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6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예산안 및 기금이 삭감된 부서에 한하여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설명 및 국·실별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 예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총괄 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08억 1196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809억 1315만 3000원보다 10.64% 증가한 298억 98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024억 8890만 3000원이며 2013년 당초 예산 2743억 1976만 5000원보다 10.27%인 281억 691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3억 2305만 9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65억 9338만 8000원보다 26.23%인 17억 29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등록 면허세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그리고 근로자 소득분 인상요인에 다른 지방소득세 인상분 등 전반적으로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다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발생 등 증가요인이 있는 반면 민원24 활성화로 인한 증명민원 발급수수료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일부 감소요인을 감안하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증가가 예상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 규모의 변동에 따라 시 목표액이 상승됨으로 작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사업비 확보로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 지원비 및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작은도서관 및 주민복지 공간조성과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박람회 등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사업지속 추진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한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중 노인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 일분 미반영분이 50억이 발생하여 다소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경상경비 등 최대한 예산절감 운영과 불용액 활용 및 체납세 징수활동 등 세입 확충에 힘써 부족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3024억 8890만 3000원으로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21.7%인 655억 564만 7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603억 2236만 5000원보다 8.59%인 51억 832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8.3%인 2369억 8325만 6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139억 9740만 원보다 10.74%인 229억 85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인한 등록면허세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와 소득분 인상요인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요인으로 지방세 수입은 29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수입원별 예산수입액 계상 2013년 대비 6371만 8000원이 일부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도입,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 보육정책 확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 확대 그리고 구청사 증축사업비 및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사방사업 등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 노력에 따라 2013년 대비 204억 858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분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만 예산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 부족재원에 대하여 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입증대 등 자주재원 확대와 세출예산 집행시 관계 법률 준수 등 자율과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이 요구되며,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 세입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24억 8890만 3000원으로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지원과 연계하여 확대편성과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155억 837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7억 6997만 5000원, 교육 분야에 13억 3312만 7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2억 5478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22억 1225만 원, 사회복지에 1939억 7213만 원, 보건 분야에 60억 39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억 1782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억 5113만 7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억 3829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4463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568억 8247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 및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소관 예산은 155억 837만 7000원으로 2013년 대비 28억 2031만 2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 또는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반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18억 3762만 6000원, 청백-e 시스템 구축에 2352만 원,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 채용에 4662만 5000원, 복합문화시설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1억 원, 다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8억 6196만 원,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사업에 28억 7100만 원의 신규 편성과 감천문화마을 운영 골목축제 9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소관 예산은 27억 6997만 5000원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기반 강화 부분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비에서 44억 4210만 원이 감소하는 등 2013년 대비 51억 7428만 1000원이 감소되어 이로 인해 안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분야 소관 예산은 13억 3312만 7000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142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목적 강당 지원 및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원이 2억 3043만 1000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 소관 예산은 62억 5478만 원으로 2013년 대비 7억 606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스포츠 이용 지원사업 1억 5132만 1000원, 을숙도 축구장 트랙보수 2200만 원, 당리동 작은도서관 조성 8억 250만 원, 관광기념품 판매소 제작에 1000만 원, 을숙도 문화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 및 장비보강에 1억 20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 생활체육 육성 등을 위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122억 1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76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스마트 경고판 및 클린지킴이 시스템 설치에 3050만 원,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에 1억 11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기반구축에 2억 4330만 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9억 29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각종 시설 및 인력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64.1%인 1939억 7213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주민특별지원, 교육장려금,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 무연고 사망자 처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458억 7972만 3000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9억 1328만 2000원, 자활사업 및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87억 9776만 2000원,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에 537억 8882만 6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재활수당, 의료비 지원, 재활치료, 연금지원과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에 107억 6162만 4000원, 아이돌보미 지원,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정 지원과 모자보호시설 생계급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 및 가정지원 예산에 597억 355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외계층 등 수혜자의 특수성을 감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세심한 주의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는 60억 390만 5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사업, 암 조기검진, 치매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 건강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54억 515만 6000원, 방역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감염병 관리에 5억 6871만 6000원,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 및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식품의약 안전에 3003만 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평골목시장·다대씨파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8억 5113만 7000원, 축산물 수거검사 및 유기동물 관리 등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 보호에 1억 556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진화장비 구입, 방화선 설치 등 완벽한 산불방지에 7억 7157만 6000원, 등산로 정비,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 등 산림관리에 13억 7202만 1000원 등이 편성되었고 또한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해수욕장관리에 1억 9496만 5000원,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관광어항 축제, 해양환경 정비를 위한 방치폐선 정리, 항포구 폐기물 처리지원 등 수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3억 2363만 5000원이 편성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전년 대비 51억 704만 9000원이 감소된 36억 689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의 도로건설 사업 중에는 어린이보호 구역개선,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등에 10억 535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에는 도로굴착 복구에 12억 9144만 8000원으로 도로기반 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사업에 23억 742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쾌적한 공원조성 및 생활공간 녹화 등 녹색환경 도시조성에 10억 977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 분야 소관 예산은 38억 829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83억 2305만 9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65억 9338만 8000원보다 26.23%인 17억 29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의료보호기금에 7억 16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억 3799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 43억 4892만 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3000만 2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2840만 원, 기반시설에 9250만 원, 지하수관리에 3억 850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 3343만 4000원,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 8977만 원, 국·시비보조금 12억 40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29억 9581만 7000원으로 총 83억 230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 등 의료보호기금 7억 16만 9000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임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등 20억 3799만 2000원의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억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43억 4892만 4000원의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16억 8825만 8000원, 교통환경개선의 무단단속 카메라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방지에 12억 120만 1000원과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2억 3000만 2000원의 재원으로 토지측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5억 2840만 원의 재원으로 낙동대로 보도 정비 및 감천문화마을 상징물 설치, 하수 