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1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3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달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그 다음 증감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제1회 추경규모는 총 1902억 2654만 9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200억 73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8억 8734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57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과는 24억 5463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복지사업과는 132억 970만 1000원이 증가, 경제진흥과는 36억 107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원순환과는 2005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2840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산림녹지과는 5억 135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의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869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드림스타트센터 민간 수행 인력 인건비가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제진흥과는 취업상담사 보수 19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녹지과는 가로수 관리원 및 자생식물원 관리 보수가 421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으로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855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복지과는 86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사업과는 1969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제진흥과는 214만 3000원이 증가, 자원순환과는 100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87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889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분야는 저희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 각계각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부분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규모는 총 111억 968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복지과는 9억 596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보상금의 수급자 월동대책비 등이 9억 406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이전의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시설 운영 및 지원 등이 189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97억 50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68억 7881만 6000원이 증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13억 5458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3700만 원과 양곡비 지원에 41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반보상금 중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억 5364만 원과 장애연금지원이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급식 지원으로 69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이 7000만 원, 한부모가정 자녀지원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50억 60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분야의 28억 7216만 4000원의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이 1억 2917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9억 7714만 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1억 158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1억 3928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1억 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1억 384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1억 137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라서 조사비용 지원이 38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총 증가액은 5억 2221만 4000원으로 사회적 기업지원 4억 5000만 원, 마을기업지원 5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1억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장림유수지 일원 공공 수로 탈취제 살포와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서비스 사업에 각 5000만 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이전분야는 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보훈회관 건물매입에 따른 리모델링에 5억,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6억 278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사업과 경로당 유지보수 등에 9420만 원, 신평1동 본동 경로당 이전신축에 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는 378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 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20억 7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총 17억 28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5000만 원, 협업단지 내 도로정비 4억, 연안어선 간척사업에 12억 715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단항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에 5000만 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2억 8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공동화장실 개보수 및 기초생활 수급자 재래화장실 개선 시설비로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자생식물원 동백원 및 수도설치, 공원유원지 설치, 소규모 쉼터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3억 566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 예산은 총 27억 933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모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할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7억 8030만 6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억 8797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될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세입 수입이 1억 8579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는 저소득층 의료비에 1억 2511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60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영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구정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도시행정과장입니다.
  김태규 건설과장입니다.
  손인상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증감내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 2012년 당초예산은 157억 3957만 8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332억 376만 5000원이 증액되어 489억 4334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65억 7636만 9000원, 특별회계가 66억 27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안전과는 당초예산 대비 35억 6571만 1000원이 증액되어 67억 8766만 4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0만 7000원이 감액된 6355만 원이며 건설과는 66억 329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7억 7326만 7000원입니다.
