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9일(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사하구청장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과
  라. 징수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사하구청장제출)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청소과
  마. 지역경제과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사하구청장제출)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사하구청장제출)
5.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실소관)(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8.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본춘위원외7인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소관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주민의 숙원 및 당면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국 전반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성종무입니다.
  국장님이 본청 청소과장으로 영전이 되셔서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년초에 계획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의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에는 동 행정 수행을 위한 동 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국 소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린후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과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

  이상으로 전반적인 증감된 세입․세출 현황의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세입예산은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법적경비 및 필수한 경비만을 우선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내실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성종무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6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5억400만원보다 87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36억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및 지정재원 23억8,500만원을 합하여 60억6,3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6억3,700만원이 증가된 490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특별회계 기금에서 1,600만원 증가된 29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3,400만원이 증가된 3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1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은 세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비 중 이자수입 2억, 징수교부금 1억6,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11억9,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5,000만원 등은 세입예산으로 추계가 예상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확한 추계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자산취득비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무과 전산실 주 전산기 구입, 전산실 장비 5종, 재무과 산림방재용 차량구입 등 4대, 사회과 취업정보센타 컴퓨터 등 3종, 환경보호과 컴퓨터 등 2종, 보건소 치과용 진료작업대 세트 등 4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정수 책정사항이 의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고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대로 여건변동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초예산이 결정되어 4개월여 가져온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행정장비 관리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신평 레포츠 공원내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당초 예산에 6억3,000만원,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3억8,920만원 등 16억9,48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2억5,000만원을 추가경정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입안하면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투자사업비 등과 관련된 예산 등을 요구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질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사항 4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좀 봐 주시죠.
  그 밑에 보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보조인부가 15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과 같이 예산에 편성한 것하고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집니까?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됐는데 작년에 평성될 당시에는 1일 1만5,300원이었는데 그 뒤에는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1만6,400원으로 적용하도록 금년 2월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손판암위원  95년도 2월부터 인건비 인상이 1,100원이 인상된 부분이 1만5천…… 아, 153만원이다 이말이죠?
○총무과장 성종무  이것은 일단은 총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충분하게 답변이 됐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성 과장님 57페이지 지역 동단위 새마을문고 설치 여기에 대한 재원변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새마을문고 5개동으로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금 새마을 문고가 5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새마을 문고 운영과 그에 따른 예산 그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있습니다.
  동단위 새마을 문고
○위원장 김신우  자,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총무과장 성종무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동이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기이되어 있는 동은 몇 개나 됩니까?
○박수관위원  5개동에 대해서도
○총무과장 성종무  5개동을 이제 선정해야 됩니다.
○박수관위원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예, 안되고 예산도 이번에 올려가지고 선정해서 그렇게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박수관 위원 질문이 됐습니까?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성 과장님! 이것이 95년도 본예산에 5개동을 예산을 심의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집행 안됐다고 하면 언제쯤 될라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문고를 설치할 예상지역을 우리가 가 보니까 실지 이 5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이렇다면 5개동을 굳이 할 이유가 없이 한 개동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굳이 5개동이라 하지 말고 한 개 동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돈 500만원 가지고 보니까, 특히 괴정3동 같은 경우를 가 보니까 문고설치는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추후관리가 절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5개동 하는 것이 아니라 괴정3동 한 개동을 해 주더라도 2,500만원 예산을 다 들여서라도 한 개동이라도 문고다운 문고가 돼져야 되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대로 두 개동을 하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시 사회진흥과에서 지시는 5개동이 되어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손 위원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그에 대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다대동 새마을 금고 2층에 문고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운영관계랄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립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말입니다.
  전기세나 수도세나 그에 대한 관리하는 사람까지 급료를 거의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 동에 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집행이 잘될까 안될까 그것이 오히려 저로 봐서는 상당히 염려스럽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그래서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합리적인 대안을 운영의 묘를 기하고 확실하게 운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동 수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그런데 성 과장님! 서두에 성과장님 답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추가예정이라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5개동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알기는 괴정3동 하고 다대1동 2개동이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그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모든 운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문고설치를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안하고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는 일반주민들의 소리입니다.
  문고는 설치해 놔놓고 모든 예산을 전부 들여놔 놓고 시설은 잘 갖추어 놨습니다.
  많은 애용도 하고 이러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사람을 하나 쓰는데 한달에 돈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자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나 수도세나 기타 등등 그에대한 시설은 새마을 금고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연구를 성 과장님 앞으로 철저히 연구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좀 소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성 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최진두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상수도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기정예산에 4,500만원에서 지금 111만9,000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해야 될 그런 사항이 보입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이것은 3대 시민운동 중에서 자동차 10부제하고 절수운동하고 쓰레기 종량제하고 3대 시민운동을 주관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구 공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운동을 벌이면서 행사 등에 필요한 유인물이 홍보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그거 하는데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됐습니까?
○최진두위원  예.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58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괴정4동하고 그 밑에 보면 지역이 바뀌는 것 같죠?
  23통에서 6통지내로 바뀌는거죠?
○총무과장 성종무  예, 바뀌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괴정2동에 보면 당초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줄었어요.
  2,500만원 경감되고 또 뿐만 아니라 밑에 당리동도 900만원이 경감되고 또 구평도 600만원, 그 밑에 감천도 그렇고 감천1, 2동이 다 마찬가지네요.
  어째 예산이 이렇게 경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이것은 사업을 다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지마는 집행잔액 여잉은 그 재원을 다시 잡는다 이런……
○신준식위원  아, 그러면 집행하고서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예, 예.
○신준식위원  그럼 이 설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설계는 사업부서별로 주로 이것은 건설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예.
○신준식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이야기 한다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6,000만원짜리 공사가 3,50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2,500만원 경감한다는 것은 거의 약 4십 몇%를 이래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설계부서에서 과다책정이라고 할까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난 잘 모르지마는
○총무과장 성종무  주로 입찰을 경쟁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신준식위원  경쟁을 하더라도 한 50%나 4십 몇%씩 낙찰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 됐는지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예산할때는 일시에 여러 수십건 아닙니까, 건설사업 또 하다보면 건설과에서 설계가 조금 잘못된 그런 내역이 있는
○신준식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됐습니다.