시설정비 등 11개소에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 수입 9250만 원의 재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반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부담금 등 3억 8507만 5000원의 재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비의 운영비 등에 1918만 6000원, 예비비 3억 65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과 자치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학교교육 지원사업비 확대와 저소득 밀집지역 등 생활주변 작은도서관 조성, 녹색생태 도시조성을 위한 친환경 공간조성, 일자리 사업 및 취업박람회 등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 복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무기계약 근로자 충원 억제와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관리로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편성 체제가 됨에 따라 예산 절감 방안 및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말 현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 131만 7000원, 청사건립기금 1억 2825만 3000원, 복지장학기금 3억 137만 1000원, 자활기금 7억 8309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487만 6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 1232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9898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4억 6138만 1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299만 1000원 등 총 23억 84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10억 4093만 2000원으로 청사건립기금 등 2건의 전입금 4억 5226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 750만 원, 청사건립 외 7건의 이자수입 7261만 5000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의 구금고 협력사업비, 자활 및 식품진흥기금의 자활사업 적립금 및 식품접객업소 교부금 및 과징금 부과 등 기타수입에 5억 855만 7000원이며 2013년도 기금집행예산액은 6억 9406만 6000원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 등 7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5억 7406만 6000원, 자활기금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민간융자금 1억 원,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장금 반환 2000만 원의 기금 집행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원 기준 등에 적합하게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송낙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영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존경하는 한정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태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사하구 3000여개 예산이 사하구에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편성 전달되어 살아있다는 창조도시 사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위원회 7명이 꼼꼼히 예산결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회 노력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100%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 관례 시 되었던 사업이 확정내시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1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과다계상된 사업비 3억 107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주변지역 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은 설치 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 추진 및 기금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경열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열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02억 5385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시비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913억 1635만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나머지 289억 3750만 원으로 건설, 건축, 경제, 교통, 녹지, 환경위생, 주민안전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구민편의 행정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77억 9465만 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분야 32억 6711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삼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341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기획실장입니다.
  116페이지 기획의 조정 기획 홍보 관련 평가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24만 원이 삭감이 되고 구정조정부분의 예산 운영 파트입니다.
  단위에 구정의 조정 평가라 했는데 그것은 예산 운영이고 예산의 편성에 따른 예산서 작성 인쇄비가 451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이라 하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단가적인 측면에서 이게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논하기 전에 전체적인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용도가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세밀하게 적정하게 공무원들이 필수하게 집행의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이게 단가가 높으니까 들고 까니까 일을 하는데는 상당히 예측 불허에 대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 계획대로 일을 할 수는 없고 추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과보고서도 책자를 더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다른 시책평가에도 책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금액을 조금 편성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손을 대서 600 얼마를 또 삭감을 하니까 제가 실장으로서는 참 곤역스럽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저희가 저는 인쇄관련해서는 단가나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 된 걸로는 실제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얼마에 몇 부, 이렇게 된 인쇄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는 예비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딱 우리 예산서라든지 얼마짜리를 몇 부 하겠다 이렇게 계획된 것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다는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우리가 세부사업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우리가 모든 예산서에 산출기초라 하는 게 하나의 고정화 되어서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때는 설계심사를 받아서 계약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데 이런 예산안을 몇 부를 만들고 어느 정도 추정치를 금액을 할 적에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이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러니까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논할 때는 제가 참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 인쇄 관련, 보고서 관련 이 책은 여태까지 삭감된 전례도 없고 여태까지 제가 죽 했어도 다 반영을 위원님들이 또 해 주셨는데 올해 까고 이러니까, 삭감 또 하고 이러니까,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인쇄비를 깎는다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지금 220만 원, 45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처럼 전체가 아니라 항목별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 분리해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흔히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일반 기업의 견적과 구청에서 즉 공무원의 견적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때 위원회에서는 이게 좀 과다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의논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334페이지 보시면 잡지 구독 1만 5000원에 30종 해서 지금 108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잡지 같은 경우는 매주 월간으로 받아보는 건데 이것을 비치 희망도서라 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현재로 우리가 예산서에 30종이 되어 있지만 40종이 될지 50종이 될지 사실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해서 우리 올해도 한 40여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45종 정도 구입을 해서 잡지마다 5000원부터 2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게 비치희망도서가 더 많으면 50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으로 해서 1만 5000원 정도 해서 30종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면 조금 또 더 구입을 못하게 되면 또 현재까지 구입을 하던 잡지를 구입을 못하게 되면 사실 민원들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책을 보러 왔는데 올해부터는 비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감안을 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제가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옥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다대도서관 우리 지금 구청 안에 각 과에 보면 신문도 많이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잡지 보는 수량 가지고 금액을 줄여가지고 잡지를 적게 본다든지 하면 우리 관내, 구청 관내 신문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만약 예산안을 삭감을 한다면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이 아닌 원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일단은 계수조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끼리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잡지 구독 관련해 가지고 삭감을 했던 부분은 우리가 잡지를 보통 받아보면 매번, 매달 사야 되는 잡지 같은 경우에는 1년 구독이라는 할인을 받는, 6개월 구독, 3개월 구독, 1년 구독 이렇게 보통 잡지에 보면 할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잡지가 있을 것이고 또 방금 관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매월 또 신규가 들어올 때마다 구입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또 있을 건데 그런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할인율은 저희들이 일단 보통 1년 정기 구독을 하게 되면 할인율은 적용은 되지만 지금 우리가 보건대 거의 40여종을 구에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인율이 다 책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할인율을 감안해서 편성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잡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잡지가 얼마 할인율이다. 저 잡지는 얼마 할인율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행정상에 예산 편성하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인율을 많이 받되 만약에 남으면 이게 또 비치희망도서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은 정기 구독으로 인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으시고 어쨌든 주민들이 또 자기 취미라든지 다양한 욕구에 의해서 신청하는 새로운 잡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란 말씀이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임영순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독하는 것을 중지한다든가 우리 그때 심의에서 그런 뜻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인할 수 있는 품목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할인율에 대한 거지 우리가 마치 구독하는 것을 중지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언론매체는 많이 주문해서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그런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증대를 위해서 좋은데 우리가 구독을 중지가 아니고 할인할 수 있는 품목을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관장님께서도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 했잖아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중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정기 간행물 구입 목록에 보면 45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많이 샀을 때도 할인율이 많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적용률은 보통 잡지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구독을 하면 1개월 정도 빼준다든지 그렇게 할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지 종류가 45가지 이상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할인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리라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대로 정기간행물을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128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쯤에 보면 청렴도 상시 자가 시스템 운영 286만 원입니다.
