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

일    시  2014년 11월 2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셔서 금번 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는지 우리 총무위원회와 함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다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서식에 따라 매일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한 해 동안 기획실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재효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신창식 예산계장입니다.
  이대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15년도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올해 실적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 정원은 773명으로 집행기관이 758명, 구의회가 15명이며 기획실 정원은 18명입니다.
  구 전체 773명 중에 구 본청이 5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67명이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3567억 정도 되며 특별회계가 93억, 합쳐서 3660억 52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354건으로 조례가 193건, 규칙이 85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76건 정도 됩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명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2014년 1월 1일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68개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 위원이 200명 정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서 1월에 당해연도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점검을 1월과 7월에 2회 실시를 하고 2월에는 공약사항 구민평가단 평가를 받아서 민선6기 공약사항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 자리에 유인물을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9명에 대해서 관리목표를 선정을 해서 중간 점검, 성격평가, 달성도 평가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및 우수공무원 포상 등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정현황과제 선정 추진은 2015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소통협력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와 일자리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9개 분야 28개 세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모 과제를 발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국 상해시 갑북구간 우호교류를 위해서 공무원 상호 교환연수는 4월과 9월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갑북구 대표단이 상반기 중 우리 구를 방문하여 2015년도와 16년도 국제교류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상호간 우호증진 및 선진시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교육 홈스테이 등 문화교류는 7월과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등록면허세 감소율이 있으나 관내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지출 증가와 기초연금, 보육료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재정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세출 예산은 경상경비에 대해서 5% 이상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예산안의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토록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공시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서 세입·세출 현황과 채권·채무 현황 등을 포함해서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시안을 작성해서 8월에 홈페이지 및 구보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 이상과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충실히 연계해서 9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의회에 보고되도록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는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신규 사업과 총 사업비 3억 이상 5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심사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 법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서 복지인력의 확대를 우리가 검토하고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우리가 변하는 행정 수요에 맞게 모든 사무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령용어 순화 및 법제처 입안 기준 등을 검토를 강화해서 정확한 법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업무를 내실화 하고 소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패소 원인 등을 분석해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과 함께 2016년도에는 기이 운영 중인 순회 무료법률상담소를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구청으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활 법률상담을 받도록 구민 권익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구주택 총 조사와 사업체 조사 등 다양한 통계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통계 연보 발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획평가 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올 1월 23일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했고 2월 4일 날 공약사항 구민평가단에서 민선5기 추진실적을 최종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공약사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7월 29일에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보고를 했고 11월 5일에는 공약사항 구민평가단의 보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민선5기 공약사항 정보공개 이행평가에서 우리가 4월 14일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 연속 우리가 최고등급을 받았고 올해 4월 15일자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공약대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간점검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성과지표 303개를 평가해서 우수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13개, 정상이 11개, 노력이 11개, 부진 24개 결과가 나왔는데 6급 계장 11명으로 구성된 자체 성격평가단에서 우리가 성과지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최종 달성도 평가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 상여금 지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정현황과제는 20개 사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6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 성격평가를 실시했으며 중요도에 구청사 증축 난이도에서 감천문화마을 명소 조성 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실적평가를 실시해서 성과에 따른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 3.0 추진사업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7개 과제, 10개 이행과제를 발굴해서 추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으며 전 직원 집합교육과 함께 구민 대상홍보에 우리가 주력해서 3.0 추진에 같이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 채용 찾아가는 구인·구직개척단의 주제로 해서 우리가 부산행 정부3.0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4월에 우리 구 공무원연수단 6명이 갑북구를 방문하여 중국문화 체험과 주요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우리 구 대표단 4명이 갑북구를 방문하여 갑북구 구장과의 면담 등 갑북구 주요시설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 구와 갑북구 고등학생 각각 8명이 홈스테이를 실시해서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 