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7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성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각 상임위원회에 서 회부되어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성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 재원별로 목표액이 초과하였거나 미달된 것을 가감 정리하면서 지방교부세의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고 경상비 절감예산과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213억 2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6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억 3500만원 증가한데 반해 특별회계는 1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6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1회 추경 때의 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세외수입은 1회추경보다 4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전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는 2억 8600만원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0억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5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65억 3500만원 증가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와 물건비는 1회 추경때부터 감소한 반면에 경상이전 경비와 자본지출부분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볼 때 3억 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은 지난 9월 17일날 정원을 31명 감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연가보상비는 예산사정으로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년도 임금인상분 1억원을 정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는 사무관리비에서 1억 900만원, 공무원 국내여비에서 9800만원 감액한 반면 신평 골목시장 활성화 용역비 3000만원을 국·시비에서 지원 받아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억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20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보장수혜금은 장애수당에서 9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수급자 생계 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등에서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호비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는 일부 증액된 사업비나 감액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10억 2500만원 감소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5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65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15억원, 노인복지관 신축 10억원, 다음 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비 등 국·시비 지원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노인 그룹 홈 신축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을 해당 법인에서 포기함에 따라 8억 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센터 빔 프로젝터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는 연도 말이 도래함에 따라 9억 5600만원 삭감 편성하고 반환금 및 기타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경비 등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111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이 조정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 1억 7300만원이 줄어들었고 세출부분에서도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비 등 1억 7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잡수입 감액과 시비보조금 증액이 가감 조정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신평1동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두 건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오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213억 2096만 3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95억 4625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는 117억 7470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95억 4625만 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입수입 등 자주재원이 472억 8539만 6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3억 564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4억 3853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1234억 6588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3.2%인 65억 349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입재원 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은 가감정리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2772만 4000원, 문화회관 임대료 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료 7215만 6000원과 공공 예금 이자수입 2억 7585만 2000원,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5622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도로·공간 사용료 및 문화회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4억 7248만 4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000만원, 환자진료수입 및 예방접종 수입 등 6571만 8000원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 수입 7억 8937만 9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포상금, 불용품 매각에 7733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개발부담금, 위약금 수입 등 2억 581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20억 8556만원이 감액되고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및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아미산 전망대 건립 부지 정비,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등 10억 98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수당 6억 9860만원, 노인 홈 신축 3억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억 616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1억 9400만원 등 16억 9523만원이 감액된 반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12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12억 8790만 7000원, 재정비 추진 시범사업 6억원, 자활근로사업 4억 2165만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4억 1749만 1000원 등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52억 296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 8억 53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7억 3400만 8000원, 노인 그룹 홈 신축 3억원, 장애수당 2억 9940만원 등 36억 8818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15억,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3억원, 민간영아 기본 보조금 1억 9482만 9000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1억 29만 8000원 등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3억 7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95억 4625만 5000원이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필수경비인 공무원 등 인건비는 3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경비로는 공무원 교육원 위탁 교육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관련 소모품, 공무원 국내여비 등 2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 비용은 20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장애수당 9억 98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14억 32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97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3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는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6억 8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또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억 5300만원, 아동시설운영비 7억 94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민간 영아 기본 보조금 6억 9500만원, 자활 근로사업비 4억 6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민간경상보조비가 10억 2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민간위탁금 12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5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홍티 매립지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비 2억 등이 감액된 반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34억 3800만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15억원,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비 15억원, 노인복지관 신축 10억 등 시설비가 65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노인 그룹 홈 신축 6억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3억 88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9800만원, 재래시장 공동사업 8000만원 등이 증액되는 등 민간자본 보조비가 8억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빔 프로젝터 구입 1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9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시행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111억 1768만 3000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연근해 사업 구조조정사업 15억 6700만원을 비롯하여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비, 연안정비 사업, 사하구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영남 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노인요양시설 증축공사 등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이는 사업기간 부족과 보조금 배정지연 또는 장기계획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17억 7470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653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 7336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1억 6000만원 등 2건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는 등 부동산 경기 위축과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총칙 제6조의 “본 추경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오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총괄 분야와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국장 오점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를 참관코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예산 총괄분야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입분야 2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7페이지 2번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1%씩 몇 %씩 일괄 상승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징수관리담당 문병선  세무과 징수관리계장 문병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 홍티매립지 등이 여기에 지금 일반 다대홍티매립지가 일반회계 전입으로 됨에 따라서 재산임대 수입이 발생된 게 이게 한 3000만원쯤 됩니다.
  이 비중이 가장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 식당, 매점 등 임대료가 2007년 내 납부액을 3회 분할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회 분과 3회 분이, 2회 분이 2008년 5월 2일날 납부가 되었고 3회 분이 2008년 9월 29일날 납부가 됐는데 이게 2700만원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주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28쪽에 세무과에 어항 다대 선착장 사용 임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징수관리담당 문병선  다대어항 사용료 이것은 지금 제가 사실 공부가 조금 미흡해서 이 부분이 왜 마이너스 150이 됐는지는 사실상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서면 답변은 좋은데요. 어디 사용했는지 어디 사용료를 받는가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징수관리담당 문병선  다대 어항 사용료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다대 내항 공유수면에 있는 냉동창고 사용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을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성오  그럼 43쪽까지니까
김정량 위원  박노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아미산 전망대 건립부지 2900만원, 해수연안정비 사업 특별교부세 5억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시에서 가져온 겁니다.
김정량 위원  실장님이 직접 가서 가져오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구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보통 시 의원님하고 협조해서 가져오는 사업비인데 이 재원은 구에서 받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55%가 구청으로 내려오고 남는 재원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200억 정도 시장님이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역 현안, 갑자기 어떤 수요가 생길 때 구에서 건의를 하면 내려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세무과에 해도 되겠죠?
  32쪽에 말이죠 지체생활보장비 우수단체 보상금 이거 주관사가 어디죠?
  어디에서 우리가 포상을 받았죠?
○징수관리담당 문병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35쪽하고요 36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인창해피빌에 이 개·보수는 지금 4900만원이 들어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저희들이 세입 분야를 총괄 지방교부세하고 그것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부서별로 나중에 설명을
노승중 위원  부서별 하죠?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기획감사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28페이지 보시면 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가 세입이 거의 90% 이상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징수관리담당 문병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강좌 수강료는 07년까지 증지 수입에서 과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이것이 마이너스가 6500만원 일어났고 사용료 수입에서 문화회관 강좌 수강료가 항목이 변경되어가지고 8200만원이 됐는데 이 주 사유는 수강료가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는 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 문화 강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징수관리담당 문병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10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안과 별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해외 관련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말은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풀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명시이월비 111억 17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옥영복 위원  이것은 사업 집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무계획적으로 해놨다가 내년에 또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데 전체 건수로 보면 명시이월 건수가 21건에 지적하신 대로 111억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21건 중에서 12건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니다.
  전부 국·시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 편성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쓰는 사업이 5건, 그러니까 17건은 정상적인 명시이월이 된 거고 단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에 좀 장애를 겪어서 이월된 게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시비 지원액이 배정이 늦어진 거기에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예년보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으니까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세워졌지 않나 핑계는 많겠지마는 타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명시이월도 실장님 맡으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직원 연가보상비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국장님들께서 아니면 모든 직원님들께서 휴가도 안 가시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고 바쁘게 일하신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고맙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단단한 쇠도 쉬어줄 때는 쉬어줘야 그것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고 쉼으로써 더 플러스 요인이 많다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전년과 동일하게 휴가를 못 찾으신 공무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안 그래도 고민을 저희들이 추경에 담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작년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분야에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실상을 보니까 우리 보통 공무원이 6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가를 탈 수 있는 게 법상 21일입니다.
  거기다가 병가를 1년에 한 번도 안 냈으면 전년도에 플러스 1일 가산을 줍니다.
  보통 22일을 받는 공무원이 구에 한 75%가 22일을 받는데 지금까지 어떤 구청뿐만 아니고 시청도 마찬가지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행이 보면 공무원 휴가가 주로 하계휴가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계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해서 5일 정도 타먹는 걸로 거의 끝이 납니다.
  특별하게 자기 집에 자기한테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대부분이 하계휴가 한 번 타먹고 연가를 안 타먹습니다.
  기획실도 제가 여기 올 때 한승정 위원님이 이 분야에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을 것이다 체크하니까 기획실 26명도 연가 총 허용일수 대 탄 일수를 보니까 역시 한 5.52일 정도 돌아갔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가를 과연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은 상당히 내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 연가보상비 내줘야 될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표리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승정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새로운 일이 창출된다는 그 논리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획실에 보면 연가 계획을 미리 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연가 계획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연가 계획을 짜죠.
  실지 그것은 계획이지 직원들이 실지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는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직원이 안 들어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첫째는 업무가 바쁩니다.
  더군다나 사하구청 같으면 올해 9월달에 31명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까 현업부서 같은 데는 상당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상대적인 심리 이런 이유 때문에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 안하는데 이것은 한승정 위원님이나 구의원님 지적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공직풍토가 오랜 기간을 두고 개선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연가 활용과 계획에 대해서 차후 2009년도에는 아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죠.
  이번에 추경에 보면 다른 부서에 유공공무원 국내시찰 이런 예산편성이 나왔다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그 예산편성 하는 이유가 뭐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거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지금 추경에 들어간 예산편성이 유공 공무원 시찰은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시비나 국비로 간 것 중에서 아마 정리하는 추경예산에 포함될 겁니다.
  어느 과에 있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면 도시개발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그런 건 주로 우리 예산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국내 여행을 얘기합니까, 국외 여행을 얘기합니까?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소위 적정선까지 결심을 받아서 넘기는 예산은 깎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관련법규에 어긋난다거나 심히 이게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하면 물론 삭감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걸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실장님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다는 안 들어주죠.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안 들어줘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게 아마 모 과에 상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에 상사업비를 우리가 시찰을 가서 위로를 좀 받겠습니다 하고 그 과에서 적정선까지 결재를 받아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 과에서 가지 말라고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옥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런 예산도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다 쓰기 위해서, 남은 예산 다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것은 남은 예산이라기보다는 그 과에서 무슨 평가를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2700만원인가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가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물론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하면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것을 왜 삭감 안 했느냐고 따진다면 참 답변은 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사실상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한 번 더 생각했던 사항이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심사하시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찰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고민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고민을 했죠.
김정량 위원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 안 하고 그냥 올리셨는가 싶어서, 고민 많이 하셨죠?
  이것은 의회에서 과연 승인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본 적도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김정량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워낙에 말씀을 잘 돌리니까 이게 요건지 저건지 제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참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웃음)
  그 과의 업무 사정이라든가 그 상을 타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그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심의하시면서 한번 해당 과를 상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이 의회에 진출하셔서 이 자리를 바꿔 앉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인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삭감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온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답을 안 해주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센터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노승중 위원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쪽에 아까 제가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190만원씩 당리동 그 다음에 하단2동, 장림2동, 감천1동 아주 동일하게 190만원씩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물품구입이 있는 것이 이 동만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동에서 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거나 동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공통적으로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동에 보면 노승중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 하면 빔프로젝트 사는 예산입니다. 바로 여기 설치해놓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당초에는 16개 동이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사달라고 예산 사정상 다는 못 사주고 우선 다섯 개 동만 사주고 옆에 동하고 같이 빌려 쓰고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사 주겠다 그렇게 동에 설득을 시켜놓고 우선 다섯 개 동을 편성한 겁니다. 빔프로젝트 사는 예산입니다.
노승중 위원  괴정1·2·3·4동에는 아예 없네요? 요구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아닙니다. 기존 당초 예산에 4개 동에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기존적으로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데가 괴정2동, 괴정4동, 신평1동, 다대2동, 구평동은 기존 있고 그 다음에 사는 데가 다섯 개 동이고 그래 가지고
노승중 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트가 16개 동에서 이번에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 몇 개 동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열  개 동이 확보가 되지요.
노승중 위원  그러면 6개 동을 빼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6개 동을 내년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노승중 위원  190만원 정도면 어떤 정도의 물건을 사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성능은 보통 정도는 된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동별로 자치센터 운영비가 인구 비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게 있어서 책정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직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직원이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직원의 기준으로 많이 해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것은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수리비가 얼마 될 것이냐 거기에 산정을 하고 주로 동의 예산은 기준이 직원 수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그 관계를 16개 동 운영비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심히 봐도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안 맞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직원 수니까
○위원장 김성오  직원 수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렇고 안 맞더라고요. 그 운영비만 해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동의 동장 업무추진비는 인구수입니다. 인구가 8만 이상이냐 3만 이상이냐 일반운영비는 전부 직원 수 그것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3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우리 과장님 한 번 모시려고 했는데 억지로 모시기가 어렵고 이번에 추경 때 같이 추경사항하고 같이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번 연말에 해외 나갈 부서 직원이 있냐?” 대답은 “연수 나갈 과가 없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의회 제가 말씀드릴 그 순간까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순간까지가 12월 8일입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그날 현재까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12월 8일 날 대답하신 게 그 순간이 12월 8일이거든요.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여행 지침에 보면 국외여행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출국 예정일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국외연수 가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은 알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23일.
옥영복 위원  23일인데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8일까지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가 여행경비를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서
옥영복 위원  여행경비는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돈이 남으니까 갔다 오라고 해놓고 줬지만 허가를 하는 부서는 과장님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날까지 허가 신청이 없어 가지고
옥영복 위원  법에 위반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에서 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는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그 부분은......
옥영복 위원  계장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날짜가 20일까지 물론 지키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일정(웃음소리)
옥영복 위원  그리고 지침에 보면 지금 행자부입니까?
   (「행안부」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 아니 부산시에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자제해달라고 공문 받았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아직 공문은
   (웃음소리)
옥영복 위원  아니 지침이 내려왔다고 기획실에도 다 알고 다른 부서는 다 알고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모른다면 담당계장님이 받은 것 없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지난번에 언론에는 보도되고요, 공문으로
옥영복 위원  언론에도 보도 되고 제가 듣기로는 물어보니까 기획실에도 지침이 내려왔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것은 자제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은 달러가 내려갔지만 그 당시에 그게 결정할 때 구에 소문이 나돌 때는 달러 환율이 1500원 대 넘어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발뺌을 하는가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몇 분이 그때 다대포 연안개발 사업 때문에 한 번 해외에 나갔다 오셨지요, 그렇지요?