  청렴도는 왜 필요 하냐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은 공무원의 개개인의 절제와 양심의 법률을 준수하려는 태도입니다.
  생활의 청렴 윤리, 신뢰 등 무형의 사회 자본이 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 부패발생 현황 자료를 기초로 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에 대한 가치 분야에 대한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표는 아무래도 금년 주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들 청렴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저희 구는 7.51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68개 기관 중에 5등급에 해당되고 외부 청렴도가 5등급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종합 청렴도가 5등급에 해당됐습니다.
  이 분석결과는 부패 직간접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금품 제공 규모나 빈도를 볼 때는 대부분 소액의 50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 번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관행적인 부패 행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부분 공무원의 직접 요구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한 것이고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소규모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무원의 의지가 꼭 필요해서 합리적인 학습 시스템 운영을 저희들이 도입하게 2014년도 구상 업무 보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에는 150여 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2013년도는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부분 이런 구는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 이상 나타나고 있고 2014년도는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강서구, 북구, 사상구가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청렴도는 지난번에는 5등급으로써 하위권이었습니다.
  저희 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구로 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업무처리 능력이 되고 그 학습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구가 타구보다는 경쟁이 있는 구가 안 되겠나 싶어서 28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바인데요. 실제 공직자의 청렴도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적 양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든지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하구청뿐만 아니라 전반 공직자 사회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셀프체크러닝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봐도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팝업창처럼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확인 확인 누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형식의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청렴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마일리지라든지 홍보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청렴-e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읽고 확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야 되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보면 팝업창이라든지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뜨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사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자세히 읽어 보고 내한테 딱 필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상시적으로 뜨다보면 그냥 확인 눌러 가지고 꺼버리고 업무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런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화장실이라든지 일상적으로 청렴에 대한 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공무원들 업무하는데 팝업창처럼 시스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시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컴퓨터 모니터 위에 좋은 글귀를 우리가 부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처럼 출력을 해서 붙여놓는다든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에 검토해 봐도 실제로 물어보는 항목 자체가 아, 과연 내가 공무원이라면 이 항목을 예스 또는 노를 체크했다고 해 가지고 내 청렴도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은 제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컴퓨터를 켜면 팝업창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결재난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한 컷이 들어갑니다.
  체크로 들어가는데 저희들 대부분 우리들이 생활하면 보통 직장에 생활하면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고 훈련은 반복된 알고 있는 사항을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 직장의 기강을 확립해나가는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도 청렴경계주의보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봤습니다.
  과연 이 사이트에 공개 사이트에 올렸을 때 몇 사람이 보느냐 저희들이 체킹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영순 위원님처럼 글귀를 해 가지고 화장실에 달고 이거 다 해봤어요. 해봐도 저희들 청렴도 작년에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강제성을 띠고 창이 뜰 때에 얹어놓고 체크를 하면 넘어갑니다.
  즉, 말해서 새로운 지식 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청렴도를 올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꺾지 않도록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렴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각각의 도덕적 양심에 따른 것이지 훈련을 통해서 청렴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문구도 아주 일상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훈련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이거든요. 금품이나 향응, 상품권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내지는 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본다고 해서 청렴도가 높아집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타 지방자치단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니까 청렴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임영순 위원  그것으로 인한 청렴도가 올라갔다는 평가가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예. 제가···
임영순 위원  이 시스템 도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그렇지요.
임영순 위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마일리지 다른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청렴도가 상승을 하는 것이지 비단 이 시스템 도입했다고 해 가지고 청렴도가 향상됐다고 검증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이 부족한 자료는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기초단체는 다 청렴도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임영순 위원님처럼 그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해버리면 청렴도가 저희들이 상위권이겠지요.
