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6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사회산업국
  바. 도시국
  사.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사회산업국
  바. 도시국
  사. 의회사무국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현택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23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24일 2002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23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택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택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순으로써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 명시이월비 조서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가. 세입
○위원장 이현택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서 19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조서분야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다시한번 페이지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이현택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누구한테 질의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계십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명시이월 201페이지 보십시오.
  태풍피해복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이래서 보니까 물론 보조금 국비 내시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고 해서 11월7일날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지연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지연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질의대로 11월7일날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모래톱 같은 데 육상으로 보이는 지역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수중 쓰레기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계약 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으로 보이는 모래톱 쓰레기는 내년 1월초쯤 되면 완료가 되고 지금 계약의뢰하는 것은 서둘러 1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2월 중순 안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어업관리해서 한다면 태풍피해로 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지나서 지금현재 1월 내지 2월이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2월 같으면 1, 2월이 지나가면 어업관리 쪽에서 보면 대풍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셔서 금년도 내에 작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산 과목상 어업관리란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해양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하고 있고 사실은 국비가 조달될 때까지 그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방침도 연말까지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이 사업을 추진하고 수거를 하고 이래 하는 사업이 12월 연말까지 도저히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2월 안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조속히 종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국비가 5억8,000만원 되는데 5억8,000만원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의원사무실에서 대기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현택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13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중간부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수당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월액수당입니다.
○변종계위원  이분들에게 지금 일곱 명 같으면 한 번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매달마다
○변종계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기획에서 몇 분이 이 업무를 하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일곱 명이 합니다.
○변종계위원  매달 지불을 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변종계위원  그러면 매달 지불하면 전체적으로 21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한 달분 밖에 없습니다.
  12월분
○변종계위원  12월 분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한 달분을 해서
○변종계위원  그 밑에 5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사회복지직이 지금 특수업무활동비가 사회복지직이 원래 당초에 구본청에 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추가로 돼서 다섯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추가가 우리 구본청에 일곱 명이 업무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 수당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제가 보는 판단을 할 때는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특정업무활동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수당하고는 엇비슷한 그런 말씀 같은데 여기에 두 가지를 같이 합리화를 시켜서 되는 수도 안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여기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 금액이 금년 11월까지는 이게 업무수행활동비가 됐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수당으로 12월부터 전환이 됐거든요. 연관선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수당이라고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러면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정수행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활동비를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현재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편성 지침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합리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어떻냐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합리화가 아니고 특정수행활동비가 명칭이 사회복지업무수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복지업무수당으로
○변종계위원  똑같은 활동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안 하고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윤여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급량비 집중관리 해서 500만원이 예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서운영 공공요금 집중관리 해서 500만원도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 삭감입니다.
○김희곤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배정을 받아서 왜 전혀 사용이 안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집중관리라는 것은 우리 사하구나 동 전체에 어떤 갑자기 행정환경이 바뀌어서 뭔가를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밤에 야근을 해서 각 부서에서 식비가 현재 있는데 현재 있는 식비로써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야근을 하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대비책으로 일단은 급량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집중관리 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밤에 야근할 때 식비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공공요금은 우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 우표요금입니다.
  이런 게 올해는 부서운영 급량비를 집중관리, 급량비 쓸 때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떤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급량비 지출이 안 됐고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고 부서운영 공공요금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공공요금을 절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건설과라든지 건설과에 도로점용료 관계 또는 세무과에 각종 세금 고지서를 배부하는 그런 것에 서너 군데 해서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이런 것을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모자랄 경우에 우리가 500만원 정도의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편성해놨는데 모자라면 쓰고 남으면 안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집중관리할 사항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60페이지에 예비비에서 51억8,211만3,000원이 추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구비입니까?
  추가 계상된 51억8,2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51억이 아니고요.
○김희곤위원  아닙니까?
  이 말뜻은 우리 사하구 전체에 추가계상되는 그러니까 예비비가 이만큼 증가했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전부 다 구비다 이 말이지요.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국비는 반납하고 구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51억이 늘어난 것은 초과 세목이 19억이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받은 게 3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51억
○김희곤위원  그러면 51억이 예비비로써 차기 연도로 이월되는 게 아니고 사용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써 올해 금년도에 수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더라도 그 세입을 지금 바로 편성해서 올해 바로 쓴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세입을 넣고 세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계를 하는 게 맞는데 올해 새로운 세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세입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로부터 32억을 받은 조정교부금 그것은 특별한 세출 요인이 추가경정예산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에 넣어서 이 예비비가 다음 내년도에 1회추경 때 이것은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명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방금 김희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고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체적으로 예비비 책정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가 예산을 등재한 금액에 있어서 삭감된 금액을 보충시키기 위한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삭감된 금액을 보충시키는 게 아니고요.
○김명석위원  아니 잠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시비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목을 제출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생겼는가 시비 지원으로써 받은 금액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정교부금이 32억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에서 구세로 초과세입이 19억, 그래서 51억8,200 정확하게......
