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5월 18일(월)
장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4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예산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열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김태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총액은 1538억 6095만 1000원으로 본예산 1348억 952만 4000원보다 190억 51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15억 5100만 6000원으로 189억 49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주민생활지원과는 522억 7207만 8000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92억 595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서비스과는 82억 421만 1000원이 증가된 770억 5650만 70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19억 5636만 9000원이 증가된 69억 3776만 3000원이고 환경위생과는 3765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365만 3000원이며 청소행정과는 5억 804만 9000원이 감액된 149억 100만 5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2개 특별회계는 23억 994만 5000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1억 1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 등 총괄현황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증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본예산은 430억 1252만 2000원으로 92억 5955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T.F 구성 운영에 따른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및 129센터 장비구입비에 1억 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한시적 생계급여 52억 44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노후 복지관의 시설개선을 위한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320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원봉사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지원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로 13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 인턴 지원 계획에 따라 6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 절감하였으며 2008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1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서비스과로 본예산은 688억 5229만 6000원으로 82억 42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노인복지관 신축비로 27억원, 양경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2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는 부랑인 시설운영비 520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아동보호 사업과 관련해서는 겨울방학 동안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증가에 따른 한시적 지원 사업비로 3억 2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여성복지사업으로는 출산지원금 1억 309만 8000원, 아이 돌보미 지원금 1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한부모 가정 복지증진사업으로는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비는 521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영·유아 육성기반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억 41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비 5억 5561만 8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2억 6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의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부산광역시 지정 공보육시설 지원비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5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 사업으로는 지역노인들의 각종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위해 괴정2동 경로당 신축비로 2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과 본예산은 49억 8139만 4000원으로 19억 56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신평·장림산업단지의 보도정비 미실시 구간의 보도정비로 쾌적한 공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1억 6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8억 5000만원,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비로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위생과 본예산은 2억 6599만 9000원으로 37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로 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및 환경신문고 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과징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비 등 3315만 2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본예산은 154억 8905만 4000원으로 5억 804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개선 사하F.R센터 시설 설치 사업비 5억 9737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비를 예산절감에 따라 3400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심지 내 나대지 등 묵은 쓰레기 수거 및 불결지 환경정비를 위한 클린코리아 대청소 사업비로 9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940만 2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6억 6289만 5000원에 비해 1억 1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의료비 반환금 5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940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6억 6289만 5000원에 비해 1억 16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이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수근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용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정재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2009년 당초예산은 205억 3122만 5000원이 있었으나 금회 추경에 49억 7493만 5000원이 증액되어 255억 61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5억 640만 9000원, 특별회계가 14억 68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당초예산 대비 9억 4529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505만 5000원이며 재난안전과는 당초예산 대비 167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367만원,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8만원이 감액된 9280만 7000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 대비 9억 8541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6844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지적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 335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758만 5000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대비 13억 2549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9484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그 내역은 지적현장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6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99만 8000원이 감액되고 업무추진비가 6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5321만 9000원이 감액되고 사유지 도로편입 배상금이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사업경비인 자본지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9억 8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천2동 제일연립~태극도 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6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200만원,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 개설에 5억 2000만원, 감천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장에 8000만원, 육교경관조명 브랜드 슬로건 설치에 2500만원, 감천동 고지대 도로정비에 4700만원 등 총 14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5300만원과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 4억원 등 총 4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비상급수시설 사업비 및 재난상황실 운영자산취득비 등 1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과는 폐공가정비 등 추경전사용승인 시설비가 4억 1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2억 3473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 공시지가 산정 작업실 설치에 273만 9000원,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3000만원, 업무용 컴퓨터·프린터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 또한 12억 385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하수관거 개·보수에 5600만원, 구평동 441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에 3000만원, 장림유수지 정비사업에 2억 6000만원,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에 3억, 현수막 정비에 3200만원, 감천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6000만원,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구입에 55만원, 장림동 보골천 복개사업비로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옥외광고 기금 전출금으로 8082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억 19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유재산 위탁관리임대료 수입이 127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3785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810만 9000원, 시도보조금 등이 7억 400만원 등 총 13억 271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발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원, 괴정2동 3통지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2억 1800만원, 괴정3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4282만원, 다대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2억원, 공영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1652만 3000원,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5억 3700만원, 2009년 자전거 주차대 확충에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10만 9000원이 증액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가 170만 4000원과 불법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가 266만원이 감액되어 총 13억 271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800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1463만원 등 총 1억 4955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2억 975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및 과오납금 환급금 등으로 4억 470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4955만 5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7만원, 순세계잉여금 650만 8000원, 지난 연도 수입 367만 9000원 등 총 1625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를 예비비로 1473만 7000원, 지하수 부담금 과징 일반운영비로 152만원 등 총 1625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필수 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안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2.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324억 1530만 3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78억 7503만 9000원,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845억 40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억 3866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46억 1642만원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이 197억 2224만 1000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도시위원회 소관은 총 1692억 6330만 3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1515억 5100만 6000원이며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등 도시국 예산이 177억 1240만 9000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에 비해 224억 5615만원 15.3%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1701만원, 사회복지 174억 6178만 5000원, 보건 22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15억 6679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3억 8121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9억 4591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4억 46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기반조성, 재무활동 등 총 92억 595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1.53% 증가 편성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민생안정추진 T/F운영 인건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자산취득비, 차상위계층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일반보상금, 복지기반 조성분야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경상보조,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민간 경상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 보조,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93억 2005만 8000원 증액 편성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교육급여, 자원봉사 확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보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 민간경상 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민간경상보조,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민간경상 보조, 사회복지 증진 사회복지행정 서비스 강화 업무추진비 등 6050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복지기반조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 전반에 걸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 및 청소년 보호, 취약계층지원, 보육 및 가정지원, 저소득생활안정지원, 고용촉진 및 안정,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등 총 82억 4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2% 증액 편성되어, 노인 및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써 기초노령연금지급,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317만 3000원 증액된 반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26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예산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 돌보미 서비스, 추석절 경로당 위문, 양경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 보강,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상담료 지원 등 1억 29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당초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재가노인복지 시설운영비 지급, U-Health 서비스 유지보수 등 4024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는 경로당 6개소 개보수, 사하구노인복지관 신축, 괴정3동 경로당 신축 등 많은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고, 노인복지증진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성년 맞이 축하엽서 등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 지출,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 소년·소녀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87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지원 403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아동시설 생활아동 교육급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2억 93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사무관리비와 장애인 단체 및 시설종사자,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 및 가정지원 사업 중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한부모가정 중고생 교통비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2909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고교생 학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 등 553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등 아이 돌보미지원, 모자복지시설 교육급여, 모자보호시설 월동용 김장비 및 부식비지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 지원,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 운영지원, 부산광역시 지정 공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등 13억 3319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모자 복지시설 운영지원,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가정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 지원 등 5억 311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보육전자 바우처 사업 3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활 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소폭 감액하고 고용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을 위하여 공공사업 추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 반환금 21억 2330만 7000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발굴에서부터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민간경상보조 각종 복지시설 및 단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개보수, 사하구 노인복지관 신축, 경로당 신축 등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 산업 보호, 녹색환경도시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수산업 기반조성,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등 19억 5636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9.27% 증액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상거래 질서확립 2009년 공업지역기업 환경개선사업, 농축산 산업 보호분야 농축산 강화 동물등록, 녹색환경 도시조성분야 생활공간녹화, 산림자원의 조성분야 산불방지, 산림관리, 수산산업기반 조성분야 수산자원 증식, 해양 환경정비,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20억 3610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상거래 질서확립 기업 지원사업 공단가요제 개최, 산림자원 조성분야 산불예방 및 진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수산산업 기반조성 분야 수산자원 증식 어업질서확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해양쓰레기 및 불법어업 압수물 처리시설비,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7973만 4000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녹색환경도시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수산산업 기반조성 등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위생업소 수준향상,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등 37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6% 증액 편성되어 위생업소 수준향상 분야 위생업소 지도 일반보상금,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 인건비,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1억 5515만 2000원 증액 편성된 반면,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구현 분야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및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일반운영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일반운영비, 위생업소 수준향상 분야 식품위생업소 지도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분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국·시비 집행 잔액 반납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174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환경오염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관리와 관내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5억 80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8% 감액 편성되어 청소관리 분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진공흡입물 청소차 운영, 클린코리아 대청소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활용선별장 일반운영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고지대 공동화장실 보수,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5881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관리 분야 생활쓰레기 처리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일반운영비, 음식물자원화 시설 개선시설비 등 예산절감 및 예산반납, 행정운영비 분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으로 6억 6685만 9000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신속, 정확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며, 금번 신규 클린코리아 대청소 사업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 사하FR센터 공정 교체 및 시설설치 시설비 감액에 따른 향후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등 9억 45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8% 증액 편성되어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 분야 감천2동 제일연립에서 태극도간 도로개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 개설, 감천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장, 도로시설물 관리 감천동 고지대 도로정비, 기전시설물 관리 중 육교 승강기 관리,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14억 703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 분야 가로정비 건설행정 및 공공용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도로건설 지원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일반운영비 구청사 전기설비 관리 일반운영비,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분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 2504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 중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기반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16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3% 증액 편성되어 재난예방 및 민방위 기반강화 분야 재해위험지 안전관리의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2000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예방 및 민방위 기반강화 분야 예방중심 재난관리 재난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 및 재산취득비, 재난사전예방 일반운영비, 생활민방위 일반운영비 활성화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시설비 등 비상대비 연습 일반운영비,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관리 업무추진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개최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일반경비운영비 등 325만 1000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재난예방 및 민방위 기반 강화를 위하여 예방중심,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생활민방위 활성화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건축과 소관, 지적과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총 규모는 108억 6096만원으로 그 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7억 6458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5억 4536만 4000원, 주차장 70억 443만 9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3710만원, 기반시설 5억 5005만 5000원, 지하수 2억 39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1%인 15억 702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오늘 한국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간단하게만 문제되는 것만, 국장님 아까 말씀 안 드린 것만 중요한 것만...... 할 것 없으면 바로 하시고
최천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국장님 보고도 또 잘 들었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으니까 자료를 참고를 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제안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7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쪽에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구입 그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희망복지 129센터는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서 휴업, 폐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기 가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민생 안정 특별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해서 각 시·도에 시달하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추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T/F팀을 일시적인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 안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는 민간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사회복지 분야 두 사람과 금융 고용 분야에 한 사람 채용해서 일반 긴급 지원할 그런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고용 연계와 취업알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2명의 민간인을 고용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여기에 있는 지금 2275만원은 PC 구입, PC가 일단은 올 당초에 5명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5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세 사람을 채용하고 두 사람은 추후에 업무량을 보고 추가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PC 구입비가 예산이 다섯 대 120만원씩 600만원 그 다음에 집기 책상, 의자, 사무실 개·보수가 인구 30만과 60만 기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15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화기 35만원 해서 다섯 대 175만원 편성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3명이 이미 고용이 됐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5명보다는 구 예산도 어려우니까 세 사람을 채용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절감 하자 해서 세 사람을 채용해서
김정량 위원  했어요?