  또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신평 레포츠 공원 실내수영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지난 93년도에 입안을 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16억 이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성종무  예, 16억7,000원 아, 16억……
○구본춘위원  그러면 처음에 93년도 입안을 해서 구상을 했을 때 도대체 공무원 쪽에서 어떤 분이 이런 발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처음에 동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는 것 그것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93년도 6월달에 신평 레포츠 공원내 수영장을 설치할 그때 계획에는 실내가 아니고 그냥 실외 풀장처럼 이렇게 수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뒤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건강이니 수질관리라든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예 실내 수영장을 건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돼 가지고 94년5월달에 실내수영장 건립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또 13억이 변경하니까 공사비하고 증가가 6억7,000만원이 더 증가돼 가지고 당초는 6억3,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듬해 5월달에 다시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6억7,500만원이 더 증가돼 가지고 13억5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94년7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 설계비를 1,900만원이 소모됐습니다마는 해보니까 그게 또 3억9,000만원, 인건비, 자재비 이 추가 요인이 당초하면 또 1년이 흐름으로 해서 그런게 또 요인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16억9,500만원을……
  지금 현재 16억9,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3월달에 실내수영장 설계 내역을 조정한 바 또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2억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다 2억5,000만원을 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죠.
○총무과장 성종무  당초
○구본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추진 경위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왔는데 약 2년여 동안에 지금 예산만 자꾸 확보만 했지 추진 경위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지금 실지 설계를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 추가 재원 2억5,000만이 모자라서 공사를 발주하려 하면 일단 전부 총 소요액이 그 뒤에 세차례 증가해 가지고 그러니까 19억4,5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2억5,000만원 공사비 부족한 걸 이번 추경에다가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 것은 실시 설계까지만 예산이 투입됐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이 지금 현재 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1,900만원 정도
○구본춘위원  1,900만원
○총무과장 성종무  예.
○구본춘위원  그래 16억 몇 천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1,9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성종무  예.
○구본춘위원  자, 지금 우리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수돗물 아끼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 우리 서부산 문화회관 설계를 보시면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총무과장 성종무  예, 최근에 제가 또 알았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실내 수영장이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수영장이 한 대 여섯군데 있었는데 지금 거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폐쇄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성종무  듣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장사가 안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게 지금 여건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레포츠 공원내 약 4,000평 되는데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예.
○구본춘위원  거기다가 테니스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파고라 시설, 부대시설비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도 가보시면 축구장 한 면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장소다 이거죠.
  그래 왜 거기다가 실내 수영장을 만들려고 입안을 했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입안하시는 분들 진짜 일벌백계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본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기관에서 냉정하게 지금 생각을 해 볼 때입니다.
  아직 예산 투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때는 지금 19억 몇 천, 2억 몇 천 또 보태면 19억 얼마돼요.
  또 물가 오름세나 내년도에 또 하다보면 추가공사비 들어가야죠, 뭐 들어가야지, 끝이 없다 이거예요.
  왜 구민들이 내놓은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저도 주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공장지대 내에 일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건립을 한다는 자체는 “이거 참 부당하다, 한번 재고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과 더불어서 우리 집행기관의 해당 과장님의 확실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나서 본 예산에 대해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앞으로의 어떤 입장정리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예, 입장정리에 앞서서 이거 아까 배경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 병용해 가지고 순수한 상수도만 의존하면 수도 사용료도 많이 나오고 또 수돗물 아껴쓰기 하는 이 마당에 좀 그런 문제가…… 첫 문제는 여하튼 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개발해 가지고 병용하려고 했는데 지하수가 개발이 안 된답니다. 뒤에
  아까 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금 사직 실내수영장 시영 그게 안돼 가지고 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도 5개 업소 중에서 지금 사실상 3개 업소가 폐업을 하고 수영장 두 개 업소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해가 갈수록 액수가 적고, 인건비, 재료비가 비싸니까 자꾸 올라가고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문제점도 있고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 필요한 최소 인원이 약 15명 정도되는데 관리 종사원이, 그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구민 체위향상이라는 좋은 측면에서 보면 구예산을 다소 투입해도 경영면에 적자가 나더라고 해도 좋은 측면도 있으나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수영장에서 최근에 그 용역을 6월말쯤 되면 납품예정으로 해가지고 실시 설계 조정을……
○위원장 김신우  자, 성 과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종무  예, 그런 국제규모의 실내수영장을 을숙도에 세운다고 하니까 그 당시 건립할 때 당시와 여건변화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 같으면 이걸 여건 변화가 또 있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중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데 따라서
○위원장 김신우  자, 총무과장!
○구본춘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거 왜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16억 몇 천만원이 지금 우리 구 기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동네별로 구 별로 지금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이 확보된 예산은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만약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당초 예산 6억3,000이 전용 가능하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다른 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다른 것은 이월돼 가지고 또 내년 되어서 이제……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민으로서도 봤을 때 인공섬 만든다고 한 몇 년전부터 말이죠. 백 몇십억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게 예입니다.
  우리가 객관성 있게 준비 이 과정은 좋았습니다.
  하다가 지금 벽에 부닥치고 있는 것도 오늘 과장님 말씀에 아마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이 설계를 하고 해 놓은 그 내용은 사장시킬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가 구민 앞에 명분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만원 가까이 들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총무과장 성종무  설계 내역서 시설 설계 납품은 받아 있으니까 그것은 또 뒤에 체육 인구가 늘어나고 구민의 요구가 만약 있을때는 다시 그것을 활용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전혀 필요없는 경비로 완전 소모됐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
○구본춘위원  예,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니까 행정에서 과연 그걸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중지했을 때 다른데로 소위 예산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예, 과장님! 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404. 구청사 사무실 추가 설치 및 수선 해 놓은 시설비 관계, 62페이지입니다.
