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승정 의원)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과장님의 간략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조례 당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박스 부분에 보면 올해 저희가 월별로 지원한 내역입니다. 박스 밑에 보면 월별로 지원한 내역입니다.
  건강보험료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보시면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한다.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저희 구 2007년 10월 31일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청장님의 결심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그 당시에 83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요 예산이 46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안을 제시를 했는데 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그 당시에 310세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2안을 채택한 후에 계속 노령 수급자를 제외한 310세대에 대해서 올해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죽 지급의 현황이 발생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9월 기준에 저희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는 총 894세대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 결재에 의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작년에 노령연금을 제외한 숫자는 9월 현재에 103세대 정도 수준입니다.
  103세대는 밑에 3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61세대 1, 2단계 신청 시에 개인별 안내문을 전부 다 송부를 하고 전화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미신청 했느냐 하면 은행 등에 금융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3단계 신청자 11세대는 지금 현재 3단계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초과 및 연금수령 초과돼 가지고 탈락자가 31세대가 됩니다. 탈락자는 건강보험료는 국민, 보훈 하단부에 있습니다. 국민, 보훈 등 연금은 수령액의 20%만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금융 재산이 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험료 산정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련 예산 문제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1000만원, 추경에 500만원 1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10월, 11월, 12월 소요금액이 168만 8700만원으로써 연간 소요액이 올해 예산 편성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급액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지원에 포함할 경우에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소요 예산액 1681만 6770원이 현재 기준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금액이 1386만 8790원의 예산이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09년도 소요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 5848만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보다는 4339만 3000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례안이 수정통과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조례에 포함해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예산액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내년에 연금대상자를 조례에 포함할 경우에 한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부분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회 소관 권한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정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례안 심의하기 전에 지난 업무보고 21일자에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하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 듣고 싶은 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가드라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위원장님의 전반기 속기록을 제가 보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찾을 길이 없었고 업무보고 내용과 불일치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조례안 심의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해도 위원장 뜻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위원장님한테 미리 가이드라인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지금 전면 개정 올라온 조례가 우리 사하구 의원님들 열다섯 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공동발의로써 조례가 처음에 제정된 것은 아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개정 내용을 보면서 가장 문제시 됐고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파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노인장기보험료로 이 대상자를 판단을 하게 되면 무리수가 있고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곳이 총 몇 군데나 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기초자치단체는 36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국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40군데 정도가 건강보험료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총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부산에는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있으면서도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이유가 과연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황이라고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해운대와 수영구는 미제정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이 현황은 언제 파악하신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9월달.
한승정 위원  9월말에 하셨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해운대구는 9월 28일 날 이미 제정이 됐고요, 수영구도 그 이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 하나 현황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한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부산시에 지금 보면 네 군데 빼고는 전부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140군데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처럼 이렇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 부산에서도 보면 우리가 올해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하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가지고 지급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 선정 방법이 우리 전국 140군데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곳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산시내에서도 지금 파악하신 이 부분에도 없지요,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원대상이 조금 특색이 있어야
한승정 위원  특색은 금액과 나이로 하지요, 그렇지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하구에서 선정방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했는데 우리 부산시내 어느 곳에도 전국 어느 곳에도 이 선정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왜 이 140군데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희 구 사정은 앞서 보충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원 대상이 조례 제3조에 의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제3조는 그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그냥 이 방법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따라간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구청장이 언제 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부서에서는
한승정 위원  부서에서 판단한 거예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한 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부서에서 판단한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전국에 어느 곳에도 안 하는 방식을 사하구 부서에서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조례가 개정될 것 아닙니까?
  어느 곳에도 안 하는 것을 우리 사하구에서 특화했다 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렇습니다.
  구간별 부산시만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1만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처음부터 선정을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만원 미만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소요가 작년 기준에 우리가 당초에 2007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830세대였고 보충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에 기초노령 수당을 제외한 세대를 합하면 310세대로써 예산이 아주 규모가 작았습니다.