  건축과는 47억 75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50억 1824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1억 9642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897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114억 599만 1000원이 증액되어 128억 7114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건비는 1억 15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5663만 4000원, 여비가 1500만 원, 보안등 보수 재료 구입 등 재료비가 2494만 5000원, 정비 예정구역 해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가 6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 17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4·3 강풍피해 재난 지원금이 615만 원이 증액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654만 1000원,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경비는 자본지출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34억 847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에 29억 2900만 원, 구평동 일원 재해예방공사에 1억 원,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 4800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 3억 4000만 원 등 총 34억 8716만 원 증액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200만 원과 부서장 책상교체 4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40만 원이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65억 728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괴정2동 대티로 193번지 간 도로개설에 5억 원, 부산일과학고 진입로 가각정비에 2억 5000만 원, 다대동 우신아파트 옆 방음벽 설치에 2억 5000만 원, 장림번영로 보도 설치에 2억 5000만 원,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 설치 15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원, 감천항 선기종합 임항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30억 원 등 총 65억 9280만 원이 증액되고 육교 도색 및 보수는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사업비로 46억 806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괴정역사공원 조성 및 시설부대비에 26억 원, 정자공원 리모델링에 2억 원, 괴정로 도로정비 11억 원, 사하로 측구개수 2억 원, 주거환경정비 2억 4000만 원 등 총 46억 8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비는 1억 9143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에 2143만 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전산장비 교체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113억 94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86억 7000만 원, 구평동 화신아파트 오수관거 설치 5억 원,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에 15억 5600만 원, 아미산 생태탐방로 조성 5억 원 등 총 114억 9825만 원이 증액되고 괴정천 복개구조물 준설 1억 원과 다대포 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 100만 원, 선셋주변 휴게공간 조성 275만 원 등 총 1억 375만 원이 삭감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49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29만 1000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으로 7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액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14억 521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455만 1000원, 다대2주공 아파트 재개발 노외주차장 예치금이 30억, 시·도비 보조금 등 19억 86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66억 4358만 8000원이 세입 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8억 1000만 원,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에 26억 5000만 원,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 5000만 원, 신평산업단지 주차장 증축에 6억 7000만 원, 을숙도주차장 매입비 등에 13억 2000만 원,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8억 6000만 원 등 총 75억 9392만 1000원이 증액되고 부설주차장 업무보조 인부임 등 각종 예산절감에 7933만 6000원, 예비비로 8억 7099만 7000원 등 총 9억 5033만 3000원이 삭감되어 총 66억 4358만 8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기반시설사업의 세입으로 징수교부금은 78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47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687만 9000원을 세입 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예비비 1000만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 1687만 9000원이 감액되어 총 2687만 9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76만 7000원, 공공예금이자 192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68만 7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예비비 230만 7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38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68만 7000원의 세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신영 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3001억 1542만 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529억 442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110억 997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2150만 원, 조정교부금 1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06억 2305만 6000원 등 총 529억 4427만 4000원 증액으로 그 동안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시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91억 6989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532억 76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4억 3710만 원, 특별회계 68억 1319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인건비 85억 7442만 3000원, 물건비 37억 1777만 3000원, 경상이전 1557억 9412만 1000원, 자본지출 542억 849만 7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적 공통사항은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삭감이 반영되어 있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급량비,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재투자하였고 주요 증가내용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등은 일부 계상하였으나 공무원 하반기 연가보상비 4억 원,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6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상환 10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5억 원 총 35억 원은 앞으로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사업, 복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저소득층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자원배분에도 노력하였으며 또한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1억 8579만 4000원, 주차장 66억 4358만 8000원, 재정비촉진 1068만 7000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 2687만 9000원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신설 및 증축이 대부분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 및 자동화시설 설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4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2페이지인데요, 222쪽 이번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두송종합사회복지관만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더라고요. 건물 짓는데 6억이다 이겁니까? 내가 보기는 지상1층 정도 승강기인데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사실은 과다가 아니고 이게 부족한 예산입니다.
조영철 위원  일반적으로 1층짜리 단층 건물 짓는데 승강기인데 6억이나 편성된 것은 과다 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면적 자체가 200평 이상이 되거든요.
조영철 위원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너무 단순하게 증축 승강기 설치 6억 이래놓으니까 세부적인 자료가 간단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되지만 그래도 단위가 크고 세부 사항은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통상적으로 저희 위원님도 현장을 가보고 확인하고 힘들거든요. 다들 바쁘다 보면 원래해야 되지만 못 하거든요.
  그래도 단위 큰 것만큼이라도 세부적인 이것을 체크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송복지관에 보니까 푸드뱅크 사업에 400만 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이것은 과 외로 이게 제가 기억하기는 본예산 때 어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애초에 시비 200만 원, 구비 200만 원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시에 요구할 때 요구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400만 원 시비로서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 4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만 원 구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착오해서 그래 됐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두송종합복지관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 제공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기능보강분야 말씀입니까?
조영철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한데 기초푸드뱅크 운영하는 거기에 경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거기에 저희들이 푸드뱅크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기사가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차량 관리하는 관리비하고 보험료, 인건비 그 다음에 유류비 그게 됩니다.
최광렬 위원  여기서 지금 각 조그마한 봉사단체로 물건이 넘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지요.
