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5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포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포상용 용지 규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이 용지 규격을 두는 곳이 사하구말고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른 구에도 거의 비슷하게
한승정 위원  어느 구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전국적으로 대구에 한 군데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국적으로 대구에 한 구에 있고 우리 구에 있고 굳이 우리 포상용 용지 규격을 정해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용지를 들어 보이며) 규격이 이 모양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것은 안의 것만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 모양인데 너무 커도 보기가 그렇고 적당하게 모양이 보기 좋게 한다고 규격을 정해놓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규격을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면 상장을 작게 줄 수도 있고 굳이 포상용 용지 규격을 정해 놓으니까 맞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구 심벌 마크를 바꾸었다고 해서 정확하게 찍어 놔 버리니까 혹시 모르지만 다음에 바꾸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마크 자리에 구 마크라고만 해놓으면 어떤 마크든지 또 마크가 바뀌든지 바뀔 리도 없겠지만 그런 변경 사항이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총무과장 최삼림  앞에 구의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심벌 마크를 같이 바꿔줘야 맞습니다.
  만약에 또 바뀐다고
한승정 위원  맞는데 굳이 그림을 찍어놓을 것이 아니라 CI를 그대로 찍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구 마크라는 글만 적어놓으면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표시를 해줘야 되지요. 변경된 표시를 해줘야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 구 마크라고 해놓으면 변경되면 변경된 마크 이전 것을 쓸 거면 이전 마크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바뀐 것을 넣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 심벌이 바뀔 때마다 명확하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바뀌기 전의 구 마크를 해놓으면 혼동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맞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픈데 지금 총무과장님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용지 규격을 굳이 정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4페이지 보면 제일 말미에 해놨지요.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휘장 별표 2에 대해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별표 1도
한승정 위원  별표 1도 밑에 그렇게 적어 놔야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별표 1도 규격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일 모양이 좋고 사이즈도 적당한 규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격을 크게 했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한승정 위원  작게 하면요?
○총무과장 최삼림  작게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요.
한승정 위원  작게 할 수 있는 방법, 별도로 뒤 문구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너무 작게 해도
한승정 위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필요할 때 규격에 맞게
○총무과장 최삼림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바뀌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포상금 CI와 별개로 사하구 포상금 조례 12조에 보면 시상 후보자 추천권자가 실․과장, 동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분들만 딱 정해놓은 겁니까?
  포상금 추천권자를 어떤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이분들만 정해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2조요?
옥영복 위원  12조 2항에 보면 구청장 포상 추천권자가 실․과장, 동장만 되어 있는데 다른 규정에 따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래 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밑에 3항에 보면 구민도 되어 있습니다.
  구민도 할 수 있고
옥영복 위원  구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총무과장 최삼림  이게 당초에 내려올 때 준칙안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어디 준칙에?
○총무과장 최삼림  옛날에 이 조례 만들 때 제정할 때 준칙에 내려온 거 같은데 이것은 단체장이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띠게 됩니다.
  미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분들을 포상해야 될 분들을 많이 보는데 작년 연말에 과장님께 이런 종래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추천하면 안 되겠나 하면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일이 동네를 순방하는 일이 동장보다 많다고 봅니다.
  구의원도 이 쪽 조항에 들어가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불가능할 것은 없는데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다음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바꾸는 김에 이 조례를 늦게 통과시키더라도 이 항을 넣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항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을 하는데 전부 다 구청의 집행부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 분의 추천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상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부분에도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심사위원회요?
옥영복 위원  예, 딴 규정에 의하면 구의원 한 명 들어가야 안 되겠나 상도 너무 남발하면 가치가 없거든요.
  구의원이 죽 이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하는 것도 들어가 볼 의미가 안 있나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심사위원회는 현재의 우리 국․과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옥영복 위원  이 조항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이왕 조례 바꾸는 김에 조례를 늦게 통과시키더라도 다음에 이 조례에 추가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그러면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포함시켜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질의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항에는 구의원이 여기에 명시는 안 됐는데 심사위원회에 배석하잖아요? 현재로써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공적심사위원회는 배석 안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공적심사위원회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자랑스런 구민상 할 때는 합니다.