○김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부금이나 또는 그 이전의 금액으로써 이것이 예비비로써 추경으로 한다면 만약에 예비비로써 지출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써 다시 나오면 이월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내역은 지원된 조정교부금이 32억,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에서 세입초과액 19억, 그러면  51
○김명석위원  세입초과는 명목이 어디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세목 초과는
○김명석위원  답변이 안 되면 내역을 하나 뽑아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내역을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내역이 면허세가 2,300만원 증가됐고 재산세가 2억2,600만원, 종합토지세가 13억1,700만원, 사업소세 6,600만원, 과년도 수입액 1억5,000만원 그래서 지방세가 17억8,200만원 증가됐고, 세외수입 1억7,900만원 증가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을 하나 뽑아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로써 책정해서 어떤 부서라든지 반드시 더 써야 할 추가 요소가 발생했을 때 지출이 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출되지 않았을 때는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러한 추경으로써 이래 잡을 수 있는 금액이 교부금이다 또는 세입초과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비비가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충당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든지 이월되는 것을 보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말은 왜 하느냐 하면 어느 부서든지 어떠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이런 것이 예산으로 책정돼서 넘어가는데 공사가 시행이 안 됐느냐 돈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공사를 하라 어떤 얘기를 하면 “돈이 없습니다,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로써 돌려달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돌릴 수가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공사로써 할 수 있는 사항은 예비비로 할 수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예비비는 공사를 한다 뭐 한다든지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말이 공사다 시설이다하는 것이지 어떤 불가분의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요 경비가 나왔을 때 예비비로써 지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조금 전에 예비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월되는 예비비가 63억4,300만원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본 표에 보면 예비비 항목으로써 2002년도에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돈이 63억4,300만원이란 뜻이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이 중에는 사실 얼마가 예비비로써 차기 연도에 2003년도에 이월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62억이 이월됩니다.
○김희곤위원  아니죠.
  62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2003년도에 예비비로써 편성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2002년도에서 넘어가는 돈이 62억이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 편성됐던 예비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용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얼마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8,529만원 사용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총무국
○위원장 이현택  다음은 총무국 분야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5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비상대비훈련경비 이래가지고 여기에는 경감이 됐습니다마는 국제행사대비 가로기 및 꽂이대 구입 되어 있습니다.
  약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해서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대비 가로기 및 꽂이대 구입은 월드컵하고 아사안게임 때문에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전액 시비 1,3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고 비상대비훈련경비 이것은 절감된 것은 그 사이에 우리가 선거하고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또 각 국제행사 때문에 이게 당초 예산이 상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1회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68페이지에 보면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약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 관계 때문에 수정예산안 6,000만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 매년 명퇴신청하는 게 한 3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명퇴신청이 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6,000만원 감을 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잠깐 또 봅시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교육 및 위탁교육비 해서 있는데 여기도 역시 약 6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는 공무원 교육을 많이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아까전에도 제가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예산에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절감되고 또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 결산추경은 끝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금방 연관된 일로 해가지고 공무원 산업시찰도 못 하셔서 감액이 된 거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친절 우수 공무원은 연말에 10월달부터 11월, 2회 실시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하고 난 후에 110만원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이월된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것은 그대로 절감예산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경비 이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어서 감액이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주민등록증이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위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을 보완하는 보완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변조 기능도 에러가 발생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조금 연기해야 되겠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집행을 못 한 거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번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 반납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고 수정예산안은 29페이지입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치승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포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120만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가 창안이 되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던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국외여비 해서 1,000만원 물론 시비를 받아서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사하구가 이번에 2002년도 올해 친절 문화시민운동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상사업비 받았을 때 외국의 문화시민운동을 참고해서 이것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1,000만원 가지고 직원들 한 5명을 선진지에 견학을 보내려고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아, 아직 안 갔다왔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직 안 갔습니다.
  이번에 의회 승인이 나면 우리가 일본하고 싱가폴에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주로 대상은 총무과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주로, 우리 총무과 직원도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이 있고 환경청소과, 문화공보과, 또 건설과 그렇게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인선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나면 계약해서 내년 초에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6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청사경계청원경찰해서 거기에 186만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청원경찰은 봉급 조정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이 증액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게 을숙도문화회관이 개관이 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야간근무자를 한 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근무 특성상 2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근무수당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한 명을 썼는데 한명을 더 증원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지금 야간에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니까 수당이 증액된 그런 겁니다.
○김명석위원  야간수당이 증액되어서 그렇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전에 당초에는 야간에 한 명만 쓰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야간에는 여러 가지 보안관계라든가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럼 야간에 두 사람 쓰는 것은 한 사람 쓰다가 두 사람 됐다고 하면 증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주간 근무자를 야간으로 돌린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주간 사람을 야간으로 돌린 사항이지요.
○김명석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총무과장 조치승  주간에 한 명 쓰죠.
  당초는 주간에 두 명 쓰고 야간에 한 명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간 한 명 쓰고 야간에 두 명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인원 증원은 아무 그게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조정을 하셔서 야간근무자에 대한 야간수당을 증액이 되어서 증액이 됐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야간근무수당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봉급조정수당이 매해 11월달 민간수준으로 해서 월급을 인상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번에 봉급조정수당을 다 받았는데 청원경찰은 누락이 되어서 봉급조정수당 이것 포함해서 늘어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 인사발령할 수 있는 청원경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는 청원경찰 총 5명입니다.
○김명석위원  총무하고 문화회관하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김명석위원  5명하고 문화회관이, 그러면 현재 3명
○총무과장 조치승  총 5명하고 우리가 기능직 방호원이 있거든요.