  올해도 93억의 예산이 없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이 조례를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이 44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본 조례의 규정에 예산이 소요되는 정도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방법을 채택을 했다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 예산은 제가 예산안 심의 때 확실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찾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드리면 될 거고 그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에 적게 소요된 예산이 작다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선정한 방법이 정확하게 제 질문 팩트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작게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 다른 구와 같이 5000원 미만 아까 3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3조 2항.
한승정 위원  예, 3조 2항을 읽어주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3조 2항 부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표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사하구청장이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사하구청장이 정한다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5000원을 해도 되고요, 8000원을 해도 되고 그것은 사하구청장이 정하면 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받는 사람만 안 된다는 파악을 하시거나 5000원 미만을 선정하시거나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1만 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잘못된 답변이고요, 그냥 어차피 구청장이 정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할 수 있고 미만도 할 수 있고 8000원을 할 수도 있고 5000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 과장이 추천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선정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선정 기준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가 규칙대로 이 규칙을 올해도 개정된 이후에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5000원 미만으로 줄인다고 하면 조례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받는 사람은 안 준다, 이것은 규칙에 위반 안 되고 5000원 미만으로 잡으면 규칙에 위반됩니까?
  1만 원 이상은 이 조례에 위반되는 거지요, 5000원 미만을 주거나 8000원 미만을 준다고 해서 조례에 올려줄 때 규정이 아니지요. 우리 조례에 1만 원 이하로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1만 원 미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규칙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 드리는 정확한 근거를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잘못됐다, 아무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문 드립니다.
  전국 140군데 부산시 열 몇 군데에서도 어느 부분에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만 유독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선정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저희 도시위원회에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이 선정 기준을 이것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 문제면 말씀드리지요, 5000원이나 8000원이나 이 부분으로 자를 수 있는 부분이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로 자를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선정하는 기준이 주신 자료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못 받으시는 분이 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따라서 내역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61세대입니다.
  미신청자는 우리가 1, 2 단계 신청시 개인별로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로 신청하라고 독려도 했지마는 본인들이 연금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봐야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이 61세대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1만원 이하의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기초노령 미신청자는 그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분들보다 재산 상황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이 기초노령 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지원을 하면.
  우리는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선정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이유죠.
  전국에 140군데와 우리 부산시내 어느 곳도 이 선정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그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얼토당토 않는 선정 방법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중에 신청 방법 중에 노령연금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은 삭제한 이후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다른 답변 사항이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삭제가 되면 아까 보충설명 드린데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하면 10, 11, 12월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한 1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재 현행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은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구청장님께서 선정 방법과 선정 금액과 선정 기준은요 충분하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때 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게 지급하시고요. 많으시면 많게 지급하시라고 1만원 이하로 어느 부분이든지 선정하셔서 판단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 그거죠.
  그래서 선정 기준을 새로 한번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공포하고 평등하고 누구나 봐도 아, 선정 기준이 제대로 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해달라. 마련하고 나서 우리 사하구에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 도시위원들께서 진행한 내용을 개정안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한승정 위원님 한 얘기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구별로 나와 있네요.
  구별로 집행부서는 집행부서대로 이미 유도를 주신 것 같은데 예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라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 포함한다 안 한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쭤봤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안을 선정 기준을 지금 보니까 1만원 되어 있는 데 있고 월 5000원 이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 번 더 140여 군데 되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기준을 예를 들어가지고 월 5000원 이하에서 한다고 하면 현재 예산가지고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 문제는 집행부서는 예산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그 관계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포함된다 안 된다 차이가 800 몇 세대하고 300 몇 세대, 정정합니다. 백 몇 세대죠.
  차이가 있으니까 단 5000원 이하로 정해져버리면 금액이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현재 집행은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는 집행을 하시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문제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일단 문제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또 집행하는 거고 그리고 선정 기준을 누가 봐도 아, 이것은 바람직하게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승정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선정 기준 방법이 다른 구에는 안 하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방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꿔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승정 의원)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로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를 말한다.”를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3조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정한다.”를 제2항으로 삽입하며 부칙 중 2008년 7월 1일부터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오   김정량
  박혜순   옥영복
  박혜순   최천수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