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2차정례회)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과 강호익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1분)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를 심사하고 12월 11일 수요일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목요일에는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162억 2546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81억 3317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1억 222만 7000원, 의료보험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31억 23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99억 9436만 5000원, 복지관리과 556억 2114만 8000원, 복지사업과 1243억 6017만 원, 경제진흥과 28억 1793만 2000원, 자원순환과 164억 8468만 5000원, 환경위생과 3억 7984만 3000원, 산림녹지과 34억 98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예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성질별 예산의 주요 항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72억 5413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드림스타트센터 민관수행인력 인건비 등에 5억 4388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관리과는 자립지원상담사에 2921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는 물가모니터요원인건비 등으로 52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 보수로 50억 3565만 3000원을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인부임 등에 3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는 산불감시 기관제 근로자 보수에 6억 7460만 6000원, 화단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 6974만 9000원 등 총15억 61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물건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규모가 15억 8085만 9000원으로 여기에는 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3억 6948만 2000원, 복지관리과 4345만 6000원, 복지사업과 6747만 8000원, 경제진흥과 2억 3189만 원, 자원순환과 3억 8396만 9000원, 환경위생과 1억 71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녹지과 물건비는 3억 1324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1921억 9634만 5000원으로 복지환경국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시설운영의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의 경우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서 85억 74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관리과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 494억 8689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 경상이전경비는 1238억 56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진흥과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합쳐 3억 1484만 9000원이고 자원순환과는 98억 3326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합쳐 1억 6545만 4000원, 산림녹지과는 1534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본지출 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120억 7088만 8000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에 5억 61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복지관리과는 자활근로사업비 등에 60억 61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는 경로당 신축 및 유지보수, 물품구입 등에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총 22억 1883만 8000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에 12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위생과의 사업예산은 1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의 사업 예산은 임도보수, 등산로정비 및 사방사업, 산불예방사업 등에 16억 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세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억 16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등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등 인건비에 1억 2377만 5000원, 사업비에 5억 5186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에 2억 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으로 20억 3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과 예비비에 20억 3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8507만 5000원으로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양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익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호익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호익입니다.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순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내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내년도 세입은 95억 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6억 9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8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1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6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내년도 본예산에 118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194억 7700만 원보다 76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1억 5200만 원으로 80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6억 7100만 원으로 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내년도 총예산 48억 31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와 임시적 세외를 합쳐서 40억 3200만 원으로 3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도 7억 99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77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내년도 총 세출예산 71억 5200만 원 중 공공질서 및 안전이 27억 7000만 원, 환경보호 4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 24억 3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4700만 원, 기타 11억 2500만 원으로써 총 80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인건비 10억 5500만 원, 물건비 24억 9400만 원, 경상이전 1억 6000만 원, 자본지출 29억 9100만 원, 내부거래가 4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0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건설 및 하수도준설 종사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억 5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4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가 3억 6400만 원, 구청사,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가 18억 5300만 원, 재료비 2억 1300만 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등 일반보상금이 8000만 원, 배상금이 65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본지출 경비가 29억 9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총 3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에 4300만 원, 보안등·가로등 수리 및 신설에 2억 55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21억 8900만 원으로 이중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에 8억 64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2억 4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총 300만원으로 복사기 구입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비과 소관 예산은 총 54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4500만 원, 모빌렉 및 책장 미닫이문 설치에 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은 총 4억 원으로 하수도 수선 및 정비에 2억 1000만 원, 하수도 준설에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4억 52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에 3억 6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3억 4900만 원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이 15억 600만 원,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임대수입 10억 720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수입 5억 11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에 13억 300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63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에 2억 7100만  원, 공용주차장관리에 13억 2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3억 89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은 총 2억 3000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억 1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2600만 원,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4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의 기반시설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세입 9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강호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및 5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024억 8890만 3000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잉여금이 655억 564만 7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2369억 8325만 6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7%이며, 2013년도 본예산보다 281억 691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인한 등록면허세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그리고 근로자 소득분 인상요인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민원24시 활성화로 인한 각종 민원 발급수수료가 줄어드는 등 소폭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경기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3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세 규모의 변동에 따라 시 목표액 상승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현황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2280억 4851만 원이며, 일반회계 2202억 538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3024억 8890만 3000원의 72.81%를 차지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77억 9465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 83억 2305만 9000원에 대한 도시위원회 비율이 93.65%로 편성되어 거의 대부분 예산이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02억 5385만 1000원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 27억 6997만 5000원, 사회복지 1913억 1635만 원, 농림해양수산 26억 2285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24억 3829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4463만 6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3억 927만 4000원, 물건비 40억 7484만 2000원, 경상이전 1923억 5613만 7000원, 자본지출 150억 6133만 8000원, 내부거래 4억 522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83억 2305만 9000원으로 그 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7억 16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억 3799만 2000원, 주차장 43억 4892만 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 2000원, 기반시설사업 9250만 원, 지하수 관리 3억 8507만 5000원 등 6개 특별회계 예산 77억 9465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3.65%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도 