  7,000만원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게 되면 우선 중앙에서 입안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인데 공보비서관이 있고 비서실 기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당정회의라든지 정책보좌관도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급수도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5급 내지 별정 4급으로 임명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됐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총무과장 성종무  그래서 사무실 확충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무실을 부청장실을 전면 부속실로 만들고 부청장님 실을 다시 옮기고 그러면 상황실 쪽으로 옮기면 상황실이 또 있어야 되니까 재무과를 4층 민방위과 옆에 지금 현재 마을문고 그 자리를 휴게실로 확장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증축을 해야 되지요. 그런……
○김청일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 구청 전체 공히 다 이렇게 지시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이걸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틀립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게 하지 뭣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의회 의원이지만 우리 의회 이렇게 넓게 쓸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구청장이 민선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조그마한 스페이스(space) 하나 주면 되지 크게 줄 거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사람이 우선 4명 정도가 더
○김청일위원  4명 늘어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큰 회의하면 큰 회의장에 가고 구청실장 줄여주지 솔직히 크게 할 거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위의 지시라면 도리가 없겠지만
○총무과장 성종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실에서 실․과장 회의를 간혹 한번씩 합니다.
  청장실을 키우는 것은 아닌데 그 자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협소한 실정입니다.
  부청장실에서 간부회의 할때는 의자를 못 넣기 때문에 도리없이 상황실로 옮기고 의자를 이중으로 포개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상부지시라면 도리가 없는데 일개 의회가 그렇고 행정부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기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김청일위원  우리 힘으로는 불가항력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정부에서 하는 게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성종무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61페이지 시민 자원경찰 활동보상금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삭감된 배경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성종무  이것은 부산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를 통해서 나왔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95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2,40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한 사례입니다마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2,100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이제는 중앙지침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황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중앙지침을 안 따를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관성 없이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것을 굳이 내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6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강설치 2개소 해가지고 이게 어느 동의 어떤 체육시설입니까?
○총무과장 성종무  신평 2동하고 당리동입니다.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앞에 61페이지에 말씀드린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이것은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사항인데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총무과장 성종무  시비가 내려오면 그 액수만큼 구비에 편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시비가 확정 안돼 가지고
○손판암위원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에 편성을 하고
○총무과장 성종무  뒤에 시비가 내려왔으므로 시비도 따라서
○손판암위원  시비가 안 내려와서 보조가 안 되면 못할텐데
○총무과장 성종무  예, 맞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하는 과장님은 간단히 해 주시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재무과장 안병일  재무과장 안병일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미안합니다.
  총무과는 가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위원장! 한 5분만
○위원장 김신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나. 재무과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산림방재용 차량 구입 1,5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 주시죠?
○재무과장 안병일  산에 불 끄고 나서 뒷불 감시도 하고 가로수에 약도 치기 위해서 호스를 걸어서 하는 차입니다.
○손판암위원  차 한 대를 가지고 산불 났을 때 밑불도 끄기도 하고 또 가로수 살포 방제용도 쓰고 두가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구입을 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가로수 방제용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방재용 차를 구입한 것은 광림 방재용 차라고 한 대 23,500만원입니다.
  다른 것까지 부착을 해서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100만원으로 더블 캡 차를 사 가지고 물탱크를 얹어 가지고 고압식 분무기를 간이 탑재 해서 겨울에는 산화방재용으로 불끄는데 사용되고 여름에는 약 치는데 또 가뭄때는 나무에 물주기 위해 구입을 할 목적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 없었는데 물이
○손판암위원  구 과장님!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지금 가로수에 살충제를 어떤 식으로 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현재까지는 리어카에 고압식 분무기를 탑재해서 했었는데 그게 아주 약하고 멀리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개량해 가지고 타 구청에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손판암위원  질의 끝이 안났습니다.
  물론 산림 방재용으로도 쓰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하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가로수 방제용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산림방재용으로 밑불 끄기를 한다는 것은 생소한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무던히 애를 쓰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과연 효과를 100% 다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여름에는 가로수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다대포에 불이 났을 때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셔서 그 성능을 시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5월4일날 12시에 승학산에 불이 났을때도 그 방재차가 없었는 것 같으면 엄청난 산화가 확대될 뻔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고 또 다대포에 났을때는 저희들이 없어서 강서에 한 대, 북구에 한 대 빌려서 뒷불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안병일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 세무과
  라. 징수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세무과장 정형진  세무과장 정형진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까지 다 합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자,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전부 합쳐가지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세무과는 없잖아요.
   (「합쳐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신우  합쳐가지고.
  추경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 세무과장, 이태경 징수과장, 강명종 시민과장, 민방위 조원제 과장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예산안 질의종결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방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료 가지러……」하는 이 있음)
  금방 보이더만
   (「예. 금방 올겁니다」하는 이 있음)
  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근  사회산업국장 이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소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도 이러한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지금까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태근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총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우선 사회과장!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6페이지부터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예, 김형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정신요양원시설 다단식 취사기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한 1,500만원 되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다단식이란 뜻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방옥  저희들 정신요양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재래식 솥에 밥을 그냥 하던 것을 그래서는 안되고 찜통 형으로 신형으로
○김형호위원  스팀식으로요?
○사회과장 김방옥  예, 스팀으로 밥을 하는 기이입니다.
○김형호위원  그 시설을 한다 이겁니까?
○사회과장 김방옥  예.
○김형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1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생활보호 대상자 분뇨수거료 이래 가지고 2,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사하구에 지금 2개 회사가 있죠, 그죠?
○사회과장 김방옥  예.
○김형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떠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이쪽에 있는, 어떻게 봉사쪽으로 유도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방옥  지금 저희들 생활보호 대상자 분뇨 수거료 문제는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16조1호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영구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분뇨수거료를 구에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 당시 그 이전 금액으로 환산되어 가지고 실 거택보호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해서 1인당 1년에 5,410원씩 해가지고 800명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에 의해서 재래식의 경우에 10ℓ당 200원으로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사회과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지금 김형호 위원의 질의는 이 분뇨수거료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좀 더 서비스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방옥  저희들 두 개소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대상인 만큼, 생활보호자인 만큼 친절히 잘 하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아니, 아니 관리․감독이……」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위원장 김신우  (웃음) 관리․감독이 아니고
○김형호위원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어떠한 경쟁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예사을 들이는 것 보다 조금 더 우리가 구세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고, 이 보호대상자도 말입니다.
  어떻게 또 식량도 주고, 결국 분뇨까지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앉혀놓고 우리 구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화회사 두 곳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김방옥  그런데 이것은
○김형호위원  무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회과장 김방옥  예, 무료 서비스입니다.
