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에 앞서서 오늘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그리고 오늘 특히 늘 수고 많으신 공무원노조 사하지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99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올해 금년도 건설과 예산의 명목을 훑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69억 6000인데 올해는 52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17억 6000이 감소되었던 것이 발견되었고 특히 도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단 먼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도로건설 예산에 지금 전년도보다 편성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에 4억 정도가 적게 되어 있고요.
  대광고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정도가 적게 편성되어 있고 지금 대티 193번지 도로개설공사에도 5억이 적게 편성, 이런 도로개설 사업에 본청사업하고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예산에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사하구에 여러 과가 있지마는 예산이나 도로에 건설과의 고유의 업무에 대한 사업에 어떤 결정, 애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건설하고 없으면 그뿐이고 사하의 어떤 도로건설에 대한 계획이나 매뉴얼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하구의 건설 도로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올해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된 게 적게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 예산하고 보면 사하구에도 예산이 추가로 신규 사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천하고 다대항 연결되는 게 55억도 추가로 편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지만 시 예산은 총괄적으로 볼 때는 적게 편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52억 중에서 시비가 한 3억 되고 구비가 40억인데 다른 부서, 과에 비하면 구비, 국비, 시비 보면 구비 의존도가 45억 같으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와는 조금 역 현상이죠, 그렇죠?
  다른 과는 거의 국비, 시비가 많은데 유독 건설과는 구비가 80% 차지하는 이런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에 도로에 대한 열정이나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하구의 도로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나 이런쪽에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제가 온 지 지금 한 달 아직 안 됐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들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총론적으로 우리가 시비, 국비 예산 확보해서 사하구의 도로건설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도로개설 부분이 25억이 삭감됐다 해야 되나, 줄었다 해야 되나 줄었죠?
  그 이유가 방금 어떻게 답변을 주셨죠?
○건설과장 김태규  시에 지금 재배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재배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건설과장 김태규  재배정 예산은 괴정동 대티로 193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것하고 감천동 삼거리약국 앞 배차로 설치공사 3억,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 5억, 장림동 번영로 보도설치 2억 5000, 다대동 우신아파트 방음벽 설치 2억 5000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단도 있죠?
  하단로 하구둑 확장공사 5억이 있을 거고, 있죠, 없습니까?
  그게 25억이면, 있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거 5억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사업도 확정되어 있고, 그 예산이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우리 구청의 우리 사하구만의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게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심의해야 될 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으로도 그것이 나중에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저희 의회의 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미 25억이 배정되어 있으면 그게 우리 예산서에 올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심의도 받으셔야 하는데 이전까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솔직히 섭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마치고 자료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주시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나중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맨홀 이게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대충 파악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맨홀 개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맨홀 보수하는 것은 실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잡아 놓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해서 우리가 먼저 선공사를 하고 그분들 맨홀 어떤 한전 같으면 한전에 부담금을 매겨가지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 이 뚜껑들이 헐거워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덜컥덜컥 소리가 나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조금 많이 닳아서 헐겁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던 바에 의해서 장림에 한 군데 제가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서 즉각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싶고요. 이런 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런 데 챙겨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데 군데군데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맨홀 뚜껑 실질적으로 밤에 집에 있어보면 이게 차가 지나가면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점검해 가지고 보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05페이지에요. 중간쯤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구비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쨌든 한 40개소 폐기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 지금 현재까지 처리된 집행된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11월 30일까지 한 3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현재도 30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있고요. 지금 신평차고지에 소규모 보수를 하고 차고지 한 군데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같이 연말에 발주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임영순 위원  연말에 그걸 처리하면 추가로 얼마 더 비용이 증가됩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추가라고 한...... 이 예산액은 1500만 원까지는 다 집행이 안 되고요. 일부 한 500만 원 정도는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연도별 결산현황을 보니까 거의 1500만 원 이렇게 잡아놔도 실제로 한 반 정도 한 800만 원 정도 쓰여지고 올해도 어쨌든 결산을 해 보면 한 800여만 원 정도 나머지 것 처리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구비로 잡혀있어가지고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405페이지 육교 도색 및 보수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육교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장림육교 내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최광렬 위원  거기에 지금 도색하고 뭘 어떻게 하는데 2000만 원이 듭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도색하고 보도, 사람 다니는 길에 미끄럼 이런 거 방지하고 포장 그런 거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밑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그걸 해놓으면 오래 못 가더라고.
  한번 해놓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 진짜 똑바로 해가지고 그게 한번 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해놓고 나면 또 얼마 있다가 파지고 또 파지고 이렇거든요.
  예산을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자료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정말로 잘했다. 사하구청이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하고 나서 또 보면 또 잘못했다 이것은 하나마나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지금 40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를 보면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거의 사용률이 한 70%가 안 되거든요.
  올해 사용률이, 그렇죠?
  총 비용 사용률을 보면 보행환경개선비는 올해 5000만 원 예산 했지만 2800만 원 사용을 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는 15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300만 원 사용하셨고 많은 것은 한 90% 사용한 것도 있지만 50%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올해도 4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4억
한승정 위원  아, 4억
○건설과장 김태규  4억 이것은 증액된 것은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4억을 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4억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열공급설비 해서 가락타운에 개인이 하는 공급하는 포장, 내년에 만약에 이걸 집행할 것 같으면 한 4억이 증액될 거고 안 할 것 같으면 또 삭감시켜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 추경에 삭감할 문제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내년에 할 본예산
한승정 위원  그렇고 총 6억 4500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한 이 삼십 %가 절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우리가 보수 시설부대비를 잡아놓은 이 관계는 전부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로 포장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유지 관련 이런 것 보면 전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든다 하는 것은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소규모 주주민편익사업비를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한테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설계기간하고 발주기간하고 수의계약이라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사고가 나면 그 즉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 이게 매년 사용률이 70%도 되지 않는데 30% 이상 과다편성이 매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시설물 규제봉 설치 및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이것도 교통시설물 단가계약인데 올해 지금 집행내역이 현재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한 398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700만 원 이것은 그때 예산 심의를 30일 기준으로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 4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다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에 예상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여기 6억 4500 중에 내년도 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및 되어 있는 예산이
○건설과장 김태규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것도 우리가 도로순찰이라든가 각 동에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올라올 것 같으면 보수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내년에 지금 어떤, 아직 이 4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태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로유지시설 부대비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육교부분에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정책이라든지 우리 사하구 정책이 보행환경개선, 걸을 수 있는 걷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육교를 점점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장림육교 이 부분 저도 가끔씩 한 번씩 가보지만 이 육교도 충분히 철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철거하고 신호등으로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 아닙니까?
  도색하는 것보다 그 육교를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철거하는데 한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정도면 철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좋을 건데 왜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이걸 개·보수를 해줄까요?
○건설과장 김태규  이 부분도 사하구에 육교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9개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9개소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우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이 9개소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존치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9개소는 앞으로 항구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존치하는 걸로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주민들은 육교 철거를 자꾸 요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편의적으로 그게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정해지는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우선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육교를 존치해 달라는 지역은 내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나 학교 근처 육교는 불편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하는 것이 맞는데 장림삼거리 쪽은, 이게 장림삼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게 구평농장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쪽도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교통량보다 차량의 불편보다 주민 보행의 안전에 편리함이 더 추구되는 우리 사하구, 부산시 정책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차량통행을 위해서 존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한 번 더 이 육교 도색 및 보수를 하기 전에 과연 이 육교를 존치할 목적이 있는지 이 육교를 철거하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는지를 한번 고민하시고 보수 도색보다는 철거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403페이지 위에 배상금 부분 보시면 도로유지 관리 손해배상 해가지고 전년도에 5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1000만 원 더 증감이 됐습니다.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00만 원까지 증액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손해배상 심의 진행 중에 있는 건수가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4건의 건수가 소송 진행 중인 게 994만 9000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건을 올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으면 내년에 이게 끝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 중이라면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되는 판결이 네 건 다 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거의 100%는 다 안 되지만 한 칠 팔십% 정도에서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네 건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이 됐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내년도 것을 보니까 거의 한 200만 원에서 추가로 한 300만 원 정도 추가경정해서 이렇게 했던데 올해 이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급상승이 되어서 여쭤보고요. 일단 네 건 진행되는 것은 내년에 판결이 난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 현재 미 개설된 도로가 몇 개 정도 있는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는 광로가 2개, 대로가 24개, 중로가 123개, 소로가 462개 참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앞에 또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가 건설과 도로개설에 시비가 3억 8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인 명목을 검토해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대비해서 17억이 더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여러 경우를 봐도 건설과에 어떤 우리 사하구 근무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너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부산시에서 사하구 도로건설에 3억 8000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사하구 지방자치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통계를 뽑지 못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2012년도 16개 구·군에 건설과 도로에 시비지원 현황 리스트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것은 아무리 건너가고 싶어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태규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의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20억 됩니다. 그 부분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천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가 5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구 예산이 사하구에 예산이 적게 확보됐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시비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건설과에 제가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깎을 그런 사항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깎아보려고 해도 이것은 더 보태줘야 될 상황이지 너무나 적은 책정 속에 깎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우리 사하구 건설과장 직에 있으면서 사하구 도로나 수많은 광로, 대로, 소로 총 611개의 사하구 도로에 미 개설된 도로도 숱하게 많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지역의 도로개설에 많은 애착을 위해서 시나 여러 가지 단체에 로비를 해서 애정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402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 내역에 프린터 토너비가 18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404페이지 보시면 건설과에 있는 프린터 중에 컬러 프린터 토너비가 제일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는 프린터가 흑백 아니겠습니까?
