없이 마련한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만 이렇게 해서 40:30:30 그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에 편성할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것은 몇 개동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6개동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설치에 2,500만원 아까 묻는 것에 연장인데 그러면 다 설치되어 있다면 2,500만원의 산출기초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산출기초는 아시다시피 당리동하고 구평동 같은 경우는 99년도 시범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해주지 않고 물품이나 취득해서 그렇게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리동에 시설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설비를 해줬고 하단1동에 자치센터 옆에 있는 화장실이 좀 낡아서 물이 새서 당리동 1,900만원, 하단 600만원해서 시설비를 2,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 단위의 예산 심의 때 하단2동이 화장실 개수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하단1동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당리동에 건물 대수선비가 상당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현재 보면 당리동 자치센터가 1,600만원이 동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또 과장께서 당리동에 1,500만원 들어갔다 이게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중으로 편성된 사항은 아닐 겁니다.
  당리동에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동사무소의 시설편의 개선사항하고 2층에 주민자치센터의 개선사항하고 구분해서 동의 예산 관계는 총무과에, 자치센터는 우리 주민자치과에 집중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건물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로써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행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하단2동에 지금 화장실 하단2동의 경우입니다.
  동 소관의 화장실 보수, 그 다음에 노후건물 도색이나 기타 옥상 철물이니 해서 1,881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각동에 상당 부분이 당리동, 괴정3동, 괴정2동, 괴정1동, 신평1·2동, 다대1동, 감천1동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동 소관 쪽이면 동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면 동 소관도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예산에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산이 그렇게 지적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그 사항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도 그만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구비이기 때문에 돈의 성질상 크게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은 그 동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이중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비도 아마 동 전체를 보면 동사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항 등이 있을 것이고 우리 과에서 편성된 것은 순수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한 개선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비 및 부대비라든지 여기에 국·시비 기초산출 근거도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됐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표시가 시·도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
○이석래위원  그러면 우리 쪽하고 여기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되어 있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위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2,500만원이 구평하고 당리동 쪽 지원금액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당리동하고 하단1동입니다.
○이석래위원  구평동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구평동은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괴정2동도 해당 안 되고, 장림1동도 해당 안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다른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보다도 13억 정도 아마 예산편성을 적게 하시고,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가 공공근로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 ·시비를 얼마를 내주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시비 보조를 안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김희곤위원  보조금을 적게 받아왔다 그 뜻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주는데 맞춰서 구비를 확보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겠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적은 이유가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우리 구비도 적다 이런 뜻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김희곤위원  519페이지 물론 87억5,400만원 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돈이고 6,000만원 부산복합화력건설처 기본지원금 해서 작년에 8,000만원이 예산인데 소진이 됐습니까, 쓰여졌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올해 8,000만원 다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감천1동에 도로포장 외 여덟 건인가 그렇게 해서 완결을 다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141페이지로 돌아가서 하단부에 작년보다도 여비가 국내여비도 많이 계상하셨고, 그 다음에 취업촉진반 공무원 월액여비해서 400여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올해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많다 적다 그것보다도 기본 정원이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그 사항은 편성할 때 정원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 국내여비에 8만원×7명씩, 12월 이래 가지고 672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과의 정원은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명이 더 늘어나서 10명이 돼서 거기 7명하고 취업촉진반 월액 여비는 11만5,000원으로써 세 사람해서 414만원 그래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래 된 것은 읽어서 아는데 관내 여비가 다른 부서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업이 되어 있어서 계상을 조금씩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과는 특별히 100% 정도 국내여비를 더 많이 했고 또 취업촉진반 공무원 월액여비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다른 부서에도 여비가 되어 있는 것은 8만원×10명 이래 가지고 여비가 책정이 예산에 편성된 건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8만원×7명을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세 사람은 11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1만5,000원은 상시 15일 이상 외근을 하기 때문에 11만5,000원을 여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뭐요? 내근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외근
○김희곤위원  외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14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2/3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시책추진 사업에 업무추진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과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0만원 내지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00만원 내년에 감한 사항은 우리 여기보다도 그 뒤에 보면 144페이지에 실업대책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00만원 증액하고 우리 주민자치관련 시책추진비는 50만원 해가지고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똑 같은데 실업대책 업무추진비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실업대책비가 전년 대비 금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가 실업대책에 대한 큰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의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작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작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대폭 감소해서 내시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 대책비를 어떻게 쓰셨는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실업대책비는 우리가 일반운영비 한 그 사항도 있고 사회적 보장 해가지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도 했고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 프린트기의 토너 재료가 있는데 여기 쓰고 있는 프린트기는 어떤 겁니까?
