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도시정비과

일    시  2015년 12월 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위원장 김동하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입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지적업무 수행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부동산정보 담당입니다.
  장남열 지적민원 담당입니다.
  송영주 지적 담당입니다.
  최성학 도로명주소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업무현황보고 책자 52페이지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분 4만 1695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 약 300필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의 특성비교 후 지가 산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홍보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두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관리입니다.
  부동사 중개사무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중개사무소의 집중단속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개업소 413개소이며 연 1회 정기 및 민원발생 시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중개수수료 과다, 무등록 중개 등 불법사례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례별로 공개하여 유사사례에 구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광역시 도시지역 내 660㎡ 이상 개발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개발비용 검증 후 공정한 부담금 부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네 번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 진단과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가 모니터링을 통하여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사하등기소 2층에 공무원 1명, 사회복지요원 1명을 배치하여 토지 및 건축물대장 외 5종의 발급과 토지 및 건물소유권 변동사항 정리로 1회 방문 민원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여섯 번째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약 16만 5000매, 건축물 현황도면 약 15만 200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증축, 기재변경, 말소 등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건물부동산 등기 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등록세 및 수입증지를 수령 후 등기 촉탁 대행함으로써 1회 방문처리로 구민의 시간과 건당 약 5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여덟 번째 2016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6년 1년간이고 대상은 하단 112-3번지 일원 255필지로 하단1지구로 명명하여 사업비는 약 6200만 원이 되겠고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후 추진 가능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 등 부동산공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하여 공적장부 신뢰성 확보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고 정비대상은 토지 건축물대장 지번 및 지목 불일치 토지 약 2만 5000필지가 되겠고 부동산 공부 상호간 오류자료 정비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측량기준점 조사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조사 및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지적삼각점 15점, 지적도근점 3342점 총 3422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열한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본법에 의거해 분할하여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은 2012년 5월부터 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보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열두 번째 세계측지계 좌료 기반 지적기준점 확보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이 기존 동경원점을 기준이 세계측지계 좌표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공통점 좌표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법은 활용도 높은 기준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선정, 관측 및 계산,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를 산출하여 지적 측량 성과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토지이동 측량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소관청 즉 우리 구 토지정보과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측량 성과의 검사를 위하여 토지이동측량 성과 현지검사 확행 및 부적정한 성과 발견 시 즉시 행정 조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조상땅 찾기 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전국에 등록된 토지전산망을 이용 조상땅을 찾아주는 업무로써 신청인은 민법상 재산 상속권이 있는 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열다섯 번째 구민중심 맞춤형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설,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과 감천문화마을 축제 등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 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과 택배업체 등을 방문,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로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보행자용 30개, 도로명판 8개 등 총 68개의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고 약 3만 개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파손, 훼손 등 발생 시 즉시 정비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담당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953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10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96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추진에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 감사 자료에도 12건수의 부과 징수가 자료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12명이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고위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요 실거래 신고 지연은 보통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민원인들은 보통 60일 이내 그 기간이 고의성은 조금 없고 보통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항이.
전영애 위원  그럼 부동산 중개인들의 의무사항 교육도 1년에 분기별로 있습니까? 그럼.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그거는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도 하고 업무편람 책자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인식이 아마 홍보도 덜 된 면도 있고 보통 늦어도 한 1주일 이내 1, 이틀 정도 그 정도…
전영애 위원  거의 보면 고의성보다도 몰라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영애 위원  그런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하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교육을 더 하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실거래 신고가 9275건,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네.
전영애 위원  방문 3051건, 인터넷 6224건, 검인 1731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인터넷 건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보통 실거래 신고는 저희 구청에 직접 오셔서 민원인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SNS 발달로 전에는 직접 방문이 많았었는데 실거래 신고는 이제 인터넷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고를 더 저희들이 직원에 활성화를 시켜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더 많이 한다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이런 지도 점검단속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주민들의 재산권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더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부분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서용덕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채창섭 위원  12번에 보면 가격 외 허위 이래 나와 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967페이지 열두 번째 가격 외 허위.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예, 예.
채창섭 위원  이거는 뭐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잠깐만요. 12…
채창섭 위원  제일 밑에요. 12번.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이거는 가격이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원에 신고해야 되는데 보통 다운계약서 식으로 1억 2000, 말 그대로 가격 외에 자기가 계약한 가격 외에…
채창섭 위원  가격 외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허위 신고죠.
채창섭 위원  아, 허위 신고죠, 그렇죠?
  그리고 970쪽에 보면 등록취소가 해년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등록취소가 되는 겁니까?
  970쪽에 지도점검 내역에 등록취소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아, 이거는 제일 중개사무소인데 이거는 사망에 의해서…
채창섭 위원  아, 사망했을 때 등록취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사망하니까 자동적으로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거래하다 보면 보통 중개사들이 수수료를 과다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만약에 과다 요구했을 때는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과다했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요율대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정지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업무정지고…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외에 더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더 많이 받아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수료 외에 더 달라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런 경우가 보통 수수료 이외에 과다 징수가 많고 그다음에 현장설명서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누락된 게 많고 제일 저희가 중점으로 지도 점검하는 게 수수료 과다, 이 부분을 적발해서 보통 업무정지…
채창섭 위원  아, 업무정지가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한 3개월 정도.
채창섭 위원  아, 3개월 정도…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요율 표에 몇 개월이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정지 안 하게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홍보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책자도 발급하고.
채창섭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1년에 상․하반기 그렇게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서용덕 토지정보과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95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적불부합지 관련 사항해서 지난 행감 때 우리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 보니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관련해서 사후처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와 관련하여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일단 이 감천동은 지금 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 고시가 된 게 한 15년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사실 이게 거의 측량이 다 완료돼서 정리단계에 있었습니다.
  이게 토지소유자가 면적이 증가되는 사람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한 2000만 원 그게 징수가 안 돼서 그게 다시 되돌려주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해서 다시 되돌려 달라 해서 지금 이거는 홀딩 된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가 이게 일단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토지소유자의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금이 있어야 돼서 이거는 좀 지금 당분간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괴정동 1026번지 121필지를 지적불부합지를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요 감천동하고 틀리고 같은 지적불부합지입니다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특별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청산금을 안 내면 이게…
오다겸 위원  완결이 안 되네요. 업무가 종결이 안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업무가 추진이 종결이 안 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괴정동 1026번지는 121필지를 완결을 종결을 완전히 해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 행사권을 못 했는데 그걸 아주 원활하게 되게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천동 지적불부합지도 순차적으로 이미 15년 동안 계속 행정력과 측량비로 한 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하기보다는 법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한 17년 정도 이때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오다겸 위원  2017년도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17년이나 18년 정도, 왜냐하면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하단1지구 하단오거리 있는 데 일원을 한 300필지를 2017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사업지구 선정을 올해 2015년도에는 괴정1지구를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또 하단을…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하단으로···
오다겸 위원  하단하시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다음에…
오다겸 위원  그다음에 감천지역에 지금 처리되지 못 한 걸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계획이,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2014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먼저 이것부터 감천동 지적불부합지부터 좀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 개인의 재산에 있어서 조정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이렇게 딜레이 된 사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맞습니다.