본예산보다 17억 4637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2727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억 1976만 3000원, 주차장 3억 6816만 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592만 원, 기반시설 200만 원,  지하수 관리 932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3343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8977만 원, 보조금 6억 7563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29억 958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8억 5869만 4000원, 물건비 8억 8315만 8000원, 경상이전 9억 6184만 6000원, 자본지출 12억 3340만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등 26억 5756만 1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각각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거의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어 있으며, 복지환경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 등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과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특히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50억 원을 세입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을 못 하는 초긴축 예산 편성 체계가 됨에 따라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등 재원확보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와 공사시행 시 주민 감독관제 운영, 재정상황 공개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에서 운영중인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금 등 총 9개 기금 중에서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이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93페이지부터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세서 405페이지이고 경상사업설명서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우리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그런데 10년도 보면 3000만 원 책정 되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그때 집행하고 돈은 조금 남았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개년을 단위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부에서 4개년마다 수립하라는 법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의 기초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욕구조사에 따라서 부문별로 4개년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보육 등에 대한 부문별 기초조사를 통한 욕구를 파악해서 그 욕구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서를 지역복지계획서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3000만 원인데 지금은 2000만 원해도 욕구조사 하는 데는 차질이 없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사실은 이게 통상 이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4년 전에 만든 책자 이런 경우에도 또 통상 용역에서 원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하는데 저희가 볼 때 그 중에서 부문적으로 저희가 하기 힘든 부문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부문은 저희들이 채워서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보시면요.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제일 밑에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4백···
한정옥 위원  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자원봉사센터···
한정옥 위원  아니요.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운영.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사실상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100%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한정옥 위원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같이 또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인건비이고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이게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되어 있는 것은 주관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주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청년실업해소로 해갖고 명목으로 내려온 돈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 인건비로 주고 있고요.
  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국장 아래에 있는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입력하고 통계자료 정리하는 그런 분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아래 부분은 사무국장의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 인건비이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407페이지 보면 프로그램개발도 내나 같은 이런 맥락입니까? 이것 1000만 원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프로그램 개발은 별개 문제입니다.
한정옥 위원  별개 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것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1000만 원을 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두송복지관 전기료 보조비를 갖다가 36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에 있는데 왜 두송복지관만 전기료를 유독 보조를 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두송복지관 같은 경우에 원래 전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상당히 두송복지관 현재 건물자체가 지하입니다.
  위에서 보면 한 3개 층 중에서 1층은 지상이고 나머지는 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도 안 되고 조명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다른 복지관과 달리 삼면이 다 막혀 있는 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보다는 훨씬 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를 해줬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대부분 두송 4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이용을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고유 업무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김동하 위원  전기료를 그 전부터 지원을 해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전기료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36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건물이 증축되고 나서는 지원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건물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동시에 했는데···
김동하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를 작년에 안 했습니까? 올해 했나···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올해 벌써 당초 예산에 들어 있어서 지원해 왔던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영구임대아파트 무료목욕사업 지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게 작년에 500만 원인데 200만 원 증액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영구임대아파트에 무료목욕사업을 지금 두송복지관, 다대복지관, 몰운대복지관하고 있는데 몰운대복지관의 경우에는 여태껏 사실상은 다대소각장의 열을 받아서 온수를 받아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다대소각장이 지금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이보다 엄청 많은 요금을 요구했는데 이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만 원씩 해도 1년에 600만 원 정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반영하기 힘들어서 200만 원만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그대로 입니다. 맨 밑에 보면 지역복지 민·관 협력 활성화 운영해서 200만 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지역복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하려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역민들을 민·관 협력 활성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멘토링이라든지 저소득층 도배, 집수리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해주는데 있어서 그것을 외부민간자원이 100% 다 자기들이 자원을 다 대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저소득층 경우에 우리가 도배장판, 일은 와서 한다지만 재료를 사줘야 된다든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관하고 저희하고 협력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일종의 재료비 성격이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상단부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해서 3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린이날이 창립을 해서 행사하는 것이 거의 근 100여 년 안 돼가나 싶습니다.
  어린이날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어린이날 이것을 아직까지 기념행사를 하는 데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어린이날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잘하자 이렇게 제작물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물 제작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홍보물이 주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을숙도어린이한마당추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날 각종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올해 같은 경우에 부스를 설치하는 데만 돈이 한 28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300만 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보다는 대부분 그 날 부스 제작하는데 한 95%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돈은 일부 용품 조금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태문 복지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40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희망복지프로그램 박람회가 1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2013년도 여름에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치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가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500명 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500명.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참가 박람회에 했던 기관들은 한 몇 개 정도 기관에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58개 기관이 참여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하구 관내에 58개 기관.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12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해서 했는데 사후 평가에 대한 평가서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저희 나름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다시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특히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게 여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장소를 옮겨서 일정을 너무 뜨거운 여름에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인원보다 좀 작게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소를 옮겨서 프로그램하고 다시 한 번 바꿔보자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고, 일정도 바꾸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평가보고회를 나름대로 개최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받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2012년에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했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협소한 관계로 이제 낙조분수대에서 했는데 그게 안 그래도 장소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또한 우리 사하 복지비가 얼마예요, 거의 50억입니까?
  복지비 예산이 구비 부담금액이 50억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우리···
오다겸 위원  모자라는 게 구비부담금이 못해서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하 위원  50억.
