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11년 11월 28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덕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손병렬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손병렬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보고순서입니다.     손병렬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손병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과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복기 경리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은 공석인 관계로 윤영환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박준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도정업 통신계장입니다.
  차량관리담당자인 서장출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계약행정의 내실화 및 건전재정운용입니다.
  먼저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계약은 물론이고 소규모 계약건도 전자계약제를 확대, 계약의 투명성을 기하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으며 또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포장공사, 중장비 임차, 소모성 물품구입 등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필요 시 수시 발주함으로써 매번 계약해야 하는 행정소모를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회계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용 회계편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초회계 일반상식과 각종 회계법규, 용어해설 등 유형별로 매뉴얼을 제작, 전자자료실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회계업무 처리능력 배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용 거래실례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부서에서 활용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둘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 일반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휴 재산,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유·시유·일반 재산 총 967필지 87만㎡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은 권리보전을 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건에 2200만원의 신규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무단점유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216필지 2만㎡이며 부과금액은 3억 5700여만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필요 시 부동산이나 급여, 신용카드 매출 등 채권 압류를 통하여 부과금 징수에 노력할 것이며 사망자나 행불자, 무 재산자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제2별관과 의회동에 장애인 촉지도를 제작 설치하고 각 실별 출입구에 점자 부서표찰을 제작 부착할 계획이며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해 별관 냉온수기 입상 배관교체, 본관 소방배관 교체, 본·별관 철제지붕 보수 및 녹막이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동 구유부지 임대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하신중앙로 171이며 총 면적 1만 6700㎡ 중 임대면적은 9928㎡입니다. 주차장은 부산교통공사와 공동임대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간 임대료는 1억 36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적장은 현재 도시철도 연장공사와 관련 부산교통공사와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료는 7174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네 번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고입니다.
  전화 사용량을 기록 관리하는 과금장치 및 녹취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정적 통신망 운영과 폭력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시스템은 구 본청의 전자식 전화 시스템과 의회동, 보건소, 주민센터의 인터넷 전화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인터넷전화시스템이 일부 부서에 교체 보급되면서 기존의 과금, 녹취시스템 간의 호환을 위한 장비구축이 필요하여 내년도 예산에 2960만 원을 편성하여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업무인 디지털 TV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04시부로 디지털 TV방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자가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을 수신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신청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면 방통위에서는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컨버터 또는 디지털 TV구매 시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사용 전 검사 업무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란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통신시설물이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로 이 검사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접수 시 방문하고 합격필증 수령 시 다시 한 번 구청을 방문하는 것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되도록 개선 시행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접수 시만 방문하면 검사결과는 건축과로 바로 통보함으로써 사용승인 민원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검사필증 분실에 대비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조기집행 추진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은 총 724억 6400만 원이며 그 중 415억 9500만 원을 목표로 총력 추진한 결과 592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142% 달성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자계약은 지속적인 홍보 결과 93.8%인 353건을 체결하였고 수의계약 내역은 월 1회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130건을 공개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 106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하자 발생지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하셨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여 전문회계사의 결산검사와 구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두 번째 국·공유재산 및 차량관리 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483명에 대해 4억 1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2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발굴한 결과 토지 21필지를 매각하여 6억 1900만 원의 구 수입을 올렸으며 미등록 토지 36필지를 발굴·권리보전 하였고 32필지는 최근에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재산 관련 부서인 국토해양부로 이관하였습니다.
  올해 차량구입은 2대에 42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총무과 체육시설 관리용 밴형 화물 1대와 환경위생과 매연단속용 차량 1대입니다. 불용차량 3대는 매도 입찰을 실시하여 4895만 원에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 세 번째 청사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사 확충을 위해 의회동과 제2별관을 27억에 매입하였으며 사업비 11억 원으로 의회, 제2별관 및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2011년 10월 31일자로 청사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청사유지를 위해 본관과 제1문서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1문서고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화단정비 및 청사마당 아스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본관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기존 등유 보일러 난방과 개별 냉방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난방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신평동 구유부지는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임대하여 2억 13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 네 번째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사업인 지상파 TV방송 디지털 전환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경제적 취약계층이 173명, 아동, 장애인, 여성 등 복지시설이 101개소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201건, 사용 전 검사 90건에 수수료 230만 원, 감리결과 처리 19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노후 통신장비 교체를 위해 271만 원의 예산으로 전화기 56대, 팩시밀리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9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2페이지에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금액이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신평동
한정옥 위원  예, 거기 땅값이
○재무과장 손병렬  130억입니다.
한정옥 위원  130억이요? 임대수익이 그래도 한 2억이 나오네요. 지금 땅값 많이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쪽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올랐을 것으로 봅니다.
한정옥 위원  신청사를 옮겨간다고 매입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추진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보건소, 동 주민센터 넣어서 주민편의시설 설치방안 검토 중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으면 또 돈이 드는데
○재무과장 손병렬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그쪽 부지에 공공의 청사를 짓는다면 그쪽 주변에 있는 보건소, 주민센터, 노인회관, 그리고 치안센터 이렇게 같이 묶어서 건립하게 되면 기존 청사면에 해서 그 돈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다른 거 다 팔아서 한쪽에 묶으면 그 돈으로 된다고요?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 구청이 이전 안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공공청사를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회관도 있으니까
한정옥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청사 팔아서 그쪽에 가면 돈이 더 들 필요도 없이 되는데 그렇게...
○재무과장 손병렬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대략 450억에서 46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행안부 시설기준에 딱 맞게 짓더라도 부지대로,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만 한 450억 내지 460억 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지를 팔아도 건축비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현재 그 땅값 수익이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턱없이 적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좀 높게 잡아서 3%라 하더라도 임대수입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 128페이지 이사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128페이지 추가로 들어가는 자료
한정옥 위원  행감자료요. 이사비용이
○재무과장 손병렬  이사비용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 중에서 그때그때 이사하는 부서 물량을 가지고 관내 업체 중에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 금액이 제일 낮게 나온 업자한테 이사를 시켰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주택을 이사를 한다하면 한 80만 원, 100만 원 이내인데 무엇을 얼마나 옮겼으며 우리가 집기를 사면 다 파는 데서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한정옥 위원  뭘 옮겨서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실제로 이사할 때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 책상, 걸상 그리고 캐비닛, 문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보다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정옥 위원  새 것을 사게 되면 파는 데서 와서 다 놔주고 가고 그것은 이사비용하고 별개인데
○재무과장 손병렬  그래도 일단은 캐비닛 같은 경우는 새로 사면 거기에서 와서 그것은 해주는데 일단은 기존 폐기하는 캐비닛하고 그것은 이사센터에서 들고 내려오고 자기들이 처분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한정옥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내역을 받아서 몇 군데 견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관내 업체 중에서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관내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사하는 양을 둘러보게 해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이 제일 낮은 데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견적이 제일 낮은 데 견적 받아본 견적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그것은 지출 서류에 저희들이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할게요.
  신청사 부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가진 것 중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수입이 물론 2억 정도 나와가지고 이게 작은 건지 많은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2억이 아니고 20억, 200억 어떻게 그거하면 2000억이라도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저번에 용역 그거 했었다 아닙니까?
  좋은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좀 할 수 있을만한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신평동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4월부터 6월 말까지 용역을 했는데 용역 한 결과를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노인이나 청소년, 여성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신평 지금 다소 침체되어 있는데 집객효과가 없으니까 쇼핑센터라든지 업무시설 그런 쪽도 연간 투자자를 모집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열 위원  물론 사업 액수가 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우리 관내 살고 있는 주민들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용역기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주민들 의견조사도 좀 해가지고 꼭 뭐 돈을 어떻게 그거 할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감천1동에 체육센터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총무과에서 아래 말씀하실 때는 관내에 체육센터가 하나뿐 못 짓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이 만약에 하나씩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게 되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용역기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견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했으면 제일 효과가 있을 건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15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용역의뢰 및 추진현황에 보면 평균용역비가 한 15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이 용역비를 사업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이론상 기준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현장 기술파트에서 자기들이 설계할 수 있는 소파수선이라든가 간단한 사항은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데 그래도 도로개설 500m, 100m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생각이 또 어떤가 모르겠지만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용역이 보통 1500만 원 이게 한 수십 군데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도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무슨 용역을 하면 용역 줄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역량이 충분히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아예 그걸 하든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조사해서 하는 게 나는 훨씬 좋다고 보는데 어떤 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이 용역비 같은 것 이거 예산 아껴가지고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든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손병렬  설계를 하기 전에 기초자료조사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용역회사에서도.
