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안전총괄과
    2)교통행정과
    3)건설과
    4)건축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안전총괄과
    2)교통행정과
    3)건설과
    4)건축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안전총괄과
      2)교통행정과
      3)건설과
      4)건축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93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배전함 및 가로등주 표찰 설치공사로 이렇게 사업을, 신규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거 사업하기 전에 어떻게 신고를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올해 구상사업으로, 9월 달에 구상사업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등 부분이 신속한 위치를 파악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 전에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인근에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야기해서 현장에 나가면 또 정확하게 민원들이 이야기 안 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돌아올 때도 많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시간도 소비가 되고 인력 낭비인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낭비가 많이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신규 사업을 우리 과장님 이래 오시면서 새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새로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바람직하고 잘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돼서 칭찬드리려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아,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이 사하구 전체에 다 이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사하구 전체 다 됩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나온 이 숫자가 배전함 표찰 구입 410면, 등주 표찰 구입 5600개 이런 게 전체 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전체입니다. 사하구 전체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한꺼번에 다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한꺼번에 이번에 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부만 하면 또 다른 지역에 민원들이 신고하면 또 불편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낭비, 인력낭비 그래서 이번에 전체 다 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벌써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래 오셔서 새 사업 추진하는 부분 참 잘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7쪽에 보십시오. 경상사업 7쪽에.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거기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부분에 제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되겠나, 큰 일이 안 나서 그렇지 났을 경우는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문책을 당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2017년도 보면 22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600개를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플러스를 하는데 민방위대원이 2만 2758명에 비해서 내년에 600개를 더 하면 3196개가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나머지 1만 9500개 이상은 참 문제인데 또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구입을 해 버리면 보유기한이 10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10년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전량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면 또 10년 이후에는 한꺼번에 폐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게 구입하는 거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연차적으로 저거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목에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사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방금 같이 다 폐기조치 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10년 있으면 다 폐기가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꼭 이 부분은 좀 챙겨서 하셔야만 10년 되면 폐기하고 또 구입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8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사업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적인 우리가 전시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다시 질의를 한번 해 주시죠. 전시효과 하는 부분요. 6페이지…
이병관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전시회 액자 제작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아, 전시회 액자 제작… 예, 예.
이병관 위원  이 액자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사나 주민 밀집지역 등에 전시회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게 홍보가 되고 이 재난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생길지 그에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번 우리 9월 12일 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실제 우리 행동요령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행동요령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이런 거를 행동요령을 보여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고 아,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자, 가스를 잠근다든지 그다음에 전기를 전압기를 내린다든지 그러면 또 문을 열어놓고 대피할 장소를 어떻게 갈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행동요령에 대해서 거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전에 이런 재난 대비해서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한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철도 주요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전시를 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넣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관 위원  이 사진 전시 자체가 재난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전시해 가지고 어떤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이 정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 아닙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게 대부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런 부분도 있고 행동요령도 있고…
이병관 위원  태풍, 호우, 폭염, 지진, 설해 5점 그럼 사진 5개를 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걸 했을 때 행동요령이 다 나올까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근데 이 5점은 이게 들어가는 부분만 5점이고 다른 관련되는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그런 작품이 한 30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거는 한 35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접근 방법이 조금 본 위원하고는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관공서라든지 도시철도 주요 역사, 주민 밀집지역 등 7개소에 전시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공서에 갔을 때는 내 급한 볼일 보러갑니다. 갔을 때에 과연 사람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 걸 그걸 죽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보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100명에 한 서너 명 정도만, 어르신들 와서 그냥 소일거리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현재 바쁜 시간대에 와서 자기가 급한 볼일 있으면 민원 있으면 민원만 보고 간다든지 도시철도 주요 역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빨리 어디를 이동해야 돼서 쫓아가서 빨리 탑승을 해 가지고 어디를 간다는 것만 있지 그걸 유심히 보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급한 민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민원을 하셔가지고 또 민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신평 역사 같은 데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공간에 할 때도 퇴근하고 열차를 내려 가지고 가면서도 복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요새 보면 다른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한 5점이라 하지만 이게 들어가는 소요만 5점 250만 원이지 실제는 35점이라는 겁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테러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병관 위원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 그에 대한 것도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에서 과연 그걸 지나다니면서 제대로 보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내 먹고 살기 바쁜 이 시점에서 요즘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동네 어르신들이나 내가 지금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될 분들 그런 분들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 직장인들이나 거기서 빨리 이동을 해야 될 역사에서… 저도 가끔씩 지하철을 탑니다. 멀리 갈 때는 차를 안 가져가고.
  갈 때 느끼는 게 다 바쁩니다. 그냥 재빠르게 빨리 탑승구 가서 빨리 열차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 목적지 가는 게 우선이지 아, 저런 게 있구나, 멀리서나 이렇게 쳐다는 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얼마나 현실성 있게 취지에 맞게 그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본 위원 걱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위원님 말씀도 좀 걱정 부분도 있긴 있지마는 실제 지금 지하철 신평역 좀 공간이 넓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단역 같은 데, 하단역도 보면 복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지역에 전시를 해서 효과를 얻겠다는 뜻이지 당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쁜 대티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시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공간, 주민들이 가면서 출구로 나가는 공간이 넓은 지역에 전시를 함으로 해서 효과를 얻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병관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넓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려면 좁은 공간에 놔둬야 그게 눈에 더 쏙쏙 들어옵니다. 좁은 공간에 알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넓어버리면 움직이는 사람도 분산이 되는데다가 앞만 보고 가지 벽을 보고 안 갑니다. 그럼 줄 서 갖고 가면서 그걸 다 보고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효과를 얻으려면 넓은 곳보다는 오히려 좁은 곳이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아, 그렇습니까?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핵심은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전시효과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인 효과보다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전시효과는 아닙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실제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그다음에 구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취지지 그런 전시효과는 아닙니다.
이병관 위원  실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휴게소에 들어가면 교통사고 난 장면들을 해 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걸어놓습니다.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중간 중간에도 뭘 많이 해 놓습니다.