  양심을 그때에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뜻합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이러한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해줬더라면 비리라는 단어가 없을 것이고 저희들처럼 의회에 와서 286만 원이라는 예산 갖고 왈가왈부 다툴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가 조금 더 청렴한 공직자를 만들고 오는 주민들에게 성숙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그래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말의 성찬, 오늘 실장님께서 말을 한 구절 한 구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맞아요. 우리가 위원회에서는 어떤 청렴도의 높고 낮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청렴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콘텐츠와 시스템이 있는데 콘텐츠는 그래 해야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이 비용이 거의 현재 2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자 봤을 때에 충분하게 현재 우리가 280만 원 깎아도 1800만 원해도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남는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상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청렴도에 대한 그런 말의 성찬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으로 충분히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안에 콘텐츠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청렴도 측정에 상위권에 올라가는 그 비율보다 예산액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 구가 성숙한 구가 되도록 위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기획단장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되는 상임위원회에서 4건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2000만 원은 별도로 제가 참고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감천문화마을 하늘마루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에 토지는 약 7필지, 약 450㎡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계획시설은 공공공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공지는 잘 아시다시피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신의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시설하는 시설로써 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산복도로 9경의 하나인 하늘마루와 감내카페 또 어둠의 집, 사진갤러리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주민협의회 사무실 등 해서 감천문화마을과 관련된 시설이 이 코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마루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필수코스로써 연간 약 30만 명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골목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공공공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안전한 통행과 또 주민들의 불편 해소, 휴식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일부 의견이 나온 내용 중에서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품셈원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품셈 산정 비목은 직접적인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관한 것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제에 관련해서는 기존 우리가 해넘이 축제에서 낙동강 을숙도 에코축제로 변경을 하다가 너무 그게 관객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관람하는 사람이 적어서 감천문화마을은 또 많은 국내외, 내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도 오고 해서 사하구 대표축제를 해보자 해서 감천문화마을 축제로 정해서 금년 3회째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9000만 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에 약 한 3만 명 정도가 축제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회 축제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축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배재대학교에서 축제 용역 컨설팅을 받아서 지역개발형 축제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본 대표축제로 하려면 대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사상 축제도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낙동강 1300리 나루축제도 약 한 1억 7000, 동래읍성 축제도 한 2억 4000 정도 해서 비슷한 축제가 상당히 규모가 적어도 억 단위는 넘어가는데 우리는 9000만 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실 있게 축제를 개최해왔고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개최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비가 부족해서 약 850만 원 정도는 민간에 협찬을 받아서 낙동로라든지 감천로 주변에 배너기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해서 9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2000만 원을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을 의결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9000만 원도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을 만들기 주민교육에 대해서는 이것은 커뮤니티 뉴딜 사업으로써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이 엊그저께 발효가 됐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1차적인 기준이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마을의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주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못 시켜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금년에 예산 집행이 낮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주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앞으로 「도시재생특별법」에 대비해서라도 필요하고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주민교육에 알뜰하게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38페이지 커뮤니티 뉴딜 주민교육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제가 추가 요청 자료에 보면 거의 12월달에 급하게 하셨더라고요.
  실제 우리 주민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제가 감천1동에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지난주에 경성대 이석한 교수를 초빙해서 마을만들기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관변단체라든지 자생단체에 급하게 동원하다시피 와가지고 자리를 채우고 시간을 받고 크게 도움이 되었는가 제가 참여하신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동원되는 그런, 급하게 만들어진 교육에 가서는 어떤 마을의 주민들이 가더라도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취지의 교육의 성과는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도 분명히 6개 마을에 몇 회 정도의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이게 집행이 안 되다가 연말에 급하게 네 군데 정도 집행을 하고 예산이 남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 교육일까 이것 말고라도 우리가 창조도시 쪽에서는 우리 시나 이런 데서 교육의 현장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구비를 480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동원되는, 크게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없는 이런 일회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면 교육을 자발적으로 와서 받으면 좋겠죠. 좋겠지마는 교육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일정 부분은 동에서 자생단체원들 참여하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을 한 번 해 가지고 교육 효과가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서 물어봐서 교육 효과가 많더냐 이래서 높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도시재생특별법」이나 앞으로의 우리가 도시마을만들기 사업하는데는 주민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하는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마을은 어디로 선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지금 뉴타운 해제 지역에 괴정1·4동, 당리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커뮤니티 뉴딜을 하기 위해서 세태지수를 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세태지수가 부산시내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21개소를 테스트베드로 설치된 지역이 감천2동, 신평1동 그 다음에 장림1동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 저는 이렇게 서로 필요도가 높은 사업을 왜 굳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해야 되는가 사실은 동원되는 주민들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힘들어 하고 또 이것을 사업을 쳐내야 하는 부서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굳이 이런 예산보다는 사실 더 효율적인 교육, 저는 마을 리더들에 대한 어떤 마을만들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 예산으로 쓰여 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본다라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고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저희들이 일이 바빠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감천문화마을 전년도에 마스트플랜 그거 한다고 또 7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것은 마스트플랜입니다.
○김경열 위원  그래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대로 지금 문화마을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어차피 작년에 마스트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마스트플랜을 지금 현재 단기간 내 100% 거기 적용해서 추진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앞으로 이 마스트플랜을 죽 중장기적으로 나가는 방향을 잡고 그 마스트플랜을 참고로 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단장님이나 창조도시본부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김빠지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닌데 저번에 내가 안행부 장관님 오셨을 때도 한 말이 이게 구에서 계속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서 효과라는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2000만 원 들이고 7000만 원 들이고 이럴 정도 용역 같으면 그냥 주민들 설문조사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 도심재생 전문가들이나 단체한테 용역을 좀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 예인데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참고자료 나온 대로 해가지고 문화마을 입구 들어가는데 얼마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 입구는 잘 아시다시피 설명 드린 대로 상당히 복잡한 구역이고 또 이 구역은 협의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협의매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분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나중에 또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비라도 받아서 갈 수 있고 하는 이런 도시계획시설로써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추진 배경을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또 축제에 대해서, 골목문화축제라는 것은 이것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한정이 없거든요.