  그러면 채용을 했으면 성립 전 사용 예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죠.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했는데 이건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표시가 지금 안 됐네요.
  지금 추경 내려온 것은 추경 승인 전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김정량 위원  아니 전국적이든 부산시든 그건 상관이 없고 성립 전 사용 승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3명을 고용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계에서는 어떤 계에서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주민서비스연계팀입니다.
김정량 위원  서비스연계, 서비스연계팀 내에서 하는 거죠?
  이거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서비스연계팀에서 기존 업무를 연초에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니까 T/F팀은 어떠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요원들을 추출해서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도 필요하면 추가로 채용하고 그래서 저희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차출해서 구성을 하고 상담요원은 밖에 민간요원들 일부를 채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채용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김정량 위원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공개모집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모집은 아니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일단은 세 사람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가 사회복지 분야에 17명, 고용금융  분야에 스물 세 사람이 접수되어 가지고 1차 서류 심사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면접 대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10명하고 고용금융 하고 해서 13명을 저희들이 면접을 실시하고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서비스팀에서 하는 거지 민간에게 위탁 주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설치가 됐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T/F팀은 저희 과 안에 취업정보센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그쪽 주민서비스과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단 창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PC를 다섯 대를 구입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산상으로 다섯 대고 일단 세 대를 먼저 설치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집기랑 개·보수비로 일단 지급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세 사람을 하고 보고 업무량이 많아질 경우에 저희들이 다섯 사람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예산상은 다섯 명으로 일단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개·보수는 그러면 1500만원을 지출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지출 다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세 명분 만들어놓고, 그러면 향후 남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되죠.
한승정 위원  주민서비스과 다른 필요한 데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 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세 명을 선출하셨다는데요. 선출 방법이 공개로 하셨다 치지만 면접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서류 심사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분야에 경험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배점표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배점표 있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세명을 선출하셨고 배점을 한 심사위원은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심사위원은 저희 국장님하고 제가 소관과장이니까 저하고 주민서비스과 과장님을 일단 당초에 위촉을 했는데 그날 다른 업무 관계로 재활고용담당께서 참여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담당자가 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담당자가 아니고 계장
한승정 위원  그 중에서 13명 중에 세 명을 선출하셨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면접 대상이 13명 중에
한승정 위원  이 채점표를 저희 의회로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채점표 못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개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면 개인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서류랑 이번 세 명을 선출하신 전반적인 자료를 저희 의회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180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비수급 빈곤층 한시 생계급여 해가지고 본예산은 없는데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2억 4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경에 이번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9 콜센터와 같이 다 연계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근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휴업자, 폐업자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기초 자료를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구에 52억이 책정이 되어 왔는데 지금 조사한 세대가 약 400세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예측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에 맞게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면 한 1000세대 조금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지원 대상은 과거에는 휴업자, 폐업자 생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휴업, 폐업을 6개월 이상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7월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한시 생계급여입니다.
김성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굴대상인데 우리 사하구에 1000세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정확하지는 않는데 추측해 보니까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52억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발굴대상이 문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도 인원수에 비해서 무슨 보조금, 무슨 보조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새로운 게 신규가 되었으니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은 표가 나지마는 한시적 생계비보다 이 부분은 공정하게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라 말이죠.
  기준표라든가 어떤 체계가 잡혀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기준표는 있습니다.
  저희 도시 지역에는 재산이 1억 3500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500 이렇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조사를
김성오 위원  모든 게 조기집행 하는데 이것은 아직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집행해서는 안 되죠.
김성오 위원  아직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5월 말에 조사를 완료해서 7월달부터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마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마는 철저한 지도 감독 하에 정말로 힘든 사람,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서 파탄 생계에 있는 가정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면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동래구 명예복지요원 활동 눈에 띄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 오늘 아침에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는 아침 행사 때문에 여기 의회 온다고 못 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국제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대책을 준비하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통장, 반장, 심지어는 중국집 배달원이라든가 가스배달원들을 복지명예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었던, 동래구에서 오늘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사하구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입니다.,
  명예요원 위촉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골목골목 누비니까 어느 집이 어렵다는 것을 그분들이 동에 추천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제도는
김정량 위원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각 동에 정확한 실적은 없지마는
김정량 위원  미미하겠죠. 있으나 없으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실 실적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저도 때로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주민서비스 연계팀에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동래 어린이집 원장이 사례를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기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그냥 서류만 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하구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할 수 있도록 바쁘고 일이 많아서 못 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관리카드를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나오면 지속적으로 언제 접수가 됐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분이 됐다 안 됐다 관리카드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관리카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수급자만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하고 국세청하고 연계돼서 이 사람 누르면 어느 날 무슨 상담 했고 재산이 얼마이고 연계돼서 종합적으로 처리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동래지역에 보면 1개월만에 위기가정을 47가구 발굴해서 도움을 줬다는 오늘 날짜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우리 구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4000가구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조사만 해놓고 발굴은 안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어려운 사람 조사를 해놨고 예산에 맞게 예산만 많으면 4000가구 다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여기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각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사각에 있는 사람이 문제지 조사대상은 별 문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오면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한시생계라는 수급자 범위에 안 속해도 어렵다면 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아니,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장 임일심  아, 예. 한승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시생계급여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대상자는 4000명 정도가 예상 대상자가 파악되어 있다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지난 연말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려운 자를 조사를 해라, 일단 수급자 범위에 안 들어와도 약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급자가 8000세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60% 정도까지 추가로 조사하라고 해서 60%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이터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인당 몫을 계상해 보면 4000세대 되지 않고 대충 저희들이 해보니 1000세대 좀 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예산이 아마 연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주느니 왈가왈부했던 그 예산 같은데 지금 2497명 대상으로 잡아놓은 것은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잡으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1인당 제가 정확하게는 아까 1000세대 그것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한 2000세대를 보면 1인당 평균 30만원- 이게 평균치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나누어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대충 평균치를 30만원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된다 예측을 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이 정도 가구수를 선정한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가구수가 2490명이 될지 또 모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2인 가구 될지 모르는데 1인가구나 2인 가구는 더 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 받는 방법은 잡아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은 각 동에서 일단은 접수를 받고 저희 과에 오면 통합조사팀에서 일단은 재산하고 전산상으로 조사 할 수 있는 것 하고 또 현지에 나갈 수 있으면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면 이 예산은 또 생활보장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생활보장계에서 지급합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지급기간이 6월이면 6월달에 바로 지급해야 될 것 같으면 조사기간이 짧을 것 같은데 2000가구나 조사하기는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 하도록 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소급해서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이것은 소득원을 상실하여 생계위험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맞춘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복지예산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예산이 내려온 가장 큰 이유는 한시적으로 지금 근래 6개월 사이에 만약에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그런 사람을 주는 것인데 이미 그것을 정해놨다면 그것도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무리성이 있는 예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연초에 정부예산이 바로 확정되면 빨리 지급되고 그런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원을 상실한 생계위험을 받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 가구를 지금부터 설정해서 6월부터 주겠다. 남은 시간은 12일 남았는데 어떻게 2000 가구나 되는 가구를 신청 받고 조사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끝으로 무급자 가구 중에서 대도시는 과거에는 재산기준이 1억 넘어가면 어렵는데 수급자 재산이 오버되더라도 도시는 1억 3500 정도의 재산이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조사하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에 대한 홍보는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홍보는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고 중앙에서
한승정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려운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모일까봐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홍보는 저희들이 하는데 정부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방금 저희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많이 도래되는 복지예산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조사와 확인과 재검, 삼검을 한 이후에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1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3개 복지관에 급한 상황이 도래돼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3개를 초에 시에서 시비가 지급이 됩니다.
  연초에 시에서 대상복지관에 시설이나 개선할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를 일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복지관에 이 사항 말고도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이것만 책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각 구 안배하다 보니까 어느 구에 특정하게 많이 못 주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보수를 해나갑니다.
옥영복 위원  점차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두송복지관에 목욕탕 운영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목욕탕 운영이 안 되면 다른 공부방으로도 바꾸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과장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다대 몰운대복지관에 옛날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장애인 목욕탕 가고 하는 부분도 많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해서 그 내용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엘리베이터 보강할 수 있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데 구에서 30%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구에서만 애로 없고 지원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몰운대 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저희들도 고려 중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이 시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구비를 30% 지원해야 되니까 주려는 것도 안 받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경향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문제는 제가 오고 처음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인네들이 계단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몰운대부터 개선해 나갈까 강구 중입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구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 식으로 가버리면 복지사업이 딴 구보다 뒤처지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야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천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3페이지 우리 구에서도 지역맞춤형 자치구 바우처 사업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바우처 사업을 했는데 성과 반응이나 이런 게 어떻습디까?
  과장님 견해를 들어봤으면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난 연도에는 우리 구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I love english" 어린이 영어사업을 했습니다. 동아대학하고 동주대학 양쪽 기관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지역맞춤형 자치구 바우처 사업은 당초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몰운대 복지관에서 아이컴 아동발달 지원사업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일단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검토해서 승인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삭감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승인 못 받았습니다.
최천수 위원  사업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 사업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효과성 있는 것을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후순위에 밀린 것은 탈락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삭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 위원  이러한 바우처 사업이 앞으로 우리 구에도 활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활성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 사업이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데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열 가지 정도는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업이 심혈관 치료를 한다, 이 사람이 심혈관 치료 후 죽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병원에 못 간다. 그럼  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 쪽에서 서비스 기관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부 부담이 80, 이용자 부담이 20 이렇게 이용자에게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승인해 주면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런 절차는 제가 아는데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우리 구로 봐서 계속적으로 활성이 돼야 된다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이게 예산문제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사업은 계속 전개하는 것이 좋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안 된다
최천수 위원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우리 구로 봐서는 효율적이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몇 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어느 계장입니까?
  자료가 수치가 안 맞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 담당계장님 자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183페이지?
최천수 위원  수치가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하나도 안 맞는데, 하나 맞네.
   (「사업 대상지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감소가 됐어요?