오다겸 위원  50억이죠? 못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복지희망 프로그램 이런 것 12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저소득층들과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이런 데에 구비 부담을 해서라도 시비와 국비가 내려왔을 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희망복지 프로그램 취지가 본 취지에 맞게끔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구에는 사실 이런 게 없어요. 많이 하고 있지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타구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보다도, 올해 저희가 이걸 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타구에서 지금 많이 배워서 저희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1박 2일로 하는 곳도 많고 전국적으로 1박 2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민간에게 사하구 관내의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고 민간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좀 후원할 수 있도록,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리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알리는 거고···
오다겸 위원  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어느 정도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저희로 봐서는 아주 만족할만한 성과로 이야기하기는 위치적이나 장소나 일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했지마는 아까 제가 평가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은 해소시켜서 내년도에는 장소와 일정을 바꿔서라도 조금 더 잘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냥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후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래서 사하구 관내에 복지서비스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본 취지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는 나오지 않고 1500명이라는 것과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밀하게 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 부분 2012년도에 했을 때의 성과 부분과 2013년도에 했던 성과 부분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일 정도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사실은 그 성과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량적인 성과를 파악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너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말았느냐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내기 위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정리가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서 호응도가 어땠느냐 더 좋았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려면 사실 그런 비용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평가보고회를 한 이유가 올해한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해서 자체적으로 참여한 기관을 모아서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했던 내용인데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 이런 부분까지는 조사하기가 조금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54개가 참가를 했다면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58개.
오다겸 위원  58개면 거기에 대한 얘기만 어느 정도 들어도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래서 그 분들 모아서 저희가 평가보고회···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하신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이번에 기관에 대해서, 복지관이다 이러면 복지관에 대해서 어떠한 민간인 후원을 했다든가 그리고 물품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 평가보고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번 희망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물품과 이러한 민간인이 어느 만큼 들어왔다라는 그게 있어야지 다음에 사후 평가에도 다음에도 이게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날 희망복지박람회를 하고 난 뒤에 마치고 나서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했었는데 그날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후원이 얼마 더 됐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뒤에라도···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에서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라도 어느 정도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느 컨텍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 부분에 어느 정도 해 달라고,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박람회를 했는데 3개월 이후라도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얼만큼 있습니까? 라고 공문 하나 보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05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보훈단체원에 위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비 예산에 구비 부담금이 나왔었고 엄청 힘든데 보훈단체원의 위문업무추진비에 15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것은 업무위문추진비하는데 추석하고 설 명절에 그 분들한테 자그마한 선물을 주는 수준입니다.
오다겸 위원  보훈단체 회원들 전부한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전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 많은 인원을 전부 못 주니까 설 명절 그 다음에 추석 명절 해가지고 명절마다 약 700개 정도 조그마한 선물을 1만 원 짜리 수준, 이런 수준의 명절선물을 사주면 그 분들이 그 중에서 회원들이 몽땅 한꺼번에 못 가져가니까 돌아가면서 선물을 받아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절 추석 때 보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데 단체 필요한 구호물품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580만 원 들여 가지고 준다니까 그것도 돌아가면서 준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꼭 우리 구비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들어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선물을 이 분들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은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예산이 워낙 지금 계속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비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 분들한테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 전체로 보면 예산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런데 이제 보훈단체라는 자체가 전에 있던 그 분들의 한 어떤 노력이나 공과를 인정해서 그걸 우리가 사후에 관리하면서 이 분들한테 자그마한 성의를 표시하는 부분인데 그나마 명절 때만 그래도 그게 벌써부터 오래 전부터 명절 때 선물 줘왔던 사항이고 사실상은 본인들이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사항만큼 저희들이 줄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자꾸 묶어놓다 보니까 매년 갈수록 물품 가치가 저하되는 걸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워낙 사하구 살림이 빈약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405페이지 그 밑에 계속 보시고요. 보훈회관 운영비에 있어서 작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또 46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근  거기에서 유지관리비가 267만 7000원이 지금 올해 신규로 발생을 했고 내년도에, 올해 예산에서도 올해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있었고 내년도에는 평상적으로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유지보수비 267만 7000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500만 원이 공동 공과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훈단체를 운영하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정수기 운영비 들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려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 이용하시는 분은 일체 돈을 하나도 자기들은 운영비 부분에 전기료라든지 수도세 이런 요금은 구에서 전부 100% 부담을 해 주는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전체 주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지금도 개인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현재는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공요금입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공공요금인데도 상당한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공동 전기료, 상수도요금 그 다음에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수기 관리비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정수기 관리비하면 정수기 물을 우리가 다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일반 정수기를 렌트해서 갖다 줘서 정수기 렌트 비용이죠.
  2개 층에다가 각각 1개 층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물을 수돗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별방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정수기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직수로 받아가지고 정수가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렌트비가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예, 계속하세요.
오다겸 위원  408페이지에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있습니다. 408페이지, 인건비 란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있는데 여기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현재 5명입니다.
오다겸 위원  5명에 1억 38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1794만 원인데 올해 이제 89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게 지금 금년도에 현재 지금 16개소입니다.
  현재 16개인데 기존 설치되어 있던 곳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신규설치가 2개소가 생겨서 신규설치 2개소에 대해서 설치비가 개소 당 IPTV 설치비를 국비지원 기준이 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선비가 월 5만 원이고, 교재비가 1인당 연 3만 2000원입니다.