  근데 보고 ‘아…’라고 하지 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크게 경각심을, 그 순간만 이렇게 하지 그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가지는 경우가 보통 태반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한테 직접 안 닥쳤을 때는 그에 대한 경각심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위원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진 이야기를 하는데 지진이 지금 일어났다 하면 어디 대피할 것인지 대피장소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전시효과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걸 본 위원이 제가 대안을 가져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심사숙고를 해서 제가 봤을 때 관공서라든지 도시철도 주요역사, 밀집지역 이런 곳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행동요령에 대해서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것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문자는 문자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행동요령은 그림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내려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태풍도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자연재난이 무섭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진짜 이 행동요령에 대해서 관심을 딱 가지고 진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자기들이 가지게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보면 자연재난, 태풍 이런 거 많이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1년에 해 봤자 올해도 태풍은 몇 개 안 왔지만 또 지진하고 태풍까지 자연재난 왔을 때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솔직히 경각을 심어주고 또 안전 고취를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이 갑자기 지금 태풍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매년 겪는 태풍이지만 태풍 피해지역에서 그다음 해에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안 봤습니까?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인접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이든 TV언론이든 뉴스든 많이 방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네 없네, 대비를 했네 못 했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내년되면 똑같은 게 또 반복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각심을 빨리 해 가지고 딱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노승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노승중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기관에 물어보신 내용은 여기서 옳고 그름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방금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기서 지금 대안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만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내용을 가능한 한 요약을 해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박해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 신속대처 문자 전송 예산인데 이게 이번 국가안전처에서 지진 사태에 대해서 한 발 늑장 대응 문자가 오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빠르게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취지에서 잡은 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문자 메시지를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이게 다 대상으로 해서 전송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소득층까지도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재난상황 운영 관련해 가지고 SNS 문자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재난문자 수신 희망자 그리고 재난도우미 등에게 자연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신속한 전파로 즉각적인 대비 태세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희망하지 않는 분에게는 발송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근데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하구민 전체 대상으로 강제 발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거는 지금 국민안전처라든지 기상청에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부분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전 구민이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배진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경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국가 기관보다 우리 사하구가 더 빠르게 문자 내용을 발신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우리 사하구민 전체 대상으로 우리 구청도 구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래 보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좀 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배진수 위원  사하구 전체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다음 페이지 5페이지요.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인데 15년도에는 1억을 편성하고 300만 원이 지출됐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네,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2016년도에는 물론 재난과 재해가 발생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네.
배진수 위원  그러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 담당 주무님, 담당 과장한테 사진 좀 보여주고 오세요.
    (사진 전달)
  왜 이 사진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전 펜스 낙석 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위태롭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본 위원이 볼 때 한 두 달 정도를 본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발견하고 혹시 제보가 들어 와야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인력 상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우리가 재해예방지역은 4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재해위험지구는 우리가 현장 순찰을 자주 하지만 실제 위험지역이 안 된 부분은 또 저런 제보가 안 들어오면 솔직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순찰하면서 제보를 해 주면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신청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한 그 사진을 볼 때 이 예산안이 집행돼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무조건 저렇게 펜스가 넘어졌다 해 가지고 바로 우리 공동주택 비탈면 재해예방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저런 부분은 주로 건설과에서 보고 좀 위험하니까 안전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복구지원 사업은 급경사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1개소 되는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지금 우리 공동주택 같은 데나 아파트 같은 그런 데서 비탈면이 있다면 50% 3억 이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 이 부분은 비탈 재해위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비탈 재해예방 지원금으로 지원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럼 우선적으로는 주민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신고가 가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우리한테는 일단 신고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는 부서, 관련되는 부서로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건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페이지 609쪽을 보면 보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노승중 위원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계장님께서 하셔도 좋고요.
  LED 등으로 우리가 교체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안등을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나트륨 램프를 해서 255등을 교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만 450원으로 나와 있고 단가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내 보안등 신설 공사에 보안등 신설이 110등이 되어 있습니다. 1등당 72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연관 관계에 있어서 LED와 나트륨 등의 내구성을 비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트륨 등하고 LED 비교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위에 있는 255등은 LED로 바꿀 계획은 이번에 계획 올라온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LED로 교체를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이번에 그럼 몇 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LED 등은 지금 한 110개소 정도…
노승중 위원  밑에 이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이게 1개 나트륨 등 하는 데는 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LED 등은 4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개 교체를 하는데.
노승중 위원  나트륨이 1만 450원인데요.
  하나가… 그렇죠? 자세하게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이 누구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아, 이거는 교체가 아니고요.
노승중 위원  한 세트를 말씀하십니까? 한 세트.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들어가는 그거만요.
  들어가는 재료 그게 세트를 하려면 지주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세트 하려면 10만 원 들어간다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보안등만 바뀐 돈이 1만 원 방금 그거고요.
노승중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트륨 등하고 LED 등의 관계,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거는 지금 보통 LED 등은 좀 밝습니다. 밝기가요. 그리고 또 전기료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효과가 큽니다. 나트륨 등보다도, 나트륨 등은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밝기가 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LED 등으로 교체를 함으로 해서 처음 할 때는 교체할 때 돈이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나중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다 했을 때는 효과는 더 LED 등이 좋다는 거…
노승중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나트륨 등 1개가 10만 7000원인데 내구연한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게 72만 7000원이 들어가서 내구연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퀄이 되려면 같게 되려면 적어도…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한 6년 정도는…
노승중 위원  LED 등은 7년을 써야 고장이 한 번도 안 나고 7년을 써야…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실제는 6.5년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 되면 큰 효과가 날까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게 하면 실제 전기료라든지 그런 걸 수선, 보수료라든지 이래 했을 때 효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전기료에서는 효과 있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전기료에서는 아주 효과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내구연한에서는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내구연한도 비슷합니다. 실제 전기료입니다.
노승중 위원  전기료에서…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전기료와 조도입니다. 아주 밝습니다. 나트륨 등보다도 LED가…
노승중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는 LED 등으로 교체 예정 연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 거를.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실제 사상 경계부터 해서 대티역까지 그건 내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건 가로등을 말씀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가로등입니다.
노승중 위원  저는 보안등까지…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보안등은 실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보안등이 실제 우리가 한 5300개가 됩니다. 그걸 다 바꾸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게 지주대까지 교체하는 데 금액이 72만 7000원입니다. 지주대하고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 등에 72만 7000원 들어가니까 실제 우리가 전체가 5300개입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난 후에부터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사실 LED 등을 쓰면 고장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고장이 납디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납니다.