  감천동 불부합지는 일단 일반 지금 현행 지적불부합지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청산금이 없으··· 청산이 안 되면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감천 불부합지도 현행 「지적재조사사업법」으로 하면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국이 3500만 필지인데 한 과반수 이상이 불부합지고 우리 사하구도 한 4만 필지 중에 한 2만 필지, 한 40%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 구만 집중해서는 할 수 없거든요.
오다겸 위원  한 지구 이게 선정하는 데 1년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게 시비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거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을 해서 부산시에 제출을 합니다. 이거를 지정고시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도 나오고 지정고시가 되면 그때서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지정했다고 해서 이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번에 괴정1지구 121필지가 지금 이게 다 완료가 됐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보니까… 근데 조정금의 징수가 되었는데 이거 얼마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조정금 같은 경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지금 내 줘야 할 돈이 한 6000만 원입니다. 한 650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700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거 다 징수가 완료되면 면적 감소되는 토지소유자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지적사업지구 선정된 곳에 관련하여서는 이게 원활히 사업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있을 사업에 대해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958페이지, 982페이지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61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5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위원회를 쭉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명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게, 있을 때 하시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 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우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15조에 위원회 설치가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위원회는 설치돼 있는데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 위원회를 한두 번 개최하셔서 우리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하셨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사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도로명을 명명하고 명칭을 제정할 때 그때 주로 위원회의 기능이 됩니다.
  근데 사업이 완료돼서 사실상 각 구 공통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어떤 면에서는 명칭변경이나 이런 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 완료가 돼서 그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조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본청에도 사실 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돼서 같은…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지적사항이 아닌 그런 권유사항이 있어서 한번 저희도 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겸 이렇게 한번 개최하여 활성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널리 홍보하는 데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셔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위원회의 구성에 보시면 총 15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한 명 위촉이 돼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총 공무원 네 분, 민간인 여섯 분 이렇게 돼 있네요. 열 명으로 돼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조례 사항에도 보니까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들을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뒤에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없으면 나중에 추후에 위촉하실 때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님들이 또 지역에 가장 대변을 하고 하니까 혹시 없으시면 위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우리 보시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광고 10조하고 그다음에 11조 이래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우리 작은 책자 61페이지 보면 시설물 설치 정비에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설치를 하고 정비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조금 예산상 좀 설치할 범위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광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반적으로 광고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됐는데 1, 2년도까지는 약간 자료를 무료로 신청에 의해서 개방, 약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개방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광고 쪽에서는 사실 크게 요 사례도 없고 또 광고할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도로명주소에 그렇게 없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문선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충분히 검토를 해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간판을 하면서 앞쪽이라든지 뒤쪽이라든지 광고를 넣으면 그 설치비용을 광고하는 사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리고 조례에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조례에…
조문선 위원  시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잘 찾아보셔 가지고 조례에 그게 없으면 하지 못 하겠지만 명시가 돼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가 우리 하단오거리에 가보면 큰 대로변에 삼성빌딩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도로명주소를 안내해 주는 간판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있는데 그 설치된 그 방향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 이렇게 돼 있는데 간판이 돼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차에서는 좀 보기 힘들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반대로 해서 인도 쪽으로 그게 돼 있어야 거기 지나가시는 분이 좀 보기 편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차에서 볼 수 있도록 차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어떤 게 더 홍보를 하는 데 유리할지 그거도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인도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 같으면 그걸 바꾸면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네,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거도 같이 점검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도로명주소가 기존에 쓰던 주소에 대해서 너무 기존에 쓴 번지 수 주소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고 우리 집 주소 도로명주소 물어보면 꺼내서 보고 이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담당하는 우리 과에서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이렇게 구민들이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알기 쉽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데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 추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원석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전원석 위원  뒤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하품하지 마시고요. 하품하실 때는 조금 손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문선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전원석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홈페이지 잘 정리 돼 있는데요.
  전체 지도를 보니까 대략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됩니다. 화면…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네.
전원석 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일종의 건의사항입니다.
  큰 대로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있는 하부 도로, 예를 들어 화살표로 이래 돼 있는 이 부분들 있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지는 않고 요 밑에 보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사실 이거대로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가 수정이 언제 한번 또 재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재 아직 도로명주소가 아직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게 400번, 300번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무슨 하신번영로 몇 백번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원석 위원  여기도 그런 그 정도까지 만이라도 좀 적어주시는 게 어떻겠냐, 당장 이걸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건 건의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으면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쓰시고 다음에 재판하실 때 좀 이래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물론 또 세부적으로 찾는 거는 찾기가 있습니다. 찾기가 있지만 사실 이 찾기조차도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소를 몇 번 쳐도 잘 안 맞더라고요. 도로명주소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사실 그런 애로사항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이게 어떤 서비스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가장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상의 서비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혹시 업무적으로 그게 개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찾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959페이지 결손처분 및 대상자 재산조회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유재산 또는 소득자가 1명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됐다 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거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이거는 재산조회 결과 유재산 1명이 최준한 씨입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26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납기일자가 2003년 10월까지거든요.
채창섭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근데 시효가 한 8년 지나서 2010년도 10월 23일 날 저희 구가 착오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면 즉 징수권이 소멸했는데 그거를 재산을 압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 저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압류 해제하고 결손처분 하라는 조치 지시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니, 압류를 해 가지고 다시 결손처분을 해제 해 가지고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거는 없죠. 왜냐하면 납부고지를 하고 5년간 징수를 해서 할 때 그때 압류를 했으면 기간이 넘어도 압류는 계속 유효한데 이 사항은 징수소멸 기간이 지났는데 거기다 대고 압류를 하니까···
채창섭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압류라든지, 압류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못 하죠.
채창섭 위원  아, 할 수 없네. 시효가 지나면 할 수 없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시효가 5년, 이게…
채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8년 동안은 발견을 못 했다는 거네, 그렇죠? 재산을 갖다가.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렇죠, 그렇죠.