최광렬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그 물건 들어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로 물건 들어오는 것은 관리는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안 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저쪽에 모자원에서 받아 가지고 조그마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데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보면 음식이 올 때 보면 거의 오늘 가지고 오면 오늘이 유통기한 만료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루든 며칠이든 사실 빵이나 이게 지금 돼지고기도 오고요, 생선도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꽝꽝 많이 얼려서 오면 괜찮은데 그것을 오래 두다가 보니까 녹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노인들한테 전달될 때는 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하니까 저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제 생각에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노인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당장 그게 가서 먹을 수 없거든요. 내가 나누어주면 2, 3일 있다가 노인들이 뒀다가 먹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생관리에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 부분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어떤 그런 음식물을 제공해 가지고 사고 날 것 같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고 우리도 교육이랄까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용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깨끗하게 와 가지고 차에 실었을 때 다른 것하고 안 섞이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생선 같은 것은 막 포개가지고 오는데 위에 푸드뱅크에서 오는 것을 보면 뚜껑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라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3페이지 보훈회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개관이 언제쯤 예정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게 애초에 상반기 늦어도 7월달, 8월달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구비하고 시비 확보되고 그 다음에 보훈처에 5억 국비, 행안부에 특별교부금 5억 그래 가지고 총 1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보훈처하고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보훈처 담당자하고 통화했고 그 다음에 기획재경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다 애초에 보훈처에서 선정했을 때 지원해 줄 때 빨리 해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단체장들이 서울에 올라가려고 한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달 내에는 자기가 어제 얘기했으니까 오늘이지요. 어제 얘기입니다. 기재부에 들어가서 자기가 단기일 내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돈만 빨리 오면 공사를 시작할 것인데 돈이 지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못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먼저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부분을 편성하고 나중에 내려올 것 같으면 결산추경할 때 구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을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5억을 편성을 더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5억은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이번 편성해서 쓰고 내려오면 변경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안 그럴 것 같으면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 그런 부분은 예산 절차상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보면 구비 5억이 증감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측하기로 9월 개관을 예측했을 때 4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최대한 받아서 9월에 개관하겠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각오로써 지금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편성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보훈처에서 내려와야 될 돈들이 애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고 할 때는 상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9월에 개관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확답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목표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 밀집지역 목욕탕 운영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윤희 위원  전년도와 같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윤희 위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몰운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것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해줍니까, 아니면 복지관 자체에서 사람을 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복지관 자체에서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과 일반 수급자들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1700원인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이윤희 위원  보니까 전년도와 별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구 자체에서는 안 됩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구 자체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윤희 위원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오는 사람은 사용 못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수요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이윤희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을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주위 수급자들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주위 수급자가 아니라도 일반 주민들도 간간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돈을 내고 이용해야죠.
이윤희 위원  가서 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윤희 위원  거기 가서 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니, 아니요. 복지관 내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목욕탕을......예, 예. 그래서 이 돈으로 됩니까?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안 되면 시에서도 무조건 무한정 해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구에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오전만 하는데 몰운대 복지관은 이 부분에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 하루 빼고 6일간 운영하면서 아침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계속 운영하거든요. 하다 보면 자기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다대 소각장 온수 그 부분에 자기들이 조금 득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것도 내후년에 소각장이 폐지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이 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몇 명쯤 됩디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게 한 달에 몇명은......
   (○복지기획계장 이돈행 집행기관석에서 - 1일 수급자가 이삼십 명 됩니다.)
이윤희 위원  하루에요?
   (○복지기획계장 이돈행 집행기관석에서 - 예, 주에 하니까......)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자세한 내용은 기획계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계장 이돈행  주민복지과 복지기획계장 이돈행입니다.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131평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료이용은 지금 다대1동 거주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무료로 월 2회 운영을 하고 일반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인 1500원, 2600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한 60명 내지 80명 되는데 그 중에 수급자가 이삼십 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 토·일요일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한 달에 몇 명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 하겠다, 그렇지요?