  컬러 프린터로 세외수입 부과용지를 프린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럼 흑백이면 지금 7만 7000원씩 잡혀야 되는데 18만 원씩 잡힌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프린터비는 당초에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컬러 프린트기가 고장이 났고 지금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A3 용지가 출력이 가능한 그런 프린터로 교체를 했습니다. 프린터 교체를 하면서 프린터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가 교체됨으로 해서 토너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세외수입 부과 프린터는 지로용지 프린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A3 용지 프린트를 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우리 건설과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그런 프린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A3용 프린터이기 때문에 토너가 18만 원이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프린터 종류가 다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405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라고 있는데 여기도 또 증감이 됐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철거할 것도 아까 한승정 위원 말씀대로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구민들의 편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을숙도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쪽에서 들어오면 사하구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그것을 보수를 해서 예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철거는 곤란하고요. 교통량을 봐서 그때 설치를 했고 목재육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량 교통사고가 나서 일부 훼손됐었는데 일요일에 전체보수를 완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쁘게 해서 저쪽에서 들어오면 그래도 관문이고 얼굴인데 좀 보수를 잘 해서 예쁘게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건널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해서 저번에 사고 나서 보기가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놓으셨어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다 끝났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07페이지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부속실 운영비하고 업무보고 제작자료가 매년 올라가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부속실은 도시국 국장님 부속실 운영비입니다.
임영순 위원  국장님 부속실 운영비란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임영순 위원  업무보고 제작은 어떤
○건설과장 김태규  의회 업무보고 유인물 할 때 프린트 책자 만드는 제경비입니다.
임영순 위원  의회에 보내는 유인물이라고요?
○건설과장 김태규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책자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을 이쪽 부서에 다 넣어놓은 거네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부서운영 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마는 부서운영수용비 물론,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에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사전 절감을 하시고 또 부서에서 10%를 절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도 90%만 사용하셨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께서 100% 부서운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예산이고 부서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것은 그냥 삭감,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렇죠? 90% 이상 예산을 잡으시고 10%를 절감하기보다 100%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이 10% 예산이 예비비로 가서, 지금 사하구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구석구석 쓸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 12월 추경까지 이 10%를 그대로 배정해서 들고 간다면 어차피 각 부서별로 다 모으면 이것도 몇 억 되더라고요. 이 예산을 어찌 보면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비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고 심사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9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 작년 대비해서 5억 8000정도가 증감됐더라고요. 작년에 26억 3000인데 올해 32억 1000만 원 약 5억 8000이 증가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 부분은 당초 우리 예산 중에 기전계가 6월 말까지 건설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로 기전계 예산하고 넘어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조영철 위원  실지로......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산이 그대로 이전되고......
조영철 위원  저는 과장님이 각별하게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딴 줄 알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감사합니다.
조영철 위원  41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해 가지고 18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거기 보니까 다대초등학교 앞 승강기하고 을숙도 횡단 육교승강기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매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사업이 계속 들어가야 할 돈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예산을 줄이거나 기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안 그래도 지난번 행감할 때 우리 한승정 부의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감 마치고 나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한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거 하려고 연구, 검토 중입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것은 어떻게 방법론이라든지 여기 그런 항목하고 다른 것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육교승강기가 세 개고 이번에 또 사하구청 앞에 당리역에 승강기가 하나 생겼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철 관련돼 가지고 지하철역은 부산교통공단에서......
조영철 위원  아, 그것은 우리와 관련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을숙도육교가 어떻게 하든간에 이런 것은 효율적인 방법을 해 가지고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방금 우리 말씀 주셨던 육교승강기 관리 부분에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금액적으로나 저희들 실무진에서 전체적으로 얼마 깎고 그런 것보다 그 부분에 다문 몇 만원이라도 조금 남는 부분이......
한승정 위원  몇 만원이 아니라 거의 일이십%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후에 고민하기로하고요, 412페이지 하단동 SK뷰 아파트 주변 침수지 해소 사업이 우리 도시안전과로 와 있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도시개발과 일 같은데 도시안전과 일이 되었는데 예산 따오셔서 그렇겠습니다마는 해소방법이 어떨까요? 이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실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사실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산상 도시개발과는 시청에 하수 계통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 가지고 구비가 항상 돈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경주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재난기금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재난안전과를 통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시행은......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도시개발과 거기에서 이것을 하면 실시계획부터 우리가 예산안을 도시개발과로 넘겨줍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어찌 보면 도시개발과에 침수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상습침수지역이고 상습침수지역이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4억이라는 예산이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되니까 저도 이때까지 알고 있던 방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4억을 그냥 또 하수 몇 개 깔려하고 담벼락 몇 개 쌓고 도로보수 몇 번 하고 이런 예산으로 4억이 편성됐다면 이것은 정말 아까운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세부 내역을 알고 싶은데 개발과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듣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때 배정해 가지고 일단 기술적인 것은 자료를 전체 개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타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개요라든지 그런 것은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자료를 회의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여기 개략적인 설명을 보면요, 하수관 확충 하수보수 시설정비 그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 지역 침수지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 방법으로만 침수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들어갈는지 예산이야 이렇게 해서 따왔는데 더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안전과와 도시개발과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해 가지고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곳에 신설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보안등 신설은 현재적으로는 민원의 신설 요청이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신설이 50건 해마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순찰도 돌고 불 꺼지고 하면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루 여덟 건 정도 7, 8건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매일 차가 저녁에 아침에 들어와 가지고 주간에 사무실에 있는 분이 받으면 또 돌고 외근 나가는 사람 현장 돌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보안등 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동 건의, 위원님 다니시다 보면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을 전부 다해 가지고 신설 예산을 그거 했는데 이게 꼭 꼬집어 가지고 이런 계획보다는 보통 누적된 게 지금 50 해마다 계속 들어와 가지고 누적되는 이런 통계치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나갔습니다.
최광렬 위원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꼴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 위에 보면 철거도 있는데 그러면 철거는 왜 철거를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철저는 공사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또 불빛이...... 민원을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고 또 한쪽으로는 불빛 밤에 못 잔다고 이래 들어와 가지고 철거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광렬 위원  철거하기 전에 미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잠 못 잔다고 왜 이것을 달았냐, 묻지도 않고 달았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간에 보통 의견수렴하면 그 근방에 반장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꼭 밤늦게 들어와 가지고 옆집에 산다든지 보통 2층집이라든지 이래 보면 예를 들면 2층 집에 세 들고 보안등 설치 된 데는 조금 건물 적으로 낙후된 못 사는 이런 동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총각이나 이래 거하면 일하러 다니고 비워놨다가 저녁에 새벽에 들어와 가지고 이래 하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센 민원이 되어버려요. 주변 사람들 설득을 하라고 해도 갋지도 못하는 집주인이 집 빼달라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한번씩 나옵니다.
최광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보안등 이것은 하여튼 우리뿐이 아니고 물론 우리 과에서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참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옆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다시 철거가 안 되도록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413페이지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 부당 4만 원씩 올라왔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1만 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70부 제작해도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여진다, 그렇지요? 2만 원 정도로도 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부당 지금 3만 원으로 해가지고 70부해 가지고 210만 원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10년도 11년도 146만 원, 143만 원 이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2만 원 선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70부에 그 정도 지출됐으면 그것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영순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비가 많이 없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416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해 가지고 홍보 현수막 제작 이렇게 8만 원 17개 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다른 부서나 보면 거의 현수막 제작이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굳이 1만 원 더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것은......
임영순 위원  굳이 없으면 7만 원에 맞추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420페이지 구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 관련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1000만 원 더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사유를 설명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올해 의회...... 지금 내용이 구청사 전기료가 있고 임차 사무소 전기료가 그 밑에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 사무소 전기료를 2별관하고 의회동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고요.
한승정 위원  전기료는 위에 어차피 들어있고 구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비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사용해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총 2000만 원 배정됐는데 사용액은 1650만 원 11월달까지 사용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사유가 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아마 의회하고 2별관하고 새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종전까지는 구청사해 가지고 본관하고 안의 것만 유지관리 그거 했고......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의회동하고 생겼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전기보수라는 게 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것도......