  4월달인가 그때 한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있어서 잘 모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정확히 몰라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한 가지 일에 두 번 나간다는 것 자체는 이번에 위원들이 상임위원회로부터 여론질타를 받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자제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지만 23일 날 출국 예정일로 잡혀있으니까 우리 의회 의견이 무시된 사항이고 제가 보니까 법 자체부터 처음부터 위반된 사항이니까 허가권자는 청장인가 몰라도 심사하는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취소시킬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실무자들이 현장에 갔다 한 번 보고 와야 업무 수행이 더 잘 되겠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업무 수행 그 이야기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은 하드웨어 부분이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 양쪽으로 설명을 하던데 기초 설계 부분은 전부 다 결정이 난 사항이고 앞으로 운영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한다는데 자기는 운영 부분을 보러 해외에 나간다 했거든요.
  답변이 조금 안 맞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도 안 맞는데 제가 딴 것은 다 접어두고 담당 허가 감독 과장님께서 만약에 언론의 질타를 받을 사항이 된다 싶어서 자제해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안 가면 안 되겠나 한 번 건의를 해볼 사항은 안 되겠나 과장님 의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저는 물론 해외에 직원들 견학가고 시찰하는 것은 자제를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에 있는 특히 기업인들하고 만났을 때 정말 제가 견문이 세상이 너무 좁게 살고 있다 이래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정책 입안하고 할 때 해외에 있는 좋은 사례 시책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앞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옥영복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눈을 많이 넓히고 견문도 넓히고 많이 보고 오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처음부터 가겠다고 예산편성 했던 사업이 아니고 풀예산 기획실에 돈 남았다고 가는 사업이고 또 앞전에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실무자들이 갔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을 가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모토가 예산 남아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저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르고 당연히 견문도 넓히고 보고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다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그 정도만...... 저는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피해나가는데 건의를 할 생각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물었지 공무원들 견문 넓히고 오냐, 안 오냐 그 시각을 서로 그 말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혹시 건의해 볼 사항이 아니냐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 입장에서는 여행 경비가 아깝지 않도록 업무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도록 알차게 갔다 오는 게
옥영복 위원  말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말 돌리지 말고 나는 왜냐하면 저는 과장님 예결위 때 일부러 모시려고 했다가 이왕 한 번 모실 때 물어보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7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관련 건입니다.
  도로변 자투리 화단조성 공사와 다대로변 소규모 쉼터조성 관련 건인데요, 이번에 2500만원 그리고 다대포변은 1000만원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로변 자투리 하단조성 공사에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어디 어디 몇 번지에 지역적으로 어디에 어느 위치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 두 개 사업이 전액 시비 지원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지시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우리가 이 사업은 10월달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단동 243-1번지인데요, 폭이 도로 쪽에 제가 어떤 특정 횟집 이름을 들먹이면 좀 하겠습니다마는 성당 가는 뒷길 쪽에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500만원이 쓰인 곳이 한 곳입니까? 양쪽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2500만원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한 곳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2500만원짜리 한 곳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조감도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해주십시오. 몇 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돌려주십시오.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투리 땅 화단조성 공사 관련 건으로 해서 여기와 유사한 내용을 유사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행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자투리땅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화단조성 공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몇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대부분이 보면 자투리 땅 같은 게 재무과하고 국·공유지 관리하는 화단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승중 위원  이번에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노승중 위원  그래도 부서가 조금 이쪽으로 올라온 게 분포가 지금 현재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방금 질문 드린 이유도 금방 재무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올라왔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이런 사업이 시에서 어떤 계획이 나와서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라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과의 의견을 물어보고 할만한 데가  있으면 그래서 선정해서 올립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2500만원과 1000만원은 누구의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추진사항을 선정하게 된......
노승중 위원  동기를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조금 있다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조금 있다가 그것은 따로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계획을 나는 오히려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근한 예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괴정3동 양지마을 언덕길에 화단조성이 일부 되어 있는데 그게 자투리 땅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만 오면 그 안에 있는 흙들이 전부 다 내리막길이 돼서 다 쓸려내려가요. 땅만 조성했다고 해서 그게 다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해서 흙들이 전부 내려가서 하수구를 막는 그런 경향이니까 해주려면 정말 옆에 벽도 튼튼하게 쌓아서 보수보강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몇 군데 가보니까 역시 그런 관리에 있어서는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그런 부분들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민원이 재차 발생이 안 되도록 예산안 짤 때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오히려 옛날에 해놨던 보수 보강 공사를 한 번 들어가고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자투리땅을 개발해서 환경조성에 임해주셨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 틀림없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노 위원님이 빨리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땅이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우리 구유지 땅입니까? 구거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시유지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2500만원 시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내려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이런 돈이 보통 몇 월 달에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수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런 자투리땅은 시유지만 해야 됩니까? 구유지나 국유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유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우리가 땅을 쓸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김흥남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화단 조성을 한다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시에 계획서를 올립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사진에 보면 위치가 전주 바로 옆이고 해놓은 밑은 인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하단 복개도로 보면 하단성당 가는 쪽에 뒷길입니다. 옛날 구도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복개도로하고 성당 가는 길 그 사이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김흥남 위원  내가 사진을 보고 묻는데 길을 더...... 이것도 길이지요? 이 밑에는
○총무과장 임채균  아래쪽은 길이고요, 뒤에도 길입니다. 길 사이에 있는 땅인데 이쪽에서 조성해 놓은 부지 뒤쪽에 보면 집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따로 이 부분을 도로로 확장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는 땅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땅 자체를......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청에서도 자투리땅 같은 이런 것을 이게 평수라고 안 하고 요즘 ㎡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여기가 한......
김흥남 위원  그럼 일단 거기 답은 놔놓고
○총무과장 임채균  이게 평소에 잡초가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돼서 동네가 굉장히 불결했습니다.
김흥남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자투리땅이 주로 공시를 하고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유지든 구유지든 국유지든 본 위원은 잡종지 같은 것은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놔놓으면 2500만원 이것도 내가 보니 평수가 안 넓은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물론, 돈도 들어가고 주변에 안 해놓은 데는 지저분한데 저는 이것을 정리를 해서 땅을 팔아서 다른 데 옳게 이런 것을 정리를 해버리면 그게 땅이 나오면 어느 한 지역에 사용하든 뭘 하든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다고요. 실제 관리하기도 그렇고 또 자투리땅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허가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구평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복개만 조금 나오면 무조건하고 민간인들하고 결탁이 잘 돼서 전부 세를 다 주고 있다고요. 1년에 10만원, 80만원 이렇는데 그 세주는 자체가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폐기물 쪽으로 가 있다고요. 환경, 복개 쪽으로 해서 돈 1년에 몇십만원 벌이려는 그 자체는 좋을는지 몰라도 환경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고 지금 이것은 잘 해놨기 때문에 지적은 하기 싫은데 내가 지금 말이 조금 샙니다. 그런 입장인데 투자를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돈 들어갈 일이 실질적으로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 옆에도 보면 애매하고 땅이 불하받으려고 하면 불하받기 어려워서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땅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2500만원을 넣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에 집 하나 있고 보니까 별로 사람 사는 데도 아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뒤쪽에는 주택가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래 이 사진을 볼 때는 옆에 사람 살지도 않네. 떨어져 있는 데는 살는지 몰라도 이것도 주민들 진정이 와서 한 모양인데 그럼 시에서 1년을 보면 돈이 얼마 내려옵니까?
  지금 5500만원인데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떤 시기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확정해서 각 구 별로 특정한 데 사업 할만한 데 있으면 얼마 범위 내에서 올리라고 대충 한도를 정해줍니다.
김흥남 위원  한 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500만원 같으면 돈을 갖다 발라놨는데......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받고 제가 추가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목요연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적어도 위원들께 이것을 제출하실 때는 자, 몇 번지에 면적이 얼마인데 그 면적에 들어간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조경석 쌓기에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 해송이 두 그루인데 이 한 그루는 가격이 얼마쯤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재 부분 188그루는 분명히 뭔데 한 그루당 얼마 들어가서 몇 ㎡에 이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위원들을 상대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추가질문을 안 드릴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추가질문이 나갑니다. 그럼 제가 질문한 이 부분을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뒤쪽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대동 이 부분도 이 흑백사진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얼마만한 크기에 몇 년 수령이 된 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도저히 직접 안 가보고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도 집행액 1400만원을 가지고 나무만 심었다고 봤을 때 559그루인데 그루수만 많지 많아도 계산해 보면 한 그루당 2만 5600원짜리 나무를 심었다는 것인데 홍까시 나무가 2만 5600원 짜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 보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아까 노승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해드렸고 자세한 내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른 질의를 위해서 일단은 다른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저는 나중에 받아보고 추가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 할수록 계약일,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공사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행감하고......이 지역에 가보지 않다 보니까 사업 했는 줄도 몰랐고 우리 지역에도 명색이 지역이 있는데 사업하면 공청회도 한 번 없이 시행하셨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도시위원회에 하단·당리의원님들이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하시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역 같으면 여기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과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문제점이 야기되는 곳이에요. 여기를 도로를 확장하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됐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행일자를 보니까 이미 시행했다고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사실상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 과를 통해서 했지만 사업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과에서 했든지 간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께 알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사전에 의견수렴하고 사업 공사할 때
한승정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의견을 많이 듣고 있던 상황이었는데......그렇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 사업의 모든 시행과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러니까 사업비가 도시 환경정비 쪽으로......
한승정 위원  내려왔으면 아예 사업비 자체를 완전히
○총무과장 임채균  사업은 다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업추진 항목 자체도 이런 사업은 지역경제과로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시에서 내려올 때 사업 목적이 도시환경정비 쪽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승정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시환경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환경정비를 안 합니까?
  그 항목이 없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지역경제 쪽에는 따로
한승정 위원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산을 총무과에서 움켜쥐고 하부부서에 지시하듯이, 하청 주듯이 그렇게 시행을 하셨느냐는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시에 업무를 보면 유기적으로 소관부서 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하고 관련 돼서 편성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이것 말고 아까 한승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투리땅 화단조성한 것 이 부지에 제가 전에 하단1동 근무를 할 때 주민들이 거기서 우회전하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경사가 뒷길하고 앞길하고 높이가 1m 50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 복개로 차선을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을 회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파트에서도 일부 차도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사용예산이 맞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성립전사용승인은 언제 만들었죠?
  이 성립전사용예산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전액 시비사업이라든지 사업 목적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제대로 쓸 것 같으면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사업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사업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립전예산이 왜 의회 승인 받기 전에 예산을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임채균  사업비 전액이 사업목적하고 사업비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부담된다면 달리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시비 사업이라서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가급적 긴급하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성립전사용예산은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원들 실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성립전사용예산이란 것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성립전사용예산은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표기를 안 하고 왔다 말이에요.
  첫째 그게 잘못됐고 두 번째 가급적 긴급한 것은 타당성 이유가 있을 때 한다고 했는데 긴급한 이유와 타당성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임채균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경편성 해서 하면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교부됐을 때 하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조금 전과 반복된 질의이고 지적이지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성립전사용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공식회의가 아니라도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집행부가 원활한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상호보완 관계라 보면 그게 맞겠죠, 과장님?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 그 다음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답변이 머리 속에 정확히 들어오지 않는다. 애매한 답변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없죠?
○총무과장 임채균  총무과의 업무 중에 환경정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일정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남한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로 들어갈게요. 여기에 필요 없는 거요. 좀 무식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 이번 통일아시아드 개장 기념음악회 그 경비를 총무과에서 지출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부서과장님들도 몰라요. 어디에서 경비지출이 됐는지 법적 편성근거는 어디에
○총무과장 임채균  지난번에 올해 문화체육기금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총무과장 임채균  기금사업에 음악회 경비가 예산편성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기금에 구청장하고 과장님만 아는 내용입니까?
  다른 부서는 전혀 몰라요. 문화관광과도 모르고 을숙도문화회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이 사업이 전부 있었던 것 같으면 다 알건데 올해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기금조례도 올 상반기에 만들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또 요즘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타 과에 있는 것을 깊이 있게 모른다고......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이것은 어디서 예산 나왔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임채균  아닙니다. 조례 만들고 할 때도 또 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정량 위원  그럼 갑자기 통일아시아드 개장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임채균  아니죠.
김정량 위원  그럼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채균  지난번 기금조성 할 때 사업계획에 통일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안 들어갔지만 음악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때 기금조성을 했을 때 이 목적으로 했네요?
  역으로 결국은 통일아시아드 개장 기념 음악회를 위해서 그 기금을 만들었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량 위원  통일아시아드는 완공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이든지 추가경정예산에도 가능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기금으로 과장님만 알고, 구청장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청장도 몰랐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구청장님은 아시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이 사업비 물론, 과장님들이 모른다 하면 솔직히 이것은 관심 부족이지 저희들이 알리지 않아서 혼자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은 아니고 엄연히 공지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조례 만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처음 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홍보라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문화체육기금은 과장님이 임의로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임채균  기금조성이 금고계약 할 때 부산은행하고 계약할 때 우리 지역에 사업비를 출연하겠다 해서 3개년 동안 1억 7000만원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6800만원하고 내년도 5100만원, 그 다음 5100만원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가지고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정량 위원  총무과장님 혼자 결정하시면 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업무 경중에 따라서 집행 보고를 해서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데 동의 필요 없이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그 목적에만 맞으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마음 놓고라기 보다도 사업을
김정량 위원  목적에 맞으면.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목적에 맞으면 그 기금 2억 정도는 써도 상관없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경비가 얼마나 들었죠?
○총무과장 임채균  통일아시아드 2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에 봤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옥영복 위원  세부사항에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이 한 번도 안 됐죠?
  그래서 이월시켰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옥영복 위원  밑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1300만원 집행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옥영복 위원  1200만원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300만원 어떻게 집행됐는지 설명도 잠깐 곁들여서요.
