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8분 개의)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실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각 회계‧기금 간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 준칙 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설치 및 각 계정에 대한 재원과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로 적립된 통합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따로 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의 여유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 예탁‧예수가 가능하도록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각종 회계‧기금 운용에서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와 더불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구의 여유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직 공무원이 6명이고 위촉직이 9명이고 아, 6명이고 9명이고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조에 보시면 “통합기금 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이랬는데 이거 혹시 이자 손실을 말합니까, 원금 손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봉갑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명시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2018년 12월 31일부터 기산해서 5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3년 12월 31일을 특별회계 존속기한으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94조가 삭제되어 「지방회계법」 제49조로 변경됨으로써 해당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해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17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존 감천동 486-3번지 상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66㎡의 건물 신축안을 변경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66㎡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안으로 하단동 773-1번지 외 1개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0㎡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1978년에 건립된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한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생활문화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복합화와 구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건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건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시설에 추가됨으로써 연면적 600㎡ 총사업비가 30억 2000만 원, 30% 이상 증가하여 재의결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감천동 486-3번지 상 연면적 1866㎡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한 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4억 84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복지관 혜택에서 제외된 괴정・당리・하단 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허브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은 하단동 733-1번지 외 1개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한 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5억 39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감천1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생활문화센터가 감천1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포함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이 증가되어 기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한 곳에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부지연계와 국・시비 지원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혜택에서 소외된 괴정・당리・하단 지역의 복지수요를 해소하여 지역 내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천1동 행정복합센터 확장 건립과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천1동 복지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감천1동 복합센터하고 에덴종합사회복지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비가 지금 감천1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81억 정도 구비 부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구비 부담이 둘 다 좀 너무 높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들, 지역의 시의원들 자자보는 우선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좀 해 주시고 또는 관련 시설들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국비도 좀 태울 수 있으면 좀 더 태워서 구비 부담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제가 하단, 감천동은 제가 뭐 지역구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단동에 에덴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구라 관심을 좀 가지고……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773-1번지하고 786-1번지를 지적도를 다 떼 봤습니다.
그런데 786-1번지 지적도 떼 보셨어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박재일 과장이 하시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후 지금 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중에 복지관이 이 지역에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한 3개월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맞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취약계층들이 주로 다대포나 구평 이런 쪽에 많이 거주하셨는데 이제 사하 갑 지역 하단, 당리, 괴정 이쪽도 인구가 점점 노령화 되어갑니다.
노령화 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단, 당리, 괴정 지역에도 좀 복지관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일 복지정책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난 5월 18일 현재 주민등록 된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실제 사하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긴급생활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하구에 주소를 둔 사람, 안 제5조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조항 신설입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구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도 납부하고 선거권도 있습니다.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재난 극복에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외국민 거주자 등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외국민 중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몇 명? 국적별로 중국이 대부분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 당연히 대상이 안 되는데 영주권을 가지면서 영주 귀국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이외에도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 거죠?
지금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시 귀국한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특히 중국 같은 우리 국민 중에서 재외국민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나라 사정이 불안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납부하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대부분은 치료 목적 또는 일시적인 친척집에 그런 거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 또한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 적어도 지원근거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단지 거소만, 주소만 둔 사람이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90일 또는 18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세금 납부한 그런 것 또한 차등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 하는 데 10년, 20년 동안 세금을 정상적으로 소득세든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한 사람과 어떻게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친척집에 또는 그렇게 거소를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 또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방 강남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재난지원금 5만 원씩 구비로 지원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지급할 그 시점으로 5월 18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만 지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 금방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다든가 그런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향후에도 현재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구비로 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만 원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 코로나 말고도 새로운 재난 요런 부분들이 된다면 조금 대상의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포를,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소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소급해서 줄 겁니까? 그거 자체가 불법이죠.
그게 이 근거로 주려고 하면 이 조례에다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5월 며칠까지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등록한 사람에 예외로 한다라든지 예외조항을 두든지 해야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결국에는 10월 며칠부로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어떤 법이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법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네. 안 그래요?
5월 며칠 자로 이미 우리가 행위가 지난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법률이면 조례면 이거는 당연히 그 앞에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면 그 앞에 사람 구제하려고 하는 그 해당자들의 어떤 시한이나 이런 거를 정해줘야 그 사람들이 구제가 되는 거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이 조례의 효력 자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조례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항목이 2개의 항목이 더 적용이 되면서 5월 18일 이후부터 현재 이 조례 공포하는 날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한테는 지급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 만약에 그거를 집행부에서 놓쳤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할 때 수정 통과를 시켜서 수정 의결을 해서 그 조항을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나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어떤 그분들한테 소급해서 적용하더라도 문제없을 문구를 삽입을 시켜주고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상태로는 법을 소급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법 개념상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소급해서 주면 그 돈 다 게내야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어떻게 10월······ 예를 들어 이십 며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가 5월 며칠 자 이미 시행된 게 소급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명확하게 이거는 잘못된······
그래서 이 조례도 개정이 되면 따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될 거 같은데······
(웃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게 뭐냐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그때에 공포한 날에 맞게 지급을 했었고, 이거는 조례 개정이 돼서 이 문구에 필요한 대상을 더 발굴해서······
문제없어요, 전문위원님?