  지금 조례상 정해져 있는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신우  예, 청소과장! 지금 김형호 위원의 질의는 정화조 청소하는 데를 더 늘릴 수 없겠느냐, 경쟁 붙여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청일위원  아니 아니야, 보충……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위원  아니, 사회과장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2천 한 300여 가구 안됩니까!
  사실 너무 못 살고, 거택보호자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 주는 거 아닙니까! 구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구 단위에 두 개 정화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김방옥  예.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내 줬는데 자기들도 사업하니까 수익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수익이 생기이 때문에 다 안되면 절반이라도 자기들이 좀 부담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분뇨수거료 값이, 쉽게 말하면 똥값이.
  그런데 이것을 안 낸다면 1,000만원 정도라도, 절반이라도 자기들이 부담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이익이 생기는 업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김방옥  그건 앞으로의 어떤 과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 제도상으로 구하고 대행계약을 맺은 데가 두 군데 있고, 또 지급하는 이 요금은 조례가 정하는 바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볼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홍보판이라고 있는데 지금 기존 홍보판은 어디에 있으며 또 기존 홍보판을 해 놓고 나니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으며 또 한 개소를 더 설치하는 이유는 또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건가 그것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방옥  지금 취업정보홍보판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괴정역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단 지하철역에도 한 개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효과에 있어서는 개수상 꼭 이로 인하여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부산시에서 취업정보 행정을 통해서 그 실정면에서 보면 사하구가 첫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아, 그래서 하단에다가 더
○사회과장 김방옥  예.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방옥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
   (「할 게 뭐 있노」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합쳐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신우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묶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순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괴정1동 할머니 경로당
○위원장 김신우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하는 위원 있음)
○강정순위원  150페이지에 괴정1동 할머니 경로당 보수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난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로 할 건가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80개소가 있는데 우선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보수를 할 대상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소유하는 구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만 우선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해 가지고 구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14개거든요.
  꼭 보수를 해야 될 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 가운데에서 작년에 장림 새마을 경로당하고 두 개는 지금 기이 되어 있고 다섯 개 가운데가 올해 개․보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을 했고 그 외에는 조그마한 것은 전부 동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적하신 괴정1동 할머니 경로당 이게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괴정1동 경로당에 보시면 2층에 할아버지 경로당이 되어 있고, 그 경로당이 처음에는 구지회 건물이었답니다.
  구지회에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지회가 나가고 나서 지금 무허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무허가 경로당을 폐쇄를 하고 할아버지들을 2층에 모시고 1층에는 할머니 경로당이, 작년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 가지고 보일러 교체하고 그 다음에 도배하고,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상 합해 가지고 견적이 750만원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그렇다면 그 위에 할아버지 계시고 밑에 할머니 계시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경로당, 전에 있던 경로당은 어떻게 됐는가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그러니까 그 위에 2층에 할아버지 경로당이 지금 준공이 났거든요.
  할아버지 경로당이 원래에는 구지회, 지금 신평에 가 있는 구지회가 거기 입주를 해 있다가 구지회가 지금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구지회는 이사를 가고 거기에 새마을 알뜰부녀회가 거기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재활용 센터가 따로 건물을 지어 나가고 거기에 빈 2층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무허가 경로당들이 더러 있거든요.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로당, 괴정1동에 있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할아버지들을 여기 2층에다가 모시고
○강정순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층에 할아버지 경로당이 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큰 샘 옆에 있던 경로당은 어떻게 지금 처분을 했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김신우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질문하는 사람이 내용을 알고 질문을 하는 담당계장이 새로 와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잠깐만 계십시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질문도 간단히 해 주시고 예산에 관계 없는 질문은 하시지 마시고 이게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과장님이 숫자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100억인데 10억이다 하고 10억인데 100억이다 하고 이 숫자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강정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낭방시설, 도배라 해 가지고 750만원 2식을 했는데 경로당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할머니 경로당은 2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단순히 난방시설하고 도배하고 배관시설 하는데 750 소요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을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750만원이 나왔습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추상적으로 750만원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손판암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심의 마치고 내역서를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예.
○위원장 김신우  가정복지계장, 견적서를 나중에 손판암 위원한테 보여주십시오.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했습니다.

  라. 청소과
○위원장 김신우  청소과 162페이지부터입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 용기 구입 이것은 어떤 건가요?
○청소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시방침에 의거해 가지고 가정에 조그마한 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정용기에 담아 가지고 아파트 마당에 별도로 비치된 중간용기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용기는 구 예산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가정 용기는 시에서 7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수거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아파트에만 비치해 놓는가요?
○청소과장 조동규  시 방침이 아직까지 전 세대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7월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아파트는 자체에서 용기를 구입할 만한 정도가 되는데 굳이 시비로써 이것을 구입해 줘야 되는 건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올해 95년1월1일부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이 시책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는데 아파트 개인 부담으로 이 시책을 추진할 경우는 호응도라든지 추진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 중간용기는 지원을 하고 가정용기도 70% 중에서 절반은 시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적십자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교반처리장 신축 실시설계,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전기승압시설 168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교반처리장 신축 이것은 어디에 할까요?
○청소과장 조동규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에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로 3,200만원 지원받은 게 연도폐쇄가 되어서 올해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 년말에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올해 본 예산에 부대시설비를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포함하게 됐는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25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 골재로 해 가지고 100만원의 시설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지원예산 3,2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에 5,98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재활용 선별장 전기 승압시설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kw 되어 있는데 동산유지 인근에 있는 선별장에 소각로가 3대가 있고 압축기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반기 시설이 한 대가 들어서면 전압을 높여야 그 시설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kw 승압을 올리는데 500만원으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교반처리장 신축하는데 건물하고 부대시설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분쇄시설이 있습니다.
  연탄재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교반기 돌리려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1,480만원 해 가지고 시설비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장소는 동산유지 뒤에 설치할 겁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거기에 쓰레기 선별장하고 차고지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면적이 499평 정도 됩니다.
