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상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2003년도10월13일 임시회 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그 후에 새로운 여건변화에 8의해서 금년도 2월27일 117회 임시회 시 1차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또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본 쌈지공원 조성계획은 2003년3월 해당 계획 지역 내에 있는 보호수 - 회화나무입니다 - 이 보호수 보호방안으로써 구청장님께 보고된 내용으로써 우리 구 상징물이고 또 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수의 가지가 인접 주택의 옥상 및 지붕위로 뻗어있어 주민생활권에 침해가 되어 그간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보존도 되고 주민 민원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피해주민의 부지를 매수하여 주변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 5필지 중 2필지는 지주의 반대로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3필지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3필지만으로도 다소 계획보다는 작지만 공원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부산의 푸른부산 가꾸기 녹화사업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부족분은 연말에 AG대회 잉여금으로 확보해 주겠다는 시 본청 해당 부서의 구두약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줌과 동시에 이번에 변경안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께 죄송한 건의식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본 계획이 2003년3월에, 그러니까 결국 작년 3월에 이 계획이 수립 보고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28억으로 추정 파악이 되었고 또 작년 8월13일자로 부산시에 제출된 공문에 의하면 해당 지역 사업비로 8억원의 지원요청도 했습디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발견이 됐고 이 사항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3년도 정례회 전에 제출이 되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이 사전에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우선, 재무과장님
○위원장 최천수  재무과장님!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감정가 추정해서 11억9,100만원 나와 있는데 물론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되면 건물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건물부분은, 토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건물도 보상을 해 주셔야 되죠?
○재무과장 조동규  상세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감정가 추정금액도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 추정은 사유가 명시가 되어서 복수감정을 해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정해서 추정가격으로..... 예산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희곤위원  확정된 금액이 아니더라도 추정금액 산정이 지역경제과에서 했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구정질문 내지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늦게나마 지역경제과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나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인근에 작년도 서화의원 주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그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조동규 과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부분은 소요예산에서 빠져있는데 수용하게 되면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우선 그 두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희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정안건에 제시가 되어 있는 소요예산은 표기는 감정가 추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0% 정도를 더 가산해서 일단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건물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안 시켜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구청에 매도하겠다는 동의를 할 때도 적정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이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차이를 두면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개된 자료라서 여기에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물 부분은 몇 천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건물부분은 건물 자체가 벽돌 슬래브하고 대부분 목재입니다.
  그것은 일단 감정나오는 대로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쌈지공원으로 인해서 예산확보 내지는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확보랄까, 그렇죠?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금액과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건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 재정형편상 사실 전액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숙도에 조성중에 있는 연못쉼터와 괴정 정자공원 쉼터 2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2억5,000만원
그래서 연못공원에는 5억이고 나머지 괴정 정자공원에는 계획상으로 16억7,000만원 정도 해서 총 21억7,000만원이 시에서 2006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5억, 내년에 10억, 2006년도에 6억7,000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조금 더 지원 받기 위해서 8억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APEC 정상회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그 관계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위원  8억 올해분은 기대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시에서는 APEC 행사에 금년에는 예산이 다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예상은 2004년도에  5억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5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죠.
○김희곤위원  2005년도에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내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6억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6억7,000, 지금 5억 확보된 것은 연못쉼터만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여기 2억 반영된 것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어차피 감정은 금년도에 시도를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감정은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나면 바로 감정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쌈지공원 조성은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언젠가는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목나무인 회화나무가 그 역말고 다른 곳에도 나무가 심겨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회화나무가 현재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개소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태풍 매미로 하단1동 괴정 성당 앞에 나무가 한 그루 노후돼서 도복이 돼서 절단했고 괴정2동에 수년 전에 아마 제를 지내다가 화기를 입어서 나무가 고사된 상태여서 그 2본을 제외하고 7본을 보호수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회화나무가 괴정을 포함해서 3그루를 지정해놓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그루는 팽나무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구에 보면 주로 가로수는 벚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잡목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 구목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이 심어서 우리 구민들이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가로수에 벚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사람이 좋아하고 일본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벚나무를 심지 말고 매화를 심는다든지, 그러면 벚꽃보다도 매화꽃이 더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매실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매실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매화나무를 우리 구에 조성을 한다면, 살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벚나무보다도 앞으로 심을 때는 매화나무를 심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도 생각은 위원님과 사실은 똑 같습니다.