한승정 위원  안전기 갈고 형광등 갈고 이런 부분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42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한번 보십시오. 뭐냐 하면 구청사 LED조명 설비거든요. 내년에 사하구 구청 본관은 전체 등을 LED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로 삭 가는데 유지보수비가 편성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관 전체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LED로 가는 46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관은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더 배정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이러니하고 맞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다른 설명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기전계장이......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박  현  도시안전과 기전계장 박현입니다. 한승정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유지보수비는 물론 주가 형광등 교체라든지 일상적인 전기 소모품이 주지만 경우에 따라 부분적인 전기설비 보수라든지 그런 경우도 유지관리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하고요, 그리고 LED 교체사업비는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공기관 전체의 등에 30%를 내년 12월 말까지 30%를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2010년도부터 올해도 4600만 원 들여 가지고 LED 의회 동에 했고 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 해 가지고 3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은 편성된 겁니다. 그거하고 설비관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새로 설치를 하면 우리 새차를 사면 유지관리비가 안 들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조금 드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이 4600만 원으로 하면 지금 청사 등수가 총 1620등인데 교체 대상이 30%를 달성하려면 486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간에 우리가 추진한 게 올해까지 해 가지고 221등을 추진을 했고 내년에 265등을 추진을 해야지 30% 달성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LED조명 설비설치 공사가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인데 그것을 해야 되는 예산 맞고 더 많이 해도 되는 예산인데 지금 저는 전기설비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2000만 원에서 그 예산이 그러니까 LED 구청사 조명을 새 것으로 가는데 유지보수비가 줄어야 되는데 왜 더 늘었냐 이거예요.
○기전계장 박  현  이유는 2별관하고 의회동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1000만 원......
한승정 위원  2별관은 예전부터 우리가 구매만 안 했을 뿐이지 교통과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전계장 박  현  교통과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한승정 위원  예전부터 우리가 썼다 아닙니까?
○기전계장 박  현  밑의 것은 안 썼고 교통과만 썼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30%만 유지관리비가 업 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414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신규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여기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신규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 관계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물놀이 안전사업이 해수욕장 관리 안 있습니까? 해수욕장 관리하고 해안가하고 그런 안전시설 그 설치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안전시설이라면 지금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안전시설을 해수욕장하고 해안가가 엄청 넓은데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게 구명조끼하고요. 또 구명조끼 대여, 해수욕장 조끼 대여사업하고 그 다음에 안전펜스 같은 거, 깃발 같은 거 안 있습니까 해수욕장, 그런 부차적인 거고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하는 그걸 포괄적으로 지금 그거 해 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몇 개 씌우고 하는 그런 갯수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그러면 해수욕장이나 해안가 쪽에 이런 안전시설 자체가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기존은 전체 물품 구매 또...... 여기 2012년도에는 위험물 표지판 2개소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판이 30 해가지고 2개소하고 인명 구조함 2개소하고 구명조끼 17개, 구명환 10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런 해수욕장하고 물놀이 그 주변에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안전시설 설치
임영순 위원  원래 우리 해수욕장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총무과에서 합니다.
임영순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안전 관련된 물품만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를 시 단위로 오면 총무과하고 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또 소방방재청 업무가 되어가지고 이 공문이 또 전부 다 우리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물놀이 안전 그거해서 여름철 되면 계속 안전해서 확인도 나오고 하니까 해수욕장은 보통 총무과 같으면 시에서 나와서 해수욕장 관리 확인 그 부분만 들어가고 위험관계는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과를 데리고 전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그게 나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하니까 해수욕장 관리라는 것이 여름에 피서철에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위험부분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뜬금없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이쪽 부서로 와 있어서 어떤 건가 일단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따로따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이런 거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안전해서 총무과는 또 해수욕장 그거지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안 합니다.
  사실 총무과도 해수욕장 관리를 하지마는 여름철 그 한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안전 관련은 저희들 쪽에 지금 이때까지는 안 맡았습니다.
  총무과 물놀이 그거는 그거하고 그랬는데 총괄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조금 이렇게 작년부터 변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구명조끼 구매나 이런 게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 물품같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겹치거나 중복되는 게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건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아마 없지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또 우리가 해수욕장을 하면 한 해 두 해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추가로 이런 예산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하여튼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질문 하나 같이 드릴게요.
  생활민방위 활성화 밑에 보면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15페이지에 봐도 민방위 강사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저도 이거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민방위 교육 훈련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비 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약간, 민방위 강사수당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올해 신설이 소방방재청에서 안보강사 그거해서 공문 이 예산편성 지침에 안보강사 이것을 강조해 가지고 아까 국비를 234만 원 이렇게 되어서 매칭이 됐는데 내년 집행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하는데도 교육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우리가 추가로 지금 그게 강사를 써서 하느냐 아니면 아까 다르게 또 안보교육을 따로 하라는 그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임영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방위 강사하시는 분의 강의내용이 어쩌면 민방위 안보 관련된 교육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특화되어가지고 안보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또 내려와 있어가지고, 하여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장림에 보면 천일고속 뒤에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천일고속 뒤에?
이윤희 위원  예, 뒤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5억이라는 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벽산마마 안 있습니까? 코스모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벽산마마 쪽 산 밑으로 죽 들어가면 벽산마마 끝 부분하고 공장이 있는데 코스모스, 그 뒤편 산에 붕괴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한 10년 됐나, 그게 돌멩이 세석 흘러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윤희 위원  돌멩이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산에서, 옛날에 한번 1차 붕괴되어가지고 그걸 다 걷어내고 천일고속이, 그 전에는 우리가 명령을 해서 안 되어서 천일고속이 그 땅을 인수를 하면서 주인 보고 망을 쳐서 그걸 관리를 죽 해와가지고 해제가 됐는데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계속 산 그거하고 그러니까 위험지 그걸로 해서 올해 아까 하단 침수지 4억하고 경제진흥과 5억 그거하고 시 관리기금을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하는 해소사업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이번에 보니까 많은 과들이 겹쳐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는 과가 참 많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이윤희 위원  이 사업 자체도 경제진흥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같이 일이 거기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일이 꼭 아닌데도 이게 또 그 일을 같이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실태가 이번에 보니까 참 많네요. 과들이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안전과
이윤희 위원  애매합니다. 진짜 그런 것 보면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도시개발과, 건설과, 경제진흥과 사업하는 부서가 세 부서고 거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봉급을 해주고 소방방재청에서 받아와가지고 경제하고, 국비 받아와가지고 이걸 전부 서포터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조그마한 거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기술직이 있으니까 시간이 그거할 때는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윤희 위원  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매칭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5억이라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일단 경제진흥과 설계 그거하고 5억이면 거기에 안전이라든지 그것은 다 된다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어쨌든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그것보다 좀 그거하고 예산이 타이트하면 공사도 조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억하면 충분히 해소된다고 봅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었는데 탄탄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 및 재해보상 이렇게 500만 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법적으로 500만 원을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산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거의 한 20%도 안 쓰여지고 있네요?
  2009년, 2010년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500만 원을 매년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데 그 부분 안 그래도 저희들도 조금 줄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뭔가 하면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라든지 하는 그런 소위 말하자면 예비비적 그런 성격입니다.
  이걸 공익요원이 사고를 내가지고 하면 예비비를 따로 확보해서 이럴려면 그 절차상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한 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확보는 해놔도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그런 건데 한 100명 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죠? 너무 예산 대비해서 50%라도 쓰여지면 또 모르겠는데 거의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럼 사고가 더 많이 나는데
임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예비비적인 성격이면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공익이라든지 젊은 애들이 다치고 이러면 사실 상처에 따라서 진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같으면 얼마 쓰고 하지마는 한 명이 어떤 때는 500 더 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민원 응대라든지 예비비로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걸, 그러면 이 돈을 쓸 수 있으면 공익요원이 다쳤다 부모가 와도 그래도 치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초기대응이 참 그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뢰감이라든지 주민 그거라든지 공익도 사실 여기 다 사하에 거주하는 주민 자식들이거든요.
  근 107명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놔뒀으면 담당과장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돈은 조금
임영순 위원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는 어떤 재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공익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공익이 활동하고 있는데 재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떤 경우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여기 하는 것은 지금 공익 전부 다입니다.
임영순 위원  아, 전부 다를 여기 포함시켜놓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재난하는 공익이 아니고 여기 민방위에 근무하는 공익입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423페이지 부서운영 수용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10% 절감이 됐던 문제고 그 다음에 10%는 또 우리 부서에서 절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편성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원래 설치목적이 재난의 예방, 수습, 응급복구 그렇죠?
  그런 비용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 본예산에 들어갈 항목 아닙니까?
  이게 기금에서 분리한 이유가 뭐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것은 따로 법상 조례로 운영, 따로 법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지출을 보면 거의 본예산에 지출과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돈이 그 돈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업무의 편의성이 없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요. 82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예방복구 비용 해서 중장비 임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전부 거의 다 증감됐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조영철 위원  작년 1000만 원인데 올해는 또 4000만 원 되어 있고 재난홍보비도 500만 원이 1000만 원, 100% 그렇죠?