  유휴공지를 이용해 가지고 교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혹시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그 주변에 동산유지가 있기 때문에 엄궁쪽과 경계지점에 가까운데 현재 민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 다대5지구 쓰레기 소각장 반입요령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동이 언제부터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다대 홍티마을 그 부근에
○김형호위원  장소는 아는데요. 가동일자가 언제냐고요?
○청소과장 조동규  6울, 7월달에 시운전을 거쳐서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 밑에 소각로 연돌 추가설치에 보면 신평2동하고 다대1동이 들어와 있는데 7, 8월에 가동이 된다면 굳이 소각연돌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동에 여섯 군데 소각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굴뚝 높이가 4.5m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또는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이 동에서 수시로 소각하면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껴가지고 진정이 들어오고 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다대 쓰레기 소각장이 운전되더라도 동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목제라든지 쓰레기 소각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대무에 3m정도 더 높일 계획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동사무소 1일 소각량이 몇 t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쓰레기 용량이 시간당 80㎏인데 동별로 기준은 다릅니다마는 하루에 대 여섯 번 소각할때도 있고 오전만 소각할 때도 있는데 평균 0.5t~1t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5지구 하루 용량이 200t이라고 되어 있는데 5지구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면 굳이 동사무소에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소과장 조동규  작년에 기존 소각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대 소각로가 설치됐다고 해서 그 시설을 폐쇄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계속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운영계획에 보면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부산시 15개 구청에 목재 쓰레기는 전부 다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사상구와 사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등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계획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량의 집계는 안됩니다마는 상당한 량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각 동별로 시설을 보완해서 가동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책추진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김형호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한번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소각로 연돌 추가설치라고 했는데 처음 만들 때 굴뚝 높이가 얼마……
○청소과장 조동규  현재 4.5m
○강정순위원  지금 거기에 추가로 더 높여 놓으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능을 다 못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떤
○청소과장 조동규  제조회사에 협의를 해 봤는데 3m 정도만 더 높일 계획인데 그러면 4.5m에서 3m하면 7.5m 되는데 전체 연소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청소과에서 시설해 놓은 소각로가 총 몇 개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현재 12군데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각 동별로 지금 소각하는 량을 아까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 100%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동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전부 다 소화를 못 해 내는 날은 동산유지 선별장에서 일부 받아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소각로를 설치한 것은 쓰레기라든지 나무, 종이조각을 주로 하는데 요즘은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이 어려운 것은 동산유지 선별장에서 받아서 소각을 하고 목재라든지 간단한 생활물품은 동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지금 굴뚝 3m 올리는데 250만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장림2동 동사무소 옆에 만들어 놨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물론 좋은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가동에 따른 민원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수증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가동을 안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소유 소각로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본춘위원  지금 장림2동에는 일체 가동을 안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수개월 이상 됐어요. 왜 한다 안 한다 합니까?
  아예 폐쇄시켜 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동별로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지금 굴뚝 높이 자꾸 올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중단됩니다.
  행정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 못 합니다.
  동사무소 앞에 가 보십시오. 온 동네가 가구나 이런 찌꺼기로 인도를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치웁니까? 공무원이 고급공무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이 노가다하는 사람들입니까!
  차에 실어 가지고 갑니다.
  동산유지쪽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조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조동규  소각로는 환경부에서 올해 1월1일부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환경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금 핵폐기물 처리장이다. 일반쓰레기 매립장지역 이기주의다. 이래 가지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단 많은 매연이라든지 대기오염을 안 시키는 범위내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자 그것은 정책적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기의 실효성을……
○구본춘위원  예, 됐습니다.  조 과장님! 전국적으로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꼭 인공위생 발사기 같은 것을 어디다 끌어다 놓고 말이죠, 그것도 요소에 갖다 놔서 몇 군데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추가추가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인데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없는 예산 만들어 가지고 곳곳마다 지금 만들어 놔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뚝높인다 해서 민원 해결될 것 같애요!
  또 민원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라도 앞으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체적으로 어디 옮긴다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좀 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반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왜 장림2동 같은데 지금 폐쇄시켜 놔 놓고 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 관계공무원이 계시지마는 그 책임에 대한 해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대에 200t 소각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작년에 설치된 것 이외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시설보완 해 가지고 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여하튼 안 생기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대다수 많은 량은 다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고 소규모 량에 대해서 함으로 해 가지고 동 주민들 민원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연돌 추가설치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 지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정식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잠깐만 계십시오.
  청소과장! 문제는 지금 과연 투자한 만큼 그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어느만큼 그것을 운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 다음 하루에 얼마나 소각하고 있으며 또 안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며 과연 여기다가 250만원씩 더 투자해 가지고 할 가치가 되면 아예 지금이라도 헐어버리고 250만워도 투자하지 말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소각장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구청에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동 용량과 같이 시간당 80키로 용량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분리수거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부서별 용기를 비치를 해 가지고 캔 종류라든지 종이류는 재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찌꺼기는 모아 가지고 매일 소각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주일에 한 두 시간을 정해 가지고 소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소각장 소각로가 한 회사 제품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때 소각로 선정을 할때 감사위원인가 뭘로 해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 것은 몇 t짜리를 하고 지역 것은 몇 t짜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회사 제품이랄 것 같으면 구청 것이나 동에 있는 것이나 똑같을텐데.
○청소과장 조동규  이것이 동에 하고 저희 열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한 제품이 아니고 3개사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되어 있는 것은 지아고에서 나온 제품이고 또 일부 동은 긴세이에서 나온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대한중석에서 하고 세 회사의 제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대한중석의 것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대한중석은 아직 가동은 안되고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추경예산안에 관계없는……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50만원인가 굴뚝을 높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자…… 그러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그런데 하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설계서나 시방서에 있어 자기가 완전히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하자책임을 물릴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상 설비자체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자로 처리해 가지고 설치해 달라는 건 금액이 작게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하자처리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m 쌓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굴뚝은 몇 m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자가 생겼다면 그것은 시공이나 설계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형식승인을 공업진흥청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4.5m가 맞는지 7m가 맞는지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제로 운용을 해 보니까 4.5m에서 나오는 연기가 위로 하늘 쪽으로 안 올라가고 집 아래 쪽으로 좀 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더……
  손판암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166페이지 청소차고지 안전진단용역 300만원 이에 대해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조동규  산출자료 도면에 보시면…… 손 위원님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하단동 동산유지 옆에 저희들이 차고지 겸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499평인데 그 좁은 공간에 소각로나 선별장 일부로 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열 일곱 대의 청소차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일부가 그 안에서 저녁에 주차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거리에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구청광장도 좁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옹벽이 7m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가 42m고 폭이 5m인 이 옹벽을 이용해 가지고 면적을 넓히면 63평 정도의 추가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몇 년전에 설치된 이 옹벽의 안전성을 먼저 진단해 가지고 추가 옹벽 설치가 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오면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63평 정도 면적을 확보하면 차고지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안하고 밤에 야간차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안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각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연구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국․공유지를 구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수백평 되는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여기에 조그마한 면적이지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차고지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7m 되는 이 옹벽높이를 위험하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위험성 여부는 저희들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토목연구소라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을 한다 이겁니다.