   (「전체 예산에서」하는 이 있음)
  그런데 공식으로 봐서는 16만원 곱하기 71 곱하기 2월 하면 거기에 대한 산출이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은 이대로 해놓고 총 금액은 틀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요. 하나만 그러면 모르는데.....하여간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 뒷부분 산출
근거요? 당초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수요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뭔가 안 맞는 것이 20만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150명이에요. 150명이 3개월 합니다.
  그러면 900만원 아닙니까?
9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50이 나왔을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184페이지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지원인데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르신들 지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죠?
  이게 그 분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역사회서비스분야 사업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37만 5000원 그 말씀입니까? 한 위원님 어디......
한승정 위원  184페이지 사업서비스분야 일자리 지원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자리 지원요?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청년 인턴 채용을 해서 민생안정추진업무를 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은요?
  청년 인턴 채용은 있고 사항별 설명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을 봐주시면 밑의 칸에 사업명에 사업서비스분야 일자리 지원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게 아까 최천수 위원님께서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이 없더라도 시에서 시행해서 관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신청 받아서 우리 구에 오면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37만 5000원.
한승정 위원  청년 인턴과는 별도로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가 밑에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운영에 들어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소모품 구입 등의 운영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만 합시다. 식사를 하러가시기 전에요.
  181쪽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있죠? 거기에 설명서를 보면 시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이것은 운영자가 누구죠?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일단 근본적인 총괄운영 예를 들어서 직원 채용에서 이런 운영 시설비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비를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재가복지센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복지관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민서비스과에서 파트 별로 아동, 어린이, 여성 이런 파트 별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복지관 전체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게 차이입니다.
김정량 위원  각 복지관별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복지관 내에서......
김정량 위원  복지관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관리 감독은 복지관 전체 운영회에서 관리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일종의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지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들이 원래 해년마다 사회복지욕구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복지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법에서 3년 단위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아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에서도 복지욕구 조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복지욕구 조사라면 사하구민 36만이 뭘 원하는지를 봐서 때로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섯 개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지속적으로 하든지 해야 될 건데 복지욕구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욕구 파악된 게 있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각 복지관에서 욕구조사 없이 자기들 임의로 이것은 돈벌이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것은 돈벌이 안 되니까 없애고 하는 것보다는 복지욕구조사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일단 저희 서비스과하고 같이 연계가 있는데......
김정량 위원  애매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동, 노인 파트별로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할 때 같이 모아서 하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좀 문제점을 제기......
김정량 위원  그런 문제 같으면 소위 핑퐁 행정 주민서비스과에서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서비스과다 이러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내에서 프로그램은 어떤 복지욕구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지 않고 이것은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 물론 전액 시비기 때문에 우리는 갖다 써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시비도 우리 예산 아니겠어요.
  좀더 고효율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복지욕구조사를 하려면 지난번에 대학교에서 사하구 복지욕구조사를 하니까 용역비가 꽤 듭디다.(웃음)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복지관을 해야 돼요. 거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면 복지관별로 수요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량 위원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복지관에서 안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챙겨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1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8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추경에 들어온 예산 중에는 국·시비 말고 우리 자체 예산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시비는 실제로 국비가 내려와 있었지만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편성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신규 사업이 있고 세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김정량 위원  계별로 취합을 해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산안 심의 때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회활동 3년 동안하면서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완벽한 자료를 주신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서너 번 예산안 책자를 봤지만 과장님 주시는 내용을 보고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없고 국·시비 문제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우선 19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부분,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어르신들 복지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업이 어떤 어떤 게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노인일자리 직접하는 부분은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단부에 작은도서관 관리사업 폐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행기관에 우탁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기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버스승강장 청결지킴이 그 다음에 장애우케어사업, 실버광고용역,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이 있고 다대사회복지관에서는 실버바다사랑 사업단, 지하철안전도우미 사업단 등 다섯 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한건강증진협회의 1·3세대사업, 노노케어사업 두 개 사업이 있으며, 인창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맛있는 동행, 꽃보다 아름다워 맛있는 동행은 도시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랑나르미 사업단 이런 사업 등이 있고......
한승정 위원  우선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버스승강장 사업인지 아니면 도로변에서 어르신들이 차 주차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등하교 사업 이런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버스승강장 청결지킴이......
한승정 위원  그거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정차 위반 하단오거리라든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사하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등하교 신호등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등하교시......
한승정 위원  횡단보도......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횡단보도 이것도 사하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시니어클럽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냥 어르신들 땡볕에 서계신다든지 앉아만 계신다든지 전혀 일이 수행도 되지 않는데 이런 예산을 낭비 아닌 낭비는 하는 것이 차라리 그분들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지 주·정차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옆에 그냥 멍하니 서 계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등하교 지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차량은 계속 지나가는데 애들은 무단횡단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앉아만 계신다든지 서 계신다든지 하면 이것은 정말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닌 노인고통 창출 그냥 돈 몇 푼 들어가는 땡볕에 서 계시게 만드는 참 불성실 사업이 아니냐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겠지만 그런 필요하지 않는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분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재창출하시고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하시고 차라리 이런 분들을 지역의 쓰레기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지역의 벽보 이런 것처럼 도시가 훨씬 더 일자리가 ‘아, 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좋은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추경하고 조금 질문 내용이 안 맞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추석경로당 위문해 가지고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추경에 예산편성 기정액에서 추경이 24만원 늘어났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24만원 늘어났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내용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로당 설립요건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과거에는......
옥영복 위원  간단하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무허가 건물 아니되고 일정한 평수 20㎡ 이상 그 다음에 회원 20인 이상 이래 세 가지 요건만 맞으면 기본적으로 됩니다.
옥영복 위원  설립할 때 요건을 맞추면 설립을 해줘놓고 회원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회원 관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1년에 한 번씩 회원 명단을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회원 명단 확인 안 합니다.
옥영복 위원  설립할 때 20명만 여러 주소에서 회원 등록만 시켜놓으면 설립 인가가 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옥영복 위원  나중에 그 경로당이 3명, 4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취소시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런 분쟁의 문제가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노인회 보조금이 월 14만원 나가니까 기존 노인회 회장단이 있고 새로운 신규 세력의 회장단...... 쉽게 말해서 태클을 거는 그러한 노인집단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설립이 잘 됐다, 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청에서 항상 처음에는 요란스럽게 설립할 때 인가를 해줘놓고 회원 관리 명단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3명, 4명이 있는데 인가돼 가지고 14만원 지원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노인당이 필요한데도 노인당을 설립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다대포 의원이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노인들을 위해서 그것은 자기 자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노인당이 어느 정도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노인당에 가서 앉아 있고 싶어도 못 가는 주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다대1동에 지금 롯데캐슬에서 빈땅을 지원을 받았는데 주변에 일대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노인당이 없잖아요. 그 주민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인근 아파트 노인당에 전부 다 놀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면 노인당에서 우리가 지원금 14만원 줬다 우리 다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다른 데에서 협찬금이 나와 가지고 그 돈을 주면 쓸 때 그 아파트 회원만 혜택을 주자 또 다른 데에서 놀러온 사람들은 그냥 배제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불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음에는 다대1동에 이왕 얻어놓은 빈땅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간이 뭐라 합니까? 골조로 해 가지고 다대동사 옆에 노인당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 잊어버리셨는지 빠졌거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필히 설립되도록 노인당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경예산 심의입니다마는 업무보고나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192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어요. 현재 사하 관내에서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하구 종합복지관입니까? 사하구에 오면 사하복지관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96페이지입니까?
최천수 위원  192페이지 사하구 종합복지관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사하구 종합복지관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두송, 다대, 몰운대복지관이지요. 지금 4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400명 500명이라 하는데 그 외에 사설로 이렇게 많이 노인무료 급식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종교단체라든지 봉사단체 몇 군데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하구복지관 지금 사하구복지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하구 종합복지관에 밑반찬 식사 배달이......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사하구 종합복지관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구 복지관에서는 그 어떤 사회단체에서 자주 어떤 무료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관할 구청에서 과에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과연 어느 단체가 어떠한 급식을 한 달에 몇 회를 하고 데이터 한번 빼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사회로부터 봉사자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고 해서 이 외에도 많은 사회단체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2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확인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204페이지요.
최천수 위원  3페이지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되어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거기 보면 시비가 감액이 되면서 국비로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드림스타트 작년에는 국비 3억원을 처음에는 운영을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시비를 해라 시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보조금을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작년 말에 전국 시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우리 지방비는 사정을 형편대로 안 되겠다 형편이 어려워서 국비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저소득 한부모 자녀 학용품비 지원 있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차이가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부모 가정 위에 한부모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하고......
최천수 위원  아니 한부모 자녀와 한부모 가족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큰 목에 저소득 한부모 자녀 학용품비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
최천수 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 임일심  하나는 교육비고 하나는 교통비고 이래 놨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가족이 이것은 큰 목에서 세목이 문자 차이입니다.
최천수 위원  어떻게 수정을 해야지요. 그래 되면 어디를 수정을 해야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은 수정을 안 해도......
최천수 위원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목이 큰 목 세목이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하고 안 맞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내용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세목이 들어가면 01이 나올 수도 있고 02가 나올 수도 있고 나름대로 세목의 다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위에는......
최천수 위원  (웃음) 다양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거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바로 위에 보면 한부모 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이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이 증액 됐네 추경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2000만원.
최천수 위원  우리 관내에 총 몇 명입니까? 지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당초에 설명 드린 자료에 나온 바로 530명이었는데 590명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천수 위원  이게 1인에 지원비가 얼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인 1400원.
최천수 위원  1일에 1인에 1400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한부모 가정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를 하고요, 한부모 가정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부모는 어머니가 혼자라든지 아버지가 혼자라든지 양부모가 계셔야 되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인데 부모가 다 없을 때는 조모 조부까지 확대 해석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사망으로 인하여 한부모입니까 아니면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망으로 한부모도 있고 다른 어떤 사망을 하지 않아도 행방불명 됐을 경우에도 있고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방불명이나 사망이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혼이나 이런 것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혼으로도 한부모 가정이 성립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제가 지역에 알기로는 이혼은 안 된다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호적상으로 정리가 되면
한승정 위원  호적상으로 무조건 이혼이든 어쨌든 간에 한 부모와 자녀만 있으면 무조건 이 예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참조하도록 하고요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밑에 보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정보화 구축 이라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아서, 이 500만원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드림스타트 전국적으로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통합정보화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부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드림스타트를 통합정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단체에 용역을 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모든 것을 정보를 취합을 합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용역 단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기로 하던 작업을 모든 보고하던 작업을 지금 현재는 전산화, 전국에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에 들어가는 돈이 기존에 했던 우리와 같은 데는 5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데는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도보다
한승정 위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는 뭘 구매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분야하고 하드웨어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라 말입니까, 아니면 신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몇 대, 어떠한 사양을 구입한다는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가 컴퓨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하드웨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웨어 부분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겠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하드웨어는 컴퓨터니까, 컴퓨터 몇 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하드웨어는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한승정 위원  아니면 그러면 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하드웨어는 컴퓨터 안에 주 중앙 장치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승정 위원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합정보화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하드웨어라는 것은 컴퓨터를 한 대 구입을 하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통합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와 스캐너 이런 식으로 구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똑같은, 물론 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컴퓨터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전용으로 컴퓨터를 따로 놔놓고 이것만 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서비스과에 예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컴퓨터 구입비가 타 부서보다 국비라고 해서 항상 높게 책정되어 나옵니다.
