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22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3.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원)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입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관내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자 함이 그 제안사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구역과 주요시설물의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기준,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관리, 사업비 보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의 분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서 유통산업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총 9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사유 2. 관계법령 3.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건은 관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무등록 골목시장의 시장 인가 및 상인들의 의식전환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부산광역시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관련 법령에서 각 자치구 조례제정 권고 사안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사상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등 16개 구·군 중에 5개 자치구가 기이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자치구·군에서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사유 2. 관계법령 3.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건은 나날이 대형화 되고 늘어나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분쟁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군 중에 12개 자치구가 기이 제정 시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조처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대형유통 업체라 하면 어떤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형유통업체라 하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대형마트 그 다음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중소상인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일종에 마트점하고 작은 슈퍼하고 둘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즉각적인 대처를 한다는데 이게 어떤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 조례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점포가 들어왔을 때 작은 점포가 있는데 큰 점포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말은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엄궁에서 생겼던 롯데마트 사상점이 들어왔을 때 엄궁 시장하고의 분쟁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조정위원회 결국은 일반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때 공무원하고 상인하고 제3자만 넣고 하는 것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민간인 다른 전문가가 참여된 상태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의 분쟁 발생 시라고 보면 어떤 것을 분쟁 발생 시라고 하지요? 가격차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대형마트 유치를 반대한다거나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주로 대부분이 입점 반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입점 반대가 있으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과장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기존 방법보다는 좀더 노력하는 방안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방법이지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원래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으로 입점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기이 자치단체에서 그런 제약을 주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게 상위법에 위법인지 아닌지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강제 규정은 될지언정 이 조례를 만들어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 당신들하고 대형유통 마트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기준이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반대하고 입점 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양자간에 이해대립이 생길 경우에 통상 상인들은 보통 중소상인이 약자로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에 공무원의 결정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포함된 것보다 객관적인 투자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보통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사하구에 몇 개 조례가 있거든요. 한 쪽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양측을 부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 쪽에서 대형유통업체에서 나는 거기에 참석 안 하겠다, 중소상인은 나는 안 하겠다 하면 참석 시킬 수 있는 강제 규정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다고 없는 것보다는 아예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사실상은 그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해결 안 하고 넘어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형태든 간에 협의를 도와주든 조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어쨌든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기구 하나에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아파트 대형유통업체들 참석해라 중소상인 참석해라 이분들이 법적 구속력도 없고 가본들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오면 나오지 않으면 나오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말이에요.
  이게 일례로 임대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그렇다 말이에요. 그것은 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제정은 할지언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조례안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법령해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보면 위촉한 사람들 보면 판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 단체 대표 죽 나와 있는데 실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 조례가 되면 구성을.....
김성오 위원  그때 구성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영향력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판검사 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 대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김정량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향력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성오 위원  유통산업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학교수 쯤 되겠네요. 물류학과나 경영학과 교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단체 영향력이 있겠네요. 문제는 아까 김정량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강제성이 있냐 없냐 문제가 있거든요.
  소상인을 봐서는 당연히 대형업체가 들어오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인·허가 나 버리면 난 상태에서 「건축법」이나 기타 등등 아무 하자가 없을 때는 인·허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낸 시작부터 분쟁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해주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상인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사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소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비자 단체가 위원을 구성하실 때 다른 것은 다 판검사, 판검사하면 되는 것이고 상공회의소 임원 직원도 마찬가지 소비자 단체 대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당해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런 분들 중에 덕망 있는 자를 했을 때는 영향력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입점하는 그 부분에서 입점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만약에 있었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조정해 줌으로써 쉽게 해결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심의위원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지금부터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사업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안 개요로써는 위치가 사하구 괴정3동 434번지 동원아파트 일원이며 면적은 12만 9984㎡입니다.
  용도지역으로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최저 6m 고도지구, 방화지구입니다.
  신청자는 괴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에서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토지는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파워포인트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서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434번지 동원아파트 일원이며 면적은 12만 9984㎡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1134동이고 토지가 1632필지입니다.
  계획내용으로는 18개동으로써 지하3층, 지상14층에서 3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2077세대입니다.
  아파트계획 세대수는 2164세대로써 87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며 용적률은 277% 이하며 부산시 기본계획상에는 용적률 240%이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277% 이하로 했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대티 터널에서 괴정역 사이에 있는 괴정시장 재개발을 뺀 나머지 우측 편 계획대상지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세대수가 2077세대이고 인구수는 4917인입니다.