  진단결과 추가로 옹벽위에 한 5m 정도 높이는 석축 옹벽 공사가 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오면 저희들이 차고지로 확보하고 만약 안전진단 결과 이것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추가로 옹벽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하면 부득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먼저 해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손판암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약 5m 되는…… 지금 현재 옹벽 쳐져 있죠?
○청소과장 조동규  예, 쳐져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이 옆에 소나무 심은 여기를 이렇게 옹벽을 쳐 가지고 한 60평 부지를 확보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옹벽이 지금 현재 위험하니까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이 옹벽이 안전하다고 하면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밑에 있는 옹벽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이 옹벽하고 브로커(block)담 사이에 63평 정도 면적이 됩니다.
  이것을 진단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현재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몇 년전에 설치된 옹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이런 옹벽 위에다가
○위원장 김신우  자, 손판암 위원 이것은 나중에
○손판암위원  예, 구체적으로 나중에 도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 용기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생활하는 우리 사하구민들은 생활이 증류층 내지 상류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도 아파트에 우리 구청예산을 가지고 한 사실이 있죠?
  그런데 굳이 왜 자꾸 아파트만 이 용기를 하는지, 변두리 주민들한테도 이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해 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청소과장 조동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이소.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세대가 약 11만세대가 됩니다마는 11만세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지금 봉투하고 있는 거, 분리수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또 운반과정이라든지.
  지금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할 경우에 그럼 이 중간용기를 어느 골목에 설치할 것인지, 수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송은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와 시에서는 방침을 우선 공동주택부터 6월말까지 시행하고 7월이후에 단독주택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쉽게 한다고 하면 아파트촌이나 공동주택에 보면 수거하기가 용이하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하면 아파트에 반도아파트나 저런데도 몇 군데 해 보고 또 변두리 밀집주택 있는데도 한번 시도를 해 봐야지 꼭 아파트에만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예, 손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책을 추진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우선은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지역을 높여가는 것이 시책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해서 이 운동에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사항인데 위생과 소관은 질의가 없으니까 위생과장님 인사만 하시고 내려가시죠.
○위생과장 배재수  위생과장 배재수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위생과 사항은 173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미안합니다.

  마.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감천동 산림인근 철조망 설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철조망을 산 밑으로 빙 둘러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2동하고 아미동 경계에 보는 것 같으면 산복도로 비슷한 게 신성공업 못가서까지 나있습니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등산로가 지금 현재 8개소 내지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곳이나 천마산에 오르고내리고 금년 3월달에 산불이 연달이 세 건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도로를 깎고 나서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죽 철조망을 쳐 버리고 주 등산로에 초소망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산불 감시원을 대폭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이용함으로 해서 신원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최진두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사하기는한데 만약에 철조망 밖에서 담뱃불을 던졌다든지 이래서 불이 났다 긴급하게 불을 꺼야 되는데 물론 입구를 한 곳에 만들어 놓는다 하지마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진입을 해서 불 끄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오지 않겠나 그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철조망 주변에 우리가 폭 10~20m 매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두위원  우리 사하에 그런 거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현재 괴정2동 1구가 있습니다.
  대신동하고, 옛날에 똥통자리 히말라야시더(Himalayan cedar)가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사람 출입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좀 심의를 해서……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산불진화용 조립식 동력분무기 구입해 가지고 250만원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까도 차량구입을 재무과에서 저희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 고압식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차량에 탑재할 분무기입니다.
○김청일위원  차량에 한 대 필요하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김청일위원  차량 한 대, 이거 한 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이거 한 대, 물통 한 대
○김청일위원  그거 하나 있으면 산불 다 방지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사실상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한 6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할 예상입니다.
○김청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이 금년에 많이 났습니다.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산불 내라고, 과장님이 산불 좀 내십시오 해서 난 것도 아니고 산불 지키는 사람들이 잘못 지켜서 산불난 것도 아니겠지마는 산불이 여하튼 우리 사하에서 많이 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평균 우리가 봐서 말이죠.
  우리가 전부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때는 이거 한 개 가지고 과연 산불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김청일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있어야 될 건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청일위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한 대로만 가지고 산불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불 안 내야 되는 것이고, 불내고 또 나무심고 이러면 나무장사 이익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예산을 들여서 막아야 할 곳이 있다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막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산불 다 막겠다고 하면 문제가 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김청일위원  산불 안 나게 조심 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분무기 양정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이건 지금 4㎞까지
○신준식위원  압이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압요? 압이 ㎝당 20키로
○신준식위원  ㎝당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 밑 땅바닥 같은데, 차가 산에까지 못 올라갈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400m를 능히 뿜어내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의 산불이 난다면 소용도 없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우리 사하구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는데서 400m가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정도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산불 나는 것 걱정 하나도 안도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정을 묻는 것은 압에 대한 것을 묻는 건 기왕 하려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물건같은 물건을 해 가지고 진짜 진화할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면 가로수나 이런데에 주로 쓰면 적합하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다목적으로 아까도 제가 차량구입시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0만원짜리 광림방재차를 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예산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구정호 과장! 예산하고 그게 없으면…… 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아, 지역경제과 구정호 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 역시 기획감사실 예산안 질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 국장 수고했습니다.
