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외 4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보건소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 보건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 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방법은 김재우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보건소로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 이래가지고 물론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거기에 정신요양 시설 생계비 지원 해놨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몇 군데 나갑니까?
그래서 그게 2억3,000
이 운영비는 뭘 이야기합니까?
한 군데입니까?
정신요양 시설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지원해주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안합디까?
그러면 시 본청에서 결정을 해서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 허명도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괴정3동 무슨 요양원입니까?
계속 입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6개월 마다 우리가 시 본청에다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거기 다시 환자로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인원 수에 따라서 주고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인원에 따라서 기타 운영비는 작년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에 돈이 감소가 됐는데 금연클리닉 받으러오는 사람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배를 안 피워서 그렇습니까?
홍보는 잘 했는데 예산이 거의 다가 시비 보조금이거든요.
예산의 부족으로 상당 인원이, 상반기에는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홍보를 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나가는 보조 물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우리 나라는 어디어디 갔습니까?
방문한 데가 국내
국내 여비도 200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기가 참 힘들어서 우리가 부산시 보건소 안 그러면 경남도 같은 이런 데 김해 보건소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쪽에 물리치료기 수선 했는데 지금 이번에 경감이 됐습니다.
하나도 안 쓰셨는데 물리치료기는 어째서 한번 수선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고장 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100만원치 상당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물론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반환이 되는 것이 지금 그래도 굵직한 게 두 개 정도 됩니다. 그죠?
정신 요양시설 생계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됩니까?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시비 100% 이러는데 정신요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자매 여숙에서도 과다하게 지출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남은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정신요양 시설하고 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요양시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아마 돈을,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장림에 있는 시설은 천주교 재단에서 하고 자매여숙은 개인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생보자입니까, 어찌 됩니까?
그러면 자매여숙에서 일단 보호를 했다가 우리 보건소에 이런 사람들을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오면 우리가 시 본청에 진달을 합니다.
그럼 시 본청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내려오면 우리한테 입원을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매여숙 정신요양원이었는데 요즘 여숙을 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 을숙도문화회관
먼저 을숙도문화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그러면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의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예산계에 근무 해보지 않으면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자체 변경이 돼도 자체사업비나 이런 것은 변경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조금 늦게 할 작정입니다.
빨리 하지 않고 12월 달 정도로 하고 내년, 후내년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전년도만 해도 수입이 임대료가 테니스장 식당 등 해서 1억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작년도에 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1,300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하게 많이 수입이 줄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식당이 장사가 진짜 안 됩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너무 높은 금액에 돼서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낮춰진 것이 상당히 큰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테니스장 거기도 사하 생활체육협의회인지 테니스장 협회 거기서 맡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장사가 안 됩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고 부구청장을 직접 찾아와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낮춰달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 관계로 해서 조금 못하고 이런 것도 삭감을 시키고 해서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문화회관 매점 그것은 제가 오고 나서 다시 또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장사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그것도 조금 낮아진 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계약을 할 때 감가상각을 계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관계로 줄어드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강당 증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들은 가서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들여주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장료를 주고서라도 하고 싶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 계약조건들을 살펴봐 주시고 세입이 너무 과대하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강당 증축이 잘 되면 매점이나 식당이나 테니스장이나 잘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아무쪼록 신경을 써 주시고 127페이지에 일시 사역 인부임에 보니까 건물 환경 정비해서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퇴직하는 겁니까?
당초에 전임 관장님이 처음에 가서 청소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아줌마 세 분 쓰면 1년에 2,000만원 듭니다.
용역회사에 주려고 하니까 두 배 이상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직 새 건물이니까 아줌마들 써도 별 무리가 없다 해서 그분들 세 분을 고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일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산식에 보면 2만1,870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한 달 일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평균임금이 산출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통상 이분들을 고용할 때 300일 이상,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80일 이상인가 안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해서 통상 편법으로 그분들을 고용을 하면서 1년에 그 날자 이하로 고용하고 재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해왔는데 노동부에서 업무지도를 하면서 유권해석을 한 부분이 그분들을 1년에 그렇게 안 쓰더라도 한 달에 18일~20일씩 일을 시키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써왔으면 새로 재계약을 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 1년 이상 일을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도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퇴직금을 주는 것이 이론상으로도 맞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다음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입니다.
한 가지 테니스장 임대료는 연 얼마입니까?
연간 1,218만6,000원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보면 도로 옆이고 또 소강당을 짓게 되면 테니스장 거기 있는 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보기가 안 좋은데 연간 1,200만원 받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이전이나 딴 계획은 없습니까?
테니스 협회에 얘기해서 딴 데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잔디구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선수들 하는 두 코트하고 이쪽에 세 코트는 흙으로 된 것은 중간에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하여튼 지금현재 그것을 이전한다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그것을 만들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볼 과제가 되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법이 있으면 축구장 저쪽으로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쪽에는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게 됐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변종계위원님께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만 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사하구민들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와서 칩니다.
다른 사람 얼마든지 아무나 와서 쳐도 되고 개인이 와서 돈 주고 쳐도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경관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위에 보고도 해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태생 문화회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이 있어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외 4인 발의)
그러면 변종계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변종계 간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522억7,459만6,000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대비 8.69%인 41억8,10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요구된 기획관리 자산취득비 500만원, 감사관리 포상금 60만원에 대하여 총 5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삭감 조정된 예산 56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의 종합 심사에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최광렬 조정희
김석진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
보건행정과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