  토지현황으로서는 전체가 1632필지이고 사유지가 1092필지, 국·공유지가 540필지입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는 전체가 1134동이고 노후·불량이 1091동, 보통·양호가 43동입니다.
  지형현황으로서는 표고가 60m 미만, 경사도가 5° 미만입니다.
  전경사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되었으며 2007년도 1월 11일 날 괴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제안 신청하였고 2007년도 12월 13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8년 9월 30일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따라서 조치계획서가 접수되어서 2008년 11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택지가 10만 7317㎡이고 정비기반시설이 2만 667㎡입니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지, 판매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로 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로서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번 계획할 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입니다.
  기존도로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 3건, 변경 9건, 폐지 2건입니다.
  공공청사 하나는 신설하고 하나는 폐지입니다.
  다음에 공원을 3개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74%, 277% 정도 해서 설계됐습니다.
  다음에 인근 지역에 상업지역이나 판매시설이 설계되어 있고 판매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좌측 편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합니다.
  기반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합니다.
  본 지구는 180 세대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30% 이상 또는 총 건설세대수의 2.5% 이상을 60m 이하인 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예상 세대수는 총 87세대입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현재로써 이런 계획안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부산시 공동심의가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사업자와 시공자가 서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청취불능)” 다시 한 번 더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관리처분인가 받을 때 모든 계획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괴정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괴정4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계법령, 3. 정비계획 결정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지역 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주택재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보통 재개발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을 느끼는 것이, 많은 민원을 듣는 것이 그 안에 기존 유치원이나 종교 건축물에 관해서 민원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그 안에 다시 허가를 안 준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이 기존 영업하던 곳이 재개발함으로써 영업권이 없어져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빈번하게 생기던데 이번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는 그런 곳이 파악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종교시설이 괴정 중앙교회가 있어서 별도로 특수시설이라 중앙교회 측과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치한 결과에 의해서 종교시설 부지가 계획서상에 확보한 것처럼 서로 협의를 통해서, 또한 유치원 시설 부지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서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이미 거의 90%는...... 현재 최종안은 조합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최종 추진이 끝난 다음에는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조합에서 모든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조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위치는 확정한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정확히 조합이 설립이 안 됐다
○건축과장 오흥택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조합추진위원회 별도로 설립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어려운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던가요?
○건축과장 오흥택  특별하게 재개발하면서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우리한테 반대나 그런 의견상으로 정식적으로 한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조금 전 그런 특수시설 종교시설 부지나 그런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넘어가기 전에 그런 문제는 90% 정도는 상호 조율해서 그 문제는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저는 임대주택 184세대에 8.5% 이게 눈에 띠는데 이게 의무규정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의무규정입니다.
김정량 위원  요즘에는 그렇게 의무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이게 정비구역지정안입니다마는 용적률에서 보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270%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인센티브에 대한 법 적용이 2008년도 하반기부터 부산시 조례가 개정돼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공원을 설치하든지 도로를 확보하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인센티브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역 건설업체만 50%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5% 인센티브를 줬는데 부산시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비를 적용해 버리니까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 200%인데 3종으로 변경해서 했을 경우에 가능해서 검토한 결과가 270%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시 공동위원회 개최하면서 또 다시 조율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3종이니까 300%까지는 법 제정에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힘들 것 같은데 하여간 용적률은 사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270%......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정 뉴타운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뉴타운의 사업유형이 비슷한데 사하구 재개발 지역이 고시 된 데가 몇 개나 됩니까?○건축과장 오흥택  뉴타운......
최천수 위원  아니, 뉴타운을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합해서 총 13개가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사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최천수 위원  뉴타운 제외한......
○건축과장 오흥택  뉴타운을 제외한 13개 지역에 세대수가......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일단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것을 묻느냐 하면 과연 재개발과 재건축에 뉴타운은 사업유형이 비슷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다면 사하구에 과연 그러한 주택이 많이 가구수가 안 나와서 저도 모르겠는데 많은 주택이 지금보다는 많이 건설이 될 텐데 과연 그러한 인구를 유입할 만한, 수요를 할만한 인구 유입 인프라가 과연 구축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면서, 물론 괴정에 뉴타운이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각 동에 재개발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될지 뉴타운이 먼저 건설이 될지 이것이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괴정에 뉴타운이 각 동에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먼저 건설이 될 경우에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을 구청에서 해보셨는지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요는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집만 많이 건설이 돼서 과연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형발전에 기준을 해서 하나 이야기한다면 지금 감천2구역이나 다대포·장림 이러한 데서 재개발을 추진해서 조합까지 사업시행인가까지 내놓은 데가 몇 군데 된다 말이에요.