   (「철조망 쳐 놓은 것 있지요. 그 약도」하는 위원 있음)
  아, 철조망에 대해서 약도를 하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그거, 직원 하나 보내소」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고.
○보건소장 채희옥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장 채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터전마련을 위해서 쏟아주신 그간의 정성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추경요인을 가급적 억제하고 사전 변경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 보건소 95년 세입예산은 3억3,833만1,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 보건사업 일용 인부임에 시비 114만7,000원이 보조되어서 0.3%가 증가된 3억4,078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이 17억9,230만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548만8,000원이 증가된 18억1,799만7,000원으로써 1.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통합보건사업, 또 전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자에 대한 홍보엽서로 기존 예산에 편성된 홍보엽서 1만1,000매의 단가인상에 의한 추가 증액 33만원, 또 예방접종 백신약품 보관용 냉동창고에 법적 의무시설로 부착하게 된 자동 경비장치 설치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6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던 통합보건사업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시비보조금 114만7,000원과 예방접종 일용인부 한 명에 대한 기존 예산 인부임 단가인상에 의한 증액분 249만2,000원으로써 합계 3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로써 기존 예산 편성후 백신약품 단가인상에 의한 증액이 212만원이고 이는 부산시 각 보건소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육아 건강진단비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227만5,000원은 시비보조 내시금액 91만원과 구비 13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 보조금이 82만5,000원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구비 부담률 감소액이 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 증액 210만원은 95년도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서 보건소 4급공무원 2명에 대한 일률적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4월12일 보건소 방역인부가 감천2동 관내 도로상에서 연막소독 작업 중 하수구 맨홀뚜껑이 폭발, 파열되어 가지고 도로상에서 놀던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의 오른쪽 눈윗쪽 이마를 충격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입원치료비 등이며 피해자가 노점상을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생활이
○위원장 김신우  자, 보건소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채희옥  예.
  누군가가 꼭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통찰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증액 133만원은 아시다시피 보건소 청사에 자동경비시설을 지금 설치했습니다마는 여기에 1층 창문마다 도난방지를 위한 창문격자, 스텐으로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치비로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그간의 재료비, 설치비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증액 588만원은 치과용 진료작업세트 설치비 300만원과 약국진열장 약장 설치비에 따른 40만원, 민원실에서 홍보용으로 쓸 비디오겸용 텔레비전 25인치 한 대 구입을 위한 부족 예산 33만원, 또 그에 따른 텔레비전 받침대 제작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강화됨에 따른 추가로 필요한 자동분무기 열 대 구입비 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의 애로점을 다시한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채희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보건소 서무과장 박춘재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방금 적나라하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죽 하셨는데 제안설명하시는 자료를 어떤 것을 가지고 죽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보건소 예산……
○보건소장 채희옥  예산 순서대로 죽 풀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하고 국에서는 이런 자료 근거하에서 죽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어떻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자료 제출한 것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거 찾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보건소 건지, 청소과건지 어디에 이름이 있는가 성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무성의한 자료 제출은 절대로 하시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보건소장 채희옥  예, 주의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천에서 어던 사건이 일어나서 보상금 있지요.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적법 절차에 따라서 2,000만원 정도만 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저쪽 피해자 쪽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끝없이 행정에서 당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매듭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지금 피해자 측에서 이 건 사고로 인해서 요구하는 금액은 4월2일부터 4월15일까지 14일간 입원한 치료비가 입원비를 포함해 가지고 490만8,040원이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병원측에서 정형외과의사, 신경계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앞으로 6개월후에 이 상처가 아물고 나면 정형을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지금 현재 눈위 찢어진 부분에 봉합수술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눈으로 보는데 물체가 상시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안과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치료비가 지금 현재 예상컨대 400만원, 다음에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게 이것 외에 앞으로 약 한 2,3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비 예상 금액이 200, 거기다가 부가해 가지고 피해자 모친이 혼자 사는데 지금 포장마차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가 일을 못하고 일실된 수입이 840만원이니까 840만원을 배상을 해라,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신우  서무과장 됐습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마지막으로 이 애가 지금 12살인데 앞으로 일생동안 지내면서 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만약에 생겼을 때 그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라 저희들이 네 다섯차례에 걸쳐 피해자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요구사항은 대충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정실무 입장에서 또 이것을 배상하는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병원의 치료비는 객관적으로 나타났으니까 물어봐 되겠고 앞으로 이 병원에서 추가 수술할 경우는 예측된 금액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이 되고 또 통원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진료비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피해자 모친이 840만원을
○위원장 김신우  서무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행정에서 사고를 당했을때는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보건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제소를 했습니까?
  그 근거하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면 이 문제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하더라도 완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을 아무 근거도 없이 1,000만원이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 얘기만 듣고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보건소 서무과장 청구한 내역을 여기에 제출해서 한번 봅시다.
○서무과장 박춘재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희옥 보건소장, 서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0페이지 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제가 묻겠습니다.
  247페이지 구정 자료실 도서구입 500권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인지, 또 한가지 변호사 승소사례금 10건에 150만원인데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244페이지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0건의 착수금액을 40만원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 년초에 들어와 가지고 착수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건 승소하게 되면 최소한 150만원정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변호사 승소비로 지급해야 될 건이 4건이 승소가 돼 가지고 4건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400만원을 지급 못하고 있고 년말까지 10건에 대해서 한 150만원 계산하니까 1,500만원 됩니다.
  400만원에다가 1,1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도서구입비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도서를 구입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는 300만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년초에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 실․과 직원들에게 희망도서를 모집을 했습니다.
  260여종에 650여만원의 도서희망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 보니까 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년초 300만원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 153종에 336건의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비디오 테잎 한 질 해가지고 29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책자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요구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추경예산에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총 보유 도서는 3145권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 간행물이 1252권이고 전문도서가 189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 도서 306권, 전문 서적 51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에 관련된 책자를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설류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교양에 관련되는 서적만 구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사례금이나 착수금이나 이런 것을 안 받겠다고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신문보도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민사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서 같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착수하면 착수금 드리고 바로 이기면 승소 보상금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신문에 한번 나와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실소관)(사하구청장제출)
(16시24분)

○위원장 김신우  끝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위원  반갑습니다.