  1억이 들어서 할 수도 있고 10억이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1000만 원 삭감시킨다고 해가지고 축제가 잘못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물론 축제 예산은 예산에 맞춰서 축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마을축제는 구 대표축제로써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자는 그런 내용이고 2회, 3회 때 이미 우리가 돈을 9000만 원 수준 들여서 그에 맞게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내년에 조금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될 건데 예산을 줄여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주민참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저희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경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추가로 같은 우리 김경열 위원님 질문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 건으로써 보면 페이지 137이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노승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9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줄였을 때 어떻겠느냐 우리 김경열 위원님 말씀인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이 9000만 원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것은 약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예산을 아무리 절약을 해봐도 최소 9000만 원은 들어가겠습디다 라고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좋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승중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정말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좀 깎을 건 깎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신, 조영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축제가 어떤 타워 하나 갖다놓고 이러한 부분들에 치우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뺏기지 말고 내실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골목축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펼쳐진 이 마당에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질책 섞인 이야기였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돈이 1억 5000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정말 축제답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9000만 원에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으니까 정말 1억 5000, 2억 들어가는 것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를 좀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축제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부산시의 어떤 축제를 보면 구비로만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천문화마을의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의 주민 참여를 위한 축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형태로 골목축제 형태로 하면 분위기 좋고 주민들도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단장님 말씀처럼 부산의 어떤 감천문화마을로 인한 대표적인 우리 사하구의 축제로 성장을 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구비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는 좀 더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은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는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시비라든지 축제 관련해서 대표적인 전국적인 어떤 축제로 만들기 위한 우리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을 트렌드로 한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우리 구비로만 이걸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든 앞으로는 계속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다른 노력들이 계획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건 이것은 차후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이 해당되는 부지하고 또 집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확실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직 확정 난 것은 없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복조 위원  용역비만 2000만 원이라 말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때문에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거주하는, 또 이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현재 닥칠거라 말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용역비가 들어가고 적정하게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결정할 때 따라서 하겠지마는 문제는 감천문화마을 이게 원래 해넘이 축제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에코축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승학산 축제하고 연계된 축제로 된 축제 아닙니까?
  첫 시발점은, 아니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죠. 해넘이 축제하다가 갔으니까 그게 대체되었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때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승학산도 축제가 세 군데 분산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따로 감천문화마을 축제로 변형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축제라는 게 자, 지금 감천문화마을 올해 제4회째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올해 3회, 내년에 4회째···
이복조 위원  내년에 4회 째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이복조 위원  축제라는 게 이 부분이 어떤 한 1회, 2회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생기고 하다 보면 개선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첫째, 둘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축제가 좀 더 질이 향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감천문화마을에 맞는 콘셉트에 맞는 행사가 되려면 정말 그러한 문화축제 자리매김을 하려면 콘셉트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 문제도 사실은 시비도 확보하는 부분도 준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구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축제는 서구 현인가요제하고 사상에 사상강변축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로서 다하는데 문화축제는 계속 발전을 시켜갖고 최대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축제 예를 들어서 진주 같으면 남강축제 같은 거 이런 축제로 우리 감천문화마을도 축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작년에 컨설팅도 한 번 받아본 적도 있고 또 금년에 배제대학교하고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각종 부분 골목축제, 감천문화 제1스토리텔링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접목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천문화마을축제가 사하구의 대표축제인 만큼 시비도 받아오고 국비도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 727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먼저 예비심사과정에서 저희들 예산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2000만 원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음악회 이런 방식을 개선해서 이제까지 협찬금 요구라든지 기업 불만을 해소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음악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비심사과정에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청년회에서 이미 보조금을 일단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하고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2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규모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회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내년에 준조세적인 성격을 탈피하고 기업이나 다른 단체에게 구걸해서 행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을숙도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 자료를 이미 위원들에게 나누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을숙도인라인스케이트장 매점은 2000만 원 받고 위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위탁을 하면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60㏊ 정도 앞에 추녀를 달아내서 그렇게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매점은 사실상 시설이 낙후되고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정비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가지고 만료가 되면 모든 시설물을 정비해서 원상회복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관례에 의해서 2000년부터 이제까지 해왔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 한 사람에게 이 시설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하라고 하면 이분들도 수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상에는 철거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철거하는 비용은 얼마 들지 않고 거기에 그 주변에 환경 정비용 리모델링비로 편성했던 건데 이게 문구가 좀 그렇게 철거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 원이 전액 부활이 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음악회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청년회 출신이다 보니까 음악회를 주관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사실 기업에 가서 도움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고 지금 19회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을숙도에서 하다가 보니까 강변음악회가 됐는데 지금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도 바꿔야 되고 지금 하시려는 이유가 음악회로써 청년회를 도와주는 입장보다는 구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음악회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게 청년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순수 동네에서 봉사하는 거고 이것을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앵벌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행사하는 것은 청년회한테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회 젊은 사람들이 앵벌이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정말 19회째 같으면 아마 음악회로는 상당히 오래된 축제거든요.