  기능직 방호원 두 명하고 청사관리하는 직원들은 그래 총 7명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바르게단체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2,550만원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 2,550만원의 경정감이 170만원 되는 것은 전에도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지만 괴정1동 바르게가 활동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분입니다.
  반납되는 그런 겁니다.
○최광렬위원  만약에 그러면 괴정1동에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돈이 안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죠.
  신청도 안 들어왔고
○최광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됐으면 되도록 하는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면 되도록 저희들이 동장에게도 권유를 하고 당연히 조례상에,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동 자체에 조금 미묘한 그런 게 있는 모양인 같습디다.
  내년에는 조만간에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광렬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여자 정구팀 운영 추가증 해서 238만5,000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올해 정구팀 선수가 2명 퇴직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갑작스레 연말에 3명이 퇴직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퇴직금 부족액 추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263페이지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해서 4,500만원이 경감됐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또 공공근로사업해서 4,500만원을 또 책정 요구를 추가로 한 거죠?
  연관이 있습니까, 금액이 똑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연관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지출은 시설비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출하고 시설부대비는 교통비, 여비, 각종 수수료 인하비 등 그런 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4,500은 삭감하고 4,500은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총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행정에 있어서 각 동별로 수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혹은 서도라든지 죽 운영하고 있는 팀마다의 지원금이 한 팀에 얼마씩 나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원팀당 나가는 게 있고 예산편성상에 한 시간에 1만5,000원씩 이렇게 지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유료강사
○김명석위원  아니, 한 달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한 달이 아니고 한 시간에 1만5,00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몇 시간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그러니까 각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알아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무조건 어떤 운영팀이든지 간에 한 시간에 1만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유료 강사료를
○김명석위원  강사료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5개를 운영하게 된다면 5개에 대해서 한시간에 7만5,000원씩 나가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계산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각 동별로 총 강사수강료가 얼마 이래가지고 예산서가, 2003년도 예산심의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장이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의회 업무용 승용차량 해서 181만2,000원이 추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차종이 바뀌었습니까?
  처음 계획했던 차와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의회 업무용 차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 구입을 했죠.
○김희곤위원  아니, 그래 구입을 했는데 그 후에 계획된 차와 나중에 산 차와 차종이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차로 하기로 했는데 소형차로 바꿨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을숙도문화회관 주변 토지매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금이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잡았다가 1,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남은 금액입니까, 절감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남은 금액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1,000만원의 돈이 남게 하셨는지
○재무과장 장일용  통상 토지매입을 할 때는 매입가격을 책정할 때 감정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의 110%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합니다.
  실제 감정을 해보면 그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하기 전에 그냥 공시지가 기준으로써 책정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에도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마는 1,1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씩 잡아서 절감하도록 해 주시고 그럼 이것은 이월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변종계위원  전액 감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집행잔액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87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을숙도문화회관 계속비 조서 197페이지, 수정예산안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92페이지 수당에서 봉급조정수당 해서 437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전혀 없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문화공보과장 임석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연초에 봉급인상 몇 % 프로테이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봉급을 공무원들이 추가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봉급조정률 거기에 포함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정식직원 외의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김희곤위원  우리 직원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직원 봉급입니다.
○김희곤위원  다른 과에는 없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은 문화회관을 제외한 구청직원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총괄로 전직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문화회관 직원에 대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구청 전체 직원은
○김희곤위원  아니, 봉급조정수당 437만2,000원이 문화회관 직원에 대해서 조정했나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최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열위원입니다.
  김희곤위원 말씀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정예산안 직원 기본급하고 정액수당 복리후생비가, 후생비는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증액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직원 복리후생비 650만원 증액됐는데 650만원 증액된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을숙도문화회관의 인건비 예산, 그러니까 직원들 봉급예산을 편성할 때 4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계지원비를 편성할 때 4개월 총 봉급의 1/12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12로 나누다 보니까 가계지원비가 1년에 본봉의 1개월분을 지원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봉의 100%가 되겠습니다.
  그럼 1년치 예산편성할 때는 1/12로 하면 되는데 4개월 봉급의 1/12로 계산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봉급 같으면 4개월분의 1/4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날 지급해 주고 추석날 지급해 줍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50%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 차액이 계산상 잘못돼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최광열위원  그럼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고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650만원 돈이 추가됐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 이야기입니다.
○최광열위원  그럼 지금 기본급이 남아 돌아가고 정액수당 남아 돌아가는 50만원, 150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직급 같으면 호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7급 같으면 7급의 기본호봉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은 그 직원의 호봉, 실제 호봉 계산하다 보면 이것은 실제로 집행잔액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최광열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계산할 때 정확히 하지 않아서 650만원 돈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650만원 증액은 예산편성할 때 계산이 잘못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최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습니다.
  기정에 4억2,153만5,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물품구입비를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을숙도 문화회관 개관 준공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책·걸상, 컴퓨터, 사무용품, 무대와 관련해서 출연자가 사용하는 책·걸상, 의자, 휴게실 들어가는 책·걸상, 의자 전체 비품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견적서를 받고 품목별로 전체 계산했는데 실제 집행하면서 우리가 예산절감의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물론, 을숙도문화회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마는 나름대로 절감하셨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다 말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낮추어 잡아서 예산을 남기더라도 애써 주시기 바라고, 94페이지 보면 무대기계,  음향, 조명인부 이렇는데 이것도 많이 절약하셨는데요.
