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외 4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 보건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 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방법은 김재우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보건소로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 이래가지고 물론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거기에 정신요양 시설 생계비 지원 해놨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몇 군데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이게 괴정3동에 있는 자매여숙 정신요양 시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한 군데 나가는데, 생계비 지원하면 2억3,000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때를 계산,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1년에 정신요양 시설 안에 환자들하고 직원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식비 또 영양급식비, 피복비 이런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생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2억3,000
○허명도위원  그게 산출을 할 적에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이때까지 죽 누적해서 운영한데 따라서 나온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 밑에 있는 것 보면 정신 요양시설 운영비라고 또 있거든요.
  이 운영비는 뭘 이야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정신요양 시설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한다 또 통신시설을 유지시킨다 또 구입한다 차량 운행을 한다 이런 운영하는데 실지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허명도위원  여기도 내나 괴정3동 거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우리 지원 나가는 데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장림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정신요양 시설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것은 왜 틀릴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마리아 수용소 그것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재원 지원을 받을, 국·시비를 보조를 받을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아,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입니다.
○허명도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지원해주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안합디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특별하게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국·시비가 결정이 되어 내려올 적에 우리 구에서 의견을 올려가지고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자기네들이 1년 예산 계획을 보건소를 경유 해서 시 본청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 본청에서 결정을 해서
○허명도위원  아, 보건소를 경유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허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 허명도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괴정3동 무슨 요양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자매여숙 정신요양원
○김석진위원 여기는 지금 요양 시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직원 숫자는 36명이고
○김석진위원 직원한테 이거 나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환자는 230명 정도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230명이 수시로 인원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계속 입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6개월 마다 우리가 시 본청에다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거기 다시 환자로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월 많은 때는 몇 명이나 인원이 왔다갔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보통 분기에 한 20~30명 정도 그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예산을 주는 것은 그 인원 수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인원 수에 따라서 주고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인원에 따라서 기타 운영비는 작년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연간 평균치로 해서 그 인원이 몇 명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에서 그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인원이 적은데 인원을 부풀려서 많이 왔다 지출하고 한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믿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에 돈이 감소가 됐는데 금연클리닉 받으러오는 사람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지금 현재까지 550여명 왔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중에서 여자분은 몇 명이나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 중에서 여자분은 한 10%가 채 안 될 겁니다.
○최광렬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담배를 안 피워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홍보는 잘 했는데 예산이 거의 다가 시비 보조금이거든요.
  예산의 부족으로 상당 인원이, 상반기에는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홍보를 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나가는 보조 물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주로 오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오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회사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보통 점심 때를 이용해서 오기도 하고요.
○최광렬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효과는 한 550명 중에서 40%가 금연을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1, 2년 지나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6개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외에 나가는 것하고 국내에 대도시 방문 사업이 있죠?
  전반기에는 우리 나라는 어디어디 갔습니까?
  방문한 데가 국내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대도시 방문사업은 우리 간호사들이 굉장히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환자 가족, 또 저소득층 나이 많은 홀로 사는 할아버지가 있는 집에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간호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최광렬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내 여비도 200만원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이것은 혹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들 교육이 있으면 가려고 여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예,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은 어려운 가정에 가는 돈이고 국내 여비는 중앙에서 올라오라고 할 때 가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국외 여비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국외 여비는 이번에 3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최광렬위원 아직까지 간 적은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아직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갈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계획은 있는데 시 본청에서 어떻게 할는지 하고 있어서
○최광렬위원 가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같이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아마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이 외국 보내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간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있기는 있는데 아마 지원자가
○최광렬위원  지원자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래도 외국 나가서 보고 벤치마킹 하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기가 참 힘들어서 우리가 부산시 보건소 안 그러면 경남도 같은 이런 데 김해 보건소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래도 밖에 한번 나가서 눈을 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 직원들도 보내가지고 아무래도 선진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쪽에 물리치료기 수선 했는데 지금 이번에 경감이 됐습니다.
  하나도 안 쓰셨는데 물리치료기는 어째서 한번 수선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이것은 물리치료기가 수시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앞에 일반운영비로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물리치료기는 계속 수선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과목이 변경되었으면 치료기 수선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합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시설비 쪽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수선하니까
○변종계위원 일반운영비로 한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변종계위원  그러면 수선은 한 번 하면 얼마나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수선하면 기계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 한 7종 정도가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고장 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100만원치 상당
○변종계위원 물리치료기 언제 구입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10년 전에 보건소가 새로이 괴정3동에서 신평으로 올 때 그때 구입한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조금 오래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오래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수선해서 쓴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물론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반환이 되는 것이 지금 그래도 굵직한 게 두 개 정도 됩니다. 그죠?
  정신 요양시설 생계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저번에 정신 요양 시설에서 환자들한테 운동도 시켜주고 또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따라서 정신 요양 시설 운영비도 반환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게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변종계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비 100% 이러는데 정신요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이게 작년에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가 사실은 시 본청하고 국가에서 예산이 당초 생각했던 외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매 여숙에서도 과다하게 지출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남은 겁니다.
○변종계위원 남기면 결국은 나중에 이거 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해마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변종계위원  들어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접해있고 시비를 100%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활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하시리라 보고 믿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감사합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그러면 내가 할게요.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정신요양 시설하고 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요양시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차이점요?
  아마 돈을,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장림에 있는 시설은 천주교 재단에서 하고 자매여숙은 개인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신평고개 있는 인창요양 병원 그것은 개인 법인에서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하여튼 복지법인은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서 국·시비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는데 이것은 확실히 제가 알아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럼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생보자입니까, 어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박약이 있는 사람들은 경찰서를 통해서 자매여숙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여숙에서 일단 보호를 했다가 우리 보건소에 이런 사람들을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오면 우리가 시 본청에 진달을 합니다.