  우리 사하구 일반적인 컴퓨터 구매비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항상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 때도 보면 이 정도 금액으로 국비라는 차원에서 계속 150만원씩 잡아서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냐, 항상 국비라고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느냐, 예산에 맞게끔 잡고 차라리 프린터가 필요하다면 프린터를 구매한다든지 다른 걸 구매해야지 150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15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책정되어 있는 120만원짜리, 130만원짜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랑 비슷하게 맞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30만원이 과다 책정되는 건데 항상 국비다 그런 말씀이 한번씩 있더라 말입니다.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향후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금액을 맞추어서 편성을 해달라고 간구를 드렸었는데 또 똑같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드웨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이 하드웨어가 뭐냐, 여기에도 분명히 컴퓨터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통합정보화 구축에 대한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이 500만원 사용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습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도 없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일단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500만원, 1500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이 500만원을 어디에 쓰느냐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수기 보고하던 것을 컴퓨터에 프로그램에 보고서 내용을 쳐 넣으면 쳐 가지고 하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합계가 되고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죠.
  전산망 구축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산망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한 다른 기계가 있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글쎄요. 5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내역을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까지는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저소득층 기준은 어디 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죠?
  한부모 가정에 저소득층 가정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부모 가정 가구 원수가 2인일 때는 236만원, 소득 기준이하 되겠습니다.
  236만 3000원, 3인일 때 337만 5000원, 4인일 때 391만 1000원, 5인일 때 403만 7000원, 6인 이상은 426만 9000원
최천수 위원  그것은 저소득층 기준이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소득 기준입니다.
최천수 위원  저소득자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해당이 안 되죠.
최천수 위원  아니, 한부모 가정에 저소득층 기준을 지금 말씀한 거고, 그걸 벗어나면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벗어나면 한부모라 하더라도 소득 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 여기 벗어났을 때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부모 가정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면 사별, 이혼, 미혼모 이러한 분들이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그런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그리고 지금 214페이지 만5세 무료보육 지원이 1인 한 달에 얼마 지원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인 연간 204만 8000원입니다.
최천수 위원  한 달로 하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 달 17만 2000원입니다.
최천수 위원  17만 2000원×12하면 1년은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밑에 자료에 보면 증액 사유가 본예산 구비 미편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필요로 한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시 전체를 편성하다 보면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도 많고, 본예산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비도 마찬가지로 구 재정 상태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 안 됐을 경우에는
최천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증액된 사유가 본예산 구비 미편성으로 인한 반영 했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은 매년 증감 사유가 불충분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설명 해 보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구 재정 사정에 의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구 재정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구비가 전액 증액된 돈이다.  구비가 2억 6000만원이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해가 됐고 또 215페이지, 지금 보면 215페이지도 5억 600만원이 어찌 됐습니까, 감액됐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증액됐죠.
최천수 위원  아니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고 과목 변경된 겁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죠? 과목변경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과목변경이 됐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예산은 감액되고 이쪽에 증액됐으니까 변경이 되면서, 이게 1인이 여기는 얼마입니까?
  1인 지원되는 게, 여기에도 산출 근거를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했는데 843명이 월 10만원...... 하여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220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하고 파티션 구입비가 기정예산에 없던 게 257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디지털 카메라 부분은 저희과에 카메라 고장이 나서 새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티션 구입은 저희과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사무실 전체가 민원들도 많이 오는데 칸막이가 없습니다.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화장실도 우리가 바로 책상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민원들이 오는데 그걸 좀 칸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티션을 구입을 해서 사무실의 근무 분위기라든지 민원인들하고도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너무, 민원인도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노출되어 있고 하니까 민원인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경우의 민원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자기도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구분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필요하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부서에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보다 물론 서비스 행정이 많겠습니다마는 집행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많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 형평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이 많은 인원을 하는데 한 대 가지고 여태까지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런데 사실상 디지털 카메라는 계별로 개별로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 대는 주무계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계는 전부 다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김성오 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파티션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카메라 구입도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대 가지고 여태까지 죽 해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출 국·시비 21억 2330만 7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는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데 1, 2억도 아니고 국·시비가 21억 2330만원이나 되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말입니까?
김성오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21억이 아니고 단위가
김성오 위원  맞을건데, 전체 21억 맞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니, 밑에는 577만 8000원이고 1095만 4000원, 42만 8000원 그렇습니다.
  내용 밑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반환금이 이 부분인데
김성오 위원  다시 보세요.
  주민서비스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21억 2300 나와 있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 이 부분은 저희 과에 일단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다가 정산한 경우에 나머지 잔액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반납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감사 같은데서 지적이 되어서 환수한 금액 경우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로
김성오 위원  여기 보시면 항목 중에 장애 아동부양수당 해서 2억 3000, 큰 거 그 다음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 2억 2900, 자활근로사업비 1억 3884만 4000원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해당부서에서 어떤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발굴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애초부터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장애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예상을 얼마만큼 숫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정도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우처 같은 사업은 당초 실적보다도 나름대로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당초 예산보다는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파악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이 늘어난 게 서비스과에 82억 정도가 늘어났었는데 늘어나는 파트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삭감된 부분은 이렇게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삭감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예산은 총괄적으로 맞는데 사회복지비는 여기에 형평에 조금 어긋날 때는 다른 사업이 늘어날 때는 증액시켰고 사업이 조금 줄어들 경우에는 감액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경로당 6개소하고 개·보수하고 그 다음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 경로당 신축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물론, 불요불급한 곳이니까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지 저는 의아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하고 아무리 경로당 짓고 복지회관 짓고 하는데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기반시설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기반시설이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하는데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전력매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기반시설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의아스럽다 이 말입니다.
  과연 경로당 여섯 곳, 물론 낡았으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새로 지어야 될 곳은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둘러보시면  미등록된- 이것도 감사 때도 했습니다. - 15개나 되는데  거기는 이미 미등록됐지만 노인네들이 모여서 실제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데 새로 지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직원들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지만 신문기사를 잠깐 소개하자면 복지보조금 횡령 또 적발해서 부산일보 2009년 5월 6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봤습니다.
김성오 위원  만의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218쪽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제가 앞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이거요 예산지원 법적 근거가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법적 근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은 보육 관계나 어린이 보육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떠나서 육성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방침입니다.
김정량 위원  처음에 제가 주민서비스과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순수한 구비만 나가는 것이 뭐냐고 여쭈어보는 것이 바로 이점이에요.
  아까 제 질문을 잘못 들어서 답변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순수한 구비로 예산책정 된 게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른 것은 전부 국시비가 되어 있는데. 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가 이것 따지려다가 협박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은 법적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하구 같으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 그냥 선례답습적으로 앞전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앞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지적됐던 것이 그대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이 아마 맞을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시민단체나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선례답습적인 행정이고 선심행정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증액사유를 보면 공립 보육시설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50%가 인상이 됐다 말이에요.
  법적 근거도 미비한데 보육시설 29개 나온 것도 잘못되어 있고 유치원 난방비 지원에서 증액사유가 유류대 인상으로 지원금액이 50%가 인상됐다 말이죠.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것이 그럼 기름값이 50%가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작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이미 겨울철까지 지나갔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과장님이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규명을 해야 돼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나중에 자료로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면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별도 자료를 주세요.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갖다 주셔야 되지 괜히 이 문제로 서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특정단체 이것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확실한 법적 근거와 그 다음 왜 예산증액이 됐는지 규명이 없이는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 주민서비스과에서 수고하는 줄은 알지만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확실히 규명이 돼야 된다.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보충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유치원 난방비 지원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끼워 맞추기가 되겠지만 저도 궁금한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유류대 50% 인상인데 그럼 기존 유류대 인상 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보면 유류대가
한승정 위원  아니, 기준만 불러주십시오. 유류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을 하겠다고 설명을 주셨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00명 이상의
한승정 위원  몇 명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 데는 35만원.
한승정 위원  어떤 기준으로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겨울철에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 100명 이상에 35만원을 지불한 이유와 근거는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근거로 유류대가 인상이 됐다는 근거를 가지고 50% 인상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원된 지가
한승정 위원  보통 이런 것은 몇ℓ가 어느 정도 사용하니까 얼마 기준에 몇ℓ가 지원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기름값, 등유값이 800원이었는데 지금 1600원, 그렇기 때문에 유류대 인상으로 해서 50% 인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것 없이 무턱대고 유류대 인상으로 지원금액 50% 인상, 다음에 또 1년이나 2년 있다가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50% 인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고 싶으면 줘버리고 좀 그렇네 하면 유류대 인하로 인해 50% 인하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원기준이야 여러 가지 법령이나 교육지원 관련해서 맞추든지 맞춘다 치지만 정확한 근거 없는 지원 예산은 흔히 말하는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가는 것이면 우리 구의원들과 같이 생색내시고요. 아닌 것 같으면 명확한 근거를 장만하십시오.
  안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만이 할 성 싶습니다.
  이 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자료 2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5세 무상보육료 2억 600만원 지원이 이것도 순수 증액된 것이 구비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비율대로 됐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까 김정량 위원이 답변할 때 이것은 빼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순수한 구비 맞습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1인 지원비 나누기 금액하면 추경에서 126명이라는 인원이 나옵니다. 인정합니까?
  2억 600만원 나누기 1인 1년 지원금 하면 126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126명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전출 와서 이 사람들이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구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떤 집행을 할 때 126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60명이 있을 때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1060명에 21억 7100만원이 2009년도 전체 예산이 있어야 만 5세 아이들은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을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 비율의 돈이 없었다가 재정사정으로 편성 못 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10명이었는데 지금까지는 2억 600만원에 대한 뭔가 지원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닙니다.