구정현황 및 분야별 구정운영 성과를 수록한 구정백서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분야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균형 집행을 추진하여 안행부 및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우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1억을 받고 그저께 1억 9000을 다시 받았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우리가 최대로 확보를 하여 전년도 270억 98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축제성 경비로 5% 이상 절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4억 8000여만 원의 세출 예산을 우리가 절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의무적 지출경비, 조직운영 필수경비, 보조사업비 등을 제외한 2015년도 본예산을 범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 20명이 지난 10월 16일에 주민제안사업 14건에 대해서 반영 6건, 장기검토 4건, 수용불가 3건, 기이 추진 중인 심의제안 1건으로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직법무 분야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3월 1일부로 구정현안 및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변관리담당 등 5개 담당을 우리가 신설을 했고 2개 담당을 폐지하였으며 6월 1일부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개혁담당 등 2담당을 신설하고 구 본청 기구에는 3국 2실 1단 19개 과 82담당에서 89담당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우리가 2013년도 기준해서 749명에서 사회복지 11명을 포함하여 24명을 정원하여 현재 정원은 7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등 12건 조례를 제정을 했고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33건의 개정조례를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현재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된 건수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111건이며 진행 중인 43건을 제외하고는 종결된 68건 중 62건이 승소를 하고 91.2%의 높은 승소율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에는 통계연보가 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월달과 3월달 사업체 조사와 4월달, 5월달 해양산업 및 관광실태조사 6월달, 7월달에서 광공업 제조업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우리 기획실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 중에 혹시 실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라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25명 중에서 민간인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영업하시는 분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자영업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분도 있고 일반···
    (집행기관 석 직원에게 자료 요청)
  제가 직업적으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회 명단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어린이집, 회사원 다양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직책을 자영업이라 해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영업을 어떤 업을 하는지 개인적인 신상까지는 없고 우리가 직책을 할 적에 전문직, 대학교수 그 다음에 위촉직 이래서 위촉직 직업에 잠깐 자기가 하는 업무를 어린이집, 유치원, 공인중개사, 자영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위원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력은 없고 자영업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여성전문가, 회사원, 주부, 간병사, 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도 금방 말씀하신 집이 어린이집은 들어갔는데 자영업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어린이집 운영은 별도로 해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대표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표성인데 지금 우리 사하구의 경우는 그 부분 대표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자영업에도 들어가 있고 위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 원장 그 부분이 보육전문가들에 대한 비율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여성, 장애인 쪽으로 더 소외된 어떤 분들도 고려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제도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위원 위촉을 할 적에 구에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인터넷 공모를 해서 다양한 의견, 참여하실 분들은 다 공모하면 우리가 선정을 다 하는 식으로 공모를 일정기간 해서 했고 이번에 참여 비율이 회의에 잘 안 나오고 참여비율이 조금 낮은 분에 대해서 정비를 조금 교체를 했습니다. 7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부 정비기준에 의해서 다시 참여하고 자기가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겠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또 확충하고 그래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크게 흠결이 없으면 참여예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다양한 직종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번에 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 때는 구성 때 오늘 이야기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꼭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대표성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십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라서 바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부분이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들을 죽 보면 10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나머지 10명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 이번에 새로 7분을 제외하고 다른 신규회원을 넣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 미이수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전년도 분명히 다 하라고 됐는데 전년도에 연임된 자 중에서 아직까지 미이수자가 된 사람이 연임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이게 우리가 참여예산 교육을 부산시에서 실시를 한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2일 날 부산시에서 4개 과정을 해 가지고 참여예산심의위원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통합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참여예산을 위원들을 교육을 다 보내는데 사정상 일정에 전체적으로 100% 참여가 안 되니까 우리 구가 실제로 10분이면 참여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도 가고 다 했는데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일정에 맞추어져 가지고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가 조정되는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일정을 명확하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5월 12일 날 참석하세요’하면 그때 사정이 안 되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수업시간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100% 교육 참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원해서 10명 정도 참석을 했고 심화 과정에도 빠지는 부분이 없었고 이번에 정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사 가는 분하고 참여가 부진한 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부산시 예산참여 예산학교에는 다 수료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예산 자체··· 구청 상황실에서 한 번 자체적으로 불러서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방금 제가 질의 드린 부분 중에서 연임된 인원 중에서 교육 이수자는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쭈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 기수에 1기에서 2기로 지금 연임이 됐는데···
○기획실장 홍순찬  예, 13명입니다. 13명.