  그럼 시 본청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내려오면 우리한테 입원을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시 본청에서 심사를 할 때 제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복지법인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탁경영을 하는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면서 치료를 받고 또 격리를 시켜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허명도위원  자매 뭐라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자매여숙 정신요양원입니다.
○허명도위원  여성?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여숙. (직원에게 확인 후) 자매정신요양원이네요.
  옛날에는 자매여숙 정신요양원이었는데 요즘 여숙을 뺀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것도 법인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법인입니다.
○허명도위원  법인인데...... 추가로 하신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나.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숙도문화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을숙도 문화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하태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의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제가 예산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근무를 해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아마 상당히 애매한 모양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예산계에 근무 해보지 않으면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자체 변경이 돼도 자체사업비나 이런 것은 변경이 된 것이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건축물 침하용역 하는 것을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부분인데 지금 아주 지은 지가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조금 늦게 할 작정입니다.
  빨리 하지 않고 12월 달 정도로 하고 내년, 후내년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광렬위원  지금까지 큰 그것은 없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지금까지 두 번 했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전문적인 용어문제라니까 그렇는데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과목변경 안 해도 될 뻔 했는데 그렇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다음에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전년도만 해도 수입이 임대료가 테니스장 식당 등 해서 1억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작년도에 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1,300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하게 많이 수입이 줄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7월1일부로 문화회관에 왔는데 오기 전에 밑에 지하뷔페가 있습니다.
  그 식당이 장사가 진짜 안 됩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너무 높은 금액에 돼서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낮춰진 것이 상당히 큰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테니스장 거기도 사하 생활체육협의회인지 테니스장 협회 거기서 맡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장사가 안 됩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고 부구청장을 직접 찾아와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낮춰달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 관계로 해서 조금 못하고 이런 것도 삭감을 시키고 해서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문화회관 매점 그것은 제가 오고 나서 다시 또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장사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그것도 조금 낮아진 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계약을 할 때 감가상각을 계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관계로 줄어드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강당 증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식당 입찰한 분이 재입찰 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변종계위원  하여튼 입찰 과정도 그렇고 사하 테니스 협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했는데 이 협회에서 운영을 잘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계획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세외 수입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인들은 가서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들여주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장료를 주고서라도 하고 싶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 계약조건들을 살펴봐 주시고 세입이 너무 과대하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강당 증축이 잘 되면 매점이나 식당이나 테니스장이나 잘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아무쪼록 신경을 써 주시고 127페이지에 일시 사역 인부임에 보니까 건물 환경 정비해서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퇴직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우선 건물 환경정비 퇴직금은 저희들 건물 청소를 하는데
○변종계위원  관리업체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업체가 아니고 아줌마 세 분 고용을 해서 한 달에 18일 넘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임 관장님이 처음에 가서 청소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아줌마 세 분 쓰면 1년에 2,000만원 듭니다.
  용역회사에 주려고 하니까 두 배 이상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직 새 건물이니까 아줌마들 써도 별 무리가 없다 해서 그분들 세 분을 고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분들은 보통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일당이 맞습니다.
  일용직 일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분들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2만3천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산식에 보면 2만1,870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한 달 일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평균임금이 산출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분들이 퇴직을 했다, 퇴직금 지불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통상 이분들을 고용할 때 300일 이상,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80일 이상인가 안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해서 통상 편법으로 그분들을 고용을 하면서 1년에 그 날자 이하로 고용하고 재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해왔는데 노동부에서 업무지도를 하면서 유권해석을 한 부분이 그분들을 1년에 그렇게 안 쓰더라도 한 달에 18일~20일씩 일을 시키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써왔으면 새로 재계약을 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 1년 이상 일을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도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퇴직금을 주는 것이 이론상으로도 맞는 것이고
○변종계위원  결국은 이렇게 퇴직금을 줘도 용역에 맡기는 것보다는 절감이 된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훨씬 절감이 됩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한 가지 테니스장 임대료는 연 얼마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임대료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하구 테니스 연합회입니다.
  연간 1,218만6,000원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었습니다.
○조정희위원  태풍 올 때 보수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보면 도로 옆이고 또 소강당을 짓게 되면 테니스장 거기 있는 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보기가 안 좋은데 연간 1,200만원 받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이전이나 딴 계획은 없습니까?
  테니스 협회에 얘기해서 딴 데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안 그래도 전에도 위원님들,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관상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파란 잔디도 아니고 이러니까 보기에 흙이 있고 그런데 테니스장 자체는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잔디구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선수들 하는 두 코트하고 이쪽에 세 코트는 흙으로 된 것은 중간에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하여튼 지금현재 그것을 이전한다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그것을 만들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볼 과제가 되지 생각합니다.
○조정희위원  지나가는 도로도 공항도로, 찻길도 되어 있고 소강당을 개장하게 되면 사실 테니스장 망쳐놓은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연간 수입이 몇 억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사하구로 봐서는 있을수록 손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환경도 그렇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방법이 있으면 축구장 저쪽으로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쪽에는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게 됐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부의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변종계위원님께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만 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사하구민들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와서 칩니다.
  다른 사람 얼마든지 아무나 와서 쳐도 되고 개인이 와서 돈 주고 쳐도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경관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위에 보고도 해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좋은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태생 문화회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이 있어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상섭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여 변종계의원 외 4인으로부터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종계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변종계 간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522억7,459만6,000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대비 8.69%인 41억8,10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요구된 기획관리 자산취득비 500만원, 감사관리 포상금 60만원에 대하여 총 5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삭감 조정된 예산 56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의 종합 심사에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최광렬     조정희
  김석진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
  보건행정과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