노승중 위원  한 20% 정도가 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면밀히 파악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박해복 과장님, 안전한 사하 지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 사업명세서 614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강달수 위원  우리 오용석 계장님께서 초대 관제센터 자리 맡아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방범용 CCTV 5대인데 혹시 그 위치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은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구비로 5대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자자보로 시의원 자자보로 해 가지고 4억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있지는 않은데 실제 올해가 우리 구비하고 자자보 해서 4억 5000만 원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한 50대 정도는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또 10단계 해서 한 30대 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한 80대 정도, 내년입니다. 내년에도 80대 정도는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달수 위원  내나 자자보가 그래 4억 되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지난 9월 9일 날 16년 을숙도 길에서 대로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알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다행히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경찰들이 사하 경찰서 요원들이 570명 정도가 10일 동안 모든 걸 다 반납하고 여기에 수사에 전념하는 바람에 잡긴 잡았습니다마는 그때도 CCTV 때문에 잡았기도 하지마는 CCTV 때문에 빨리 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강달수 위원  그래 그쪽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으시면 결국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걸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래서 2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달수 위원  그 뒤에 바로 2대를 조치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바로 조치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그 부분에는 됐고 또 하나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저도 민원인으로부터 2건의 전화를 접수를 받았는데 을숙도 문화회관에 보면 대개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한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부득이하게 출현 관계나 개인적으로 출근할 경우에는 개인 차량 없이 그냥 공공차량을 이용하는 수가 많은데 그쪽이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보고 대로가에 나오는 데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너무 캄캄하고 거의 지금 뭐라 합니까, 조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안등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사망사고 그 관계는 잘 잡혔고 추가 설치 됐다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추가 설치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천만다행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거는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 해 가지고 카메라 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지역에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우범지역에는 다 CCTV로 지금 관제센터까지 연결 다 시켜놨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시원하게 해결됐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08쪽 육교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숙도초등학교하고 다대초등학교 앞에하고 아까 말씀드린 을숙도횡단 거기하고 그렇게 세 군데 있는데 예산이 작년하고도 변동 없고 육교 한 대당 승강기 관리비가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대초등학교하고 을숙도초등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그래도 이용 빈도수가 높고 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혹시 거기에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현황 같은 거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용자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강달수 위원  그래 하려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걸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을숙도 그쪽 육교입니다.
  육교 그 부분에서는 제가 거의 사람이 이용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간간히 보면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그런 비용 문제를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시행 그대로 하시고 우리가 내년에는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게 어찌 보면 1100만 원이지만 승강기 유지 관리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 수선비하고 전기료하고, 어찌 보면 1년으로 따지면 1억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거는 조금 연구를 하면 개선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기계나 장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 안 하니까 또 고장이 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고장 납니다.
강달수 위원  또 보수 유지 수수료가 들어가고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런 추세니까 저도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개선책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을숙도 지금 말씀 아닙니까?
강달수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가로등 관리 부분에 표찰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되지만 참 시기 적절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정3동 파출소 옆에 보면 가로등이 불이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분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괴정3동 파출소 옆이라고만 신고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표찰이 붙게 되면 그 표찰을 정확하게 넘버를 이야기하게 되면 타겟이 정확하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나갑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아주 명확하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엔스타 횡단보도 쪽에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예.
배진수 위원  거기도 불이 나간 지 오래됐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인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표찰을 내년 상반기에 바로 제작돼서 부여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전수조사는 올해 다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조치하도록 실제 빨리 해야 됩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래야 주민들한테 불편도 없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이라든지 인건 이런 거 다 신속하게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아이디어적으로도 잘 하신 거 같은데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는, 제안을 누가 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제가 올해 와서 구상사업을 가로등 부분하고 이런 문제점 있는 부분은 돈이 좀 들더라도 올해 구상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들고 안 되면 또 내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조차도 못 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은 제가 오고 나서는 전부 다 구상사업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정말 이 사업은 잘 하시고 있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재난 신속대처 문자 발송 그거 취약계층하고 재난문자 수신 희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5회에 걸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1만 명인데 우리 사하구 인구가 33만 7000여 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럼 이거 오히려 단 한 번이라도 많이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적다고 생각되는데…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목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최영만  저도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어떤 예산인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전체 다 해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시범…
○위원장 최영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문자를 한 번을 발송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하여튼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거는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림까지 같이 다 보냅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니, 그러니까 그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우리 사하구민들이 이 정보를 빨리 앎으로 인해서 이게 더 효과적인지 취약계층 1만 명한테 다섯 번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예.
○위원장 최영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17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 문화조성 사업이라 하셔서 2017년 내년도 500만 원이 구비로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박정순 위원  근데 13, 14, 15년도 보면 다 300만 원씩 됐고 16년도까지도 그래 됐는데 이번에 2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을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7년까지 100만 원이었고 2008년부터 9년까지 200만 원이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300만 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이게 모범운전자회에서 그 전에는 을숙도에만 하다가 지금 감천문화마을까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종 의복이라든가 자기네들 소모품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또 타 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구가 좀 적은 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갑자기 많이 올랐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계속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300만 원을 한 4년 계속 해오다가 200만 원이 이렇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옷 같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각종 소모품, 장갑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옷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자기네들 이 돈으로 옷 하려면 영 모자라죠. 근데 자기네 하는 데 비용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쓸 수 있는 우리 교통질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갑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부분을 예전에도 모범운전자회 부산사하지회에 교통질서 유지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근데 이번에 유독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에까지 침투가 돼서 하셔서 증가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감천문화마을에 많이 들어갑니다.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래 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을숙도하고 감천문화 2개를 집중적으로 하시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시다가 2017년도에는 200만 원이 증가돼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을숙도만 한 곳에만 이렇게 계도활동을 하시다가 감천문화마을을 한다니까 그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강달수 위원  거기 14년도에 그게 300만 원 맞습니까? 90만 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책자.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제가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회단체… 어찌 보면 이것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거의 동결되고 있고 증액이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300만 원씩 200%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60%, 70%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천문화마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나 고엽제는 한번씩 하는데 거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화 해 주고 양쪽으로 하니까 이 정도 해야지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아마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6년, 7년도도 100만 원이었고 2008년도, 2009년도도 2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 90만 원은 아마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원다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네 분, 고생하십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11쪽에 이동형 단속차량 카메라 성능 개선하고 14쪽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지금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3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3대가 맞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노승중 위원  일단은 카메라는 3대를 성능개선을 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14쪽에 있는 차량 이것도 새 걸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럼 새 걸로 교체하면서 이 부분하고 새 걸로 카메라도 바꿀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이 카메라는 2007년식 카메라인데 차를 바꿀 때 그걸 옮기고, 옮기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작년에 썼던 것도 그 전에 있던 걸 옮겼고 이 단속 카메라는 전부 2007년식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카메라는 지금 다…
노승중 위원  3대 다 연식이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똑같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2007년도…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노승중 위원  내구연한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잠깐만요.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법적 내구연한이 7년이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한 2년은 지났네요.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최고로 뭐가 지금 3대가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이 카메라가 예전에 있던 거는 한쪽 방향만 촬영을 하니까 차가 앞 번호, 뒤 번호 가린 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카메라는 앞에 촬영하고 뒤에 가면서도 양면이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고 그다음에 지금 카메라가 오류가 나는 게 빛이나 여러 군데 의해 갖고 번호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승중 위원  전면만 촬영이 되는 것을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앞면…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뒷면도 되고요.
  그렇게 합니다.
