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9일(금)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해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동 소관 지방세 과징업무가 사실상 96년1월1일부로 세무과로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치법규 조항을 개정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과징수 사무위임 중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부분을 삭제를 하고 두 번째, 항공기의 취득이나 매도는 우리 구에 비행장이나 또 항공기를 취득할 그러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하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개시일­이것은 15년 이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일단 감면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증명등수수료가, 그러니까 이 조례가 88년5월1일부로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도 거의 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율을 현재 보면 11년 전의 그 요율이 낮기 때문에 이 낮은 요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또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은 삭제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신설을 하고 또 변경된 부분은 변경조치함으로써 이 조례를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로는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등 20여종 요율을 변경하고 또 현행 법령에 맞게 해당종목을 신설·변경·삭제를 하고 또한 본문의 내용을 현재 수수료 징수조례에 맞게끔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먼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고 함.
  2. 주요골자
   가.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을 삭제(제6조)
   나. 항공기의 취득, 매도로 인한 재산세 부과사항은 우리 구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제26조 및 제27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에게 위임처리 되고 있었던 재산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가 97년1월1일 구청으로 환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동장에게 처리권한이 없어지므로 불필요한 관련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세를 부과할 법률 및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내에 미납한 경우 조치 및 위법 또는 착오의 경우엔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 고지해야 하나 항공기의 경우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을 관할하는 시·구이므로 사하구에는 정치장이 없으므로 필요없는 사문이라 생각되며 이 조문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97년, 98년 각 한 차례씩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그때에 불필요한 조문 등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었으며 또한 조례는 행정 행위 시 제일 먼저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서에서는 조례를 적용함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사하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개시 및 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그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5년간 전액을 공제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7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하자는 없으나 몇 년간을 감면기간으로 정해야 하는지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제증명등수수료 중 요율이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종목들은 신설, 변경, 삭제하여 보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등 20종,요율변경
   나. 현행 법령에 맞게 수수료 신설 삭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고 또한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써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 이번 수수료 개정안은 88년에 책정된 수수료가 대부분으로써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여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의 기능이 충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수수료의 현실화로 99년도 구 전체 세외수입은 다소 늘어나나 그 중 민원이 많은 인감증명 수수료는 약 67%나 상향조정하여 민원인의 원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직접 민원인에게 이해가 가는 수수료 요율 개정시에는 전국적인 요율분석, 원가계산, 타 구와의 수수료 비교 등 현실화를 위한 사정 등을 거친 후에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기구에서 충분한 검토와 가계,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동 소관 지방세 과징업무가 구로 이관된 연도는 96년도1월1일입니까, 97년1월1일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97년
○이모영위원  아까 과장님은 96년1월1일이라고 했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고, 그러면 지금 97년이더라도 한 2년이란 세월이 안 흘렀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을 요새 하는 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97년1월1일부로 동에 좀 있으면 세무직 공무원을 전문직으로 각 동에다가 소속이 되게끔 동장 지시를 받게끔 그렇게 주로 동에서 하는 그 업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 기타 구 세무과에서 지시보완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에 전문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러니까 세무직 직원이 있어서 그것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97년 이전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96년12월30일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시에서 어떤 행정지시로 그것을 구로 그 내용이 시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동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행은 97년1월1일부로 했고 그 이후에 여기에 따른,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즉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현재 우리가 동이나 구에 대해서 업무가 세무업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을 하나 맡아서 일단 구에 완전 전담시킨다는 것은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제26조 항공기 관계 말이죠. 이 관계는 지금 삭제하는 것이 늦은 감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사하구에는 전혀 관계가 없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일찍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타 조문에는 이의가 없고 26조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에 있어서는 좀 전에 이모영위원께서 한 말씀에 반대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본 조항은 사실상 대형항공기를 기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자가용 경비행기 운항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이 자가용 운항이 사실상 어떤 어려운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운항이 되고 있는 시점이 왔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이 불편해진다면 이 조문은 존치시켜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 자가용 경비행기라는 것은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따라서 건물 옥상에서도 이·착륙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단 내의 자체 시설지에서도 1,000평 내지 2,000평의 공단 자체 한 기업체의 부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법이라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마는 미래지향적인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 지역에서는 신평·장림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해양관련시설이 많이 있고 또한 군사시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조항은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이석래위원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는 대형비행기 뿐 아니고 일단 소형경비행기의 이용도 앞으로, 또한 소유가 우리 사하관내의 특성상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석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비행기 이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측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 추세로 봐서 저희 실무진 판단으로 볼 때 지금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컴퓨터화 되고 인터넷 상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전도가 1년 전이 과거의 10년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화교육을 받거나 이러할 경우에 과거는 어떤 직장과 또 사택,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의 분화가 있고, 현재도 물론 분화가 있지마는 앞으로의 미래에는 직장의 분화가 없고 낮과 밤이 없는 하나의 인터넷 사이버 공간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전산화 사업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많이 감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가용이 감소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비싼 경비행기를 교통이 막히지 않는데 과연 그렇게 할거냐 이런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항공기의 취득이라 등은 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비행기로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의 자동차의 경비행기는 일부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인터넷에 대한 정보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도 부언을 하자면 인류가 살아서 5만년 전에는 말이 생겼습니다.
