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2차정례회)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0분 개의)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1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를 심사하고 12월 11일 수요일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목요일에는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162억 2546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81억 3317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1억 222만 7000원, 의료보험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31억 23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99억 9436만 5000원, 복지관리과 556억 2114만 8000원, 복지사업과 1243억 6017만 원, 경제진흥과 28억 1793만 2000원, 자원순환과 164억 8468만 5000원, 환경위생과 3억 7984만 3000원, 산림녹지과 34억 98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예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성질별 예산의 주요 항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72억 5413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드림스타트센터 민관수행인력 인건비 등에 5억 4388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관리과는 자립지원상담사에 2921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는 물가모니터요원인건비 등으로 52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 보수로 50억 3565만 3000원을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인부임 등에 3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는 산불감시 기관제 근로자 보수에 6억 7460만 6000원, 화단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 6974만 9000원 등 총15억 61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물건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규모가 15억 8085만 9000원으로 여기에는 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3억 6948만 2000원, 복지관리과 4345만 6000원, 복지사업과 6747만 8000원, 경제진흥과 2억 3189만 원, 자원순환과 3억 8396만 9000원, 환경위생과 1억 71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녹지과 물건비는 3억 1324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1921억 9634만 5000원으로 복지환경국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시설운영의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의 경우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서 85억 74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관리과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 494억 8689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 경상이전경비는 1238억 56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진흥과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합쳐 3억 1484만 9000원이고 자원순환과는 98억 3326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합쳐 1억 6545만 4000원, 산림녹지과는 1534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본지출 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120억 7088만 8000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에 5억 61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복지관리과는 자활근로사업비 등에 60억 61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는 경로당 신축 및 유지보수, 물품구입 등에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총 22억 1883만 8000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에 12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위생과의 사업예산은 1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의 사업 예산은 임도보수, 등산로정비 및 사방사업, 산불예방사업 등에 16억 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세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억 16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등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등 인건비에 1억 2377만 5000원, 사업비에 5억 5186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에 2억 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으로 20억 3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과 예비비에 20억 3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8507만 5000원으로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익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호익입니다.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순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내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내년도 세입은 95억 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6억 9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8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1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6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내년도 본예산에 118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194억 7700만 원보다 76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1억 5200만 원으로 80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6억 7100만 원으로 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내년도 총예산 48억 31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와 임시적 세외를 합쳐서 40억 3200만 원으로 3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도 7억 99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77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내년도 총 세출예산 71억 5200만 원 중 공공질서 및 안전이 27억 7000만 원, 환경보호 4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 24억 3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4700만 원, 기타 11억 2500만 원으로써 총 80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인건비 10억 5500만 원, 물건비 24억 9400만 원, 경상이전 1억 6000만 원, 자본지출 29억 9100만 원, 내부거래가 4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0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건설 및 하수도준설 종사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억 5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4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가 3억 6400만 원, 구청사,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가 18억 5300만 원, 재료비 2억 1300만 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등 일반보상금이 8000만 원, 배상금이 65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본지출 경비가 29억 9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총 3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에 4300만 원, 보안등·가로등 수리 및 신설에 2억 55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21억 8900만 원으로 이중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에 8억 64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2억 4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총 300만원으로 복사기 구입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비과 소관 예산은 총 54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4500만 원, 모빌렉 및 책장 미닫이문 설치에 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은 총 4억 원으로 하수도 수선 및 정비에 2억 1000만 원, 하수도 준설에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4억 52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에 3억 6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3억 4900만 원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이 15억 600만 원,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임대수입 10억 720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수입 5억 11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에 13억 300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63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에 2억 7100만 원, 공용주차장관리에 13억 2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3억 89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은 총 2억 3000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억 1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2600만 원,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4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의 