  그것은 공무원이 설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업무량에 비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맡아있는 감독건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김경열 위원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그렇다 보니까 설계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몇날 며칠 밤새워서 도면 그리고 또 거기에 설계금액 품셈까지 다 해내야 되는 그렇다 보면 정작 도로개설 공사감독하고 이런데 시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제가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건 아닙니까?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재무과장 손병렬  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들도 설계 능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설계 용역에서 오는 게 좀 더 품질이 낫다고 볼 수 있고 그 품질에 맞춰서 감독을 하니까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백억 공사라든가 한 몇 십억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설계라든가 전문직이 꼭 필요한 설계사무소라든가 용역을 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별 진짜 그냥 작은 공사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그냥 의견 물어봐서 해도 충분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보다. 그래서 꼭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공사라도 용역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나 그게 의심도 가고 제 생각할 때 그렇게 공무원들이 기술이 몇 십 년씩 근무를 하면 재량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1억 내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일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 맞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시킬 수 있었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손병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우리 김경열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바대로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니까 각종 사업용역 의뢰 시 설계금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건설과에 그리고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전문직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그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공사까지도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아까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감독 건수도 많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설계 상담팀을 하나 구성해서 한다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각종 사업용역 의뢰 및 추진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총 62건에 금액이 73억 6345만 3000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설계용역비가 11억 4761만 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1건에 설계비 중 도시개발과가 총 4건이었고 지역경제과가 10건이었고 건설과가 10건이었습니다. 기타가 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신 바대로 설계용역비에 절감을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또 행정적인 효율성도 높이리라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향후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병렬  김경열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인력이 설계를 하고 품셈을 하고 하는 걸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정원 자체가 업무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원구성에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도로개설이 있다면 거기 예산 금액 5억이면 5억 거기 내에 시설부대비, 시설비 그러니까 실제에 투입되는 경비 그리고 보상비 그리고 거기에 설계 용역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뭉떵 거려서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물론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인력의 어떤 여유만 좀 있다면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별도로 팀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각 과에서 누구누구는 이 사업에 설계를 하라든지 전담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용역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용역을 처음에 설계용역비를 책정하실 때 근거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용역설계비를 예산을 하실 때에 어떤 기준과 근거로써 용역비가 책정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재무과장 손병렬  예,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오다겸 위원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것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오늘부터 부산시 감사도 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차량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보고서에 60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차량구입이 두 대고, 세 대가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우리 차량 명세서 준 거 보면 지금 연식이 2011년도 된 게 5대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숫자상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착오가 나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 차량 수리된 게 77대, 그리고 2011년도 행감 할 때 79대인데 그랬을 때 2011년도 신규 다섯 대가 맞고 폐차 세 대가 맞거든요. 숫자상으로
  이 업무보고 상에는 차량 구입을 두 대 해놨다 말입니다.
  이 차량 담당하신 내용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병렬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금년도 신규 구입은 다섯 대 맞는데 여기는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집행한 것만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한 대 코란도C를 구입했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화물밴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했고
김동하 위원  환경위생과?
○재무과장 손병렬  아,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자원순환과
김동하 위원  차 넘버가 몇 번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차 넘버 93머1955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이 차량 우리 자료 준 것 번호 수 따지면
○재무과장 손병렬  그걸로 따지면
김동하 위원  주차장 관리 코란도C 해서 52만원 한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거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93머1955는 이것은 40번에
김동하 위원  예, 40번 이것은 시에서?
○재무과장 손병렬  예, 시에서 받아서
김동하 위원  시에서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시비 받아서
김동하 위원  시비로 매입한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또 한 대는?
○재무과장 손병렬  한 대는 드림스타트 차량이 있는데 소형차, 그것은 국비로 산 차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고 그리고 2010년도 보니까 우리 행감할 때 차량 77대에 수리비가 7189만 5000원 그리고 2011년도 지금 행감에 수리비 준 것 79대에 7180만 5000원 거의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차량수리비 소모품하고 일반적으로 차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말고 차량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얼마냐 하는 걸 2010년도 총 금액에서 얼마, 2011년도에서 얼마 그거 숫자가 가능하죠?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2010년도는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는 여기에서 설명을, 2010년도는 사고로 인한 차 수리비 지출은 없었고요.
김동하 위원  2010년도에 없었다고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없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2010년도에 차량 사고로 해서 수리비 지출한 게 엄청스럽게 많은데, 2010년도에 우리 행감할 때, 그때 그래서 행감할 때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차량 사고로 인해서 자차 수리비가 2010년도에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질문할 때 왜 차량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때 자차보험을 들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재무과장 손병렬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지금 행감이라서 자료가 그 자료가 안 나왔다니까 2010년도 차량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 지출한 금액, 2011년도도 마찬가지 차량 사고로 인해서 차량 수리한 그거 금액 나올 수 있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산관리주무관 서장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7급 서장출입니다.    수정 조치사항 답변 자료에 보면 있을 텐데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가 2009년 2010년 수리비가 3755만 5000원이......
김동하 위원  잠깐만 2010년도에......
○재산관리주무관 서장출  아, 375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는 수리비가 없었고 2009년도 자동차 수리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동하 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라고요?
○재산관리주무관 서장출  375만 5000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2010년도에 375만 5000원......
○재산관리주무관 서장출  2009년도입니다.
김동하 위원  9년도 397만 5000원, 2010년도는 요?
○재산관리주무관 서장출  2010년도는 자동차 수리비로 인한 실적은 없고 2011년도에는 142만 7000원 들어갔습니다.
김동하 위원  차량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이렇게 밖에 없다 이겁니까?
○재산관리주무관 서장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50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재무과 관리하는 50대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재산관리주무관 서장출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장 이용덕  계속......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지만......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손병렬 과장님, 저도 차량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중에 임대 렌탈 차량이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서는 어떤 부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차량 임차한 부서는 드림스타트에서 새 차량 구입하기 전까지 임차해서 쓰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투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두 대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은 한 대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신차 구입을 해가지고......
오다겸 위원  아, 드림스타트는 구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신차 구입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 렌탈을 해서 쓰고 있네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임대했을 때에 임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경제진흥과에 투산은 월 사용료가 6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60만 원 순수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월 60만 원 지불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리고 별도로 유류비가 들어가겠지요.
오다겸 위원  유류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관용차량 중에는 보면 운행 횟수가 적고 운행 거리가 적은 그런 차량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 차량 횟수가 거리가 적은 그런 차는 지금 임대하는 차를 대체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병렬  작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차량구입과 임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대형차하고 소형차 비교를 해봤는데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 2700cc급은 차량 예를 들면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차량구입 그리고 보험료, 자동차세 그리고 수리비 그리고 유류비 그렇게 하고 임대차량은 순수 유류비 그리고 자동차 손해보장도 보장금 10만 원 내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2700cc급의 경우 차량 구입했을 때 구입 당시에 소요예산액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렌탈을 했을 경우에는 1870만 원되는데 이게 7년간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7년간 운영한다고 보면 내구연한을 7년을 곱하게 되면 차량 구입했을 때는 1억 1200입니다. 차량임대는 1억 3100 이래서 임대차량이 한 2000만 원 정도 내구연한 7년으로 보고 했을 때 임대차량이 2000만 원 정도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임대차를 구입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관용 차량 중에 차량 운행 횟수가 적고 운행 거리가 작은 그런 차가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보시면 그 부분에 차를 활용해 가지고 렌탈 하는 부분에 대체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지금 차에 대해서 구입할 때와 렌탈 했을 때 비교 분석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그 차량 운행 횟수나 거리가 적은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차량을 대체할 필요 없이 차량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임차하면 어차피 임차료 60만 원씩 주고 예를 들면 그렇게 운행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
오다겸 위원  비교해 가지고......
○재무과장 손병렬  타 차량에 비해서 운행횟수나 거리 적은 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앞으로 차적에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차량이 있으면 관용차가 지금 79대나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렌탈 안 해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한번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행감 106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넘버 40번 가락타운상가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소방공사하고 53번 다대씨파크 시설 현대화 소방공사하고 54번 가락타운상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타운상가하고 다대씨파크 상가 이것을 공사하는 것을 구청에서 왜 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동하 위원  행감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넘버 40번하고 53번, 54번 행감......
○재무과장 손병렬  40번하고......
김동하 위원  40번, 53번, 54번 가락타운상가시설 현대화사업 공사하고 다대씨파크 시장 현대화사업공사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본인 부담이 5%인가 10%하고 나머지는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5%고......