  사하 관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은 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사업시행인가 완료가 감천하고 다음에 장림1 재개발지역, 감천2 재개발, 당리1 재개발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조합은요? 조합인가 받은데는요?
○건축과장 오흥택  조합인가까지는 당리2 재개발, 괴정2재개발...... 다섯 개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오늘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소상하게 재건축, 재개발이 과연 사하구 관내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는가 또 거기서 발생하는 주택 가구수가 얼마까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대비 뉴타운도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하여간 괴정 뉴타운이 다른 재개발, 재건축보다 먼저 착공이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재개발 지역과 뉴타운이 같은 값이라면 뉴타운 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균형발전 기준에 의한다면 아주 감천이나 장림 이런 데는 앞으로 영원히 지역 현대화에 준해서 낙후될 수 있다. 그러한 어려움을 앞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구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괴정 뉴타운에 현기완 의원께서 법 개정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제정입니다.
최천수 위원  제정이 아니고 개정......
○건축과장 오흥택  예.
최천수 위원  개정을 해서 최대 1600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도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도 과연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기반시설에 법 개정된 부분을 제가 못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못 하지만 이런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뭔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에 따른 사업장이 13개 사업장이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써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는 당리1밖에 없고 나머지는 추진과정에서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부산시 전체의 건축경기도 그로 인해서 많이 열악해 지고 소규모 재개발이 지정되면 개인 증축이나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도 안 되기 때문에 부산시 소규모 업자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부산시에서는 현재 사업이 되지 않는 전혀 추진위원회가 되지 않는 그런 전체 지역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지역은 전부 다 기본계획에서 좀 삭제를 하자 차후에 경기가 좋아서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지정해도 늦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조만간에 부산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사해서 정리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뉴타운과 괴정과의 어떤 연관 관계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한 곳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뉴타운이든 괴정 재개발이든 어느 한 곳에 해서 만약에 그게 획기적으로 분양이 되고 홍보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파급되어가지고 뉴타운이 더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뉴타운과 재개발이 잘된다고 하면 결국 사하의 개념은 공장의 요지의 개념이 아니고 사하는 뉴타운과 좋은 아파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역도 자연스럽게 개발의 효과나 분양의 효과가 많지 않느냐 한 예를 들어가지고 다대포 같은 경우에도 다대포 연안사업이나 그 다음 다대포 지하철이 들어서는 그런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개발이 다대1, 다대2 주공이 개발이 이루어지듯이 어떤 뉴타운 하나만 하더라도 위원님 계신 감천이나 다른 데에도 부가적으로 그런 상승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어느 한 곳이라도 개발을 해서 우리 사하가 공장 용지만이 아니고 이런 멋있는 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홍보를 하고 싶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기완 의원님께서 의원 개정한 사항은 공공기반시설입니다.
  도로나 어떤 녹지나 이 전체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결과 나왔습니다.
  이 도로 개설한 결과는 아직까지는 뉴타운이 결정 지정하고 계획 끝나봐야 알겠지마는 추정치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그만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파악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아직 사하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만큼 들어간다는 돈 액수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 도심을 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 낙후된 그런 지역에 뉴타운이 먼저 어떤 착공이 됐을 때 그런 데는 폐가를 만든다 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사하구 관내에 지금 뉴타운을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이 건립이 됐을 때 그 구분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존 가구 수에서 몇 가구가 주택이 더 건립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구 증가 데이터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가능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리고 뉴타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인구, 기존 주택 뉴타운이 준공됐을 때에 어떤 주택에 차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최천수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뉴타운이 일단 조합이 결성이 돼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뉴타운 방식에 따라가지고 차후에 변경할 겁니다.
  어떠한 부분은 사업자가 전면 매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뉴타운이 권역별로 계획하면서 어느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하는 것은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과 뉴타운법에 보면 유형은 같아요.