  그 비용이 순수하게 2개소가 증가하는 바람에 국비지원이 추가로 된 897만 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현재 14곳 되어 있고 2개 다 하면 이제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IPTV가 다 설치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요. 4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16페이지에, 사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해서 시설 관리 및 운영비가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예산이 짜여져 있거든요. 수탁운영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수탁관리 하면서 시설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또 1억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복지관을 위탁운영 줄 때 복지관 인건비를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아, 이게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대부분은 거기서 지금 1억이 현재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요구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좀 잘려서 1억이 됐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인건비가 반장 1명과 직원 2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약 그 분들 인건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퇴직 적립금도 넣어줘야 되고 4대 보험까지 하면 그게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1억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를 8100만 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볼 때 10개월분을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개관을 1월 달부터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한 3월 달에 개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운영비, 인건비는 10개월분을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약 수련원시설 종합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그 시설 공공요금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정도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억 2000, 10개월분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1억을 당초에 예산파트에 더 많이 요구한 이유는 예산파트에서는 여기에서 법인이 수탁을 하게 되면 전입금을 안 내겠나 해가지고 가상 금액을 1000만 원 찾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 1150만 원정도 안 들어오겠나 해갖고 한 215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서 깎았습니다.
  깎아 갖고 1억을 해 놓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전입금을 작게 들어온다든지, 수입금이 작게 되면 좀 모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3월 달에 개관 안 하고 4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조금 그 부분 갖고 커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구에서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기본 어느 정도 보고를 다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사실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년 문화원에 우리가 구에서 이제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땅도 해가지고 구입을 했다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역시도 우리 구에서 지금 부담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좀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인건비를 받아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용자부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그 사용 청소년들이 보면 이용자 부담을 하는데 부담하는 그 부분의 수익은 어떻게 잡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지금 이용자 부담이라는 게 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겠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데 저희도 지금 막상 해보면 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한 10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한다면 한 개 프로그램 당 100만 원 정도 안 들어오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 그러면 그냥 방만 빌리는 경우에도 연간 한 일이백 만 원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수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바로 위탁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구의 수입으로 잡아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수입을 복지관 우리가 준용조례에 의해서 저거가 수입을 일반 복지관, 다른 복지관 한 것처럼 저것 수입을 잡아서 주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를 지금 정확한 수입은 모르겠지만 저희도 내년도에···
오다겸 위원  예상은 하···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수입을 봐가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갖다가 조절한다는 이야기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얼마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만큼은 작게 준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돈을 한 60억 넘게 들여서 부지도 매입하고, 안에 건축도 하고, 내부수리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운영비가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구 자체에도 부담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복지관도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나오듯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우리 청소년 문화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다가 운영비도 좀 달라,  프로그램비만 주지 말고 운영비도 좀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용자부담에 있어서 그 수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사하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오다겸 위원 질문에 416페이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1억,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개월분을 반영을 해놨다. 내년 1, 2월달에 준공할 것이다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제가 지금 사용을 봤을 때 내년 1, 2월달에 개관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빨리 하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4월달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것은 한 내년 2, 3월달 준공되니까 2개월 까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미리 서로 과장님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삭감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 과장님께서 2월달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한 4월달이나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 짜놓은 것이 저희도 예산계와 같이 협의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3월 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2개월분을 뺀 것입니다.
  예산파트에서도 돈이 하도 모자라니까 자를 데가 없냐 해갖고 자른 것이 사실상 이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달 개관 된다면 우리가 3월달 개관 된다고 봐서 10개월분 해 놨는데 4월 달 개관된다면 1개월분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 이 예산을 짜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짜면서 예산파트에서 계산을 할 때 프로그램 수탁법인의 전입금도 들어올 것이고, 프로그램 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이용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돈을 2150만 원을 아예 이 돈에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에서 2150만 원 그것도 삭감을 시켜갖고 1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1개월이라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15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사실상은 불확실한 숫자에다가 1개월 부분의 인건비 정도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1개월 부분에 8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깐 빠졌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시설을 내년도에 신설, 이제 청소년 문화회관 처음 신설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설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홍보비용은 하나도 안 잡아 놨습니다.
  물론 수탁법인에서 하겠지 라고 생각을 사실상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정도의 여유분을 갖고 아마 그런데 라도 가능하면 좀 돌려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가상숫자를 갖다가 215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돈 갖고 사실상 지금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개관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여유분 한 달분 정도가 이 예산의, 예산서를 보면 남는다고 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아마 이 돈도 좀 모지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1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한정옥 위원  435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 희망키움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탈 수급을 위한, 탈 빈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정기간 동안 3년 동안 5만원이나 10만 원씩 적금을 들게 되면 3년 후에는 자립금하고 매칭금 모든 것을 합해서 한 1300에서 1900만 원 정도의 적금을 해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정옥 위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43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국내여비 해가지고 130만 원 있거든요.
  사실은 직무교육비 10만 원 있고 한데 우리 복지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상당히 많고 할 텐데 여기에 좀 여비가 적게 측정된 것 같거든요.
  국내여비하고 교육비하고 어떻습니까? 적지는 않습니까?