기반시설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세입 9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및 5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024억 8890만 3000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잉여금이 655억 564만 7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2369억 8325만 6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7%이며, 2013년도 본예산보다 281억 691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인한 등록면허세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그리고 근로자 소득분 인상요인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민원24시 활성화로 인한 각종 민원 발급수수료가 줄어드는 등 소폭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경기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3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세 규모의 변동에 따라 시 목표액 상승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현황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2280억 4851만 원이며, 일반회계 2202억 538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3024억 8890만 3000원의 72.81%를 차지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77억 9465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 83억 2305만 9000원에 대한 도시위원회 비율이 93.65%로 편성되어 거의 대부분 예산이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02억 5385만 1000원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 27억 6997만 5000원, 사회복지 1913억 1635만 원, 농림해양수산 26억 2285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24억 3829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4463만 6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3억 927만 4000원, 물건비 40억 7484만 2000원, 경상이전 1923억 5613만 7000원, 자본지출 150억 6133만 8000원, 내부거래 4억 522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83억 2305만 9000원으로 그 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7억 16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억 3799만 2000원, 주차장 43억 4892만 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 2000원, 기반시설사업 9250만 원, 지하수 관리 3억 8507만 5000원 등 6개 특별회계 예산 77억 9465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3.65%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도 본예산보다 17억 4637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2727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억 1976만 3000원, 주차장 3억 6816만 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592만 원, 기반시설 200만 원, 지하수 관리 932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3343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8977만 원, 보조금 6억 7563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29억 958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8억 5869만 4000원, 물건비 8억 8315만 8000원, 경상이전 9억 6184만 6000원, 자본지출 12억 3340만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등 26억 5756만 1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각각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거의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어 있으며, 복지환경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 등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과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특히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50억 원을 세입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을 못 하는 초긴축 예산 편성 체계가 됨에 따라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등 재원확보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와 공사시행 시 주민 감독관제 운영, 재정상황 공개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에서 운영중인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금 등 총 9개 기금 중에서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이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93페이지부터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세서 405페이지이고 경상사업설명서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우리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그런데 10년도 보면 3000만 원 책정 되었어요. 그렇지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개년을 단위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부에서 4개년마다 수립하라는 법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의 기초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욕구조사에 따라서 부문별로 4개년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보육 등에 대한 부문별 기초조사를 통한 욕구를 파악해서 그 욕구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서를 지역복지계획서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제일 밑에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사실상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100%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국장 아래에 있는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입력하고 통계자료 정리하는 그런 분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아래 부분은 사무국장의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1000만 원을 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40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두송복지관 전기료 보조비를 갖다가 36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위에서 보면 한 3개 층 중에서 1층은 지상이고 나머지는 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도 안 되고 조명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다른 복지관과 달리 삼면이 다 막혀 있는 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보다는 훨씬 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를 해줬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대부분 두송 4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이용을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고유 업무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대소각장이 지금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이보다 엄청 많은 요금을 요구했는데 이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만 원씩 해도 1년에 600만 원 정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반영하기 힘들어서 200만 원만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멘토링이라든지 저소득층 도배, 집수리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해주는데 있어서 그것을 외부민간자원이 100% 다 자기들이 자원을 다 대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저소득층 경우에 우리가 도배장판, 일은 와서 한다지만 재료를 사줘야 된다든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관하고 저희하고 협력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일종의 재료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상단부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해서 3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린이날이 창립을 해서 행사하는 것이 거의 근 100여 년 안 돼가나 싶습니다.
어린이날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홍보물 제작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홍보물이 주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을숙도어린이한마당추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날 각종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올해 같은 경우에 부스를 설치하는 데만 돈이 한 28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300만 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보다는 대부분 그 날 부스 제작하는데 한 95%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돈은 일부 용품 조금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희망복지프로그램 박람회가 1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2013년도 여름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다시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특히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평가보고회를 나름대로 개최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받았습니다.
복지비 예산이 구비 부담금액이 50억 원입니까?