  500만원 절약해서 이것도 감액된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것도 당초예산을 1회 추경 편성할 때는 대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올해 처음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무대, 음향, 조명이 문화회관 직원이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움 필요없이 현재 공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해 놓은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하나도 안 썼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액 감액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전액 감액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880만원을 쓰셨는데 이게 사하구청 홈페이지입니까?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을숙도 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880만원요.
  당초에는 예산을
○김상섭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전산에 소질있는 그런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청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처음 운영은 우리 구청 직원이 하는데 처음 설치할 때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체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을숙도 문화회관도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세분화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물론, 기질에 따라서 요금책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홈페이지에 따라서 제작을 웬만한 분들은 다들 하시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래도 저희 직원이 그게 안 돼서 전산실과 협조를 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프로그램 할 때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띄우는 방법이 공무원의 기술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더 들일 수도 있고 덜 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기왕이면 잘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91페이지 다대객사 보수공사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억의 국・시비로써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완료까지의 금액이 2억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상섭위원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내년 5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김상섭위원  완공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완공이 내년 5월요.
○김상섭위원  그럼 350만원 삭감되고 다시 감리비를 한 것은 처음에는 감리비를 포함 안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빼서 감리비를 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99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 참가직원 급식비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부산시 같은 경우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때문에 을지연습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변종계위원  매년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금년에는 안 했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에는 을지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안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위원장 이현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07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07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보건소 직원 기본급 해서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직원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감소된 것은 직원 퇴직이 3명이 있었습니다.
○김상섭위원  보충은 언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맨 위에서 첫째줄 에이즈 감염환자라고 했는데 추경에 현재 6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럼 현재 에이즈 감염환자들의 치료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에이즈 감염환자에 대해서 면역관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약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에이즈 면역정강제 복용자가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 감염자에 대한 복용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현재 우리 사하구 보건소에서 환자들의 인적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상 타지역에서 통보 오는 사항이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21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 5명 더 불어나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것은 환자 가운데서 환자 21명 전부 다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증세가 악화되어 있는 사람은 약을 사실상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찰만 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 대해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약 구입료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해서 환자진료용 약품 이게 6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치과진료 소모품 거기에서도 약 75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는데 맨 밑에 예방접종약품에 어떤 약품을 절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자진료약품이라든가 치과진료약품 600만원하고 7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재가환자 방문진료용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품을 절감을 해서 줄어들었고 예방접종 관계 약품에서 이게 3,400만원이 줄어든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MMR에 대해서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에서 별도로 약품을 배정하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감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이것은 감액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방접종 약품에 물론 3,450만원 정도가 경감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시에서 약품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안 쓰셨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되었던 예방접종을 안 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된 예방접종은 전부 다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의료비해 가지고 4,260만원 정도가 경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 같은데 이 부분은 암검진 같은 것은 꼭 확대를 해서 많이 했으면, 어차피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부분인데 소진을 시키면 좀 더 우리 보건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관리협회하고 저희 전직원들이 가족보건계 직원들이 대상자를 될 수 있으면 그거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전화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건데 연말도 다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남은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써도 써도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지원이 많이 돼서 국비라든지 시비에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2003년도 혹시 예산 요청은 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3년도 저소득 암건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그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구민들이 굳이 아주 극한적인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사회산업국
○위원장 이현택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분야에 대하여 질의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29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에 태풍 피해주민 재해구호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 여름 루사태풍 피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게 피해주민도 피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고 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어업 피해로 인한 어업 생계비, 어선복구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들에게 구호비를 주는 겁니까?
  종류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마 어업 어선의 반파, 완파된 어선 복구비로 나간 것 같고요. 우리가 나간 것은 거기에 따른 어선의 반파, 완파 피해를 입은 분에 생계비가 나간 겁니다.
  우리는 생계비
○김상섭위원  피해 보상은 해줬고 이것은 생계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생계비가 한 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때 한 번 나가면 그것으로써 끝이었습니다.
○김상섭위원  가구수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역경제과에서 어선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보고가 시로 됐을 겁니다.
  어선피해 입은 가족 숫자에 따라서 돈이 지급됐습니다.
○김상섭위원  어선피해자들의 생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해 가지고 저희 예산에는 7억7,600여만원의 국비, 시비로 배정을 받아서 전혀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비단,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국·시비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용 안 하고 경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상자 또는 해당자가 없어서 지금 안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134쪽 하단에 보면 7억7,600만원의 경감 이것은 보건복지부 내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설에 있는 생계비입니다.
  시설 같으면 괴정3동에 보면 자매여숙 그 다음에 장림에 가면 마리아구호소, 그 다음에 감천에 가면 성방지거애육원, 애아원 거기가 소위 시설이거든요. 시설 생계비가 예산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내시가 이중으로 와서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돼서 이것을 안 지는 지난 7월 달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미 1차추경이 끝났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곤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시설 생계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데 또 숫자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돈이 예산에 7억7,600만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삭감이 아니고 계수착오로 인한 삭감입니다.
○김희곤위원  계수 착오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거말고는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0쪽에 보면 부랑인 시설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몇 페이지요?
○변종계위원  130쪽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비 보시면 물론 국비, 시비를 이렇게 합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어떤 311만원, 15만원 정도 경감이 됐는데요. 이거하고 그리고 부랑인 시설 운영비라면 지금 사하구 쪽에는 몇 군데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답변 드릴까요?