○재무과장 손병렬  5%인가 10%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용덕  예, 계속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페이지 112페이지에 행감 넘버 15번, 32번, 58번, 64번 보면 낙동강하구 쓰레기정화작업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총계가 얼마냐 4482만 3000원인데 어떤 경우에 낙동강 쓰레기 정화작업을 위해서 소모품 구입한 것은 좋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페이지 117페이지 33번에 보면 2011년도 낙동강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쓰레기 폐기물 처리용역비해 가지고 7813만 2000원이 따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정화작업을 하는데 소모품을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이것은 117페이지 하구쓰레기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은 여기 뒤에 있는 주식회사 부경이알티에 맡겨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정화사업 소모품 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경제진흥과 사업이 돼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근로나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품 장갑이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을 사준다 그런 물품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다는 얘기네요. 낙동강하구에 쓰레기정화작업을 일용근로자나 공공근로에 비품하고 다 줘가지고 모아놓으면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비만 따로 나간다는 그런 계산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레기처리비용을 주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치우고 그래 하지는 않고 모아놓고 버리는 용역까지 따로 계산한다는 그 말씀인거지요. 지금 이 상태로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손병렬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처리하는 용역이고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에 쓸려 내려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자활근로 예전에 공공근로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지 싶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경제진흥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프린터 토너 구입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금년에 2512만 6000원인데 이게 연간 사용량을 구입을 다 한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6월 이전에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쪽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지출된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지금 재고가 많이 있네요?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1년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연말 다 됐으니까 적당하게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남아 있을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똑같은 종류에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실 거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는데 복사기나 또는 토너 같은 이런 물품들은 복사기 이런 사항들은 2009년도에 저희들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9년도 실행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시에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고장 수리를 하거나 또 소모품이 공급되거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 토너구입 이런 것들은 일반물품 구입하듯이 조달단가라든지 물가정보지에 가계약을 근거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손병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문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 작업해 가지고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의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다음에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프로그램 처리용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가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쓰레기 치우는데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처리 용역, 어떤 경우는 보니까 장림이나 저쪽 어촌계 선박을 입찰해서 쓰레기 정화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 자체를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프로그램 처리용역 자체는 회사에 맡겨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장림어촌계 선박들을 동원해서 하는 청소는 어촌계 자체 내에서 어떤 정화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선박 임차료 같은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소모품 정도 지원해주는 구에서 그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복조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 처리용역은 처리하는 비용은 따로 들어갈 거고 어촌계에서 다대어촌계에 장림어촌계에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선을 이용해서 하구둑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다 치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리하는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로 분류해 가지고 적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정확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박을 동원한 거기 임차료로 해 가지고 선박 주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나중에 소모품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그래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 책자가지고 계시지요? 재무보고서......
○재무과장 손병렬  예.
이복조 위원  제가 질문에 대해서 페이지는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되어 있을 겁니다. 복사지로 페이지 3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 회계연도부터 2009 회계연도까지 5회에 걸쳐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2010 회계연도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에 세부 내역을 봐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병렬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이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자산인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자산 맞지요?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자산인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은 미수세금에 대한 회수 불능 추산액을 산정한 것으로 언제든지 구 금고로 세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이복조 위원  대손설정률이 높으면 그만큼 대손충당금이 늘어나 세금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 페이지 보면 면허세 대손설정률 13.38%고 또 주민세 대손설정률은 24.06%고 또 재산세의 대손설정률은 23.01%인데 각 세목마다 대손설정률 적용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이복조 위원님이 복식부기로 해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갑갑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재무과장 와서 좀 공부를 해야 겠다 싶어서 하다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손설정률이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것들이 체납되는 것 중에서 체납액 중에서 그러니까 결손을 떠는 비율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세 세목별로 3년간 평균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3년간 미 세수액 분의 3년간 미수세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 그러니까 미수세액 분의 결손처분액 이렇다 보니까 면허세, 지방소득세 이런 세목별로 다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담당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복지부분에서 한 가지만 어려운 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공부도 할 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들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또 정구팀 운동부들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예.
이복조 위원  매년 일정금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기계약자의 현황,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사회복지분야 근로자, 기타 부서 근로자 등을 구분하여 대상 인원수와 매년 얼마나 적립되는지 또 그리고 금년 10월 말 기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얼마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42페이지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5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은 지금 2010년도는 166명이었는데 지금은 184명이고 퇴직충당금을 일부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 외에 계약직 의사 4개 외에는 이것은 퇴직충당금에서 세외에 적립이 되고 나머지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각 과에 퇴직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 인원수가 얼마 적립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연도별 세부 적립내역을 저한테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이사용역비 등 기타 5700만 원 지출됐지 않습니까?
  이사용역비에 3865만 9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천몇백만 원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 이사하는데 38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었는데 이것은 다 수의계약이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이복조 위원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일단은 의회하고 제2별관은 7월 말까지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관 이사는 그 이후 3층 전체 이사를 하고 문서고는 문서고대로 따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한꺼번에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사를 할 형편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공사라는 게 일정대로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웠던 일정대로 공사 진척 상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일괄 모아서 공개입찰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두 건 정도라도 묶어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 9월, 10월 같은 경우 매주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급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가로 들어온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다른 업자하고도 즉 말해서 견적서를 다 받아서 거기서 최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통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이사할 때 보면 비용이 90만 원 정도, 물론 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마는 90만 원 정도 되는데 38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사비용으로 지출됐다는 것이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저도 당초 이사를 의회가 먼저 이사를 했는데 의회 이사할 때 견적을 받아보고 저도 놀랬는데 제가 일반 아파트나 저희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단순하게 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높긴 높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사 물품들을 보면 가정에는 그래도 큰 물건이라는 게 장롱, 냉장고, 텔레비전 이 정도인데 우리 사무실은 거의 다 책상하고, 특히 의회는 덩치 큰 것들도 많고 거기에 또 서류까지 이렇다 보니까 이사비용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의구심이 안 가도록 한 번 재고해서 다른 업체 견적을 다 받아보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검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보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공사비 증감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보통 보면 전부 다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이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이복조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라 해봤자 보도블록이나 도로포장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종목이 많다 말이죠. 이때까지 우리 구청이 매년 해왔던 공사를 물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담당부서는 아닌데 어떤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설계용역을 할 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주민들 건의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들 건의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조기집행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현장조사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계획대로 설계대로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좀 더 아, 이걸 좀 추가를 하면 더 보기 좋겠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 싶습니다.
  보통 부서가 건설과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물량파악을 제대로 해서 설계용역을 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증가할 사유는 줄어들지 않겠나? 증감내역을 토털해 보면 몇 억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저번에도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로 발로 뛰는 일을 한다면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하고 확실한 설계를 했다면 이렇게 진행하지 않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물론, 건설과와 관계부서들과 한번 자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내용이 한 건도 없게는 못 하는 것이고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1억짜리 공사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85%~87% 정도에 공사를 따잖아.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증감액이 15% 정도 됩니다.
  저도 이복조 위원님 궁금한 것만큼 궁금하거든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할 것 없이 매해 애초에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8500만 원에 맡아서 내가 선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증감을 시켜서 15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2차적으로 재무과에서 입찰이 들어올 때 한 번 더 확인을...재무과에서 받죠? 입찰을 받아서 결정을 지어주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예.
○위원장 이용덕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1억이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1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2012년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타일을 한 장 발라야 될 것을 안 바르고 견적을 빼줬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요구 조건이 이 부분에 타일도 하나 발라야 되고 이쪽에 다른 옹벽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증감되는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처음부터 계획을 잘 뽑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 28페이지입니다. 제1별관 부분증축이 있습니다. 1층, 3층 콘크리트하고 판넬하고 발코니 부분하고 증축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을 허가 내고 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허가 안 받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안 받고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저희들 건폐율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그게 어쩌면 건폐율 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허가신청 해서 받는 것은 좀...
한정옥 위원  아니, 개인이 창고를 하나 지어도 와서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부분증축을 허가 안 받고 한다고요?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으니까 그것으로써 인허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참 좋으시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조그마한 황토방을 하나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방만 하나 있는데 화장실도 있어야 한다 하고 하수구도 있어야 한다 하고 설계까지 다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해서 구청은 어떤가 해서 제가 문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22페이지 법인신용카드 부서별 연간 사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법인 신용카드 부서별 연간 가용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가용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과 그리고 금액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보니까 8억 6312만 3000원 썼고 2011년도에 지금까지 올라온 게 7억 3477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 부서별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다 오버는 안됐죠?
○재무과장 손병렬  그렇죠.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총계가.
○재무과장 손병렬  업무추진비 그걸 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쓴 것을 보니까 8억 6300만원 썼는데
○재무과장 손병렬  제가 그 자료는 기획실 예산계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해주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 용도는 다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게 아니고 방금 김동하 위원님께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계 전체 예산서를 놓고 카드로 쓸 수 있는 과목들을 뽑아서 전부 엑셀로 더해야 나오지 싶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사용용도나 그런 것은 과목별로 용도가 분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적립 포인트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부산 비씨 같은 경우는 1% 적립이 됩니다. 연말에 적립을 현금화 시켜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 조치합니다.
김동하 위원  세입조치 할 때 과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일단 세입·세출로 들어갑니다.
김동하 위원  세입·세출로 들어가는데 세입할 때 과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들어가 있다가 연초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넣어야겠죠.
김동하 위원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세입에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김동하 위원  적립 포인트 누적된 것에 대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예.
김동하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용덕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의회사무실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7조에 보면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매도인의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기타 권리자의 권리관계를 매도인의 부담으로 소멸 시킨 후 물건을 양도한다.” 7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장정호 법무사사무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7조 1항에 위배된 사항인데 왜 장정호 법무사 사무실 그대로 놔준 상태에서 매도를 한 거죠?