  조금 광역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광역에 맞춰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에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뉴타운을 동시에 다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그 법이 보면 법은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동시에 사업 시행을 할 것인지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촉진계획 수립을 12월, 이번달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촉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안에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어떤 구역별이나 그 다음에 개발 방식이나 보상금 같으면 보상금 문제나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나와봐야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느 파트는 이렇게 몇 가지 분할해가지고 개발하겠다 아니면 어느 파트는 사업주 전면 매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어느 것은 조합에서 하겠다 어떤 그런 방식이 지금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촉진계획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천수 위원  물론 괴정 재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뉴타운에 대해서 깊이 질의를 하는 것도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정 뉴타운하고 뭡니까, 오늘 올라온 안 하고는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앞으로 수요 문제입니다.
  과연 사하구 전체 재개발하고 개발하고 뉴타운해 가지고 타구의 인구를 유입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그러한 어떤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한다면 뉴타운이 먼저 건립이 됐을 때 각 동에는 영원히 지금과 같은 낙후된 기반시설 그러한 어떤 폐가 이런 게 많이 속출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부탁드린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최천수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요즘 언론 보도 내용 보면 뉴타운에 대한 모순점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뉴타운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를 하더라고.
  환상적으로 자기 재산 가치가 어마하게 올라갈 걸로 믿었는데 막상 입주를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로 더 오히려 자기 부담이 크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뉴타운에 대한 모순점을
○건축과장 오흥택  예.
옥영복 위원  하기야 전문가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한 개만으로도 그 이미지가 살아가지고 해운대 재송동이나 반송동 산꼭대기에도 해운대 살면 사람들이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최천수 위원님 방금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 자꾸 수요자는 없는데 공급을 많이 창출하려고 보면 앞으로는 지가 하락도 문제가 되고 공급이 많은데 수요자가 없으면 오히려 사하구가 침체될 가망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하를 내세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놓고 공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사하구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개발한다 말만하고 제가 보기에 내세울 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건축 전문가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내세울 데는 제가 보기에 을숙도하고 다대포하고 어떤 커다란 무슨 내세울 만한 그런 이미지가 하나 구상을 시켜놓고 사하 오면 살기 좋다 사람 끌어 모으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연구가 부족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동의하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뉴타운에 대한 문제점은 언론은 물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마는 언론은 주안점은 좋은 점은 좀 빼고 어떤 많이 부과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물론 특목고나 어떤 법조타운이나 그런 중요한 건물이 들어서면 나름대로 뉴타운 개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되는데 어쩌면 거꾸로 해운대 특목고가 들어선 것도 해운대 신시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운대에 특목고가 들어섰습니다.
  마찬가지 사하가 뉴타운이 개발되어서 보다 잘 되면 자연스럽게 특목고가 들어서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하가 지금 새로운 각도로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한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가 지금 조만간에 개통됩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의해서 섬을 떠나서 가까운 부산이나 진해에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부산에 오는 거리가 늦어도 한 30분에서 40분 거리인데 그 사람이 온다면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 오면 학군하려면 특목고는 해운대나 과학고는 진구나 가야 되는데 현재는 서구하고 중구하고 동구, 사하, 북구 다음에 사상구에는 특별한 교육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하가 나름대로 뉴타운이 개발된다고 하면 좋은 건물과 좋은 학교가 들어설 것이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인구 유입이 좋은 사람들이 유입된다고 판단됩니다.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하가 어떤 특목고나 새로운 그런 시설이 추가 유치가 유리한 고점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건축은 13층 건물을 철거하고 23층 건물 지어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지만 재개발은 사실은 내 땅에다가 내 건물을 철거하고 좀 저렴한 상태에서 내 건물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 4지구도 마찬가지 전체 해봤자 약 87세대 증가됩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는 개발이 돼야 만이 사하가 좀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좀 개발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 같이 여건이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회의할 때 과장님 말씀 좀 하십시오.
  을숙도에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있다고 못 하는데 공항 가깝고 항만 가까운 데 우리 사하구가 제일 앞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은데 우리 사하구는 제약이 너무 많다 해서 아예 개발에 대한 포기를 하기 때문에 발전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항 가까운데 해운대까지 공항에 내려가지고 컨벤션센터 회의장 해운대까지 가려면 한 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사하구에서 가면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을숙도에 컨벤션센터 한 개, 환경단체 반발한다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는 새대로 살도록 하고 또 한 개 회의장도 지어놓고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몇 층짜리 호텔도 계획을 세우고 해운대까지 안 가고 이쪽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을 마련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사하가 살기좋다 해서 들어온다. 사람들이 유입한다 말입니다.