특별히 여기 희망복지 프로그램 취지가 본 취지에 맞게끔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구에는 사실 이런 게 없어요. 많이 하고 있지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는 나오지 않고 1500명이라는 것과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밀하게 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 부분 2012년도에 했을 때의 성과 부분과 2013년도에 했던 성과 부분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일 정도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너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말았느냐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내기 위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정리가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서 호응도가 어땠느냐 더 좋았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려면 사실 그런 비용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평가보고회를 한 이유가 올해한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해서 자체적으로 참여한 기관을 모아서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했던 내용인데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 이런 부분까지는 조사하기가 조금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훈단체원에 위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비 예산에 구비 부담금이 나왔었고 엄청 힘든데 보훈단체원의 위문업무추진비에 15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명절 추석 때 보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데 단체 필요한 구호물품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580만 원 들여 가지고 준다니까 그것도 돌아가면서 준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꼭 우리 구비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구 전체로 보면 예산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번···
405페이지 그 밑에 계속 보시고요. 보훈회관 운영비에 있어서 작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또 46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보훈단체를 운영하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정수기 운영비 들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수기 관리비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2개 층에다가 각각 1개 층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물을 수돗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별방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정수기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1794만 원인데 올해 이제 89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현재 16개인데 기존 설치되어 있던 곳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신규설치가 2개소가 생겨서 신규설치 2개소에 대해서 설치비가 개소 당 IPTV 설치비를 국비지원 기준이 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선비가 월 5만 원이고, 교재비가 1인당 연 3만 2000원입니다.
그 비용이 순수하게 2개소가 증가하는 바람에 국비지원이 추가로 된 897만 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416페이지에, 사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해서 시설 관리 및 운영비가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예산이 짜여져 있거든요. 수탁운영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수탁관리 하면서 시설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또 1억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복지관을 위탁운영 줄 때 복지관 인건비를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약 그 분들 인건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퇴직 적립금도 넣어줘야 되고 4대 보험까지 하면 그게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1억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를 8100만 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볼 때 10개월분을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개관을 1월 달부터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한 3월 달에 개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운영비, 인건비는 10개월분을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약 수련원시설 종합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그 시설 공공요금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정도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억 2000, 10개월분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1억을 당초에 예산파트에 더 많이 요구한 이유는 예산파트에서는 여기에서 법인이 수탁을 하게 되면 전입금을 안 내겠나 해가지고 가상 금액을 1000만 원 찾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 1150만 원정도 안 들어오겠나 해갖고 한 215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서 깎았습니다.
깎아 갖고 1억을 해 놓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전입금을 작게 들어온다든지, 수입금이 작게 되면 좀 모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3월 달에 개관 안 하고 4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조금 그 부분 갖고 커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인건비를 받아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용자부담 있잖아요?
일단은 그 수입을 복지관 우리가 준용조례에 의해서 저거가 수입을 일반 복지관, 다른 복지관 한 것처럼 저것 수입을 잡아서 주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를 지금 정확한 수입은 모르겠지만 저희도 내년도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얼마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만큼은 작게 준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복지관도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나오듯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우리 청소년 문화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다가 운영비도 좀 달라, 프로그램비만 주지 말고 운영비도 좀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용자부담에 있어서 그 수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사하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1억,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개월분을 반영을 해놨다. 내년 1, 2월달에 준공할 것이다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제가 지금 사용을 봤을 때 내년 1, 2월달에 개관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빨리 하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4월달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것은 한 내년 2, 3월달 준공되니까 2개월 까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미리 서로 과장님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삭감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 과장님께서 2월달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한 4월달이나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 짜놓은 것이 저희도 예산계와 같이 협의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3월 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2개월분을 뺀 것입니다.
