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 1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다대1동 일원에 노인정 등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상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련 토지를 채납해서 추후 공공시설 등의 신축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취득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 형태는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대동 933-8번지 면적은 1720.5㎡, 재산가액은 14억 6242만 5000원, 기타 채납사유는 위 제안사유에서 보고해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3번에 관계법령은 제안사유에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나오는 관리 계획하고 재산 목록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기부채납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동법 시행령 우리 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조건적 원칙에 위배됨이 없고 또 우리 구의 자산 증가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구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본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취득대상 재산현황, 3번 관계법령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사하구 다대동 933-8번지상 토지 1720.5㎡를 공공시설 건립 부지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근거와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1항의 규정에 보면“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단서규정이 있으나 본 건의 경우는 나대지 상태의 직방형 토지로 재산관리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2007년 11월 28일 우리 구와 롯데캐슬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에도 기부에 따른 특이한 조건이 수반되지 않아 적법성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실효성 부분은 본 토지는 1986년 구획 정리가 완료된 토지로 측면은 다대1동사와 접해있고 전면은 중로 3류 도로와 접해있어 앞으로 노인정 등 공공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재산가치 면에서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4억 6200만원 상당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부채납 재산의 실효성은 높게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본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기부 채납 행위의 적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기부채납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도 높아 공유재산으로써 실효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원안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롯데건설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는데 롯데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자기들이 이 큰 재산을 가만 있는데 절대로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땅을 받기 위해서는 저부터 제가 청년회할 때 제가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전과 기록도 기록되었고 우리 다대 주민이 10년 동안 투쟁해서 받은 겁니다.
지금 혹자는 말씀하시는 것은 모 누가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받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보상도 우리 동료위원 김정량 위원이나 저도 끝까지 허가 내주지 말라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 땅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보상이 나올 때 우리 다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장림에 강남아파트 앞에 도로 내주려고 우리 김정량 위원하고 저하고 속여가면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뒤따라가지고 이 부분 이 땅을 받게 됐거든요.
우리 동사가 낡았고 주위에 노인정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명백하게 설명이 돼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큰 땅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아무것도, 지금 우리 구청 재정 여건상 아무것도 지금 돈이 없어서 공공 부지 시설 설립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인정이 없는데 좀 간이 건물이라도 한 귀퉁이에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라도 설립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만 묻고 싶고 또 롯데캐슬과 체결된 양해각서 안있습니까?
조금 전에 자기들 상세하게 저는 본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시면 서류상이라도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저도 참고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각 기업체들 안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데 외에 각 구청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로 동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자기가 사들여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부채납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지금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옥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양해 각서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부지가 노인정 하나 만들기는 너무 좋은 부지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10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0시 55분 기록개시)
제안사유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외 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재원으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 각 호의 재원,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3항이 정하는 용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런 데 운영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 제6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008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제2항 각 호의 재원입니다. 2호 그 밖의 수익금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호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주요골자, 3번 관계법령은 조금 전 보고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6조의 2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는 의무적 명시규정을 두고 있고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제정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의 재원확보 문제는 본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등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관련 수입을 보면 2005년도에 6800만원, 2006년도에 6900만원, 2007년도에 1억 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어 재원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수입액 표 안에 있는 것은 종류별로 3년간 수입액을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는 우리 구 다른 기금조례와는 달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기금확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파악한 것을 보면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수수료가 2005년도에 90%, 2006년도에 70%, 2007년도에 70%인데 토털 하니까 2억 몇 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서
지금 현재 수입추계로 봐서 1/4분기에 지금 현재 2600만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법 6조 3항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6조 3항 「광고물 등 관리법」기금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의 시·군·구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이라든가 간판디자인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에서 정해서 색깔이나 종류, 개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12명 구성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두 분이 있는데 부구청장이고 옥외담당국장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구성인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수입액이 2005년, 2006년, 2007년 얼마 정도씩 되고 있습니까?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신규허가수수료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무허가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을, 홍보가 되어 있고 또 강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신규허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사하구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난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4층 이상 간판이라든가 붉은 색이나 검은 색이라든지 지역 곳곳에 있는 풍선, 돌출간판, 입간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는 듯한데 결과는 잘 안 나타난다 아닙니까?
광고물 성질상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금조성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생긴 수입은 일단 무조건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쓰겠다
지금 이러면 이제 예산은 충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나 이런 데보다는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호에 보면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조례 제정으로 해서 많은 난립된 광고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2호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러한 시범거리를 예측한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도 하고 지정해놓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3호에 보면 간판디자인이나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여기에 3호에는 구 전체적인 대상을 뜻하는지 아니면 향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가이드라인인지
전체를 사업규모로 봤을 때와 시범거리 조성 구간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예산 차원에서 봐도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중앙동 광복동을 연상케 하는데 광복동 거리를 들어가 보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아주 간판문화가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간판규격, 디자인, 간판규격이라고 하면 입간판, 돌출간판이 있을 것이고 이게 건물크기에 따라서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강제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하지만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 달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먼저 입점한 사람들은 간판을 크게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하다 보니까 간판가격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싫다고요.