○변종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장림2동에 있는 마리아구호소가 부랑인 시설입니다.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하나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사하구말고 부산시에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 군데만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보면 시 보조사업이지만 도시노숙자 쉼터 급식비라면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지금 사하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 군데 있습니다.
  다대1동에 가면 다대교회입니다.
  거기에 노숙자 쉼터가 있는데 이번에 노숙자 쉼터에 기거하는 분이 당초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주니까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도 돈이 자료를 정확하게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동에 사하구복지회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알아보면서 많이 협조를 저하고 유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도시노숙자가 결국은 안 생겨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노숙자가 생겼다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그쯤 해두고 페이지 수를 다시 넘겨보면 13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을 보면 이것도 시비 쪽 있는 것도 있고 구비도 있고 영세치매노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영세치매노인 지원은 몇 군데에 지원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영세치매노인은 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소위 말하는 영세민입니다.
  영세민 치매를 가진 가족들한테 일정 금액을 월 4만원 정도 월 주는 그 돈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변종계위원  그러면 연중 185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지원인데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지금현재 내역을 본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 쪽에는 영세치매노인이 얼마나 수요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변종계위원  아, 다행히도 우리 사하구에는 많이 안 계시네요. 다행히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보면, 수정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교통비 해서 시비가 4,800만원, 구비가 4,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인원이 불어났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올리는 겁니까?
  인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9,776만8,000원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번에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교통비를 계상을 잘못 해서 전체, 아마 부산시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돈을 못 줬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긴급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우리하고 부산시도 전부 각 시·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가, 아마 국비 결산추경이 12월10일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 승인 받고 또 시도 지난 12월20일쯤 시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아마 12월24일날 오후 5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긴급으로 해서 돈은 11월, 12월 두 달치 못 줬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만 있으면 노인교통비는 사하구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원래 책정되기를 어떤 착오가 생겨서 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한 금액이 시비로써 이 금액이 내려왔다 그러면 시비에서 더 좀 안 내려오고 구비에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부담 비율은 똑같습니다.
  50%, 50% 내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계산상으로 착오가 있어서 증액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종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죄송합니다.
  144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잠깐 훑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홍보물 이래가지고 58만원이 경감됐고요.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이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15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경감이 됐고요. 그 밑에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 악대출연료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린이 행사가 없으니까 경감이 됐겠습니다마는 경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그 당시 5월5일이 어린이날인데 6월13일날이 지방선거였습니다.
  지방선거로 해서 오해 때문에 행사 자체를 올해 한 해만 특별히 취소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매년 행사는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어린이날은 했죠.
○변종계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6페이지하고요 157페이지 중에서 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비 6,500만원 이거 삭감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추가로 3,780여만원 이거 예산이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앞에 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비는 다대1동 기계단지 안에 짓고 있는 그 사료화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올해 10월말쯤 되면 완공이 되어서 정상가동 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시설에 들어가는 연료비하고 전기세, 수도료해서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해놨는데 저게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10월하고 11월거는 실지 운영을 못 하니까 필요없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15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는 우리가 위탁 처리비를 잡을 때는 당초 예산 올해 보면 t당 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중에 원가산정을 해서 계약이 되기는 t당 5만2,000원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저 녹산공단에 있는 민간시설 한빛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당 2,000원씩 예산편성할 당시보다 오른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산출기준을 보시면 우리가 하루에 30t 나오는 것으로 우리들이 계산했는데 실지 경기가 풀어져서 그런지 지금은 31t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11월말까지 죽 해서 그 동안 날짜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1t 양 증가한 것하고 t당 처리비 5만원 잡았던 게 5만2,000원 된 것하고 그 부족금액이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녹산 한빛 처리장에 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완성되어서 여기다 처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여기에 음식물 위탁처리비는 녹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설이 아직 가동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녹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도 그것이 완공되면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운영을 위탁한다는
○김상섭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녹산에 보내면서 추가되는 금액을 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을 한 겁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목재 파쇄 및 톱밥제조기 이랬는데 이 톱밥제조기하고, 목재 파쇄하고 톱밥제조하는 건 어떤 걸 사용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용도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전정한다든지 녹지지역에 수목을 전정하다 보면 현재에는 양묘장에다가 야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화재위험이라든지 미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야적할 수 없어서 이번에 목재 파쇄하고 톱밥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2,700만원 정도 한 대 사가지고 앞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고 해서 톱밥을 매각하는 데가 있으면 매각을 한다든지 퇴비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기계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설명)
○최광렬위원  톱밥은 거름으로 만듭니까?
   (의석에서 설명)
  그래, 양묘장에 갔는데 양묘장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나무들을 처리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이걸 진작 안 사고 올해에 사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동안에 부과세까지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도 있었고 그 동안에 야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추가로 야적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야적해 놨다고 중간처리계통으로 소각처리를 해도 역시 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활용면에서 장비를 사가지고 활용하면 몇 년 안 가서 충분히 소각 의뢰비보다도 예산절감이 되고 미관이라든지 잔재물 정리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과장님 62페이지에 보시면 장미단지 외 야생화단지 이렇게 해서 예산은 잡아놓고 결국은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어느 쪽에 장미단지, 야생화단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장미단지는 강변대로 보면 기계단지 옆에 장미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을숙도 가시면 쓰레기매립장 가는 입구 쪽에 타원형으로 장미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가 확보 안 될 걸로 대비해서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하고 이 사업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절감을 한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2003년 예산에서는 이게 올라오지 않았죠?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내년도 예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 예산을 올려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공공근로 정부 방침이 경기도 회복되고 해서 당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규모가 줄어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50%가 줄어듭니다.