  직무 교육여비 10만 원이랑.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12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오다겸 위원  국내여비가 120만 원이고 그렇는데···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것은 저희 과에 직업상담사가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가든지 이러면 여비를 지급하고 또···
오다겸 위원  아!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지금 국내여비하고 교육비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월정 국내여비도 같이요.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직업상담사에 관한 국내여비입니다. 120만 원.
오다겸 위원  그럼 전체 직원은 아니고 따로 우리 또 복지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오다겸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지요. 그렇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그게 여비인데 그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2921만 원 그렇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지금 일자리센터 있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그것 하고는 이것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하고 별개입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별개입니다.
  그냥 경제진흥과 소속에 있는 직업상담사하고 여성회관에서도 2명을 보내갖고 2명하고 여기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따로 자활을 위한 지원직업상담사입니다. 저희 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 과하고는 별개 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상주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김동하 위원  우리 과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전액국비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지역개발형 바우처하고 그 밑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있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한정옥 위원  지역개발형 바우처는 증액이 되었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 ‘학부모코칭 사업’하고 ‘동아야 놀자’하는 사업이 바우처가 조금 증액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정옥 위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것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동인지능력 여기서는 이게 내년도 것인데 저희들이 원래는 지역선택 바우처 사업이 ‘아동인지’와 ‘동아야 놀자’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요. 그 사업이 ‘동아야 놀자’가 광역개발로 흡수되고 나머지 ‘아동인지사업’ 한 가지만 남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2페이지 보면요.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 해가지고 500만 원 있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보면 또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 위탁해가지고 600만 원 있는데, 작년도에는 위탁과 처리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작년도는, 지금 현재 올해에···
이복조 위원  아! 올해, 올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2013년도니까 올해연도는 7명에 35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아! 그래 7명이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내년에는 몇 명 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사실은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조금 그 동안 시설이나 개인한테는 기초수급자한테는 75만 원씩 1구당 줬는데, 여기는 위탁하다 보니까 1구에 50만 원씩 이때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이 장례식장의 장례업자도 너무 적자를 보니까 75만 원씩 해갖고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2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게 원래 50만 원 주는 것을 75만 원 줘서 증액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냉난방기 교체해서 300만 원 있는데 지금 수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 냉난방기가2004년도에 7월 달에 구입해갖고 지금 한 9년 조금 넘었네요.
최광렬 위원  원래 수명이 얼마나 되면 교체를 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냉난방이 한 7년 정도 되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거의 못 씁니까? 지금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이번에 전에도 한번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니까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들어서 오히려 구입비 보다는 너무 많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갖고요.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최광렬 위원  교체 안 하면 안 될 입장이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아예 작동이 안 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추워서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지금은 현재 중앙난방을 조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앙난방이 끊기고 하면 1층이고 이게 이중창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럴 때 잠시, 잠시 저희들이 좀 한두 시간씩 켜 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최광렬 위원  그럼 올 여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올 여름에는 한 대, 지금 현재 조금 오래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냉방기가 되니까 냉방기, 그것 갖고 조금 켜다가 중앙난방으로 계속 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최광렬 위원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왕 하는 것 좀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해 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사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30페이지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90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 구비는 300만 원 해서 1억인데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 지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된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기초수급자 가구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갖고 자기 자비로서 수리를 못 하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1인 가구, 2인 가구에 마다 월 적립액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을 3년간 넣고 자기네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집수리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다겸 위원  200만 원까지는 집수리를 해준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월 조금씩 적금을 자기네들이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 그러니까 한 세대에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면 50명이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50명에 대상자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 이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13년도에 한 지금 현재 실적은 70세대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의외로 개인 이게 생활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집을 좀 수리를 했으면 좋겠고, 장판도 바꿨으면 좋겠고 이래갖고 욕구가 많더라고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사실은 1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세대당 200만 원씩···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적게 드는 데는 한 100만 원도 들 수도 있고요. 도배장판만 하면 그렇게 되고요.
오다겸 위원  그러면 대상은 한 50, 60···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조금 늘어나지요.
오다겸 위원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것 일하는 곳은 우리가 자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우리 사하지역 자활센터에 참존인테리어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위탁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여기에 하는데 신청자들이 많은데 이것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하고자 할 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기초수급자들이 자기네들이 적금을 얼마씩 일정액을 넣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면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적체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67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81페이지 69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페이지 69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생활안정 융자 자금해 주는 것 보면 작년에 예산이 3억 되어 있었는데 집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작년에는 저희들 이게 지금 현재 이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요.
  2009년도 이후로는 지금 현재 융자가 거의 안 되고 저희들이 국비로 전세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연 2% 되는 것 거기로 해서 대출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전년도에 예산액 3억 잡아놨는데, 민간융자금 생활안정기금에서 전년도 3억 잡아놓은 것 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지 모릅니까? 정확하게 나온 것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출금액은 없고요. 이것 혹시 국비가 끊기게 되면 우리가 융자를 해 줘야 되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놔놓고 대출실적은 없습니다. 작년도 것은.