  13조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구의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공적심사위원회는 지금 7인 이내니까 위원회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아예 위촉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11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조에 보시면 제1항에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 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기타 부상과 상품의 수여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선거법」때문에 일반 민간인한테는 부상을 못 합니다.
  요즘 법이 강화돼서 일반 직원한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밑에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상 수상자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해서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 고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올리실 때 부분만 읽어보십니까?
  아니면 전안을 다 읽어보고 오십니까?
  전안을 다 읽어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전체 다 읽어보고 옵니다.
한승정 위원  전체를 다 읽어본다면 제가 그러면 부칙 제일 아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99년 5월 102일로 되어 있지요?
  102일 조례 442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날짜가 잘못 되어 있네요.
한승정 위원  읽어보시면서 이거 눈에 안 띤다 말입니까?
  앞면에 보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제일 앞장에 보면 1999년 5월 10일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11조에 보셔도 이런 포상 누가 봐도 이번에 「선거법」 바뀌어서 이런 거 안 된다고 아시면서 이런 거 하나 바꾸든지 아까 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런 것도 그런 부분도 바꾸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번 기념 휘장 규격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뒷면에 보시면 휘장으로 한번 돌아갈까요.
  기념 휘장 규격에 보시면 HEAD OF SAHA DISTRICT 이게 바뀌었던데요. 그죠?
  KOREA BUSAN DISTRICT SAHA로 바뀌었던데 이게 DISTRICT로 바뀐 게 물론 아까 계장님 설명으로는 CI를 바꿀 때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때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이번에 DISTRICT로 바꿔야 되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DISTRICT라 하는 것은 자치구를 뜻합니다.
한승정 위원  당연하지요. 그 뜻은 아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 행자부든, 우체국이든 주소 체제를 쓰는 데는 전부 다 구로 쓰고 있는데 휘장만 굳이 밖에 표지판에는 전부 다 사하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래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느 표지판이든지 이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구로 되어 있는데 왜 굳이 휘장만 이것으로 바꾸어 쓰며 아니면 앞으로 우리 사하구도 이런 형태로 바꿀 것인지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전에는 보니까 구를 그냥 자치구 이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기 조례 바꾸면서 자치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DISTRICT로 쓴 거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 바꿔야 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최삼림  굳이 종래처럼 사하구를 해도 되고 지금처럼 자치구를 강조하면 DISTRICT로 써도 되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통일성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휘장이나 내국인, 외국인용을 위해서 휘장을 만들 때 DISTRICT로 써도 무방하다는 이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무방한데 왜 굳이 통일성 없이 여기만 그렇게 쓰냐 이거죠.
다 바꾸려면 다 바꿔야죠.
  어차피 영어는, 우리가 영어를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나라 사람을 위해서 적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외국인을 위해서
한승정 위원  외국인을 위해서 적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영어들도 전부 다 바꿔야죠. 왜, 이것만 외국인을 위해 바꾸고 왜 그것은 내국인을 위해서 사하구로 놔둡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지침도 우리 나라 주소체제는 그렇습니다.
  보시면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우체국 주소 체제도 사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디스트릭트(District)로 바꿔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것만 왜 외국인을 위해서 그걸로 바꾸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최삼림  우체국은 우리가 표기를 바꾸면 따라서 옵니다. 꼭 우체국 쓴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씁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우리가 바꿀 거예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우리가 바꾸면
한승정 위원  아니, 그래 우리는 바꿀 거냐고요? 이것을 바꾼 이유가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는 디스트릭트(District)를 옛날처럼 사하구로 해도 되고 이 휘장은 외국인을 위한 휘장이기 때문에 디스트릭트(District)로 써도 무방하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행자부 지침을 따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이 그렇게 쓴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승정 위원  자꾸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하구, 영어로 Gu를 쓰는 것도 외국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을 위해서 사하구 Gu를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외국인을 위해서 쓰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외국인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외국인은 헷갈려도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만 가져도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통일성 없이 헷갈려도 됩니까?