노승중 위원  전면과 뒷면을 시간 간격 차로 함께 촬영이 가능하다, 그게 다른 점이네요. 우수한 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노승중 위원  그럼 됐고 그럼 1대는 이동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2대는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러니까 차를 새로…
노승중 위원  폐기시키면서 어쨌든 다른 데로 이적시키면서 1대는 카메라를 이동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카메라를 새 차에 부착을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불법주차 방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선 규제봉마다 구마다 가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 단가입니까? 3만 800원이.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조달 단가가 아닙니다.
배진수 위원  구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어느 동은 9000원짜리도 있고 어느 구는 타 구는 9000원짜리 규제봉도 있고 또 우리는 3만 800원에 규제봉 단가가 매겨지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주차 규제봉에 따라서 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아마 단가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도계장님께서 설명을···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반갑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예상수입니다.
  주차 규제봉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가격이 주차 규제봉이 2만 8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3만 800원인데 타 구에 견주어 봤을 때 우리 구가 지금 중간에서 하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 규제봉은 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9000원은 제가 볼 때는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보통 3만 원 전후 어떤 거는 5만 원 정도 그런 추세로···
배진수 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예,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인터넷에 규제봉을 검색해 보면 9000원짜리도 검색이 되고 하던데 그거는 업체가 잘못된 단가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고정 시설이 없고 그냥 놓기만 하는 그런 시설인 거 같습니다.
  저희는 밑에 3개를 쪼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예.
배진수 위원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업체에서 개발한 규제봉이 기능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손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좋은 제품이 이번 조달청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가요?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그 현황은 아직 제가, 조달청에 올라온 거는 아니고 지금 등록을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올라올 계획에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 규제봉 같은 경우는 차가 조금이라도 접촉이 되고 하면 파손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탄력적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고정식으로 딱딱하게 해 놓으면 차가 만약에 부딪혔을 때 차에 파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상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하구도 앞으로 제품이 변화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그린주차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1억 2000인데 구비 3600, 시비 8400만 원은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될 상황···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시에서 다 해주는데 이게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추경 전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확보가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그린주차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그 전에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그린주차 사업 연도별 사업한 추이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건이나 몇 가구를 사업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올해는 계획은 30가구였는데 지금 3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를 지원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1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1000만 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고한도액이 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400만 원밖에 안 되고 만약에 500만 원을 한다 이러면 5×7=35 30%니까 350만 원만 지원하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하다가 보니까 현재 35가구를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이병관 위원  실적이 그래 좋으면 당연히 그걸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니 실적이 좋다는 거는 건수가 실적이 좋은 거고 금액은 그 범위 안에, 금액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70%까지 지원을 하니까 적을 때는 적게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최고한도액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된 겁니다.
이병관 위원  아, 30가구 맥시멈 30가구에다가 맥시멈 4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는 거는 400만 원이 다 안 나가는 게 대부분이 많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렇지요. 지금도 35가구 했어도 여유는 남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실효성을 거둔다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에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인데 자기 집 마당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집당 한 면이고 두 면일 때는 보상금은 한 면 플러스 한 면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닙니다.
  한 가구당 맥시멈이 400만 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한 가구당 한 면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한 면이 되든 두 면이 되든 일단은 맥시멈은 4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몇 면을 자기가 확보를 해도 한 면에 대한 값밖에 보상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한 면이 아니고···
박정순 위원  한 가구당···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럼 2016년 집행액을 보니까 9가구해 가지고 270만 원 아, 2700만 원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한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몇 월부터 이 사업이 우리 사하구에서만 정해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닙니다.
  이거는 시 전체로 해 가지고 시에서···
박정순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그 이전에 했는지는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작년부터 2016년도부터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2016년도 전부터 하신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 전부터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764페이지 보면 집행액이 9가구 2016년도는 9가구 300만 원씩 해 가지고 7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거는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된 거만 하다가 보니까 추경 때 내려올 거를 내년에 재배정될 거를 나머지 금액이 1억 2000이거든요. 총 합해서.
  내려온다고 보고 구비분만 지금 여기 예산에 산정해 놓은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아무리 계산해 봐도 작년도 2015, 14년도부터 했다면 계산이 안 돼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예, 예. 구비분만 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나중에 재배정되어 오면 그때 추경 때 시비 포함해서 1억 2000원 아마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선규제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유도봉 앙카 포함 3개, 나사 3개 포함해서 4470원짜리도 있습니다.
  9700원짜리도 있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우리 규제봉이 조금만 설치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지나고 나면 널브러져 있는 게 사하구에 천지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A/S를 하려고 하면 A/S가 안 된다고 해요. 새 제품을 또 신청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정말 차선 규제봉 9700원짜리, 4470원짜리를-정말 700%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가격하고.-이거를 대량 구매해서 그런 A/S적인 부분도 한다면 훨씬 예산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현재 나사만 빠진 거는 A/S가 되는데 파손된 경우는 A/S가 안 되고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가격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설치비가 비포함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사무실에 놔 놨다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기는 일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치까지 하는 회사에 하는 게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크기도 아마 다양하게 다르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배진수 위원  그거 한 개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기준으로 3만 800원을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우리 지도계장님께서 세세한 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인건비 조로 설치비 조로는 1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1만 원 정도를 하더라도 여기 구청에서 설치하는 똑같은 제품입니다.
  1만 1400원 되어 있습니다. 앙카 포함해 가지고.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2만 1400원요?
배진수 위원  1만 1400원 되어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훤히 나와 있는 단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일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규제봉 관리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업체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 건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지역을 발견했을 때 한달에 한번 꼴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인터넷 가격은 운임료라든지 설치비가 제외된 사항이고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탄력이 없고 단단할 것 같은 그런···
배진수 위원  똑같은 제품입니다. 똑같은···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똑같은 제품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인터넷에 있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단가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단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면 그만큼 사후관리비를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이유로 단가가 책정이 된다면 본 위원이 용인하겠지만 지금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턱없이 단가만 높게 받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집행할 때 향후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명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예,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후 관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겠지요.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예,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 2017년도에는 철저하게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관리를 더욱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다대포 인도 부분하고 도로 부분이 포장이 되면서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부분에 보면 자전거를 이렇게 그림을 도로면에 찍어놨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전거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인도 부분이 그 예전부터 지금 다대포해수욕장 있는 그쪽 말이지요?
박정순 위원  해수욕장부터가 아니라 다대포 입구에서···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전부터 자전거도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자전거를 절대 탈 수 없습니다.
  가로수가 심겨져 있고 또 가운데는 장애인도로 표시가 입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란 부분으로.