○재무과장 손병렬  7조 3항에 보시면 7조 2항 “건물 명도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 앞에 1항하고 1항의 보충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3항에 보면 제7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 시까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사무실 명도를 거부할 경우 잔금에서 임차인의 전세금과 이주비 15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이런 식으로 만약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하 위원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잔금에서 임차인의 전세금과 이주비를 제외하고 지급 한다 되어 있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자료 준 것 뭡니까, 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 예산 집행내역 있죠?
  계약금 2010년 10월 25일 6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2011년 1월 13일 6억, 2차 중도금 2011년 2월 9일 4억, 3차 중도금 2011년 3월 16일 5억, 잔금 2011년 3월 30일 4억 7700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전세비와 이주비 15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잔금이 4억 7700 하면 5000만 원하고 지급 다 했는데요?
○재무과장 손병렬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차 협약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김동하 위원  예, 3차 협약서 보면
○재무과장 손병렬  3차 협약서 뒷장에 보면 7조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 3항에 의한 잔금은 일금 4억 2598만 3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래 7조 3항에 잔금이 4억 2598만 3200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여기 잔금은 일금 4억 2500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7748만 3200원에서 515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뺀 금액인데 잔금 지급한 것은 4억 7748만 3200 그대로 다 지급했고
○재무과장 손병렬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은행에서 일단 저희들 계좌에서 4억 7748만 2000원이 인출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 4억 2598만 3200원은 그 건물 주인한테 송금이 되고 나머지 5150만 원은 저희들 세출외 현금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부산은행 출납부에서 받아보니까 자금을 청구할 때 보면 다 입금했다가 출금한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제로 맞는데 그러면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로 5150만 원은 2011년 사하구 세입서에 입금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승화 씨, 박명화 씨 두 사람한테 4억 2200 다 입금해가지고 출금 4억 7700만 원 떨었다 말입니다. 지불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5150만 원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세외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재무과장 손병렬  세외, 세입세출 외 현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를 우리 따로 별도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하는 계좌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관리하는 금액 내역서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세입세출 외 관리하는 현금 계좌
○재무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51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계좌?
김동하 위원  예, 예.
○재무과장 손병렬  예, 그 내역을
김동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틀림없이 5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텐데 서류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는 지금 다 입금을 잡았다가 출금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나간 걸로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다 돈 지급한 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5150만 원 들어와 있는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예, 당장 사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장정호 씨인가 지금 그대로 우리 경상도 말로 버티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계약기간은 지금 2010년 5월 3일 계약해 가지고 2012년...... 2년 계약했으니까
김동하 위원  2012년 5월 3일까지네요.
  근저당 설정권을 보니까 2012년 5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민복지사업과가 와 있지 않습니까?
  장정호 씨 있는 평수가 지금 한 49㎡니까 열 몇 평밖에 안 되는데 그럼 지금 계속 이렇게 그대로 쓸 겁니까? 그대로 놔놓고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앞에 의회동이 이사를 하기 전까지,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굉장히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애를 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또 법률 법무사다 보니까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을 주장을 하면서 버티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는  2010년 5월 3일날 그러니까 1년도 안됐는데 나가라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또 이사비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또 주변에서 또 이사할 공간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버티고 계십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지금 계속 이분을 이사할 수 있도록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사비라든지 다른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우면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갑갑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지금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5년간 버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대안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그대로 버티면
○재무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이 그렇게 법대로 하겠다 하면 저희들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같이 이웃에 살고 하니까 또 자꾸 접촉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 이사를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그렇죠?
  처음 매입을 할 때 정말 전세권 있는 사람을 빨리 내 보내고 다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의회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한 사항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안 나가면 5000만 원 전세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계약기간이 내년 5월 3일까지니까 저거 그대로 우리 전세 돈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걸 전세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씩 달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니 그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결국 버티다가 안 나간다면 5년간 버틸 수 있다고 안 나가면 우리 전세금 받는 것 월세로 달라, 5000만 원 월세 2부 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100만 원씩 받으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손병렬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차에 있어서 어떤 룰이 인상할 때 전세금을 올릴 때 10% 이내라든지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은 관계없으니까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재무과장 손병렬  검토해서 전세권을 월세로 바꾸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이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카드로써 사용 해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전세 5000만 원하고 150만 원 이사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세입세출 관계 채무로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재무과장 손병렬  예, 나가야 될 돈으로 잡혀 있죠.
김동하 위원  복식부기를 하면
○재무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나가야 될 게 있으니까 보증금 줄 돈이 5000만 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5150만 원 잡혀 있겠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법적인 대응,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이 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웃이니까 이렇게 해나가겠다 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김동하 위원님이 5년 정도는 이 사람이 영업권 보장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기간이 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무한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있는 것 자체는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변호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자문들도 있고 하신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매매계약을 하실 때에 과장님, 임대되어 있었던 계약기간을 다 확인하셨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확인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도 예견하셨겠네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면 우리는 될까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거 매매 끝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장정호 씨와는 상관없이 매매계약 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의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소멸시키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계약서상으로 봐서는 매도인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조 3항에 잔금하고 이주비 제외하고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 조항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도인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알고 다 계약을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이 계약 당시에 이미 그전에 매도인이 장정호 법무사한테 우리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래 말래 충분히 이야기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 매도인이 아, 이것은 도저히 나갈 사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이 7조 3항이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오다겸 위원  그래 조금 약간 불리하게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장정호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앞에 있기 때문에 법무사라는 성격상 자기 영업권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 영업권을 보장해줘야 나는 나가겠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약할 당시에 재무과장님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셨다면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하시든지 명시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현재 빼도 박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구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좀 처음부터 아까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 않나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좀 미흡하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통합하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불편히 여기니까 우리가 이 의회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법무사에 대해가지고는 감소를 하고 우리가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매매 계약 체결 당시는 감수를 하되 앞으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리모델링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래 지금 남은 계약기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아까 김동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약기간은 2년 해서 내년도 5월이면 끝나지마는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기면 5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3페이지에 각종 단체 사무실 제공 현황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BBS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여기서 저희들은 단체 사무실 제공 현황해서 했는데 사실 BBS는 저희들이 87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대부한 그런 내역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부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경열 위원  이 건물이 재무과에서 과장님들 계속 예를 들어서 2년마다 바뀌면 지금 한 23년이 되어서 열 분이 바뀐다고 보는데 앞에 과장님도 이걸 좀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임기 내에 해결을 못하고 간다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이게 아시는 대로 지금 너무 이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차피 구청에서 책임을 져줄 거란 말이에요.
  지든가 뭐, 이게 직원들마다 성격에 의해서 판단이 잘, 이해도 좀 다 다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다고 그래서 이게 임대가 된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지금 STX 건물을 양해각서 체결해 가지고 공사가 만약 시작이 될건데 시작이 되면 그 1층 공간을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을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또 이게 무슨 여태까지 23년을 공짜로 썼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당시 23년 동안 계속 임대해 줄 때는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임대해 줘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 그럼 직원들이 이해를 만약 이쪽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된다고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청소년기본법」이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못 배우고 못 살 때 지금은 전부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교육이나 시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예전에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도 한글을 깨우치든가 학문이라도 있으면 제도적으로 이걸 없앨 수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면 임기 동안에 그게 내년이 될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생각만 조금 바꾸면 빨리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STX 건물 어차피 STX에서 양해각서 체결해 가지고 무상으로 지어줘 가지고 구 기부채납 하는 거니까 그런 공간이 청소년기본법 적용을 해가지고 23년 동안 임대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경열 위원  이것을 어떤 그냥 누구누구 한 두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의견을 공무원들이 굳이 들을 이유는 없는데 그런 게 조금 한 두 사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김경열 위원님 하고는 감천동에서도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다마는 87년도부터 지금 오랫동안 당초에 무상대부 이후에 오랫동안 BBS에서 한 40평 정도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일단 작년에도 비가 올 때 비가 새고 이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래서 일단 안전점검부터 실시를 하고 그러고 나면 지금 STX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공이 되면 동에 자치위원장, 통우회장 어떤 단체장들이나 그리고 동장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 건물 내에 조그마한 공간에 사무실을 주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나 그쪽 STX 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동에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열 위원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의견 수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자생단체로 생각하는데 제가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일반주민들은 단체나 어떤 주민자치위원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용역관계 말씀  드린 것도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사업을 하면 주민의 의견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 자생단체 위원 몇 사람 모아놓고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결정이 되고 이게 지금 23년 감천2동에서 제일 낙후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3년 동안 발전이 안 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왕이면 물론 자치위원이니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동네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이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의견을 일반 자생단체나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런 시설은 진짜 벌써 20년이 자꾸 감천이 낙후되는 그게 되니까 이것을 빨리 없애 가지고 안전 이것도 그렇고 기왕 이런 좋은 기회가 STX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도 임기를 좀 어떻게 빨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하여튼 동장하고 위원님하고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저도 무상임대 관련해서 제공하는 것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체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 3항이라든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있는데 제가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 관련 봉사 관련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6조를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조에는 그런데 16조에 근거할 때는 맞는데 그 밑에 보면 위에 12조에 보면 3항에 또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그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는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 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은 그러면 지금 사하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언제부터 신평 사무실을 자원봉사센터로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어떤 위탁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하구자원봉사센터인데 그래서 관련법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 사용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서 맞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제가 한 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법을 못 봐서 그런데 나중에 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언제부터 거기를 사용했는지 그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왕 다른 것도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감 자료 125페이지 보면 은닉재산 발굴현황과 매각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부서 관계분들께서, 제가 발굴현황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는 두 건을 부과하였습니다. 5432㎡였고 2011년도에는 무려 36건 물론 필지 자체는 여러 가지 붙어있지만 그래서 9만 814만㎡가 됐던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굴하셨거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셨다는 거 알고 정말 무주부동산 발굴 성과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 밑에 225페이지 보면 사유지 열 개의 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각 처분 현황 있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매각 처분을 하실 때 시유지 열 개 필지에 대해서 매각하셨는데 처분한 사유와 더불어서 위치도 대략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매각 사유는 이미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료를 납부하거나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CJ뒤에 있는 경우는 장림1068-2번지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매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열 필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시려고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하실 때 보니까 654㎡인데 총 열 개 필지인데 약간 구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사유지나 구유지가 있으면 유휴지가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요즘에는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무슨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지는 없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많이는 못 했는데 그래도 공지의 경우에 주차장도 일부 제공하고 그리고 소규모 공원도 저희들 하단 조성한 게 면적 자체는 작습니다.