  HP형입니까, OCR형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까지, 기기 정확하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토너비용이 우리 구청 내에서도 다른 과하고 단가가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과에는 22만원이 배정된 데도 있고 여기에는 19만8,000원이 된 데도 있고 20만원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두서없어 가지고, 두 개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기기가 어떤 형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정확하게
○이석래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기종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무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아니야 이것도?
   (「120페이지는 무슨 12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천수  재무과 소관입니다.
○최재근위원  아, 가만
○위원장 최천수  자료 140페이지부터
○최재근위원  아, 예.
  148페이지 방송장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32대가 되어 있네요?
  어디어디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각 동에 동사무소 대민방송용 한 대, 그 다음에 회의실 한 대 그래가지고 각 동별 전부 똑같이 두 대씩입니다.
  그래서 32대입니다.
  16개입니다. 두 대씩 해가지고
○최재근위원  151페이지 하단부에 모사전송기 구입 한 대 해 놨는데요.
  이것은 구입을 한 대 올해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에 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최재근위원  한 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재근위원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재근위원  152페이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이래가지고 336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매년 연간 우리 예산편성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이듬 해에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라는 것이 거기에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서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 부씩 드리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소요되는 게 25부, 각 실·과, 동, 보건소에 40부,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재무과에서 보관용 5부 해서 70건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두 종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서 비슷한 겁니다.
○최재근위원  그래서 2003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먼저 최재근위원이 물었던 모사전송기 팩스구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낡은 것을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거냐 하면 구청장실 부속실에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자주 고장이 나고 이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거고
○이석래위원  그러면 정수 책정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정수 책정은 어제부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근자에 의회관계 대비하는 자료 만들고 하는데, 며칠 조금 늦은 턱입니다.
  어제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난 이후에 바로 했습니다.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 위에 영상통신망 구축이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장일용  151페이지요?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쉽게 말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CCTV는 설치내용은 우리 청사외곽에 6대, 대회의실 2대 그 다음에 상황실에 한 대, 의회회의실에 각 상임위원회회의실하고 이래가지고 총 13대를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를 우리 구청 내 각 실·과 직원이라든지 또 방문민원인이 시청하도록 우리 구청 안에 있는 TV에다가 각 실 과 또 민원실에도 TV 다 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TV로 송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청사 외곽, 밤에 직원들이 당직을 하면서 한 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순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밤에 어두운데 다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또 금년에 울산시청이라든지 울산에 있는 구청이라든지 부산시에도 몇 개 구청에, 구청에 무슨 돈이 있는지 도둑이 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방범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정이라든지 의정홍보, 생활정보 등의 영상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또 이 CCTV가 우리 구청을 옮긴다든지 새로 증축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더니 부산시내 16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만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사하구청에만 죽 근무하던 직원들은 별로 불편한 것을 못 느끼는데 구간 교류라든지 시청에 있다가 이리 온 직원들은 왜 우리 구청에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당직하는데 불편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자고 그래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야간 방범용으로 이게 자체 녹화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틀면 당직실에도 TV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텔레비전으로써 바로 보는 것 외에 그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한 녹화가 가능하냐 이거죠.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알기로는 녹화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녹화가 가능한지 자료를 한번 봅시다.
  녹화가 가능하면 이것을 VCR로써 녹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바로 컴퓨터 하드웨어로써 녹화가 가능한지 여기서 장비가 달라집니다.