  이것을 계승해서 축제를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선거법 때문에 경품권도 안 된다는, 주최는 구청이 되고 주관은 청년회하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경상 이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니까 저는 19회 째까지 해왔던 음악 축제를 그냥 예산을 집행 안 해 가지고 무마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계수조정할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 축제가 어떤 청년회에 국한된 축제가 아닌 사하구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로 활성화 시켜주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주최는 청년회하고 구청이 공동주최가 되고 주관은 청년회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 주최를 할 경우에 선거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음악회는 이제까지는 강변음악회가 노래자랑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규모 있고 부산시 전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19회까지 하고 있는 청년회의 음악회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음악회는 음악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수입을 음악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노래자랑도 아니고 음악회도 아니고 이런 형편에서 주민들의 많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다운 자리 매김을 하려면 특색 있는 정말 사하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그와 관련해서 청년회에서 사실 음악을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실제로는 이런 음악회를 하려면 상당히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모있게 집행을 하면 구청에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청년회에서 자체적인 부담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여름철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널리 이해가 있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 어느 단체나 법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 중에서 그 어느 하나 주민들에게 봉사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다 그것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5000의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청년회도 똑같이 사회단체로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봉사의 측면에서 음악회를 진행을 해오셨다면 이 3억 5000내에서 신청하셔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결정되는 만큼 그 집행액을 받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년회 한 단체 때문에 그 2000만 원을 그대로 보전해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임영순 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인 말씀은 그게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이렇게 청년회 2000만 원 준다고 할 게 아니고 이제까지 여러 단체가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할 때는 청년회에 음악회 행사를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원 취지는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두 개 단체 정도의 정산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요즘에 국가보조금을 받는 많은 사회단체들의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보조금의 어떤 금액하고 자부담 금액을 같이 뽑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도 국가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많은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고 정산받고 있는가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2015년부터 그렇게 평가해서 적용하기로 답변도 제가 그래 드렸고 올해 내년 사업을 신청 받을 때도 자부담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회계가 처리될 수 있도록 통장에 입금시켜서 보조금과 똑같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지도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청년회 음악회 때문에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상 틀렸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선거법이고 이런 것 때문에 민간경상이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해야지요.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 원 증액시킨다는 것은 내년에 또 다른 10년, 20년  주민봉사를 해왔던 다른 단체가 또 민간이전 말고 우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3억 5000 안에서 다른 데에서 심의하면서 그 안에서 청년회가 정말로 사업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와서 그 안에 2000만 원을 심의해서 받아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청 단위사업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은 거의 20년 정도 된 단체들이 딱 정형화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풀경비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이 계획서를 보고 너희 단체는 이번에 계획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임영순 위원  삭감 조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단체에 인원을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 10년 전부터 700명 되어 있는 단체도 700명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단체 회원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필요하다면 2000만 원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청년회가 받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고 있는 단체를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저희들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나름대로의 이제까지 국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외에 국민운동단체 세 개는 이제까지 전체적인 예산의 룰 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증액이 안 되지만 삭감하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 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정형화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 사업을 보고 증액하고 사업을 보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한 번 재정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별개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증액시켜서 강변음악회를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을 받든 700만 원 지원을 받든 청년회도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받도록 지금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재작년도인가도 한 번 증액됐지 않습니까?
  1000만 원정도.
○총무과장 권수혁  증액된 것은 장애인단체하고 또 “창조도시원년의 해” 해 가지고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매년 필요한 단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증액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 100개 단체가 신청을 하든 200개 단체가 신청을 하든 그 안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또 전년도의 정산보고를 보고 우리가 심의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게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관례상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을 해줄 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안 관련해서는 청년회 예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시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내년 선거 아닙니까, 내년 선거 아닙니까?
  내년 선거인데 왜 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끔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1년 더 있다가 올려도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 권수혁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출직들이 이런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단체도 다 올려줘야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른 단체도 축제를 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다른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다른 데서 봉사를 많이 하셨겠지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부분은 보는 측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열심히 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 내고 사실 자기 회비 다 내가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이라는 게 꼭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주변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제가 볼 때 지역도 발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적게 주면 좋겠죠. 하지마는 동기부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행사에 대해서 이중성이 있고 그러면 합의 봐가지고 자르면 됩니다.
  하지만 행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회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는 더 키워서 우리 사하구의 문화축제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삭감해야죠.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 제기는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안 관련해서는 지금 이 200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되는 것에 있어서 옳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에 대한 행사 그리고 청년회에서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행사고 그런데 그런 취지보다는 이제는 우리 구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축제를 잘 살려서 가야 되겠다는 취지가 맞다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서 청년회가 하는 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선거법에 되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면 강변음악회의 취지를 살리되 선거법에 위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민간경상이전으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걸 편성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민간경상보조경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만약에 잠시··· 예산편성 운용상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그냥 위원들이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필요한 2000만 원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목적이 있는 증액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도 1000만 원을 올리면서 목적이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단체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2000만 원을 애초에 증액을 할 때 그런 내용으로 증액을 시켰다라고 하면 충분히 1000만 원만 삭감을 하든지 올해는 예산 형편이 이러니까 500만 원만 증액하세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목적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청년회에서 집행은 하지만 주관하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년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택했었어야죠.
○총무과장 권수혁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 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저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기로 하고요. 그럼 지금 현재로는 이게 범위가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경상이전하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2000만 원 거기에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 하나 나왔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선거법」때문에···
○총무과장 권수혁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 상임위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상품을 주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음악회
임영순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증액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업은 청년회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청년회에서 계속 지원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청년회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좀 더 사하구 축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후원받지 않고 우리가 이걸 보존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민간경상이전으로 편성하는 게 옳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했던 이유가 두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나는 그런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못 했다는 거고 하나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로 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축제를 하지 말라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자기 목에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항목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2014년도 2000만 원이 증액이 된다 라면 또 다른 선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도로 편성을 하십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방금 임영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제 관계는 파이가 커져 가지고 크면 클수록 좋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회 이 관계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금 보충질문도 하고 과장님 보충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지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권수혁  청년회에서 할 때는 그 정도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20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올려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청년회 이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이때까지 19회 동안 잘 해왔습니다.
  또 20회, 21회, 22회 하더라도 충분하게 회장의 능력이라든지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서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어느 한 단체에 금액을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강변음악제를 잘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결국 내년에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면 파이만 커져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지도 됩니다. 7000만 원, 8000만 원이고
  그런 사항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되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 위원들도 질문을 잘 하셨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에 질문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평생학습과장 김종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 소관 예산 조정 부분 자료를 두 개를 드렸습니다.