  국비, 시비를 우선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최천수 위원  그럼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안 될 경우 같으면 마지막 12월 경에는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최천수 위원  126명의 차액 인원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거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26명이 아니고 1026명
최천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은 126명이라니까. 1년 예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최천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연 204만 8000원 곱하기 1060명에 연간 21억 7100만원이 들어가는데 21억 71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이 있다 아닙니까?
  구비 분담률을 재정 형편상 연간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을 편성 못 했다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죠.
최천수 위원  추경예산이 정확하게 수급자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 대비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기정에도 약간 여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수급자와는 다릅니다.
최천수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수급자와는 다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기준해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060명 대상에 맞추어서
최천수 위원  그냥 1060명 예상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람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 동안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126명에 대해서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래 이미 확보된 국비, 시비를 먼저 지원하고 마지막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확보될 때까지 그 동안에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것으로 대체했냐 이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러니까 이미 21억 7100만원 중에
최천수 위원  명확하게 설명을 차분하게 해 보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21억 7100만원 중에 총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는데 2억 6000만원이 모자라게 편성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1억 6000이 편성이, 2억 6000이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이 됐다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말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1억 6000 편성이 부족하게 되면 그 1억 6000을 제한 예산에서 충분히 수급자들에게 지원이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응답 없음)
최천수 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126명인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하고 견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최천수 위원  무슨 차이가 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060명이 12개월 지급을 하면 경정예산 21억 710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1060명을 12월달까지는 지원을 다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면 2억 6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천수 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러니까 백 몇십명을 잘라서 안 주는 경우가 아니고
최천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놓으시고 부자가정 주거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수정예산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지금 저희한테 아니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수정예산입니다.
한승정 위원  예결위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예결위로......
한승정 위원  타이밍이 안 돼서 그래서 예산서에 없는데 수정예산하고 같이 두개가 있어서 헷갈려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확정된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은 부산시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협의를 거쳐서 부자가정의 어려운 각 세대를 혜택을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혜택은 300만원만 주면 실제 다른 일반가정의 1/10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돈이겠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집을 사 가지고 300만원에 임대를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택공사에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집을 사서 우리가 3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주면 월에 3만 6000원씩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겠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가정만 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 가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에 필요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부자가정에 이런 집 주거환경이 필요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부분만 한 세대가 우리 구에 있는 모양입디다.
한승정 위원  한 세대만 찾다보면 한 세대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한 세대가 최고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찾다 보면 열 명, 스무 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래서 부산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파악한 세대가 아홉 세대입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니 부산시 전체에......
한승정 위원  부산시 전역......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홉 세대인데......
한승정 위원  그것은 어떠한 근거로 부산시에서는 찾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일단 생활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에서 세대 수를 한 세대만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것을 몇 세대를 올렸는데 부산시에서 한 세대만 선정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건데 우리 구에서 파악한 세대는 몇 세대나 됐냐 이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 세대가 배정이 돼 가지고 한 세대만 선정을 하는 그런 순서로 되는 모양입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게 안 됐나 보지요. 다시 정리합시다. 시에서 그러면 한 세대가 배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 한 세대만 찾았다는 것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두 세대 다른 후보군도 없었고 후보군도 없이 한 세대 바로 책정을 해서 한 세대 바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몇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후보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구는 없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여성아동계장 고복기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구하고 주택공사하고 전세계약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저렴하게 일반 전세금의 10%정도만 되는 270만원 예산액과 월 3만 6750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한 세대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후보가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시 예산으로 100%하기 때문에 시에서 올해 아홉 세대가 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6개구에 우리 구가 아홉 개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감사하고 이 가정은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1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마침 당첨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세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많이 찾고 다니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예전에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시비가 아니라도 우리 구비로써 이 정도 지원을 해서 주택공사와 함께 수급자를 선정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굳이 구비 300만원 안 타더라도 우리 구비로 3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열 명이든 지원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지원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많이 찾더라고요. 우리 사하구가 이런 집들을 소개를 하고 우리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한 부자가정이 임대주택에 못 들어가서 대기자가 내가 알기로는 수십 명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수가 213페이지인데 차등보육료 지원이 지금 원래 구비가 그러면 애초에 거의 1억 6000이 16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애초에 16억이 필요한데 구비가 1차 추경하기 전에 5억 정도가 돼서 5억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못 올라왔지만 5억 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수정예산......
한승정 위원  돼서 예결위 때 수정예산으로 5억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6억 정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2차나 이때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사하구 예산이 어렵기는 많이 어렵다 그렇지요? 16억을 못 맞춰서 세 등분으로 쪼개서 해야 될 만큼 어려운데 아까 우리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일 때 줄이고 늘릴 때 늘리고 해야 되는데 줄이고 줄여서도 이런 데에 사용 못할 정도로 예산이 된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태문 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232쪽 보면 동물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동물등록은 2007년도 7월달에 「동물보호법」 개정되고 부산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물보호등록입니다.
  당초 취지의 목적은 지금 우리나라도 2만불 시대가 넘어가니까 애견을 많이 기르는데 반려동물 동물을 기르다가 경기 영향으로 유기견을 많이 버립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사채 처리가 불법으로 된다든지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제도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김성오 위원  구비로 시행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 동물 예상 두수가 3개월 이상 된 거겠지요. 300두라 해놨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개가 몇 두 정도 됐습니까? 3개월 이상 된 개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사실 이게 저희들 관내에 있는 동물 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있고 저희들 예상하기는 20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정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개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는 숫자가 2000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동물 등록 시행이 강제 시행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의무입니다.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정부에서 하면 국비를 해 가지고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쉬운데 일을 하면서 동물등록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해놓는 바람에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선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300두라 해놨지만 동별로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선적으로 동물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정은 300두 정도 받고 점차적으로 받아서 유예기관을 두다가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성오 위원  철저해 해주시고요, 23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대티터널 입구 옹벽 꽃장식 설치에 2400만원, 분수대 모터 교체해 가지고 1200만원인데 820이 늘어나서 2000만원 그 다음에 괴정2동 주민쉼터 조성에서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올라왔네요. 추경에 1500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주민쉼터 조성인 경우에는 괴정2동 대티로 입구에 대티로에서 163번지 산 올라가는 길에 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투리땅이 약 80㎡ 도로개설 과정에서 남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쉴 장소가 경로당이 좁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사실상 이 예산은 당초에 예산에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분수대의 모터가 10마력짜리 한 대, 5마력짜리 한 대가 있는데 당초 예산 1500만원 가지고 10마력짜리 한 대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수중등을 교체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마력짜리 한 대 5마력짜리 한 대는 당초에 우리 점검할 때는 가동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쳐놓고 가동을 해보니까 안 되는 바람에 남아 있는 10마력짜리 한 대하고 5마력짜리 한 대하고 추가로 수리를 해서 올 여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티터널 옹벽 꽃장식 설치는 우리 구에서 서구로 나가는 대티터널 입구에 보면 양쪽 옹벽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는데 높이가 낮은 데는 3m, 높은 데는 6m 정도 되는데 상당히 시꺼멓습니다. 특히 오염 배출로 인해서 벽 자체가 시꺼멓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하는데 너무 분위기 자체가 침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꽃상자를 양쪽으로 빙 둘러가면서 오른쪽 우측은 약 70m 105m, 좌측 70m 터널 상부분 25m해 가지고 길이 200m 정도를 꽃박스를 설치해서 좀 화사하게 만들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종목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민쉼터 조성도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요.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네들은 실지 모여 가지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분수대 문제 어느 분수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하단로터리 분수대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공비 그게 언제 시설해 가지고 몇 번 가동을 하고 고장이 났는지 답변해 주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경제과장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애초에 본예산에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전에는 이랬지만 가동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800만원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본예산 짜실 때 사전에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체킹을 해서 수리할 때 수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티터널 입구 옹벽 꽃장식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민원이 발생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하구 자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 우리 과장님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일단 주민들이 대티터널 입구가 상당히 추접다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여론이 수차례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서 사실은 옹벽 바로 위에서 꽃을 내려오는 아래로 떨어뜨리는 수목을 초화를 심으려고 했는데 거기 옹벽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꽃장식이라는 지금 을숙도 목재육교 설치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라도 전에부터 그곳을 정비하자 하는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녹화를 못 하는 바람에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여기에 사업 내용에 자동급수시설 설치해 가지고 6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수돗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음용수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자동급수는 어디서, 물은 어디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탱크를 설치해서 그 안에다가 수액을 넣습니다. 양분이 포함된 그런 배양액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자동 모터 펌프를 설치해서 타이머로 자동적으로 10시, 2시, 4시 이런 식으로 그때 5분씩 공급하는 자동타임을 맞춰서 자동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글로백사피니아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급수 시설입니까? 아니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동급수 시설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자동급수 시설장치 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600만원,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물을, 꽃에는 항상 물이나 아니면 배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옹벽이 높으니까 일일이 줄 수가 없는 상태니까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자동으로 하는데 그러면 물이 있어야 자동으로 급수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탱크에다가
김성오 위원  그래 탱크에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은 어디서 받아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것은 전부 업자가 관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공급을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설치하면 꽃이 약 10월 말까지 갈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 동안에 600만원 들어간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사하구 여건을 생각했을 때 조금 이르다 이런 시설한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꽃장식을 하면 관리비가 추가로 따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혹시 벽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벽화는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벽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벽 자체가 시커멓습니다.
  그러니까 벽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씻어주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도 있고 그냥 거기에 벽화를 하려면 페인트 벽화를 하면 탈색이 되거나 매연에 찌들어서 오래 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한다면 벽화를 도자벽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꽃장식 하는 이유가 녹화할 수 있는 방식을 처음에 택했는데 승수로 때문에 녹화할 수 있는 방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꽃장식이라도 해서 조금 밝게 만들어보자, 우리 사하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가는 관문인데 이식 측면에서 도시가 밝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선 앞에 몇 개 하셔가지고 추가질문 드려야 될지...... 동물등록 관련인데요 간단하게 잊어버렸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등록을 하는 방법이 뭐뭐라고 하셨죠?
  등록하는 방법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 동물 등록하는 방법, 절차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요. 동물에게 마이크로 칩과 전자태그가 있는데 마이크로 칩을 체내에 주입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전자태그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전자태그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승정 위원  전자태그는 그냥 전자 목걸이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목걸이에다가 태그를 해 주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물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관련 동물 데리고 있다가 그냥 무단으로 버린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읽어버리는 것보다도 무단으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태그를 떼로 유기해버리면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로써는 법상으로는 태그를 하거나 아니면 칩을 시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돈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태그를 떼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효과면에서 다소 차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만 5000원 들여서 체내에 심는 칩방식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술료는 전부 다 구비로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시술을 하는
한승정 위원  아, 시술료는 1만 5000원이나 8000원을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1만 5000이나, 8000원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시술비를 주는 거죠.