  선명도, 해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운영쪽에 CCTV설치는 늦은 감이 있으나 잘됐는데요. 이 운용계획은 지금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녹화를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대외로 송출도 가능하게끔 장치를 하는건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다 대외도 가능하고 대내도 가능한데 지금 예산편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의회와 절충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방영을 하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거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일일이 협의해서 가능한 것만 하고 여기 설치했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가 보고 틀고 방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구체적 설치할 때 또 실제 현재는 계획이니까 본회의장 두 대 상임위원회실 각각 한 대씩 두 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설치할 때는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본회의장에 몇 개 설치요?
○재무과장 장일용  본회의장에는 두 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실 각 한 대씩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책정해 놓기로는 네 대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돼서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설치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의회와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산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먼저 얻고 난 뒤에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주장치 통신실 설치 해놓고 그 장치 하나하고 카메라 13대하고 그래서 견적 받은 것은 8,800만원쯤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동사무소 구내 간이교환 시설은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괴정1, 괴정2, 하단1, 장림1, 다대 1·2하는 6개동은 근자에 새로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다 바꾸었습니다.
  이 6개동 말고 10개동은 91년도에 3개동, 92년도에 7개동 해서 쉽게 말하면 구내 단자함입니다.
  함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제구실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회선이 전체 다 해봐야 15회선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1인1전화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직원이 15명 이하 되는데는 그게 되는데 15명 넘는데는 자기전화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장치는 키폰형으로 하실 건가요, 자동교환으로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장일용  간이교환장치이죠.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그대로인데 정확히 기술적인 것은 저도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석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도 기본형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구내 교환기 주변장치에서 동보장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의 규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동보장치는 FAX라든지 방송을 구청 안에만 되는 방식이 있고 방송은 전동하고 보건소, 우리 구청하고 한꺼번에 다 되는 그 장치이고 FAX도 하나 넣으면 전부서, 구청 안에는 물론이고 각 동사무소, 보건소까지 한꺼번에 가는 그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는
○이석래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통신실에 설치하는 것인데 정전이 될 때 자동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활용되는 것으로
○이석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규격은 별도로
○이석래위원  정전은 몇 분간 사용하기 위한 UPS인지 오늘도 본관에 몇 차례 정전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전원장치는 바로 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끈다든지 이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용량이라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대회의실 음향장비는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스피커. 방송장비는 작년에 주시설은 교체를 했는데 그 당시 돈이 안 돼서 스피커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스피커 8대죠.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8대를 바꾸는 비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바닥에 거치용입니까, 벽면에 설치용인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석래위원  벽면설치용인지 바닥에 거치할 것인지
○재무과장 장일용  벽에 설치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벽에 설치할 건데 스피커가
○재무과장 장일용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 되어 노후돼서 딴 장비는 교체 됐는데 스피커를 교체를 못해서 스피커만 별도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최재근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155페이지 봐주실랍니까?
  155페이지 상반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 여비가 되어 있네요.
  관내여비를 전년도보다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1인당 월8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매달 관내 여비 주는 그 돈입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복사기 한 대를 내년에 설치하겠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교체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래되어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최재근위원  손을 봐서 써도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 복사기를 96년도에 구입했는데 특히 저희 재무과에는 복사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의 회계장부를 정리를 하고 또 전체것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 담당직원이 바뀐다든지 또 몇 달 지나고 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재무과 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각 실・과에서 복사해 가는 그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내구연한은 4년인데 이미 지난 지 오래됩니다.
  내년 되면 7년이 되는데 사실상 호적계에서 많이 사용하듯이 저희 과도 업무성질상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라 청내 전직원 사용하는 택입니다.
  지금도 있는데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상단부에 중식비, 전년도도 없는데 내년에 중식비는
○재무과장 장일용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인데, 공익요원 금년에는 한 명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두 명 더해서 3명을 쓰겠다는 것이고 공익요원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최재근위원  그럼 마지막 1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시비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시에서 지원나오는 겁니다.
○최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재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국내여비 해서 금년도보다 약 900만원 정도 더 많게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배정요구를 하셨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작년과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70% 이상 업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아까......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 여비가 월 8만원인줄 알았는데 아니고 올 6월달까지는 5만원이고 올 7월달부터 8만원으로 3만원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곤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여비부분은 비단 재무과뿐만 아니고 예산배정요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재해복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에 피해를 당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김희곤위원  예상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우리 구청사, 동사무소, 각종 복지회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쉽게 말하면 대한지방공제에 보험을 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금입니다.