○변종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를 들어서 산화경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년에 200명 내지 250명 감시원을 쓰는데 이번에 120명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본예산에서 또 사역인부를 충당해야 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번에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좀 줄어드니까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그냥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이 톱밥제조기 말입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을 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이 기계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이게 중간, 마력수가 85마력에서 95마력 그 사이에서 할 계획인데 매일 또 가동할 수도 없고 저희들 여름철에 제일 많습니다.
  여름하고 초겨울에 나무가지를 계획적으로 전정을 하면 지금 현재 홍티매립지 옆에 있는 양묘장에 일단 야적을 해가지고 정리하는데 그 동안에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때제때 파쇄를 하고 톱밥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부피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잔재물 정리도 빨리 되고 그 다음 이 부산물은 퇴비라든지 또는 매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하면 지금 청소과에서도 사실 목재를, 각종 폐기물 나오는 목재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t당 얼마씩 주고 울산도 보내고 그 전에는 자체에서 많이 태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청소과에 그런 것은 일임을 해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한다하면 만약에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청소과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어떤 톱밥에 대한 다시 재활용 효율성도 있고 또 t당 근 십오육만원 이상 주고 딴 데 갖다버릴 필요도 없고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과에는 이런 장비는 없습니다.
  농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재활용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1년에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 소각시설이 예를 들어서 SK 하단 옆에 저희들 선별장이 있는데, 소각로가 있는데 앞으로 소각로를 철수를 해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소각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해야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좀 소량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장비를 가지고도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섭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런 목재부분, 청소과에다가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청소과에서 일부 처리하고 저희들이 자체 일부 처리하고 나무를 또 재활용해서 일부 쓰고 한 1, 2년 야적하는 과정에서 또 삭아서 못 쓰게 되는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 기계 한 대만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목재부분은 완전 처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 과에서 가로수를 전정한다든지 또 시설녹지 지역에 나무가지를 전정한다든지 이 부분은 충당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까지는 저희들이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여력이 조금 생기면 청소과 우리 과, 청내의 일이니까 조금 협조가 될 수 있는지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래서 기왕 청소과에 과거에 위임을 해서 청소과에서 처리를 했고 또 만약에 이게 정말로 효율성이 있다면 청소과에서도 사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답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톱밥 제조기라는 것은 말입니다. 일반 폐기물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농 이런 것은 파쇄해서 톱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어떤 걸 쓰느냐 하면 가로수라든지 생가지 같은 것을 쳐서 그것을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농, 아교 같은 것은 톱밥으로 재사용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죠. 파쇄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톱밥은 순수한 나무여야 되고
○김상섭위원  그런데 재사용 목적이 아니고 나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의도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차적으로는 처리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김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죠. 톱밥 재사용하는 목적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차는 그 잔재물이 쌓이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청소과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젝시엔에 위탁처리 하려면 별도 처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좋은 점이 나오면 살려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위원  지난번에 야적장에 쌓아놓은 것을 물어보니까 환경청소과에서 하면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억지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산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생나무가지나 톱밥은 재사용해서 거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싼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64쪽에 재료비하고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했는데 전년도는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당초 쥐잡기 사업의 목적이 양곡손실을 막고 전염병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이삼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동시에 시행했습니다마는 농림부 정책이 후퇴를 해서 필요성을 덜 느끼고 부산시 각 구에서도 이삼개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굳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안 하는 쪽으로
○변종계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또 올라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앞으로 그 문제는 주변 여건을 봐서 꼭 필요하면 해야 될 사항이고
○변종계위원  예비예산으로 들어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더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쯤하고 168페이지 시설비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비가 3,000만원 되네요.
  그런데 여기 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정해 놓으면 어떤 기준에서 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우리 관내 괴정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시나 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번영회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비로 환경개선하고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시 25억 정도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을 당리시장에 배정 받아서 화장실 개・보수나 하수구,  전기시설, 건물 도색 등 안팎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에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8개소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8개소 있으면 이 돈으로 8군데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지난해 에덴시장에 500만원 들여서 화장실 보수사업을 했고 사실 구예산이 여기까지 안 미치기 때문에 일단 시예산 중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번영회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권유합니다마는 영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설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재래시장이 번영회 형태로 해서 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마다 법인화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도 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해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사실 주변여건이 자체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재래시장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괴정시장도 현대화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시설도 나름대로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고객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29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29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2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감정초등학교 주차장 설치해서 800만원만 썼고 9억3,200만원이 경감된 것 같습니다.
  국비 같은데 이 800만원은 어떻게 썼으며 9억3,200만원은 다시 환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초등학교 주차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26억5,000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9억4,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처음에 내려올 때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재무과에 바로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9억4,000을 예산편성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재배정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내집 주차장 갖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16가구 해서 최고 100만원 지급하도록 해서 1,60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800만원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그대로 올리고 그 다음 9억4,000 중에서 800만원 제하면 9억3,200이 되어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9억4,000이 다 재무과로 갔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죠. 나머지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주차질서 도우미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3,500만원 정도 남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주차질서 도우미 인건비하고 피복비하고 기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은 인건비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일당을 전부  뺍니다.