  이게 2003년도에 아, 1998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3년도까지 5년 안에 징수를 하든 압류를 해야 되는데 2003년 이후에 시효소멸이 됐는데 거기에…
채창섭 위원  나중에 나타나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거는 방법이 없이 적법하게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조금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채창섭 위원  결손처분 없도록…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저희들이 966페이지서부터 보면 실거래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해서 13년도에 1100만 원에서 880만 원 다 징수 완료했고 256만 원 이거는 법원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이송된 거라 이건 다 완료된 겁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690만 원 완료했고 전액 징수, 2015년도에도 2200만 원을 전액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968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도 11억을 부과해서 징수가 8억 2000을 징수했고 미징수가 2억 7000인데 이거는 납기 미도래로 2016년 3월까지…
채창섭 위원  아직 날짜가 안 돼 가지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징수를 완료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 직원하고 노력을 해서 100% 지금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97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지금 개인 도로는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개인 도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도로는 공시지가를 평가합니다마는 부과를 안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근데 표준 공시지가는 있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도로에 매기는 공시지가는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토지 요율 표에 의해서 용도지역지구 그다음에 도로형상, 고저 이런 거에서 요율 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만 이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사업용 목적으로 만인이 사용하는 공익재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보통 공시 인접지보다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정부에서 보통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할 때 그렇죠?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시를 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보통 현 시가라든지 또는 공시지가, 감정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도로를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데 사실은 공시지가가 조금 낮게는 책정돼 있다 하지만 사실은 크게 수용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사하구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토지 형질상 도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좀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재산의 침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도로 자체를 이렇게 함부로 사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많은 전국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어떻게 국토부 자체에서 법으로서 통과를 시킨다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사비 자체가 토지수용비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보통 요 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영향력 있는 게 개인 사설 도로가 그게 많이 영향력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국도나 아니면 이런 낙동대로 같이 큰 도로는 큰 의미가 없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공도니까 공도.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공도니까 그거는 하고 도로 중에도 개인적인 사설 도로가 그게 있는데 사실 그게 개인… 요 공시지가를 낮추면 옆에 지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현 시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가격 그다음에 공시지가 가격이 있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2명의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해서 산술 평균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도로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전반적인 걸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 저희도 회의도 있고 개별공시지가 회의도 있고 그럴 때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그거까지는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더라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한번 건의…
전원석 위원  이게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제가 볼 때는 상사업비 좀 많이 받으실 거 같은데…
    (웃음)
  그래서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위에서 한번 기회 있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받아들일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더 질문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961페이지 보시면요.
  지적재조사 사업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지적재조사 결과를 보면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에게서는 조정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원석 위원  조정금을 도로 받고 예를 들어 원래 있던 지적보다 땅이 조금이라도 재조사해서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을 돈을 조정금을 더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당연히 늘어난 데가 있으면 줄어든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줄어든 분한테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렇죠.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서 그냥 주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땅이라는 게 갑자기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0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밑에 보면 추진성과 및 계획을 보면 징수가 1억 8300여만 원, 지급이 69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구가 돈이 남았습니다. 땅이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요 사항은 지적불부합지를 전체 측량을 해 보면 각 개인이 소유한 토지보다 전체 한 필지로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할 거 아닙니까? 지역 지구를.
전원석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렇게 정한 거를 면적을 합산해 보면 차감한 차액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평이라고 100㎡라고 토지대장에 나온 그 면적이 90도 100㎡로 인정해 주고 110㎡도 100㎡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허용오차라 하는데 이 이유는 축척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척이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로 면적을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허용오차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필지, 한 필지를 토지대장 합산해 보면 1만㎡면 그 바운더리 구획을 측량해 보면 1만 1000도 될 수 있고 9000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액과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거는 구 도로를 이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때 청산을 할 때 많이 점유할 수도 있고 적게 점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거 이것도 국유지 청산에 따라서 면적이 조금 줄고 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대 B로 딱 일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 지정할 때 이 남는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 사업법」에 저희들이 면적이 증가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끝난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이게 돈이 지급할 돈이 많으면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남는 지역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는 어릴 때 수정동에서 자랐는데 거기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사실 길과 집이 그렇게… 사실 실질적으로 길인데 지적도를 떼보면 집이 들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괴정이나 구평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지적조사를 나오면 그 주민들이 불안에 떱니다.
   이 사람들이 또 선을 잘못 그어 가지고 내 집이 뚝 날아가지는 않을까, 저 사람 선  하나 잘못 그어 가지고 이게 갑자기 남의 옆집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조사하는 사람은 관입니다.
  반드시 조사하는 사람이 자기 유리한 대로 조사하는 거는 인지상정이거든요.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또 허용오차라는 것도 있다는 거는 잘못 잴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못 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축척을 1200분의 1로 하니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실은 관을 믿고 있겠지만 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분야니까 사실 지적을 한번 하려면 또 자기가 돈을 몇 십만 원을 주든지 몇 백만 원을 주든지 그렇게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주민들이 재조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손해 보거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이 결과로 보면 어쨌든 관에서, 주민들이 손해를 누군가는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재조사를 통해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공평 타당하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좀 재조사해 주십사 하고 이 또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전원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하여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조문선 위원  업무현황보고 957페이지와 아, 업무현황보고 60페이지와 큰 책자 95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95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장비의 관련 사항인데 처리결과는 예산에 반영돼서 측량장비를 구입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조문선 위원  그다음에 업무현황보고에 우리 6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이래 돼 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성과검사를 조금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 장비 구입하고 나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작년에 위원님이 많이 지원 지지해 주셔서 측량장비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여지까지는 측량검사를 할 때…
조문선 위원  업무 협조를 받았죠, 그렇죠? 없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웃음)
  기계를 빌려서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 말대로 건의대로 지적불부합지 이런 거를 다 하고 난 뒤에 샘플링하든지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성과검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조문선 위원  그럴 때 이런 장비를 또 사용하실 거고 그래서 점검하신 불부합지 한 그 내용들이 민원들, 어떤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도로명주소 할 때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우리 광고 부분은 우리 「도로명주소법」제14조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조문선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정비 밑에 우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항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80개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하구에 현재 설치된 현황이 어찌됩니까?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국가지점번호판은 14년도에 시청에서 시범적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구에 설치…
조문선 위원  예산이 반영돼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산이 반영이 돼서…
조문선 위원  시비, 구비해서 1000만 원 씩 해서 2000만 원 반영됐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내년부터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추진할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 80개, 이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를 보유할 수 없는 산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저도 승학산에 한 번씩 올라가 보는데 이런 산에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찾으려면 “산 쭉 올라오면 됩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중간 중간에 있으면 30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면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목적이 맞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응급구조나 재난상황 발생 시 높은 산이나 이런 건물이 없을 경우…
조문선 위원  도로명주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로 80개는 어느 쪽에 설치할 예정은 돼 있습니까?
  승학산 몇 개, 동매산 몇 개 이런 식으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저희들이 예산 책정 시 그 위치를 조사해서 80개를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문선 위원  주로 우리 사하구 관내 산 쪽에 하실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산 쪽에···
조문선 위원  저쪽에 몰운대 쪽에도 좀 이래 하실 거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몰운대도 하고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산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하면…
조문선 위원  효과가 뚝 떨어지겠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효과가 떨어져서 그거를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승학산이면 승학산, 이렇게 한 지역을 쭉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사업을 좋은 사업인데 하셔 가지고 또 산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또 산림녹지과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실은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면 내용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고 나신 뒤에 우리 구보나 이런 데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셔서 또 특히 산림녹지과에 안내 홍보간판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거 간판하실 때 같이 연계해서 구민들이 응급을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행감자료 9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감자료 975페이지 용도지역별 최고 최저 현황을 보면 2015년도 1월 달과 7월 달에 상업지역을 보시면 최고가가 지금 679만 5000원이었는데 이거는 평방미터당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평당으로 하면 곱하기 3.3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네.