○복지기획계장 이돈행  연간 432명쯤 되니까 월 한 36명 보면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그래도 다대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소각장이 옮겨진다고 하면 온수라든지 조금 문제가 되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이돈행  예, 지금 시에서 어제 공문 온 것을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욕탕 분야에 대해서 일단 폐유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2500, 우리가 500, 3000만 원으로 운영을 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되면 예산을 수반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이돈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는 23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복지사업과에서 130억 정도가 편성되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중에 보니까 신평1동 본동 경로당 이전 리모델링이 2억 8500인데요.    우리가 항상 단위가 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자료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기본적인 일반현황은 과에서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또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좀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동 경로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신평1동 본동 경로당 이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신평초등학교 뒤편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장기간 추진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는 거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안에 있는 본동 경로당이 부지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편입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안 받았습니다. 하반기 때는 아마 보상통지가 오지 싶습니다.    보상 감정가격이 대충 산정해 보면 2억 25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서게 되면 그 주변에 다시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줘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기존 있는 경로당 관할 지역에 경로당을 저희들이 신청해 주려고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서 자기들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자기들이 팔 의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억 8500 정도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경로당을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2억 8500 정도 같으면 신평동의 지가를 봤을 때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아무리 구매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입지조건이나 이런 상황에서 또 2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 헐어내고 건물 짓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이런 효율성을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2억 8500이라는 것이 건물 매입비와 다 포함된 가격이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한다면 그게 오륙천만 원밖에 안 든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건물신축비가 2억 8500이 아니고 부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 8500이다. 이 말입니다.
조영철 위원  조금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관계 자료를 조영철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232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이나 희망하는 경로당에서 1년에 20㎏짜리 여섯 포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동에 우리 경로당에 쌀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노인회 지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각 경로당별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업기간이 3월부터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신청하고 있는 사업 진행 현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두어 번 배달완료를 했습니다.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경로당에 총 여섯 포니까 이달에 필요하다고 신청할 수도 있고 다음달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달에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여섯 포거든요. 저희들이 배달한 것은 두 번 배달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몇 개 경로당이 신청을 하신 건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158개쯤 됩니다.
임영순 위원  등록경로당이 다 신청하신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임영순 위원  다 신청하시고 두 번 택배가 간 상태이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여섯 포 내에서
임영순 위원  예산집행은 그러면 5월까지 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다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산은 자금 집행은 아직까지 안 됐고
임영순 위원  쌀은 그냥 배달을 하고 집행은 조금 있다가 해야 되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집행액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설명은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방금 임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곡 이게 각각 경로당에서 임 위원님이 150개 다 신청해서 각 경로당마다 인원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크게는 100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도 여섯 포, 열 명, 스무 명 있는 곳도 여섯 포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많게는 100명 운영하는 경로당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적게 있는 경로당도 6여섯 포고 많이 있는 경로당도 여섯 포 같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잘 몰랐고 임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보니까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분배가 된 건지, 많은 데는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배부기준을 차등을 두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시책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하면서 경로당 별로 여섯 포 내로 지원해 주라.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지원 기준을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그런 관계는 올해 처음 시책이니까 올해 시책추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별로 인원이 많은데 우리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시와 협의해서 경로당 별로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고생하십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233페이지 경로당 내진공사 시범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사용이라 시행됐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산이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집행은 안 됐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면 입찰하든가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에 지진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필요성은 알겠는데 보강 자체를 어느 정도로 하며 어떤 사업을 하기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말씀......
한승정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벽면이라든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직 설계하고 용역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에 나와야 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저는 성립 전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 이게 나오면 용역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235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희 노인요양시설하고 효림해피케어 노인요양시설이 두 군데가 신축되는 것 같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디에 신축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재작년 가을에 신청을 해서 작년도 예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2개 연도에 예산지원이 됩니다.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신축인데 작년에 두 개가 환희하고 효림 해피케어인데 부지선정이 안 돼서 작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고 올해에 또 2개 연도분이니까 올해 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해놨고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희는 쉽게 말하면 관음사 여기입니다.
  설계하고 완료하고 다 끝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원도 해결되고 착공까지 들어왔습니다. 선급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급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환희는요.