문제없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님 의견을······
이 부분에서 개정 수정 의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송샘 위원님 하신 말씀 일단 법 조항이 보면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1호는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괄호 열고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항에 신설하는 부분 중에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3호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굳이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날짜를 추가 날짜를 넣는다고 이 대상을 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디든지 날짜가 꼭 필요하다면 개정안에 4항을 집어넣어서 단, 이렇게 날짜를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내소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7번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242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사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0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위탁기간을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갱신 하고자 하는 사유는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부터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책방향에 맞추어 통합 운영을 위하여 가족센터를 건립 추진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센터가 건립되기 전 2년간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운영하고 통합운영 장소가 마련되면 2023년부터는 통합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 결정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가족의 안정성를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인성교육을 통해 여러 어려움을 돕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또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 기금이 얼마나 지금 모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으로 우리 위탁운영으로 시행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구비 부담이 5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사항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부산시 각 구‧군에 다 있죠, 그죠?
근데 안 될 게 뻔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카르텔이에요. 나눠 먹기……
중요한 거는 이런 뿌리를, 내가 사실 이 말하면 또 나한테 전화 와서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또 잘 알고, 행사 있으면 제가 가서 격려도 하고 하는데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했던 분들이 자꾸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해요, 알아서 하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했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면 이 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미꾸라지 키우는 데 메기를 넣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죠?
미꾸라지들이 살이 더 통통하게 찐다 안 합니까? 메기 한 마리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그게 결국에는 경쟁의 힘이거든. 근데 우리 구에서 보면 모든 위탁이 다 경쟁은 사라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만 남아 있어.
동의하십니까?
그런 카르텔을 좀 깨줘야 되는데, 그래 경쟁을 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나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과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보겠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모자란 부분이 뭐니까 나는 다른 방법을 해 보겠다 하면서 자꾸 뭔가 활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막 다 그래요.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는데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다 카르텔이 되어 있고 나눠먹기 다 되어 있고 손대면 완전 왕따 시키고 그 업종에서 점마 저거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 이래 돼 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한번 그 카르텔 깨줄랍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사이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갱신을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너무 했던 사람들이 자자손손 사돈의 팔촌까지 나중에 남편이 하고 마누라가 하고 현실적으로 돈이 남아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 막 10개, 20개가 되고 아시잖아요?
돈이 안 남는데 어떻게 막 10개, 20개가 되는지는 도깨비 방망이야. 알지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 돈이 남으면 안 돼, 이런 기관들은……
근데 몇 억, 몇 십 억짜리 기관을 막 1년 지나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웃기지도 안 해요. 이게 카르텔의 힘입니다.
자기 시장능력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땅 짚고 헤엄치기지. 거기서 돈 못 벌면 바보지. 정부에서 세금 거둬서 막 현찰로 팍팍 꼽아주지. 하여간에 공무원들이 이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이소. 순응하지 마시고……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크게 문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노력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하여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3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의 정의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청년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 홍보 물품 등의 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청년의 정의 중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 안 4조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삭제, 안 제6조 청년 네트워크 위원 임기 규정을 2년으로 정비, 안 7조 청년 정책 홍보 물품 등 배부 규정 신설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년 네트워크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수행 사업 명시, 안 제4조 시설 명시, 안 제5조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부담금 규정, 안 제7조 인력비용 지원 근거 규정, 안 제8조 위탁 근거 및 위탁기간 규정 등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의 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연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2조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34세 이하로 개정하고, 청년 정책 기본계획 규정 삭제와 청년 정책 홍보 물품 등 배부 규정 신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정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정책 개발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정책 추진사항 등 전반적인 조항을 국가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개정해야 함에도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은 청년 문제 해소에 필수 불가결한 규정임에도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의 청년 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청년 정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도 신설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년들의 고용절벽 상황에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복지과에서 우리 청년들에 관한 업무 포션(portion)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청년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다른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든지, 기본법, 기본 조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법, 기본 조례 이거는 나무로 치면 나무 전체를 일단 기본법이나 기본 조례로 만들어 놓고요. 청년 지원 조례는 그런 곁가지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청년 기본 조례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규정 이게 삭제가 됐다, 그죠?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어떤 권리와 책임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 그다음에 청년 정책 수립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기본법에 명시를 해 둔 사항입니다.
명시를 해 둔 사항이고, 우리 조례는 그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법이 사후에,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이 뭐냐 하면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분야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어떤 권익 증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또 자료를 한번 타 구 자료하고 한번 보니까 지금 9개 구 중에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없는 구가 3개가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는 구가 또 2개가 있고 보면 절반 이상이 어쨌든 간에 기초자치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맞지 않다 그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물론 상이 지자체와의 좀, 상이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구의 특성을 접목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일단은 중앙에서 하니까 구 차원에서는 사실 이중 일이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본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위원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최영만 송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박봉갑
재무과장김은이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8건 2020. 10.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10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