  그런 시설도 계획도 하나 안 해놓고 공급만 창출하고 아파트만 자꾸 많이 지어놓으면 수요자가 없는데 오히려 두려운 게 나중에 남아도는 아파트 해가지고 또 언론이 보도 팡팡 때리면 오히려 우리 사하가 더 침체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고 우리 과장님은 먼저 사람들 유입해놓고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특목고도 유치하고 아파트 들어서고 호텔도 들어서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의 조금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퍼센티지는 주택 보급률이 늘어나지는 않죠? 거의 하기 전이나 비슷하죠? 똑같죠?
○건축과장 오흥택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그렇게 과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죠? 문제는 지금 부산시 전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자료는 있는데 오늘 갖고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40 군데 되거든요.
  이게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이 됐을 경우에 문제란 말이죠.
  단순히 우리 사하구만 봤을 때도 이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가 주택 보급률이 106%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교육 환경이나 문화시설 기타 좋은데 다른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물론 결과는 봐야 아는데 인구유입이 될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로 봐서는 환경 자체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안 좋다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문제, 또 하나는 세입자가거의 반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우리 사하구만 봤을 때, 신청한 데가 비율을 보면 세입자.
  이랬을 때 과연 세입자가 그 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도.
  이런 부분도 있다 말이죠. 미분양이 속출할 건 뻔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계산한다면, 건축업을 하는 분들 또 그 계산 할 줄 알거든요.
  과연 섣불리 덤비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워낙 주택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사실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부산시 의회에서도 시 의원들이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후유증도 있다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집을 다 뜯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전세를 다 얻어가야 안 됩니까?
  그러면 전세 대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세 값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때 또 미분양이 속출되고 이런 악순환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부분만 뉴타운은 뉴타운 대로 성공적으로 끝내야 될 거고 괴정은 괴정대로 끝내야 되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 부산시 전체가 다 고민하고 있다 말이죠.
  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부산에는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부산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건설업이 망할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하고 어떤 사하를 개발해서, 노후화되어가지고 그런 공가나 어떤 폐가 그런 걸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재개발을 원만하게 좀 더 품격 있게 멋있게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사하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론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가지고 당리1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합원들이 한 73% 정도는 분양 안 받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지금 거의 다 조합원들이 다시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90%가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괴정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나 역세권이기 때문에 어떤 분양 문제나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이 분야에 전문가는 최천수 위원님이 계시지마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어차피 개발업자 시공 업자들이 분양성이나 사업성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결국 뉴타운이든 괴정 개발이든 간에 시공자가 들어서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분양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판단을 했을 때 들어오는 거지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공자가 들어온다면 사실은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현대나 대우나 큰 게 온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개발하겠다고 덤벼들면 최대한 도와주고 관에서 더 협조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최대한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생각하셔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특색있게 쉽게 말하면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하구만큼 특색있게 누가보더라도 다른 구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사하구로.
  예를 들어 가격도 저렴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다 인프라 구축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그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세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분양 받기도 힘든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보면서, 이 지역이 보면 저도 고등학교 학창시절 교외 생활을 이 동네에서 하는 바람에 이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요.
  이 지역이 보면 저소득이 참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김성오 위원님이 가장 요새 말씀 많이 하시는 공동화장실까지 이 지역에는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하, 하단, 당리, 괴정 이 지역 중에서 아마 이 지역이 가장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곳이 우리 최천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장기 미집행이 되는 사항이 된다. 정말 이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저소득이 밀집지역이 있고 시설이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이 향후 경기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 대단위, 정말 대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대단위를 재개발하겠다라고 조합을 설립해놓고 만약에 몇 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장기 미집행이 되어버리면 정말 이 지역은 우리 사하구에 엄청난, 진짜 원자폭탄 맞은 정도의 부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지정을 하면 뉴타운은 거의 10년을 바라보고 있고요, 재개발은 5년 정도, 빨라야 5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경기가 2008년 오늘의 경기가 2007년도 경기하고 틀리거든요. 올해가 어렵다고 내년까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가 어려우면 뭔가 모르게 새로운 문제가 경제가 풀려서 향후 1년 2년에는 새로 풀어집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면 그때 미리 대비해 가지고 이런 모든 시설을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 맞춰서 분양성이 있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분양이 좋게 잘 된다해 가지고 그때 시작하면 또 타버립니다.