  그 다음에 효림해피케어 이것은 당초에 괴정2동에 193번지 도로개설하는 그 주변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신청한 이후에 합의가 난 그 이후에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게 서로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주변 민원이 있어서 지금 감천1동에 아 감천2동 지역으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효림해피케어 이것은 아직까지 조금 늦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것은 보통 요양시설 같은 게 요즘에 참 많이 생기던데 이것은 신청을 하고 하는 주체 측에서 땅을 내놓으면 신축이 건물 짓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은 이렇게 국·시비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면 노유자 시설 해서 가능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국·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건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축일 같은 경우에는 평당 360만 원 정도 건축비가 되고 리모델링비는 100만 원인가,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전부 다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걸 신청을 하면 시에서 어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시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게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이 사실 요즘이 고령화 시대도 되고 요양보험 이런 게 되면서 많이 생기던데 실제로 짓고 그 다음에 신축하고 이게 사실 국·시비가 다 들어가서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지어지는데 실제 얼마 전에 감천에도 양경노인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벌어졌는데도 실제 저는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축이나 자꾸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어져서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구에서의 감시라든지 그런 어떤 수급을 사실 받으시는 분들을 얼마나 사실 많이 유치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보다 자꾸만 국·시비를 들여가지고 건물은 좋게 지어놓고 양경노인복지센터도 몇 번이나 올라가봤는데 시설 좋게 깨끗하게 지어놓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고 또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이 좋은 건물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신축뿐만이 아니라 향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국·시비가 들어간 만큼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양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실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내에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한 160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60개 시설에 대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등급을 매겼는데 최고 등급이 부산시에서 10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하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고 했는데 그 3개는 평화, 인창 그 다음에 이 환희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10개가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하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이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좋은 성과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인창이나 평화나 하신 지 좀 꽤 되시고 다른 복지사업도 하시는 데가 운영을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신축이고 노인복지 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요양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몇 분 모여서 하다보니까 특히 신설되어서 만들어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착화 될 때까지 유심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조영철 위원  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임영순 위원님 한 거기 보충인데요. 환희 노인요양 신축이 지금 12억이 안됩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영철 위원  그럼 이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복지사업과에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오는 것 보고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12억이라는 이게 어떤 절차에서 책정됐나 그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조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산출 기준에서 혹시나 과다 책정될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체크하는지 점검하는지 그 유무를 내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사전에 오면 설계서를 받습니다.
  설계서를 받아서 그 설계서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과에다가 검토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효림해피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7억 6000이 되는데 이 엄청난 걸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승인해줘야 되는데 너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 동료위원들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저도 양심에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돈이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에 500억 거의 되는데 옳게 다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강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알아서 과별로 열심히 꼼꼼히 챙기겠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단위가 큰 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또 서로 조율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효림해피케어 7억 6000하고 환희 12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자료를 별도로 좀 보충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평에 경로당하고 같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기회 있으면 이런 공적인 자리 아니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그리고 233쪽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시비가 600이고 구비가 6000만 원인데 이런 거 뭡니까,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흘러가는데 이런 것을 좀 최소한 시비를 많이 책정되고 구비가 적게 들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주무들이 좀 살펴봐야 안 되겠나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250쪽에 보면 현재 어린이집 석면조사 비용 지원인데요. 지금 이번에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193개소에 지금 20만 원씩 해가지고 386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석면조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물론 우리가 각 현재 어린이집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돈, 그리 큰 돈도 아닌데 20만 원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각 어린이집에 가면요 저희들이 행정 바로 들어가면 사람들 부정수급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행태로 이런 반감의 행정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시비, 국비도 아니고 구비 들어가는 것은 좀 신경 써가지고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담당에서 미리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239페이지에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김동하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애초에 조례를 저희가 심의할 때 연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동반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 출산가정이 늘어나면서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죠?○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처음 시작하니까 됐고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앞으로도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금액이 조금씩 자꾸 늘어날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장애인 가정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인식의 전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더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감소 되기보다는 증가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0% 구비로 재원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인데 그래서 실제 이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지마는 또 이게 몇 년, 몇 년 이렇게 지나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일단 다른 제가 울산인가 어디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하나 있던데 재정적인 출산지원금 그리고 양육지원금이라는 어떤 성금, 급여를 주는 것 말고도 출산도우미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 가정에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까지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증가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금에 의한 지급 말고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동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신평1동 본동 있죠? 본동에 경로당 신축 하나 하죠?