  13명 중에서 8명이 예산학교에 참여하고 5명이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5명과 이번에 새로 영입된···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병관 위원  새로운 2기의 위원들···
○기획실장 홍순찬  7분하고···
이병관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이게 5월달에 그게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6월달에 2기가 집행이 됐고 그럼 내년 2015년 5월달에 나머지 위원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어느 정도 알아야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대한 자체 품격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 우리가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참여예산위원회 할 적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부산시 전체 재정이나 예산 제도 이해하는 이런 과목을 갖고 부산시 예산담당관이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읽고 사람만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단체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나와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 그다음 지방정부 예산 구조적인 이해 같은 것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이런 하나의 포럼 형태입니다.
  교육 이수라기보다도 조금 참여예산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부산시 예산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예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참여해 가지고 전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하구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하구 예산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여예산위원들을 모시고 봄에 5월달 정도 돼서 전체적인 내년도 입안 프로그램 제안설명할 적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많이 나누어 드리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팸플릿도 보내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는 차질 없이 참여예산위원회 교육 관련된 것은 좀 더 심화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쪽의 흐름을 모르면 전혀 허수아비 같은 위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예산위원제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한 해 청마의 해도 어느덧 기울어가고 기획부처에서도 한 해 동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18페이지 행정소송에 보면 연번 7번부터 해서 약 28 연번까지 주된 행정소송 내용이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대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내용이 많을까 싶어서 나름 확인 및 언론에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2014년 9월 24일 연합뉴스 보도 자료에 보면 피혁조합 폐수 부담금 항소심 위법 판결이라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온 기사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는 피혁조합이 크롬 등 중금속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러 보냈다며 2010년, 2011년 수차례에 걸쳐 모두 483억 원의 배출 부담금을 매겼다 이후 피혁조합과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사하구의 폭탄급 부담금의 선처를 호소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폐수 배출 자료 등이 받아들여져 애초보다 300여 억 원 적은 173억 원의 배출부담금이 2012년에 부과됐다. 그러나 조합 회원사 가운데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N사는 이에 불복해 201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보면 부산지법 1행정부는 25일 피혁업체인 N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수질 초과 배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하구가 2010년, 2011년 N사에 부과한 수질초과 배출 부담금 124억 2000만 원 가운데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금 122억 4000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출부담금 124억 2000만 원의 96% 정도를 차지하는 크롬 배출 부담금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언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분석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초에 2010년도, 2011년도 수차례에 걸쳐 모두 483억 원의 배출 부담금을 매겨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배출 자료 등을 받아들여 300억 원을 인하해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483억 원의 부과금을 매길 때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배출 부과금을 매겼을 것이라고 우리 사하구 행정이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300억 원을 인하한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문제점을 하나 보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부에서도 N사의 124억 2000만 원 가운데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금 122억 4000만 원 취소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약 100%의 4% 1억 8000만 원은 합당하다고 본 부과금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본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483억 원을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었는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감사합니다.
  피혁단지 배출부과금 관련은 이 자리에서 참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총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아마 다루어질 것 같은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3, 4년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대법원 상고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최고 쟁점이 크롬 부분입니다.
  크롬 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규약에 승인을 안 받았다 그래서 승인을 안 받은 것은 무효다 해 가지고 크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겼습니다.
  다 전체적인 절차 9개 절차를 우리 사하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14일 날 70개 업체 173억을 부과를 했는데 8건 업체, 17개 업체에서 166억 정도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항소심 소송에서도 조금 인용된 부분이 있고 판결 주요 내용이 오염물질 위반 업소 적용이 필요한 원고 주장을 기각하고 중소기업 미승인에 대한 무효 주장을 우리가 인용을 하고 그래서 사건별로 전체적으로 패소된 게 아니고 금액이 크롬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모 회사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주식회사 남청입니다.