○김희곤위원  보험금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김희곤위원  복구비로 해서 계상을 하더라도 어째 복구비가 64만원까지 나오는지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제목을 앞의 것은 줄여버리고 뒤의 것만 놔놓으니까 재해복구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관리해서 6,571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이게 시비지원이 3,571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매년 시에서 예산 절반 정도 3,000여만원 지원되고 구에서 그 정도하고 이래서 하는 내용인데 주로 내년예산은 측량수수료가 5,000만원 거기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또 땅을 팔려고 하면 감정해야 됩니다. 감정수수료가 700만원, 우편료 400만원, 신문공고료 300만원, 그 다음 각종 변상금 고지서 인쇄하는데 171만원 이래서 총 6,571만원입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55쪽에 물품자산취득비를 봐 주세요.
  155쪽에서 156쪽으로 넘어가는거네요. 청소차량이 한 대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청소과에서 요구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과 똑같은 종류인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청소차가 낡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대가 오래 돼서 정비하는데 한 번씩 돈이 너무 들어가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종, 정확한 것은 별도로 청소과에서 요구된 내용을 나중에 11t 압롤차량이랍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청소차가 전체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총 12대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이 청소차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행을 하지는 않고 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이고 청소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 맡아서 하고 대행업체 두 군데서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3등분 해서 1/3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또 도로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이석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차량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내년도에 일단 구입할 예정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지금 고가 굴절차 예산이 154쪽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가로등 보수 차량도 현재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요구한 대로 그 규격의 차종을 구입하는 돈인데 지금은 4t짜리를 운행하는데 힘이 약하다고 해서 교체할 때는 4.5t으로 교체해 달라는 그 비용인데 그것은 쉬는 시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 부서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조금 작은 것을 하느냐 큰 것을 하느냐 한 번 더 의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가 굴절차가 몇 대죠?
○재무과장 장일용  한 대입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프린트기 이것도 노후돼서 150만원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고지서 발급용으로 별도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현택위원  신규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신규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4인승 승합차지요. 이게 연식이 얼마 됐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94년식입니다.
○이현택위원  교체할 때가 멀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났습니다.
  6년 됐거든요.
○이현택위원  사실 이게 너무 노후가 됐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교체를 하면 우리 출퇴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게 안있겠습니까?
  그거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재무과장 장일용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 보면 기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재무과장 장일용  예, 재무과에서 총 취합을 하지요.
○이현택위원  총 취합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재물조사
○이현택위원  재물조사한 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차량유지비 금년에 2억160만9,000원입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보면 승용, 중형, 지프형, 대형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도 보기보다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운행횟수와 일률적으로 유지비 들어가는 내역 이거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155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 격려해서 3만원, 5명 정도 해서 4회를 한 모양인데 늘상 격려를 하십니까?
  격려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돈을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고 결산검사를 20일간 합니다.
  검사위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내용이 충실히 밝혀지겠고 해서 점심을 같이 합니다.
  점심 대금입니다.
○이현택위원  그 밑에 회계직원 업무연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56쪽에 환경민원기동대 처리차량은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연식이 몇 년 식인가요?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신규인데 종전 하나와 대체될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하는 건데 환경청소과 지금 되어 있는데 환경 관련 그러니까 공해 단속하는 그 차량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업무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만 없다고 기동력이 약하다 환경이 잘못됐다고 신고 들어오면 빨리 나가서 봐야 되는데 전담 차량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석래위원  기획감사실에도 기동차량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일용  기획감사실에 별도 없습니다.
  환경오염 단속하는 전담 차량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불법 건축 단속 차량 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한 대 있습니다.
  92년 식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동사무소 화물차량은 어떠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동사무소는 각 동에 한 대씩 있는데 총 93년식, 92년식이 11대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연연이 서 너 대씩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세 대 남았는데 이래되면 93년식은 전부 교체가 됩니다.