  신평1동 본동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 있습니까?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하려고 아까 조영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2억 8000인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2억 8500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상 1층밖에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상 1층을 할는지 2층을 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결정은 안 났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이것 1층은 1층보다도 한 2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보면 나는 1층 신축이라 되어있는데 리모델링이라 해서 내가 이걸 여쭤보는데 이것을 과장님 어차피 하시는 것 2층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면 위원님이 예산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웃음소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가지고 될는지 저는 계산까지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된다면 2층이나 3층이라도 해가지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지원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건물 조금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이 조금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건물 신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은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는지에 따라서 하는데 또 예산 사정 따라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짓는다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오래된 건물이라서 저 생각도 신축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현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천2동에 다목적복지센터 지어지면서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누리 공부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위탁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우리누리센터가 들어간다고 확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누리센터도 그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거기에 우리누리센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지역아동센터가 된다면 입찰참여를 해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10월에서 12월 안에 우리누리 공부방이 되면, 다른 분이든 해가지고 어쨌든 입찰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현판제작비라는 게요. 우리가 예전에도 아동센터 이런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 있었는데 현판제작이라는 예산을 저는 처음 봐가지고 어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 입간판하고 그런 거, 나머지 건축비 같은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KTX에서 건립하는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예산은 총무과에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기 지역아동센터라는 현판하고 안내간판하고 그런 데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할 그런 걸 3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별로 이걸 좀 나눠서 했네요. 사실 이렇게 하나 센터를 건립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일괄적으로 1, 2, 3층 이렇게 안내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담당과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협의를 하면서 무슨 예산,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너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하자 그렇게 사전에 총무과하고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건립공사 하면서 그 안에 현판 예산을 넣어가지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공사하고는 조금 입간판하고는, 사실 부대비 조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에서 편성하고 너희 과는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62페이지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사후관리 해서 지금 성립전 사용해가지고 2000만 원이 매몰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작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작년이지요.
임영순 위원  아, 작년이죠?
  작년에 한 번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매몰지에 저도 한 번 갔다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충분히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추경에서 또 이 부분이 올라와서 어떤 그게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시의회에서 그때 발언 때문에 시에서 지금 아무 것도 보조해 준 것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2000만 원을 배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1, 2차 구역이 있는데 1차 구역은 지금 침출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차 구역은 침출수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를 하든 이전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은 이설로 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 자리인데 조금만 옮겨가지고 매몰지에다가 매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시 재이설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저번에 작년에 갔을 때도 침출수가 더 나오지 않게끔 비닐도 새로 덮고 이렇게 관측도 대 세워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이런 의심되는 게 발생이 됐는지 어떤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1차 구역은 밑에 토질이 좋습니다. 황토로 토질이 좋아서 거기는 침출수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차 구역은 저희들이 매몰할 때에 그 밑에 암반이 좀 있었습니다.
  암반이 있어서 매몰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기에 천막도 하고 형식대로 다 했습니다마는 관측청을 통해서 관측을 해보니까 크게 의심되는 것은 아니고 의심이다 해서 이게 앞으로 가면 더 위험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다시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게 시에서 2000만 원을 보내줘서 우리가 책임성 있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63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 선정에 보면 에코라이프 산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예비사회적기업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것은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다가 한 2년 전인가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2년 전에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업 개발할 때 신규로 자꾸 넣으니까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럼 사업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사업 자체를 신규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사업개발비인데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비 조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이?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선정내용하고 자세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에 추경이 36억이 추가가 되었데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추경에 가장 많이 책정된 것이 연안어선 감척사업인데요, 여기 페이지 264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우리가 해안의 어선도 고기도 보존하는 차원도 있고 고기 자체가 고갈되니까 어선 자체를 감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어민들의 어업향상에 수입 창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12억이나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지금 한 척 감척하는데 상당히 많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감척을 하게 되면 어업 어선이라든지 같이 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26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거의 1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에서만 왜 이렇게 많지요? 