  그래서 100% 하지 않은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피복비 같은 것은 작년에 한 옷이 있어서 그대로 세탁해서 입은 것이 있고 일부 모자라서 새로 구입한 것이 있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2003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2002년 11월로서 끝이 났습니다.
○변종계위원  2003년도는 도우미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없어졌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상단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위탁 관리수수료 했는데 여기 역시 2,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째서 감액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이것은 우리 관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왔느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관리해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리를 잘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일단 동에 관리단체로 위탁을 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시키기로 하고 6개동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단체에서 우리는 다 할 거라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3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정4동은 지금 통우회에서 하고 장림1동에는 새마을에서 하고 그렇게 단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하게 되면 거기에 위탁수수료를 주려고 편성했었는데 3개소만 하고 3개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변종계위원  단체에서 위탁받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다음은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세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써 대단히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해서 추가징수 된 것이 1억6,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공영주차장 중에서 시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구로 위탁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12월부터 구청 앞하고 당리천하고 괴정천하고 신평하고 4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에서 관리하도록 우리 구청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시켜 줄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2001년도 12월달이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이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안이 다 넘어갔었습니다.
○김명석위원  2002년도 본예산이 다 잡혀서 넘어간 이후에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12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나온 금액만큼을 금년도 세입에 증가시킨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관되어 넘어온 것을 다시 입찰 주어서 입찰금액으로 수입된 것이 추가로 올라왔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국
○위원장 이현택  다음은 도시국 분야에 대하여 질의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 해서 기이 책정된 금액이 909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606만원, 구비가 30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45페이지입니다.
  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 증가분이 303만원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게 당초 예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606만원이고 시비가 303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303만원 이렇게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렇게 잡혔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이 6월5일날 606만원 내려와서 잡혀있었고 시비 303만원이 이번에 12월16일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수정예산안에 별도로 잡히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거기는 현재 국비가 600만원,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증액된 것인데 시비 300만원하면 909만원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아니, 당초 국비가 606만원이고 구비가 303만원이거든요.
  거기서 시비 303만원이 12월16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김명석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그렇고 국비가 606만원, 구비가 30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 303만원을 수정안으로 올렸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1차 여쭙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의하면 909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303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아달라고 한 것이 국비 606만원, 구비 303만원 909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하고 난 뒤에 12월16일날 시비가 303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303만원 시비를 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연달아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정분야에 재료비에 833만3,000원 과목변경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비   (과목변경) 833만3,000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과목변경 하시는 건지 너무 단순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180페이지 위에 보면 277만8,000원 이게 재료비에서 삭감 됐습니다.
  이 재료비가 삭감이 되고 맨 밑에 재료비에 277만8,000원이 과목 변경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김희곤위원  들어갔는데 쓰신 겁니까, 쓸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쓸 겁니다.
○김희곤위원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이거 쓰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각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전부 전기라든지 전기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을 점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비가 세대당 약 2만원 잡아 가지고 556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277만8,000원에 대해서 과목변경이다 이 말씀입니까?
  구비를
○건설과장 이병인  과목변경은 구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555만원, 국비는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괴정1동에 화신아파트 입구에 곡각지점에 공사가 저한테 공문이 개별적으로 왔던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거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희곤위원  예산편성이 안 돼도 공사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본예산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변종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감리비 있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개설 공사에서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절감되는 것이겠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뭣 때문에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게 저희들이 감리를 하면 감리기간이 공사기간이 최종계획기간 이래 정해지게 되는데 이게 현재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는데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공사가 흐지부지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리를 투입해서 계속 감리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 감리비가 4,000만원이 아니고 몇 곱으로 몇 억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감리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리 대신에 우리 담당 공무원 한 명을 지정을 해서 다른 업무는 일체 주지 않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감독을 지정해줬으면 이 금액은 안 쓴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페이지 넘어가서 시설비 쪽에 보면 역시 동아대학 교통섬 설치 이래 가지고 결국 이것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뜻에서 안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저희들 하단에 SK뷰 아파트 신축하는 그 지점에 교통섬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앞에 자기 아파트를 건물을 지으면서 계획선에 맞추어서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체계가 그게 자기 부지를 후퇴를 해서 나와줘야 교통섬을 설치하고 교통 체계가 개선이 되는데 아직 아파트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부지 뒤로 후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빨리 우선 후퇴부터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언제 될지 몰라서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시켰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2003년도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2003년이 돼도 자기들 준공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2003년도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자기들 부지를 후퇴해 주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신평2동 한국화이바 주변에 5억, 괴정1동 서화의원에 5억 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추가가 됐는지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저희들 9월 달에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아놓은 겁니다.