○총무과장 임채균  먼저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자녀들 교육투자사업으로 다대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몰운대하고 다대, 두송복지관 6개 시설에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에 또 대응해서 우리 구에서 5000만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완공이 안 되고 내년 2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나중에 통신비를 따로 지출해야 되는데 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회선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 사업한 것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통신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한 8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시 사업 끝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체험센터 운영 이 부분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보림초등학교하고 당리초등학교 두 개 학교가 단위 학교형 영어체험교실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경비 지원하는 걸로 확정을 하고 이 사업이 내년 10월달까지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시설 투자비하고 운영경비 그러니까 외국인 강사 수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부분을 교부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교에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편성 한 돈 없죠?
  있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따로는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따로 없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옥영복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진행 과정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당초에 올해 9월달 정도에 과학기술부에서 모집 어떤 공고를 해서 도시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그런데 우리 자체 사하구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확실합니까?
  거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총무과장 임채균  예산도 그렇고 우리 지역이 사실상 교육적인 것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 또 도서관, 학교 이런 걸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국제중학교 유치가 되는 이런 건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조금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전에 제2과학고를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천여중 다목적 복지센터 공공운영 했는데 이 부분은 취소가 된 거예요?
○총무과장 임채균  STX 주식회사에서 지난 조기에 착공하려다가 안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착공은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5월달 정도에 준공으로......
○위원장 김성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시설비 관련 건은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목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앞에 또 김흥남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게 보면 가급적 긴급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이후에 합당하다고 도저히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내라는 이야기도 못 하겠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쉬운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정말 관내에서 필요한 걸 미리 사전에 알고 계시다가 그 부분에 정말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업무추진할 때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7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지금 1500만원, 몇 천만원 뒤에 남은 돈이, 돈이 남아가지고 과목 변경한 것 맞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옥영복 위원  시에 불용액 처리 안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면 자산취득하는데 보면 책상 및 파티션 해가지고 660만원 또 많이 있네.
  문서세단기, 냉난방기 지금 전부 다 재무과에서 사무실도 비좁던데 한참에 다 구입하십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 부분에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고 관련된 예산 이것은 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비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자산물품 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전액 시비고 이것을
옥영복 위원  전액 시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복사기도 보통 한 300만원 짜리 사면 좀 좋은 걸로 생각되는데 좀 비싸고, 제 질문 다 드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책상 및 파티션, 파티션 이것은 사무실에 하면 갑갑해요.
  660만원 책상하고 구입하는데 제가 이번에 전화기 50대 의회에서 깎은 부분 있죠?
  이런 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걸 구입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올려놓은 거 보면 억지로 예산을 맞추려고 한 것 같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파티션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요새 파티션 한 사무실 전부 철거하고 있는 입장에 제가 보기에는 무슨 극비 재무과에는 파티션을 치고 해야 되는 업무가 많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축적해 가지고 다른 물품 구입하는데 유도를 돌리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시비 예산으로써 위에서 내려올 적에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관계되는 업무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책상도 사실은 내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한 책상 15개 서랍하고 죽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5개까지 구입하면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남으면 시에다가 전액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책상도 다 낡았고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문서세단기도 낡아가지고 당초 구입 시 작은 걸 구입해가지고 우리 재무과는 또 파쇄기를 많이 씁니다.
  업무성격상 많이 쓰는데 그게 한참에 두 장밖에 안 들어가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책상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꼭 그 용도로 100% 맞게 쓰려고 하면 사실 우리 재산관리계 것만 해야 됩니다.
  다른 책상을 구입하려면 일반 우리 구비로써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차피 재무과 전체 직원들도 국·공유재산 업무하고 다 관계가 있으니까 이번에 할 적에, 책상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재무과에 전부 오른쪽 열쇠 다 채워놨습니다. 책상 서랍하고 전부 고장 나서.
  그 상태로 너무 오래 써가지고 하는 김에 파티션도 같이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얹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김흥남 위원입니다.
  알겠죠? (웃음소리)
  그런데 방금 옥영복 위원이 과장님한테 할 때 시비기 때문에 그랬죠?
  시비기 때문에 전자 복사기하고 이걸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하태생  시비기 때문에 사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시비 자체가 지금 잔액이 불용으로 남으면 100%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넣은 것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시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구비도 들어가 있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흥남 위원  전액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아, 이 밑의 것만......
김흥남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총무위원회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죠?
  이런 돈 남아가지고 산다는 것,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없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김흥남 위원  저도 들어와 가지고 이거 아는데 이거 보면 시비를 가지고 사더라도 결국은 우리 구에 대해서 디지털 카메라하고 이런 거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지금 보면 몇 백만원 되거든요. 되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이 구입한 것은 재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이것은 전부 재무과 쓰는 것입니다.
김흥남 위원  재무과에서 쓰는 것은 비싸고 좋은 걸 장만하네 보니까. 전자복사기 같은 거
○재무과장 하태생  예, 복사기는 좀 고급으로 그렇게 양면복사도 되고
김흥남 위원  제가 왜 지금 민원부서가 오히려 좀 좋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 실지 민원 부서는 아니잖아요.
  다른 데 비교하면
○재무과장 하태생  직접적인 민원이 오는 것은 재산관리계하고 통신계하고 몇 군데 저희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경리나 다른 통신이나 다른 지원부서가 되어가지고 우리 과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의 일이 잘 안 되면 다른 과의 일이 잘 안 됩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재무과에서 꼭 좋은 걸 사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왜, 그 과만 다른 과는 지금 복사기 얼마짜리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좋은 거 있는 데도 있고
김흥남 위원  아니 그래 지금 540만원 짜리가 다른 부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김흥남 위원  지금 파악 좀 해 주시렵니까? 다른 부서에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기다릴까요? 질문 중지하고
○재무과장 하태생  지금 당장 어렵겠네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직원들이 전부 나갔으니까.
김흥남 위원  지금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대가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증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도 같이 쓸 겁니다.
  그것 쓰면서 자료 구입을 지금 우리 재무과 직원이 30명인데 복사기 한 대로 하는데 실지로 복사할 일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하고 뭐 하고 계약서류가 한권이 사실은 이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다보면 복사기에
김흥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학교 통상적으로 보면 선생님들하고 중학교 정도 보면 한 천이삼백명이 있거든요. 거기도 좋은 복사기 부과세 포함해서 330만원 짜리를 쓰더라고요.
  학교 이런 데 비교하면, 이것은 업무도 아닙니다.
  복사기 이것은 재무과에서 비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런 기계는 모델을 가지고 몇 년 이상 쓰면 실질적으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몇 년 쓰겠습니까?
  써봤자 또 5, 6년 쓰다 보면 신형이 나오고 또 신형이 나오고 자꾸 바뀐다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이렇게 구 의원들이 뻔하게 이걸 안 보면 넘어가면 모르지마는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돈을 좀 다른 쪽으로도 보충을 시키고 제가 볼 때는 330만원 부과세까지 다 하더라도 한 210만원은 남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540만원 짜리 복사기는 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330만원 짜리, 구입에 대해서 양쪽 다 알고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성능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속도라든지 또 양면복사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2002년도에 구입한 건데 벌써 이거 내구연수가 4년이 훨씬 지나서 저희들이 사기는 사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흥남 위원  조금 비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또 한 4년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일부는 소모품이다 이 말입니다.
  4년을 놓고 볼 때, 그래서 너무 우리 재무과에는 모범과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과만 비싼 것 넣는다고 하면 좀 좋지 않냐, 그러면 다른 과 비싼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규제를 못한다고요.
○재무과장 하태생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성능이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고 꼭 필요 안 할 것 같으면 좀 절약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도 말했지마는 다른 부서에서 540만원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깎아라 하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 한 대만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성능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국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내려왔는데요. 애초에 국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내려왔을 때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주로 측량하는데 측량비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비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변상금하고 관련해가지고 우편료 들어가는 것하고 죽 인쇄하는 인쇄비하고 전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일반 사무비로 쓰라고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우선 처음에 우리가 시비를 요청할 때 어찌보면 조금 방만하게 요청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전 해 국·공유재산 관리한 실적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을 강제로
한승정 위원  그러면 배정을 한 예산을 우리가 재무과가 알뜰하게 살아서 절약한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옮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런 측면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땅이 개인들이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사려고 많이 들어오면 측량비도 여러 건 건수가 많아지면 측량비도 많아지고 감정평가비로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절 되는 사항은......
한승정 위원  내년에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내려온 예산보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예산이 만약에 추가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내년 같은 경우는 내시액이 올해보다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예측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한 금액보다 올해는 적어서 자산취득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많아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 지원이 100%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런 경우에는 올해는 더 안 되는 모양입니다. 통상 보면 저희들이 안 모자라도록 시에서 시비를 내려줍니다. 여유 있게
한승정 위원  (웃음소리) 과장님 답변이 잘 못.....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올해 안에 못 쓰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어찌보면 시비로 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모자라면 내년에는 구비로써 그 비용을 충당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예산이 정해진 어찌 보면 우리 사하구에서 수요가 작게 돼서 이런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좋다고 볼 수도 있고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보면 내년 디지털 카메라 우리 사하구 모든 실·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이 디지털 카메라 더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복사기도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30만원 정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자산취득을 할 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런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인 이런 예산이 과하게 잡아놓고 더 좋은 것을 구입하겠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면 내년에 사하구에 컴퓨터 구입도 하시지요? 내년에 컴퓨터 구입도 몇 대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굳이 디지털 카메라나 복사기 과다한 예산을 잡지 마시고 재무과에 있는 컴퓨터라도 교체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컴퓨터 다른 부서로 이전을 해주든지 그렇게 타이트한 예산을 구입을 하셔야지 무조건 돈 많이 남으니까 더 좋은 것 비싼 것을 구입하신다 그리고 책상 다 바꾸고 파티션 깔아놓고 보자 이런 예산은 좀 더 저희 위원님들이 신뢰하기도 힘들고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이런 예산을 잡으니까 저희들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산물품취득 과목을 새로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편성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급 물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흥남 위원님 질문하실 때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지고 쓴 물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구입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것은 내년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는데 사람을 쓰기로 되어 있는 예산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쓰려고 카메라를 한 대......
한승정 위원  카메라도 타 부서에도 다 필요해서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타 부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라 다른 데는 30만원씩 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위원님들 모두 생각이 시비니까 구비였으면 아마 그 예산을 맞춰서 다 예비비로 넘겼을 거데 시비기 때문에 솔직히 활용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과다편성된 것을 알면서도 어떤 무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대로 전자복사기 무조건 540만원, 디지털카메라 무조건 50만원짜리가 아닌 타 부서와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시고요, 그 남는 예산으로 더 필요한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낮추어서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타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청사관리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산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3억 1000 이 정도로 나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청사관리예산요?
○위원장 김성오  예, 77쪽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어디 추경 예산말입니까?
○위원장 김성오  세출 예산에 보면 77쪽 맨 앞 쪽.
○재무과장 하태생  77쪽 청사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기정액 그대로 간다면 3억 1000만원되어있네요.
○위원장 김성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청사관리 예산이 얼마나 집행을 했나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집행된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성오  예, 빨리 나와집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게 맞게 집행이 됩니다. 연말 되면 보통 보면 청사관리 청사가 낡아 가지고 사실은 더 필요한데도 항상 예산계에서 깎여서 내려오는데 거의 99% 이상 집행이
○위원장 김성오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청사가 노후 됐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이상 없겠어요. 청사관리 부분은
○재무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아, 올해보다 내년에 약간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만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지금 청사 외 우리 임대들어가 있는 것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자산관리 그 부분 파악이 가능하지요? 다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100% 전세입니까? 일부 월세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월세 성격의 관리비를 내는데 교통과 사무실 같은 것은
○위원장 김성오  그 부분 자산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2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85쪽 전통문화계승 및 보존 관련 건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문화유산보존에 2769만 4000원이 증가됐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전체가 합쳐서 2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액 및 주요내용은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보강관계입니다.
  목조시설을 작년에 숭례문이 소실되고 나서 그 이후에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하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에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시비가 지금 35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시비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목조문화재가 몇 동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목조문화재가 다대포 객사하고 정운공순의비 밑에 지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전부 도료만 가지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방염제를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방염제, 불에 강한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공인되고 했던 부분들입니까?
  방염제 자체가 전부 검증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문화재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방염도료가 있고 문화재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사전예산 그걸로 이미 시행한 사업입니다.
노승중 위원  저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목조건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철저하게 해서 정말 검증이 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결과론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승정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옥외 광고물 질서확립 예산이 이번에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옥외 광고물은 도시개발과에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일단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도시개발과에서 와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항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이것을 도시개발과 할 때 해야 될지 애초에 추경 잡을 때 항목을 도시개발과로 옮기지 않고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의회에서 도시개발과로 업무이관에 대한 조례도 끝났었고 모든 처리도 끝났고 감사와 본예산도 다 했는데 본예산 후에 있는 추경에 도시개발과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올라온 다는 것은 의회에서 용납하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예산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항목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방법......설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산의 편제가 지금 현재 처음에 광고물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에서는 이렇게 가고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과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하면 이번 예산안 보니 과별 업무이관이 안 돼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총무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 과장님이 업무이관이 안 되고 여기서 답한 것하고 또 나중에 보면 틀리고 다 모르고 하던데 해봐야 헛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추경전사전승인 해서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김정량 위원님이 타 부서 할 때도 했는데 사용 먼저 하고 예산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표기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마다 전부 이렇죠? 왜 미리 사용하고 추경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그렇다 라고 답변 주시는 것은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끝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 2차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앞의 과는 구렁이 담 넘듯이 넘었다고 하는데 매번 과마다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선 집행 예산이 하나씩 다 있다면 선 집행 예산은 선 집행 예산이라고 예산서에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사업할 것처럼 올려 가지고 물어보면 이미 한 사업이다. 지금 설명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이것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리 사업한 겁니다 라고 안 하면 우리도 몰랐다 아닙니까?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원래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만 추경이 12월 말 그것도 12월 끝날 때 돼서 2차 추경,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있는 관계로 그 전에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면 그때 받아서 하려면 사업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총무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없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가 얼마나 급박하고 천재지변을 방어하는 것도 아닌데 선 지출을 하시면서 의회의 참고의견도 없이 지출하시고 나서...... 그것까지는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산서에 올릴 때는 선 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사업처럼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미 업무수행이 된 거라서 이 문제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윤공단 보수정비 사업 지금 시 문화재 심의보완 이행 후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사업시기 조정한다 라고 해놨는데 집행액은 1935만원 사용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집행액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 설명할 때 한 설계는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 들어간 돈이 1935만원입니다.