○이석래위원  산불 순찰 차량은 어떠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도 산불 순찰 차량이 있습니다.
  뒤에 소방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차가 있는데 오래되고 아직 그것도 운행을 합니다마는 뒤에 물탱크를 싣고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고 새로이 한 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추가로 구입한다면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다소 들어갈 것 아닌가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한 차로써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차량은 운전기사는 별도로 보충이 안 되고 그것은 기존 있던 사람이 이 새차를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던 차량은 공익요원들이 주로 합니다.
  운전기사는 별도로 보충이 안 됩니다.
○이석래위원  순찰차량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현행 차량을 몇 년도 구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번 11월 달에 기존 청소차로 쓰던 것을 녹지 순찰용으로 대체했던 게 한 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래돼서 폐차를 했습니다.
  차종이 달라서 신규로 해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아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우리 부산시 소유도 그렇고 구 소유에 있는 건물은 전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도 일반보험회사에 드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건물이 파손된다든지 이러면 건물을 사용하다가 시민이 부상을 입는다 이럴 때 보험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험넣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 이것은 대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하나 더 구입합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재무과에 보유차량 대수는 동사무소까지 총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69대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자료를 드릴 때는 71대 되어 있었는데 1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대를 폐차처분하고 69대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전문인이 점검하는 기능인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차량정비를요?
○위원장 최천수  아니 우리가 일단은 폐차를 하는데까지 차량을 체인지하는데까지의 그 기준을 연한으로 합니까, 아니면 ㎞로 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일단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것은 경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6년만에는 어렵습니다.
  예산 사정상 보통 8년, 9년쯤 바꾸는데 어떤 것은 보면 10년 되고도 있습니다.
  교체될 당시에, 그 전에는 정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보면 차 절반값 정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의 ㎞나 연한보다는 차량 상태에 따라서 체인지가 돼야 하는데 지금 육십 몇 대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69대
○위원장 최천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년에 관리비나 유지비가 얼마나 약 대략 정확한 숫자는
○재무과장 장일용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최천수  1억 얼마인데 수리비나 보수 포함된 액수가 아니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수리비, 유류비
○위원장 최천수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아까 차량유지비 1억8,631만5,000원 이게 유류비, 정비하는 거
○위원장 최천수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다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공보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가 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78페이지를 과장님 잠깐 봅시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유통관련 포함 업소 표지판 제작 이래서 5만원씩 10개소를 해서 금액이 예산이 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 업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모범업소를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는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모범업소 안내표시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변종계위원  그 다음에 보면 17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이랬습니다.
  문화예술 동호인 전시 출품작 보상 200만원 두 개 단체에 4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올해는 이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오르게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작가협회를 통해서 전시하는 것하고 꽃꽂이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전시회를 구청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전시회할 때 예산이 문화회관에 하다보니까 지원이 문화회관 개관기념 경비에서 조금 넘어갔습니다.
  두 개 단체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만이 문화회관에 전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2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에 집행이 모자랐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모자랐습니다.
○변종계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작품을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술 쪽에 보면 상당할지 몰라도 질적인 면에서 항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잠깐 봐주실랍니까?
  을숙도관리사무소 이륜차 이랬습니다.
  이륜차가 필요하신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꼭 필요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현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구태여 구입을 하셔야 된다하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대체 승인을 받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승인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이 카메라 신규물품으로써 대체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정수물품은 대체승인이지만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변종계위원  카메라 한 대가 지금 30만원 정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을숙도 저기는 감시를 하다보면 카메라에 위반한 사람 그러니까 감시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겁니다.
○변종계위원  185페이지 잠깐 넘어갑시다.