  남청 부분에서 항소 부분은 우리가 다시 또 재조정돼 가지고 인용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1심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얼마 그 부분이고 크롬을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다 해서 한 것이고 전체 절차상의 모든 행정 처분을 하고 한데는 인정을 다 하고 정당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돼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에 그 다음 채수 과정에 위법성이나 뭐나 정당성을 다 재판부에서 사하구청이 옳다 인정을 했던데 크롬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다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자체를 받지 않았다, 승인 자체를 왜 안 받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채수를 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승인을 올리면 거기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나도록 모든 내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채수가, 대학교수가 측정을 하는데 1년간에 단기간에 해서 합리성이 결여됐다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고 그래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승인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해서 재판부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과정이 우리가 재판부 기록에 판결문에도 다 나옵니다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현재 상고심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 위원님께서 당초에 483억 원 됐는데 왜 173억 원까지 감액이 됐나 이 문제는 당초에 483억 할 적에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정책적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디까지냐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17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과를 하니까 지금 현재 신평·장림공단 피혁단지는 부과 자체가 안 됩니다.
  부과를 하면 전부 다 소송을 합니다.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마다 전부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납부 금액이 부과 금액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무조건 소송으로 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법령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입법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정을 받고 나면 종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 부과금의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경과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총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간략하게 단순적으로 논하기가 어려워서 판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재 일부 거둬들인 부과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배출 부과금 행정소송에 총 부과금이 165억 정도 소송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소송 금액이.
배진수 위원  먼저 거둬들인···
○기획실장 홍순찬  총 인용금액이 12억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12억은 재판부에서 사하구청에 받아들여라 승소한 금액은 비율은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이번 배출 부과금 사건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고에서도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우리 사하구의 행정신뢰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 부서를 포함해서 사하구에서 좀 더 신중하게 잘 대응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한 가지는 가벼운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기업에서도 모 부서에 모 장이 회사에 큰 실을 가하게 되면 사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 신뢰도 타격 부분부터 해서 인근 주민분들 및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만약에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정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예, 홍순찬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나 이병관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14건과 6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것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편성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015년도 예산평가서인가, 관리하여 주민 제안사업 13건 중 6건 21억 1700만 원을 예산 반영을 했는데 페이지수가 26페이지죠?
  26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불가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조금 전에 우리 이병관 위원께서 이야기한 참, 이 부분들을 편성하려고 하면 일반 위원들을 잘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죽 해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팩스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사하구에 예산편성을 바란다는 제도적인 사항을 건의를 한 부분을 죽 내용을 취합을 해서 일단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올라온 목록을 가지고 각 부서에 현장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부서 과장님들 다 나가서 현장보고서를 다 만듭니다. 도면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참여예산위원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다 했습니다.
  10월 16일 날 이 관계를 전체 모여서 실·과장님들하고 참여예산위원들하고 그럼 현장을 나가서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분석을 한 부서의견을 다 받아서 그때 확정을 다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게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있고 이래서 분류를 올 봄에 올라온 것을 죽 취합을 해가지고 8월달부터 죽 해서 각 부서 현장조사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든 게 10월 16일 날 회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체사업 1건 해서 14건인데 내년도 한 7건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아마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덕 위원  보니까 구비와 시비로 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6건, 7건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7건이 이제 장림2동 작은도서관 건립사항이 1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1번 같은 것은 예산을 바로 자자부 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이 가능해서 되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부분 그런 데도 보면 한샘약수터 등산로 정비, 장림시장 쌈지공원, 다대3지구 에어부스 설치, 뒷페이지 보면 죽 있습니다. 구평초교 앞 삼거리 교통섬 정비, 11번입니다.