  재개발도 과거에 2007년도 06년도에 분양을 했으면 그때 덤벼들었으면 다 준비했다가 개발했으면 큰 대기업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하는 사람이 대기업에서 하려고 하니까 손을 많이 뗍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경기 좋으면 덤벼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하는 시기로 봐 가지고 차후에 경기 좋으면 그때 해도 좋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오히려 어려울 때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제 의견은 뭐냐 하면 물론 다 좋은데요, 그런 뜻에 맞춰서 특히 이 지역은 뭐냐 낙후되어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더 의문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건축계획안을 보면 이 지역이 임대아파트와 소공원으로 어찌 보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 안에 20m 도로로써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사회적인 재개발 단지 문제점이 기존 건축 그러니까 대형아파트, 대형아파트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분리지요, 학군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담장도 새로 아예 이 아파트와 별개의 아파트인 것처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담장과 문까지 만드는 데도 있거든요.
  정말 이 단지 계획도를 보면 진짜 임대아파트와 기존 1단지와 2단지 너무나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아파트하고 일반공동 분양 아파트하고 단절, 단절이 아니고 분리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아파트는 바로 들어온다는 확률이 사실 희박하고 분양이 잘 되는 아파트는 당장 분양이 돼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 끼어있는 그런 조망이나 위치가 좋은 데에 모든 일반아파트 분양 계획을 잡고 임대아파트는 흔히 말하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장기임대 아파트로써 분양평수가 큰 40평이나 50평을 하지 않고 30평 국민주택 규모로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60평 이하로 하겠지요. 결국 이 임대아파트가 5년이 지나면 일반아파트로 전환됩니다. 단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구매를 당기기 위해서 저런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저 계획은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조건이 결정되고 부산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검토할 겁니다. 그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우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점이 필요한 부분에 재개발 단지는 대로변을 많이 끼고 있거든요. 대로변에 관련해서는 담벼락을 이왕이면 설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추가 될 수 있는 요즘 학교 같은 경우도 기존 대로변에 담벼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재개발을 하면서 대로변으로 담벼락을 높이 세워버린다면 이게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로써 담벼락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재개발 지역에서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와 이런 기존 아파트 간에 너무나 크게 단절시키지 않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싶고요, 그리고 건축 계획에 보면 전부 다 거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큰 평수가 제가 봤을 때 흔히 아파트 평가할 때는 33평 정도가 최고 큰 평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117.9㎡ 그 정도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37, 8평 정도
한승정 위원  과연 물론 큰 평수가 좋은 것만 아니지만 어느 정도 두 동 정도는 정말 큰 평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발전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의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너무 작은 평수로만 구성이 된다면 지역을 다시 낙후화 시키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 부분도 큰 평수가 일부분 정도 단지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지금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이래 되어 있지요? 이 자료가 어디에 기준해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7세대가 이렇게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기준을 세입자까지 다한 것 아닙니까? 조합원 수는 이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잘 모르고 이야기한 건데 거의 배가 주택이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수요가 보면 재개발지역이나 물론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입자는 거기에서 개발을 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정말 극소수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합원 자체도 정서로 보면 20%도 분양을 할까말까잖아요. 기존 조합원이......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로는 당리 같은 경우는 80% 정도
최천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20% 이하로 들어왔어요. 분양률이 그러면 세입자는 건립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 이상 뉴타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왜 내 달라고 했느냐 하면 괴정만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조합이 아직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합원 수는 정확히
최천수 위원  나와 있을 건데 추진위원회하면 필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필지수가 조합원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데이터 상으로 봐서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주 벗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을 하면 분양 조합원 예를 들면 우리같은 경우에 약 2000세대 건립이 되지만 대형 평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합원 수가 860명이에요. 그러면 배가 더 이상의 주택이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이 데이터가 세입자를 포함한
○건축과장 오흥택  세대수입니다.
최천수 위원  세대수지요. 이렇게 계산한다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서 안 되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인구로 볼 때는 세대수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가능한 것을 따져야 한다는 거지 그 아파트 지을 때 수요 가능 세입자 아니 조합원도 거기에서 30% 이하 분양이 안 되는 판에 어떻게 세입자가 분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아주 낙후된 그러한 기반시설이 떨어지고 그 사하구에서 제일 기반시설이 떨어지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런 구역을 지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괴정 뉴타운은 사하구에서 제일 그래도 주택으로 현재로 봐서는 양호하고 그나마 기반시설이 나름대로 사하구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기반시설이 낫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도 정말 실제로 그러한 뉴타운을 해야 할 법에 가까운 그러한 과연 검토가 됐는지 사실 사하구로 봐서는 제일 안 낫습니까?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나 봤을 때 물론 아까 과장님 10년 이야기하셨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뉴타운은......