한승정 위원  세입으로 어차피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세입·세출 동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게 향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300마리 정도 등록될 것 같다 예상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전자태그 이 부분은 충분하게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원래는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당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술이 안 된 그런 형국에서 제가 볼 때는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 1, 2년은 걸릴 걸로 보는데 그렇게 돼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유기 동물로 인해서 구비도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공단 가요제 개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가요제를 애초에 우리가 목적한 이유가 뭐였죠?
  개최를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해야 되겠다 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은 부산시내에서 공단이 크기를 보나 규모로 봐서 당연히 우리 구 정도는 근로자를 위한 어떤 축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구에서 담당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업발전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홍보만 해 주는 수준에서 돈 121만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얻어갔습니다마는 한 2월경 3월경 되니까 갑작스럽게 전체적으로 뉴욕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보고 돈을 내놓으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어렵다 저희들도 사실상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번 숙고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자체적인 회의에서 안 되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될 때도 참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 사하구에 남발되는 축제 중에 굳이 이 축제를 해야 되느냐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처음 계획할 때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필요성을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굳이 시행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놓고 추후 한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신중성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그 점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금융공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그 당시에 작년 11월달에 심사할 때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필요하다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낮추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축제가 과장님께서든 우리 구에서 굳이 그렇게 필요한 행사였으면 기존예산이 3000만원 정도 예상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1500, 1000이라도, 아니면 그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음악회 수준의 한 2, 3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단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경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데 경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필요한데 경기가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축제를 하나 만드실 때 좀더 신중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하여간 저는 231쪽 산업단지 내 보도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도정비 사업이 231쪽.
  그런데 과장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무슨 폭?
김정량 위원  산업단지 내 보도정비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보행자 폭을 말씀하십니까?
  기본적인 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2.5m에서 3m 정도 됩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아니, 전체가 그렇고 전체 중에서 화단을 만들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 화단 만든 건 이 사업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신평공단에 하는 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김정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김정량 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여기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번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다 잡혀있던 사업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요? 이게 산업단지 내 보도정비니까 저는 보도정비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이고 지금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5월 24일날 준공 예정일이라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 그것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숲 가꾸기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공단대로 하고 있는 사업은 2008년도 도시 숲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이 사업은 단지 산업대지 내 보도정비를 그냥 인도로 전부 바꾼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보도를..... 지금 이것은 기업환경 개선차원에서 우리가 시에 기업환경 파트에다가 이것은 녹지 파트가 아니고 기업환경개선 파트에다가 돈을 요구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환경개선을 하는 방법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포장하고 경계석을 새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량 위원  구 의원을 하면서 어려운 게 어떤 건 건설과에서 하고 어떤 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또 산업단지 내 보도정비하고 숲 가꾸기 사업하고 이거 헷갈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산업단지 내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돈을, 더 많은 사업비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기업하는 파트는 기업지원 파트에 가서 돈을 얻어오기도 하고 녹지파트에서 얻어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같은 산업단지 내에 해도 돈은 좀 틀립니다.
김정량 위원  헷갈리는 건 정상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건데 없으면 공공산림 가꾸기 234쪽 1억 6400만원이라 말이죠.
  이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인데요 늦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라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죠? 공공산림 가꾸기를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사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업 중에 제일 큰 것은 칡넝쿨 제거입니다.
  관내 조림 내에 칡넝쿨이 너무 많아서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집중적으로 칡넝쿨 제거를 하고 칡넝쿨 제거하고 난 뒤에 남는 부분 가지고 중간 중간에 무단경작지 복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6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 인원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인원을 충당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연초부터 사실상 내려왔던 돈이에요.
  1억 6400 자체가
김정량 위원  이번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네요?
  아니, 그런데 그때 특별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나는 그런 연장선상의 예산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산불 할 때는 공공산림 가꾸기 하는 인력 중에서 사실상 산불감시원을 너는 날, 비 오는 날 뽑아서 쓰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돈을 1억 6400을 추가로 이번에 받으면서 당초에 일찍 내려왔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칡넝쿨 작업에 주로 투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끝나고 나서 내려왔던 예산이라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보면 다대항 환경정비 사업에 2000만원, 반납시키죠? 아니, 삭감시켰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대항 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지금 자료에 보면 우수 공동체 선정 되어서 공공작업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돈을 반납시켰다고 적어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제가 당초 본예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순수한, 우리가 다대항 점사용료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환경정비 사업이나 다대항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 237페이지에 보시면 자율관리 어업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돈이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에다가 돈을 2000만원 여기서 삭감시켜서 그 줄로 편성시켜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여기에 편성됐기 때문에 뒤에는 삭감시켰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용도로 사용할 다대항 환경정비를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면서 구비 부담 2000만원 하라 하길래 그 돈을 빼서 여기다가 2000만원 붙였습니다.
  사업은 충분히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지금 보면 어항사용 징수금에 대해서는 어항시설에 대해서 전부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다대 냉동공장 앞에 그 땅은 다대 물량장으로 들어갑니까, 도로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냉동 공장 앞에 일부가 저희들한테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점용료 받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점용료를 전부 다 받아야지 일부만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니요. 그러니까
옥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음 내리는 그 건물이 있는 부분만 산정해서 받잖아요?
  지금 우리 실태를 보면 냉동물 출하된다고 차 완전히 점용 다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 냉동을 적치하는데 상자같은 것 넣는데 적체물 있잖아요. 그거 다 밖에 비축하고 있죠? 완전히 냉동공장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일부 얼음 내리는 적하장 그 땅 부지 건축물 제한한 그 땅만 왜 돈을 받느냐, 그 말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것은 지금 앞에 있는 도로는 우리가 수협에다가, 수협에 관리를 맡겨놨기 때문에 도로부분이 지금 상자 적치나 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곳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밖에 한계 안에만 해당이 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물량장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밖에는 수협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도로 그것은 수협에다가
옥영복 위원  수협에 위탁하면 수협에서는 그 땅을 자기들이 그럼 돈을 받아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공동작업, 공동시설 왕래를 위해서 사용도, 보수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수협의 관리 감독기관이 또 우리 구청 아니에요? 빌려줬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시를 해서 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수협에서 관리를 못할 때에는 관리 능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 어민들도 불평이 일일이 좋은 땅 놔두고 돌아가야 되고 그 많은 땅을 냉동공장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나 의혹도 가진 분도 많습니다.
  말 나온 김에 물량장 안에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죠?
  물량장 안에 환경개선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옥영복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내가 이런 소리하면 우리 어민들한테도 또 개개인에 연관된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다대항 같이 무질서하고 난립한 데는 없어요.
  지금 어민들 작업장 자기가 짓고 싶으면 아무 데나 불법 건축물 짓습니다.
  천막 해가지고, 골조 해가지고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자율공동체 선정되어서 작업장 공동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안에 항만 내에 과장님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나는 구정질문에서도 보는 것만 관광자원이다 이러고 온 데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관광자원이 되겠는가 한번 과장님 보시고 앞으로 나중에 저걸 방치했다가 나중에 정리하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겁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불법 천막 같은 이런 게 더 안 늘어서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불결한 환경 때문에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어구들 지금 적체해 놓으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2007년 5월 9일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점사용료 허가를 우리가 수협에다 무상으로 내줬다 말이죠.
  그럼 무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쓸 수도 있고 자기들 허가도 내주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의무사항으로 아는데 우리도 수협에게 유상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전적으로 옥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동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다대물산 앞 일대에 보면 도로가 시골 산길보다도 더 험한 도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 구청에게 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수협에서 관리 한다 하고 수협에서는 우리가 안 한다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정상적인 허가까지 연계를 시켜서 수협에서 도로포장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대포의 이미지는 도로를 보면 완전히 외래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말이죠.
  기왕에 하실 바에는 환경정비 사업 내용을 바꾸어서 아까 자율관리업 지원을 했다라고 보면 이참에 도로가 수협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 부분을 상세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238페이지 낙동강 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시행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하구둑 아래에 내려가는 강변도로, 그 다음에 도요등, 백합등 그 안쪽에 있는 갈대 속에 있는 쓰레기 이런 부분을 배로 실어내거나 물량장에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장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중장비도 넣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중장비가 들어가서 흙과 거기 토양하고 같이 쓰레기를 옮기니까 폐기물 수거반이 처리할 때 무게로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화사업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서 거기서 흙이나 이런 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것이 폐기물 무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추경에 저는 올라올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올라온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대 라브랜드 앞 통일아시아드공원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통일아시아드 공원.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얼마 전에 보면 지역경제발전협의회하고 위탁관리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통일아시아드 공원에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관리실이 없는 상내이고 거기에 또 저희들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자활근로자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낫개 상인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물론 100% 무상관리를-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맨날 장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더러우면 가능하면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 구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면 자율감시원 형태로써 자율관리 하겠습니다.라고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그 정도 같으면 특별히 돈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시장 단체에 대해서 단체를 자율관리단체로 해서 그렇게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다 말이죠. 그것은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고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전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따로 반대급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문에 보면 증서를 주고 받고 하는 그 사진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분들이 위탁관리증서를 대표니까 그냥 청장님방에 대표를 모시고 드렸습니다. 사하신문 그분이 와서 사진을 찍어갔었습니다.
  그것을 신문에 냈을 뿐입니다.