  5,000년 전에는 글이 생겼습니다.
  500년 전에는 책이 생겼습니다.
  50년 전에는 TV, 라디오의 정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5년 전 상상도 못 할 시점에 인터넷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조례도 법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존치 시켜주는 것도 타당합니다.
  지금현재 국내 고급승용차 한 대 값이면 자가용 경비행기와 같이 맞먹는 가격으로 구입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은 없애서 편리할 것이냐, 존치를 시켜서 구민들한테 어느 한 분이라도 편리가 제공된다면 이 법은 그분을 위해서라도 존치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토론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에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부과징수사무위임에 있어서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소속직원으로 수정하고 제26조 개정안에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에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김재영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김재영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소속공무원하고 소속직원하고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현행을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뭣 때문에 소속직원으로...... 그런 사유가 나타난 것인지
○세무과장 윤여철  여기 보면 조례법률 관용어에 보면 지금까지는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직원 이렇게 혼용해 쓰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을 소속직원이라 하는 게 법제처에서 주요법률 관용어할 때 하라는 그런 의지로 일단은 여기에 의해서
○김상수위원  그 내용이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까?
   (담당직원 설명)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현재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은 고용직 이상을 공무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용직을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속공무원, 소속직원이라 하면 전에 쓰던 상용이라든가 일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원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무원에서 직원이라는 구분은 법제처의 어떤 하나의 권장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혼동이 와서 그런데 법제처에서 조례 심의 시 유의할 주요 법률 관용어 나온 것을 보니까 소속공무원보다는 소속직원으로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여기 내려온 게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이 동의한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있어서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직원”으로 수정하고 제26조 개정안에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이렇는데 투자비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는지 재산 한계를 짓는 것인지 우리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몇 %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주식비율입니다.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는 지금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몇 %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51% 이상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외투 법인으로 인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세제한특례법은 외국인 이 51%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항은 현재 언급된 게 없고 외국인이 보유하고 고 있는 비율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조세감면으로 해서 해당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간을 7년간을 면제하고 3년간을 50% 경감한다 라고 지금현재 신설하고자 하는데 7년간 면제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4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제기간을 15년으로 일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5년 범위 내에서 3년, 7년을 할 경우에는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15년의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하고 제5항에는 “5년간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해서 7년간, 15년간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는 것은 지금 5년간으로 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만 되는데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 그 법에 따라서 5년에서 2년을 더해서 7년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7년이라는 기간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보면 여기에 같은 겁니다.
  같은 법에 제121조2의 4항에 보면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기간 내의 감면비율과 공제비율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김주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15년까지로 할 수 있는데 그 15년 기간 중에 왜 하필 7년간 면제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7년간......