국고보조금이 7억 8000, 시비보조금이 3억 정도가 반환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주로 대부분 사업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작년 경우에도 21억 정도가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서에 어업보상 때문에 당초에 연안 감척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보상을 받고 나서 감척을 하게 돼서 작년에는 감척 사업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실적이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차후 예산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 편성하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기업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마을기업이라 해 가지고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마을기업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EM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EM발효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하는 지원비가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마을기업은 지원하더라도 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지원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많이 지원해줄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적정한 여부를 판단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새마을 단체 같은 데는 봉사 단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인건비 같은 것은 없을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윤희 위원  지금 EM하는 그것을 새마을에서만 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대상은 하나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우리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도 돈이 보니까 국비나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새마을에는 사실 인건비 같은 것을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새마을은 인건비가 그쪽에 EM발효제를 만든다든가 제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많은 호응이 좋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첫 번째는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각 동에도 지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하는 부분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급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진짜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만들면서도 사실 생산한 만큼 수입이 안 된답니다. 새마을 자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판로가 안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 동마다 물론 단체들 새마을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도로명 주소해 가지고 익히면서 굉장히 힘들 듯이 이것도 보면 우리 구청에서 힘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것 이게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판로가 안 돼 가지고 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원도 해주시지만 일단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보태주세요. 각 동으로라도......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제일 큰 문제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부족하다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구보에도 나갈 때마다 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기업에서 무엇을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홍보를 하더라도 판매하는 쪽에서 판매의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EM발효제의 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M발효제를 쓰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쓰고 있고 또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못 쓰는 분은 못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각종 매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홍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반상회 때 하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 반상회는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사실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체국이나 이런 기관 단체라도 해 가지고 내놓고 이러면 안 되겠나 싶고 또 각 통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팔아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도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단위로 판매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윤희 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새마을에서 많이들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품을 구매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총 세 개가 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세 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원래 했던 데 두 개 있고 이번에 신규로 된 것 한 군데하고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게 몇 년간, 2년간 지원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1차 연도는 100%, 2차 연도에 80%......
임영순 위원  180%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애초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신규를 세 개 정도 목표로 해 가지고 총 다섯 개의 마을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설명서에 보니까 신규로 세 개를 신청했는데 당선된 데는 하나 밖에 없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번에 마을기업 심의할 때 세 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상 당선 하나도 어렵게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부산시에서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에 따라서 배분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한 개 당선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자체의 심의 과정에서 제가 심의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다 많은 마을기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 보완을 해 달라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2차 심의를 하게 되면 아마 보완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여러 아이템들을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마을기업 신청 이런 것도 단체나 개인이나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판로도 개척이 돼야 되지만 마을 사람들이 참가해서 인력 재창출도 되고 고용창출도 하면서 수입도 낼 수 있는 이런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데도 있지만 다들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유통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가장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실제 2년간 엄청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하다가 문 닫아버리는 곳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사실 저는 들거든요.
  심사할 때 아이템이 참신한 것은 좋지만 이게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바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진데 대한 어떤 그런 심사들이 추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마을기업 심사 처음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봤던 부분들이 수입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기업을 넘기면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선정되고 나서 2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하다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해나갈 때 과연 그 사업들이 생존해 나가겠느냐 제일 고민이 그것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수입창출 그 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최우선...... 물론 사업 아이템은 좋아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나 시비를 따와서 그런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철 위원  예, 임영순 위원님에 보충입니다. 원래 마을기업은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2년 재심사 선정해 가지고 아이누리 공동체하고 새마을인데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심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해마다 다시 심사를 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예산 추경에 지금 현재 5500만 원은 원래 선정할 때 처음에 100%, 두 번째 80% 그 돈입니까?
아니면 그 외 별개의 예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따로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사업개발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연히 마을기업 선정되면 첫 번째 1년차에 5000만 원 지원되고 2년차에 30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하게 승인된 그 예산인지 아니면 또 별도로 사업을 선정해서 변형된 예산인지 그 관계를......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당연하게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첫 번째 1년차는 정부에서 5000만 원 지원 나오잖아요. 2년차에 또 3000만 원 지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배정된 예산인지 아니면 별개로 그 외에 사업을 만드는 5500만 원인지......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아닙니다. 별개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일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우리 마을기업 세 개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다섯 개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예비 사회적 기업 일곱 개......