김동하 위원  실적은 없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올해 그냥 좀 낮춰서 1000만 원에 10건 1억 잡아 놨다 이 말이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1억, 1억씩 잡아 놨고요.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금운용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김경열  기금운용 아니, 이것 특별회계만 우선 먼저 하고요.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융자금 미회수 채권 3억이 뭡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것은 전세자금 융자금이 아직 미회수 된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전세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전세가 아니고(설명 듣고) 아, 죄송합니다. 자활사업단에 저희들이 전세금을 각각 지금 현재 사업단마다 전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물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전세금으로 융자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그 쪽에 살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전세, 아니 자활사업단에···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사업단이 끝나고 나면···
김동하 위원  자활사업단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세를 우리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융자해 줍니다.
김동하 위원  다시 기금에 줬다는 이야기인데···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그럼 자활사업단이 하지 않을 때까지 그대로 지금 물려있는 것이에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료되고 나면 그 기금을 전부 다 회수합니다.
김동하 위원  자활사업단에 운영기간이 우리가 계약상으로 합니까? 몇 년, 몇 년.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저희들 탈수급을 위한 사업단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기금을 계속 융자해 주고 3년 후에는 사업단 해체하게 됩니다. 탈 수급을 하고.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3억을 한 군데 1억씩이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니, 사업단이 지금 현재 12개, 13개, 25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각각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
김동하 위원  그럼 3억 나간 것에 대해서 몇 군데 나갔는데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몇 군데라고 말하기는 지금 그러면···
  저희들 25개 사업단 중에서 현재 전세금으로 융자하고 있는 데가 15개 정도 사업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15군데 3억 나왔다면 금액은 적게 나오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씩···
김동하 위원  2000만 원 정도···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러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전세금입니다.
김동하 위원  전세금이 2000만 원씩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활사업단해 가지고 3년 경과된 업체는 없어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있고 또 다시 사업단이 생기고요.
  또 폐지되고 다시 새로운 사업단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보니까 여기 43페이지 보니까 사하지역 자활센터 커피열매로스터리에 또 전세융자금을 올해 지금 1억 또 지출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합계 나중에 4억이 되는 것이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4억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4억 중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것만큼 환수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리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것 표상으로는 자활사업단이 25개 있는데 무슨 무슨 사업단 해가지고 전세보증금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것 죽 비교해가지고 회수 됐다, 안 됐다는 표가 없으니까 토털 묶어 놨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 안의 내부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한번 주셔야 되겠는데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게 사업단에 지금 현재 나가는 전세자금, 기금으로 나가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내역을 좀 내달라 이 말씀이네요.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단이 몇 년부터 시작했다는 그것하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 보면요. 2012년, 2013년도 말 현재 여기 2014년도 말 현재액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12년도는 기금이, 자활기금적립이 8억 6000이었고,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7억 8000이고, 14년도 현재는 좀 증감이 되었습니다. 3억.
한정옥 위원  내년도에···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내년도거요. 거기서 좀 증감이 되다 보니까 11억 2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2014년 말 현재액 해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2014년도 말 현재다. 그렇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14년도 지금 현재액, 14년도 기금예상액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출계획에 민간융자부분의 융자금이 전년도에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 이게 국비로 나오는 융자금이 싸고, 이율이 싸고 또 상환기간이 15년이나 되다 보니까 융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기금으로는 융자를 하면 조금 비싸니까 이 쪽으로 저기 국비로···
오다겸 위원  간 상태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작게 잡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439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책자는 452페이지 「기초노령연금법」에 전체노인의 73%, 대상자가 2만 8872명이 대상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453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대상자 겹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수혜자가 다른지 아니면 중복돼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먼저 452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이것은···
한정옥 위원  우리가 전 국민의 73% 주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 이 부분이 또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아도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중복지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페이지가 안 나타나있네, 뒤에 여기는 안 나와요.
  독거노인 있잖아요.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지금 66가구에 30만 원씩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및 응급사항 발생 시 구조, 구급에 대한 목적으로 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산출기초에 의하면 66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올해 사업으로서 이렇게 66가구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66가구는 기이 기금설치 되어가 있는 가정에 대해 가지고 매달 회선 사용료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신규로 66가구를 더 설치하겠다는 건이 아니고.
오다겸 위원  기존에 있는 데다가 지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기존에 66가구에 전화 같은 것을 설치해놓은 전용회선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운영비가 이 사업비에 해당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가구당 30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저번에 우리 사업 그때 계획안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에 의한 안전 확인과 응급사항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올해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사무감사 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내년 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4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5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이번에 전반적으로 복지사업과의 예산이 전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예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457페이지 보면 장애인수당지급에 그 밑에 죽 내려오면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지금 현재 편성이 5억이 되어있네요.
  그 위에 보면 장애인수당 지급해가지고 4억 3470만 9000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금액은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든가 그 다음에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삭감, 감액됐다는 그 부분은 작년도, 참 금년도 예산, 당초 예산에 비해 가지고 4억 3400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그 내용이고요.
  1회 추경에 하면 이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비교증감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다는 것이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하는 그 수치에서 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래 수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밑에 이것은 새롭게 편성된 이것은 어떻게 전부 다 새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예산과목이 좀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선정되는 사업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기존 장애인들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고 또 차상위계층 분류를 해서 차상위계층 이게 신규 편성된 항목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455페이지,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되네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 유지보수 해가지고 28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경로당이 사하에 전체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 돈으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게 지금 전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금년도는 28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랬고 저희들이 2800만 원 외에, 2800만 원 외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 감천1동에 있는 동산경로당 유지보수비 정비하는 것으로 2000만 원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면 한 4800만 원 되고요.