옥영복 위원  4년간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유임되면 시 문화재 보완사업이 또 언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실시설계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시설계 보완만 하고 용역의뢰만 해놓고 빨리 안 하고 시기 다 놓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실시설계가 5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돼서 상당히 기간을 많이 주고 문화재와 관계되는 그런 실시설계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쯤 필요합니다.
옥영복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연도별 단계별 편성을 해놨잖아요. 지금 시 예산 보조금이 얼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시 예산은 올해 예산이 2억 내년예산이 2억입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1935만원 들여서 기초설비용역이 그때 대략 추정금액이 2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놨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기본설계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대강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기본설계대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추정금액 20억 이상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이 그렇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대폭 줄이라고 해서 시비를 3000만원 줄인 것입니다. 줄인 실시설계가 11억 3000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보고회 할 때는 거창하게 설명해 놓고 시비가 줄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일을 똑똑히 못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심의위원회는 오히려 더 청사복원이라고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구민들이 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설명회 할 때 최소한은 이렇게는 되지 않겠나, 오히려 더 잘 되면 잘 되지 더 줄여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계획도 4년간 잡아놨는데 매일 실시설계용역만 의뢰하지 보수할 정비기간을 다 놓치는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 예산까지 다 예산이 있으면 일 하기는 문제없기 때문에 4개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옥영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옥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공단 보수사업은 앞전에는 성역화 사업이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성역화 사업으로 20억 정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성역화라는 큰 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그것이 문화재의 근본취지이다. 그런 설명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담장이라든가 옆에 관리소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현재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정비계획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윤공단 정비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성역화 사업에 의한 기본설계는 구청에서 잘못한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역화가 안 되는데 성역화 했다는 것은 잘못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윤흥신에 대해서는 성역화 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는 없죠. 전문가 입장에서 글 내용이나 주장내용을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다르죠.
  성역화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너무 의욕이 앞서서 성역화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다대주민들에게 금방 관광명소가 될 것처럼 하다가 성역화는 맞지 않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보수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법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기본설계 1935만원 들어간 것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거죠.
  성역화라고 기본설계 했으니까 잘못됐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설계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런 설계를 고쳐라 해서 기본설계 해서 고친 결과가 11억 얼마 나온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김정량 위원  기본설계 처음에 우리가 출발을 잘못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것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책이니까요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량 위원  정책 좋아요. 윤공단이 성역화가 되면 거기에 반대할 사하구민이 어디 있고 다대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성역화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중에 아, 성역화가 되니까 참 좋겠다. 관광명소가 되겠다 해서 들뜬 기분이었는데 사실 성역화사업이라는 명칭은 잘못됐기 때문에 보수사업으로 한 거지 이게 시에서 어떤 권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역화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계속 성역화 사업으로 하세요.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 예산에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전체로 봐서 20억이 됐으면 성역화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은 빼라고 해서 보수정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김정량 위원  성역화 사업이 아니니까 성역화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역화가 맞으면 성역화 사업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성역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빼고 보수사업으로 가자고 됐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출발을 잘못한 것은 인정하셔야죠. 저도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못 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기본설계 잘못됐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이제는 성역화 사업 실시설계가 아닌 보수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잘못됐잖아요. 기본설계는 성역화 사업이고 실시설계는 보수정비사업이잖아요.
  잘못된 것 맞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하여튼 너무 의욕적으로 강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을 인정하시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자꾸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웃으면서) 예.
김정량 위원  그 다음 그것은 그렇게 하고 85쪽에 보면 관광명소 포토존 설치는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번에 사하10경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그에 따른 사하10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어느 장소에서 가장 10경이 잘 나오느냐 하는 열 가지를 정해서 팻말을 제작해서 50만원 들여서 열 군데 제작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상 팻말로 해서 비쩍 세워놓으면 오히려 흉물이 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장소도 멀리 있는 것을 사진 찍는 데가 또 멀리 있거든요. 실제 장소와 멀리 있는데 거기에 세워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우선 세울 때 조금 더 검토해서 설명도 들어가고 사진도 넣고 하려면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자 해서 삭감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사하10경은 누가 선정하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10경은 사하구정위원회에서
김정량 위원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잘못했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은 잘못됐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예산에 올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책임 면키는 어렵겠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포토존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87쪽에 보면 문화재 순찰 기간제 근로자 이거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숭례문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관리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건의에 의해서 시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 8월달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는 문화재 순찰은 몇 군데 지정해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분들은 윤공단하고 다대포 몰운대, 그 다음에 을숙도 그렇게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몇 명이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두명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이미 모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달까지 하게 됩니다.
김정량 위원  모집을 했습니까, 모집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 환장하겠네.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금 10월달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10월달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게 법적 근거는 뭐예요?
  예산편성 법적 근거, 시에서 그냥 시비로 내려줬습니까?
  두 명이 지금 하는 일이 뭔데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옛 문화재 순찰 그러니까 순찰해가지고 누가 접근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청소하고 잡초 제거도 하고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까,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도보로 다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도보로 갑니다. 을숙도 갈 때는 차 타고 갑니다.
김정량 위원  이런 기간제 문화재 순찰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도보로 가고 걸어서 가고, 을숙도에서 하단까지 뛰어가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릴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거기는 차 타고 갑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윤공단에 왔다가, 이런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용 같으면 차라리 CCTV를 달아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게 낫지 두 명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요. 모집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10월달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류를 해 주십시오.
  아니, 이래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야되는가요?
  추경에 올라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면제부를 준다고 할까 이 예산의 차원이 말이죠.
  추경이라는 개념이 과장님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36조 단서에 성립전예산은 가급적 긴급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다고 했어요.
  이게 가급적 긴급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까 그 이유입니다.
  그걸 실지로 12월 말에 의회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보호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경 전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예산기획실에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년에도 죽 그렇게 해왔고 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산승인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원인 분석을 해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추경 이것은 전부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 사용 승인 전 예산이라고 해야 된다 말이죠.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추경 경정예산이 아니고 성립된 예산서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사후 이거 인정해주는 것이지 전부다 이렇게 성립된 예산으로 다 쓰고 와서 들키면, 아니면 말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가급적 긴급한 것도 아니고 타당한 사유도 적절치가 않다 말이에요.
  하여간 이 문제는 여기에서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희가 문화재 관리 이런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성오  불가능하지 (웃음)
한승정 위원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결위 예산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삭감을 하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삭감해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런데 이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시비나 국비가 긴급해서 내려와서 너희 빨리 사용해라 그래서 빨리 사용해서 사업의 효과를 빨리 거양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물론 국비나 시비는 예산이 아니냐 그러면 그렇겠지만 우리로서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 하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최소한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됐고 어떻게 시행됐고 지금 현재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최소한 추경 때 올라오실 때는요. 지금 몇 명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언제부터 사용했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비용으로 사용했고 지금 현재 성과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지 그냥 이거 지금부터 사용할 예산인 것처럼 은근하게, 똑같다 아닙니까?
  물어보면 이미 사용한 거다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안 해주면 안된다라고 답변하시고 그전 사전 설명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을 진짜 이것은 애초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뭐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면으로 결재하고 끝을 내지 왜 앉아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오실 때 거기에 대한 그걸 가져오셔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런 예산으로 이만큼 사용하니까 이만큼 성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순찰 일지라도 두 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두 명에 대한 순찰일지라도 이렇게 둘이서 문화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만한 성과가 있고 다른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져오셔서 해야지 이거 정말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뭘 따로 제출해요.
  우리가 미리 다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다 했는데요.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해서 박 주사님으로 해서 전부 다 전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사용설명서에 대해서 사전 설명서를 다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해달라 했는데 제출 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용하든 추경 예산에 있는 사업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를 부탁 드렸으면 최소한 그 정도 자료는 제출해주셔야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죠.
  이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답변하시고 틀린 것 답변하고 물어보고 뭐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제도가 국·시비가 보조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제도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죽 이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실지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면 아까 전에 현수막 게시대 이것처럼 미리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업이 우선 시행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긴급하다고 판단하셔가지고 구청장 결재를 받은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하지 않습니까?
  긴급하다고 판단돼서 구청장 결재가 나서 시행을 할 거면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서면이라도 하나 올려서 이렇게 시행할 겁니다라고 미리 사전 설명이라도 있어야죠.
  지금 다 사용하고 나서 추경 때 한 줄 적어놓고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설명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제도하고 상관없죠.
  어떻게 제도적입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이 사업이 긴급합니까?
  긴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긴급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시에서 이것을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승정 위원  긴급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긴급!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을 빨리 일을 시행해야 되니
한승정 위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불법 광고물 방지시설도 긴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고장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별 그게 없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별 예산이 문제시 보다는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서 작성 방식과 작성한 문제점이 큰 것 같습니다.
  과는 내려보내주시고요. 부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하고 불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2페이지에 의료 및 구류비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에 인플루엔자 감기 예방약이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독감
옥영복 위원  독감 예방약이죠?
  그런데 4800만원 감소됐는데 여기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당초 세출에는 구입단가가 89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단가가 평균 5060원이 되면서 세입도 줄고 그래서 세출에 그만큼 줄은 겁니다.
  구입단가가 평균 단가가
옥영복 위원  아, 단가가 내렸다 그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수요자가 많은데 우리 예방접종을 다 안 한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혹시 승인전사용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보건소 중에 한 건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떤 거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98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파견비가 이게 최종 변경 내시된 게 금년 8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사용승인을 받아서
김정량 위원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 그렇냐 하면 앞전에도 그랬지마는 「지방재정법」36조 단서조항에는 성립전예산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지만 가급적 긴급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한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추경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변경 내시가 8월에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 저희들 1차 추경은 6월 19일날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려온 그런 변경내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가네요.
  타 부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보건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99쪽에 대해서 방금 한 건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련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전사용승인과 관련 없는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드리는 것,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이 부분은 언제 지금 책정이 되어가지고 9000만원 정도가 더 상승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12월 1일날
노승중 위원  12월 1일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변경내시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부분에 지금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대기가 50명 정도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50명이고 그 50명은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50명을 결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이 암 환자는 저희들 대상자들한테 진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걸 받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니까요. 차·상위 계층이냐 일반인이냐 어떤 기준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암환자 치료비는
노승중 위원  일반 다 관련이 없습디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건강보험 가입자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우리 구민 상대로 한 암환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정확하게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성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암 환자들한테 5대 암에 한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폐암 환자는 상관 없이 모든 환자에게 지원해 줍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말이죠.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번에 새로 올라온 추경인 만큼 세부적으로 대상자, 세부 계획, 앞으로 예산편성 방안 그것을 별도로 주실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서류로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서류 제출해 달라 한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흥남 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하는 부분입니까?
  또 따로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보건소 의사 세 분이 있습니다.
  의사 세 분 이야기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전임 전문직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타직 보수 해놓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그 업을 전임하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그 업을 전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흥남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아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105페이지 인플루엔자 추가 질의인데요. 이게 약 단가가 낮아져서 이 예산이 48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더 낮아진 예산만큼 약을 더 구입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금년도 그러니까 단가가 하락하면서 저희들 접종비도 작년에 7500원 받던 접종비를 6000원으로 시 전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있고 세출이 있는 사항은 세입이 주는 만큼 또 세출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 있는 예산 세출은 세입이 주는 만큼 또 세출도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무상 접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저희들 올해 계획상은 무료를 7000으로 계획했었는데 시에 협조를 받아서 2700명분은 더 추가로 접종이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2700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접종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면 2700명에 대한 예산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2700명분은 시에서 저희들 지원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한 게 아니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순수하게 인플루엔자 2억 2200은 유상 접종에 대한 약품 비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아니고 유료 2만 5000, 그리고 무료 7000 그래서 3만 2000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상 접종할 약품만큼 감액된 만큼 좀 더 한 200인 분이라도 더 추가하시고 시행하시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세입하고 연계되는 세출은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맞추면 세입이 그만큼 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래가지고 저희들 2500명분은 조정해가지고 금년도에 2500명분을 더 구입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4400만원 어치 더 구입하셨으면 4400만원 어치 더 맞춰주면 세입하고 세출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낀다고, 이건 아끼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세입이 주는 만큼 세출도 그 비율로 줄여서, 저희들이  추가로 당초에 2만 5000하고 3만 2000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2500명분을 더 추가로 해서 접종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주사를 놔주면 4800만원 어치 더 구입해서 그냥 세입으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물론 세입 주는 만큼 세출 최대한 올려서 독감 약을 구입할 수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 인력이 또 그만큼 못 따라가거든요.
  지금 3만 4000, 근 3만 5000을 놓으면서도 한 달간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애를 먹은 사항인데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비율을 올려서 집행하게 되면 보건소 독감 일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답변이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제 주위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주위의 지인들도 저한테 주사 어디서 맞으면 좋으냐 그러면 저는 보건소에서 맞으라고 그러거든요.
약도 좋고 친절하고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맞아라 보건소 가면 다 잘 된다 그런데 나중에 후반기쯤 되니까 약품이 떨어졌다 못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약품이 떨어져서 주사 못 맞습니다 끝났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는 자체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면 낮아진 단가만큼 주사제를 더 사서 더 주면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이 잘 못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인력을 더 필요로 해야지 보건소가 뭐하는 것입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말로써 이런 예산도 또 활용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뜻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추후에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좀 더 주민 복지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하면 연구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요즘에 제가 언론에서 한 번 봤는데 어떤 여성 근로자가 거의 주축이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간호사들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들을 방문을 해서 보살펴도 드리고 이런 분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요새 보면 성추행이나 인권 유린 문제가 한 번씩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사하구 인력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가 문제시되는 게 막 해도 말 못하는 사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말해 가지고 나한테 불이익 오지 않을까 해서 말 못 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남성분이시니까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계장님이나 아니면 여성 관리 계장님이나 주사님들한테 그런데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게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너무 많고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겼을 수도 있고 또 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그런 일이 있을 때 충분하게 우리한테 말을 하면 불이익이 없다 그런 일이 재발 안 되게끔 해 가지고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방교육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상담을 자주자주 하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해볼게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간호사 14명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뒤쪽 자료 보시면 대도시 방문사업 의료비는 증가가 됐는데 운영비는 감소가 됐고요,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운영비는 저희들 연말이 가까워왔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절약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 의료비로 목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그런데 맞춤형도 중요하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짜놓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운영비는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라든지 그리고 교육강사비 이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줄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료비 그러니까 영양제라든지 욕창 물품 지급하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더 쓰려고 책정하려고......