  현수막 게시대 증설 이랬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 어디 두 개소를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장소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두 개소를 할 것이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것은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에 지금 몇 개나 증설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올해 증설 2개소하고 연립형으로 2개소 증설 실질적으로 4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수막 개설에 대해서 금년도 한 내역서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변종계위원  몇 곳인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폐기물처리비 해서 불법 현수막 이래 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신규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때까지 한 일이 없네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올해 신규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관내에 불법 현수막을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청소과 예산으로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나가서 철거해올 때는 거의 사오십 개 정도는 많을 때는 칠팔십 개는 수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에 모아놓고 폐기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환경청소과의 예산으로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에 넣어서 폐기처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다음 184쪽에 업무추진비있지요.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라고 있는데 올해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올해 한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현택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옥외광고업자 간담회 사항은 광고물을 철거를 할 때 정비를 할 때 옥외광고업자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전신주 같은 데 보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철거하고 나면 노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고가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하고, 할 때마다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같이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에 고가사다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연계하면 우리 스스로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방안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건설과에 있는 사항은 자기들 협조를 얻으면 되지요.
  되는데 우리가 광고업자와 합동으로 정비를 할 경우에는 목적이 깨끗이 노끈을 정비한다는 목적도 있지마는 어차피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은 광고업자가 제작을 합니다.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철거할 때도 보면 구에서도 철거를 하지만 자진철거할 때도 있습니다.
  같이 정비활동을 해봐야만이 필요성도 느끼고 자기들도 불법 광고물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같이 발휘하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74쪽에 일반운영비에 특정홍보간행물 10만원×12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에 특정,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특정간행물이라는 사항은 주로 언론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감, 연합연감이라든가 부일연감 그 종류와 월간지 정도 구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꼭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권수가 12권, 이것은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한 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간행물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뉴스워크지하고 월간중앙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면 이게 예산이 과다책정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니죠.
  여기에서 한 것은 연합연감 같은 경우에는 한 질에 16만원씩, 남북시대 같은 경우는 20만원 이거 권수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면 슬라이드필름, 슬라이드현상 그 다음에 인화까지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특히 3×5같은 경우는 129만6,000원인데 아직도 150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단가는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석래위원  대게 90만원 내지 100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차후에 5×7이나 그 다음에 11×14도 충분히 1/3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밑에 구정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만원, 12만원인데 이것이 테이프 최고가의 품질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2배 이상 비싸게 산정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단가문제는 우리가 깊이를, 저 자신 확인을 못 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구정홍보용 기록보존 사진촬영하는 사항은 총 금액갖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름을 산다든가 현상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을 한번 다시 시장조사를 해봐주세요.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우리 집행할 때는 단가를 하여튼 최저, 여기 단가 이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부터 하단까지 보면 길거리에 인화비용을 다 게재를 해놨습니다.
  확인해봐 주시고 이런 단가 다 해봐야 20만원이고 12만원인데 별 거 아닌데 그러나 이런 것도 차라리 금액을 낮추고 개수를 증가시킨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잘못 된 건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 했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제일 밑에 압수게임물 보관창고 임대료 해가지고 50만원×6월 해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수게임물은 불법 게임 오락물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그거 어디다가 창고를 빌려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우리가 창고를, 현재 압수되어 있는 게임물이 한 330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백 몇 십대를 폐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500대가 있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사백 몇 십 대 있는데 이것은 단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곳은 창고 임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안에 보면 옛날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할 때, 거기에 건물은 철거를 하고 사무실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감천2동 동사 앞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옛날에 민간위탁 임대 거기다가 임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창고를 임대를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보관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창고 임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은 우리가 압수를 하게 되면 폐기처분하려면 검사지휘가 떨어져야 됩니다.
  검사지휘가 떨어질 동안에는 우리가 보관해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항상 우리가 사, 오백 대 정도 보관해야 될 입장인데 6개월만 임대를 지출해 가지고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건설과 예산에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단속물하고 압수 게임물 보관창고를 신축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 그때까지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4억4,0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되면 신축할 때까지만 창고가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기타 보상금해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해서 5,9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저번에에 업무보고할 때도 설명 드렸는데 전승보조금 계상되어 있는 사항 5,92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네 사람을 매월 70만원, 그 다음에 조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을 했는데 매월 20만원, 전수장학생 해서 - 후리소리입니다 - 다대 후리소리에 전수장학생 해서 회원들 중에 10만원씩 받는 사람이 10명입니다.