전원석 위원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갑자기 최고가가 상업지역 최고가가 325만 9000원으로 뚝 떨어져버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네.
전원석 위원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지번은 다릅니다만 그 위에 679만 5000원짜리 하단동 526-12번지는 325만 9000원 그 이하로 더 떨어졌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가 안 됐겠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전원석 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반값으로 이래 땅값이 팍팍 떨어집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요 용도지역지구는 보통 용도지역지구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보통 용도지역지구하고 도로 접근성하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원석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래 요 일단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산정 조사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낮다, 높다는 평가위원회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산출물이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아니, 그 뒤에 계장님이 따로 뭐 말씀을 하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다음에 보시면 15년 1월 1일하고 7월 1일 그 시점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요 지역이 15년 1월 1일은 하단동이고 요 7월 1일은 괴정동이라 지역이 차이가 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는 1월 달에도 전수로 모든 공시지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가구 한 가구당 다 날아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전원석 위원  평가금이 날아가고 또 7월 달에도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동 526-12번지가 1월 달에는 679만 5000원이었는데 7월 달에 6개월 뒤에 다시 평가한 금액은 325만 9000원 그 이하니까 최고가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원석 위원  어떻게 그렇게 땅값이 그렇게 반으로 평방미터당 반으로 뚝 떨어질, 공시지가가 떨어질 수 있냐고요.
    (웃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공시지가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공시지가는 1년에 보통 요율이 5만 원 밑이거든요.
  아니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면 변경됐으면 그게 한 10만 단위로 그게 산정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7월 1일 시점은 용도지역이나 이런 거에서 가격이 하락된 게 아니고 분할이나 합병,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토지, 토지가 이렇게 나눠진 거, 나눠져 갖고 이게 낮게 최고가가 매겨졌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치하고 다 같고 가격이 같은데 최고가격이 분할합병에 의해서 그렇게…
전원석 위원  아니 분할 합병하더라도 어쨌든 평방미터당이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맞습니다. 그거는.
전원석 위원  어떻게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리고 이게 왜 제가 따지고 묻냐면요. 공시지가는 모든 세금의 근원입니다. 근원.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전원석 위원  또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머리를 써서 또는 법을 이용해서 어쨌든 세금을 절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실거래가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요 자료를 보시면 975페이지에 다른 지역도 괴정동 966-1번지도 580만 원에서 150만 원 아, 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 이게 일단 토지형상이나 그 주위 예를 들어 하단동에 최고가격은 일률적으로 쭉 같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거기하고 토지 속성에서는…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설명이 좀 이상한 게 공시지가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6개월마다 이렇게 해 준다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요게 1월 1일 기준은 우리 구 전체를 산정한 거고 7월 1일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합병 이거를 산정한 공시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자 계장님, 계장님이 직접 한번 답을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계장 박영환  부동산정보계장 박영환입니다.
  지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업지역 최고 1월 1일자 최고가격하고 7월 1일자 최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데 지금 일단 지역부터 틀립니다.
  지역이 하단동은 우리가 삼성전자 쪽입니다. 삼성전자 저쪽에는 1월 1일자를 전체 기준으로 사하구 전체를 조사를 해서 보니까 하단 삼성전자 뒤편에 거기 최고 상업지역에 최고가격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최고가격이 괴정동 1277번지 여기 327만 9000원 나왔는데 이거는 그 뒤에 7월 1일자로, 1월 1일자로 다 조사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지, 토지 이동지에 대해서 분할 합병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때 해 보니까 하단동은 이미 조사돼 갖고 그거는 최고가격으로 돼 있고 그 뒤에 분할 합병된 괴정동에 어느 필지를 보니까 요 금액이 최고가격으로 지금 됐다 그래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님,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잘못된 제도를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용도지역별 최고, 최저 현황을 올리라고 한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시세가 얼마나 올라갔으며 얼마나 내려갔는가를 따지자고 하는 거지 이 데이터를 봐 가지고는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우리 사하구에서 제일 비싼 값이 600만 원에서 땅값이 300만 원으로 떨어진, 아니면 그런 단서를 또 다시는 게 맞고 또 단서를 달더라도 그것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러한 질문과 동떨어진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최고 높은 가격을 했으면 마찬가지 7월 1일자도 사하구 전체의 제일 높은 단가, 제일 낮은 단가를 올려야 우리가 아, 한 5만 원 떨어졌구나 한 5만 원 올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데이터로 예를 들어 괴정 지역에 분할지 이런 것만 따로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정보계장 박영환  맞습니다.
  데이터 표시 서식을 우리가 쓰면서 자료 활용을···
전원석 위원  조금 오해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거는 제 말씀이 명확하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계장 박영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데이터를 주시고 만약에 그게 6개월마다 그렇게 조사가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올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정보계장 박영환  데이터를 1월 1일자 최고 기준으로 그것만 잡아야 되는데 7월 1일자까지 같이 넣어놓으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헷갈리죠.
  땅값이 반으로 떨어져, 전쟁이 터져도 반으로 안 떨어질 건데 조금 오해가 있는 데이터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유의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계장 박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소속계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학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용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인국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병우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간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 및 다대포 일원의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여 2013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6월 지장물 33동을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6월 다대로 시점부 일부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시에 시비 37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며 또한 2015년 완공된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사하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강변대로 수변 생태문화 탐조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다대1동 1525-1번지 물량장 부지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탐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층 규모의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부결되어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과 건축대안 및 사업 방향 협의 결과 건물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건물 없이 탐조 데크와 조경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 공사에 착공, 2016년 4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변대로 수변생태 문화 탐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을숙도와 낙동강 연안의 생태축과 인근의 홍티 아트센터, 아미산 전망대 등과 연계한 강동권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다대포 해안 동측 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측 1사장의 자연해안을 복구하여 태풍 파랑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2013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국가사업 시행을 건의하여 부산 지방해수청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국비 10억 원으로 4월에 기본 및 실시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 6월에 내년 예산 사업비 15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2016년부터 19년까지 사업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태풍, 파랑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여가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70페이지, 177페이지 괴정, 하단,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 해소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은 사업비 158억 86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올해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 2월, 6월에 4차, 5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년 12월 10일에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은 사업비 77억 5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내년 2016년까지입니다.