(○집행기관석에서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부산시 전체에서 보면 사하구는 5년간이고 서구는 3년을 하고 북구는 7년을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시 세정과에서 7년간으로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99년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6개 구·군 공히 7년으로 한다고......)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자치 제도가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이 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15년간을 자기 지역 실정에, 자기 구에, 자기 주민에 맞게끔 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내려 온 그대로 한다면 회의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 시에서 16개 구·군에서 사하는 5년하고 북구는 7년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니까 7년으로 하는 게 제일 합당하다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나 종토세의 감면이 될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국내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 지원 서비스 및 고도 기술을 수반한 사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타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할 경우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사항이지 현재는 우리 사하구에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 사항으로 7년 정도로 하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수가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 7년이다. 7년 지탱해서 통일을 하자 그런......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사하구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금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세무과장 윤여철  예, 유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런 조건을 가지고 현재 이분들이 여기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여기 보면 구의 경우에는 구세나 재산세나 종토세에 해당되지만 시의 경우에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취득세는 20/1000이고 등록세는 30/1000 두개 하면 50/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구입해서 그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세와 구세 이런 것을 전액 감면해주는 그런 식으로 7년간 해주면 여기서 하나의 메리트(merit)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모영위원  사하구 내에는 지금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도 없고 투자기업체도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현재 하나도 없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재산을 구입하고 이래한 사람도 없고 보유한 외국인 재산도 없고 투자업체도 지금현재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이?
○세무과장 윤여철  여태까지는 외국인 기업으로 할 때는 주식전체를 51% 이상을, 그러니까 49% 정도를 외국인 기업이 갖도록 하고 국내가 51% 갖도록 이렇게 되어왔는데 그런 기업이 과거에는 사하에 있었지마는 지금현재까지는 거의 없고 이제는 주식비율과는 관계없이 이런 조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산업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발전에 효과가 큰 이런 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조건이 되면 외국인 기업으로 봐서 일단은 이런 구세 또는 시세를 감면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우리 나라 사람하고 합작하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 취지에도 합작기업도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합작하는 기업도 이런 혜택을 보인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내에는 합작하는 외국인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 관내는 현재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여태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줬는데 연장을 어느 정도나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례상은 처음 신설하는 그런 사항인데 과거에는 기간을 법상에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여태 조례로는 한 번도 정해진 적이 없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김인위원  현행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늘여서 7년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법 상에 그렇게 하는 그런......
○김인위원  그럼 외국인 투자기업을 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재정경제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만일 우리 구 관내 외국인 업체가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감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저희들 자율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는 법상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보면 지정하도록,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적으로 재정경제부의 어떤 판단에 달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인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예전에는 49%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외국투자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인위원  그런데 조세특례법에 보면 무슨 산업지원, 서비스업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사업이라든지 공장을 설치할 때는 공장시설이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외국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조금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응답 없음)
○김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례로 뭔가 정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가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수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재정경제부에서 정해놓은 그대로 정해서 저희들이 자율권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뭔가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하나도,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자율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상태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위원회에 통과되고 위원회에 통과되어야만 여기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필요한 것은 설사 조례에 만약 이런 조항이 없다면,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위원회 통과되고 또 승인을 받더라도 조례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이분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에 한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7년간 종토세,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은 50% 감면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진 법대로 하지 조례에 굳이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가 주도적이지 이것은 근본취지가 지방자치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도 아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발로 뛰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력이 되어야 되는데 딱 묶어놓고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장이라는 것은 지을 적에 그 입지적인 여건을 누구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의 여건과 부산의 여건이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단 방법이 틀리면 거기에 투입되는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감면도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 지방자치 나름대로 돼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하지 못하다. IMF 이후에 국가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왜 국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는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 밸런스가 있다는 것을 해놓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IMF 이후에 우리 관내 법정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종합소득세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번에 조그마한 것은 제가 확인 못 해봤고 재산세에 대해서 순수 재산세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관내 81개 모든 업체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액은 16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7개 회사가 이번에 재산세를 못 내겠다. 그 중에 한 4개 정도의 냉동창고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지금까지 IMF 때문에 물량이 거의 없다가 요즘 조금씩 창고가 차고 있는데 창고물건을 선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그것도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이나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 외에는 납부가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난해 그러니까 98년도 재산세가 납기 내 징수가 약 8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산세가 89%, 90% 가까이 납기 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IMF 이후에 경기가 좀 진작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전에는 세입민원 종합전산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가 납세관리대장에 있는 주소하고 현재 실거주 주민등록주소가 착오가 있어서 고지 선납이 못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99년5월1일부로 납세지하고 그러니까 납세대장에 있는 주소하고 주민등록 주소하고 일체화시켜서 전산작업을 해서 그렇게 고지서 송달한 결과로 상승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김위원님께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끌려가고 지방자치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방세의 특징은 국세의 경우에는 법에만 국세의 어떤 관련법규에만 규정되어 있으면 국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다만, 지방세는 지방세 특성상 지방세나 관련법규에 법이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징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역시 감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부과징수나 또 감면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 사항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은 바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중앙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니까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렇게 인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내국인 기업체에 감면을 주려면 단체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내국인 기업체 감면은 현재 우리가 어떤 경매에서 아,  경매가 아니고 어떤 성업공사나 또는  다른 은행 이런 데서 유치물을 잡고 있는 것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를 일단 부과는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업공사나 은행에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김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체장이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감면하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요?