예산파트에서도 돈이 하도 모자라니까 자를 데가 없냐 해갖고 자른 것이 사실상 이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달 개관 된다면 우리가 3월달 개관 된다고 봐서 10개월분 해 놨는데 4월 달 개관된다면 1개월분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 이 예산을 짜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짜면서 예산파트에서 계산을 할 때 프로그램 수탁법인의 전입금도 들어올 것이고, 프로그램 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이용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돈을 2150만 원을 아예 이 돈에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에서 2150만 원 그것도 삭감을 시켜갖고 1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1개월이라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15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사실상은 불확실한 숫자에다가 1개월 부분의 인건비 정도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1개월 부분에 8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깐 빠졌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시설을 내년도에 신설, 이제 청소년 문화회관 처음 신설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설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홍보비용은 하나도 안 잡아 놨습니다.
물론 수탁법인에서 하겠지 라고 생각을 사실상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정도의 여유분을 갖고 아마 그런데 라도 가능하면 좀 돌려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가상숫자를 갖다가 215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돈 갖고 사실상 지금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개관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여유분 한 달분 정도가 이 예산의, 예산서를 보면 남는다고 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아마 이 돈도 좀 모지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계속)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1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직무교육비 10만 원 있고 한데 우리 복지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상당히 많고 할 텐데 여기에 좀 여비가 적게 측정된 것 같거든요.
국내여비하고 교육비하고 어떻습니까? 적지는 않습니까?
직무 교육여비 10만 원이랑.
그 분들이 교육가든지 이러면 여비를 지급하고 또···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지요. 그렇지요?
그냥 경제진흥과 소속에 있는 직업상담사하고 여성회관에서도 2명을 보내갖고 2명하고 여기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따로 자활을 위한 지원직업상담사입니다. 저희 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 과하고는 별개 입니다.
올해는요. 그 사업이 ‘동아야 놀자’가 광역개발로 흡수되고 나머지 ‘아동인지사업’ 한 가지만 남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이 장례식장의 장례업자도 너무 적자를 보니까 75만 원씩 해갖고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437페이지, 냉난방기 교체해서 300만 원 있는데 지금 수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그럴 때 잠시, 잠시 저희들이 좀 한두 시간씩 켜 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냉방기가 되니까 냉방기, 그것 갖고 조금 켜다가 중앙난방으로 계속 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430페이지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90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 구비는 300만 원 해서 1억인데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 지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을 3년간 넣고 자기네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집수리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13년도에 한 지금 현재 실적은 70세대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당연히 기초수급자들이 자기네들이 적금을 얼마씩 일정액을 넣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면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적체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67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81페이지 69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 이후로는 지금 현재 융자가 거의 안 되고 저희들이 국비로 전세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연 2% 되는 것 거기로 해서 대출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물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전세금으로 융자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그 쪽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료되고 나면 그 기금을 전부 다 회수합니다.
저희들 탈수급을 위한 사업단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기금을 계속 융자해 주고 3년 후에는 사업단 해체하게 됩니다. 탈 수급을 하고.
저희들 25개 사업단 중에서 현재 전세금으로 융자하고 있는 데가 15개 정도 사업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폐지되고 다시 새로운 사업단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것 표상으로는 자활사업단이 25개 있는데 무슨 무슨 사업단 해가지고 전세보증금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것 죽 비교해가지고 회수 됐다, 안 됐다는 표가 없으니까 토털 묶어 놨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 안의 내부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한번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참고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 보면요. 2012년, 2013년도 말 현재 여기 2014년도 말 현재액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출계획에 민간융자부분의 융자금이 전년도에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기금으로는 융자를 하면 조금 비싸니까 이 쪽으로 저기 국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439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책자에 453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대상자 겹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수혜자가 다른지 아니면 중복돼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 페이지가 안 나타나있네, 뒤에 여기는 안 나와요.
독거노인 있잖아요.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지금 66가구에 30만 원씩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및 응급사항 발생 시 구조, 구급에 대한 목적으로 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산출기초에 의하면 66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올해 사업으로서 이렇게 66가구입니까?
신규로 66가구를 더 설치하겠다는 건이 아니고.