  여기 매월 10만원 주는 게 있고 다대중학교가 전수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600만원 그리고 윤흥신공과 정운공 향사할 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40만원 그래서 금액이 총 5,92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179쪽에 문화예술 동호인 전시 출품작 보상건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전년도 문화회관 개관 기념식 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꽃꽂이하고 사진하고 두 가지라 했는데 그 외에도 미술 전업작가들도 구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림, 글씨, 꽃꽂이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사진도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그 다음에 미술 이렇게 사업자들이, 사업자가 아니라 작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좀 다양성있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품을 유도하려면 보상비가 아까 손을 꼽는 것만 해도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는데 관련 단체랄까 작가들이 400만원 가지고, 이 터무니 없는 비용으로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에 우리가 계상해놓은 사항은 사진작가, 꽃꽂이입니다.
  사진작가와 꽃꽂이회는 동호인 해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술분야, 미술분야의 예술 포함하면 거기에 서예도 들어갑니다.
  서양화, 동양화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서 올해 문화회관에 전시회하는 사항은 우리 관내에 개관 기념회의 미술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술 계통 작가들도 동호회 결성이 되면 거기에는 전시회 개최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4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이 넘어야만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호회가 결성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유도가 되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관련 모범업소 표시판 제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통관련
○이석래위원  어떤 업소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을 할 겁니다.
○이석래위원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올해부터는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이석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칙한 사람들의 과태료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위반업소
○이석래위원  유통하는 단속 급식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태료가 아니라 단속급식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유통관련 업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유통관련 업소는 지금 이 등록업소는 매일 변합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가 한 302개 업소 정도 됩니다.
○이석래위원  300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석래위원  유통관련업은 주로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또 있습니다.
  주가 그런 종류입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도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이 사용 용도는 어떠한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유통 관련 업무추진비 이 성격은 우리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경찰, 교육위원회 그런 합동단속을 할 때 같이 간담회도 한번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부서로 돌아가주셔도 되겠습니다.

    5) 민원봉사과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민원실 디지털 TV 있죠?
  이걸 한 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 이것은 93년도에 구입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구에 보면, 우리 청사 자체가 노후하고 민원실 환경이 타 구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있는 텔레비전 타 구에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낡았기 때문에 환경개선 차원으로 새로 구입을
○최재근위원  내년도에 교체를 하시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디지털 TV 이게 몇 인치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게 규격이 140㎝
○위원장 최천수 140㎝,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99페이지
(3시 22분) 중간부에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5:03 수고했습니다.2>30(2시 10분) 제가 알기로는 녹화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700만원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체력단련의 날 행사 추진은 예산에 없던 것을 새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재작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금년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예산은 안 받고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산은 금년에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김희곤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당초 예산편성될 때 그 때는 병무계가 폐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병무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요? 공익근무요원 체력단련의 날 행사에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187명
○김희곤위원  전원 참석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전원 참석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202페이지 시설비 해서 비상급수시설 모니터 교체 및 수선해서 5개소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니터 교체 및 수선하는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김희곤위원  고장이 해마다 나니까 예산을 하면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때 그때 고장이 나면 고장날 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김희곤위원  203페이지 제일 위에 민방위교육용 빔프로젝트 해서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이야 충분히 재고가 되었고 연구·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견적은 받아 보셨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사실상 금년도에도 이것을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할 때마다 대원들이 항의를 합니다.
  VTR 상영을 한다든지 스크린 자체가 낡아서 시력에 문제가 있다, 교육때 이런 것을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항의성 비슷하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돼서 해놨습니다.
○김희곤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타당성 있게 분명한 견적이라든지 A/S부분 명쾌하게 정리해서 교체가 됐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감사합니다.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김희곤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민방위교육용 빔프로젝트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하나가 구입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떻습니까?
  박주사!
   (「올해 하나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이 휴대형입니까, 천정에 고정되어 있는 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은
   (「휴대형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두 대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용은 민방위교육장에 고정설치를 해서 교육때마다 상·하반기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기획실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우리가 교육일정이 위에서 내려오는 일정에 맞추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같이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용기회가 극히 적거든요.
  민방위교육용으로써는 사용빈도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청내에서 내것 따로 귀하것 따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실 얼마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를 의논해 봅시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러면 제가 일단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합시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19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안내 간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소네요.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당리 크로버 아파트 외 4개소입니다.
