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월2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의원)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세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구용대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구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현재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최초 조례 제정 연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최초 조례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간의 모든 여건이 인플레를 포함해서 여건변동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벌써 약 10년을 훨씬 뛰어넘은 시점인데 현실에 맞도록 이번 조례개정도 요율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행 진행중인 것도 그 동안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용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두 번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추진계획이 마무리 됐는데 그 안에 비현실적인 것은 수시로 그때 그때 개정을 많이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특히 수수료 현실화 자체를 인상을 해라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온 사항도 있지만 특히, 너무 인상하면 물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자제를 해가면서 사실상 그렇게 추진은 많이 해왔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다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예전에 개선을 시키라고 구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업면허 신청 한 건에 3,000원, 또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기타 이하 여러 가지 영구 어업승인 신청 이런 것은 교습요청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현실성과는 엄청나게 차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정부를 탓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우리 구는 강 하구,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부의, 또는 부산시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이번 기회에 십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에서도 그런 구가 많고 또 전국적으로 일종의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들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우리 구민 단독적으로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면 옆에 접한 다른 구나 연계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 수산 관계과에서도 이런 것을 조정해서 수시로 통보해 줍니다마는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특히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러나 어업하시는 분이 바다에 많이 있으니까 형평성 유지를 위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오늘 심의하려고 하는 이 요액은 유선이라고 하는 낚싯배를 타는 1회차의 요율의, 낚싯배를 타는 수수료의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수수료는 지침에 산출을 하는데 어떤 요금이라든지 재산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석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데 이 어선은 신고를 한 건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한 건으로 처리해주는데 있어서의 제경비 그걸 산출해서 주로 수수료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실제 어업 내수면 면허 신청에는 사실상 이게 백 배 정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의 규모나 모든 사항을 본다면, 그래서 이게 현실성하고는 엄청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보통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을 해 가지고 하나의 어장을 형성한다면 양식장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수 천만에서 수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대형의 자본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면허신청을 3,000원이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요율 정하는데 그런 게 있어 하는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이 되도록,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이석래 동료위원 동의를 하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저도 이석래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수료 문제보다는 지금 여기는 수수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안 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승선을 레저를 즐기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승선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아마 낚시, 타러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과 전적인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아마 신고요금이 책정될 겁니다.
○변종계위원  아,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 관계없이 처리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5월13일날 이게 공포가 됐는데 공포가 돼서 2002년11월14일부터 시행하라는 그러한 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조례 개정을 약 2개월이라는 공백을 두고 늦게 개정 조례를 올리게 된데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세무과에서 물론 모든 법을 정리를 직접 처리를 해야되는데 각 해당 과에서 관계 법률에 개정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에서 일단 방금 이야기한 요율 수수료를 얼마를 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책정을 해서 세무과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율하고 각 구의 어떤 유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연락하고 2,500원 하는 걸 책정하는 이런 시간적 여유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지난 연말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 때나 또 지난 임시회 때에 이거 상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한번 오면 공고기일하고 이런 게 좀 겹쳐가지고 지난 번에 임시회 때 상정을 못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물론 조례 개정입니다마는 인허가 내용상에 보면 낚시업 신고라는 것은 이게 신설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 안에 11월14일 이후에서 현재까지 그 안에 이러한 신고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신고가 있은 것은 현행 2,500원씩 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기준 해서, 있었겠죠.
  오늘까지의 어떤 기간에 신고가 된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개정 조례안에 맞춰서
○세무과장 구용대  예, 처리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처리를 했다.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를 신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김희곤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표에 말이죠. 사용료 등 기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꼭 받으라는 것은 아니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김희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소화해라, 그래서 부산시내에서 각 구 공통적으로 금액이 똑같지 않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꼭 징수해야 되는 겁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10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이 이상은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자치위원회 수당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월 회의참석수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것은 결론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도 제가 장부를 만져서 압니다마는 1만원씩 나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회의참석수당요.
○변종계위원  참석수당인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그 전에 제가 장부 만질 때는 저희가 받아서, 그게 분기마다 분할해서 나오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매월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온라인 구좌로 넣어줍니다.
○변종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위원님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그런데 동마다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25명 중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참석자 몇 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를 들어서 위원이 25명 같으면 회의를 다 참석 안한다 보고 70/1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25명 같으면 약 18명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17~18명입니다.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는데 교수가 없잖아요. 그럼 교수초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교수든지 1시간에 얼마 예측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것은 같습니다.
○조정희위원  그것은 영어교수나 일어교수나 시간당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1시간당 1만5,000원.
○조정희위원  2시간이면 3만원이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의원)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개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제1항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항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1항 「목적을 위해」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로 하고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중심적 기능을 총칭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단체」를 「민간단체」로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를 「각종 직능, 취미·동호회 등 주민이 조직한 자생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1항 1호 「자율방재」를 「자율봉사」로 제5조제1항 2호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을 「지역문화예술행사 등 예술적 여가선용 기능」으로 수정하고, 3호 「지역복지기능」을 「지역주민복지기능」으로 수정하고, 제7조1항 「시설 및」을 「시설은 동장이 하고」로, 「동장이 한다」를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1항 「25인 이내로 구성하되」를 「25인 이내로서 65세 이하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제17조2항 1호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안의 별표 내용 중 「사용료 등 기준 제10조 관련」을 「사용료 등 기준 제10조2항, 3항」으로, 「1회 1시간」을 「1회 1시간당」으로, 「기타」를 「기타요금」과 「사용료 감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변종계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위원의 발언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곤위원  개의안 내도 되죠?
○위원장 최천수  예.
○김희곤위원  조금 전 동료 변종계위원이 낸 수정동의안 중 제17조 구성 등에서 「25인 이내로서 65세 이하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25인 이내로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개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희곤위원이 발언한 안에 대하여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희곤위원  동의가 아니고 개의안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개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수정하겠습니다. 동의가 아니고 개의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희곤위원이 발언한 본 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희곤위원의 개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요구 조례안 내용 중 개정안 제1조를 제1항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항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1항 「목적을 위해」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로 하고,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중심적 기능을 총칭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단체」를 「민간단체」로,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를 「각종 직능, 취미·동호회 등 주민이 조직한 자생단체를 말한다」 수정하고, 제5조1항 1호 「자율방재」를 「자율봉사」로, 제5조제1항 2호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을, 「지역문화예술행사 등 예술적 여가선용 기능」으로 수정하고, 3호 「지역복지기능」을 「지역주민복지기능」으로 수정하고, 제7조1항 「시설 및」을 「시설은 동장이 하고」로, 「동장이 한다」를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1항 「25인 이내로 구성하되」를 「25인 이내로서 65세 이하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제17조2항 1호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안의 별표 내용 중 「사용료 등 기준 제10조 관련」을 「사용료 등 기준 제10조2항, 3항」으로, 「1회 1시간」을 「1회 1시간당」으로, 「기타」를 「기타요금」과 「사용료 감면」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장일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재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세무과장구용대
  재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월1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