  화단 조성하는데도 네 군데 그리고 주차장 세 군데 이렇게 나름대로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우리 차량 관리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보면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차량들이 우리가 수리비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번에 보면 80두 6355가 있습니다. 이게 동사무소 차량 맞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이용덕  그 다음에 71번도 동사무소 차량 맞고......
○재무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이용덕  이 부분들이 보면 2002년식 같으면 10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이용덕  작년도 혹시나 2010년도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것은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423만 맞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42만......
○위원장 이용덕  42만이구나...... 42만 3500원 예, 됐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400만 원으로 착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량들이 연식이나 킬로수가 맞으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 차를 교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병렬  예, 저희들도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같이 충족을 하게 되면 차량 교체를 하고 싶은데 그게 행안부 기준도 강화되고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2002년식 동차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알겠습니다. 31번 같은 경우도 450만 원 대우차 11t 차 같은 경우도 보면 수리비가 454만 5620원 정도가 이래 나왔잖아요. 이런 차들은 이미 주행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량이 계속 돈이 들어가는 차량이거든요. 이 차 연식이 지금 보면 2003년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보조금을 받든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해서 차를 빨리빨리 교체해서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김석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세무과장 김석곤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석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세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담당 배영태, 취득세 담당 정일례, 재산세1담당 구두관, 재산세2담당 김이식, 주민세담당 강유원, 자동차세담당 문병선, 징수관리담당 신승재, 체납정리담당 김미영 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연수원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 관계로 한형만 씨가 왔습니다.
  (인 사)
  평소 우리 세무과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삼십칠만 구민을 대변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열과 성을 다해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구 세입예산 구성은 자체수입 612억 9900만원, 의존수입 2040억 3500만원, 지방채 21억원으로 총 2674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과세대상 물건은 토지, 건물, 차량, 각종 인허가 등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이 수정사항은 2012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중 세외수입목표액이 세무과에서 자료 제출 시기와 기획감사실에서 목표액 결정시기가 한 달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목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자료를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이 16033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17934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소계 56973을 58874로 고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총계 176019를 177920으로 고치면 되고 그 다음 제일 우측에 1079라 되어 있는 걸 822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면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바로 위 소계 1636을 3437로 그 다음 그 위에 6507을 8408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 세입 전년도 목표액이 15억 되어 있는데 그걸 34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에 따옴표하고 부담금하고 과년도 수입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순세계잉여금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779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목표액 1695억 1200만 원보다 8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입은 금년 목표액 554억 3700만 원보다 34억 3700만 원을 증액한 58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 증가 사유는 거가대교 개통, 부산일과학고 설립,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우리 구가 부동산 투자 매력지로 부각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고 거래가액 인상으로 담보설정 금액 증가 등 세수증가요인 발생과 대단위 아파트 4개소 1627세대 준공 예정으로 등록면허세 17억 원, 재산세 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잡수입 9억, 수수료수입 2억, 재산매각수입 2억 등은 감소하나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부담금 4억원, 과년도 수입 2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 목표액 대비 8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 세입은 2012년도 목표액 1190억 4600만 원으로 금년 목표액 1140억 7500만 원보다 4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구세와 같은 요인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취득세 22억 원, 자동차세 7억,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병기 세목인 지방교육세 1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자료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대사 정비하는 등 부동산 과세자료를 5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고 비과세 및 감면자료는 현장조사 하여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타 용도 사용 시 즉시 부과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취약분야 관리를 위해서는 4~5월에 공장용 건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서 8월에는 주된 상속자 및 사망자 재산을 조사하여 상속 등기 미이행 부동산에 대해 과세 예고 후 추징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부적격 감면차량은 7~8월에 일제조사하여 감면목적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추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내고장 사하에 지방세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구민이 평소 지방세에 궁금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지방세를 홍보하고 내년 지방세 전자수납제도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구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리플릿 제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계획입니다.
  내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금년 정리목표액인 69억 45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1억 원으로 징수 39억 원, 결손 32억 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세 정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고액체납세 전담팀은 1개팀 5명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1명 10억 1200만 원에 대해 납부약속을 한 징수 가능한 체납자를 우선 집중 독려하고 금융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며 압류재산 중 환가실익이 없는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분야별 정리 목표 설정과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체납세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직장인 급여 및 예금 압류, 국세 환급금, 매출 채권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내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금년 정리목표액 40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으로 징수 10억 원, 결손 40억 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이월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재무과 등 10개 부서에 대해 정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정리실적을 부구청장에게 직접 보고 하는 등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72명 10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집중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해 연 3회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계획입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80개 법인 5억 1000만 원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은 부동산 신고가액 3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과 과세면제 및 감면을 받은 개인과 법인,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주택 등 단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부과 및 비과세·감면의 적정여부,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절차 준수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예고를 하고 불복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 심사를 안내하는 등 공평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정 전문성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 연찬회 참석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및 직원 화합에 공헌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표창 추천하여 신명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징수 실적 및 징수 전망입니다. 금년 세입 징수목표액 1668억 3200만 원의 90.2%인 1504억 2000만 원을 9월 말까지 징수하였고 금년 세입 징수목표액 대비 14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813억 45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구세는 금년 목표액 393억 2500만 원보다 1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407억 9300만 원 징수가 예상되며 증가사유는 부동산 거래가액 인상 및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따른 담보설정 금액 증가 등으로 등록면허세가 11억원이 증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신축기준가액 인상 및 신규 체납발생 방지로 3억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시세는 금년 목표액 1055억 3300만 원보다 12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179억 6400만 원 징수가 예상되며 증가사유는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서부산권 부동산매매 활성화 및 거래 가액 인상 등으로 취득세 83억원이 증가 예상되고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과년도 시세 9억원과 취득세 등 본 세목 증가에 따른 병기세목인 지방교육세가 28억원 등이 증가가 예상 됩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목표액 219억 7400만 원보다 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8800만 원 징수가 예상되며 증가 사유는 수수료 수입 등 3억원이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 등 9억원이 증가가 예상 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세 연간 목표액 28억 4200만 원 대비 징수액 34억 3500만 원으로 120.9% 초과 징수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94억원 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고 정리 실적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징수 10억 원, 결손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 정리 실적은 징수 7억 4100만 원, 결손 2억 1400만 원으로 총 9억 5500만 원을 정리하였고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영치 4596대 18억 5100만 원 증 징수 4495대 14억 6200만 원으로 징수율 79%입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제공 및 부동산 공매 의뢰, 예금 압류 등 공격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8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세 연간 목표액 7억 7100만 원 대비 징수액 6억 7300만 원으로 징수율 87.3%입니다.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1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202억 원 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고 정리 실적은 2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징수 1억 5000만 원, 결손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 정리제를 추진하여 4개월간 징수 3억 3600만 원, 결손처분 13억 8500만 원으로 총 17억 21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액 정리를 중점 실시하여 부동산 공매 예고로 1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재산 및 배당액 부족 체납자에 대해 11억 1600만 원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직장에 재직 중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급여 압류를 실시하여 114명에 대해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무재산, 시효소멸 대상자를 우리 과에서 일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배당실익은 분석하고 결손 대상자를 부서별로 통보하여 전년 대비 결손액이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제도적 취약 분야 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9월 말까지 세무조사 실적은 총 대상 80개 업체 5억 6100만 원 중 61개 업체를 조사하여 그 중 32개 업체 2억 75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제도적 취약분야인 과점주주 주식 변동과 장애인 감면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456건 8억 5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업무 시상 실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6월 1일 대구시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리 구 직원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부산시 주관 2011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31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니까 좋네요. 가볍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봉급을 차압하는 것은 몇 % 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봉급 압류는 기본 생계비 120만 원 이내 봉급 받는 사람은 압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까지만 보장해주고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기본급에 하면 할 사람 별로 없겠는데요?