  금년 2월, 6월에 3, 4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159억 43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2014년 8월 설계 경제성 검토심의를 이행 완료하고 2014년 9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1차 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에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2015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빛 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용역으로 사하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02개를 대상으로 총 용역비 2200만 원, 용역기간은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추진일정은 2016년 2월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구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개발행위 및 인․허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진행 중인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계획으로 관내 59개의 공사장에 대하여 관련부서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및 허가사항 준수 여부,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및 건축물 피해, 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도시경관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시미관 저해 및 노후 불량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23개 업소 30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도 관내 노후간판을 적극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시스템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격년제로 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내 전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자료를 입력합니다.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신규 설치 간판을 중심으로 관내 전 고정광고물의 규격 및 상호 등 상세이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014년 전수조사 결과 요건 구비 간판을 대상으로 1031개의 간판을 양성화하였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운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559건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관내 어르신,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한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넷째 불법유동광고물 억제를 위해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만 2026건을 정비하였고 2869건에 5억 9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섯째 낙동대로 및 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주변에 전자시민게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낙동대로 변에 4개를 설치하였고 2016년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불법현수막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수요가 많은 하단동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관내 노후한 주민자율게시판 12개를 정비하고 괴정4동에 1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담당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983페이지부터 10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81페이지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책자입니다.
  이 부분에는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있었던 불법현수막 관련 사항인데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제6조의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제4조의3항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다만, 주요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그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이게 지금 이 말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거기 “다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대답 없음)
○위원장 김동하  최인학, 최인학…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몇 항에…
전영애 위원  2항 6조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보면 “다만” 이래 갖고 돼 있는 사항은 법에 있는 걸 갖다가 또 하위 시행령으로 또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시행령을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정당 현수막이나 이렇게 보면 그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30일입니다.
전영애 위원  기간이 있는데… 30일, 근데 보면 그 현수막은 그대로 30일이 지나도 계속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정당의 제가 현수막을 정말 여기 사하 이쪽에다가 많이 걸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확인을 해 보니까 30일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철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30일이 넘은 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실행 상에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미비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히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다른 현수막은 걸어 놓으면 나뭇가지가 꺾어진다, 이래 하면서 또 그거는 철거를 해라, 이거는 뭐가 맞지 않는데 그래 이 조례를 보니까 정말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또 현수막을 걸어놓은 데 보면 오목거울 옆에다 보면 현수막을 아래위로 이렇게 2개를 딱 걸어놨는데 정면에서 주차를 해 가지고 좌회전으로 이래 돌아오려 하면 그 현수막에 그 부분이 오목거울에 비춰서 눈이 부셔서 운전하는 데 방해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오목거울 옆에나 이렇게 설치는 정말 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최대한 철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에도 환경정비 담당자한테 협조를 구해 갖고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계속 걸려 있습니다. 하단 유수지 그 주변에요. 그 도로에, 가락3단지 도로.
  그래 큰 강변도로에서 딱 들어오면 거기서 우회전하려고 보면 오목거울 옆에 보면 아래위로 딱 달려서 있어요. 계속 달려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런 부분은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안전에도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 갖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그런 현수막 위치도 앞으로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하실 분…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영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법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사실 우리 사하구 특히 우리 도시정비과가 가장 어려운 업무가 이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단속하는 일이라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특히 최근에 어떤 분양광고 이런 현수막부터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정당 현수막, 저도 물론 정당생활을 하고 있지마는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하면 법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 보면 적용배제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4조에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제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30일간···
조문선 위원  이거도 조금 이렇게 불명하고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우리 정당하면 우리 정당사무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문을 보내서 정당 현수막은 전혀 달지 못 한다 이래 하면 또 거기서도 정당에서도 법이 이래 돼 있는데 왜 못 다노 이래 하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다시기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단다,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달 건데 조금 가능하냐 이래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돼요.
  협조를 안 하고 그냥 자기들 편한 데 막 달고 떼려하면 “왜 우리 법으로 해서 적용 배제 받는 현수막인데 왜 떼노.”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고 다시기 전에 강제사항은 아니지마는 이런 위치에는 단다 하면 달 수 있는 위치를 좀 정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또 30일도 길면 15일만 달아라 하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정도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특히 하단오거리 교통섬 있는 데, 그다음에 괴정 딱 잘 다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무분별하게 달기 시작하니까 막 달고 그다음에 정당 현수막을 달다보니까 일반분양현수막이나 그다음에 가게 홍보하는 현수막도 쭉 답니다.
  달고 나서 나중에 철거할 때 보면 정당 어떤 공익목적에 의한 현수막,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도 달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경찰에서도 달고, 다는데 그런 거는 안 떼고 철거를 안 하고 개인이 단 것만 떼면 개인이 느끼는 입장은 “왜 우리 거만 떼고 단속을 하는 구청 거는 왜 안 떼노.” 이렇게도 민원이 오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물론 올 겁니다. 그래서 법의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다른 과에서 과별로 막 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과별로 달기 전에 우리 관할 주무 과인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는 안 달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관련 법규라든지 아니면 업무 협조를 통해서 다른 과도 다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정당에 관한 거는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 우리 자료를 보면 불법 특히 현수막 단속해서 단속 실적이라든지 부과금액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작년보다 엄청···
조문선 위원  엄청 많이 부과를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징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 이게 법의 맹점이 하루에 지금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500만 원까지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500만 원까지 하루에 11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아파트 분양하는 업체에서는 500만 원까지니까 500만 원 주고 그래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맹점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똑같은 동일 현수막에 대해서 11장까지니까 사이즈라든가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보면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8m, 9m 사이즈가 다른데 법을 적용할 때 똑같은 11장 이러지 말고 사이즈가 다르면 따로 계산을 해서 또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안에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정당하고 무슨 아파트인데 전화번호가 205 이래 되어 있으면 전화번호가 틀려요. 그러면 안에 내용이 글자가 다르면 또 부과를 하고  이래서 법의 맹점을 노리는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해석을 하셔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최대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다들 법의 잣대를 대 가지고 지금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김해, 양산 다른 구에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거는 달아놓고 특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하신 거 보니까 81페이지 보니까 기존에는 단속을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확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도 단속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추가하실 계획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조문선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또 추가드리는 거는 우리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시고 억제하시고 그런 안건도 넣으셔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정책을 잘하시면 사하구는 불법 현수막 다니까 엄청나게 과태료도 많이 받고 좀 힘들더라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분양하는 특히 분양사무소가 문제인데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문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앞에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가장 우리가 오다 가다가 눈에 많이 띕니다.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3시간 동안 거뒀다 하면서 전봇대 매매, 전세 이런 불법 전단지 있지요. 붙이는 거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1억 3000만 원 어치를 만약에 그걸 4만 원을 부과를 한다면 3시간 만에 뜯어가지고 온 게 한 1억 3000만 원 어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광고물 계장님한테 불러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8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불법 광고물 제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관리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제로인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제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로가 아닌 거 같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제로가 아니고 100%죠. 100%
  그리고 계장님께 제가 토요일, 일요일 오다가다가 광고물 사진을 직접 찍어 가지고 “하단2동 주민자치센터 앞, 가락1단지 앞, 장림 어디 앞 사진을 찍어서 여깁니다. 빨리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하세요. 분양 광고는 어떻습니다. 이거는 정당 광고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위치까지 사진을 찍어도 그것은 아직까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답변이 “위원님, 우리 입장을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됩니다.