45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이번에 전반적으로 복지사업과의 예산이 전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예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457페이지 보면 장애인수당지급에 그 밑에 죽 내려오면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지금 현재 편성이 5억이 되어있네요.
그 위에 보면 장애인수당 지급해가지고 4억 3470만 9000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회 추경에 하면 이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비교증감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다는 것이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하는 그 수치에서 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래 수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455페이지,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되네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 유지보수 해가지고 28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고 저희들이 2800만 원 외에, 2800만 원 외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 감천1동에 있는 동산경로당 유지보수비 정비하는 것으로 2000만 원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면 한 4800만 원 되고요.
이 예산 말고 나중에 또 하다보면 시에서 시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되면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시비가 지원되면 보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대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물품 해가지고 500만 원 이래 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457페이지, 하단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답사 했습니까? 예전 앞에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하고 거기에 가보면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집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방향을 잡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또 다른 지역을 해달라고 해서 또 그 중에 하나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건립, 리모델링을 조금 멋지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비 7500만 원 있습니다. 465페이지.
그것하고 평소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교재비 지급하는 것은, 교재비를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증평가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설명)
그럼 시비, 구비는 놔 놓고, 시비 구비는 놔놓고 자, 구비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는데 국·시비 가지고 이야기 할 바도 아니고 지금 구비 1320만 원 나가는 그 민간어린이집 교재비 지급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들입니까?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 가내시액이 내려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한 이후에 내시액이 또 다시 변경이 되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도 있고 한데 우리가 복지하다 보면 복지정책과에도 아동양육시설 뭐 교육 급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한 곳에서 하면 이게 수월할 것인데 왜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하시는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아이돌보미 이것은 특히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나오는 그 사업은 애아원에 나오는 그 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472페이지보시면 무지개 어린이집 건물 임차가 150만 원에 10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인데 한 1980년도 경에 장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금은 금융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새마을 유아원이 들어섰습니다. 부지는 학교부지이고 건물은 우리 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학교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그때 당시 부산시지요.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0년 동안 등기설정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등기, 그게 설정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을 우리가 운동장 부지를 사든 간에 아니면 학교 측에서 건물을 매입하든가 두 가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되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60억 2637만 5000원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종사자가 사하에 한 몇 명 정도 입니까?
여기에 아까 나온 인건비는 일반 그게 아니고 국·공립 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그 수당되는 교사들 수당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얼마, 호봉 수에 따라가지고 매달 인건비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민간어린이집 나가는 게 아니고 국·공립 집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지원해서 9억 9800 있고 밑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액 교사겸직원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 밑에 부분에 교사겸직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 어린이집에서 지금 가정 어린이집도 문을 많이 닫던데요. 지금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까? 개선비가.
그럼 나중에 한번 되는대로 서면으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림하고 다송어린이집에 음식운반용 승강기 관리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관리자 인건비입니까?
기금은 이 노인 기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노인에 관련된 데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 조금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18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형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기존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1년에 두 번 하시든지 좀 많이 참가해서 지역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용도에 맞게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180만 원이라는 것은 강사 수당까지 다 포함···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08년까지 기금을 2억 적립하고 난 뒤에 2009년 이후로 단 일푼도 적립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구 재정 같은 게 넉넉지 않아서 기금을 더 이상 조성을 안 했습니다.
기존 있는 기금 이자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하고 내용은 같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조금 줄이고 일반회계 예산에 사업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기금 조성을 더 안 했습니다.
기금을 놔놓으면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남아봐야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가버리고 그러면 큰 이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마련해 놓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생기면 이 수입 만큼에 대해서 노인복지사업이나 이런 걸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버리면 그럼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전입을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2억 해놓고 그 전에 몇 년도 얼마 얼마씩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내역을 모르는데 근 지금 6년 가까이 전입을 안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사업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자 수입 차원에서도 이 기금을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안전도시국장강호익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구교운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