  이런 부분 다 가능하다 이래 봐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장림2동 작은도서관 정도는 우리 자자부로 해서 한 구비 2억 보태서 7억 정도 되고 한샘약수터 이거 6번 이런 사항은 1억 정도, 큰 금액이 아니어서 우리가 장기 예산반영 검토한 것은 장림시장 9번에 쌈지공원 펜스설치 이런 부분도 큰 게 아니고 200만 원 정도 해서 조치를 완료를 즉시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전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용덕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우리 관에서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지만 주민들이 특별하게 또 이 자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건립을 해야된다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을 때 이렇게 해 주는 모습들은 참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6, 7건에 대한 검토는 정말 좋은데 주민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시킨 대로 하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교육을 탄탄하게 잘 시켜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망 위원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홍 실장님, 그리고 우리 실질적인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68개가 있다고 했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혹시 명단을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원수하고 또 위원 조건, 별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고···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 위원 명단을···
최영만 위원  위원 명단이 아니고 위원회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하시면···
최영만 위원  예, 예.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직접 경험도 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모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에도 수많은 대학교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대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어떤 목표 내지는 목적을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올인하는 그런 형식의 위원회가 종종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이 전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특히 총무과라든지 기타 등등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요소는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에도 훌륭한 교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 포항공대 관련도, 전공과목도 관련도 없는 그런 교수님을 모시고 온다든가 하는 것은 누가 봐도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서가 68개 있는데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가 있습니다.
  위촉을 할 때에 부서별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 위촉 근거가 법령에 있는 게 있고 조례가 있는 게 있고 조례에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범위에 대해서 사하구 거주자로 한다든지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그걸 아마 지킬 거고 그런 규정이 없다보면 아마 전문가 위주로 뽑다 보니까 어디 추천을 받아서 또 위원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공문을 한 번,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구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게 총무위원회가 14개 위원회가 우리 구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한 15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적 근거가 조례에 근거 없는 그런 의원님들 위촉 근거라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위촉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그런 사항에 전문가를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부산시 관내 전문가를 초빙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것까지 모셔와서 위원을 위촉한다는 그런 부분은, 또 그분이 특수한 다른 캐리어가 있고 자격요건이 아마 특수한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모셔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기가 참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전문성도 그분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부산에도 많고 또 전혀 관련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 꼭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4페이지 우리 구와 국제교류 갑북구와 교류성과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5년간 갑북구를 방문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여 상호간에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갑북구 대표단과 우리 구 의회 방문한 청소년 홈스테이 활동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 교류성과 향후 교류 확대 계획 등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우리가 중국 상해시 갑북구하고 2008년도 9월달에 우호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매년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수단은 우리가 1년에 봄에 가면 자기들 쪽에서도 옵니다.
  인원 자체가 중국 측에서 6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범위가 마음대로 재량이 없고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6명을 국제교류단으로 대표단 공무원이 오니까 우리가 그에 맞는 숫자만 보낼 수밖에 없어서 공무원연수단이 6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대표단은 2년마다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제가 청장님 모시고 상해에 가서 교류협정을 연장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갑북구에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 나올, 안노생 구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그때 교류협정 조인을 다시 협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된 것은 당초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다가 너무나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아서 학교에서도 신청도 많고 이래서 8명으로 늘려서 올해 처음으로 평가보고회를 애들이 가정집에 있으면서 우리 구청 상황실에 모여서 발표회를 한 번 했습니다.
  중국 애들하고 한국 애들하고, 그래서 자기들 동영상을 만들어서 최종 금요일 날 출국하기 전에 상황실에 모여서 서로 평가보고회를 처음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지금 현재 8명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 측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서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나가서 좋은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도시간의 교류와 또 상호간의 실질적인 문화교류와 상호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실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감사합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선례 위원님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런 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부서가 사실 예산 및 모든 정책 방향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실장님 사하구에 인도 및 골목 위 지방 고지대를 포함해서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가 주민분들과 많이 만납니다.
  그 외 다음으로, 사람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사람 다음으로 최고 많이 볼 수 있는 거요?