○김인위원  예.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조례를 하기
○김인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행정자치부 허가는 득하지 않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요?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일단 조례를 발의를 해서 조례제정이 되면 조례를 법무계통을 통해서 통보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감면하기 위해서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징수유예하고는 틀립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감면 해 주기 위해서는 일단 입법화가 돼야 됩니다.
  입법화가 되면 조례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승인을 받거나 하는 제도는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법과 그 다음 상위조례에, 그러니까 상위조례나 규칙에는 조례가 위법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시에 통보 해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바람직합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우리 국내기업도 대외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감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또 IMF와 같은 그런 경우가 왔을 적에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90% 수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IMF 기간 동안에 부도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되었던지 그것도 면밀히 세무과장님이 잘 조사를 하셔서 우리 관내 법정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면 곤란하니까 IMF 동안에 도대체 얼마 정도 기업체가 부도가 났고 그 동안에 도대체 얼마 정도 공단이 가동이 되었는지 조사를 하셔서 국내기업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에 못지 않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든지 감면할 수 있다든지 적극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에게 권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무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직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하구하고 서구하고 사상구가 똑같아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재산 취득일로부터 10년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세무과장 윤여철  10년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데 현재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아직 대상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대상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기간을 늘이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신설이기 때문에 한번 운용을 해보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도 투자를 그럼 북구에 가면 몇 년간이다, 사하구는 10년간이다 하면 가급적이면 사하구로 오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전체금액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서 감면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구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이 조례......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보충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기업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어느어느 기업이 부산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정되었다고 부산시 시정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시 시정과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정되었다고 사하구청에 통보가 오면 그때 그것이 구세감면을 해주는데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자치 구·군별로 면제 기한을 연장해 주면 북구, 사상 예를 들면 북구에 5년을 해 주고 우리 구에 한 10년을 해주면 우리 구에 더 유치가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시 입장에서 보면 16개 구·군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3월 달에 행자부 그것을 할 때 시 전체를 묶어서 7년간 그렇게 해서 연장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시정과에서는 16개 구·군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아마 7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이러면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조례를 하는 거고 구세감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직선적으로 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가 10년을 하게 되면 조례상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모영위원  꼭 10년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데 우리가 10년을 하게 되면 타 구보다는 3년간 구 세입이 재산세나 종토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고 그렇다면
○이모영위원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해수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 그런 업체를 우리 사하구에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아직 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 대상이 있으면 그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이해수  대상 생기기 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대상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제가 말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투자유치하고 조세 감면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투자유치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거고 세무과에서는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못 만듭니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세감면을 해 주는데 조세감면도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우리가 10년을 해 준다, 5년을 해 준다 이것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모든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자체 내에서 유치시킬 수 있는, 현재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청장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세 감면을 해 주는데 집행부측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7년간을 통일했다고 하니까 거기도 상당히 국한해서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유치관계는 하나의 개별법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다 여기에서 조세감면하고 유치관계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니까 우리 질의관계가 연장이 되고 그런데 이것으로써 어떤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람이 자연녹지에다가 체육관을 크게 해서 지을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 오만평을 찾는데 그 사람이 사하구를 절대 찾지 않습니다.