○위원장 김성오  지금 문제는 봤을 때 대도시 방문의료비는 증가가 됐는데 운영비 중에 국내여비가 기정액보다 사용 안 했다 말이지요, 집행을 안 했다 말이지요.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우리 방문간호사들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아니고 방문간호사들이 각종 교육이나 어떤 평가대회에 담당자하고 참여하는 그런 여비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 방문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그래서 행정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총무위원회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있지 않습니까? 방역......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역 부분도 실지 보건소에서 예산은 올라오는데 방역이 보건소에서 전담을 안 하고 계시지요? 방역 부분에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담당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계가 있는데 여름철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방역하는 게 우리 사하구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하구 보건소에서 다 관장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월별계획표를 수립해 가지고 동별로 죽 취약지를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원론적인 얘기고요, 동별로 문제점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별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성오  새마을운영협의회라든지 기타 등등 그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각 동장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등유값을 대달라 약품을 사달라 이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전담을 하면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주시면 되지 왜 동에다가 일부 방역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에 방역에 대해서 예산 내려주는 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얼마나 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각 동별로 똑같이 배분하는데 아마 새마을방역단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지금 보건소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주 업무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도 저희들 보건소 주요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우선 순위가 예방 아니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질병이 파생되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예방 아니겠습니까?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검진도 제때 하는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초기하고 말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문화회관 관장 맡고 난 뒤에 공연 내용도 좋아지고 공연 횟수도 늘어나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고맙습니다.
옥영복 위원  모든 게 문화회관이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본 예산서에 보니까 무대조명 구입비 재료비 구입비에 500만원 본 예산서에 추경 말고 지금 자료는 없는데 본 예산서에 하는데 제가 왜냐하면 평소도 민원 사항을 많이 듣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무대조명을 어디 부분에 예산을 구입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무대 조명 부분에 우리가 조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당초에 조명 부분에 구입 부분에 0.2%를 항상 예비비로 잡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만일에 조명이 고장이 났을 때 항상 필요한 그런 예산이지요.
옥영복 위원  제가 권고하고 싶은 얘기가 을숙도에 요새 결혼시즌이니까 결혼을 많이 하지요. 소강당에서 항상 들어보면 조명이 너무 침침하고 조명이 예식하기에 안 맞다 짜임새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왕 예산에 청구할 때 주민들이 예식에 맞는 조도가 높이 어둡다하는 면도 많고 하니까 예비비 잡지 말고 추경에 듬뿍 올려 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소강당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조명에 대해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 보니까 재료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관장님이 소강당에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그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이 옥 위원님 말씀대로 점점 지역 문화의 모태가 되어 있으면서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질도 점점 상승되고 있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아주 저희 위원들도 만족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을숙도문화회관의 좌석이 720석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본 공연장이 708석
한승정 위원  708석 지금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면 좌석이 900석까지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안 그래도 우리가 708석의 공연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대관료라든지 수입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워볼까 싶어서 여러 모로 우리 계장님들하고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내년 추경에 우리 구의원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해 가지고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충분하게 리모델링으로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세입도 증대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한 번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00석은 더 넓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로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서울 충무홀하고 울산 현대 아트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만간에 방문 한 번해 가지고 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좋은 공연장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갔을 때하고 업무자체가 사회복지담당이니까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부서에서 어려운 사람 대하고 접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 사례를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어려운 사람을 체험을 하게 되고 해서 심정을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 해놓은 2700만원 중에 상사업비를 유공공무원 국내시찰 해서 2200만원 잡아놨죠?
  국내시찰 어디에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여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초생활보장분야에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급은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최근에 확정돼서 배정이 내려왔는데 통상 포상금은 격려차원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한승정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 있는 상사업비 말고 시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어서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이때까지 세입·세출에 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예산까지 편성했냐 해서 제 말은 모든 것은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금액이 50만원 정도 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이것은 직원 격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환율이 인상돼서 외국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국내 제주도로 1박2일 정도로 해서 복지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내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낭비성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했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이 돈의 일부를 캠코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한 대 구입했다가 각종 행사 촬영해서 앞으로 홍보용 자료로도 쓰고 회의자료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 200만원은 나중에 직원들하고 구, 동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업무연찬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비 200만원은 회식비. 그렇지요?
  업무추진비 간담회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회식비 잡아놓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옛날 2005년도에도 상사업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 같고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관내 타 구에 지금은 딴 때보다 어려운 때 아닙니까?
  직원 격려도 좋은데 다른 구에 보면 상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강동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2000만원을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기평가에서 강동구는 지난 해에 이어 우수구로 선정 됐다. 포상금은 관광명소인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허브 천문공원의 안내 촉지도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시각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해서이다. 특히 암사동 선사주거지에는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이나 관객을 위해......” 뒤에 죽 말이 많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또 구 전 직원들 내복 사 입고 난방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도 그랬고 청원군에도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이때까지 사용했지만 청원군에서도 분뇨처리장 냄새가 안 나게끔 투자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는 하필 어렵다는 이 시기에 이상하게도 시기가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국내 관광 가는 것은 관광이라기보다도 견학 가는 것은
국내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경기에 도움이
옥영복 위원  외국에 가는 부서도 있어요. 그것은 그래도 상사업비라도 받아서 국내시찰 하는 것은 다행인데 돈 남았다고 가는 부서도 있어요. 알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이치에 안 맞다는 그런, 구 의원으로서 질책해야 될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직원들을 무시해버리고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과 의논해서 사기진작 측면도 있어야 더 효과적인 복지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옥영복 위원  복지담당자도 고생 많이 하지만 일반 직원들도 다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좋은 의미에서 이 돈은 이번에 마음적으로 갔다왔다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쓰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정말 남한테 베푸는 마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하루 놀러갔다 오는 것보다도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책자에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읽어봤을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다음에 일 잘 해서 더 큰 시상금 받으면 그때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137쪽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질문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노승중 위원  그럼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선 보충질의인데 그럼 이번에 지역은 어디로 가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졌다고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주도 연수계획을 가지고 내부결재......
한승정 위원  주민생활과 모든 공무원이 다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있는 구, 동에 있는 직원 2개조로 편성해서 55명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 출발해서 언제 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올해 예산 성립되면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설 쇠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예산인데 어찌 내년에 간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 폐쇄기간 2월 말 그 전에 돈을 지출하면 되니까
한승정 위원  그래요? 옥영복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도 파악하시고 심도 있는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악역은 제가 맡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죠?
  물론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포상 받으시는 것은 좋죠. 그런데 포상 받은 것으로써 공무원들은 이미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것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우리 사하구에 더 발전, 물론 휴식을 취하고 갔다 오고......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중에 연가 휴가 다 사용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100% 사용은 안 되죠.
한승정 위원  차라리 저는 이 돈을 단체여행 가는 것보다 그 직원들한테 연가 휴가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만 주신다면 1박2일, 2박3일 여행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 이 단체여행을 갈 수 있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연가 휴가로 해서 계획을 짜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십시오 하니까 공무원들 너무나 바쁘고 한 두 명 빠져도 업무가 마비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놓고 정작 상사업비를 가지고 반으로 나누어서 50% 여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과연 어떤 말이 진실로 다가와야 될는지 아이러니까지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으로 올려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올리는 것을 예산으로 올려서 여행비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올려서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건의를 드린 건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 위원님께서 좋은 예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방안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다가 넘어갔는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 맞춤형 바우처 중에 자치구가 있고 그 밑에 또 광역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며 각 별로 주 업무 활용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민간업체명하고 대상자, 세부사항 등을 아는 대로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바우처 사업 중에 자치구 사업이 있고 광역시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시 사업은 그야말로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이 소요되고 자치구 사업은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자치구 사업으로는 저희 구에서  I love school English 어린이 영어교실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아대학교,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교육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해서 여기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를 모집해서 거기에 보냅니다.
  거기에 보내면 1인당 12만원씩 쿠폰을 지원합니다. 쿠폰을 줘서 사용하면 정산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해 드리고 한 가지 더 사업은 맞춤형 복지 고용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하구 자활 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가사, 간병, 양육서비스, 자활 근로자 상담 이런 등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원예산이 1인당 6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단위 맞춤형 바우처 사업이고요. 그 다음 시 단위 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고령자 은퇴 후 생계설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 3세대 통합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금정 시니어클럽 금정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데 부산시 각 구에서 내가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신청하면 접수해서 여기에 교육을 가면 1인당 지원예산이 1인 3세대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주면 거기서 본인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할 예산은 나중에 정산해서 서비스 대행기관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봐왔는데 애매하고 난해한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되는 대 구민 서비스 관련 건입니다. 광범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물론 설명은 몇 가지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구 바우처는 646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광역형 바우처는 5261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 증액돼서 내려왔습니까?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추경인데 시시기 연말입니다. 이 시점에 추경인데 지금 주민생활하고 서비스 쪽에는 예산이 거의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시가 내려오면 중간에 보통
노승중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게 언제 내려와서 이 안이 짜여지게 됐는지 제가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추경 내시가
노승중 위원  예,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최근에 11월 초쯤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부족해서 내려온 거지요. 왜냐하면 서비스 대행기관에서 신청해서 학생수가 많을 경우에는 더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 사용 전에 예산사용승인서를 내고 사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저희 과에 있는 대다수 예산이 추경전사용승인을
노승중 위원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전 예산승인 받고 사용한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 예산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알겠는데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는 있는데 민간이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구에서 담당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이전 된 민간업체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전 되고 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관리하기 힘듭니다. 다니기도 힘들고.
  오직 과장님이나 각 부서 담당자들을 통해서만 내용을 알지 그 외에는 한 다리 건너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제가 요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노승중 위원  도시, 총무 따질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말이죠. 민간이전이 두 군데 됐습니다. 각각 다르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자치구 바우처하고 광역형 바우처 민간업체명하고 주업무 활동내용을 좀 넣어주시고 세부적인 대상자가 누구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사업 정확한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노승중 위원  그것을 별도로 정확한 내용을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연결되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바우처 사업이 그 동안 저도 이해 안 돼서 어제까지도 담당자 불러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내용이 복잡합니다.
노승중 위원  공부를 해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제가 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소위 말해서 바우처 사업은 그 서비스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하면 그 서비스기관에 학생들 모집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일부 주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영어교실 한다고 하면 어린이가 신청하면 10만원일 경우에는 8만원 정도는 주고 2만원은 본인부담 해서 교육받는 그런 사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뭘 알고 싶어 하면 뭔가 앞뒤가 맞도록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지 대충 아는 것은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 퀘션마크만 찍히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주시면 공부도 할 겸 앞으로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라온 것만 갖고는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충을 해 달라는 전달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상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139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 236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 2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서비스과는 제가 익히 이해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또는 광역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이죠.
  혹시 지정되지 않고 임의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거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국가에서 지정되지 않는 것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정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긴급을 요하거나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런 사유는 전혀 없고 국가에서 모든 지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 성립된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부터 확인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도 부서가 많아서 왔다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77쪽에 보면 국비나 시비나 공히, 효림병원은 전부 반납을 했다 말이죠.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효림병원은 총 국·시비 반납한 금액이 대략 얼마쯤 되죠?
  한 18억 정도 20억 가량 될 것 같아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한 10억 가량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 이유가, 원인이 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인창이라든지 평화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건 부지는 확보돼야 됩니다.
  아니면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돼야 되는데 효림병원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이게 지급이 되는 우리 노인회관하고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못 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집행을 못 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 내역서는 이분들에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사업계획서는 당초에 우리는 예산을 올려서 중개 역할만 하는데 시 단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예산이 다 올라가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서비스과는 일종의 하나의 중개적익 역할이라 말이에요. 국비, 시비니까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문제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계획서 넣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거든요.
  무식한 질의 내용인 것 같은데 10억 가까운 것을 우리 사하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사업자의 잘못으로, 실수로, 부족으로 국·시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 아니면 과목 변경을 다른 상태로 해야 될 사항 이것은 용서가 안돼요.
  제 개인적으로 용서가 안 된다 말이죠.
  이분들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시설보강 부분에는 우리가 1%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건의를 한다든지 다른 법령으로 인해가지고 제재를 하면 할까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정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업비를 10억을 반납을 했으면 무책임한 거라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사하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계획을 왜 사업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괜히 우리 사하구에 복지가 됐든 문화가 됐든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왜 반납해야 되냐 말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것이 있으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중단시킬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혹시 있으면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 효림병원에 대해서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없습니까?
  지금 효림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병원으로 명성이 높아서 대부분 국·시비를 받는 것은 저도 알아요.
  우리 구에서야 지도 점검 차원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기업형이거든요.
  기업형이다 보니까 100억이 넘고 1000억이 넘으니까 10억은 아무 돈이 아닌 것처럼 여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어찌됐든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의는 하시죠?
  이것은 기분 나쁜 예산이다 말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동의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째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6개월째입니다.