  이 예산 말고 나중에 또 하다보면 시에서 시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되면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시비가 지원되면 보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대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이게 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것인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물품 해가지고 500만 원 이래 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경로당 운영하면서 조그맣게 물건을 조금 TV 다이라든가 조그맣게 뭐 물품을 조금 사 달라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요구사항들이 경로당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많이 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하단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답사 했습니까? 예전 앞에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하고 거기에 가보면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광렬 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지정한 그 집은 너무 비싸게 달라 해서 지금 약간 보류된 상태이고 다른 집을 보고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게 예산이 구입비가 현재 여기는 4억으로 나와 있는데 구입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어느 위치를 따르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을 좀 좋은 집에 한다든가 이러면 리모델링비가 조금 적어 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입비가 조금 적게 하면 리모델링 구입비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최광렬 위원  맨 처음에 가본 집은 얼마나 달라합니까? 지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2억 2000인가 뭐 달라 하고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1억 8000인가 그렇게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집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다음 집은 갔을 때는 얼마 달라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가감정하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조금 근접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방향을 잡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또 다른 지역을 해달라고 해서 또 그 중에 하나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제가 요새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4억 갖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리모델링 할 것인데 돈을 모아주면 좀 작으면 작은 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이왕 할 때 이게 우리가 거의 시비인데 국비는, 구비는 얼마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할 때 좀 잘 해놔야 다음에 돈이 적게 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건립, 리모델링을 조금 멋지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왕 지금 그 쪽에, 에덴공원 밑에 쪽에 지금 뭐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좀 들떠있는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이왕 하는 것 좀 더 잘하고 또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사하구에서 좋은 경로당을 만들어 줬구나 하는 것을 같은 예산안에서 좀 더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465페이지,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지원금 있지요?
  우리 구비 7500만 원 있습니다. 465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이게 우리 세 자녀 그때 프리미엄 출산장려지원하는 그 금액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평소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가 구비에서 아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구비에서 셋째 이후에 20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20만 원 나가고 그리고 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프리미엄한 출산장려금하고 합해 가지고 이 금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작년에 프리미엄 출산장려금 주기로 해가지고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1500만 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또 별도로 또 20만 원씩 더 주는 금액 그것은 해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 그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한 금액이 이 예산을 편성···
김동하 위원  그래 예산 7500 잡아 놓았는데 제 말은 작년에 프리미엄 해서 나간 게 1500만 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올해 프리미엄, 아! 내년에 프리미엄 해가지고 아, 자꾸만 작년이이라 한다. 올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고 올해 프리미엄 나간 것은 금액이 1500만 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럼 내년에 나가는 것을 볼 때 셋째 이상 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한 그 정도, 올해 수준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올해 수준 되면 올해 1500만 원 나갔는데 그럼 내년에 지금 7500만 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 아까 이야기한 게 이게 프리미엄 출산 1500만 원만 하는 게 아니고···
김동하 위원  또 셋째 이상 놓으면 20만 원씩 나가는 것···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지요.
김동하 위원  그것도 합쳐봐야 내가 볼 때 셋째 이상 나와 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싶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수치는 내가 지금 통상적인 수치라서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물론 이런 금액도 예산을 잡아 놓을 때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애 낳는다는 게 계획적으로 낳겠지만 적게 잡아 놔 가지고 더 추가로 주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곤란하니까 많이 잡아놓는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프리미엄 출산 장려금 그것 나가고 또 셋째 이상 20만 원 나가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겠다 싶은데 7500, 이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놨지 않은가 싶은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수치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러고요. 469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교재비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상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게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관계입니까?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교재비 지급하는 것은, 교재비를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증평가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매칭 사업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산상으로 몇 대 몇이 잘 안 나오는데, 3대 7도 아니고, 6대 4도 아니고···
   (집행기관석에서 설명)
  그럼 시비, 구비는 놔 놓고, 시비 구비는 놔놓고 자, 구비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는데 국·시비 가지고 이야기 할 바도 아니고 지금 구비 1320만 원 나가는 그 민간어린이집 교재비 지급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들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업체요?
김동하 위원  아! 업체, 어린이집. 그러니까 구비 1320만 원 지급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어떤 민간어린이집이냐는 이야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체가 129개소입니다. 129개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래가지고 금액은 61인 이상 되면 120만 원, 그 다음에 40~60인까지는 100만 원, 이런 수치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지급은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29개소 어린이집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다 하지요. 그런데 129개소가 민간어린이집 전체 숫자는 아니고 평가인증 받았다든가 그런 데 나간다는 이 말씀이지요.
김동하 위원  금액은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추가로 올해 민간어린이집에 교재비를 지급하고 난 뒤에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게 일부 있었습니다.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 가내시액이 내려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한 이후에 내시액이 또 다시 변경이 되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시비,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에 관계된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64페이지 보시면요. 아이돌보미 지원금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도 있고 한데 우리가 복지하다 보면 복지정책과에도 아동양육시설 뭐 교육 급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한 곳에서 하면 이게 수월할 것인데 왜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하시는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여기에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하는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아이돌보미 이것은 특히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나오는 그 사업은 애아원에 나오는 그 사업일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보시면 무지개 어린이집 건물 임차가 150만 원에 10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 관계에 대하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인데 한 1980년도 경에 장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금은 금융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새마을 유아원이 들어섰습니다. 부지는 학교부지이고 건물은 우리 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학교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그때 당시 부산시지요.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0년 동안 등기설정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등기, 그게 설정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을 우리가 운동장 부지를 사든 간에 아니면 학교 측에서 건물을 매입하든가 두 가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되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 성격입니다.