○세무과장 김석곤  (웃음)
한정옥 위원  늘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하고 세금도 떼먹는 사람이 떼먹고 하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이 많이 보여서 많이 거둬들였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세금은 늘 성실히 내는 사람이 낸다고 생각해서 내는 사람 형평성 맞춰서 끝까지 받을 수 있는데까지 노력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고생이 많더라도 세원은 꼭 거둬들여야 되는 것, 꼭 내야 된다는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끝까지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부산시 감사가 있을 건데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35페이지 구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맨 마지막에 과년도 수입이 222억 2900만 원 부과액이 잡혀있는데 2011년도 1회 추경서에 세입 총괄표에 보면 과년도 수입액이 16억 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차이금액이 206억 28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가...다시 설명 드릴까요?
○세무과장 김석곤  과년도 수입액 222억 2900만 원하고 결손액 말입니까?
김동하 위원  결손이 아니고 2011년도 1회 추경 사업예산서에 보면 세입 총괄표에 과년도 수입이 16억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세무과장 김석곤 16억 100만원
김동하 위원   예. 그 차이액이 206억 28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16억 100만 원은 특별회계 포함한 금액이고 206억 28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특별회계 포함한 금액이고 771 이게 순수한 그 뒤에 이게 뭐냐 하면 방금 금년 1회 추경에 16억이라는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순수하게 일반회계하고 주·정차 특별회계, 의료보험을 포함한 금액이 16억이 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 뒤에 일반회계 7억 7100만원이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연간 7억에서 10억 사이에 징수되고 있고 나머지는 고질적인 체납인데 지금 김 위원...
김동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135페이지만 보고 논제를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과액이 222억 2900만 원이 수입에 잡혀있는데 그럼 과년도 수입이 222억 2900만 원이 과년도 수입에 잡히는 과목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222억요?
김동하 위원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여기는 이월된 금액 일반회계 총 체납액입니다. 이월된 금액이라고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우리 체납 있죠? 그것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222억은 우리 체납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시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부과액에는 이게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과년도 수입에는 명시이월하고 다 포함된 게 222억이고 거기서 징수한 것은 6억 7300만 원이고 결손액이 17억 1100만 원이고 미 수납액이 198억 45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198억 4000만 원 이것은 제일 위에 징수액 합계 보면 295억 되어 있죠. 거기서 앞에 계획서 보면 체납된 게 184억 5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 차이가 111억 350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금년 이월사업비 계속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됐는가 모르겠는데...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년도 수입에 그러면 미 수납액이 수치상으로 198억 45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 미 수납액이.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우리가 총체적인 우리 구 미 수납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198억 4500만 원이 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 198억 있는 이것을 수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해야 되는데 여기는 미수납액은 우리가 미 수납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강제 이행금이거든요. 구평농장에 무허가건물 강제 이행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세하고 주로 그런 겁니다.
  구평농장에 체납된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세외수입은 징수실적이 부산시에서 거의 바닥세입니다. 구평농장 저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해놨는데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좀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덕  예.
김동하 위원  137페이지 밑에 시세 보면 도시계획세 해서 부과액 500만 원 해서 징수액 300만 원, 200만 원이 아직까지 미 징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석곤  예.
김동하 위원  그럼 도시계획세가 500만 원 부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게 지금 뭐냐 하면 200만 원, 이 500만 원하고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동하 위원  아니, 500만 원을 부과했고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부과한 500만 원 이게 뭡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부과한 500만 원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를 하다가 발견됐던 부분인데 이게 추징분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했던 추징분인데 금년도 부과 대상은 재산세를 부과되고 전년도 부과된 부분은 도시계획세가 지금 사실상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징한 것 중에서 당해연도 금년도 것은 재산세고 나머지 분은, 작년도분은 전부다 도시계획세로 부과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김동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본래 도시계획세에 추징금이 500만 원 있었는데 그때 추징을 못해가지고 추가로 추징한 거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이번에 추징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세로 넣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용덕  예, 일단 하나 더 하세요.
김동하 위원  141페이지에 재산세 감면현황에 보면 감면세액이 16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우리 2011년 추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보면 감면액이 얼마 되어 있냐 하면 13억 4236만 2000원 그러면 차이 금액이 2억 6763만 8000원이라는데 이 감면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아, 감면이 늘어난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용도 부분에 의한 비과세가 「지방세특례법」으로 전환되면서 비과세 되던 것이 감면조항으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훨씬 많습니다.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가 전에 비과세 되던 것이 이번에 감면으로 법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2011년도 추계사업명세서 잡을 때 본래 감액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김동하 위원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2억 6700만 원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우리가 세원발굴을 못 해가지고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세무과장 김석곤  그게 아니고 행감자료에 재산세 나와 있는 이것은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지금 차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2011년도 추계예산서에는 재산세 본세만 넣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세만 추계 계산하도록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행감자료 하고 지금 방금 2억 6000만 원인가 차이 난다고 했지요?
  이것은 거기에서 차이 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감면을 2억 6700만 원 더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줬다는 이야기고 바꿔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는 업무를 조금 탄력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을 보면 책자 그때 추가로 주신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지금 괴정1동에 동아고등학교가 무슨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괴정1동에 동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재산세 감면내역에 보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학원의 용도를 학교 용도로 샀을 때는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죽 감면을 해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동아고등학교에서 학교의 사업 용도로 쓴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밑에 있는데 그걸 지금 학교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석곤  주차장으로요?
김동하 위원  아니, 주차장 하지 않고 철조망을 쳐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감면 혜택이 없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김석곤  그것은 내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동아고등학교 밑에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김동하 위원  예, 동아고등학교 밑에 입구 올라가면 주차 부분해서 지금 전부 다 펜스를 쳐놓고 지금 학교의 사용 용도가 아닌 그냥 하나는 축구부 기숙사로 한 건물을 쓰면서 있는데 나머지는 처음에 그 학교를 옮기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주차장 할 것처럼 해줘놓고 지금 전부 다 펜스를 쳐놓고 지금 학교의 사용용도 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의 감면 혜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나가보고 추징해야 될 사항 같으면 추징할 거고 안 그러면 감면해줘야 될 사항 같으면 감면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감면을 해 주면 안 되죠. 조사를 해가지고
○세무과장 김석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나가보고 관계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파악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그 땅 부분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에 해당되는데 아마 그 관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법원에 옛날에 소송을 해가지고 동아고등학교 학교가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취득세 중과를 해야 되는데 중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동아고등학교 학원 명칭이 뭡니까?
   (「동아고등학교면서 동림학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림학원이죠?
   (「예, 동아고등학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동아고등학교 맞아요. 동아고등학교.
  그것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재산의 감면 혜택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책정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 중에 세무 공무원들이 4계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세무과장 김석곤  8개 계입니다.
오다겸 위원  계입니까, 4계 아니고요?
○세무과장 김석곤  8계 45명입니다.
오다겸 위원  45명입니까?
  이 자료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지? 아, 재무과를 봤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직원의 근무현황을 보면 세무 공무원들을 보면 진급하는데 있어서 약간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현재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없고 세무과에서 계속 근무를 오랫동안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세무 공무원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타 부서로는 가지 않고 한 곳에 지속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석곤  우리 세무직은 보통 전에는 구간 교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간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 발령받으면 안 할 말로 세무과 그 조그마한 방에 졸업할 때까지 평생 동안 거기 있거든요.
  계만 자리만 조금 옮기고 옮기고, 옆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사실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세무직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뽑는 게, 부산시에서 신규 모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해봐야 한 두 명 한 과에 오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 세무직 주사보가 거의 한 4, 50%, 오륙십% 차지합니다.
  9급은 한두 명밖에 없고 8급도 두 서너 명 되어 있고 나머지는 7급이고 계장이고 6급 대리, 평 6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은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세무직이라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했을 때 했던, 세무직으로 전직했던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직하고는 거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무직 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부서에 파견 나가 있는 부서라 해봐야 교통과, 건설과, 지적과, 민원여권과 네 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 나가봐야 한 1년 있으면 돌아와버리고 돌아와버리고 해서 사실 참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간 교류를 시행을 하려하다가도 지금 구간 교류가 근거지가 여기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데 타구가기가 상그럽거든요.
  잘 안 가려고 하고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봐도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 구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승진에 있어서 세무 공무원들의 자리에 어느 정도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근무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도 걸리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된다 하면 여기에 전문성 제고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더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타 부서 공무원들과 같이 진급하는데 있어서 좀 공평하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한 공평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안 그러면 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다른 것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135페이지와 관련해가지고 세부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조치 금액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에게 압류하고 체납 독촉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액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고액 체납자라든지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지금 사실상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자료에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자료만 취합할 뿐이지 개별법에 따라서 각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세무과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납세 영수증은 다 발급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다겸 위원  과별로 다 나갑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과별로 하는데 하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지금 우리 세무과 징수관리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타 과에서는 사실상 세외수입 이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 하거든요.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 고지서를 내는 거라든지 전부 다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우리가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이거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어가지고 지난 11월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번 거론이 됐거든요.