  그런데 노란 부분에서 안쪽에는 가로수가 서 있는 부분에 자전거 절대 탈 수 없더라고요. 제가 타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게···
박정순 위원  자전거 표시를 찍어 놔서 도대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이러시는 건가 아니면 자전거를 여기서 타서 사고 나라고 그러는 건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다대포 입구에서부터 이래 되는 거는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아마 겸용 부분도 좀 있고 저도 자전거를 타고 예전에 지금 설치되기 전에 갔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충분히 지나갔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슬아슬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일단 어느 부분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양쪽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일 블록 설치를 위해서 그런가 주차하는 면같이 보이는 부분 흰 블록으로 줄을 세웠는데 그건 뭐를 표시를 해놨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차를 하라고 해놓은 건가 아니면 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흰 부분을 해놨다고요?
박정순 위원  흰 블록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선까지 지어놨던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최근에 지금 도로가 새로 되면서 그래 됐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거 같네요.
박정순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저번에 다대포에 사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거기 자전거 도로 꼭 한번 확인하셔서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자전거 표시를 안 해놨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다대1동 주민자치센터 밑에 내려가면 거기에 가게가 들깨 팥칼국수하는 그 집 앞에 보면 거기도 도로 블록을 흰 선을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더라고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차가 3대, 4대 들어가 있어요. 인도 위에.
  그 가게 물어보니까 주차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가게 저 옆쪽이 아니고 바로 앞입니까?
  옆쪽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바로 앞에는···
박정순 위원  가게 앞에 인도 블록입니다.
  인도 블록 위에 차를 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규제봉 관련 건으로 추가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교제봉을 규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사진하고 같이 곁들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봉이 단가가 방금 단가는 배진수 동료 위원께서 인터넷 관련과 지금 현재 단가의 관련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놔놓고서라도 관리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많이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안 부러지고 차를 들이밀면 차는 언제든지 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까지 변화가 됐습니다.
  그 증명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와서 이 사진을 갖다 드리세요.
  이 차는 지금 괴정1동에 있는… 설명을 드리고 갖다드리세요.
  괴정1동에 있는 영신목화맨션 담벼락에 있는 규제봉들이 17개가 있습니다.
  수시로 넘어져 있고 3개, 4개는 항상 뽑혀져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런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자동차가 깔아뭉개고 지금 현재 이거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을 보이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여기서도 보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 밑으로 규제봉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보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여실하게 보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갈 때 정말 화가 납디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면 공공성의 기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정말 고발 조치를 하고 싶었는데 규제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하려고 지금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가의 기물을 원인 제공을 해서 이게 정말 얼마 안 가면 못 쓰게 됩니다. 너 덜너덜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대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규제 조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서···
    (휴대폰 전달)
노승중 위원  말씀은 좀 있다가 하시고 한 번 확인해서 돌려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나와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금지봉을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하고 특별한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딱딱한 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라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차를 닿으면 차가 부딪히고 또 인명 피해도 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나도 부딪혀도 별 그거 없는 방향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주차 규제봉이 있던 지역에 파손돼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국가기물 파손이라고 했는데 그게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선을 하고 다시 하고 이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거는 법령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과 또 오늘은 예산이지만 이게 예산과 직결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산이 많고 적음을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금액 차이를 떠나서 이러한 규제가 잡혀지지 않는 한은 국민의 근성 자체가 언제든지 이 규제봉은 밀고 대면 된다는 그런 안 좋은 쪽으로의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면 나중에는 규제봉 위에 거의 차를 대는 그런 경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서라도 조례안을 수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우리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권리 의무를 규제하는 그런 거는 상위법령하고 전부 다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어떻게 딱 하겠다고는 정확한 답은 제가 각종 법령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그러면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에 국한된 내용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파트 입구부터 시작해서 곡각지 웬만한 곳은 그런 식으로 다 사실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부서지면 계속 저희들이 그냥 갈아 주고 또 갈아 주고 나사 풀려가지고 있는 것이 방금 이 지역에는 영신목화맨션 담벼락 옆에는 지금 4개가 뽑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언제 고치나 보고 있을 정도인데 이거 한 세 번 정도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다시 원상복귀하고, 원상복귀하고 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정말 이제 전화하기조차도 싫고 그 정도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개가 빠지면 위에 정상적으로 꼽혀있는 위에다가 꼽아놓고 또 꼽아놓고 그런 형태인데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그마한 3만 원짜리든 1만 원짜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물이 파손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충분하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변경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기물 파손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색출해 갖고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자부담금을 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CCTV가 있으면 되는데 CCTV가 없는 경우는 그쪽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신고를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도 또 아마 그런 기준도 나가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아까 거기 이야기했듯이 사진에 보듯이 차가 그걸 덮었다 그래 했을 경우 그 차를 딱 색출해서 그럼 그 사람이 아, 내가 했습니다 이래 하는 경우보다 아, 그 전에부터 파손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했을 뿐이다 그러면 과연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거는.
노승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하겠다고도 좀 그렇고 일단 여러 가지 법령이랑 다 검토를 해 봐서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느냐, 과연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상위법에 그게 되느냐 그런 걸 전부 다 찾아 본 후에 이건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한다고는 사실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 규제봉이 지금 사실 나가고 있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관리의 부족과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산안 소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꼭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금 무차별하게 그냥 무식하게 갖다 대는 그런 사람들은 없앨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 단속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용해서라도 야간에 주차를 하고 난 뒤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 해도 집중 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 부분도…
노승중 위원  밤 10시부터 12시 그건 내가 정한 대로 하시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아주 저렴한 노동 인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에서 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할 수 있다는 의사만 있다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10시부터 12시 야간에 하게 되면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는 아마 실버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혹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승중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시간은 제가 정해준 시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를 하든지 8시에서 10시를 하시든지 그거는 현실에 맞도록 말 그대로 사하구에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건 아마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각 구마다 그걸 신경을 쓰셔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어떤 근간 자체를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실 수는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 특별회계 751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그다음 사업명세서 765쪽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현실하고 뒤떨어진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그걸 조금 어떤 면에서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냐면 실제로 공공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한 가구에 2대, 3대까지 있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중치를 좀 정확하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단순하게 등록 대수에 그런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대수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걸 분명히 하셔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페이퍼 차고지증명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특별히 용역업체에 말씀드려서 감안을 해서 그런 실태파악을 하라는 걸 부탁드리고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미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이거는 지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강달수 위원  입찰을 하면 그게 그러면 계산은 지금 5500만 원 해 놓은 거는 500만 원 이거는 부과세 10%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마 그럴 겁니다.