김정량 위원  위탁관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씩 웃어가면서 사진 찍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나고 보니까 좀 어색했습니다마는 취지는 자기네들이 동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술 먹고 시설물을 부수거나 파손할 경우에 말리거나 관리를 하겠다.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희들한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체로 지정해서 전체 상인들이 돌아가면서 수시로 쳐다보고 청소도 하고 하겠다 해서 지정을 해줬는데 사진을 찍고 사진도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어색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정량 위원  저는 예산을 한 1억 정도 주고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전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종의 사진 찍기 위한 위탁계약이네요. 아니, 낫개 상인들 다대 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좋은 제도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진 찍어서 크게 무슨 뭐가 있는 마냥 말이죠. 예산지원 없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자율적으로 했으니까 좋긴 좋은데 과대홍보이다,부풀려진 홍보이다. 남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이 사실이 그대로 알려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특정단체에게 뭔가 줬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하신문하고 싸우는 과정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됐는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신문내용이 나와있던데 어쨌든 저희로 봐서는 처음에 그분들이 와서 아주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기에 아주 선한 관리인이 되겠다 해서 아,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관리를 하는데 관리증서를 하나 줬을 뿐인데 사하신문 기자가 와서 그걸로 써먹을 줄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본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아까 가요제도 없어져버리고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도 산업단지 안에 해야 되는데 바깥에 하고 있는 것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숲 가꾸기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공단 내 숲 가꾸기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숲 가꾸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한 97% 정도 됐는데 한국시멘트 맞은 편에 있는 상수도공사 바람에 그 구간 못 해서 그렇는데 대부분 얼추 다 되어갑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공단 내 도로에 숲 가꾸기 보도블록 공사가 돼야 되는데 바깥에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공단 내에는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안 드린 모양인데 연차적으로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시 예산이 나오면 실제 필요한 곳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하구라 하지만 신평·장림공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많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안 좋고 이 부분에 정화작업도 할 겸 해서 도시 숲 가꾸기도 되어 있고 공단 내 도로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단 내에는 손이 전혀 안 가거든요. 한번 둘러보시고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지식경제부에서 산업단지 내 국가 산단에 20년 전에 입주한 회사를 고도화로 만든다는 그 내용 들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신평·장림공단이 국토해양부에서 구조고도화공단 대상으로 노후공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 지역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시 하나거든요. 그게 신평·장림공단이든 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문제는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생색낸다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입장이나 공단 내에 입주한 회사 직원들 입장이나 국가나 시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 거기서 필요한 예산은 거기에 써달라는 이야깁니다.
  숲 가꾸기나 공단 내 보도블록 공사 이것도 공단 안 중심에는 전혀 안 되고 있더라. 외곽에만 하고 있더라.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과장님 파악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제가 알기는 2006년도에도 시행을 했었고 지금 올해 하는 것도 순수 공단 내에 1557㎡했고 2006년도에도 880m 했었고 남은 구간이 구백 몇 십m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공단 내부에는 그렇습니다. 공단 외곽도 큰 도로 쪽에는 숲 가꾸기 사업이나 아니면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오 위원  지금 3억 5000에 있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강동병원하고 사하경찰서에 보면 성일여고 올라가는 길목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 편 길이거든요.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 맞은편에 사람도 많이 안 다닙니다.
  이 공사를 하면 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 같으면 산업단지 내에 해야지 이것은 일반도로 옆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3억 5000 들여서 보도블록공사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외에도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곳에 3억 5000 들여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사람 다니는 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타고 다니는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안전보행이나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차타고 다니면서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산업단지 안 같으면 단지 안에 해야지 왜 밖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번에 하는 것도 산업단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외곽 아닙니까, 외곽! 외곽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향후 이것은 참작하셔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245쪽 보시면 자체사업이 한 331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감액은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미필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여기에 보시면 환경오염배출 업소지도 및 환경신문고 운영해 가지고 789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과징금에서 일부 줄었고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부분 식품위생 지도 구·군별로 죽 나와 있는데 뭉텅거려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환경오염배출 업소지도 및 환경신문고 운영 이것은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다른 일반경상비는 5%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키고요, 여기에 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해 가지고 2063만 3000원은 올 2009년 3월 29일부로 옛날에는 정기검사하고 그러니까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각각 했습니다. 금년 3월 29일부터는 자동차 종합검사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검사 안 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서 교통과에서 미필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김성오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배출 업소지도 및 이 부분은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환경감시원이든 누구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실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퇴근하시고 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지 신고를 받고 오면 관계 공무원이 오면 또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얘기한다고요.
  저도 가끔 동매산을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레포츠공원에 행사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행사를 할 때는 좀 덜합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들 얘기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소규모 공장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소각 자체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안 한 거 같아요. 실지로 들어가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냄새도 나니까 그런 것 같고 측정도 못 하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래할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명예감시원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향후 이 부분은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줄여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데는 감액을 해도 업무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아까 우스운 소리로 농담 삼아 모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적고 할일은 많고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런 일이라든가 운영비, 경비 이 부분은 사실은 모니터링 요원도 마찬가지고 제발 이 부분 예산은 삭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이 보면 10개소에 열 개소 당 한명 해서 6명을 해서 한달에 4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게 올해 법이 시행되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부분이 한 명당 만약에 여섯 분계시면 명단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직 여기에는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것은 어차피 국비를 내시할 때 내려온 사항이고 올 4월 달에 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10개교에 한 명 여유가 되면 10개 이하로 해서 한 사람씩 배치를 하도록......
한승정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예산 산출 근거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6월달부터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7월달부터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하면 예산이 확정되면 5월말 6월달부터......
한승정 위원  6월달부터면 이것은 어차피 올해 예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12명을 선발을 한다는 계획이 있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전혀 주먹구구식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것은 국비 내시했을 때 참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
한승정 위원  참고사항은 이렇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우리 실지할 때는 예산 전액을 다 집행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개 소당 한 명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한 10개교 정도 한 명 활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감시활동 할 때 또 금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활동 구하고 감시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한다든가 수거 검사를 할 때 같이 활용도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그래 되면 4만원씩 해서 50%가 지금 정상적인 이 방법을 토대로 안이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50%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을 국비 지원해 주신 사항은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개교에 한 사람 정도 감시원을 그러니까 감시 활동이 한 달에 하루 분입니다. 한 달에 하루 분을 갖고 과연 실효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입간판 설치하고 정비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한 달에 두 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감시를 하라 하고 예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한 달에 한 번이 미비하다 그러면 국비로 내려온 것을 굳이 국비로써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비하다 싶으면 이 정도 금액은 우리 구에서 2회 3회 정도 더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행감 때나 가장 지적된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먹거리가 안전 먹거리가장 필요하다 그러면 감시에 필요한 감시원이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서 2회 3회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구비로써 지원해서라도 2회 3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사하구에서 어린이 안전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여기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 타구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우선 국비 편성을 하고 올해에 처음 시행입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확대하든지 적의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감사 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이 대두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음식물 위생테스트기도 구입을 하셨고 본 예산 때, 그런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한 달에 한 번하는데 한 명이 열개 교 아까 여쭈어본 이유가 한 명이 열개 교를 한다는데 한 명이 과연 어떠한 열 개교를 한 학교를 돌아보기도 힘든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만약 하단, 당리에 한 명이 배정됐다 그러면 한 명이 하단, 하남, 을숙도, 하단중학교, 건국고등학교, 부산여고, 낙동초등학교, 당리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한 명이 하단, 당리를 다 돌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전혀 실효성 없는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 연결해서 최소한 한 명이 세 학교나 네 학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2주 한 번, 1주 한 번씩을 그 지역을 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이대로 하겠다라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결심이신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한 무책임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 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257페이지 봐주십시오. 본예산 때 의회에서 충분히 삭감했다 했는데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이 예산절감이 557만원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일단은 예산에서 이 정도는 절감해도 될 것 같아서
한승정 위원  이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인가 본예산 때 올라와서 의회에서 과다하게 됐다 해서 1000여만원 삭감했던 예산 같은데 거기서 다시 500만원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은 과장님의 예산절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이게 예상했던 수량보다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단가보다 낮아서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단가도 그렇고
한승정 위원  단가가 개당 얼마씩 잡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단가는 거의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단가가 얼마인데요?
단가를 얼마를 예상하셨습니까?
  이것은 이미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아직 시행 안 하신 겁니까? 납부필증을 아직 제작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미 제작해서 지금 단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절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승정 위원  개수가 절감이 됐는지 단가가 절감이 됐는지 얼마에 몇 개로 제작을 하셨기에 550만원이 예산절감이 됐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오늘 재활용 담당 계장님은 어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정기교육신청이 있어서 의회 하기 전에 교육 가게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FR센터 문제가 저번 예산 때 충분히 논의가 됐다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시비로 이게 아까워서 삭감을 못한다라는 논리 접근으로 말씀하셔서 그냥 원안대로 삭감 없이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게 삭감돼서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본예산 때도 거론을 한바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오수 신관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임시회 때도 보고를 한 바 있었는데 막상 폐쇄를 언제 시켜야 되나 그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이미 온 것을 우리가 안 받으면 추후에 국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최근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환경부 가서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어 그때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의논한 결과 유지성분 유입 관련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도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 장림 하수처리장에 가서 실무진하고 소장하고 시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확실하게 언제, 그러니까 금년 아마 9월, 10월 이렇게까지는 그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저희들이 본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과감하게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아무래도 국비 욕심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삭감을 시켜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때 당시 과장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 돌이켜 보면 유지는 위탁업체가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에도 분명히 제가 볼 때 계약서 상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구 부인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삭감 했으니까 삭감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256쪽이죠.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유지에서 지게차 이게 5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다 말이죠. 참 공교롭게도, 물론 이 항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됐다 말이죠. 본예산에서 그것은 기억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지게차 등 8종의 장비 유지비가 500만원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물론, 과목이 사무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실제 거기에 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큰 종류를 봤을 때 압축기와 감용기, 계량대, 지게차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압축기와 감용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노후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된 것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을 자료에 해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330만원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압축기 부품이 제일 많이 수리했는데 그 중에서도 밸브나 감축 모터, 칼날 이런 부품 교체가 많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바꾸었다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전자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바뀌었다고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공공운영비로 바꾸어서 500만원이 다시 왔다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큰 건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작년까지만 해도 금방 재활용 선별장 기계수선 부품 구입은 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다가 금년부터 공공운영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결위에 올라갈 때까지 자료 좀 주시죠.
  지금까지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죠?
  지금 1700만원 다 썼습니까?
  공공운영비 중에 1795만 3000원.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닙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기정예산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에서 부족해서 500만원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예산에서는 1795만 3000원 아닙니까?