  총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5개소 간판하는데 200여만원 경비가 소요된다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최재근위원  간판은 어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스테인리스로 해서 아주 견고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렇게 해서 앞에 부착시킨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입간판은 앞에 부착을 해서 스테인리스로 된 상당히 견고한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설치를 금년도에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최재근위원  이것을 2003년도에 할 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에도 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은 설치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 몇 년이 지나서 노후될 그때 검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193페이지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3회를 한다고 했는데 몇 월 몇 월달에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공개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변종계위원  연 3회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예정을 연 3회로 잡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해서 6시간 2회 했는데 친절교육은 역시 두 번 하신다고 하는데 몇 월달에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적정한 시기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친절교육을 하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금년에도 2회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습니다.
  828만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부서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각 부서의 직원 인원수 이렇게 해서 편성을 일괄해서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변종계위원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전년도보다는 78만원 정도가 증가
○변종계위원  증가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침상 직원 인원수 비교해서 산출근거해서
○변종계위원  인원수가 늘어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인원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편성지침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라 하는 것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식사대로 나가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19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발급용 토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프린트기가 OCR용인지 HP용인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 내용은......
○이석래위원  그럼 대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OCR용은 정품이 이 금액이면 되고 HP용은 토너가 정품이 8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리필 상자는 같이 쓰고 토너만 새로 교체하면 OCR용이 9만9,000원이고 HP용이 4만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모품에 있어서는 한 번 우리 청내 똑같은 것으로써 금액이 지정이 되어서 같이 평준화가 됐으면 싶어요.
  예를 든다면 HP의 물품인 경우에는 8만2,000원에 재생품이 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상자만 같고 안 내용물만 새로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1대1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각과 공히 이러한 문제가 다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용장비가 어떠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6쪽에 민원실 디지털 텔레비전을 봐주시죠.
  디지털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아직 부산에 디지털 방송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텔레비전 구입은 디지털 방송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또 가격도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가 사실상 당초에는 평면 벽걸이용으로 구입을 했으면 했습니다.
  실제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각 구에 이런 텔레비전이 있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도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벽걸이용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지금 예전 텔레비전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142㎝입니다.
○이석래위원  142면 몇 인치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52인치 정도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현재 벽걸이가 40인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4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격이 인하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방송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격인하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가격문제는 해마다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하락이 되는 그런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신제품이 나오면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면 역시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석래위원  이 형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벽걸이는 두께가 얇아서 벽면에 부착해 버리면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에 충분히 자리를 길이를 재보고 적합하다고 보고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LCD 벽걸이형이 화질이 좋고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지금 450이고 그게 현재 480 정도 되는데 디지털 방송을 하는 시점을 숨고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이 사실상 타  구에 비해서 조금 환경이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벽걸이 수족관을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환경정비차원에서 내년도 들어서면 또 가격이 내려가는 대로 최대한 절약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소나 됩니까?
  그리고 현재 폐기된 데는 몇 개소이며 운용가능한 개소는 몇 개나 되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정부지정 및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소이고 민간지정이 56개소 해서 74개소가 있습니다.
  재작년도에 80개에서 6개소가 지정해제가 되고 지금현재는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정해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작년도에 내역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합니다.
○이석래위원  수질불량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석래위원  수질불량이 몇 개소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6개소.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조금 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193쪽에 기관공통운영이 있습니다.
  집중관리란 무엇을, 우편을 집중관리한다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기관공통 우편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면 민원봉사과로 가져옵니다.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래서 우편물을 우리가 다 발송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재 금액이 5,000만원이 돼서 제가 보는 견해는 민원봉사과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인가 싶어서 놀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9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추진은 지침서에 맞추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창설기념행사는 해마다
○위원장 최천수  연중행사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최천수  밑에 공익요원 체력단련의 날 행사 추진은 올해 신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지금 금액상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은 병무계가 폐지되기 전에 병무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상 봤을 때 신설처럼 느껴져서 물어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예산안 예비심사는 보건소 소관과 을숙도 문화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