최천수 위원  물론 그렇다면......
○건축과장 오흥택  완성 연도가 10년으로......
최천수 위원  아, 완성...... 준공?
○건축과장 오흥택  준공까지......
최천수 위원  준공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준공까지 10년을 본다면 그 동안에 1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완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되면 더욱 좋지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과 뉴타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수요 문제 이러한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현대화시켰을 때 수요 문제 그러한 사하구에 아까 옥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집이 먼저 건립되기보다 여기에 유입을 시켜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그랬을 때 주택 대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는데 주택을 먼저 짓는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의 발상이지요. 하여간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일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4 주택재개발 지역은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써 부산광역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시개발과장 정재령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로는 구와 구민의 책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도시미관 개선 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2008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폐지 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현 청사의 부지 협소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효율이 떨어져 94년 신평 배고개에 공공청사를 결정하였으나 산지인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 및 도시이용효율이 낮아 폐지 결정하고 부산 지하철 1호선 신평 차량 기지창 내에 일부 잔여부지에 공공청사를 결정 신설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구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3.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폐지 신설 내용입니다.
  폐지되는 사항은 신평동 산26-3번지 일원에 공공용의 청사 사하구청으로 결정된 부지 2만 9760㎡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신평동 646-1번지 내 공공청사 사하구청 부지 1만 6700㎡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폐지 신설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5. 현황 생략하겠습니다.
  7.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 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정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사유, 2. 주요골자, 3.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건은 종전에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인 도시경관을 우리 구의 지역 특성에 맞게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사항들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이나 본 조례 제8조 디자인의 공모 등 별표 1 도시디자인심의 대상 시설물을 공공시설물에 한정하는 것은 자칫 도시경관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민간시설물도 포함시켜 민·관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본 조례 제11조 구성 제3항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자치 구·군 제정 및 자치 구·군 조례 제정 공문 시달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정 시행 등 현재 타 자치 구에서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안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4 결정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1994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산 26-3 일원에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으나 그 당시 IMF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산지에 위치하여 접근성 및 토지이용 효율이 낮아 폐지 결정하고 반면 부산 지하철 1호선 신평 차량기지 중 일부 잔여부지에 공공청사의 신설 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 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에 공공건물만 해당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일단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김성오 위원  4쪽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기능에 보면 역사·문화·자연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예술성, 창의성 및 절제성, 지역 정체성 및 특성 다 들어가는데 별표에 보면 공공건물만 이게 별로 많지는 않은데 관내 민간인 건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건물만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부착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너무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설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차츰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만 해도 똑같은 아파트가 없다고 하거든요. 아파트만 하더라도 모양이 다 다르고 색상이 다르다 말이죠. 사실 우리 나라 아파트인 경우는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사각이 지고 거의 성냥갑이잖아요.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다 아닙니까? 그리고 녹색공간도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만 그것도 완전 회색칠 하다시피...... 요즘 색상은 많이 화려해졌습니다마는 모양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확대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조례가 어느 구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해운대하고 북구 두 군데......
김성오 위원  부산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부산시 조례는 좀 더 이것보다는 폭넓은 규모로......
김성오 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부산시 조례이고 사하구만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업무사항이 시청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규모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규모에 대한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전부 복지시설, 광장, 놀이터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공공건물만 들어가 있는데 민간 건물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심의 대상 시설물을 우선 보게 되면 사하구에 있는 육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빠져 있던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육교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물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좀 해서 위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의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도 있는 거죠?
  심의대상물에 교량이나 우리 구에 다리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교량도 아직까지는 고가차도도 없지만 고가차도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지하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보도, 육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이고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만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도 지금 사하구에 계획되어 있고 이미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심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도 노점상이나 도로 점용시설물에 관해서도 많이 디자인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타 구 사례를 보면 타 구에서는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 주던데 우리 구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그것을 이번 참에 첨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우리 여건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교량이라든지 보도, 육교라든지 지하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육교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 육교는 대티터널 통과하면 육교 있죠. 거기 전기시설이 되어 있던데 그 전기시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육교는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대티터널 통과하면 육교가 하나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거기 보면 전기하고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경관조명 설치는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것은 사하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정한 대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사하구 내에 있는 육교나 경관 디자인들은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디자인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가를 하는 것이......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육교나 교량 이런데 대해서는 관리할 때 시와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이......