강달수 위원  한 달에 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용역업체에 몇 명 정도가 투입됩니까? 투입 인원이.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용역업체가 투입 인원이 지금 연구원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전체 지역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투입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구원이 아마 대부분 이쪽 지역, 보통 연구원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근데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걸 용역만 주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런 지역 특수성을 잘 핵심사항을 전달하셔 가지고 정말로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전에처럼 그런 통계가 주차장 확보율이 160%라든지 이런 통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이번 차제에 또 이번에 이런 용역을 주는, 내년에 하니까 이번 할 때 또 하고 나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용역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강달수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정확하게 이번에는 특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꼭 전달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이런 용역이 아니고 진짜로 앞으로 주차장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용역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629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3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50만 원, 2대 해 놨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해 갖고 35만 원이 나와 있던데 카메라가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건축과 구입하는 디지털 카메라하고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카메라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아직까지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 하고 예산 기준에 의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제가 그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35만 원이 1대당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다른 용도가 있는 카메라인가 싶어서 가격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2대가 구입이 된다, 그렇죠?
  예산이,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가격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알아보시지 못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642페이지, 괴정동 경성하이츠빌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경성하이츠빌에서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은 본 공사가 괴정동 승학로 28번길-경성하이츠빌 뒤편입니다.-삼거리 보면 굉장히 곡각지가 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올라가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거리 곡각지 부분에 대하여 운전자의 시각 확보를 위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 약 한 8억 원 정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체 공사비는 한 2억 2000 정도,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좀 넓습니다.
  504 해 가지고 628㎡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5억 5000 정도, 그다음에 실시 설계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측량 수수료 1억 정도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내년 1, 4월 달에 이 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조기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곡각지 부분에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이런 거는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수 위원  이 부분, 곡각지 부분도 시야 확보도 문제지마는 사실 이 도로가 남음으로써 해인정사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방향에서 해인정사로 진입하려면 그 곡각지에서 차량 회전이 한 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근 주민분들의 대단한 민원들도 많았던 부분인데 이번 이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러한 해소가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배진수 위원  차질 없이 이 부분이 내년 사업 기간은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죠?
  2018년도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기간은 내년에 공사를 5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상협의만 잘 되면 조기 발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사는 충분히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토지 소유주가 서로 보상협의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하면 조금 기간이 내년 정도 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마 연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협의도 사전에 제 오기 전에 우리 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참고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2017년도 다가오는 부처님의 날 행사 때 또 이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과 맞물릴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철저한 진입 통제 부분이라든지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이 맨홀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되어야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맨홀 주변에 침하가 되어 가지고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오전 내, 그러니까 한 4시간 이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철이 심해 가지고 특히 대형차가 타는 구간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 구간에 그래서 맨홀 뚜껑이 파손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변에 맨홀이 내려앉았을 경우에 그렇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맞습니다.
  맨홀보다는 맨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아스콘 자체가, 아스팔트가 많이 부식되고 파손이 되어 가지고 홈이 생기는 부분인데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돼 가지고 우리 구하고 소송까지 걸려서 항소까지 하고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림동에, 장림여중 정문 인근입니다. 삼경빌라, 삼경아파트 앞쪽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태로 거기는 큰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아주 소형차들만 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빨리 보수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장림여중 여학생이 시험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학원으로 야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그 맨홀로 인해서 다리가 골절이 되고 심한 부상을 입어 가지고 시험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일반 우리 주민들은 정부에 아주 취약합니다. 단지 자기 자식이 잘못돼서 그렇나 해서 속상한 마음에 자녀를 나무라고 병원 생활도 오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구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벌써 증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다 복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고 고등검찰청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증빙자료가 없고 구청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기각이 됐습니다.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기획실 법무팀을 찾아갔습니다. 답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은 이런 국가배상이라는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고 자녀가 다치다 보니까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우리 구에서 해 줄 수가 없다는 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참 본 위원이 듣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법무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해도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말만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홀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하구 전체 관내가 무지 넓습니다. 골목골목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거기다가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다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 전에도 그 민원이 몇 번 들어갔는데도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됐나 보더라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다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물론 2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맨홀 유지 관리에 더 만반의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속하게 바로 처리를 항상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맨홀 이거를 우리 도로 관리하는 종사원들이 발견할 수도 있고 보통은 그게 발견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 접수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한번도 확인은 안 해 본 건데 공사 중에 맨홀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맨홀 계획하는 건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맨홀을 정상적으로 우리 콘크리트를 치고 하고 양생기간하고 포함해서 한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 단가계약을 하는 이 공사 공법은 4시간 이내에 특수 콘크리트와 우리 혼화재를 써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관리를 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국가 손해배상 청구가 올 경우는 저희들 아무리 보수를 했더라도 그런 부분은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도록이면 저희들 잘못이 있을 경우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희들 국가 손해배상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거의 좋은 쪽으로 가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어느 부분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병관 위원  이 소송인은 박형심이라는 사람이고 학생은 정유진이라는 학생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중2였는데 지금은 고1입니다. 이제는.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저도 현장을 가서 직접 봤는데 어떤 상태냐면 관리를 안 해서 오랫동안 해 가지고 이게 아스콘 자체가 다 흐트러져서 그 맨홀 주위를 갖다가 아예 깎아 먹어가지고 맨홀만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주변에 아스콘은 완전히 다 파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발이 걸려서 끼이다 보니까 넘어지면서 골절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애가 다른 데 부위까지도 타박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그것도 여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구에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벌써 맨홀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도로는,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가져와라 하니까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 되니까 소송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구에서는 기획실 법무팀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석구석에 보면 지금 노후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게 아시다시피 노후 되면 이게 기름기도 다 빠져버리고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자갈 같은 거만 튀어나와 그게 다 분산이 돼 가지고 조각이 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야간에 특히 조명이 어두우면 조금 신중하게 걷지를 않으면 본인 과실도 있겠죠.
  왜냐하면 조심만 조금 했으면 그게 안 됐을 텐데 늘상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을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겁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휴대폰을 만지고 가다 보니.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이런 맨홀 유지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형문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사업명세서 643페이지입니다.
  거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규제봉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거기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저희들은 설치되어 있는 교통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규제봉도 있지만 규제봉보다는 난간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사경 그 관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 신설돼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기존 교통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은 경찰청과 동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반사경 같은 경우는 신규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되는 데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규제봉 같은 경우에는 신설보다는 유지 보수에 필요한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옆쪽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쪽에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가 3억이 전액 우리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각 동별로 급하다고 연락이 와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물론 제일 급한 데로 해야겠지만 동별로도 조금 형평성 있게 그렇게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강달수 위원  그거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노승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 공공근로 신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한 2개 조로 나눠 가지고 일괄 조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연초에 동 순방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순방 때 오면 저희들은 수시로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41페이지 보시면, 641페이지입니다.