  다음에 재난 300만 원이 1000만 원, 한 300% 거의 다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재난기금 사용하는 것하고 총 액수에서 예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치 안 하는 부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적게 된 것은 예치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 외의 것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이번에는 또 예치하는 부분이 감소되어가지고 올해 예산이 조금 운용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탄력 있게 조금 더 올라간 그런 꼴입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다들 요즘에 긴축긴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보니까 100% 인상, 200% 인상, 300% 인상 이렇게 금액이 일괄적으로 많으니까 진짜 꼭 필요한 돈은 꼭 써야 되겠지만 꼭 더 써야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세부적인 어떤, 무엇 때문에 더 많이 써야된다는 목적이나 그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점검하면서 너무 많이 한목에 오르니까 제가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데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구 예산은, 기금 예산은 총 예산에 우리 돈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정해진 예산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확보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낫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있는 게 한도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있으면 더 좋고 3000만 원 있으면 더 좋고 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뭡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금이라는 취지 자체가 목적이 재난예방, 수습, 복구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거두었으면 뭔가 효율성 있게 써야지 지금 현재 1000만 원 썼지만 1억인들 왜 못 씁니까?
  돈이 있어서 쓴다하는 이야기는 뭔가 목적이나 개요가 뚜렷하게 선 상태에서 써야 안 되느냐 질의인데요 너무 아무 그것도 없이 심지어 금액 자체만도 300% 인상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해가지고 현재 보니까 2억 8000이죠, 그렇죠?○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게 지금 장림린체그린 지난번에 위원님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조영철 위원  예, 그린린체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1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림동 996번지 일원 외 거기가 7500, 그 다음에 1억은 기타 우리가 복구 대비로 그런
조영철 위원  그럼 지금 그 외에 재난복구 할 게 또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아까 말씀하신 중장비 임차료도 가상적인 겁니다.
  아까 예산 여기에 돈을 다 쓰겠다가 아니고 기금 성격을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때 했는데 이 기금은 구에서 기금을 줍니다.
  세액이 얼마, 해마다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장비도 임차해야 되고 자재도 사야 되고 또 구청에 소소한 재해관리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전부 투입을 해 주는 겁니다.
  돈대로 소위 말하자면 가지고 사업을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성격인데 사전에 그걸 배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비하는 이런 꼴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료비를 우리 예산 쓰는 것과 기금하고 다른 게 작년에 재료비를 우리가 일부 그걸로 했는데 눈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이, 재료비가 1억 8000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염화칼슘비가 얼마나 차이 나냐 하면 6400이, 눈이 많이 오니까 재료비 이것을 바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비비가 투입되는 이런 성격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방복구 및 중장비 임차료 4000 한 것도 아까 장비라든지 각 그거 한, 이게 중장비 임차료도 예측을 돈대로 우리가, 돈은 한정되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금은그럼 이것을 가지고 장비에 얼마 투입된다, 사업에 얼마 투입된다. 예측을 해서 배부하는 꼴입니다. 이 돈을 그 한계 내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방 복구사업도 다수 그거 되면 장비가 몇 백대 오면 몇 백대가 나와 있다고, 이 돈을 쓰다가 안 되면 예비비로 뽑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이걸 얼마 쓰겠다, 그거 쓸 때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난다는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과 기금의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히 구분해 주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과 응급조치에 신속하고 이런 일에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이야기고 예산과 기금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세워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 4000만 원은 편성해놓고 안 생기면 더 좋은 일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밑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나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제작, 그리고 방재자재 구입이나 휴대용 야간 재난안전선, 적사함, 안전용품 구입 구명조끼 등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기금사용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게 만약 올해 재난안전 기금 예산이 많다면 우리 본예산에 있는 재난상황실 운영비라든지 재난 일반 운영비, 일반 비용 이런 비용들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렇게 편성해서 본예산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기금을 요즘은 예상보다도 많이 잡아놓은 상태니까 이런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 제작이라든지 본예산에 있는 방재단 운영 이런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민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럼 기금에 대해서 과다편성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세부내역도 달라고 해봐야 잘 없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상황실하고 일반비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편성이 된 가장 큰 쟁점이 이때까지 관리기금이 적립 예치금이 30% 됐다가 15%로 법이 변동이 됐습니다. 거기서 얼마 갭이 났냐 하면 4억 갭이 났습니다. 그래서 4억 갭은 일시적으로 올해 편성에 한 번 해당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적으로 되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것은 아닌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편성은 이렇게 해놓은 그 부분 있고 지금 가장 문제가 아까 시설비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억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두 개는 사업을 정해놨고 1억 정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 예방복구 중장비 임차료나 경고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편성만 해놨는데 이 기금은 이 4억 기금, 만일 문제가 돼서 동에 그거하면 1억 정도는 이 기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운영이 굉장히 통상 항목상 이 명목, 저 명목해서 해놓은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예방 중장비 임차료를 쓰다가 만약 1000을 썼다. 그럼 3000 정도 되면 중간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진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진짜 사람의 안전에 관계된다든지 그렇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장비 임차료 복구 등에 관한 비용은 이것을 많이 잡아놔도 별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기금은 우리 사하구에...... 점점 재난이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온난화라든지 갑자기 냉방이라든지 비도 갑자기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예방과 복구에 대한 비용은 충분한데 그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경고판 이런 예산까지 그렇게 과다편성 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세부 자료가 있습니까? 홍보물을 몇 종을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이고 경고판은 몇 종을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백 데이터는 저희들이 뽑아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그 세부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모든 재료비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흔적도 이 부분도 전년도 작성해 놓은 것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오늘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고 몇 번 강조합니다마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추가질의라고 말씀하시면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명목을 보니까 작년에 6400만 원, 금년도 6300만 원 불과 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데 원래 사업이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서는 전체 예산이 63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쪼개 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만 6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거의 중복 지금 뭐냐하면 거의 다 본예산에 들어갈 돈을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이런 경우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구분이 좀 애매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본예산에 많이 올라오고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 대로 나중에 고유의 기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원초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특정 재원을 특정한 분야에서 쓰라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편성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법상에 이것을 특별한 재원은 특별한 데 쓰라고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취지 아는데 저는 작년에도 이거 올해도 보니까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는 거의 45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예산은 6300만 원인데 그러면 좀 기형이라 합니까, 특별회계가 원래 본예산에 특별히 이 내용을 봐도 거의 본예산에 쓰는 돈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오히려 특별회계가 저희 과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더 비중이 크고 일반회계가 비중이 엄청 작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아예 교통과라는 이름을, 아예 교통과를 다른 데 보내버리고 특별회계과라를 한다든지 원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페이지는 42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이게 몇 명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2명입니다.
조영철 위원  2명이 되어 있죠?
  두 명이 뭡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현재 둘밖에 없습니까?
  그 외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뒤에 지금 보면 특별회계도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지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력만 두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 두 명인데 또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전체 한개로 묶어야지 이렇게 구별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중성이 아닌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특별회계하고 같이 함께 지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대로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끝나고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 대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인력이
조영철 위원  아니, 업무 자체는 성질이 똑같잖아요.
  물론 분리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업무는 하는 일은 성질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특별회계에서 제가 따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여기서는 본예산에서는 전체 1년 예산이 6300만 원, 그것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저는 우선 일반회계는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요. 이륜자동차 민원서식 제작 관련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428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예, 428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없는데요 뭐, 그렇죠?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50cc 이하 오토바이도 지금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등록업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기존에 해오던 예산 그대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사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래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지금 신규 오토바이는 1월 1일부터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는 6월달까지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 지금 사하구민들이 모르고, 몰라서 만약 못 한다면 그것은 큰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걸 홍보해야 될 의무는 더 많이 가지고 계신데 홍보비용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 50cc 이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신고 받으려면 사용신고서라든지 양도증명서라든지 이런 제반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전혀 이게 대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도 11월 중순에 과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와서 보니까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홍보도 해야되고 서식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식은 우선 이 돈 갖고 쓰고 추경에 확보하면 어느 정도 되겠는데 당장 홍보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쪽에서야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과다편성된 게 많이 없으니까 어찌 안 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특별회계 쪽에서라도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507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보면 신평역 자전거 대여소 운영 되어서 모두 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설명서에서는 있던데 하여튼 왜 어떤 취지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신평역 자전거 주차장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우선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위 통칭 무지개공단이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1.3킬로 가까이의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은 우선은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좀 많이,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 차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왕 만들어놨으니까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거기에다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자 그래서 신평역에서 하차해서 자전거를 타고 공단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신평역에다가 만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150대 정도 사서 거기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실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신 건데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이런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면 활성화가 된다라는 어떤 근거나 타당성 이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단 안에 있는 업체와 설문조사 결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고 위원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우려되시는 것 같은데 과연 해 놓으면 활성화가 될 것이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라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만든 것이, 저희들이 생각한 안이 이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100%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30만 원짜리 15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무료로 대여를 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벽하게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에는 신평역 앞에 지금 지하철역을 나오면 보도방향으로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지금 그 옆에 보면 저희가 기존 자전거 보관소가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전거를 사람이 거기 대기하면서 무료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고 150대 사서 꼽아놓고 무료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자전거 대여소도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508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수리소 구입이 아니라 설치입니까?
