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20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53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신년 의정활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6일 김희곤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117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17회 임시회를 8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37일과 1, 2차 정례회 35일을 포함한 72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회기가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20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2월26일 개회하여 3월4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2월26일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휴회의건을 의결한 후 2월27일부터 3월3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 3월4일 17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7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17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곤      최재근
  변종계      정쌍식
  김상섭      김흥남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