  거기 불법 노점상 단속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노점상 야간단속을 공무원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와 또 그 밑에 보면 노점상단속 행정업무 보조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실적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위에 있는 노점상 야간단속 공무원 급식비 3일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서 저녁 식사하는 아마 그 여비일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럼 공무원도 야간단속을 같이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야간 포장마차도 단속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야간단속 여비는 한 번 단속할 때마다 밤에 저희들이 당직비 한 번 하면 6만 원 하듯이 하는 그 여비 2만 원이 아마 이 여비, 그러니까 하나는 단속하는 데 대한 여비이고 위에는 식대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식대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시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밑에는 야간단속 여비는 당직비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러니까 단속하는 데 대한 여비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야간에 하시니까 수당이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외근비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저는 혹시 또 어떤 기간제근로 요원을 쓰는가 싶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참 실적은.
○건설과장 김형문  실적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작년에 했던 걸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자료를 꼭 주시고 그 부분도 제가 보고 싶고 단속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보고 싶고 지금 이 부분에 연계해서 우리 다대포도, 지역구니까 다대포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농협 사거리 부분에 인도에 있는 가게 장사 그 부분은 노점상입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형문  노점상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죠? 그럼 이 부분은 단속하고는 어찌 됩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대포나 저런 쪽은 아마 재래시장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게 오랫동안 아마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단속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태까지는 잠정 허용구역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더 이상 보도에 나오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하철하고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돼서 나름 저희들이 기존 범위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도로 쪽으로 더 나오지 않도록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도 민원이 많이 빗발치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제가 거기 사니까 그 지역구니까 이게 노점상이다, 분명히 단속해라 하는 가게 주인들도 있고 여기에 정말 일부분 잠정적으로 허용된 부분들이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장사하는 그분들도 굉장히 지금 완강하거든요.
  절대 우리는 못 비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게 어떤 부분이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대포에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 같은 부분이 없어서 어디로 옮기라고도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게 지금 현재 새 인도 블록을 깨끗하게 해 놨는데 또 가게를 차려가지고 사실은 주변이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분들을 다 단속하는 게 안 맞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생계가 걸린 그분들을 단속을 하자니 또 문제고 단속을 안 하자니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깨끗한 도로 블록을 갖고 싶어 하는 그 분들은 또 단속을 하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같이 듣고 제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겁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하고 의견이나 우리 또 특히 단속… 저는 여기 온 지 오래 안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점상 해 온 지는 추정컨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 정도만 보고를 받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된다면 단속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단속할 경우에는 아마 저희 건설과 직원 다 붙어도 단속이 어려울 것인데 실질적으로 통행이 지장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가 잠정 허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지하철이 개통돼 버리면 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시장 골목을 거기 형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제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비슷한 건데 뒤에 계신 우리 정재근 계장님은 내용을 파악을 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림시장에 보면 시장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쪽 말고 뒤편에 휴대폰 가게가 많은 곳에 골목도 좁은데 불법 건축물을 해 가지고 장사하는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차량을 항상 그 앞에다가 1톤 트럭을 갖다 놓고 과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보도 자체가 딱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보도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참 열악한 분들이 좁은 데서 크게 그건 안 하고 하지마는 골목길이 이만큼 되는 데다가 절반을 불법 건축을 해 가지고 과일 장사를 하고 있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바로 앞에 도로에다가 아예 차를 박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에도 상당히 통행에도 불편함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지금 상당히 빈발하게 되는데 그걸 또 단속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바구니 갖다 놓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할머니들을 또 같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그것 때문에 제가 시장분들을 자제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전체 다 쓸어라 그냥, 단속을 해 달라 그런 요청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적절하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기존에 골목길도 절반을 판넬을 해 가지고 불법 건축을 해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차량까지 아예 비치를 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제가 직접 현장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한번 보고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일가게 그건 아마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병관 위원  그건 벌금밖에 내는 게 없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다음에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차를 그대로 박아놓고 계속 있는 경우에는 또 자동차 관련 법이나 불법 주․정차로 한번…
이병관 위원  하루 종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병관 위원  예, 적절하게 현명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 예산안에는 없지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장림동 로얄듀크 앞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장림 동원로얄듀크는 말씀드린 대로 본래 저희들이 시에 재배정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재배정사업이 상당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하고 저희들은 올렸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돼서 추경에 확보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로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관할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번 그렇게… 지금 추경 확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 대로 바로 바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토지보상 문제만 중토위에서 다 해결이 되고 나면 제가 처음에 올 10월 그다음에 3월, 5월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를 올해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재배정을 못 받은 빌미도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추진도 정상적으로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정보나 이런 걸 한 번 더 보고 위원님께 항상 의논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알게 되면 아마 감사 때도 그랬듯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빠져 나갈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리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도 예산이고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용역사에 검토를 지금 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반 폭만 하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하든지 전체적으로 2단을 안 하고 사업비를 조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128억이라는 예산의 확보가… 140억 총사업비 중에서 128억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원활하게 조금 토공이나 공사비를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어쨌든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장시간… 장시간 아니네요. 30분밖에 안 됐네요.
  어쨌든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 전체를 이렇게 집행을 하시려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큰 안목에서 보고 큰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달수 위원님도 그랬고 우리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17억 5000여만 원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약 34만 정도 인구의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크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사업 예산 관련 건으로 지금 한 63% 이상이 지금 복지 예산 관련 건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약 32, 3% 정도밖에 지금 우리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건설비용으로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사하구가 노후화 된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등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이 턱없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억 정도가 아스팔트 보수에 들어가 있고 이게 정말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최고로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골목길 이 부분 지금 30년 동안 골목길에 포장이 안 돼서 저녁마다 발목을 다치는 사람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괴정지역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는 아마 국비를 받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을 통해서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이 노후화 된 도시를 사업화시켜 보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큰 틀에서 한번 국비를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를 사실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잡으셔 가지고 한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노후화 된 도로부터 시작해서 방금 하수관거 있죠? 하수관거는 이미 국비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하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다반사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관련 건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예산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화 된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잡아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도로 포장이나 이 부분은 우리 부산광역시 도로가 있고 광역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는 구 도로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도로가 아니면 예산을 받아올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생활 해서 재정비나 그런 쪽으로 주거환경 쪽에 오히려 우리 건축과나 창조도시기획단 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대로 저도 여기 오고 나서는 우리 광역시 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지만 구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감천 삼거리 쪽으로 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포장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면 되는 거고 나름 골목길 포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어떻게 구 자체 예산이 되든 아니면 우리 교부금이나 이런 게 한 번씩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서 하도록 하고 국비 지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오수관거는 우리 시에서 전부 국비 50% 국비, 시비 서로 매칭이 돼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면에서 흘러 들어오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에서 일환을 해서 사실 해야 될 건 사실이고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의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역할은 기초자료라도 확보를 하자, 제 뜻은… 기초자료 없이 무조건 갖다 떠밀어 갖고는 국비를 받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저렴한 가격에서 노무비가 책정되더라도 사하구 역할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그것부터라도 시작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결론을 만들어 봅시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47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예, 박정순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세출예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655페이지요.