  세무과에서는 우리 순수한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건 없고 각 부서별 개별로 부과하는 게 전부 다인데 이게 담당자들이 등한시 하다 보니까 부과가 안 되고 해서 지금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구평농장의 무허가 건물 저게 제일 많습니다. 그게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건축과, 재무과, 토지정보과, 복지사업과,  건설과 이 다섯 개 과에 대해서는 한 50건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 12월부터는 5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 재무과, 토지정보과, 복지사업과, 건설과 업무를 청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한번 해봐라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환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하고 건축과 것은 우리가 못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그건 하면 분위기가 건축과 저것은 강제이행금을 건축 발생일부터 1년마다 강제이행금을 다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될 때까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리다 해가지고 우리는 관리 안 하고 5개부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전부 다 세외수입 관계되는 것은 전부 우리 게 아니고 타 과 거거든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다른 과 자료를 취합한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취합만 하십니까?
  지금 다른 거 관리하시는 게 전혀 없습니까? 취합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오다겸 위원  취합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일단 이거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세무과에서 취합되어서 온 자료라서 저는 관리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성실하게 납세를 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 형평상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아마 내년도 구청장님 지시 사항이고 하면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 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이구, 저는 세무과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뭘 물어보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던데 혹시 아세요?
○세무과장 김석곤  재산명시제도요?
○김경열 위원  예, 재산명시제도.
○세무과장 김석곤  못 들어봤는데
○김경열 위원  혹시 직원분들 모르고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  그것은 법원에 재산명시고
○김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서구에는 그런 걸 활용을 한 번인가 한 적이 있는데 재산명시제도라고 그래서 법원에 체납자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500만 원 이상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모든 목록이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제도를 아시는가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직원분도 그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때 그런 제도를 한 번 활용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증서 가지고 재산이 압류당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그거 한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 그런데 지금 김경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재산명시등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세무과장 김석곤  글쎄 말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지금 채권 채무 관계에 하면 채무자 채권 행사에 법원에다가 재산명시등록 신청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아직 그걸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정말 이거 암담한 이야기인데요.
○세무과장 김석곤  하여튼 그러면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김경열 위원  김동하 위원님 만약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던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바로 하면 됩니다.
  다 나오는데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김동하 위원  재산명시등록 그것은 법원에 신고 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주민세계장 강유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세 담당 강유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경우 법원에 요청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공시할 수 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세법」에서는 해당,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니까 해당법령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법령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주민세계장 강유원  저희들은 해당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부분은 아직 미처
김동하 위원  「민법」에 있는 것은 사용 안 한다 그거죠?
○주민세계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36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구세 소계가 보면 238억 6000만 원 되어 있죠?
  부과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총괄표에 보면 237억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이 차이 나는데 그 1억 차이 내용이 무엇이죠?
  2010년도 세입 총괄표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김동하 위원  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수입이 2010년도 세입 총괄표는 237억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동하 위원  부과액이 1억 늘어났네요. 1억 늘어난 부과액이 뭐냐 하면 금방 1억인데 저스트(just) 된 1억인데 나오지 싶은데......
○세무과장 김석곤  이것은 업무보고는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하 위원  업무보고는 아니고 행감 136페이지 맨 위에 구세 소계에 보면......
○세무과장 김석곤  238억 6000만 원......
김동하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세입 총괄표 지방세 수입에 보면 237억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1억을 부과를 더 했다는 이야기인데......
○세무과장 김석곤  이거요, 부과를 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1차 추경 자료 있지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평가할 때는 징수 가능한 금액을 여기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과한 거 행감 자료는 부과한 거 우리가 더 할 것이다 생각하고 막연하게 징수 가능한 금액을 여기에 넣어놓은 거고 예산서에 넣어놓은 거고 여기 238억 6000만 원 연도별 이 예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2010년도 추경 세입 총괄표 할 때는 거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저스트(just) 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딱 1억이 차이가 나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이것은 우리가 통상 이 추경 잡을 때는 최근 3년간 징수한 금액하고 특수요인이 생길 것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계한 금액이고 이 금액이 237억 6000만 원 이게 펑크가 나면 예산편성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것은 확실한 금액인데 이것으로 앞으로 대강 올 것이라고 보고 추경할 때 편성하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부과된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차이고 부과된 그 차액이......
○세무과장 김석곤  예.
김동하 위원  무슨 세목이든 간에 1억을 부과를 더 했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통상 보면 예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95%선에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거기에 예산편성한 게 237억 6000만 원이고 이것은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딱 맞는 거고 실질적 부과한 것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돈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이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동하 위원  무슨 세목이든 간에 일단은 1억을 더 부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예, 목표를 잡아가지고 더 부과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압류해제 해 가지고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하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7배나 더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지 또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당장 그들이 발이 묶여 가지고 또 생활도 어려울 것이고 차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혹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 바는 아닐 테고 영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지금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다겸 위원  예.
○세무과장 김석곤  여기 타 시·도 차량 영치한 것은 제일 가에 보면 징수 촉탁하는 거 있지요? 징수 촉탁하는 게 뭐냐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징수촉탁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구 관내의 차가 아닐지라도 타 시·도 차도 자동차세가 압류되어 있으면 우리가 영치를 하게 되면 우리 타 구·시·도 차를 영치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징수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징수 청구를 하면 징수 촉탁 수수료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타 시·도 66대 1200만 원 46회 이게 뭐냐 하면 타 시·도 차 66대를 우리가 영치를 해 가지고 촉탁 수수료를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1200만 원 우리가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한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징수 촉탁 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지급한 것은 591건에 2200만  원 지급했거든요. 우리 구가 타 시·도보다도 영치 촉탁 수수료가 많은 것은 우리 관내가 거의 대부분이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차가 폐차한다든지 부도났다든지 이런 차가 타 시·도에서 영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 들어온 그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아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번호판 1t 트럭으로 야채를 하신다든지 과일을 파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본의 아니게 영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러한 자료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런 자료는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내 이거 아니면 내 못 먹고 사니까 번호판 달라 이러면서 와서 과장님한테 항의를 하거나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런 게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근래에 다대포에 배 사공인데 차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한 대는 지금 폐차 처분되고 없고 한 대는 압류되니까 번호판 영치되니까 번호판 내버리고 그 차하고 같이 내버리고 다시 차 사가지고 다니고 하던데 보면 체납액이 차사고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 가지고 자기는 못 먹고 사니까 그때 400 몇 십 만 원인가 체납되어 있든가 번호판 영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압류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사정을 하더라고요.
오다겸 위원  그런 분들은 혹시나 카드나 신용카드로 아니면 분납을 하거나......
○세무과장 김석곤  예, 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오다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분납을 하겠다하면 우리가 분납을 받아줍니다.
오다겸 위원  그분들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래 안 하고 대포차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어쨌든 제가 보건대 그런 사람들이 몇 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만......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꼭 영치를 해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만 꼭 최선은 아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설득을 하신다든가 권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또 확인도 하시고 해가 지고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차도 운행을 하고 또 우리 구는 구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140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140페이지 2011년도 지방세 환급금 처리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지금 체납자 착오 납부해 가지고 이중납부와 착오신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제가 자료에 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2010년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1524건이었고 2010년도에는 470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가 3407건인데 여기 분류를 정확하게 이중납이 보통 많지요. 보통 신고착오가 나타난 경우보다는 이중납이 되게 많을 겁니다.
  우리 2011년도에 이중납은 몇 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석곤  구세 말씀입니까? 시세 할 것 없이 구분 안 하고......
오다겸 위원  예, 전부 다 건수 다 합쳐 가지고 구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석곤  구세는 이중납부 된 거고 828건에 6500만 원인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세는 2579건에 1억 5500만 원이네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이중납과 신고착오에 대한 분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중납부는 몇 건이고 신고착오가 몇 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그 얘기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세무과장 김석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분류된 게 없습니다. 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은행에 납부를 하다가 보면 사실은 납세고지서가 왔을 때 기한을 넘겨 가지고 그 뒤에 2주 뒤에 갔는데 다시 한 번 더 고지서가 온다 말이지요. 그럼 제가 낸 줄도 모르고 바쁘기 때문에 한 번 더 냈습니다.
  그러면 이중납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중납부가 많으면 우리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요즘에는 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치면 전산시스템 자체에 아,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산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고지서를 가지고 내러갔을 때 아, 당신은 냈습니다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안 된다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납부 하는 건수를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중납부를 나도 하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환급처리가 되고 하는데 이런 일을 행정력의 낭비고 효율성의 부족이고 한데 이런 부분을 아시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노력 해 주시고 그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액체납자 전담 부서에서 목표액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도 행감자료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결손처분 하는 게 건수는 좀 줄어드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는 497건이고 2010년도는 70건이고 이번에는 15건인데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과장님 뭡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142페이지 말입니까?