○최광렬위원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획을 못 잡고 있다가 이번에 전부 구를 위해서 편성을 해서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비는 한 개도 없고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와 장림유수지이설사업특별회계 255페이지, 계속비조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18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면 그 밑에 하단부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절감됐거든요. 집행이 다 돼서 남은 겁니까, 어떻게 금액이 남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올 상반기에 위원 님들도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폐지, 신설 또는 축소, 연장 이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노선이 여러 노선이 있었는데 폐지구간 관계없고 연장하는 구간 거기의 측량수수료하고 또 일부 지역 감정수수료하고 집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50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 결국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다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원래 예산액이 3억5,0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2억1,400만원이 돼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1,400만원 이것이 증가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괴정2지구 내에 경로당 공사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공사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경로당 공사 시행 후에 예산액 국비 1억3,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3,000만원 남은 것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이 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돼서 2억1,4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괴정2지구 내에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이쪽으로 이월시켜서 다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액을 책정해서 이쪽으로 추가해서 넣었다 이 말씀이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괴정 어디에 뭘 짓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괴정2지구 내에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있습니다.
  인접지를 더 매입해서 지상1층 규모로 어린이집을 짓고 옥상 부분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다 알겠습니다마는 2억1,400만원 증액이 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써 추가로 올라왔는데 애초에 예산편성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당초에는 어린이집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 가지고 어린이집을 다 매입하고 짓고 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특별회계 남은 것 1억3,000여만원하고 2억1,000만원하고 이렇게 추가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총액이 3억 몇 천 만원이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명석위원  3억1,000만원 가지면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위원장 이현택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191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쪽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랬습니다.
  시비가 1억3,000만원 되는데  구비가 7,000만원하고 이래서 추가가 3,000만원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 사업비는 반은 국비고 반은 자치단체비용인데 자치단체 비용 중에서 시의 보조비가 15%에 해당하는 돈이 구에서 부담하는 게 35% 이래 되는 부담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 부담 35%에 대한 돈을 7,000만원 확보해놓고 국비가 1억이 돼서 1억7,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시비가 15%에 해당하는 돈이 안 내려오다가 9월 달에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3,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변종계위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보는 것 같으면 전국이 완료될 때까지 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은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수한 데는 완료한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시작해서 저희 사하구는 2003년도 명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그래되면 저희는 올해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명년에 마지막 예산을 투입해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명년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2003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갔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1억6,000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현재 12월중에 쓰겠다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 돈은 현재 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일단 이 사업비로 내려와서
○변종계위원  추가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사업에 편성해서 이 돈 전부 다는 오전에 검토한 내용 중에 설명은 없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현택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외여비 이랬습니다.
  지금 여비는 비교시찰 수행자 국외여비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국외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액이 감액된 겁니까?
○의정담당 김석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의회에서 이번에 해외시찰을 안 나갔기 때문에 수행직원 두 사람 130만원씩 삭감한 겁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삭감시켰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할 때에는 이게 집행이 되는 금액이죠?
○의정담당 김석곤  예.
○변종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변종계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  곁들여서 변종계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 국외여비 해서 물론 의원들이 외국의 선진의회 시찰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죠.
○의정담당 김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이것은 전체가 구비죠?
○의정담당 김석곤  예, 전부 구비입니다.
○김희곤위원  예비비로 귀속시킵니까?
○의정담당 김석곤  이것은 삭감하고 나면 내년 예산에 다시 예비비로 넘어갔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못 썼기 때문에 금년 예산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김희곤위원  그 밑에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 해서 2,160만원 이것도 경감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내용을 모르겠어요.
  의원상해부담금
○의정담당 김석곤  상해보상금 이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의원이 의원 임기 중에 사망했을 때에는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사망 보상금 한 명이 사망했을 때는 120일 기준해서 9만원씩 1명×120일×2년 해서 50일 이것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이렇게 됐을 때는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이다 해서 추정치를 해놓은 겁니다.
  사망보상금 1,080만원하고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사망한다고 보고 사망보상금 한 명 1,080만원, 상해보상금 한 명 540만원, 상해치료비 540만원 해서 2,180만원 추계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의정담당 김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사무국 직원 기본급해서 이것은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직원이 한 명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의정담당 김석곤  기본급 말이지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 정원이 16명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16명 임시로 있다가 6월말 지난 7월1일부터는 한 명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이 남은 겁니다.
○김상섭위원  봉급조정수당 510만원은 어떻게 조정된 겁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의정담당 김석곤  이것은 다른 과에도 죽 하시다 보면 봉급조정수당이 전부 추가됐을 겁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연말에 금년도에는 물가 5% 이상 인상됐을 때는, 개인 기업체 물가 5% 이상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봉급이 3% 올라갔다. 2%만큼 보존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0%, 작년에는 좀 더 받았는데 금년에는 30% 본봉의 조정수당을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에 있어서요, 상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사망 내놓고 그냥 그 이외에 어떤 기준을 상해라고 인정을 해서 부담금을 하는 겁니까?
○의정담당 김석곤  상해, 보상금하고 치료비 저희들이 한 번도 집행해 본 일이 없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려고 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어쨌든 회기중에, 만약에 회기 중인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회기에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공무수행에만 꼭 수행을 하다가 무슨 상해를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석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회기 중에 몸이 아파서 잠깐 하루 안 나온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 구청에 공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진단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진단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이것은 공무로 해서 질병이 생겼다든지 죽 나올 것 아닙니까, 공상심의위원회에서 몇 급이다. 몇 급이다 판정해서 상해 몇 급 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우리 사하구 의회 기간 중에는 한 번도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의정담당 김석곤  우리 의회 자체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에 보면 제7조 본 추경 후 2002년12월31일까지 내실 때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27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밝아오는 계미년 새해에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김명석
  김상섭    김희곤
  김흥남    최광렬
  이현택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의정담당김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