  먼저 학습여건개선비 예산 편성 관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는 삭감 소식을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드리고 이 예산이 작년도에 처음 편성되어서 올해 집행을 1억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경위를 보면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방과 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외된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는 학교 운영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에 있어서 거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도 같이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이 나와서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설명이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조6항 부분은 꼭 그것이 청장이 필요로 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꼭 해당된다고 또 얘기 드리기는 뭣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학습여건개선비 올해 지원한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정보화 부분 그러니까 PC 관련과 컴퓨터하고 주변 기기들을 많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노후 된 부분들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지급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미래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서 격차로 얘기하자면 해운대 쪽하고 우리 사하 쪽은 사실은 차이는 좀 납니다.
  거기에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수록 학력이 신장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 전 부산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가 6개 고등학교가 3년 연속으로 학력신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도 드물고 부산시에서도 사하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학습여건개선비는 올해 1년 해 본 성과를 보면 이것을 내년에도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들과 학교와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회복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올해 위원님의 어떤 지적에 의해서 100만 원이 깎여서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올해 개당 한 15만 원씩 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다시 100만 원이 더 삭감이 되면 200만 원이 되는데 이 돈으로는 배터리 자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물가정보지 기준해서 합니다.
  거기 사는데 또 공산품 자체가 수입품이다 보니까 예산 변동이나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차이도 나고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나눠드린 유인물 속에 보면 다른 타구와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에서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작년에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가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배터리의 어떤 개념을 저도 잘 못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차량용 배터리가 약 10만 원, 12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우리 전원 무정전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원 공급해 주는 장치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더 성능이 좋은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용 배터리가 12만 원 하는데 그 용량은 한 세 배나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배터리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종길 학습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셨다고 하셨는데 고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 이곳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희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물론 교육청 예산도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편성되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만큼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꼭 꼬집어서 말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교육청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렇게 구분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면은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할애를 해서 위원님들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제 생각에는 여건만 허락된다면 사실은 더 편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이게 타구 사례하고 많이 조사를 해오셨는데 우리 다대도서관에도 지금 이 내역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배터리가 지금 1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다대도서관하고 평생학습과에 같은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15만 원, 한 군데는 11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용량이 다른 건지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별로 개당 4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안 해보셨죠?
  타구는 사례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과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셨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다대도서관하고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서버가 용량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똑같은 배터리는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른지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용량이 다른 건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또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걸 책임성 있게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돈만 많다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원하면 좋은데 우리가 구 전반적인 살림을 살다 보니까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도 구세의 3%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위원님들의 다수는 이것을 삭감해서 주지 마라 이런 취지보다는 사실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 안에 사업의 범위가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그 안에서 2항, 3항, 4항, 5항 이런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6항 기타 항의 내용에 더 많이 사업 내용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교육경비가 우리 주민들도 이 경비로 인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환경이 열려지도록 하는데 대해서도 조례의 취지가 있고 또 예산편성의 취지가 있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라든지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런 다양한 사업의 범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에 삭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20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저희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안 올라올 때 청사증축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별관 단열복합창 설치, 본관 우수받이 교체 그 다음에 저희들 마이크 관계, 마이크 구매 무선마이크 세트 교체 관계 해가지고 4건 사업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 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총 예산은 30억이고 시비 15억, 구비 15억인데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사업의 성격이고 시비보다 구비를 한 50% 이상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이번에 시에서 15억 정례회 때 해 가지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축하는 건물하고 본관하고 1별관 연결하는 부분에 파손되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한 건물 복구하고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동일 단위사업간 또는 사업의 세부 사업과 전용 곤란함으로 기존 청사에만 예산이 집행 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총무위원회에서 그때할 때 건물을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 하는데 건물은 일반 민간 거기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 정부표준단가에 하기 때문에 산출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별관 단열복합창 설치 및 본관 우수받이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덥고 해서 제1별관에 에너지 전력난 때문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제1별관 건물이 단열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사무실 단열하고 또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이랄까 직원들 근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관은 2011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에너지 절약과 방문민원인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열복합창으로 교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총 9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받이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본관 우수받이 교체는 건물 짧게는 증축되는 부분이 포함하면 18년 길게는 35년 경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립식 판넬 우수받이가 노후 되고 파손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사무실이 일단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추가로 돈을 더 많이 안 들어가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적기에 교체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무선마이크 세트 교체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무선마이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관에 2층 상황실에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선마이크 주파수 대역이 700㎒입니다.
  700㎒는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확정하면서 무선마이크를 포함해 가지고 700㎒ 대역을 이용하던 기존 무선국 이용 기한을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0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해 가지고 그 대신 10개월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전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것은 계도기간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도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연장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확실한 문서를 받은 것도 없고 또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따라줘야 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를 900㎒ 대역으로 대체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설명을 올려서 이번 이 예산에 전액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사 본관은 저번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복수단열창 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봤을 때 구청사 건물을 지금 복수로 해 가지고 단열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수치가 나왔습니까?
  난방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계산상으로 본다든지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확실하게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기요금 관계는 비교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청 본관에 한번씩 방문을 해본다든지 별관에 가보면 겨울에 상당히 우풍도 세고 바람도 많이 차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복수창을 해놓다 보니까 아마 열전도 바람 우풍은 덜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제출할 때 과연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복수창을 했을 때 과연 연료비 절감이 얼마나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한 번 계산해볼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관계 예산이 지금 시설비하고 청사시설경비하고 청사증축경비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경비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사 증축하는 리모델링 경비에 같이 엎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세부사업에 예산 지침에 전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따로 설령 증축 예산에 나중에 잔액이 남아도 잔액이 남는 대로 따로 결산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매치펀드 성격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15억은 시에서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 15억에 대해서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임영순 위원  집행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시비가 보전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되지요. 이미 증축하는 예산은 30억인데 15억 가지고는 공사 자체를 못 하는 거지요.