  왜냐, 사하구의 건축조례하고 다른 구 건축조례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하구는 자연녹지지만 행위허가 제한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사하구에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구에 가서 그 땅을 지금현재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구로 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마이너스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던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그래서 여기에 보면 7년간 전액을 면제해 주고 3년간 은 또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횟수는 10년간이 되는 거죠.
  7년간은 전액 면제해주고 3년간은 50%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수  그 말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이 많아서 미안한데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조례가 약간씩 틀리고 비교분석이 되어야 만이 그 사람들이 첫째 사업 차리기 전에 땅을 찾을 때는 사하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축조례를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사하구에 체육시설 안 합니다.
  사하구 자연녹지에 행위허가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큰 건축관이 못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다른 위원님들의 제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이석래위원 이것은 검토보다도 심의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겠는데 점심시간이 걸려 있으니까 식사 끝난 뒤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집행부에 보완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해수  그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일단 김재영위원님 발언신청이 있으니까 발언을 듣고,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현재 제증명등수수료 요율이 88년도에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데는 공감을 하고 인상한다는데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왜 이때까지 이 긴 시간 동안을 방치해 두었다가 지금이냐, 왜 지금까지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놔두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한 가지 묻고 그 다음에 인상 시점이 지금 IMF라 해서 전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필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가 그것을 또 한 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인상폭이 약 67%인데 이만큼 올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는 한편 인정을 하면서도 제반 물가상승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세 가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건의하거나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시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그 동안에 지방자치제가 88년도부터 생겨서 88년5월1일부터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어떤 발족과 동시에 조례로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서 그 동안에 어떤 계속적인 운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보완하고 다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 시대에 공무원들이 적응이 잘 안 되어서 과연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집행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 업무가 업무의 비중상 그렇게 큰 비중이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챙겨서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하지 못한 그런 점을 일단 인정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조례가 지금현재 왜 하필 이런 시기, IMF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왜 인상을 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98년도 지난 해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자치구의 세외수입 담당자, 담당계장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한 동기는 그 동안에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의 살림을 살아보니까 전에는 구세니 시세니 그 다음에 구비니 시비니 이런 것을 별로 인식을 못 했는데 상황이 어렵고 특히 IMF를 당해서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법으로써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한푼도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재정 적자를 어떤 식에서 다시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에게 하는 행정서비스가 과연 현실에 맞느냐, 그래서 현실화 분석을 해 본 결과로 그 당시에 약 10년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에 한번도 인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갑자기 한 6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왜 갑자기 인상을 하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요즘 보면 특히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 많이 발급이 되는데 300원에서 500원으로, 프로테이지는 한 60%쯤 됩니다.
  사실상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가 분석을 해 보니까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500원 정도는 우리가 책정을 해야만 원가에 7, 8십%에 도달한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98년도에 세외수입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꼭 해야 할 일을 함에도 시기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방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체감을 하지 못했다 지금에 와서 구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인상폭도 현실적으로 이만큼 하면 맞다 하는 이것까지도 공감을 하지마는 제반 물가상승요율에 비해서 이것이 높이 올라갔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렇게 드러났다 이 얘기입니다.