노승중 위원  부임하시기 전에 전에 이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신 분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노인복지 관련 건으로 많은 의논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 명시이월 관련건 이 내용으로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유인물 주셨죠?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 가지고 같이 또 설명을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이전에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 이전에는 제일 먼저 우리 사하에 괴정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노인들은 소규모 노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아미동에는 아주 작은 노인정이 7개에서 8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도 소규모 노인정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노인정을 사용하기 불편하고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각 구역구역별로 노인정을 건립하자라고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내용들을 건의사항들을 통해서 많은 건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혹시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부업무 인수인계 때 그것을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소규모 노인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괴정 2동쪽, 3동쪽 그 다음에 괴정 4동 마하골쪽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마땅히 알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래서 아까 오늘 예산 중에서도 특별회계 부분에 2억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2억이 당초에는 괴정3동 경로당을 신축할 예산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노인회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급한 것이 먼저 노인회관이 안 맞겠느냐 하는 어떤 여론에 또 그 다음에는 시 차원이나 중앙 차원에서도 일단은 다른 구에는 전부 다 노인회관이 있는데 우리 사하하고 금정 두 군데가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노인회관을 먼저 짓는데 괴정3동에 배정된 2억을 먼저 사용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땅을 사는데 부족한 부분이 한 2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돈으로 1회 추경 때 5억하고 금회 교부금 5억을 받은, 10억을 합쳐서 공사하는데 한 11억 75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에 먼저 충당하고 내년에 1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노인회관 한 개소를 증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단 의논을 한 바 있고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이렇게 또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하 괴정에 구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소규모 노인정 건립 관련 건으로 이런 자리에서 백 번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빠르겠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현재 노인 복지관 건립은 시급합니다. 없는 것도 알고 다 알았는데 첫째 비슷한 목적 사업으로 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이의 제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어떤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다 힘을 합해야만 이거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진행되어오던 여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건 이거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처음에 우리 이야기하던 것이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언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소규모 노인정에 대해서 이 계획 때문에 소규모 노인정은 앞으로 전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소규모 노인정도 병행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괴정3동은 변론을 치고 내년 예산으로 우리가 또 총무과에다가 발전소 기금 한 2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괴정4동에 마하골 입구에 열악한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열악한 지역에 소규모 경로당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도 병행해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에 대한 노력을 해온 데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내용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봐주시겠습니까?
  부지 매입비가 확보된 부지 금액보다 10억원이 초과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퀘션마크를 찍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시간 끄는 것은 빼고 감정가가 두 군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사가 어느...... 감정평가사명하고 그 내용을 좀 서류를 주시고요. 주실 수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두 군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다음에 이 부근에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최근 6개월 반에 거래된 내역서가 혹시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자료도 필요하고요. 왜 10억이 초과됐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전에는 말이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당 계산을 해보면 ㎡당 216만 5746원이 나옵니다.
  평은 쓰지 말라 했는데 다만 비교 분석을 위해서 평당을 쓰겠습니다.
  ㎡당 216만 5746원이면 평당 715만 9524원이 나옵니다.
   자 그 지역이 지금 이렇게 ㎡당 216만원 정도를 계산해 준다면 앞으로 우리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될 인근 지역에 재정비촉진 지구가 있습니다.
  괴정1동부터 4동, 당리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주면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10억이나 초과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확보된 부지 매입비, 왜 10억원이 이렇게 많이 초과되는지 이 땅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513㎡면 얼마 안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65평
노승중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까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가 당초에 공시지가하고 대충의 어떤 가격을 알아봤을 때 애초에 11억이 채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10억 5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 이런 평가 두 군데 나왔습니다. 따라서
노승중 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 이미 정해진데에 대해서는 저도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벌써 노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노출이 됐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을 실시할 때 정보유출이 되어가지고 분명히 이 땅 아니면 안 산다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금 나는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감정평가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6개월 동안 이루어진 내용하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을 꼭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짓는 것은 짓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연초에 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받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4·9총선에 받아놨던 거지요. 그리고 또 뭐가 포함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2개월가량 정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 다시 받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10억 받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총 10억입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큰 사업 시책을 노인복지관이라는 건립 사업비로써 우리 사하구 처음 들어오는 큰 사업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없었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제든지 질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하에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 됩니까? 기이 있지 않습니까? 신평에 조건이 완화돼 가지고 해당되지 않습니까? 시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조건이 아니고 현재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규모가 너무 작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운대 같은 대단위 큰 규모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만이 노인들이 이용을 잘 하고 또 나름대로 건물에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설 가지고는 그만한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없다하는 것도 또한 우리 부산시에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구에 의해서 또 설명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최소한도 전체 면적이 500평정도 최하로 돼야 만이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지금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전시 행정 있는 시설 제대로 활용하고 관리 잘 하자 그리고 노인정 짓고 복지관 짓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기이 있는 시설 활용 잘 하고 그리고 진정한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좋은 아이템 개발해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재취업할 수 있는 곳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셔야지 건물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무슨 노인정 누가 지었다, 복지회관 누가 지었다, 노인회관 누가 지었다 이것은 내가 공약한 사업이다 기타 등등해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실지 불요불급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하구가 이런 호화스러운 건물을 지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명시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아니잖아요, 이미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 구의원께서 소규모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해서 발전소기금 가지고 해놓은 것을 돌려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이 예산에 투입시킨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 현재 계약은 해놨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필연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장 김성오  그리고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서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비, 국비에 대해서 다 공짜인줄 아시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혈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근방식이 땅 살 돈만 있으면 건물 지을 비는 시비, 국비 대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접근 방식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시비, 국비를 이번에 보이콧하면 다음 예산 못 받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비, 국비도 혈세 맞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위원장 김성오  그 점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괴정3동 경로당 신축 공사비를 사하구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로 승인해달라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유인물 보시면......
노승중 위원  승인은 아직까지 좀 있다가 해야 되고
○위원장 김성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련 예산 사업명 변경 및 명시이월 사용승인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른 부분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 있지요?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지는 않고 조금 시급성은 있다고 판단돼서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겨울에 우리가 사무실에 와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넓습니다. 기계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세 대를 가지고  우리가 돌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가보니까 두 대 돌려 가지고 이쪽에 두 개 정도는 아예 더워서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디다. 환경이 그래서 올 겨울에 추위가 닥치고 하기 때문에 올려 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시급성을 요한다 이래서 올려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주민서비스과가 밖에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보니까 집을 잘못 얻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사무실이 길이가 30m 됩니다.
옥영복 위원  너무 넓은데 얻어 가지고 계획도 없이 크기만 크면 좋다 해 가지고 냉·난방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2층에 위층에 공간에 칸막이 쳐 가지고 옮기세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도와주세요.
   (웃음소리)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서비스과가 물론 나중에 신청사가 되면 들어오겠지만 노인복지관 건립을 할 때 위에 한 층을 더 사무실 용도로 건립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주민서비스과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다른 구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운대구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 사무실의 면적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평에 있는 가칭 노인회관인데 실지로 노인회관 기능을 못 하고 여러 가지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노래교실이라든지 소규모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적이 생기는지 다시 그 건물 활용도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애초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주민서비스과가 이런 복지관에 같이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방안도 있거든요.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그 방안도 연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165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이 125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이게 민간보육시설마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 인원별로 주는 거예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게 현원이 92명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현원이 40명에서 91명까지는 80만원
김정량 위원  1000만원, 80만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00만원 그런 식으로 최차로기 때문에 돈이 많이......
김정량 위원  차등 지급 된다 100만원, 80만원, 60만원 그런데 지금 125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됐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 예산 자체가 쉽게 말하면 돈 대로 배정을 하고 16개구 같으면 국비 내려오는 형편대로 배정하고 나머지 돈은 연말에 가서 충당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김정량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억 2450만원이 우리 기정 예산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이미 나누어줬고 끝났고 다시 국·시비가 내려와서 1250만원을 나누기 해 가지고 또 나누어 준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도 추경전사용승인 돼 가지고 다 이미
김정량 위원  이미 나간 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이미 나갔습니다.
김정량 위원  밑에 정부지원 교재 교구비 얼마씩?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같은 사유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차등지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차등지원입니다. 그것도 100만원, 70만원, 50만원
김정량 위원  일전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위 보수동에 가면 전집하나에 100만원 정가표의 구입 단가가 놀랍게도 12만원 15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나쁜 분들은 개인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를 위해서 교재 교구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전집 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가표 붙은 것에 대해서 15%이하일 겁니다. 전집 이런 거 애들에게 질 좋고 양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 중국산의 제품이나 그 다음에 덤핑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을 주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상·하반기를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량 위원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를 건데 가서 봐야 책 많이 보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는 나가 봐야 잘 모르고 일단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올바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누가 보더라도 애들에게 질 좋고 서비스 좋은 애들 그런 책을 양서를 보급하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전사용승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 기획실 박노선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오전에도 뵙고 지금 뵈니 더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추경 예산 후에 타과 예산 심의 중에 문제시 된 게 지금 현재 2차 추경에는 거의 모든 성립 전 예산이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정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과 약속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서에 충분히 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업명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올 추경예산서에도 어디에도 성립 전 예산이라는 표현 없이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때만 이것은 이미 사용한 예산이다 그래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셔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추후 가능하다면 재발 방지 약속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예산 심의 상에 예산서에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제가 가서 한 번 챙겨봤어야 되는데 김정량 위원님이 그런 이의 제기를 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그것은 이렇듯 저렇듯 기획감사실장을 맡은 이상 챙길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챙겨서 내년도 추경 예산부터는 항목을 심의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추경 전 승인된 예산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드리고 이번 승인에도 갑자기 저희들이 표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각과에 가능하면 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이것은 추경 승인된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조 요청을 해놨으니까 아마 설명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추경전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18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23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에 에덴유원지 순찰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작에 했어야 돼요.
  우리 사하구 명소가 에덴공원이에요. 과장님 오셔서 첫 작품인데 과장님이 예산확보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한 위원님 선거구라서 한 위원님 선거구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김정량 위원  아니죠. 하단동 선거구민들이지 한승정 위원님 특정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하구를 대표하는 것이 에덴공원, 승학산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에덴공원 갈 때마다 느낀 점은 부끄럽다 말이죠. 그나마 뒤늦게나마 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신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너무 잘 봐 주셔서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 됐든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타 과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환경개선 사업에도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해야 되지 왜 이 과가 하느냐 라고 동료위원들 전부가 그렇게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일 많다고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산과 별개 말씀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돈 가지고 전체가 다 안 되고 일부만 하고 내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명품, 명물 에덴공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에덴유원지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니 향후 예산 더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라든지 도심지 안에 이만한 크기에 이만한 휴식공간이 있는 곳이 드물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드물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올라가면 정말 열악하고 산책로 뒤쪽 편은 솔직히 저도 무서워서 못 갑니다.
  우리 와이프나 아이 손잡고 거기 걸어가면 어둡고 정말 위험해서 갈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솔직히 공원이 아닌 도심지 내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투입을 하시면 화장실 정비나 산책로 정비,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녀들 손잡고 찾아갈 수 있는, 타 지에 있는 분들도 찾아올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이것 하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이것 하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로드 맵을 잡아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시겠습니까?
우선 마사토만 깔고 내년 예산에는......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로드 맵을 해서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죠. 그냥 예산으로 예산 덧칠하기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밑에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열다섯 분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보가 어둡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못 뛰어다녀서 그렇다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정말 뛰어다녀도 모르는 일이 많거든요. 아까 총무과 지적했던 자투리 도심 녹화사업 이 부분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시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셨다 아닙니까?
  시행하시고 시행하시기 전이라도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회의가 있어서 못 참여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매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이 말을 지금 과장님한테는 처음 하지만 매번 예산 때나 행감 때나 추경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저희들이 요청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매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명심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있다가 총무로 가니까 뵙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준비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준비 됐습니까?
  거기 보면 물론, 국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 직불제 사업이라는 내용 중에서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직자가 우리 사하구에 몇 정보 정도 됩니까?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고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쌀 소득 보전 직접 직불제 대상이 관내 공직자가 아니고 타 구에 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직불 지불금 안에는 고정적 직불 지불금이 있고 변동 직불지불금이 있는데
노승중 위원  쉽게 설명해 주세요.
  주소지가 여기 있는 농사짓는 데는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런 경우에 농사를 짓는 사람, 농부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토지에서 지급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소득 보전 직접 직불 관련 사업 중에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고 농토 토지가 전답이 타 구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번 국회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구에는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번에 전체 조사  해서 서류 받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실무심사를 하도록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직까지 여기는 도착 안 됐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철회한 건은 26명이 39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스스로 철회해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철회가 몇 명으로부터 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26명에 39필지입니다.
노승중 위원  26명에 39필지에 대해서 철회요청이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약 430만원 정도
노승중 위원  들어왔고 지금 이 금액이 말이죠. 예산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번에 1억 3682만 6000원에 예산편성이 이것은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경전사용승인을 받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을 때가 몇 월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제가 보고......
노승중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국비가 11월달에 내려와서 11월달에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맞겠습니다.
  11월달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활발히 진행이 돼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아미산 전망대 건립부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800만원 잡아놨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혹시 몇 쪽......아미산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해양환경정비 해서 2000만원 감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거기에 2000만원 감소는 당초에 해양환경 다대항 환경정비사업 해서 어업인들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로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희망지가 지금 현재 노점상 하고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할 때 올해 그 노점상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저히 어업인들 편의시설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지 못해서 예산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2000만원이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구비입니다.
옥영복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구비입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옥영복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2000만원이 구비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환경정비를 쉽게 이야기하면 다 쫓아버리고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했다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원래 어촌계에서 요구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데 노점상 바로 뒤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 달라고 됐는데 실제 거기 하려면 앞에 노점상이 막혀 있으면 작업을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노점상이라고 하면 그 양반들한테 혼나요.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20년 동안 해온 것을 노점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을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안에 물량장 부근에 사실상 검토를 해봤었는데 지난번에 국비를 요청하면서 물량장 옆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과 합쳐서 수협에서 국가로부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장소가 안 맞아서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순수한 구비 2000만원이 절감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삭감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삭감이에요, 절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2009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동료위원인 옥영복 위원도 이 사실을 몰랐다 말이에요. 저도 몰랐다 말이에요.
  말로만 의회와 상의하겠다. 협조하겠다. 정보공유를 하겠다 해놓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옥영복 위원과 저와 지역사정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사람들 대표와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훨씬 더 일이 쉽고 할 건데 왜 이렇게 독선적으로 비밀리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예산이 삭감돼야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다 말이에요.
  2009년도에 다시 예산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반영 되기 전에 했더라 보면 다대포 정비가 잘 되고 환경정비사업도 되고 됐을 텐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독선이었어요. 독선! 비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렵니까, 안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인정합니다.