  자전거 대여 수리소 한 동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수리소라는 것이 요새 조금 외관이 깨끗한 컨테이너 형식 안 있습니까, 그걸 하나 사다놓겠다는 뜻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갖춰놓고 과연 100%, 자전거도 150대 그리고 수리소도 한 동 만들어놓고 냉난방기도 3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만큼의 예산을 들인 만큼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고 실제 거기 근로자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우리 예산을 짤 만큼의 타당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의문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계획을 할 때는 도로를 만들 때 사전에 공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놔놓고 그냥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들여서 시설 설치해놓고 활용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그 전에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체 아이들이라든지 기계조합하고 그 다음에 도금조합하고 그 다음에 피혁조합하고 또 저희들이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너희가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살 생각은 없느냐 그래서 너희가 자전거를 사서 우리한테, 너희 공단 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저희들이 사실상 협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자전거를 사서 한번 대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을숙도 같은 경우에 지금도 무료대여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평일은 좀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는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임영순 위원  을숙도에 무료대여소하고 이것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일날 어쨌든 출퇴근 때 근로자들이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 근로자들이 사실 100% 저희 주민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닌데 실제 이만큼 예산을 들인데 있어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염두에 놓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조금 단계적으로 해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고 다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예를 들면 자전거를 몇 대 정도 저희가 고쳐 쓸 수 있는 중고자전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몇 개 정도 확보를 한번 해가지고 노동자, 근로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좀 해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내후년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과학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게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단계적인 추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한쪽 라인에 지금까지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쪽 라인이, 한쪽은 그나마 우리가 선을 그어줬고 한쪽은 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공간을 없애고 자전거는 또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잘 타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시스템도 없이 그냥 무작정 주차장만 없애면 되겠느냐 이런 사실상 항의도 있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일단은 한번 해 보자. 해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150대를 예상을 해놓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150대를, 내년도에 들어있지마는 150대를 한꺼번에 사서 배치할 뜻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150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집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연초에 한번 작게 시작을 하면서 그 대신에 당장 수리하는데 용품도 한꺼번에 다 사서 넣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상 1월달 같은 경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춥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월달 정도의 이용빈도를 봐서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물품을 사는 거라든지 갖추는 부분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고 이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설치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리신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이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그것이 비단 그것이 비단 근로자들이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내 돈으로 자전거를 사서 굳이 출퇴근 하는데 쓰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지나 이런 게 없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자전거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만약에 구입한다면 어떤 것을 구매하실 예정이시죠?    3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전거를 사고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반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일반 자전거요.
한승정 위원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일반 자전거를 관에서 무료로 출퇴근이라든지 주민들이, 을숙도에 있는 레저용 말고 시내에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무상도 아니고 유료로 대여하는 것 중에 일반 자전거를 대여하는 데가 있던가요?
  그것도 100% 무료로 대여하는 데가 있습디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창원 같은 경우 누비라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이용을 하지만 출퇴근 하는 사람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누비라 같은 경우는 반출과 반입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정시간 1시간 정도는 무료지만 그 이후부터는 유료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관소 하나에 수리소 하나 놔둬서 빌려주고, 그럼 이 시스템은 이걸 빌려주고 나면 이 사람이 출근할 때 타고 가서 회사에 대놨다가 퇴근할 때 놔두고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이 시스템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있기에 이런 시스템을 가져오신다 말입니까?
  지금 타 시·도에 있는 누비라라든지 아니면 대전에 있는 타슈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전산화된 자전거들을 빌려서 타고 갔다가 반납하는 곳에 반납을 하고요.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곳곳에 정류소를 만들어서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관리가 아니고 정말 이 예산편성은 과장님 너무 연구 안 하시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누비라라든지 아니면 타슈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도 그냥 30만원 짜리 일반 삼천리 자전거 사와서 빌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사실은 우리 구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해운대도 실질적으로 대여시스템을 알아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누비라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부산시내 전체가 돼야 될 문제이지 저희 구만 누비라 시스템 형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는 실제 기초투자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은 주차수요를 줄이고 공단이라고 하는 특정한 곳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줄 때는 나름대로 특정한 목적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완비가 되고, 여기도 자전거에,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에도 사실상 그런 시스템을 넣어서 하면 부산시에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이 다 GPS시스템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서 빌리고 어디든지 가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특정한 곳에 특정한 부분만 빌려주는 곳이 전국에 아무 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특정한 수요에 대해서 특정한 도로를 특정한 지역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걸 타고 가면 자전거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세금을 가지고 했는데 개인이 아침 출근할 때 타고 가서 낮에는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낮에는 이 자전거가 어디에 대어져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타고 가면 회사에 그냥...... 제일 최상의 조건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에 출근할 때 빌려가서 회사에 대놨다가 퇴근할 때 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시스템 자체를 고민하셨다는 게 너무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작게 시작하더라도 우리 사하구의 미래를 봐서 이 자전거 시스템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충분한 기초 용역을 하시고 기초 계획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이것도 시스템을 크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한 곳에 열 몇 대씩 하고, 그것이 또 한 정류장마다 하는 곳이 또 특별하게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역처럼 한번에 사하시장부터 사하역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까지는 이 정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업체 근처 로터리 정도에 정류소 하나 만들고 또 출퇴근 많이 사용하는 정류장에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도 가능할 것 같고 더 작은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 같으니까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자면 사실 우리 사하에서 자전거 때문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렵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이나 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타당성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숫자를 하되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고민되는 것이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보면 가에 세워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뚜껑은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보관대 말씀하십니까?
이윤희 위원  예, 보관대. 그걸 신설하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됩니다. 그것을 뚜껑을 해서 하게 될 건지 양쪽을 세워서 만들어질 것인지 또 돈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재 주차장은 저희가 그 위에 지붕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실상 지금 그 자리에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지붕 하는 자체를 희망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 장소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붕 없는
이윤희 위원  과장님! 장소가 똑같은 장소에서 위에 덮개만 하는 거지 장소 차지한다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똑같은 장소를 차지하는데 교통공사에서는 그걸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뒤에 지하철역을 나오면 출구 주변에 조경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조경도 가리고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협의를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과장님 10대, 20대라도 그럼 관리차원에서 비가 오면 자전거를 어떻게 합니까? 녹슬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리차원도 생각해 보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물론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아예 비를 안 맞힐 생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대구 동촌 주차장 같은 경우 아예 깔끔하게 건물 안에 해놨는데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는데 돈이 300만 원~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앞으로 정말 자전거가 레저가 활성화 되고 아까 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된다면 자전거 주차장도 건물 안에 깔끔하게 넣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장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게 사실 아침에 타고 왔다가 와서 또 갖다놓고 하는 이게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관리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구가 예산이 참 적은데 잘 따져서 세심하게 챙겨봐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비 맞혀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자전거를 언제까지 얼마나 쓰겠다는 겁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그걸 관리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도 정확하게 자전거 비 맞히면 얼마나 쓰는지 그것은 오히려 자전거를 타시는 한 위원님
이윤희 위원  어휴, 예산도 없는 그걸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사실 얼마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놓고 수리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비 맞아 고장 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예산이 많고 정말 자전거 타는 분이 많고 이용이 늘어나면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차츰차츰 하시라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돈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간이 수리소에서 우선은 그런 형태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서 소량의 자전거를 한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보관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뿐더러 그런 상태에서 큰 돈을 투자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볼 때는 1단계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앞으로는 잘 되면 사하구 전역 중에서 특히 평지에 있는 부분이나 아무데나 수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당장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시스템을 투자할 만한 여력도 안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상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신평 지하철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근로자가 빌려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무실에 갖다놓고 퇴근할 때 갖고 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일에 자전거를 타고 강변도로를 달리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결국은 근로자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반납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윤희 위원  글쎄요. 저도 생각해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이용빈도가 을숙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타기 좋은 을숙도 그 공간에도 평일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죠.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예산도 많지 않은데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돈을 들여서 잘못되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 해놔도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사서 출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달수  알겠습니다. 그 취지와 방법은 이윤희 위원님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예,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최광렬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해서 20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게 볼라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단 활어촌 그 안에 교회가 생기는 바람에 주차난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 옆 길가 보도에 규제봉을 죽 박아서 사실상 아예 거기에 차를 못 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형태하고 곡각지 부분에, 그 다음에 볼라드, 그 다음에 U자형 볼라드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3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넓은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봤는데 버스, 트럭, 15t 덤프 엄청나게 몇 대를 죽 대놨던데 그런 것은 방지시설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방지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공지 입구에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광렬 위원  넓은 장소가 돼서 저녁마다 거기에 차가 매일 대어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장소를 한 번 더 가보고 그 부분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보다도 지역 여건을 잘 아시지만 거기에 공터가 있는데 차를 못 대게 하려면 아예 입구를 막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교회에 차를 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주민들이 불편한 곳에 우선적으로 그런 방지시설을 해야 사고도 안 나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들 우범지가 안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15t 덤프를 죽 한 대만 대어 놓으면 나아요. 세 대만 대어 놓으면 완전히 거기는 암흑천지입니다.