  입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하세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여당, 야당 또 정당이 아니고 포럼, 요즘 포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포럼, 무슨 아파트 분양, 무슨 살 빼세요. 헬스장. 아주 그래서 작년 대책이 뭐냐 하면 우리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지정게시대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대책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거기 달 생각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장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법대로 진행하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게 가장 깔끔하고 구설수에 안 오를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제로 프로젝트가 말이 아닌 정말 제로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광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대로 실적이 5억 몇 천 만 원 정도 부과한 게 있는데 특히 전봇대 붙이는 거 있지요.
  그것도 상당히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실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뜯어 와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조문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교통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예산도 필요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루에 열 장 씩만 떼면 우리가 40만 원, 50만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5, 6만 원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들 있는 법 그대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사하구에는 불법 전단지가 한 장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하구 재정도 엄청나게 아마 윤택해지고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법대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도시위원회 어떠한 위원님도 절대 공무원들 뭐라 안 합니다.
  단지 눈치 보고 법대로 안 하고 편법을 사정을 봐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는 거지 법을 지켜가면서 봐주세요, 그런 거 때문에 뭐라 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눈치 보지 마시고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그렇게 정말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잘 하신다 하셔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해 가지고 법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희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행감 때마다 나오는 건데 불법 현수막이 지금 수거 단체는 아름다운 부산시 만들기 여기만 꼭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거는 시에서 여러 개 단체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하구는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별도로 구에서 지정할 수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금액도 한 개 하면 3000원이고 족자형은 2000원이고 금액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단체를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 책자 보면 우리 조문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어르신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2000만 원은 시에서 1000만 원은···
채창섭 위원  기금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일할 사람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정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정해 가지고 계획으로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것도 영세민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르신이라든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희들이 선정을 나중에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채창섭 위원  2000만 원 여기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기금에서 1000만 원하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 다 배분해 주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게시대 만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현수막, 불법 현수막은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계속 또 만들고 또 만들 거 아닙니까?
  내년에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현수막 게시대는 내년에는 계획이 아직 예산은 없고 올해 두 군데 한 저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단···
채창섭 위원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줄이는 방법을 해야 돼요. 구청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이것도 선정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점 앞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 하게 하고 이게 님비 현상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게 막히면 자기 상점 앞에 장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치를 하고 싶어도 이게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안 됩니다.
채창섭 위원  구청에서도 과별로 괴정4거리 붙여놓은 데도 있고 또 여기 올라가면 신평로 교회 맞은편에 과별로 막 붙여놨어요.
  그 옆에 일반 불법현수막 붙여져 있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게시대를 몇 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게시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리고 행감책자 1034페이지 보면 2015년도 현수막 부과 금액이 보통 500만 원씩 계속 해 가지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되는 데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억 4700을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그때까지만 해도 5억 9900이니까 약 배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광고물 아파트 광고하는 몇 억 정도 억 넘게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현수막을 우리 구만 1억이잖아요. 이 업체에다가, 다른 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구도 우리 구만 다른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우리 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지 타 구까지는 효과가 적으니까···
채창섭 위원  그럼 1억 부과해 가지고 1억 다 받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보면 해운대나 진구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부과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데 광고물관리계 직원들이 전화로 욕을 많이 얻어먹기는 먹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불법현수막 수거한 게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3000만 원인데 그럼 몇 억 거둬들이더라도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세수는 거기로 들어가고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구 재정에 저희들 많이 받아들이면 재정이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올해처럼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도시정비과 김희철 과장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과 채창섭 위원님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하고 1039페이지죠. 그리고 그 앞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부과 내역을 보면 사티문이라는 주식회사 사티문 있지요.
  거기서 6000만 원이고 그리고 군월드라고 주식회사 군월드에서 2000만 원, 2500만 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원이라고 주식회사 다원이라고 거의 7000만 원이에요. 부과된 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체납 중입니다.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계속 체납 중이고 일부분 한두 개 한 거는 고지를 하면 수납이 다 된 걸로 나타나 있고 이런 상습적으로 이분들의 주소지를 보면 금정구에 사시고 주식회사 사티문의 대표는 주소지가 금정구입니다.
  그리고 군원들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원C&D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 사업주는 다른 데 있고 하는데 부과를 이렇게 해놓고 체납을 계속 하고 있다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다가 분양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몇 번 체납을 하고 있다가 고지서 몇 번 발급되고 하다가 기업체를 문을 닫습니다.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분양회사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수납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상습적으로 분양하는 회사들의 현수막에 대해서 특히 자기 구도 아니고 사하구에 와 가지고 자기는 이익을 다 받고 벌금은 하나도 부과된 거에 대해서 내지도 아니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느 날.
  기업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폐업해 버리면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분도 그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특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니까 수납을 하신 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벌금을 냈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 상습지역이거나 이래 아주 고질적인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모든 재산을 조회를 다 해 가지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를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 진짜 고질적인 거는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다 하고 예를 들어 예금이 있다든지 그런 거면 압류를 들어가고 모든 재산을 조회를 통신부터 해 갖고 모든 조회를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수막 불법으로 하고 부과되어서 부과된 금액이 이게 징수가 되지 않고 결손처분 된 사항이 있습니까? 있죠? 해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결손처분 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니까…
오다겸 위원  예, 결손처분이 되는데 해마다 결손처분이 이렇게 운영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오다겸 위원  그 금액이 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렇게 노력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이게 계속 체납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고질적으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행정적으로는 다 하신다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재산 다 나중에는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기들 떠나버리고 폐업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신다지만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좀 더 연구를 하고 압류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 사하구에 와 가지고 자기들 다 해놓고 말이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벌금은 하나도 안 내고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앞에 98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988페이지고요. 위에 보면 장림유수지 관련사항 해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의 목적이 악취하고 저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처리결과가 보니까 “인공습지 유지용수를 공업용수로 대체 공급함에 따라 수질이 최근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장림유수지 어울터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장림유수지 어울터 관련해서는 유지관리가 잘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라든지 모기가 많이 있고 잡초 엄청 많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엉망이고 어울터라고 하고 또 체육기구도 몇 개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운동하기도 힘들고 또 잡초도 너무 많아서 정리정돈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재차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동안 좀 하셨던 거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기존 작년에 올해 설치를 하면서 기존 수로 안으로 들어가는 물을 갖다가 기존 하수박스 보림초등학교 앞으로 해 갖고 박스 물이 나오는 걸 갖다가 이때까지는 거의 유수지 안으로 거의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기존 있는 웨어를 갖다가 한 1m 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웬만할 때는 그리로 유수지 쪽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 오수 쪽으로 박스 있는 쪽으로 보드 있습니다.