  걱정이 되는 일이 돼서 담당공무원과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입시다.
  총 사업비 997억7,000만원인데 이 예산서에는 97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7,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시비 25억, 구비 15억, 40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95년도에 44억4,220만원인가 4억4,220만원이 차이가 나 있고 그 다음에 96년에 531억7,8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시비 25억, 구비가 본 예산에서 15억 그 다음에 중앙문화재단기금으로 20억 가량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가 무소식 비슷하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 예산 7,000만원 증액과 95년도 4억4,220만원 추가된 것과 그 다음 96년에 532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계속 사업을 어떻게 결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어려운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문화계장 이차조  예.
○류차열위원  그럼 실무계장님게서 방금 말씀을 질의라고 보고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화계장 이차조  저는 문화계장 이차조입니다.
  공보실장이 공석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류차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총 사업비와 금년도 예산확보 사항과 내년도 확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7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계획을 하기로 각 기관별로 국비 또는 문예진흥기금은 25억 확보했고 시비 25억, 구비 47억7,000만원은 확보를 함으로써 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공사를 완만히 하기 위해서 1차, 2차 구분공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약 40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약 5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된 것이 46억8,300만원입니다.
  이게 불어난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문예진흥기금을 5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어제 통보해 온 것이 7억5,000을 주겠다고 해서 2억5,000이 불어났습니다.
  시비는 20억이 지원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원이 내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19억3,300만원 되는데 거기에 채무부담 15억과 감리비가 2억6,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설계비가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 7,000만원이 불어난 이유는 감리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50억이 빠져 있었습니다.
○류차열위원  잠깐, 조금 계세요. 사업에 대한 조서내용을 보면 담당 계장님 말씀한 대로 기록을 해서 주셔야지 대충 기록을 해 가지고 주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현재 권 주사가 찾아서 주는 것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일부 있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대충 맞기는 맞는데 거의 안 맞다고 이것을 조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굳이 서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아니오. 조서를 새로 기록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계장 이차조  예,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만 질문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오.
○위원장 김신우  문화계장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문화계장 이차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비신청이라든지 중앙기금 신청이 수치가 확실하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확보해 가지고 해주겠다는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나오고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조서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오거든.
  왜 그렇냐 하면 문예재단기금에 박종웅 의원은 20억 약속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문화계장 이차조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 하다가 못했는데
○류차열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계장 이차조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 확보방안으로서 50억8,700만원을 잡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20억원을 저희들이 3달에 문화체육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문예진흥기금 20억원도 금년 10월달에 문예진흥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종웅 의원님이 이것도 예산을 따주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구비가 10억3,700만원이 되고 시비는 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이래 됐을 때 우리가 50억8,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20억원 이 문제도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 노력해 가지고 이것은 따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류차열위원  부산시에서는 25억이 나타나 있는데
○문화계장 이차조  예. 부산시에서는 전체 25억입니다.
○류차열위원  25억입니까?
○문화계장 이차조  예.
○류차열위원  그럼 내년에 부산시에서 얼마입니까?
○문화계장 이차조  5억 줍니다.
  금년에 20억을 받고 나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면 95년, 96년 해가지고 25억입니까?
○문화계장 이차조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예산서는 45억 확보돼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내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네
○문화계장 이차조  아닙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만 해도 시비 5억을 빼고도 46억8,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5억이고
○문화계장 이차조  예, 구에서 그렇지요.
○류차열위원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에서 20억입니까?
○문화계장 이차조  아닙니다.
  문예진흥기금이 7억5,000이고 시비가 20억이고 그러니까 27억하고 우리 것하고 합쳐가지고 46억8,300만원입니다.
○류차열위원  문예진흥기금이 얼마?
○문화계장 이차조  7만5,000
○류차열위원  1차 7억5,000밖에 안 됐어요?
○문화계장 이차조  예.
○위원장 김신우  문화계장! 그것은 유인물을 새로 해서 나중에
○류차열위원  그럼 이게 내용이 이래서는 안되는거요. 틀렸다고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문화계장 제일 중요한 것은
○류차열위원  조금 계세요, 자, 지금 조서를 좀 조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문화계장 이차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신우  서면으로 다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계장 이차조  예, 서면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리고 문화계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50억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이 확보방안도 한반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현재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속비 조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별지로 세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서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조서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죠! 그것만 카피해 가지고 죽 들려주면 돼.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더불어 의사일정 제3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김방옥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방옥  사회과장 김방옥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 명칭변경 사항은 “기금출납 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이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상환에 있어서 종전에는 10만원미만은 4회에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3회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로 상환하던 것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8회 상환토록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12회로 나누어 상환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12회로 상환토록 돈과 회수가 조정됐습니다.
  이 관계법령으로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21조 기금관리공무원 사항하고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 무주택 전세 입주자 중에서 저소득 영세민의 담보능력 부재로 전세자금 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채무보증 목적은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채무보증 내용으로서는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고 융자총액은 금년도 배정 9억6,800만원과 94년도 이월금 3억600만원을 합해서 1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500만원 이하의 융자사항입니다.
  보증기관은 우리 사하구청이 되고 피보증기관은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주택은행의 채권변제 완료시까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년리율 3%로 하기로 하고 단, 전세계약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김방옥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김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앞에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대불상환금에 대하여는 관계법 변경내용을 검토한 바 상환금액 및 상환회수만 변경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금을 융자하는데 따른 융자확보능력 부재로 은행대출이 곤란한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구채무보증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본춘위원외7인발의)
○위원장 김신우  정회시간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구본춘 의원외 1명의 발의와 김청일 의원외 5명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간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요구액 490억8,000만원 중 2억7,181만5,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조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평레포츠 공원내 실내수영장 추가 설치비 2억5,000만원은 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전액 삭감하고 신평 레포츠공원내 수영장 설치감리비를 전액 삭감 또한 신평 레포츠공원내 실내수영장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 감천동 산림인근 지역 철조망 시설비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 간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신우          김청일
  김형호          손판암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진수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이태근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주강우
  총무과장성종무
  재무과장안병일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이태경
  시민과장강명종
  민방위과장조원제
  사회과장김방옥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이상 3건 5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5월8일자로 회부됨
○의안이송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5월9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