  그런 게 방지 잘 되도록 그런 데다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다가 방지시설을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오히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하셨고 불법주차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밤에 위험하고 그래서 전에는 버스 정류소를 앞으로 당길 것인지 뒤로 당길 것인지 하는 얘기도 나온 부분인데 그렇다고 거기를 막기가 곤란한 게 그 옆에 희락갈비 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막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결국은 현재로써 방법이 있다면 불법주차 하는 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 말고는 방지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우리 구 예산이 주민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불법주차 방지시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주민이 편리하게,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예산도 정말 딱 필요한 곳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507페이지 중간쯤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승강장 정비 관련해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20만 원,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도색 세척 이게 들어가 있는데 보수는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그리고 세척, 도색은 보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길래 설치비용이나 수리비용이 인상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의 경우에 지금 길가에 보면 흔히 있는 약간 파랗다가 빨갛다가 하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승강장을 이때까지 사실상 많이 설치해왔는데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신규설치 되는 곳에는 가능하면 도시미관을 좀 생각해서 조금 아름답게 해주자 그래서 미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되어 있는 곳이 괴정2동 대티고개 올라가는 데 되어 있고 신평지하철역 맞은편 쪽에 거제 가는 버스 서 있는 그 부분에 가면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안이 지금 현재와는 전혀 다릅니다. 산뜻하고 우리 구의 고니형상을 넣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시미관에 조금 어울리게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 보수의 경우에는 의외로 승강장을 튼튼한 유리를 발로 차거나 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오래 돼서 녹이 슬거나 그 다음에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색, 도색 세척 부분은 실질적으로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그 뒤에 승강장을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추접하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도심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청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장 같은 경우 미관상 300만 원 더 비싼 것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신규로 설치된 곳을 못 봐 가지고 얼만큼 미관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사하구에 있는 승강장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이 되는 게 저는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신규는 찾아보도록 하고요. 보수 관련해서는 어차피 두꺼운 유리를 깬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일 건데 왜 보수비용이 20만 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50만 원으로 네 개소를 했고 올해는 70만 원으로 다섯 개소를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보수가요?
임영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사실 보수라는 게 개소를 적어 놔서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부서진 데는 많이 고쳐야 되고 적게 부서진 데는 적게 고쳐야 되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7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강장을 설치하고 난 뒤에 제가 돌아보니까 보수를 하거나 세척을 하거나 손을 안 댄 경우가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시미관 측면에서 승강장을 깨끗이 관리하려고 돈을 작년보다 예산편성을 더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통상적으로 통으로 합쳐서 350만원 하시는 건데 예산심의 하러 오시면서 먼저 조사를 해보시고 보수해야 될 곳이 전체 몇 군데 중에 몇 개고 올해 우리 예산으로는 몇 개 정도는 보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면 오히려 저희가 심의할 때 더 깔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수할 대상이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리스트를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특히 구석진 곳에는 이게 잘 부서집니다. 망치로 때려도 잘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폴리카보네이트 그런 부분도 수시로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발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확보해놓고 그런 데가 있으면 추후에 예비비로 쓴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를 안 보여드려서 그렇는데 이미 현재로만......
임영순 위원  그러면 리스트에는 몇 개소가 보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으로만 보면 70만 원 5개소를 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자료 있는데......
임영순 위원  어쨌든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자료를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하러 오셨는데 자전거 대여소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정확한 어떤 데이터도 안 갖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가지고 이것도 작년 대비 10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행감 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뚜껑 없고 이렇게 가에 세워 가지고 불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이것도 100만 원 올린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게 통상 불 들어오는 것 없는 경우보다 사실 비쌉니다.
임영순 위원  얼마나 사하구 도시미관이 많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금방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수, 도색 보수 다섯 개, 도색 세척 50개 이게 도색이나 세척이나 다 보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보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말하면 버스승강장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이래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350만 원 2000만 원 이래 나누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조사할 때......
김연수 위원  조사했던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신다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수 안에 도색이나 세척은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다섯 개, 50개 이것을 떠나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승강장이 사하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사하구에 버스승강장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승강장이 총 111개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11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앞으로 내년도 예산 밑으로 가보니까 하나에 어떻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내가 개수를 표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안 맞다라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 이렇게 하고 전년도에는 비용이 버스승강장이 130개에서 보수하는데 이만저만 예를 들어서 유리 파손도 있을 거고 도색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나눌 예산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나름대로 버스승강장을 보수하고 했던 부분을 다 돈이 똑같지 않잖아요. 한 개에 70만 원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이 다르고 팔, 다리가 부서진 것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형하는 거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승강장 관리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예산 준비하실 때 너무 데이터도 없고 준비도 안 하시고 올라오셔서 과연 예산을 봐야 되는지 뭘 물어봐야 되는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물어봐도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기존 적으로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사업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보관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보관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우리 의회 의원들 앞에 나와 있어야 가능한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던 사업명세서 이 부분을 보면요,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 중에 어느 자전거 보관대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할 것이며 그 몇 개는 이미 배정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이렇게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만큼은 1년 동안 긴급보수가 생길 때 보수로 생길 때 보수로 활용하겠습니다라는 예산, 버스승강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버스승강장 하나 보수하는데 50만 원, 70만 원 든다는 것은 도색 및 세척하는데 70만 원이 든다는 것은 흔히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 우리 사하구에 몇 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무슨......
한승정 위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111개소 중에 지붕이야 다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 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111개인데 111개 버스정류장마다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승강장에......
한승정 위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사하구에 정류장이 총 몇 개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 하겠네요.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에 버스정류소 말입니다. 낙동로 버스정류장이 제가 기억에 열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양쪽 치면 스물 몇 개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괴정 대티터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하단오거리까지 오는 버스정류장이 열 몇 개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많이 쳐봐야 사십 몇 개라 말이에요.
  백이십 몇 개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사하구 내에 있는 모든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버스정류장에 버스승강대가 되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111개 위치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승정 위원  그거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그거 복사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되어야 만이 이게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504페이지 같은 경우도요, 지금 괴정동 공영주차장 총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괴정동......
한승정 위원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504페이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6억 1000만 원 예산 말씀이십니까?
한승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4억 1900만 원 중에서 시비 지금 4억 9000만 원하고 금년도에 2012년도에 구비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8억 900만 원 땅이 시유지가 돼서 땅 값을 예산에 편성 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땅의 땅 값은 편성 안 되고 시설에 있어서만 6억이나 소요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차장이 단층이 아니고 복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밑에 하부 부분에는 일단 복층으로 하고 단층으로 하는 방식으로 할까 합니다.
한승정 위원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는 할 수가 없지요.
한승정 위원  어떤 식으로 할 어느 정도 계획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토목 분야에 관해서 토목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과에 의뢰를 하니까 아래 부분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내려가는 부분에다가 아래 부분에는 많이 경사가 많은 부분에는 2층으로 복층으로 해주고 위에는......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다가 요청을 했으니까 토목 공사 관련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말로 과장님한테 밑에는 높으니까 2층하고 위에 1층하고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우리가 요구할 때 여기에 대해서 토목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우리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지금 66면 정도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자기들이 그래할 것 같으면 돈이 공사비가 4억 9000 66면 정도하면 그렇게......
한승정 위원  그냥......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들겠다 어떤 데이터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예전에는 이런 사업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계획도가 있었다 말입니다. 우리 하단 주차장 할 때도 그렇고 당리 주차장 할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게 그리고 위치도, 위치에 어떤 청사진이라도 기본적으로 배치를 했다 말입니다.
  이때까지 예산 통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 건물 땅 자체가 나대지 아닙니까? 지금 아래 부분 경사가 져있다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석축을 쌓아서 올려 가지고 평지는 만드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깎아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설명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과장님 자료들을 보면 위치도 하나 하고 그냥 예산 얼마, 이런 지금 6억이나 드는 사업에 이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무성의하고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제가 알기로는 면적을 계산해서 토목 비용을 면적을 간단하게 계산해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고 여기에다가 도면을 달라고 하시는 얘기는......
한승정 위원  도면이 아니라 계획 현황판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라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황판이 여기 위치도 그려놓고 이 면적이 1472㎡에 대해서 60면을 만들겠다 이래할 것 같으면 이 경우에는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토목 공사가 이렇게 들어간다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지요.
한승정 위원  견적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로 하시겠다 하니까 저희들도 말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이것은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임차해 준 곳 아닙니까? 용역으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승정 위원  505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을숙도 공영주차장 뭐 말씀하십니까?
한승정 위원  예,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전기료라든지 여기 위탁수수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오수방류에 대한 「하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강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새로 지은 것은 용량이 103㎡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옛날 거는 43㎡입니다.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150㎡ 이상 되는 부분은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을숙도공영주차장안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든 뭐든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화장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용으로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부 책임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공영주차장 감정평가가 8개소에 올해 그러면 이번에 용역이 생기는 것입니까? 용역계약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감정평가사는 내년도에 8개소가 새로 계약을 다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한승정 위원  계약기간하고 계약만료, 주소, 내역을 올려 주시고요,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입해 가지고 1식이라 했는데 이게 한 세트로 되는 3800만 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자체는 안에 내용이 번호인식용 카메라, 렌즈 그 다음에 제어기 그 다음 조명장치, 전원공급장치, 케이블 전부 합쳐 가지고 그것을 그게 총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것은 설치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과 차량에 할 예정입니다.