김정량 위원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공익요원 이것은 기정액보다 2900만원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것은 당초 30명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명으로 올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주는 바람에 인력감소에 따라서 보상금이
○위원장 김성오  왜 갑자기 30명에서 10명이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은 당초 예상을 30명으로 했었는데 병무청 인력소요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해 주기 때문에 다소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지금 문제는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가 포상도 받고 그 이유인 즉은 2년간 산불이 안 나서 그랬다. 16개 구·군 중에 두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틀 동안 연달아 불이 났죠. 이게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인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산불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함부로 깎고 인원 줄이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의 인력배치는 주관부서가 병무청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합니다마는 사실상은 공익근무요원을 산에 배치하는 것보다 순찰을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할 때 30명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그런데 방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작에 불과하고 산불이 안 나면 다행인데 사실은 산불이 났을 때는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조기진압 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 강풍이 불었다든가 조기진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로 보면 명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신평 골목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인데 12월에 끝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지금 납품기한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3000만원인데 앞으로 사업규모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 사항은 2009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신평시장 8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이 부분에 8억이나 들어가는데 아케이트 설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내년도 예산에 8억을
○위원장 김성오  그런데 지금 통상 보면 다른 재래시장에는 바닥공사나 화장실 공사를 해서 많이 들어가봐야 몇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던데 8억 공사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우리 사하구 재래시장 중에 제일 큰 공사이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그럼 이 공사에 대해서 용역시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명품을 만들어 보세요. 작업 끝나고 난 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실제 공사 되고 난 뒤 활성화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3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아미산 전망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안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800만원 지금 예산 잡아놓았는데 그냥 한시적으로 한 1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이것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전망대 만들고 나면 부수적인 기타 화장실하고 관리요원으로 일종의 청소 용원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좋아가지고 더 안 물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에는 성립전 예산 활용한 것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하나도 없으시고, 202페이지 노면청소차에 브러시 구입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본예산 때 김정량 위원님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던 질의와 응답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때는 충분히 다 사용을 했다고 답변을 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2차 추경에 다 사용 못해서 50% 이상이 지금 사용 못했다고 이렇게 감액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게 청소 노면차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지금 절약 계획에 따라서 한 대를 안 움직이고 한 대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브러시 사용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청소차 관련 문제가 이 예산이 예전 2007년도 본예산 시 우리 재무과 예산안 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기존의 노면청소차는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값으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만약 가동을 하게 되면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있어서 그때 청소차 사하구에 두 대가 필요하냐 한 대만 있으면 되느냐 등등 하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노면청소차는 거의 사용을 자제하고 새차를 해서 하면 수리비가 많이 예산 절감이 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과에서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는 것을 승인한 적이 있는데, 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방금 답변하신 것은 기름값이 다시 다운이 되면 두 대 다 가동을 하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한 차는 오래 되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래서 내구연수도 아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자제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니까 현재는 우리 과에서는 한 대로써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올해 브러시도 한 대에 한해서만 구입하시고 사용하고 남은 거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님 좀 전에 했던 노면청소 브러시 구입이 2009년도 예산서에는 1000만원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78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중복적인 질의이지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여유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여유가 좀
김정량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등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죠.
  과장님, 민간위탁에 조건, 오늘 제가 계약서를 요청을 했는데 혹시 가져오셨나요?
  이것은 서로가 오해가 없게 하고 또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것은 이제 줘서 잘 모르겠는데요 위탁 조건을 보면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수탁자는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보강 및 노후 시설 전면 보수 정비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일제의 비용은 수탁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 FR센터를 수리를 해줘야 하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것은 계약을 2년을 합니다.
  2년 하기 때문에 2년 계약 기간 내에 우리 시설로 운영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한다 이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번 12월 31일이 2년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김정량 위원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공모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다시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게 없는 한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물론 예산이 현재 계수조정에서는 청소과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됐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이 부분 피마에서는 이걸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단가계약을 했을 때에 피마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사항이 안 맞다 했을 때는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죠.
김정량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위탁 조건 이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되잖아요.
  고장 나면 그 다음부터 안하면 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동안 안 하면 그것은 계약위반이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김정량 위원  가까스로, 자기들은 어찌됐든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은 제대로 가동 돌아가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데 1호기 하나만을 갖고 1호기가 25t을 1일 처리량인데 1호기가 지금 심지어 50t 내지 70t도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리가 가가지고 1호기 마저 고장이 나면 FR센터는 중단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시에 우리도 국비, 시비 확보를 해가지고 2호기 마저 고치자 그런 반면에 또 여름철 되면 냄새도 밖에 기계공단에서도 이야기 있고 해서 투입구 시설하고 또 곁들여서 새로운 기법이, 공기 내에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새로운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포함해가지고 3개 부분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시, 구,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위탁조건을 내걸었던 것하고는 상반된 말씀이라 말이에요.
  위탁조건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위탁조건을 이렇게 안했으면 당연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맞다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위탁조건과 틀리다. 그 다음에 F·R센터 위탁 계약을 할 때 일반 계약서하고 특수 계약서 두 가지 종류가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부대조건 그런 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단가계약입니다.
  위탁은 용역 단가계약입니다.
김정량 위원  단가계약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중간에 중지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계약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 없고 현 시설 그대로 을의 합의 하에 이런 내용이 죽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단서조항에 계약서가 없냐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여기 보시면 제8조
김정량 위원  일찍 주셨으면 내가 검토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8조에 보시면 처리량 및 단가 해가지고 1항, 2항, 3항, 4항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4항에 보시면 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득하며 처리비용은 사하 FR센터 처리비용과 같이 계산한다.
김정량 위원  아니, 지금 위탁조건 중에 아까 얘기는 제가 읽어드렸던 시설, 장비 노후 시설 전면 보수공사 후 시설 운영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있습니까? 몇 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십......
○재활용담당 박영숙  7조 4항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수탁자의 의무 해가지고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기들, 아니 전면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예산 준비한,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고장 수리가 되면 당연하게 우리가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까지 포함해서 시설 보강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도와줘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고장이라면 이 계약 조건에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달라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도에 또 피마하고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에 1기, 2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상태에도 있어요.
  피마에서 약 3억 물론 중간중간 기계 시설한 후에 몇 천만원 들었고 약 2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1기 그것도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해가지고 계속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한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돌려왔습니다.
  현 상태대로 돌리기는 돌리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1기에 무리가 갔을 때에는 중단된 그런 걸 알면서 우리가 또 현재 상태를 알면서 계약한다는 자체는 안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시비 확보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이나 파손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다음 계약자에게 수리를 해주려고 안 합니까, 그렇죠?
  현재 고장이 났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알고 있으면서
김정량 위원  아니, 지금 현재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알고 있으면서 1기마저 무리가 오면 가동이 안 되니까
김정량 위원  위원장님! 답변 안 되고요.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 답변 듣도록 할게요.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장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을의 부담으로 수리 교체를 해서 해야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리됐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중대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 지금 계약을 한 상태에 계약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금방 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맞는데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한 이후에 2007년도 현재까지 공장을 돌리고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FR센터 피마에 위탁 계약을 했을 때 저희들 1호기만 있을 때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1, 2호기 다 돌 때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떤 1호기가 중대한 결함이 있었을 때 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완벽하게 돌아갈 때 계약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1호기는 돌아갔고 2호기는 안 돌아갔습니다.
  1호기는 돌아갔었는데
한승정 위원  우리 짧게 짧게 합시다.
  과장님, 죄송한데 자꾸 말이 길어지면 다른 분들 이해해야 되니까 짧게 짧게 굳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제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FR센터 위탁계약을 할 때 1호기 밖에 안 됐었고 2호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계약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확실합니까?
한승정 위원  예.
김흥남 위원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007년도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2006년도에 우리가 FR센터를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죄송한데요. 모르시면 모르신다라고 답변해 주셔야죠.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2006년도에 계약할 때 우리 2호기가 고장나 있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2006년도에
한승정 위원  피마하고 계약을 할 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1호기는 돌아갔고 2호기는 안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FR센터 관련해서 계속 주가 되는데요, 정리를 제가 해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FR센터를 2007년도에 위탁을 피마에 할 때는 1호기가 돌아가고 2호기는 애초에 고장이 난 상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고장 나 있는 상태로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2008년도에 피마와 계약이 만료가 되지요? 2009년도에 새로 피마와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해서 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공모를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기존 업체를 연장 계약을 하든지 2호기가 있으면 구 예산이 세이브될 것 같고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2호기를 고치자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이 되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FR센터 2호기가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는데요, 바로 예산을 수행하기 보다는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듯이 처리 방법에 대한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수리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과장님하고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는 1호기는 가동이 되고 2호기는 고장 났고 그러면 1호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이 단서 조항을 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중대한 일이 벌어져서 수리비용이 필요하고 우리 구 수입을 위해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게 그게 아니고 이 내용대로 보면 1호기가 고장 났는지 2호기가 고장 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수탁자가 고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피마에서 계약하면서 2호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들이 최소한도 1호기를 고쳐 가지고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해가 가는데 다시 과장님 일반계약서는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계약서 우리가 이면계약서 예를 들어서 1호기는 그렇고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됐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추가적으로
김정량 위원  고장 났다고 하면 단서조항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반계약서와 특별계약서가 있으면 달라 그 말씀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없으면 어찌됐든 위탁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문구에 삽입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청소과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고장 난 것에 대해서 고장 났다고 하고 1호기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해야 되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전체 다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때 당시에 고장 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양심을 믿으니까 저희가 믿는 거지 실지로 문서상은 아무 것도 믿을 게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7페이지에서 2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주 이렇게 받고 보니까 저도 속이 후련합니다. 추경전사용승인 예산집행 계획 이런 자료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잘 해오셨고요, 일단은 온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 있지요, 이게 8억입니까? 8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8억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하고 나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김종철  2008년도 예산이 시비 본예산 5억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08년도 특별교부세가 8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13억을 가지고 지금 본예산 5억 가지고는 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 이것은 추경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는 1억이고 보상을 7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보상 감정 보내놓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잔여 구간이 55m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12억 정도 더 소요가 되면 도로 위에 도로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게 몇 년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다 통과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2010년도?
○건설과장 김종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도로든 정말 예산확보에 더욱 더 힘을 써 가지고 빨리 개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이 없어서 추가 비용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물론 장림지역이고 괴정지역이고 할 것 없이 괴정도 일부 한 5, 6년간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지주택에서 103번지
노승중 위원  이런 저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편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도 신청하실 때도 각 과에 계장님도 계시고 부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은 정말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잘 해오셨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도로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이 기회를 빌려서 부탁말씀 겸 건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시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시켜서 예산 주는데 우리 다대포만 예산이 온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네요. 구평동에도 나누어주고 하단동도 나누어주고 괴정동도 나누어줘야지 다대1동만 이렇게 많아 가지고 특히 오해를 많이 받을 건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5개 지역으로 해놨었는데 이 지역이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서 시에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시에서 현장에 나와서 다 돌아보고는 위치를 세 군데 축소를 했고요, 지금 괴정시장 일원하고 하단오거리 일원하고 배고개 강동병원 가는데 신평 구 어린이 놀이터 일원하고 3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양해를 구한 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다대포에 예산이 너무나 편중돼서 저희들이 표정 관리를 못 하거든요. 이 예산을 다 주시면 똑같은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과목을 변경하든지 장소를 변경해서 구평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너무 다대포 많이 주시지 말고
○건설과장 김종철  관내 주요간선도로 3개소로 닫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노점상행위 방지시설 계획보고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비 보소사업으로 3000만원 내려왔었는데 집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계획을 만들고 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는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확인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구간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꼭 필요한 구간에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설치 지역이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인력투입 계획인데 여기 보면 2008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그때 이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못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재를 조달청에 구매해놓은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계획표를 그대로 주시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계획수립 한 것은
한승정 위원  시행이 안 됐으면 다시 수립한 것을 주셔야지 우습지 않습니까? 괴정시장 안에는 운묘화분이 기존의 노점상 방지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혹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저는 운묘화분이 노점상 방지대책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운묘화분이 노점상 테이블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동이 들고 다니고 이래 가지고 밀어내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한승정 위원  차라리 밀어 내면 밀어냈다 치는데요, 그 위에다가 판자를 깔아서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테이블이 멋지게 나왔어요. 나는 이게 노점상 방지가 아니라 노점상 도우미 운묘화분이아닌가 싶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또다시 해야 되느냐 괴정지하철 올라오고 나서 운묘 깔려 있는 것이 똑같은 거 같은데요, 기존의 시설 되어 있는 것이
○건설과장 김종철  새로 구입할 거는 상당히 커 가지고 사람이 4명이서 들어도
한승정 위원  아니 들고 안 옮긴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을 위치를 한 번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것을 꽃하고 이래 가지고 보기 좋게 도시환경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운묘화분을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는 들고 어디 치워놓고 노점상하신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노점상들은 그것을 들고 옮기지 않고요, 거기다가 상품을 놔놓고 그 옆에 서서 판다니까요, 운묘화분 위에다가 테이블을 깔고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 설치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관리는 했었는데.....
한승정 위원  매일 가도 아무 때나 제가 가도 죽 깔아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위에서 배추도 파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운묘화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항상 논의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깔아놓는다고 해서 장사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필요하고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정말 지역의 어디 자투리 땅 녹화사업을 이렇게 하셔야지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아니 우리 한승정 위원이 질의하는 게 왜냐하면 차후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나중에 겨울 같은데 어디 꽃 다 죽으면 화분 위에 합판 올려놓고 장사해요. 처음에 노점상들이 꽃이 있을 때는 양심상 조금 놔놓고 꽃 죽으면 바로 올려놓고 테이블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김정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대에 예산을 밀어주시니까 일단 사진만 한 번 찍고 전부 다 거둬 가지고 아시아드공원 가에 놔놓으세요. 그게 왜냐하면 대규모 시장이 들어선다는 첩보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드공원 가에 화분을 전부 다 집합시켜놓으세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놔놓고 지역경제과로 이관시키세요. 건설과에서 무슨 꽃 키웁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주 앉아 가지고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각 팀장님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지금 이런 예산 집행한다고 보면 조금씩 남는 돈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저는 큰 돈 아닌데 구평동에 보면 소도로 조금씩 도로 포장할 게 있더라고요, 큰 수천만원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리면 조금 할 수도 큰 돈은 아니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곳일 것 같으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활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아까 김정량 위원 말씀처럼 다대 예산이 많은데 없으면 하나 잘라 가지고 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게 다 하고 남는 돈 가지고 제가 찾아갈테니까 조그마한 그런 민원 들어오는 것은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재해 위험지 안전관리 건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 쪽에는 산지가 많고 그래서 재해위험지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깝게 깎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이것은 풍수해보험에 관한 시비 150만원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보험료 관련 건 때문에 깎인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없고요.