디자인을 떠나서 간판 규격 자체가 틀리니까, 한 건물에 점포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간판규격 크기 있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얼마 정해준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 하면 모양새도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범거리가 아닌 우리 사하구 전체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지마는 계도를 할 의향은 없느냐 말입니다.
법적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를 안 하고 그에 따른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새로 다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광복동 예를 들면 전체 국비나 시비 구비로 해서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총 85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 구간이 조그마한 구간에서 240미터 구간도 안 되거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엄두를 못낸다고요.
입간판이 몇 개고 돌출간판이 몇 개고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도 이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계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광복동처럼 하려면 예산 관계가 지금 현재 사하구로 하면 엄두도 못 낼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말만 시범거리는 조성해놓고 실천 안한다 하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경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도 있고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라는 것은 간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 신규 업자가,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 다대포인 경우에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간판이 자주 바뀐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아까 예상하고 있는 게 아까 1억 정도라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억 5000에서 2억은 징구가 돼야 된다 세입이 잡혀져야 된다 이겁니다.
2007년도에 1억 정도 되어있는데 2008년도 1억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좀 더 열심히 분발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세입이 되어줘야된다 그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 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21분)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준용규정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우리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 2항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은 현재 정부 구매 카드는 여비 전용 카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준용하지 않는다고로 개정하고 제5조 3항 6호에 중앙부처에 부처 이름이 바뀜에 따라서 바뀐 이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 지급에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4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내여비 정산제도는 일비와 식비는 정액제로 지급하고 운임과 숙박비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먼저 사비로 사용 후에 사후에 정산 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은 당초 국내여비 지급 제도의 개선취지를 살리면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이전에 개정된 게 언제였죠?
바로 직전 개정된 게
그때 아직 개정 안 했던 부분도 있죠? 작년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이 지침이 개정하라고 내려오니까 또 개정한 데는 다시 개정하려고 우리처럼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될 것이라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쪽 구는 게을러서 안 하고 있다가 편하게 됐고 우리 구는 조금 더 부지런하다 보니까 그때도 개정하고 지금도 개정하고 그런 겁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제3조에 운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별표 1 있죠?
철도운임에 대해서, 1호는 1등급, 2호는 2등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도 열차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KTX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1등급은 특실을 얘기하는 거고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열차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긴급을 요할 때는 KTX를 이용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새마을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새 새마을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일반 무궁화호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시간을 다투는 이런 시대지마는 생활 1일권에 전국이 들어가고 필요하겠죠.
그러면 1등급은 부구청장까지는 KTX 특실
이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특실 이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 4급 이하는 구분을 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우 차원입니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에 개정이 되고 다시 지금 개정이 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시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겁니까?
기존에 불편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개정안이 생긴 겁니다..
불편한 것은 이제 완료가 됐죠?
불편한 것은 완료가 됐는데 원 취지인 불법성과 과다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순기능이 있으면 악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 악기능을 막기 위한 어느 방안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걱정했던 악기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는가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개정되고 나서 중앙에는 그대로 사후 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 지금 개정을 하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하고는 안 맞는 거죠.
카드 끊은 그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숙박했으면 숙박업소의 영수증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차비를 예를 들어서 차비정산제 어디어디까지 기름 넣은 거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낸 거 전부 다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가져오면 받고 철하고 끝입니까?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그런 걸 전부 다 첨부서를 내라고 우리 당초에 공문 나갈 때 지시가 됐죠.
그러면 자기가 갔다오면 거기 영수증을 첨부를 하라고 다 지시가 됐다 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하시다가 또 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 그거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은 이런 것이 과연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지 여기 오셔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가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대책을 정확하게 있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찰로 하게 되면 선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몇 푼 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견물생심이라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용하다 보면 내가 소주 한 잔 먹은 것도 식대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만큼 넣었지만 조금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무조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급 이하 6급 직원이 갔을 때 숙박비가 2만원 되어 있는데 2만원 주고 누워서 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밥값도 예를 들어서 1식에 얼마 되어 있는데 5000원짜리 밥값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알아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풍부한 경험으로 하시면 물론 이런 것이 없겠지요.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신 대로 부정부당으로 인출하거나 과다 사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을 보여주실 수 있는 마인드와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물론 무조건 없다라고 믿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것보다는 틀에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명이 출장 갔을 때는 1실 2인이 잔다고 그러면 6만원 잘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갔을 경우에 3만원 주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혼자 출장을 갔을 때하고 두 명이 갔을 때하고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숙박료가 다 다르고 고정을 시켜놔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잠자는 것도 등급에 따라서 여비도 등급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은 실비로 해주고 말단 직원도 서러운데 말단 직원은 3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잠자는 것도 자기 돈 보태가지고 자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에 안 맞거든요.
기능직 다르고, 6급 다르고, 5급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많이 개선된 겁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장명령만 내주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출장명령만 내주고 재무과에서는 그 근거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보고사항】
O의안회부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5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