   (○총무담당 김상대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총무담당 김상대 집행기관석에서 - 아까 포상조례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민간인에게 포상이 가능했고 그래서 만들어놨고 이 포상을 제외하면 현재 민간인에게는 포상을 못하지만 공무원에게 상을 주고 할 때는 포상수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에 대해서만 포상을 지급한다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은 계속 놔두는 규정이고 그 다음 디스트릭트(District) 할 때 아까 주소체계 구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말하는 지침은 전국적으로 등초본 떼 주고 할 때 부산시 사하구 무슨 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치구로 해서 메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Gu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디스트릭트(District)나 구(Gu), 기장군의 경우에는 카운티(County)로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장 자체가 들어갔을 때는 꼭 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위원님 말씀처럼 주소체계에서는 구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등․초본 떼고 할 때도 전부 구로 표현해서 나갑니다. 단지 우리 사하구 자치구 하나로 표현할 때는 구 개념하고 디스트릭트(District) 개념 또는 군하고 카운티(County) 개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중앙에서는 군이라고 주소체계를 하지만 기장군도 자기네 휘장을 만들 때 보면 기장 카운티(County)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쪽은 애초에 잡을 때 구라는 일반적인 주소체계가 아니고 우리 구가 자치구고 선거구를 가진 구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휘장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주소체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라기보다 별표 포상용지 규격 보면 마크가 금박지로 했는데 심벌마크는 빨강을 까만 것 위에 한 겁니다.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네요.
  이것은 현재 이것과는 다르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색상이 다릅니다.
박일훈 위원  밑에는 은박으로...... 컬러가 들어가지 않는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세무과장 임석진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사하구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까지는 저도 잘.....
한승정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하구 수입증지조례를 보시면 계기 고유인증번호는 95년도에 개정돼서 넣게끔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안 넣었던 것을 이번에 넣으셨는데 참 소중한 것을 찾으셨습니다. 그죠?
  조례에 있어야 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찾으신 것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이번에 조례안을 하면 원안을 한번 읽어보시고 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읽어봅니다.
한승정 위원  원안을 읽어보셨으면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 이 원안은 틀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조에 한번 보시고요. 3조에 보시면 “납부하여야 한다.”일건데 아마 “하”로 되어 있는 오․탈자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고쳤네...... “하여하 한다.” 되어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6조에 보시면 100원 권, 건 죽 올라가면 200원 권은 안 되어 있고 200원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오․탈자인데요. 7쪽을 한번 봅시다.
  7쪽에 보시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 수입금 출납원 또는 세외수입계장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우리 사하구에 세외수입계장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합니까? 없는 사람이 하면
○세무과장 임석진  이하 출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출납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계장이
○세무과장 임석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바뀌었으면 그때 바꿔야죠.
  이것은 심각한 오류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바꿉시다.
  바꾸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20조에서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5/100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인데 금고가 뭐죠?
○세무과장 임석진  금고는 우리 구 금고 부산은행을 이야기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금고에서 판매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금고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관을 금고에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매지점이 설치되면 그 사람이 우리 수입증지를 사서 갈 때 거기에 5%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부산은행이 지금 현재로 금고로 정해졌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번에 7조 2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현재 여기에 업무하는데 당장은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용어상 문제가 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 수입금 출납원 이것은 회계관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구 수입금 출납원이 인출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굳이 세외수입 계장이 없는데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삭제하든지 수정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수입금 출납원 세외수입계장이 현재 없고 수입금 출납원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하겠습니다.
   (「수입원이 없을 때는 만일에 세외수입계장이 대행을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회계관직은 보직을 받으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누가 수입금출납원이 된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 수입금 출납원이 지금 현재 징수관리담당이 구 수입출납원으로 호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계장이라는 것은 굳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없어도
한승정 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을 하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의원 발의)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표결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본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납부하여하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 내용 중 “200원”을 “200원 권”으로 그리고 제7조 내용 중 “또는 세입수입계장” 문구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 내용은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승정 위원이 동의한 자구수정은 자구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수입증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자구 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세무과장임석진
  총무담당김상대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6월 8일자 회부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