노승중 위원  그럼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26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 보면 주차장 질서 확립 예산 명시이월 된 것 설명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위원장님, 무인단속 카메라를 금년에 시로부터 네 대를 설치하라고 돈을 8000만원 받고 구비를 8000만원 편성해서 금년 중에 설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장소만 지정해 놓으면 인근 도로변 상가라든지 마찰이 있어서 장소확정을 못 하고 최종 장소는 저희들이 네 곳 확정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그러면 내년도 초에 설치 가능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오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에 자리가 아직 안 정해졌다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은 정해진 상태에서 이월됐습니다.
김흥남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하단 로터리 명지 가는 낙동남로죠. 우리가 좌회전 해서 가는 쪽 방향에는 양쪽으로 다 있는데 소방서 지나면 건널목 맞은 편 쪽에는 없거든요. 거기 한 군데하고 괴정시장 들어가는 아울렛 입구 도로변 하고 하나는 동아대학 입구 사거리 거기도 복잡합니다. 거기 한 군데, 그 다음 신평2동 지하철역 앞에서 나가면 우회전해서 엄궁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화물차를 대서 승용차들이 출퇴근할 때 장해가 많다는 민원이 와서 거기하고 네 군데 장소는 지정을 했습니다.
김흥남 위원  단속 좋기는 좋은데 때로는 민원이 너무 심하니까 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달아 놔놓으니까 교통과에서도 문화가 발전이 돼서 완전히 이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 사하구는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고.
  그런데 장기간은 요즘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아예 옛날과 달라서 단속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해라, 하지 마라 소리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주민들 몇 사람의 민원보다도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인데 예산은 확보하더라도 꼭 돈이 확보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하지 말고 과장님 판단하셔서 이 지역은 아직은 안 해도 되겠다 하면...... 참고로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276쪽 일반보상금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설주차장 장소가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시비가 16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부설주차장 1600만원 말씀입니까?
노승중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기타 보상금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말이죠?
노승중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건축물에 딸린 금년도에 다대중학교와 신평2동에 있는 새소망교회, 그 다음 신평1동 신촌초등학교 기이 전액 시비 5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받아서 이미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명시하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미 사용승인 예산 집행에 들어갔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추경전사용승인 받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웃으면서)여기에 한 건 있었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실시되었던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 드렸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김흥남 위원이 회의 전에 과장님 예산 많이 가지고 오셨다고 하길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뉴타운개발로 1600억 우리 사하구에 배당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언론에 발표는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옥영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통과되어서 지방재정자립도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간선시설비를 책정했습니다.
  책정금액이 사하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전체 사업 중에서 간선시설비 이만큼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데이터를 준 것이고 국비는 아직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금액 가지고 향후 국비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구내에 국회에서 예산이 떨어진 부분에 문자메시지도 받았는데 우리 사하구에 1600억이 배정이 될 거라고 제가 언론에서도 보고 문자메시지도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에 1600억 자체가 우리 사하구에 아니고 분배를 한다 말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아닙니다. 사하구 내에 뉴타운지구 내에만 간선시설비 1600억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사업이 좀 빨라지겠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국비만 확보된다면 사업이 빨리 완공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옥영복 위원  건축과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괴정재정비촉진지역 관련 건으로 지역에 직접 살고 있는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괴정재정비 촉진에 있는 용역발주 계획 검토보고서도 상세하게 잘 받았고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우선 220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일단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놓을 것인지 일단 설명부터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뉴타운사업 촉진계호기이 수립되면 용역업자하고 그 사람들 총괄계획과가 있습니다. 총괄계획과 한 사람하고 옆에 서포터 해주는 전문가 세 명하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뉴타운 전체 사업계획을 서로 협의하고 주민 공청회 현황사항을 회의합니다.
노승중 위원  종합상황실과 같은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죠. 그 장소를 별관 지하 1층에
노승중 위원  우리 구청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구청 내에 확보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의자나 냉난방기나 테이블 구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구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구비로써 일단 사용하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국비도 많이 내려오는데 일단 우리 구비로써 먼저 하시겠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 운영비에서 왜 삭감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08년도에 뉴타운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거라고 예상해서 일간지에 신문 낼 것을 173만원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촉진계획 발주가 늦다 보니까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 관련 건으로 기초금액이 1억 8000만원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18억입니다.
노승중 위원  18억이죠? 시비가 15억이고 국비가 3억이고 그런데 지금 221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15억만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총 뉴타운 사업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왔고 부산시비가 16억이 내려왔습니다. 합이 2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1억 전체 다 발주하면 특히 중요한 것이 괴정은 하천복원사업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천복원사업은 나중에 복원종합계획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놓고 전체 금액을 18억으로 발주했고 나머지는 국비를 아껴 쓰서 그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마무리 발언이 되겠는데 지금 아직 기초단계 중에서도 아주 기초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방금 옥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법안 통과된 것도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얼마만큼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배정이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과연 다음에 여기에 이사를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퀘션마크를 많이 찍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보상금액이, 제일 중심이 된 보상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떠날 사람은 떠나지만 다시 들어올 사람은 어떻게 얼마를 주고 들어올지 이걸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근접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줄 수 있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재 괴정1동 안에서 또 4동 안에서, 당리 안에서 직접 살고 있는 의원이 한 명 있고 다른 동에 살고 있는 의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분을 넣더라도 괴정 뉴타운개발계획에 관한 심의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인이 직접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거기에 사는 의원들로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보스러운 의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의원이 한 명 정도 들어가서 심의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노승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현재 부산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공동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이미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구청 자체 내에서도 뉴타운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총괄계획과와 자문위원회 3명 정도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성되어서 내년부터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지 우리가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서로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회와, 그런 보고회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 구의원님, 시의원님을 필히 참석시켜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관계 문제인데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상 문제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단지 1년 동안에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서로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냐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촉진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거론돼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답변 잘 해 주셨고 본인이 직접 거기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공부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도 드린 것이고 꼭 괴정 뉴타운 개발계획에 관련된 의논이나 회의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는 무조건 넣어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연락을 해서 안 가는 것은 제 사정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건의사항으로써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 괴정지구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탁자, 의자 단가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3만원씩 17만원 잡았죠?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회의용 탁자나 회의용 의자 그 다음에 수납장, 냉·난방기, 화이트보드 이것은 정부물가자료 2008년도 9월호에서 기준치에서 중간급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예산안 심의를 보면 대체적으로 의자가 아주 많은 데가 12만원인가 그렇고 7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요 유독 17만원이라 말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17만원 예산을 올렸더라도 가격은 적정하고 좋은 걸 구입하겠죠?
  그런데 구매방식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구매는 우리 자체에서 재무과로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재무과에서?
○건축과장 오흥택  예,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우리 권한은 아니니까
김정량 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무과에 의뢰를 할 거라 이 말이죠?
  건축과에서 직접하시지 그래요?
  예산 드리면 건축과에서 직접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김정량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댁은 어디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하단동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 그러면 잘 됐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자산취득비 물품을 구입을 하실 때 앞에 죽 나왔지마는 일반적으로 조달청 구매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달청 구매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반 물품보다 비싼 게 있어요.
  꼭 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감사 오면 귀찮으니까 무조건 조달청 구매를 한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일관된 주장은 조달청 단가도 견적서 받고 일반 것도 받는데 가급적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하구에 있는 업체에게 구매를 해주라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감사와서 혹시 오해받을까봐 귀찮아서 조달청 구매를 한다 말이죠.
  이것은 전 부서가 협조를 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과에서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정부 물가자료 9월호 여기에 나온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무회의실에서 쓰는 의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구매 방법은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건축과장 오흥택  구매 방법은 지방업체 돕기 특히 사하 업체를 반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과에서 위원님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19쪽 보면 불법 건축물 관리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 불법 건축물이 되면 고발되어가지고 벌금을 맞고 있는 주로 그런 쪽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법적으로 계속 한번 벌금을 물면 철거할 때까지 계속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김흥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끝나는 사항이 있고 벌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금 부과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조치해서 법원에서 벌금 부과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 이행 강제금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무허가 건물이 철거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이 이행 강제금입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수납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다 같은 무허가 건물인데 그것도 상대에서 볼 때 다 같은 거다 이거라.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단속이 됐느냐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같은 쪽을 볼 때, 법은 공평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두 개가 불법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 좀 형평성이 안 맞다 아닙니까? 누구는 한번 딱 벌금 맞고 무허가 계속 유지하고 누구는 방금 이행 강제금인가 했나 계속 맞고 이것도 법적으로 좀 어떤 기간이 10년이면 10년 이런 그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김흥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어가지고 옛날 건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리면 87년도 6월 이전에 지은 건물은 우리가 행정조치 고발도 못 하고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87년도 7월달부터 92년도 6월까지 건축된 것은 과태료 한번 부과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92년도 7월 이후의 건물은 고발조치해가지고 벌금도 한번 부과하고 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선으로 어느 편을 들어가지고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무허가 짓는 사람도 같은 무허가라도 건축과에 좀 물어보고 몇 년도에 지으면 한 번에 끝나고 몇 년도에 지으면 이거 끝까지 가는가 이런 걸 모르고 지은 모양인데 저한테 억울하다고 항의를 많이 한다고.
  그것은 건축과 가서 이야기해라 나도 어디 법 집행관도 아니고 한데 그래도 구 의원이라고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10년이면 10년 되면 또 조금 그걸 다시 완화시킨다든가 그것을 묻길래 이것은 아직까지 법에 대한 아무 그게 안 내려와 있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6월 이후에 지은 건물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마는 그 앞에 지은 건물은 거의 과태료 한번 아니면 아예 부과하지 않는데 서로간의 언블란스기 때문에
김흥남 위원  그런 벌금 무는 게 사하구는 몇 건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아직 데이터는 없지마는 필요하시면
김흥남 위원  혹시 담당자 대충 건수만
○건축행정담당 채봉화  매년 부과하는 것은 260건 정도 됩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도 그러면 1년에 그 돈은 우리가 몇 % 세수입을 씁니까?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체납액은 한 70억 하는데
김흥남 위원  %가, 그래 받기는 받는데 구 수입은 좋은데
○건축과장 오흥택  부과는 하는데 사실 수납은 없습니다.
  수납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특히 저는 구평동에 살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동네보다도, 자꾸 물으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비용이 1500여만원이 됐다가 800여만원 거의 절반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 우리 4명이 근무를 하다가 3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인원 보충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남는 재원을 지금 반납하는 형태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기존에 4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할 일이 있었고 충분히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2명이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올 8월부터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의 6개월을 2명이 일을 해왔다는데 별 무리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래도 우리가 도로명 관계, 현장 조사라든지 또 지가를 조사하는데 가서 업무보조를 하는 현장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쉽게 보면 단순한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인데 이분이 없음으로써 정작 해야 될 일은 못 하고 단순 업무에 직원들이 매이게 되면 우리 구로써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요청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요청을 해서 이 인원은 빠른 시일 내에 채워서 원활한 지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231쪽 도시정비 위의 부분 시설비 있죠?
  시설비 중에 하수시설정비 108m입니다.
  이번에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15년 묵은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담당계장 및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이 108m가 좀 작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집중적으로 동아고등학교, 동아공고, 해동고등학교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과연 그 관으로써 막아낼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걱정을 또 없지 않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라든지 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 부분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당초에 시설할 때와 지금의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노승중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또 그 동아공고 위에 있는 고지대에서 급속도로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집결됨으로 해서 거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려면 물론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야 되겠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또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구간부터 정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민원을 해소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15년 사실 묵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담당계장님들도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은 되지만 혹시 방금 염려했던 부분들 계속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여기 230페이지 보면 하수도 정비가 좀 시비, 구비가 많이 잡혀있네요.
  조금 전에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다대포에 너무 예산이 많아가지고 혹시 구평동에 좀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은 동료로서 많이 도움을 주려는데 동료들한테 그래도 도움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하수구든 뭐든 도시과에서 정비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하고 나면 돈이 다 조금씩 남겠죠?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집행 잔액이
김흥남 위원  구평동에 이번에 거기도 하수 정비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흥남 위원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돈을 좀 보니까 적게 올렸더라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면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해서 한 5000만원이 적은데 이 돈 가지고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은 혹시 없겠습니까?
  하다가 좀 마무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을 할 때 연결을 같이 시켰으면 싶은데 그것은 작업할 때 같이 사오천만원 들지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할 때는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집행잔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할 수 없는 금액이 있으니까
김흥남 위원  혹시 할 수 있는 돈이 남으면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이래 남으면 내년에 추경 이래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옆에 동료 위원님이 도와줄 때 도움 받는 게 좋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잉여 잔여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게 가능하면 여기 책정된 금액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제가 231페이지에 홍티매립지 공공용지 조성비에 2억 삭감된 부분 있지요? 삭감되면 도시개발과에서 이 돈을 사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삭감되면 이 돈은 특별회계가 끝이 나고 일반회계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2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삭감되면 그대로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홍티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홍티주민들은 환경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시설을 거부했거든요. 우리 최점돌 계장님도 수 십 번 여론을 듣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했고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방분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지금 소도로 조금 포장해 주고 하는 우리가 큰 대단위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구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서 시멘트 포장해달라는 그런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왜 이 돈이 삭감됐는가 해 가지고 우리 간부 회의할 때 부서별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이 남은 일부분은 홍티주민들을 위해서 소도로 개설하는데 사용해달라 우리 과장님 말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저희들이......
옥영복 위원  건설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넘겨주자 부서별로 업무협조 때 할 수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제가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도는 홍티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었고 그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 도로 소규모 정비에 대해서 다른 소규모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로 검토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가 지켜보면 건설과장이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도로가 올해 내년에 개설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안 되면 과장님 말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237쪽 명시이월 도로 건설 부분에 감천2동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에서 1억 1300이 이월됐는데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위원님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도시개발과하고 상관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위원장 김성오  237쪽인데...... 알겠습니다. 착각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는 알고 계신 부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성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령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 특위 의사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노승중   김흥남
  김정량   옥영복
  한승정   김성오
○출석전문위원
  김종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보건행정과장손병렬
  을숙도문화회관장김창근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김태문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용호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건축과장오흥택
  도시개발과장정재령
  징수관리담당문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