배진수 위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아, 고양이···
배진수 위원  그것이 바로 길고양이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길고양이···
배진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주민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정말 연관이 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흔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헤집어 놓거나 쓰레기 봉투를 물어뜯어서 아주 비위생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소리, 싸움소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놓여 있는 고양이 배설물로 인한 비위생적인 부분, 그리고 밤길에 불쑥 나타나서 여성 및 노약자, 어린이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현재 길고양이는 평균 수명이 한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예산에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 660만 원···
배진수 위원  660만 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말 좀 더 늘려잡고 정책적인 방향을 우선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여기에 참, 배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이 우리가 재원이 지금 시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기동물 전체 관리 자체를,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서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조금 많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는데 사회적으로 우리 특별하게 감천 쪽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이래서 특별 경제진흥과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 우리가 내년에도 보고 이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고 전체적으로 시하고 연계되어서 지역이 아마 전체적으로 고르지는 않고 감천지역, 어느 지역 특별하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 문제는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게 현재 투입을 하는데는 조금 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수립이 되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소요예산이나 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행부서가 경제진흥과다 보니까 중성화 관련된 정보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실행방법은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우선 전문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책방안으로 어떤 부분을 제시하냐 하면 고양이 평균 수명이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이것은 지속적인 중성화를 해서 방사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체수 관리에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천을 포함한 어느 특정적인 곳에 길고양이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하구 전체에 거의 동일합니다.
  어느 동에 특정하게 많거나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최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체수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올해 지금 660만 원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 500만 원 지원받아서 우리 구비 500만 원 매칭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에 전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인데 비정규직 관련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이 되는 비정규직을 계약 해지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각 부서에 불합리한 계약해지 사례가 없도록 권고하였으며 향후 직무분석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검토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행감 이후에 계약 해지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12년도에 의료급여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두 명을 하고 2013년도에 의료급여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1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제가 통합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센터 방문간호사 13명, 영양플러스 1명 14명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똑같은 실정입니다마는 기간제를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단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비 증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12월달에 공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그 분들이 정규직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최종 결론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전년도 행감 이후에 지금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번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바로···
○위원장 강달수  예, 계속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7월 달에 의회에 들어와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는 2014년 11월 7일 날 제 개인 메일로 자료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기간이 7일에서 10일까지 심의한 후에 10일 날 저에게 심의한 내용을 사인을 해달라고 메일이 와서 물타기 작전도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기획실에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해외연수를 9일 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일 날 발송을 해서 7일부터 10일까지 심의를 해서 10일 날 결과를 달라고 그리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에도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메일로 보내놓고 심의해 가지고 달라고 해놓고는 그다음 날 바로 직원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아까 68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님 개별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서면 심사를 많이 집합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못 할 때 서면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많이 합니다.
  교수님이나 뭐나 메일을 보내 가지고 서면심사를 전체적으로 서류 심사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께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내고 부재중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안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위원님들 4, 5일 정도 시간을 유예를 해주면 서면심사 다 읽어보시고 그대로 소명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처한 현실적인 개인 상황을 잘 모르고 직원들이 전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황당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일정은 실무선에서 해외 나가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동정을 잘 모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례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 나가서 개선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검토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바로 저희들한테 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제가 사인해 가지고 다 보냅니다.
  회부를 메일로 보내고 송부를 하고 서면심사 기간을 주고 며칠까지 취합을 해서 며칟날 결재를 받고 이래 다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간 타이밍 자체가 일정이 한 4, 5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서면심사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기간을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가능하다면 7월달에 저희들이 받은 내용도 페이지수가 100페이지도 훨씬 넘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그게 자료를 왜 그렇게 많이 보내냐 하면 위원님들 충분하게 다 알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오픈화시킵니다.