  구가 어려우면 구민들도 역시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울 때 부과하면 편치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행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제때제때 챙겨왔다고 하면 지금쯤 700원 돌려도 되죠.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지금 500원 올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올릴 만큼 못 올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원가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원가라면 모든 장사나 물건이 원가가 있고 판매대금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고 여러 가지 다 수반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현재 이때까지 88년도부터 해서 올해 99년도에 와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원가분석이 주로 보면 인건비 또는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또 기타경비 또 필요하면 여비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역무를 제공하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필요하면 한 사람, 반 사람이 필요하면 반 사람 이렇게 해서
○김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11년간을 조정 안 한 이유가 1년간 예산결산을 할 때 수수료에 대해서 수임료를 받고 있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작년이나 올해에 대한 원가가 나왔다면 지금현재 원가계산을 보면 얼마만큼 손해봤다는 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제증명 수수료에서 나오는 이 액수가 연 얼마나 원가에 비할 때 손해가 났느냐 하는 것도 한번 따져봤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손해보다는 일단 원가가 그정도 된다는 것을 원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주석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은 지금 우리가 접수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약 7분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접수를 하고 대장확인을 하고 기재사항, 본인확인 또 복사비, 인감날인, 발급대장 등재, 교부 해서 인건비가 한건당 530원29전, 여비는 없고 인쇄제본비가
○김주석위원  아니, 인건비가 얼마요?
○세무과장 윤여철  430원29전입니다.
○김주석위원  한 건당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 다음에 인쇄제본비가 20원72전, 소모품비가 3원80전 총계가 554원81전 그래서 현 요율이 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 54.1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원 정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물론 원가는 그렇게 따져야 되겠지마는 지금현재 체감인건비가 오르면 프로테이지가 인건비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이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를 때는 이것도 원가도 같이 계상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11년간에 이만큼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는데도 이러한 표면적으로 피부적으로 직접 손해가 안났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되면 인건비는 나가니까 하지마는 우리 구에서는 인원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마이너스되는 돈은 표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시는 인건비 530원을 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쇄비 그 다음에 광열비 해서 20원하고 3원하면 그렇다고 피부로 닿는 돈은 플러스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주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년 예산을 결산을 할 때 제증명 수수료 모든 것을 잡아 가지고 할 때 돈이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원가분석액하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해마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마다 그에 따라서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김재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기를 놓쳤다, 그만큼 피부에 안 닿으니까 인건비만 나가고 돈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안 가니까 그대로 미루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이면 3년 그에 따른 물가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해줬으면 지금 IMF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지 않을 건데 이 같은 입장에서 다시 68%나 67% 올린다면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을 올린다 하는 것은 지금현재 실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증명, 주민과 우리 구민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은 그때그때 너무 늦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현재 요율인상분에 대해서 문의할 게 있습니다.
  징수유예 증명 안있습니까?
  징수유예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포함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징수유예 증명은 아까 김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징수유예는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그 납세자가 부도가 나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세금을 납기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요즘 보면 6개월 이내로 - 보통 되어 있습니다 - 두어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세액 그대로 징수를 우리가 유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금 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좀 더 세분화했다면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징수유예 증명을 하는데 300원에서 500원...... 징수유예를 할만큼 어려운 사람이 증명을 떼러왔는데 돈을 그만큼 인상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모든 것을 보면 물가라도 빈도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인감증명이나 또 징수유예나 이런 것은 거의 4, 5년만에 한번 뗄까말까 한 그런 것입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뗄는지, 필요한 분은 한 달에 한번 뗄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의 경우에는 1년에 200원 정도 더 올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김주석위원  아니지요. 인감증명과 징수유예 증명이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방금 말씀하신 증명원가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는데 안 떼면 안 뗄수록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상을 건 당 200원이나 300원에서 500원을 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받는 부담이 너무 많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는데 구민들이 매일 들어가는 버스비나 이런 정도 같으면 상당히 체감적인 사항이 실질적으로 많이 비치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인감증명 이런 수수료는 여기에서 실제로 매일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한 개인이 1년에 한번이나 한 분기로 봐서는 6개월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체감적인 어떤 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김주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욕탕, 호텔 신고업 같은 것은 부유자가 떼는 증명서라든지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내도 저희들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인상안에 대해서도 좀 더 서민을 생각하는 흔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서 세금 못 내고 징수유예할 만큼 하는데도 300원에서 500원을 올려준다고 하면 지금현재 증명수수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원가계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징수유예할 만큼 어려운데 그것을 300원에서 500원을 인상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민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고 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세무과장윤여철
  세무관리담당송종태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 6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10건 6월30일자로 회부됨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7월3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