  공공운영비가 1795만 3000원.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증액이 되면 2295만 3000원이잖아요. 256쪽.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응답 없음)
김정량 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보십시오. 과장님이 올라온 것은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유지 지게차 등 8종으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고장이 많이 나니까 500만원 더 증액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앞으로 500만원 더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게차 등 장비유지비는 일부분이고 전체 공공운영비가 1795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선별장 전기료라든지 상수도료라든지 인터넷 사용 등등 경비를 몽땅 합쳐서 179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비유지비 실무자가 8종을 운영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기계가 오래됐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500만원 추경에 증액해야 지게차라든지 감용기, 압축기 수리가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1795만 3000원 중에서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느냐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금년도에 쓴 것이 2814만원 썼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1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 281만 4000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압축기하고 감용기하고 지게차, 계량기 부품을 교체하는 그 사항이고 그 외 전기료나 공공요금 운영을 총괄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보십시오.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1795만 3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2차 추경에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5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지만 사무관리비 500만원 삭감했던 것이 바꾸어서 올 수 있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래서 예결위 때까지 과장님께서  1795만 3000원 중에서 뭘 얼마를 썼고 얼마 남아 있고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그 근거자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충분히 그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255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해서 경비가 일부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가 사하구 관내에 몇 대 설치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6대 있고 지금 신규로 10대 해서 16대 정도
김성오 위원  설치하고 난 뒤에 이동도 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이동하는데는 한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전비가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듭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 물론, 16개 동이지만 감시카메라가 16개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제 부족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경험상 카메라가 없다가 감시카메라 설치하면 홍보되고 알면 안 버리겠죠. 그런데 통상 평균적으로 보면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설치하고 난 뒤 이동하는 게 통상 몇 개월마다 이동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길게는 1년도 갈 수도 있고 짧으면 3개월도 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를 느껴서 금년에 10대를 시에 확보를 해서 10대를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동하는데 40만원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무단투기 하는데 상습지역이 16군데밖에 없겠냐,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낭비 아닙니까?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설치하는데 600만원 듭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생각하실 때 카메라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시에 요청해서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내년에 가서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 우리 지역은 이러 이러하니까 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몇 지역 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달아주지 못한 지역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번에 10개지만 그 전에 동 순방이나 주민건의사항을 보면 50대도 넘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고 실제 설치를 해보니까 무단투기 하는 것이 설치 전하고 후하고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경각심 그런 차원도 있고 조금 근절이 됐는데 완전근절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마지막으로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카메라를 판독했을 경우에 누가 버렸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제 그런 부분이 차량 모양으로 번호가 식별이 되고 하면 근절이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그렇고 얼마 전에 하단 같은 경우  건물이 사오층 건물인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투기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보니까 서로가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쓰레기 처리하는 분이 버렸다는 것이 발견이 돼서 양심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차량하고는 조금 비교를 할 때는.....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왜냐 하면 설치하는데 600만원 들어가는, 물론 시비지만 무단투기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 버린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비지만 대당 설치하는데 6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면 설치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600만원 말고 돈 얼마 안 들여도 설치하는 공갈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효과만 노리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600만원 큰 돈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거든요.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는 무단투기하지 말라, 두 번째 무단투기 했을 때에 과징금을 문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되는데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김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감시 카메라가 경각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되지 실지 버리는 사람을 딱딱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매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뉴스 보니까 무단투기 하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하니까 방송이 나오던데 우리는 시설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방송 나옵니다.
김성오 위원  방송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모니터가 되면 누가 버리면 왜 버립니까 방송을 하거든요.
김성오 위원  그러면 도로 들고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카메라 옆에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성오 위원  하는데 실지 방송을 하면 버렸던 사람이 도로 수거해 가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수거해 갈 수도 있지마는 그게 실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김성오 위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효과를 노리려면 실지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기하는 사람이 이웃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CCTV 판독을 하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색출을 해서 과징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버리지 않지 안 그러면 근절이 안 되거든요.
  그게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김성오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오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지마는 돈 600만원 들여가지고 그 비싼 장비 들여가지고 그냥 경각심 일깨워주기 위해서 카메라 달았다는데 김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카메라를 가지고 경각심 일깨워주면 되지 시정도 안 되는 것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판독을 해가지고 현수막에 그 사람 얼굴 공개수배를 한다든지 그런 과감한 우리 구청에서 행동을 취해야지 그냥 어떻게 잡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이야.
  우리 과장님 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해주는가 몰라도 너무 앞으로 계속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에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냐 안 되냐 바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느 천년에 시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베풀어줘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작년까지만 해도 여섯 대 있을 때는, 물론 여섯 대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근무자가 하기는 그거해가지고 금년 10대 되면 16대 되거든요.
  16대에 청소감독 대기실에 모니터를 일일이 분석해서 또 집중적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집중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여섯 대 하고 열여섯 대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다대중학교 위에 보면 카메라 설치했는데도 계속 거기 쓰레기가 적치되더라고.
  그런데 보면 여름철에 파리떼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살지를 못해요.
  과장님이 자꾸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좀 과감하게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시키든지 다른 데 어떤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취해서라도 근절되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확실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가봤거든요.
  학교 후문 쪽에 팻말도 크게 붙이고 하려고 그렇게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메라 이전비 예산절감하고 문제인데 저도 쓰레기 투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IP 사용료가 월차적으로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었죠?
  IP 사용료가 몇 대에 한 달에 얼마씩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한 대 월 25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한승정 위원  한 달에 25만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리고 안에 고정 IP가 있는 유동 IP가 있습니다.
  유동 IP는 밖에 현장에 마이크하고 같이 설치한 것도 그렇고 고정 IP는 우리 총괄 본부 모양으로 모니터가 있는 그게 고정 IP거든요.
한승정 위원  이건 IP 사용료가 경상 아닙니까?
  매년 똑같고, 요금이 열두달 똑같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1년 똑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36만 4000원이 절감될 수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마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IP 사용료를 받을 건데 본예산 때 정확하게 IP 사용료를 책정했을 건데 어떻게 36만 4000원이 추경에서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과다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면 바로 2페이지에 보면 위에 노면청소차 브러시 구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본 예산 때 김정량 위원님이랑 몇 몇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느냐 이건 과다하게 저희가 조사한 자료 결과도 충분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은 충분히 필요하고 한 달에 하나씩 88만원씩 무조건 열두달 무조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 행정 자체가 마비된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두 세달 지나서 추경 때 금액이 얼마나 거의 또 15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물론 노면 브러시하고는 조금
한승정 위원  노면 브러시가 그러면 155만원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제가 답변을
한승정 위원  예.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노면 브러시 지금 우리가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작년도에 시 예산을 받아서 신차로 구입한 CNG를 쓰는 차량이고 한 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주로 운행을 하고 특히 행사가 있을 때는 하기 위해서 하나 예비 차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차 이게 올해는 가동을 장비가 너무 낡아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재무과에서 고장 난 상태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쯤에 시에다가 다시 신청을 하나 요구를, 우리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 쓰는 것하고 예비 차를 구입하는 쓰는 브러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승정 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한데요 정한식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본예산 때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작년에는 브러시를 두 대씩 잡았는데 올해는 차 한 대가 실지 노후가 되어가지고 오래 되어서 한 대 수리를 못하면 노면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라고 이미 본예산 때 답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 때 그런 답변을 주시면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노면차를 두 대를 풀로 가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브러시 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일단 한 두 달 정도 꼭 필요하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라든지 한 두 달 정도는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한 차보다는 한 두 달 쓸 수 있는 브러시를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저희한테 허위답변을 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 때도 차가 한 대가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대만, 한 대를 열두달 돌리기 위해서 열두달 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10개월로 했는데 이번에는 열두 달로 잡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작년에는 청소차가 3월달에 왔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열두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달에 한 개가 꼭 필요합니까? 하니까 “예, 한달에 한 개가 꼭 필요합니다.” 열두달 치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 말입니다.
  계장님께서 답변 주시듯이 두 대로 계상하신 이것도 충분히 본예산 때 이미 토의가 됐던 부분이고 한 대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잡혔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한달에 하나씩 무조건 든다라고 답변을 주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대에다가 한 대가 줄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일괄해서 브러시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말까지 가면 이게 더 이상,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승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예산액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2월달, 3월달에 집행하셨을 텐데요. 그때 집행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해서 지출하셨다는 게 이 몇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 염려스럽고 의회에서는 좀더 그 부분이 향후 이런 사항이 안 생겼으면 싶겠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브러시 관계는 차 두 대 중에 한 대가 아마 중간에 가동 그런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본예산 때 차를 한 대만 쓰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회의록을 보여드릴까요?
  이미 본예산 때 우리가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정확하게 숫자를 잘 해서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 충분히 답변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IP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 예산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이 저희 의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향후 예산안 짜실 때는 좀 심도 있게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데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다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그때는 아니라고 하고 지금은 그렇다라고 말 바꾸면 이상이 있어서 그렇고요.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가 2897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897만원요?
  계약할 때 절감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계약서상에도 이렇게 깎였습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 더 깎지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글쎄,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예산
김정량 위원  아니, 2800만원 말고 한 5000만원 하셨으면 안 됐을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김정량 위원  기왕에 하시면 이거는 표창을 받을 일이거든요.
  이게 2800만원 예산절감 했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토록 예산삭감 할 때 온 사람들이 와서 적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래놓고 다시 2800만원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표창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희들 예산삭감 할 때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내일 당장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삭감 시키면 안 된다고 해놓고 2800만원 거의 2900만원이네요.
  2900만원 정도 예산 삭감 시키면 이건 구청장 표창장 줘야죠. 우리 공무원들에게.
  위원들도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그렇고요. 여담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차량 흡입차량 있잖아요. 요즘에 혹시 앞 범퍼 부분에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까지 잘 모르실 건데 ,계장님 팀장님 혹시 앞 범퍼 수리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고 가급적 맞게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대포에서 흡입차량이 죽 가다가 도로 굴착허가를 받는 상수도본부가 미처 복개를 안 하고 흡입차량이 빠져버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범퍼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안 쓰면 좋은데, 파손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견적서 가져온다, 돈 가져온다 그러면 무조건 상수도본부에서 돈 받아서 갖다줘야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은 100% 잘못했으니까, 빠져서 이렇게 됐는데 수리비가 만약에 안 올라왔다고 보면 우리 예산 낭비라 말이에요.
  얼마큼 상수도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얼마 되지 않겠지만 자체적으로 또 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혹시 그것 뭐 몇 푼 안 되는데 괜히 청구할 필요 없이 우리 돈으로 하자 이렇게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도 있다 다만, 자기가 조이고 묶어서 다닐 수 있겠지만 그날은 아주 심하게 좀 빠졌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사진도 있네요?
김정량 위원  그렇죠. 있죠.
  이걸 상수도본부 담당자를 불러서 이 차량까지 보여줬어요.
  이거 수리비 몇 백만원 나올지 모르는데 나오면 보상해 줘야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이것도 예산절감 아닙니까?
  수리비를 얼마큼 그 사람들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돈이 몇 푼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답이 필요합니까?
김정량 위원  아, 답이 필요 없죠.
   (웃음소리)
  답을 또 하시려면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답이 필요 없고 참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시려면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글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종사한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하고 어떻게 또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량 위원  알아서 해도 상관없고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종열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김태문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청소행정담당정한식
  여성아동담당고복기
【보고사항】
○의안회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 6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