  간략하게 주면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라 전체적으로 그래야 위원님들이 참고 자료도 하고 이래야 되지 자료를 적게 드리면 제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관련된 서류나 법령이나 뭐나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서 심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메일을 보내라 해서 보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이병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100페이지가 넘든 200페이지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령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어떻게 우편 송부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심의해서 해 달라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 앉아서 100페이지를 컴퓨터만 맨날 쳐다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료를 그것을 했을 때 출력을 했을 때에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고 준 것인데 제대로 안 보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위원회가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한 번 그래 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서면 받은 것은 두 번인데 두 번을 다 아주 조급하게 해 가지고 심의를 받으려고 직접 의원사무실로 직원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이거 빨리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참 해주기도 뭐하고 하루만 더 시간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심의 결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위원 분들이 대학교수님이 5분이 있고 의회에서는 이병관 위원님과 배관구 위원님이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세무사 1명이 있고 감정평가사 한 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메일을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의회 위원님께는 편리상 우리가 출력을 해서 이병관 위원님, 배관구 위원님 출력을 해서 보기에 편하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회의가 귀찮아서 메일을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두 분 위원님께는 제가 서면으로 출력을 해 가지고 충분히 보기 편하도록 그래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앞으로 어떤 위원회 부분에서 물론 개인 일정상 그렇게 될 수 있는 다른 위원들도 만찬가지로 개인 일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위원회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방안을 해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거기에 대해서···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추가설명을 올리자면 지금 근자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비단 기획실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게 계속 관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거기에 대한 이병관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면질의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경비 차원도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심사요. 서면심사요?
이용덕 위원  예, 서면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서면 질의해 주십시오 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00페이지 넘는 것을 메일을 보내놓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했다라고 치고 사인을 해주시오. 이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지금 내일 오전에 보면 우리 창조도시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창조위원이고 제가 창조도시위원입니다.
  내일 오전에
    (위원장 향해)
  위원장님, 심의가 있지요? 내일 심의를 하러 오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 속으로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를 가야 되는 것인지 나는 내 몸이 두 개면 좋겠다라는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린 것은 서면을 이야기 했었고 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더블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서면하고 현재 회의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회의 효율성을 또 심사 효율성을 위해서 때로는 서면심사도 하고 이래 하는데 심사방법론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집합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면으로 심사를 해도 가능하다 이럴 때는 서면심사를 합니다.
  또 예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교수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불렀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료도 서면으로 보내주면 읽어보고 판단하는데 이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개선 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구의회 전체 의사일정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공지를 해 가지고 전체 전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합니다.
  아마 위원장님하고 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파악을 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회의가 잡혀 있다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무부서에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사실 더블이 돼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가급적이면 의회 기간에는 구청의 일정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하고 현 위원님들이 보면 교수님도 계시고 의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우리 각 부서별로 보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의원의 일정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교수의 일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럴 때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최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포항에서 온다. 경상도에서 물론 그 사람의 일정을 맞춘다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의 일정도 맞춰야 되는데 1번이 교수입니다.
  교수가 잘 알겠지요.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전문가니까 잘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할 때 말이 잘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상반되는 것인데 왜 일정을 이렇게 나눠요라고 이야기하면 교수님들의 날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당자분들이 많이 합니다.
  다른 이유를 대주면 좋은데 꼭 교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의 일정을 상세하게 고려를 해서 집행기관이 날짜를 정할 때 차질 없도록 많이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책자 보면 좋은 일입니다.
  우리 순회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과 홍지은 변호사님 14회에 144명의 주민 참여도를 올리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도 동사무소가 아닌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144명의 참여도의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서 효율성을 일으킨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이게 매달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괴정1동, 2동부터 죽 돌아가면서 변호사 두 분을 실제적으로 한 타임에 그분들이 와서 받을 수 있는 게 열 명에서 1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상담 인원은 15명, 20명까지도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두 분이 그래서 11월 26일 모래입니다. 모래 수요일 감천2동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실에서 두 분 모시고 격려도 하고 그래 할 계획인데 실제로 매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진 촬영하고 실적하고 참여인원하고 보고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바라고 좋은 부분이 있구나 해서 내년도 구에도 상담소가 있으면 이게 지금 변호사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사하구에 조금 구민들 법률 애로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상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알고 모르고 속고 이래 당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켜준다면 좋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사항··· 최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책자 숫자 다 맞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최영만 위원  (업무현황 책자 들어보이며)    이거, 숫자 숫자···
○기획실장 홍순찬  업무현황보고 책자···
최영만 위원  정원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 예산 현황, 법규 현황, 위원회 현황 숫자가 다 맞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숫자 있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이게 엉터리 숫자가 너무 많아요.