한승정 위원  심의대상 시설물이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시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구에도 포함시키면 중복 규정되는 부분이 되어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업무분장 해놓고 필요시에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저희들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서 원만히 관리가 돼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도시디자인심의 대상인데 아까 말했듯이 대티터널 통과하면 육교 경관조명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대로면 심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만들고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향후 만약 다대육교나 이런 데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을숙도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그것은 구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결정해야 되죠? 심의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는 결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첨가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교량이나 고가도로는 없으니까 지하도와 보도, 육교 이런 곳에 대해서는 첨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타 이쪽 부분에도 보면 지금 현재 사하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노점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만 된다면 일정한 디자인화 해서 어떤 지역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죠. 다대포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적당한 리어카 크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좌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 참에 도시디자인 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래되는데 도시위원회에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통된 주장이었는데 갈수록 그 부분을 끼워 넣기 힘들게끔 조례를 만들어 오시거든요. 무슨 계획적이 아니냐...... 애초에 만들어 올라오면 옳고 당연한 건데 굳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항상 구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하는데 굳이 안 만들고 아예 조례를 수정하기도 어렵게끔 만들어 오시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저는 판단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도시디자인 관련되는 행정기관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분간이 되어야지 무조건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셔도 안 되고 해촉 사항도 그렇습니다.
  14조 위원회 해촉과 관련해서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첫째, 위원 본인의 사직, 둘째 질병 또는, 이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3호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판단은 구청장이 하면 끝이죠?
  그럼 구청장이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자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해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독소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강제조항이 어디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오시면 이것은 잘못된 조례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의견과 어느 정도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죠. 심의한 이후에 구청장이 판단하고 해촉 해야죠. 그냥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타 구 조례나 어디를 봐도, 다른 위원회 조례도 이런 조례는 처음 보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를 하고 건의한 위원에 한해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는,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앞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누가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있고 중복질의는 안 하고 7조에 보면 공사용 가림판을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적극 권장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인·허가 시에 권장사항으로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건축과 건축허가 조건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정량 위원  그것은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적극 권장한다고 해서, 강제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관련 부서와 협의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조례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좋은 내용이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저번에 부산시에서인가 도시 디자인 시범지역 공모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옥영복 위원  우리 지역에 어느 동 한 개 선정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경관 시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협의를 받아본 결과 다대2동에서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삼미매립지 일원 7만 6960㎡에 대해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시에다가 추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우리 각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시 실사단이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현장 여건을 충분히 설명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앞전에 한승정 위원이 조금 잠깐 지적을 했는데 노점상이 다대 해수욕장에 처음으로 막무가내 들어서 방치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그냥 철거도 못 하고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하면 모르겠지만 국제시장이나 중구의 완구점 거리가면 노점상을 활성화시켜서 완전히 관광 상품화를 시켜놨어요.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람 왕래가, 왜 그렇냐 하면 도시 디자인 시범지역에 선정이 되더라도 사람이 왕래가 많은 걸로 주변 여건을 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방파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나중에 그런 걸 또 개방을 시켜놓으면 막무가내 노점상 우후죽순 들어설 가망성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일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통제권 하에 두되 지역 특성에 맞는 노점상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것도 상품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 미관지역만 지정해 놓고 우후죽순으로 특히 통일아시아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할머니 몇 분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옆에, 또 그렇게 되면 또 노점상이 우후죽순 들어서거든요.
  먹거리 같은 것 특색 있는 것 연구를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면 한편으로 좋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 등에 따른 의견서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원)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는 사하구 도시 디자인 조례안 제11조 구성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 디자인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에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 언론인, 대학교수 등 도시 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디자인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5. 그 밖에 구청장 추천하는 자로 하고 제14조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관리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 디자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산26-3번지 일원에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으나 IMF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지에 위치하여 접근성 및 토지 이용 효율이 낮아 폐지결정하고 부산 지하철 1호선 신평 차량기지 중 일부 잔여 부지에 공공청사를 신설 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결정안은 적법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의 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옥영복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8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국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실태 그리고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 감사의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경과, 부서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 의견은 제출받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 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으로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도시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방금 보고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오    김정량
  박혜순    옥영복
  최천수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상 3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2월 13일 회부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8일 회부됨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