최광렬 위원  차량에 해 가지고 차량 안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보면 여기 뒤에 나옵니다마는 스마트폰도 있고 차를 보고 찍으면 차가 인식 카메라에 딱 뜨면 이 차는 지금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 체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안 받은 경우는 검사 안 받은 차 과태료 딱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 도입해서 그 차량이 스캔을 떠서 딱 지나가면 차량 넘버가 뜨면서 이것은 누구누구 얼마 체납되어 있다 나오면
그 차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겠다 그 말씀이지요.
최광렬 위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부산 전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컴퓨터 구입 이래 가지고 130만 원짜리 3대 39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그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광렬 위원  수명이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저희 과에 있는 컴퓨터를 무인단속카메라 이런 데 쓰는 카메라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사실 빨리 고장 나는 편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서 3대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현재 교통과에 컴퓨터는 총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32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 중에서 3대만 교체합니까? 보통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안에 24시간 돌리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쓰면 대부분 다......
최광렬 위원  다른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다른 것은 우리가 보통 사무용으로 쓰는 것은 4년에서 5년 쓰는데......
최광렬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것은 구매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으면 좀더 아껴 쓰고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조금 전에 최광렬 위원께서 물으신 영치시스템 이게 차량을 구입해서 봉고차 같은 거 구입하고 그 안에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있는 차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 있는 차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별도 차량 구입하지 않고 차를...... 자 그러면 51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업무보조 이래 가지고 1명을 더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나 이 한 사람 더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으면 그 체납자 리스트 전부 다 뽑아서 이 시스템 입력을 시켜줘야 그 사람한테 “귀하의 차는 체납차량이므로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고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여기 또 체납이라는 게 수시로 바뀐다 아닙니까? 금방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영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또 부산시 전체 시스템하고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산시 어디에서나 예를 들어서 다니다보면 차가 사하구에 있는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다닐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도 다 해야 되고 전체 시스템을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거든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요금을 우리가 내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입력을 시켜주고 어쨌든 이 시스템 자체를 구입하면 이 구입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그게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서 나올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비용까지 시스템 구입비에 다 어쨌든 그게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사면 TV를 집으로 가서 달아주고 딱 채널 나오도록 해 준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나는 3800만 원인가 하는 게 나는 차에 봉고차 같은 걸 하나 사서 시스템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단속차량이 세 대 있잖아요. 봉고차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차 중에 한 대를 달겠다는 겁니까?
  시스템을 달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과에 업무용 차량 한 대하고 네 대가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조그만한 거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네 대 중에서 지금 기존 단속차량에는 그 차를 달 공간이 안 나오니까 업무용 차에 달아서 업무용 차량가지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조금 잘못된 생각 같은데 우리가 주차위반 단속차량이 다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차를 또 가동을 하게 되면 업무는 어쨌든 잠깐잠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차를 지금 교통행정과에 비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도 또 하나 더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통 주차위반 단속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기사 하나 아, 기사란다 기능직 그러니까 운전직이죠?
  그분 한 분 하고 한 대에,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둘이 따라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보통 셋이 타고 있더라고, 차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그래 그 사람이 한 대에 세 사람이 조를 맞춰서 다니는데 그럼 또 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차라리 그러면 단속차량에 얹어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게
김연수 위원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걸 딱 찍으면 제 차가 6689인데 6689가 체납된 부분이 있다. 자동차세라든지 등등 체납된 부분이 있다 딱 찍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했던 부분하고 다 따로 따로 판별이 될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요, 주차단속하는 카메라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전체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차단속하는 차가 가다가 이 시스템을 실어서 같이 한다 치면 주차단속을 하다가 이 라인을 찍기 위해서 무단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를 찍고 다시 돌아와서 5분 뒤에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 주차단속하다가 또 영치차량이 생기면 차를 세워놓고 또 영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주차단속은 어쨌든 한 번 가다가 도로변에 있으면 좍 찍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돌아와서 또 좍 찍어야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영치시킬 수 있는 부분은 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딱 찍으면 영치시키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러면 세워서 차량 번호판을 떼야 될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 사람 하나 내려서 떼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전용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거 찍고 다시 돌아와서 5분 뒤에 찍어야 이 주차단속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다가 찍고 가다가 영치차가 있으면 딱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걸 또다시
김연수 위원  그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이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보조인데 공익요원하고 다 보조인에 운전직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보조가 두 명 타고 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 얹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타서 이 보조도 타서, 이 보조도 사실상 단속권한이 없지만 남의 차 넘버를 떼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조하는 인력이 타서 공익요원이 내려서 그걸 차량 영치를 못 합니다.
  차량 영치할 수 있는 신분이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다른 공무원이 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과장님 뭐 영치하는데 가만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일반주차장에 차가 대어져 있는 것도 개인주차장에 대어져 있는 것도 들어와서 떼가지고 영치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오히려 안 볼 때는 편하지요.
  사람이 없으면 편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 저항을 안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을 갖고 주정차 단속하는 전문하는 차량이 가다가 중간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차를 지금, 이게 이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면 총괄적인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게 다 작동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인부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를 더 넣어서, 지금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전산자료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것도 내가 볼 적에는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해서 딱 입력이 되면 제 판단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이거 일련 부분을 업무보조하는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를 또 한 명 써야 된다, 또 나중에 운전하는 사람 하나 붙어야 될 거고 또 업무보조 공익이 하나 붙어야 될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주 활성화 되면
김연수 위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딱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구에서 각 구마다 해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전부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서 1900만 원 시스템 구입을 줍니다. 38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은 시에서 주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개 구·군이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해라, 예. 과장님......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 위원  아니 아니요.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김연수 위원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겁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이 시스템은 내역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스템 내역도 주시고요. 우리 세무과에도 같은 영치작업을 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24시간 다 돌아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저번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도 역시 영치 시스템하고 같은 시스템이죠?
김연수 위원  다르지
한승정 위원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영치 시스템으로 주차위반 세무과, 교통과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지금 예산서를 잠깐 재무과 전년도 예산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 3900만 원이 영치 시스템만의 예산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 예산은 시에서 물품을 정해주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없지만 과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세무과에 있는 이 차량도 제대로 24시간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번호판 영치작업 외에 시간을 우리 주차위반 단속도 하겠다면 좀 빌려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도 이런 차량을 기존에 있는 차량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차위반 시스템 우리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현재 주차단속 차량에
한승정 위원  그 시스템은 지금 주차위반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형이라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이 기계 자체를 아예 카메라로 찍어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하도록 처음부터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세무과 시스템 같은 경우라든지 이 시스템도 아마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신형 시스템들은 이런 영치 시스템이라든지 과태료 체납 관련도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주차위반도 할 수 있게끔 겸용으로 나오더라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 여기 들어있는 시에서 자기들이 사서 공통으로 한다는 프로그램 안에는 아예 주차단속 프로그램을 넣지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세무과에는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세무과 게 주차단속이 된다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했다가 그 카메라를 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된다고
한승정 위원  아닌데요, 제가 그 시스템 설치할 때요 설치 기사가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설명을 같이 들었거든요.
  세무과 차량 설치를 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세무과에서 거기다가 카메라 설치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어서 그 카메라를 떼버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카메라 없이 지금 영치작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지금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아니고 안에서 쏘는 카메라, 앉아서...... 현재 스마트폰만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시스템은 그대로 쓰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서 바로 떼온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세무과 시스템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카메라까지 차에 달았다가 안 보셨습니까? 이 안에 됐는데 카메라를 달았다가 카메라가 안되어서 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지금 이 시스템도 그러면 카메라 달아서 확인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은 위에 고정식 카메라를 못 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고정식 카메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번호 인식용 카메라가 있고 번호 인식용 카메라에서 카메라가 인식을 하면 차에다가 바로 안에서 합니다.
  위에다가 안 달고, 고정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용 차량이나 아니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단속 차량에도 같이 급하면 싣고 나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세무과 차를 빌려서 쓰거나 이런 부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승정 위원  지금 이게 이동식 시스템이라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죠. 들고,
한승정 위원  3800만 원 짜리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차에 고정 안 시킨다는 이야기죠.
  컴퓨터하고 통째로 들고 하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교통과 만큼 힘든 과가 정말 처음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영 두루뭉술하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계속 시간을 끄시고 우리는 자료 하나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야 되고 과장님 설명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명쾌한 답변은 거의 없고, 과장님 예전에 하실 때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차량번호라면 어떤 차량을 사고 그 차량 기종, 그 차량 견적 이런 것이 다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이번 예산 준비는 이렇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번 영치 시스템도 저희가 시에서 통째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고 내가 공문을 받고 그림만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시에서 총괄적으로 똑같이 하면서 돈 38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 지원하면서 우리한테 공문 내려와서 같이 하자 부산시 전체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한승정 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보여주지도 않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공문만 내려와서
한승정 위원  돈만 내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시스템에다가, 시스템 안에 여기 소요 예산이 카메라 탑재형 범용 단속시스템이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과 업무를 보면요. 스마트폰만 있어도 가능하네요?