○기획실장 홍순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최영만 위원  예를 들자면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토털 금액이 또 자료 자체가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관련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엉터리 자료가 너무···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이 숫자가 맞습니까?’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은 맞습니다.
  오타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 감사 자료는 정확하게 맞고 오늘 한 가지 고칠 것은 감사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는 부분이···
최영만 위원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 의한 오타일 수도 있고 오타도 있고 의도적으로 엉터리 자료를 우리 토털 자료 있지요? 여기에 조차도 엉터리 자료가 많습니다.
  토털에 각 부서별로 의도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말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그런데···
최영만 위원  일단 기획실에서 그것을 강조해 주십시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기획실장 홍순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부분은 의회 자료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부서장이 잘못 제출한다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지요.
최영만 위원  심각한 문제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심각한 문제지요.
최영만 위원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분명 심각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의도적인 것보다도 실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
최영만 위원  그 부분 다시 개인적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기획실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부서장이 의회에···
최영만 위원  실장님께서 우리가 이래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잘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회의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업무현황보고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조직업무 법무계에 3번 적극적 쟁송업무수행 및 구민권익 인프라 구축 내용 중에서 청문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행정 처분 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를 함으로써 처분기관이 스스로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박정순 위원  올해 85건이 청문을 한 것으로 업무보고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실시한 85건 중에서 처분의 감경이나 피처분자의 사정을 감안한 의견을 제시한 건이 혹 몇 건이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 85건인데 우리가 부서별로 청문현황을 받은 것은 부서별 재무과에 1건, 문화관광과에 3건 부서별로 있습니다. 경제진흥과 8건, 환경위생과 사십··· 보통 환경위생과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폐쇄 관계가 29건, 허가취소 3건 이런 식으로 환경위생과가 대부분 한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우리가 청문을 해 가지고 인용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문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처분 행정기관이 스스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당사자 의견은 우리가 청문을 조직법무계장이 청문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억울한 부분 그런 것은 우리가 소관부서에 다 담아서 전체적으로 소관부서에, 허가처분 부서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 의견은 담아서 다 보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다 하고 현재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무과의 계약 해지한 건설업자 오공종합건설 청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7개월의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제한을 3개월로 우리가 경감의견을 기획실에서 보냈습니다.
  숙박업소 이용업소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9건이 있었는데 1차 위반시 영업정지가 2개월입니다. 이 부분도 검찰 기소유예 이런 걸 받았을 때는 한 1/2로 경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관련부서에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원의 소송 결과 등에 따라서 처분 등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결정을 해서 당사자 권익보호를 우리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 2014년도에 갑북구에 교류 때 방문했을 때 혹시 민간인 동행자는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14년도에요?
○위원장 강달수  예, 올 봄에
○기획실장 홍순찬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어떤 분이 동행하셨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자유총연맹 우리 사하구지회장 있었고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다 본인 자부담으로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위원장 강달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자립도 17.5%에 대한 부분은 기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매일 바뀝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적에 국비하고 시비하고를 받을 적에 전체 금액하고 내년도 또 예산자립도하고 그래서 자립도 기준은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점보다도 이게 계속해서 재원이 변동이 있다보니까 사하구는 17에서 21%, 20% 정도 이 정도 내로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추경 재원 때 올라갈 수 있고 국비가 조금 올라가면 또 자립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엄격하고 사하구 재정자립도를 발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공시를 기준을 하는데 공시를 기준으로 하면 한 19.5% 정도 됩니다. 작년 8월달에 공시하는 부분은
  그래 또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17에서 20%까지 재정자립도는 조금 변동유동성이 있다 위원님들 이렇게 다른 데 대외적으로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니까 17.5%가 나왔을 때는 기준일자가 언제냐고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홍순찬  그건 감사자료 기준으로 했습니다. 10월달에
○위원장 강달수  10월 말 기준으로
○기획실장 홍순찬  예.
○위원장 강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