  벚나무를 왜 심느냐 하는 생각을 종전에는 했었는데 현실에 와서 보니까 우리 사하 지역은 해풍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무를 키워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화나무나 그 나무에 대해서는 가로수나 아니면 식재를 하기에 적정한 곳이 있는지, 식재를 해도 열매나 염해나 피해가 많지 않은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현 재무과장은 종전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셨고 또 황해룡 과장은 현역이시고 한데 본 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은 우리 구의 구목이자 시 지정 보호수인데 종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회화나무 생육지 주변을 보호하고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완료시키고 난 후에 집행기관에서 범 구청 관심사업으로 천연기념물로 재 지정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도 관련 규정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2003년3월에 수립이 됐죠?
  금방 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말씀들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시비확보가 조금이라도 돼야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구비도 반영할 형편도 되지 않은데 시비도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작년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1차에 반영해야 되는데 업무가 미숙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종계위원  항시 말씀 중에는 죄송하다는 말씀이고 끝나네요?
  물론 사업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야만이 되는 게 기정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어느 공문에 보면 각 과에서 보면 먼저 수립을 하는 것도 계획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미리 배정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알려준다 말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그냥 승인만 하고 대답만 하고 질문하고 몇 번 끝나고 보니까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아까 과는 다르겠지만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다 배정해 놓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계획서도 제출해서 위원들이 깨우칠 수 있고 나름대로 터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이 계획변경승인에 관련된 유사한 질문을 동료위원이 물어 봤습니다마는 유사한 지역을 나름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변종계위원  혹시 무슨 뜻인지, 어느 지역에 보호수
○위원장 최천수  사하구에 본 위원이 알기는 이러한 유사한 지역에 다소 몇 개 지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것을 데이터 내놓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기존 보호수가 있는 곳을 쌈지공원화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원장 최천수  쌈지공원화가 아니고 이것과 유사한 지역이 사하구 관내에 몇 군데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현재 보호수로써 지정해 놓은 곳이 일곱 군데기 때문에
○위원장 최천수  과장께서 일곱 군데라고는 아까 말씀했는데 이렇게 유사한 지역을 구분화 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최천수  어느 지역에, 감천이면 감천에 행정상 소속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는
○위원장 최천수  예, 행정동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 괴정1동에 추진중인 쌈지공원이 하나 있고 또 괴정1동입니다. 길 건너편 괴정1동 우물 있는 그쪽에 한 그루 있고 당리동 구청 바로 옆에 경로당 안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단1동 버드나무집 식당 앞에 하나 있고, 구평에 길 한복판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확장 되면서 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 대티고개 올라가는데 대티터널 가는 중간 길 안쪽에 들어가면 또 하나가 있고 감천 바닷가 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감천에, 그렇게 해서 7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위원장 최천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제기되고 보호수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많은 침해를 주고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AG대회 잉여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APEC관계,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부산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올해 이 예산이 과연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시에서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기대를 걸면서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APEC,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예산투입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기대를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명이 돼야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힘들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어쨌든간에 기존의 이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최천수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우리 구청 옆에 보면 당리동 노인정 에도 보호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도 사실은 좁고 짧은 작은 구역입니다마는 이런 구역도 향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한 감천1동 지역도 그렇습니다.
  하단1동 지역에 고깃집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건물 철거하고 향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 밖에서 사실 팽나무 같은 이런 오래된 수령을 가진 나무들이 없어진 지역이 사실 많습니다.
  장림1동 본동에도 나무가 없어졌고 하단1동 성당 옆에도 사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보호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어떤 하자가 있을 만하면 시에 빨리 빨리 신속하게 소파수선을 하든지 또는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신평․장림공단 지역에도 전국에서 제일 공기가 나쁜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데도 공장을 팔고 나가는 사람이나 또는 매물로 내놨는데 팔려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쌈지공원 또는 녹지공원으로 확보해서 그 지역에도 공단의 사람 또는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황해룡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월21일 사하구청제출)
     4월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