이복조 위원  예, 142페이지
○세무과장 김석곤  2011년도 결손처분 현황 15건이고, 2010년도는 70건이고 2009년도는 497건이고, 그렇죠?
이복조 위원  맞죠? 2011년도는 15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원들 열심히 뛰는 바람에 갑자기 건수가 증가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2011년도는 당해연도 것인데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당해연도 분인데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당해연도는 결손처분을 잘 안 시킵니다. 그 다음 연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시키는데 이것은 내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배영태    세무관리계장 배영태입니다.
과장님 대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건수가 다른 것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현재로 결손을 한 건수 금액이고 보통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연중 계속 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12월 말부터 다음 해 2월 연도폐쇄기까지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2010년도는 연도폐쇄기까지이기 때문에 2011년도보다는 조금 많고 2009년도 이전 것은 그 전에 죽 해온 누계건수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  누계 통계입니까?
○세무관리계장 배영태    예.
이복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관리계장 배영태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 결손처분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행감 145페이지 7번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조치내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에도 체납독촉만 했고 2011년도에도 체납독촉만 한 사람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겠지만 이배*, 김성*, 정영*, 강봉*, 전복*, 최영* 이 일곱 사람은 2010년도에도 체납독촉만 했고 2011년도에도 체납독촉만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행감 부속자료 말이죠? 세외수입...
김동하 위원  예. 세외수입 건당 300만 원 이상 조치내역, 그리고 손금*, 허진*, 이상*, 최용*은 2010년도에 압류조치를 했는데 2011년도에도 또 체납독촉이 됐거든요. 그럼 2010년도에 발생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해놨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김동하 위원  그럼 다시 또 압류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기이 압류했으면 추가로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다른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압류를 다시 한다지만 이미 압류되어 있는 것을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도 해마다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해마다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산이 2000만원 있으면 2010년도에 100만원 압류했으면 또 여유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2011년도 부과된 만큼 압류를 하면 되지 왜 독촉만 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것은 예를 들면 손금*가 2010년도 재산압류가 되어 있으면 추가 압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손금* 씨가 제 세금을 납부하고 오면 지금까지 손금* 씨 주민등록번호 하고 생년월일 치면 손금* 체납된 내역이 다 나옵니다. 돈을 안 내면 압류해제를 안 해주거든요. 돈을 내야 압류해제를 해주지
김동하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재산보다 우리가 세금 부과할 금액이 많으면 우리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금*가 부과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부과하는데 이 사람 재산이 100만 원 이상 되면 괜찮은데 100만 원 이상 안 되면 체납독촉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재산을 판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체납된 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주로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이 거의 다거든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행강제금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대부분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게 주택으로서 20평 이하일 경우에는 세 번까지만 부과하고 마는데 큰 건물이나 25평 이상 될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을 부수든지 원위치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발생한 그 시점에 다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A라는 사람은 무허가 건물이 1월달에 발생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10월달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해마다 계속 쓰고 있으면 계속 부과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석곤  예.
김동하 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있는데 2011년도에 없는 사람이 26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거를 했다든지 무슨 조치를 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세금을 나눠서 분납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못하지요.
김동하 위원  26명이나 빠져 있는데 그럼 26명을 다 그런 쪽으로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26명이 됩니까?
김동하 위원  2010년도는 있는데 2011년도에 부과가 안 된 사람이 이종* 씨 외 26명이거든요.
○세무과장 김석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집을 내가 철거를 하겠다. 철거를 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납기가 도래가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달에 무허가 건물이 됐는데 12월달이면 아직 납기일 도래가 안 됐다 아닙니다. 그럼 명단이 없을 수가 있지요.
김동하 위원  아, 그래서 빠질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과장님이 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셔야 되겠지만 주정차 위반에 있어서 체납건수가 백 몇 건인데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백 몇 건 되는 건수가 고액체납자 해서 많이 있어요. 금액이 4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어떠한 통보만 합니까,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고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체납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으로 아는데 분기별로 한 번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체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독촉장을 잘 안 보냅니다. 저게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가 총괄해서 매월 보내다시피 보냅니다. 석 달에 두 번 정도는 보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면 체크를 해야 되니까 체크를 해서 돈 냈는지 안 냈는지, 분납한 거 전부 선별해서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보냅니다. 총괄 전부 다 보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이래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도 분기별이라는 게 총괄한다 하더라도 그 건수 금액에 따라서는 횟수를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건수가 있고 금액이 높다 하면 일괄 다 하신다는 그 테마 안에 3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좀 더 비중을 둬서 고액이나 건수가 많으면 그런 부분에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부분을 또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중한 업무를 제가 드립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과중한 업무가 아니고 내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고지서 저것은 한꺼번에 보내봐야 귀찮고 돈이 몇 번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금액별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 이렇게 잘라서 거의 석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액은 분기별 한 번 보내고 나머지는 잘라서 고액은 거의 매월 보내다시피 보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독촉고지서에 반송되는 게 많죠?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오다겸 위원  반송되는 게 한 3000건~5000건 될 줄 아는데 보통 미 거주 한다. 이렇게 해서 반송사유가 오죠?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미거주면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아닙니다. 주소 재확인해서 다시 발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걸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보통 한 번 보내고 반송되어 오면 그 다음 한 번 보내면 다 갑니다.
오다겸 위원  다음에는 안 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다음에 또 주소확인 해서 또 해야죠.
오다겸 위원  미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우편이 발송돼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보통 보면 한 두어 번 하는데 거소불명이라든지 통보가 오면 두어 번 보면 주민등록 조회까지 다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결손처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간으로... 과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고지서를 띄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A라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독촉장이 한 달에 열 장씩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떠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두 달, 석 달이 돼야만이 그 부분을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지 않고 하면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하는 부분들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점검을 합니다. 일단 납기가 걸린 고지서는 보냈을 때 반송되어 오면 반드시 그것은 주소확인해서 다시 재 발송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 독촉고지서는 보낼 때는 일반 우편 보낼 때도 있고 등기로 보낼 때도 있거든요. 등기로 보내면 본인이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하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보통 함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받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등기도 해보고 일반 우편도 해보고 합니다. 보내서 반송되어 오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조회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소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받고 안 내는 것이지.
○위원장 이용덕  우리가 보면 경찰과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 한 장을 발부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20일 이면 20일 납부기간에 안 내지 않습니까? 법적 조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래서 내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소송이 아닌 뭐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독촉장을 다시 보냅니다.
○위원장 이용덕  독촉장이 아니라 즉결심사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내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그 집으로 방문해서 이것 때문에 왔다. 돈을 내시오. 내지 않으면 즉결시키는 그런 경우가 경찰에서는 많잖아요.
  우리 관에서도 사실상 그런 게 몇 번 이루어지고 하면 그런 조치를 한 번 정도 취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수금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공무원은 현금 징수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미수금 자체가 어떨 때 보면 1년에 5000건이 넘어가는 이 고지서를 띄운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 허무한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어떤 것은 고지서 등기비용하고 고지서 인쇄비용이 안 나올 때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체납정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없어서 얼마가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됩니까? 팀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포상금 지급은
오다겸 위원  2010년도 거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2011년도는 예정이라 되어 있기도 한데
○세무과장 김석곤  포상금 지급 직원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배영태    세무관리계장 배영태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징수 포상금 500만 원 집행내역은 지급일자는 2011년 3월 28일, 지급대상은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5명이며 구세 총 징수액이 2억 155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880만원 집행내역은 지급일자는 2011년도 3월 29일, 그리고 9월 7일 두 번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으로 1회는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12명으로 500만 원 지급했고 2회는 체납 징수 공무원 14명에 3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 세외수입 징수금은 1회는 2억 9324만 원이고 2회 총 징수금은 3억 672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재무과 등 분임 부서별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세무과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현재 세무과 안에서는 지급되는 것이 밑의 부분은 빼고 위의 부분만 포상되는 부분입니까?
  아까 위에 말한 것, 구세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2명에게 지급된
○세무관리계장 배영태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세무과 직원들에게만
○세무관리계장 배영태  예, 예.
오다겸 위원  나머지는 부서별로 선택해서 올라온 사람을 준다. 이 말씀이죠?
○세무관리계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밤에도 몇 번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해서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아는데 포상금 지급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다른 부분에 아끼시고 포상금도 여유 있게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저는 각 부서에 세외수입하고 포상금 더 주고 싶은데 예산계에서 안 해 줍니다. 이번에도 포상금 올려놨더니 돈 없다고 깎아버리던데 형편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혹시 해외로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는 몇 분 정도 가십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세무과 자체적으로는 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갈 때 구 별로 한 명씩 해서 따라가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제고만 외칠 게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오다겸  김동하
  고광웅  이복조
  김경열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호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 무 과 장 손병렬
  세 무 과 장 김석곤
  주민세계장 강유원
  세수관리계장 배영태
  재산관리주무관 서장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