  그 보드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기존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갖다가 계속 지금 좀 많이 돌려 가지고…
오다겸 위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수질개선을 좀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그 관계도 위원님 보기나 주민 보기에는 좀 미비한 것 같긴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1m 효림초등학교 그쪽에 하수관에 1m 정도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거기 넘쳐서 또다시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넘쳐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게 되면 또 그게 생활하수하고 해서 굉장히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1m를 높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고 난 이후에 다른 민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m 올리고 난 뒤에 오수가 비가 왔었잖아요. 비가 온 이후에 어떻게 조사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비 오고 난 뒤에는 그게 좀 넘치면 각종 뻘이라든지 많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뻘을 치우고 최대한 좀 빨리 주민들한테 민원을 좀 적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빨리 안 되니까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 갖고 해야 되고…
오다겸 위원  예, 특히 오수… 비가 오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오수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희들이 건설 본부에서 그 위에 지방하고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다겸 위원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설계가 좀 잘못됐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오염물질이 좀 그리로 들어가도록 좀 더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공사를.
오다겸 위원  보강, 충분히 보강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여름철에 특히 잡초라든지 모기들로 인해서 그래도 유수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어울터지 않습니까?
  체육기구도 있고 하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 산림녹지과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서로 수시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여름에도 저희들이 좀 방역을 해 가지고 모기라든지 그걸 충분히 좀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배관구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장림유수지 공원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이 유수지 공원의 핵심적인 문제가 하수도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 관거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1062페이지 보니까 분리 관거 공사가 끝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지 공원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이거 건설 본부에서 공사하는 거 여기 지금 완료됐다고 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배관구 위원  예, 분리 관거 공사···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거는…
배관구 위원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그럼 점오염원들이 해결이 돼야 하는 건데 그럼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비점오염원들만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오염원들도 점오염원들도 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사업했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여기에 지금 완료됐다는 거는 자기 공사구간 내에 다 된 거지 전체적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역 중에서는 지금 하수도 정비하는 것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하단구역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괴정지구 지역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 구간도 주로 관로가 지나갔다든지 그 근처에 배수설비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속속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100%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배관구 위원  근데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우수만 들어와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배관구 위원  근데 오수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배관구 위원  그럼 이 공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도대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은… 저희들이 공사를…
○위원장 김동하  자, 계장님! 최병우 계장님!
○하수관리계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동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실하게…
○하수관리계장 최병우  하수관리계장 최병우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건설 본부에서 지금 하단지구도 금년에 착공해서 18년, 19년까지 계획이고 괴정지구도 대부분이 아직 분리 관거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본 사업이 차후에 되고 상기사업들이 먼저 됐으면 좀 이런 문제가 덜 했을 텐데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괴정지구하고 하단지구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미비한 시설을 계속 보수 보강해 나가다 보면 선례에 잘못된 점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고생 정말 많으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할 때 김진성 과장님께서 분류 관거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끝나면 공업용수를 이제 안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업용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방류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장림유수지에 공업용수…
배관구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 일대는 아직 완전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수지 관련으로 추가질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리고 우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화차원에서는 오수는 물은 계속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비가 오고 나면 이쪽에 장림동에 온갖 유해물질과 그런 먼지들이 모여서 여기 유수지에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시설이 농구장이랑 족구장입니다.
  근데 어떤 바보가 이렇게 장림동에 유해물질이 다 모여 있는 먼지 여기서 축구도 아니고 농구 공 튀겨서 손으로 계속 만져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족구장도 있는데 족구장도 헤딩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강아지들 데리고 여기 유수지 공원에 산책을 하는데 여기서 운동을 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공간을 다르게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해 가지고 정화활동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리고 한날은 제가 이렇게 갔더니 이런 식으로 먼지들, 슬러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방치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냥 흙먼지가 아니고 정말 공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 한 번만 불면 이거 전부 다 장림동 동원로얄듀크하고 장림동 주민들이 다 마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바로 바로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즉각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요 장림유수지 관련 때문에 너무 많이 질책을 해 가지고 올해는 이 부분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림유수지가 총 한 160 몇 억 정도 들어갔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167억인가 투입이 됐는데 원래는 그 지역이 뭡니까, 수질도 별로 안 좋고 비점오염원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냄새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비를 167억을 타 와가지고 부랴부랴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요. 그 167억을 왜 쏟아 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웃음)
  좋습니다. 일부 좀 기능을 한다고 보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일부 기능, 옛날보다는 훨씬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167억을 쏟아 부었는데 일부 기능도 안 하면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수질은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1년 365일 수돗물을 막 씻어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돈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수도요금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전원석 위원  1년에 1000만 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흘리니까 흘리다 말다가 흘리다 말다가 하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좀 그런 것도…
전원석 위원  자, 두 번째 지금 냄새 또 없애기 위해서 뭐 합니까?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냄새 악취제거제 또 뿌립니다. 참 심각하다, 그렇죠?
  167억을 쏟아 붓고 1년에 1000만 원씩 물로 씻어 내려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냄새 또 없애려고 4000만 원을 뿌려야 되고…
  하아, 그래서 정말 저도 참 구의원 생활 오래 하진 않았지만 참 우리 구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 자기 낸 세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위정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 놈들이라 하겠죠. 정치하는 놈들이나 공무원 놈들은 뭐하겠냐라고 욕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저는 장림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에 정말, 정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빨리 167억이 167억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당부 좀 드릴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좀 더 살펴보고 연구를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72쪽 한번 봐주세요.
  72쪽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밑에부터 관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관이 올라가야 되니까 본관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창섭 위원  주민들은 불만은 지금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현재로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겪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지금 현재로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앞으로 그 안에 안 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통장이라든지 이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서로 강구해 갖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정리가 아주 서로 잘 하는 걸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어떤 불만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래 공사를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최대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0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대포 일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 1018페이지 보면 지금 맨 밑에 2015년 10월 다대소각장의 문제입니다.