  만약에 세무과 기종이 잘못되어서 못 쓰면 스마트폰만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식이 아까 세무과 차 위에 지붕에 고정식 하던 방식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고정식으로 달려있던 카메라를 세무과에서 떼버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카메라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번호판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위원장 강달수  세무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 때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자, 과장님! 510페이지 보면 을숙도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유지 주차방지시설 설치 탄력적 주차장 허용기간 안내시설 설치 이 부분에 4000만 원이 증액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개수가 많아져서 증액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안내시설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차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불법 주차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저녁으로나 야간 시간 대, 주차가능한 시간 대는 주차를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는 지금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선 자체를 현재 노란색 단선, 노란색 실선, 노란색 점선,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아예 체계를 바꾸어서 노란색 복선, 노란색 단선, 그 다음에 황색 점선 이런 세 가지로 바꾸어서 아예 황색 복선으로 설치된 곳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 그 다음에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단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 허용을 해 주는데 거기다가
김연수 위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지요. 주차장,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런 안내판을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정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을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주야간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개를 정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50개소를 내년도 할 예정입니다.
  총 저희가 주정차 수급실태 올해 용역에서 나온 구간이 한 392개 구간이 있다. 그 구간 중에서 내년도에 392개 구간을 다 못하니까 50개 구간을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장소는 50개 정도가 대충 정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140개 블록 중에서 주차 용역결과에 보면 혼잡지역에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한 50개소 정도를 우선 순위를 정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입간판 이거 어떤 거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입간판은
김연수 위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주정차 금지하는 동그란 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보면 주정차 금지표시판 동그란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정차 금지해서, 이런 동그란 판에다가 가에는 빨갛게 가위표 해서 주정차 금지 이렇게 적어놓고 가운데는 새파란 이 판에다가 밑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차를 금지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김연수 위원  고정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고정형입니다.
김연수 위원  보도에 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해당 구간에다가 심을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공유재산 위탁관리 해서 공영주차장 수입이 줄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주차장이 한 개 없어져서 이 세입이 줄은 거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2011년도에 계약된 부분은 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감정리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그 밑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도 지금 2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전년 예산편성 할 때 보다도 주차 면수가 약 49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면수는 왜 줄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집 앞에 있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차량 출입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치워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 그래서 그게 지금 작년에는 1380면이었고 올해 한 80면 정도가 줄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줄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506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요 세입이 4억 7700인데 7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이 중에서 70% 아닌 데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올해는 이 수수료 부분도 많이 낮출 예정이시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약간 한......
한승정 위원  조정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한 67%에서 66% 수준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예산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편성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소 관련되어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을숙도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이번에 안내 표지판 이번에도 똑같은 것을 주실 거죠?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금지 푯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거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몇 개나 남았는지, 그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 하십니까?
  그걸 배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확인해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안내판...
한승정 위원  주거지 주차 금지...... 그걸 뭐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금지콘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금지콘 말입니다. 그걸 이번에 몇 개나 더 구입해서 배치할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장에 몇 개나 배치하고 있나 이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올해 지금 예산으로 얼마나 배정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올해 구입한 실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내년도 예산요. 내년도에 주차 콘을 몇 개나 하실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게 몇 쪽이죠?
  거기에 보면 505쪽에 보면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에도 100개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100개를 배치를 했을 때 유지관리가 얼마나 잘 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차금지콘을 배치했을 경우에 질서유지가 잘 되느냐 이 말씀인가요?
한승정 위원  아니, 금지콘이 유지가 잘 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금지콘 자체는 사실상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소모품이라도 1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면 최소한 6개월이라든지 10개월이라도 돼야 소모품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50개소 정도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100개 정도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별로 치면 1년에 한 2개 정도 콘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용품 구입 부분도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주차장 재도색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예산이 확인 돼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열다섯 명입니다.
조영철 위원  511페이지 질문입니다. 지금 공익근무가 열다섯 명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조영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전체 몇 명이냐 이 말씀인지,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조금 있다가 답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본예산에 428페이지 보면 교통유발인건비가 957만 원이 있고 또 504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인건비가 1890만원이 있고 다음에 506페이지 보면 무인단속 인건비가 3780만 원, 또 509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해서 9449만 원이 있고 510페이지 보면 불법주차장이라 해서 1억 4940만 원이 있고 또 510페이지 보면 자동차 등록판 인건비가 1890만 원, 또 511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 또 12억, 전반적으로 같은 세목인데 한 페이지에 죽 정리하면 될 건데 헷갈리게 저희들이 보기 힘들게...... 어떻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의 동질, 같은 업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아무 업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정부분에 특정업무를 하도록 구분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 정리보조,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 보조, 교통 유발금 업무 보조, 또 아까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실 근무 보조 분야별로 따로따로 근무를 합니다. 그것을 섞어서 몽땅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에 주차딱지 주로 세입에 보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39억이 있고 보조금이 5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차 수입을 세입을 해서 지출은 거의 인건비가 대충 보니까 15억 정도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됩니다.
조영철 위원  국민의 생계성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해오고 또 고발 예고서 보내고, 재산압류까지 하고, 통장의 돈도 강탈, 빼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심지어 국민의 어려움을 빼가지고...... 거의 단속하는 업무인 인건비에 이렇게 많이 편중됐을 때 굳이 효율성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주민들은 엥그리(angry) 즉,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다 말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진짜 사생결단식 단속을 해서 함정단속, 카메라 단속을 해서 이 돈을 기간제 인건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 과연 요즘같이 소득이 줄고 세금만 오르고 힘든 상황에서 제가 예산결산 정리를 하면서 아쉽다. 이런 것이 있고 물론 예산은 편성을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면 좋겠고, 아까 한승정 위원이 질의했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한테 뭐뭐 하겠다 이런 걸 좀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하겠다 얼마, 이러면 저희 나름대로 심의하는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우선 인건비 부분은 많은 인건비 15억원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외에는 전부 불법을 저지르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기존 적법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드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들도 거기에 투자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법하게 문제가 돌아가면 주차단속이라는 업무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스로 질서가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의 혈세, 국민을 등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인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사실상 담고 있는, 저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돌발변수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로 맞추듯이 해서 이거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다 맞춰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맞출 수는 없지 않느냐, 예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미리 예정된 부분을, 물론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인 것이고 그래서 하다 보면 안 맞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또 추가로 정리를 하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성의를 갖고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옛말에 을미스럽다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원인자 부담, 그렇죠?     불법주차 하니까 단속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딱지를 주민들이 돈을 못 냈다고 해서 고발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이런 어떤...... 어찌 보면 돈이 없어 못 내신 그런 분들에 혜택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예산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진공청소기 구입 설명 부탁 드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토너 구입 39만 6000원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쓰는 프린터와 다릅니까? 프린터 토너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기는 공익요원이 지하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전체 건축면적이 120㎡이고 계단 빼고 나면 100㎡ 좀 넘겠죠?
  그런 공간이 있는데 청소기가 없다 보니까 대기하는 장소 자체가 공기가 상당히 열악한데다가 청소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또 습기가 차면 잘 안 빠지는 곳이라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려고 이번에 하나 사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프린터 토너나 프린터 드럼인 경우에는 이게 저희 과에 있는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팩스토너의 경우 33만 원 하면 복사기 드럼은 25만 원, 프린터 드럼은 27만 원 75만 원, 71만 원, 또 프린터 중에서도 또 토너는 비싼 컬러 같은 경우는 44만원, 싼 것은 7만 5000원짜리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분야에 속하는 부분에 쓰는 프린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앞에도 같은 예산이라도 17만 원짜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린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기종이 다른 여러 개 프린터를 합쳐서 여덟 번 산다 이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39만 6000원 짜리를 여덟 개 산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여덟 개 산다는 얘기지요. 그 프린터 토너를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하는데 쓰는 프린터가 따로 있거든요.
임영순 위원  한 개 있지요. 이게 기종이 특별히 다른 겁니까? 다른 부서에는 흑백은 A3 나오고 해도 18만 원, 컬러도 프린터 토너가 1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만 어떤 기종인가 해서 상대적으로 두 배 이상으로 너무 가격차이가 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종이 다른 것과는, 저희 과에도 워낙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은 조금 비싼 토너하고 드럼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기종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단속요원 대기실 진공청소기 이게 실제로 우리 구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기 관리는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바닥청소는 안 해 줍니다.
임영순 위원  바닥청소를 위한 거네요? 공기가 안 좋거나 하면 먼지 빨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라든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공기청정기를 아주 큰 것을 안 갖다놓고 작은 것을 갖다 놓으니까 금방 고장이 나서 지난번에도 공기청정기를 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하기가 힘들어서 진공청소기를 사서 먼지를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물청소 하니까 습기가 잘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김연수  최광렬
  이윤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김태규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기전계장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