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2월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수도, 저수조, 간이상수도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방금 고광웅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제가 납득이 잘 안되는데 우리 구 정원을 한 명 증원을 하고 그러면 업무는 그쪽에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일단은 중수도 시설의 경우에 이것은 연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에 건축 시에 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수도 이게 뭐냐 하면 수돗물을 사용한 후에 다시 재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면적이 6만㎡ 약 1만8,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만 있는데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부산진구가 한 군데, 해운대구가 두 군데, 연제구가 두 군데 총 다섯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중수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명목상은 이러이러한 중수도, 저수조, 간이상수도 이 명분으로 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연면적 6만㎡에 건축이 되면 중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중수도를 관리하고 이행명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를 보면 소위 말해서 물탱크입니다.
관리할 대상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아파트, 그 다음에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3,000㎡ 이상인 건물 그래서 총 저수조가 우리 관내에 2,293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시 상수도가 생기기 전에 산의 물을 다시 정수를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이 직원 한 명이 2,293개의 저수조하고 그 다음 청소업체 관내에 1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645명 1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1명을 더 받아야 된다는,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는 644명 중에 사람은 안 받고 1명을 배치시키겠다 이렇는데 언젠가는 1명을 증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이 현재 다섯 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 명
실질적으로 644명에서 645명으로 1명이 증원된다 그러면 어디서 증원을 시킬 거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증원을 시킬 것 아니냐 이거라.
그러면 실장님 이야기는 우리 구조조정을 해서 기능직 다섯 명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644명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갑니까?
대기자는 안 들어갑니다.
644명에는 안 들어가고 644명을 제하고 딱 마치고 나니까 기능직은 다섯 명이 남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정원을 해놓으면 그 중에 그 자리에 현원을 남는 사람을 넣으면 네 명밖에 안남는다는 기능직이 다섯 명 남아 있는데 증원이 한 명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네 사람만 초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9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김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세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시행일자가 200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습니까?
늦은 이유가 뭔데요?
전에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리 검토해서 적용이 1월1일부터 된다고 하면 그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도 앞으로 이런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지연되어서 어떤 구민들 불이익도 갈 수 있고 지금현재 검토의견을 보면 부칙 시행일 규정에 공포일 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등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규정에, 이것은 법을 준수하는 조례개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이행을 하실이런 부서에서 이거 한 달이 넘었는데 개정조례안이 이제 올라와서 어떻게 한다는 자체는 무슨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 전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한번 전반기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좀 뭔가 많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만약에 헌법 규정과 상충됨으로 해서 만약 이것이 침해여부도 있고,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해서 개정조례안, 우리가 검토를 안해보고 어떠한 시행을 해서 만약에 불이익이 갔다 든가 명칭이 잘못 나갔다고 하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럼 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의 어떤 잘못된 것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상의 어떤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법 제7조의 감면조례 설치 목적에 2000년8월1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 내용과 명칭변경의 어떤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하고 이때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그 일자, 작년 하반기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녀가 아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진 사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피해 유무를 떠나서 법률적인 논쟁이 예상되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게 미리미리 대처해야 맞다 꼭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고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 논쟁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때 이런 게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이 누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신중하게 빨리빨리 대처하라고 해도 계속 이러한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후 세무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칙란에 200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빼버리고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 같으면 이러한 문제점도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지금 이 발급기가 도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 대가 들어왔는데 두 대는 가동을 위한 시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두 대로 해서 하나는 다대1동, 하나는 현재 민원실에 있는 것을 공공장소로 옮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예산할 때도 역시 그렇게 부산은행에서 한 대 기부채납을 하고 원래 우리 예산상으로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산은행에서 한 대 기부채납을 하니까 한 대 분을 삭감해서 집행기관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 기부채납건, 우리 예산편성 해서 하나, 그렇게 해서 두 대인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금방 세 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오면 다 발급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없더라고. 바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꼭 우리 본관에 필요한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최영만 이모영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세무과장구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