임영순 위원  실제 저희가 위원회에서 공사비를 봤을 때 너무 과다편성 되어 있다. 공사비 자체가,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평당 670만 원 정도 이렇게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용역비나 기타 리모델링비 빼고서라도 우리가 보통 좋은 아파트 신축을 하더라도 평당 공사비로는 너무 과다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민간사업이 아니고 정부표준 단가에서 계산하지 민간사업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잘 짓겠다고 하면 평당 10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나올 수도 있고 돈을 적게 들이면 평당 300만 원 건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적인 이론이고 저희들도 청사 이것보다 더 잘 지으려면 돈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표준단가를 만든 이유가 기업의 적정 이윤 보장하고 부실공사 예방하고 또 호화신축하지 말라고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다 많다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건물 짓는 나름의 정부표준단가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는 이게 공사비용이 아무리 정부 표준단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물을 많이 지어본 경험이 있는 위원님들에 의하면 이게 너무나 과다 편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 항목 자체가 청사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존의 청사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용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5200만 원 삭감되면 시비가 결과적으로 5200만 원 삭감되면 매칭성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영순 위원  시비가 삭감이 됩니까? 예산계에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김호준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우리 구비를 우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1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차질이 있지요? 아무래도.
임영순 위원  우리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 결산 때 똑같이 못 받는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지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미리창조과학부에서 최대 7년간 유예를 한다라고 1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보셨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아직 저희들은···
임영순 위원  15일 언론에 보도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갑자기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기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교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5일자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산실에 있는 무선마이크가 또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바꿔야 되겠다 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어쨌든 7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구연한이 끝나고 바꿀 시기가 되면 바꿔야 된다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를 하고 이에 대책이 15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마이크를 불요불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15일날 발표했다면 그게 일반 사업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순 위원  이게 일반사업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문서 받은 게 없어서 지금 현재는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만약에 문서가 그렇게 내려오면···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된다라면 부서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관광서는 당장이라도 바꿔라 이렇게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도가 이미 났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교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아직 정식 문서가 들어온 게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될 관공서에서부터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반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줬다는 것은 충분히 그러한 편의를 주는 것이고 저희가 당장 고장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닌데 주민의 세금을 그렇게 유예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려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매칭사업이라는 것도 일부는 알았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사가 낡은 것만큼 사실입니다.
  새 건물 갖고 싶은 생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형을 시켜서 우리 환경을 공무원들께 업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보자는 그 취지에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아껴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00만 원의 매칭사업에 들어있는 시설비 중에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에서 이것을 조금 아껴서 혹시 본관 우수받이 교체하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쉽게 말하면 요령을 부려서라도 이게 동일 편성 목을 따진다면 전혀 갈 수 없는 거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증측을 하다가 보면 우수받이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다가 보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떼놓고 작업을 해야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칭을 위에 있는 매칭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5200만 원 깎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좀 과다 계상됐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했거든요. 우리 집행부서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과다집행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1별관 단열복합창 설치를 하고 본관 우수받이 교체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을 봤을 때는 편성목이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그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만 조금만 절감이 된다면 이것은 하고도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의논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예산안 심의 시에 예산 조정이 네 건이 됐습니다. 네 건 중에서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 400만 원, 문화재관리사무소 공공요금 60만 원, 무형문화재전승지원 1740만 원 이 세 건은 우리 총무위원회할 때 동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 삭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보광고유치포상금은 40만 원은 새로 신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편성 사유는 작년 예산안 심의 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사하구 구보조례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 규정이 있는데 타구는 했는데 왜 사하구는 안 하느냐 지적도 있고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 시에 사실 이게 보면 광고료 수납의 10%를 예산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사상이라든가 북구, 남구 같은 경우는 10% 예산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예산사정 상 40만 원 정도 편성하자 어려운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료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하고 등등해서 위원님께서 이 40만 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이 삭감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포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내에서 공무원들이 광고유치 영업 측면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시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 등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구나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그런 우려나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현재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무조건 포상금 유치금 10%도 아니고 2%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그래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유치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타구에서도 기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해서 후발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포상금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에 따라서 처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문화재유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1740만 원 삭감되어 있네요. 이게 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1740만 원 구비를 깎으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이게 당초 2012년도에 사하구 문화재 특히 다대포후리소리라든지 화혜장에 보면 예능보유자 후보전수 장학생 이래서 매월 전승보존을 위한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부산시 조례에서 올해에는 예능보유자는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25% 올려서 125만 원, 60만 원, 70만 원 했습니다.
  이 사항이 시 조례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 이래서 내년에도 그러면 2013년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래서 25%만큼 예산이 삭감됐어요. 시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같이 처음에 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 됐기 때문에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민원여권과장 김규홍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전화친절도 평가자 보상금 36만 원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친절도 민원모니터링 평가자 보상은 민원모니터요원 3명으로 하여금 1인당 100통화씩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암행 친절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는 게 있고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하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관련해서 일을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상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민간 전문가로 용역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자가진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구상사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절은 언제든지 좀 더 점검을 하면 좋겠지마는 허락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회복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면 삭감해도 된다 말씀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노승중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 중 시비 보조사업 중 가내시 되었으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확정내시 되지 않은 시비 보조금 174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중복된 경비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비 등을 감안하여 총 6666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174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총 6666만 원을 삭감하여 시비 삭감액을 제외한 총 5026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노승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예산안 수정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으며 12월 17일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김경열  임영순
  김동하  조영철
  노승중
○출석전문위원
  송낙음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창조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안전도시국장강호익
  재무과장김호준
  문화관광과장민병주
  감사실장김병강
  민원여권과장김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