한정옥 위원  매월 150만 원씩 주고 이것 몇 년 동안 지속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나가면 불합리 할 것 같은데 임대료가 150만 원 것 같으면 제법 많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수익이라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6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요.
  어린이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60억 2637만 5000원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종사자가 사하에 한 몇 명 정도 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종사자 숫자는 정확하게 교사가 1602명입니다.
  여기에 아까 나온 인건비는 일반 그게 아니고 국·공립 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그 수당되는 교사들 수당 금액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내 동일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호봉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얼마, 호봉 수에 따라가지고 매달 인건비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민간어린이집 나가는 게 아니고 국·공립 집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지원해서 9억 9800 있고 밑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액 교사겸직원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 밑에 부분에 교사겸직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몇 페이지, 472페이지···
오다겸 위원  472페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밑에 근무환경 개선 지원과 교사겸직원장 하는 것 있지요?
오다겸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가정 어린이집에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사도 하면서 원장도 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인건비를 더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근무환경을 다른 교사를 써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지급되는 돈이라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렇게 이렇게 지급이 되면 실제적으로 교사를 씁니까?
  가정 어린이집에서 지금 가정 어린이집도 문을 많이 닫던데요. 지금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저희들한테 가정 어린이집 인가를 반납한 사항은 최근까지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지급상태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위에 부분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까? 개선비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수당 성격으로 해가지고 월 12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지요. 수당정액제로 해서.
오다겸 위원  수당으로 1인당 교사수당으로 12만 원씩 됩니까? 이렇게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네요? 여기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가정 어린이집 하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 밑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수당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 1개소 해가지고 청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개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청솔어린이집에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월 10만 원씩 7명한테 지원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월 10만 원씩 해갖고 7명한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70만 원, 그래서 840만 원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은 그럼 청솔어린이집에 장애인전담 어린이반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전담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린이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대략 현재 인원파악도 안 됩니까? 청솔어린이집에 어린이.
  그럼 나중에 한번 되는대로 서면으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림하고 다송어린이집에 음식운반용 승강기 관리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어린이집 중에 두 군데 밖입니까? 음식운반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장림하고 다대가 다송어린이집···
오다겸 위원  다송어린이집.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기들이···
오다겸 위원  설치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음식운반기가 설치된 곳이 두 곳이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로 파악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페이지 57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238만 원 나가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우리 일반회계 454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래가지고 또 23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관리자 인건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은 관리자 인건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가 2300만 원 예산이고 그러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238만 원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프로그램 해가지고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면서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고요. 앞에 것은 일반회계에 있는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동하 위원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왜 운영비는 기금에 해야 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회계상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금은 이 노인 기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노인에 관련된 데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 조금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기금운용에 67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여성기금입니다.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18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형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사하관내에 있는 여성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부산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원에 가서 저희들이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사업입니다.
오다겸 위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탁교육으로 하루 합니까, 1일 합니까, 1박 2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1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한 몇 분 정도가 올 2013년도에 참가를 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보통 한 40명 넘습니다.
오다겸 위원  단체장들이네요? 여성.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여성발전기금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리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인데 사실은 이러한 교육들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직접 하면 좋은데 일단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죠?
  인원이 기존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1년에 두 번 하시든지 좀 많이 참가해서 지역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용도에 맞게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1일 해가지고 180만 원 40명에 지급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프로그램 만족도는 높습니까?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이것은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180만 원이라는 것은 강사 수당까지 다 포함···
오다겸 위원  그렇죠. 장소 대여비하고 강사 수당하고 식비랑 경비가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비해서 180만 원이고, 일단 만족도 조사는 어느 정도 어느 수준 높습니까? 만족도 부분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인원만 조금 더 많이 확충하셔가지고 널리 홍보를 하셔서 사하구 관내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08년까지 기금을 2억 적립하고 난 뒤에 2009년 이후로 단 일푼도 적립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노인복지기금 말이죠?
김동하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은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입해서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 재정 같은 게 넉넉지 않아서 기금을 더 이상 조성을 안 했습니다.
  기존 있는 기금 이자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하고 내용은 같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조금 줄이고 일반회계 예산에 사업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기금 조성을 더 안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금을 놔놓으면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물론 연말에 결국 다 떨면 떨고 안 떨면 안 떨겠지마는 잔액이 적게 남을 거라 말입니다.
  남아봐야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가버리고 그러면 큰 이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마련해 놓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생기면 이 수입 만큼에 대해서 노인복지사업이나 이런 걸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버리면 그럼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전입을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2억 해놓고 그 전에 몇 년도 얼마 얼마씩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내역을 모르는데 근 지금 6년 가까이 전입을 안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사업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자 수입 차원에서도 이 기금을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 담당부서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안전도시국장강호익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구교운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