  이게 시 관광마이스과에서 우리 사하구로 넘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신청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추후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갖고 우리 관련부서에 지금 협의를 돌려 갖고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전부 다 잡아 갖고 지금 보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직 신청은 들어와 있고 아직 결정은 난 거는 아니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나게 되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최근에 언론에도 이렇게 났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요 부지를 활용해서 뭐를 짓겠다 이랬는데 서로 신경을 안 써서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이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결정이 나면 이 장소에 뭐를 하겠다 이런 거도 결정이 나 있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은 저희들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청소년 시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호텔 쪽으로 관광호텔 쪽으로 지금…
조문선 위원  관광호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민자를 유치를 해서…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먼저 단계로 일단 도시정비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줘야 되니까 변경하고 난 뒤에 민자를 유치해서 사실은 우리 사하구가 가장 좀 이렇게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게 호텔하고 극장인데 최근에 극장은 또 하단오거리 쪽에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대포 쪽에도 호텔뿐만 아니고 다대포가 우리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의 어떤 문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제가 다대포 쪽에 가니까 모텔이라든지 작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딱 한 군데 있거든요. 호텔이 아, 모텔이 숙박시설이…
  그래서 이쪽에 빨리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민자 유치를 해서 그렇게 관광호텔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 건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니까 빨리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좀 서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또 괴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도 어차피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본래보다 좀 이렇게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게 우리 예산문제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조문선 위원  예, 예산이 국시, 시비가 다 안 들어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되면 몇 년도 되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7년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17년 정도 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많이 했으니까.
조문선 위원  내년 2016년이니까 지금 한 반 이상 공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지금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어서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어떤 오염 어떤 폐수로 인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그거도 어차피 공사는 괴정천 생태하천 공사를 하더라도 주변에 유입되는 오폐수 분리가 다 완성이 돼야 그거를 좀 잡을 수 있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도 지금 오폐수 분리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건설 본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거도 괴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최근에 내년에 하단 쪽에 오폐수 분리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하단 쪽 뿐만 아니고 물이 괴정천 내려오면 저 괴정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쪽 인근에 같이 다 하셔 가지고 이 공사하는 거와 더불어 오폐수가 분리돼서 우리 실질적인 어떤 공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신경을 많이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보덕포 차집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정비과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말로만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진을 구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기 보덕포 쪽에 도금단지 뒤쪽에 있는 차집시설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네.
배관구 위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원들이 모여 가지고 잘 돼 있는데 이게 비만 오면 이걸 넘쳐 가지고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흘러 가지고 쭉 나와서 다대포해수욕장하고 저기 철새들 많이 있는 저기 강변에 모래섬들하고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선 안 해 주십니까? 지적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저기 시스템 자체는 합류식-제가 현장에는 가봤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는-합류식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넘치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게 먼저 하려면 상류층에 있는 오수가 전부 다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 갖고 저 위에 지역에는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이 그면 생활하수과 가 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공문도 몇 번 보내고 보덕포 위에 지역에 대해서 오수관로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생활하수과에서, 그래서 용역사가 어디 있냐면 도아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도 저희들이 만나보고 용역사도 만나 가지고 이 지역에는 진짜 열악한 환경이다 좀 빨리 좀 해 주라 이래 갖고 1단계로 이번에 바꿨거든요.
  그래 일단 그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기본 그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못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다기능어항 있는 구간에 거기까지만 하고…
배관구 위원  예산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우리 구비로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아, 구비로는 하기가 힘들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힘듭니다. 그거는 힘들고 거기는 어쨌든 시비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내년쯤 해 갖고 일단 그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라도 일단 몇 억을 한 2억이나 3억이나 받고 용역일도 그걸 근거로 해 갖고 공사비를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다기능어항 위에도 그쪽에도 또 오수, 이 비슷합니다.
  그래 갖고 그쪽에 해 갖고 하수도과에 가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또 2억을 받아왔습니다.
  거기도 한 40억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이번에 차수에는 그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거 1단계 최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배관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한 7,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배관구 위원  사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언론이라도 비춰지고 하면 다대포해수욕장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업무현황보고 64페이지를 보시면요. 강변대로 수변생태 문화탐조 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거기 건물을 넣기로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2층 건물을···
전원석 위원  예, 그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데크로 변경이 됐다 그런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16억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건물을 몇 층짜리로 원래 올리기로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원래는 당초 예산이 지금 공사비가 15억이었는데 당초에는 30억으로, 건물 할 때에는 30억으로 했는데 건물이 안 되는 바람에 대폭 줄어들어서 15억…
전원석 위원  아, 대폭 줄어들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저는 설계변경이 되었고 건물을 안 지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줄어듭니다.
전원석 위원  아, 줄은 거 맞다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15억은 지금 기존 하는 거 데크하고 그런 시설물 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발주를 했고 공사는 아직 진행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각종 안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거 다 치우고 곧 가시적인 공사는 지금 내년 4월 준공할 거니까 곧 가시적으로···
전원석 위원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자연 친화적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81페이지 보시면 구 지정 전자시민게시판 설치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하다 보니까 하단오거리에 되어 있고 괴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4개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현재 지금 4군데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4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한 이런 현수막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좋은 방안인데 그래서 외관상 보기도 좋고 이런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시면 불법 광고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우리 전혀 들어가지 않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설치하는 업체에서 설치하고 관리까지 다 하는 걸로.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가능하다면 5개 말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4개 설치된 것도 보니까 괴정, 하단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인데 일단 순차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쪽부터 하시고 또 조금 2차적으로 유동인구가 없는 쪽에도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정게시대와 더불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자시민게시대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많이 노력해 갖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지금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전자게시대 그거하고 불법 현수막하고, 현수막 관계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문선 위원  아,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현수막을 갖다가 둘러···
조문선 위원  현수막을 돌리는 식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현수막이 들어갑니까?
조문선 위원  예, 현수막이 들어갑니다. 전자현수막.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전자게시판 식으로 거기에 홍보가 되니까 이런 불법 현수막이 안 줄어드느냐···
○위원장 김동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는 현수막 내용을 전자게시대에 해서 거기에 계속할 수 있냐는 이야기지…
조문선 위원  아니, 이게 전자게시대라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위원장 김동하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조문선 위원  세로로 작은 현수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는 모양이네요.
  작은 현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전자시민게시대인데,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 세로로 되어 가지고 플래카드로 해 가지고 기계로 해서 뱅 돕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거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조문선 위원 위원석으로 와서 자료를 보이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이 들어갑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현수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니, 현수막을 그냥 게시대에 붙인다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요. 전자로 해 가지고···  
    (「내용이 들어간다는···」하는 이 있음)
  내용이 들어간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런데··· 아, 그러면 됐고 더 이상 질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같은 기능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불법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불법 현수막 거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뭐라 하노, 아주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좍 걸어가지고 특히 공무원들 쉬는 날 좍 걸어가지고 붐을 일으키듯이 좍 보여주고 또 공무원 출근하면 싹 걷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전자게시대 그거는 워낙에 작고 다소 단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외에 또 이런 행사 알림 그거는 참 좋겠더라고요.
  각종 대회라든지 무슨 강연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가급적으로 많이 알려서 예를 들어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 알려가지고 그것도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계도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열심히 계도해 가지고 불법 행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우리 사하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요구사항이 불법 현수막 근절, 장림 비점오염 사업 그거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사하구에 계시는 동안 도시정비과장님은 반드시 그 두 가지는 해결하고 다른 데 좋은 데 가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소리)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부동산정보계장박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