  거기 보면 세출예산서 총계에 보면 증감률이 작년에는 52.60%가 감소가 됐던데 이번에는 799.46%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올해는 내년 세출예산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서 한 3억 정도 늘었는데 그게 크게 3개로 나눠가지고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000만 원 했는데 올해부터 대행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정순 위원  올해는 1억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1억, 9000만 원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공동주택도 일반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타 구에도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1억을 예산을 새로 올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설비에 1억 3500만 원은 괴정 승학초등학교 인근에 하이츠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오르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나대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차도 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땅이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땅이 우리 구에서 안 사들이면 도로 진출입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쌈지공원이나 작은도서관 등으로 활용 계획을 구상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 대지 확보비로 1억 3500이 나갔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799.46%라는 게 얼마나 사업을 크게 하시는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일단 문의를 드렸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거기 보면 이 부분이 해마다 교재가 제작이 돼서 교재가 다른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홍보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도 해마다 다시 사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이게 해마다 한 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습니다. 해마다 교육을 하는데 법령이 새로 바뀐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재는 새로 만들고요. 현수막은 7만 7000원인데 해마다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런 부분의 금액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해마다 교육을 하면서 교재 제작을 다시 한다니까 교재가 비슷한데 또 다시 계속 만들어서 하면 거기 1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홍보 현수막도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을 건데 또 해마다 제가 보니까 나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교재 제작비도 100만 원이라면 크면 크고 또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교재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질의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교재 내용이 비슷하면 그 교재를 해마다 구입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예산부분이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많이 틀립니까? 해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해마다 교육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박정순 위원  그 교재는 그럼 교육 받고 입주자 대표자들이 가지고 가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가지고 갑니다. 다 줍니다.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괜히 식사하시는데 뒤에 앉아 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신규로 됐다가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죠?
○건축과장 김재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벌써 오래돼서 2009년도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지만 저희들 구 예산 사정상 반영이 지금까지 계속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우리 각 16개 구․군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제일 많고 7억이고 나머지 작은 구는 2000만 원, 3000만 원, 편성이 안 된 구가 저희 구하고 북구하고 한 두세 개 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한 60%를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1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안이 1800으로 잡혀 가지고…
○건축과장 김재수  아, 1800 그거는 공동주택 TF팀 감사… 이거는 1개 아파트당 600만 원씩 해 가지고 1800만 원입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래 가지고 1년에 3개 단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00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니까 15년도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제정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지금 신규로 어쨌든 예산을 첫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는 3개 단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지금 1개 단지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아직 그런 건이 없었나 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올해는 3개 단지를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았는데 몰운대 그린빌라아파트 1개 단지만 신청이 돼 가지고 그 아파트 예산 600만 원 해 가지고 지난 12월 8일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가.
이병관 위원  이 감사를 했을 때 실제적인 현실적인 감사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보통 감사라고 해도 그냥 설렁설렁 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아파트에도 보통 외부감사를 요청해서 아파트 차원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거의 찾아내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보통은 다 영수증 처리를 해서 맞춰놓고 끼워맞추다시피 다 맞춰진 상태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감사팀이 들어가서 감사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민원이 당연히 접수가 돼서 10분의 3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동의를 절차를 얻어야만 일단 기본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10분의 3이 감사 요청을 했을 때 현실적인 감사가 되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이 감사관들은 부산시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특별감사를 하고 있었던 그 팀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지금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걸 결과를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것도 실속 없는 그게 되면 실제적으로 큰 이득 없이 돈만 지출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 여쭤보고 현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현실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그 옆에 7페이지, 같은 개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인데 이거는 20세대 이상에 그 뒤로 1000세대가 되든 2000세대가 되든 상관없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공동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건축과장 김재수  아니, 20세대 이상 같으면 일단 대상이 다 됩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부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배수시설 이런 거는 실제로 일반 주택 단지에도 다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2000만 원 이내에서 50%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총사업비에서 50%를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2000만 원이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조례안은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하다가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잡힌 예산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라가는 건 처음입니다.
이병관 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정말 부정하게 사용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김재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아까 괴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축 허가가 나간 부분이 건축사들이 업무 대행한 부분에서 허가가 나간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저희들 건축 허가는 전부 다 건축사 업무대행입니다.
배진수 위원  근데 본 위원도 인근 주민분들의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봤고 또 그 길로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마는 사실 소방차 관련 문제가 제일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배진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은 건축 허가를 낼 때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전혀 안 하고 허가가 나간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런 거는 고려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들은 「건축법」에 의한 적법 여부를 따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황 고려까지는 잘 안 합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이번 그런 민원 부분들이 들어 왔을 때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흔쾌히 수락해서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소방차가 돌릴 길도 없는 곳에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윗세대에 화재가 발생 시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잘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건축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배진수 위원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서는 답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내년 12월 달까지 이 부지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배진수 위원  최대한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재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사업명세서 656쪽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예산안에는 1억이 책정돼 있고 구비 1억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밑에 연도별 예산 결산현황에는 내나 똑같이 단위는 1000원인데 16년 11월 말 현재로 지금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1000만 원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아니, 2016년도까지는 1000만 원을 예산을 펀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올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법이 바뀌었습니다. 대폭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한 10대가…
○건축과장 김재수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으면 종전에 3000원 하던 게 지금은 제일 적은 게 6만 5000원으로 바뀌고 전에부터 건축사들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너무 금액이 적다 하고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대폭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열 배나 차이나기 때문에 표시를 쉼표를 잘못 찍었나 생각했는데 그럼 이게 맞다, 그렇죠?
  이 내용이.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500건 건수 이거는 예상하는 건수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강달수 위원  예, 그럼 그거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관내 공동주택에서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임원 선출이라든지 임원 자격증에 관한 시비로 인해서 한때 아파트의 운영이 정지가 되고 한 그런 사태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도.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민원은 여러 단지에서 많습니다.
강달수 위원  맞습니다. 그걸 내가 민원이 있었다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그런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그런 내용을 제작해서 강의도 하고 강사료도 지급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교재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도 한 부 샘플로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처음부터 매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뀌고 선출되면서 바뀌고 하니까 세세하게 자료를 잘 만드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운영하는 데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너무 치열하게 아파트 현장에서는 싸우고 소송에 상대방들 소송을 걸고 걸리고 참 힘든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잘 부탁드리고 교재를 한 부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볼 수 있게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775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교통지도계장예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