조영철 위원  일곱 개입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업 세부내역서하고 결산서를 받고 싶고 싶은데 다음에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하단항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지원 하는 것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단어촌계에서 처음에 요구한 것은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5000만 원 요구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처음부터 5000만 원 이야기를......
최광렬 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최광렬 위원  그러면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것은 인양기 사업할 때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소요하면 되겠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돈을 지원합니까, 물품을 지원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민간보니까 돈을 지원합니다.
최광렬 위원  돈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최광렬 위원  지금 거기가 사실은 호이스트 그 일대를 우리가 말하는 도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으로 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것을 해주고 나면 유지보수도 문제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좋은 물품을 처음부터 해주면 고장도 덜 나고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물건을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지원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시비를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구만 지금 보니까 구비가 더 많네요. 시에 우리가 신청할 때 돈을 5000만 원 전액 해달로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전액 시비를 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2500만 원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2500만 원 그것을 해 달라 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다른 어촌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꼭 있어야 조그마한 수리라든지 그리고 또 고기를 잡아왔을 때 물건도 올리고 할 때 필요한 물건이니까 돈으로 물론 지원을 하지만 좋은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지도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272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에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가 신평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구청사 부지 옆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현재 활용도는 예전보다 줄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화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실제로 차 그런 것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 대기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에 감천에 업체 하나 더 생기기 전보다는 활용도가 더 줄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거기는 우리 직영하는 미화원들
한승정 위원  그럼 지금 직영미화원들 인원 조정은 안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직 안 됐습니다.    올 연말 돼야, 내년 1월 1일부터 퇴직이 되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27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억 예산절감이 됐는데 특별히 예산절감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계약을 작년에 63억 7900만 원 했었는데 금년에 66억 15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이 67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계약하면서 1억 정도 절감이 된 것이다, 그렇죠?
○자원순화관장 조정일  예.
임영순 위원  작년에 임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월별로 제대로 들어오는 것은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273쪽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인데요. 지금 2000만 원 전액이 시비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개선사업 할 것이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 경비는 부산시에서 생활불편 등 개선사업으로 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부산시에서 325세대에 대해서 개선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 재래식 화장실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개소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금년에 다섯 세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한 세대 당 400만 원씩 해서 다섯 세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니까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당초에 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국·시비인데 모두 전체 예산안이 10년간에 걸쳐서 약 210억인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으로 해서 각 구·군으로 배분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집행사업은 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조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시에서 당초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늦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본 예산에 와야 되는데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최광렬 위원입니다.
  그럼 슬레이트 이것을 걷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걷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당 가정에 공문을 발송하고 했는데 걷어내는 비용만 저희들이 해 주다 보니까 위에 지붕덮개 하는 비용이 들다 보니까 없는 집들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내가 전에 다른 데 가보니까 안 걷어내고 위에 판넬로 그냥 덮은 데도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걷어내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지붕을 덮는 그런 비용은 자가 부담 형식입니다.
최광렬 위원  철거하는데 철거를 완전히 해야 되지 철거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서 해준다든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가구당 200만 원 해서 일단 철거비용에 대해서만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돈만 주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죠.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해서, 저희들은 위탁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최광렬 위원  그러면 지붕개량 하는데는 돈 십 원도 안 준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최광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슬레이트 이것은 치울 때도 완전히 봉투에 넣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0페이지에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 서비스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에 무상으로, 예를 들면 집안에 곰팡이가 폈다든지 장판이 좀 더러운데 돈이 없어서 그대로 집을 사용하는 그런 집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 가구당에 200만원씩 해서 7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관내 있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실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200만 원씩 일곱 가구면 많은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임영순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각 동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동에서 관리하던 취약계층 중에서 이 집은 해야 되겠다 하는 집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신청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임영순 위원  신청 받는다고 하면 사실 신청할 세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동에서 더 많이 어려운 곳을 선정해서 올리는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을 죽 받아서 선정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김강원 집행기관석에서 - 동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은)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에 서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강원  환경관리계장 김강원입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가집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수리하겠다 하면 사실은 자기한테는 별 이득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각 동별로 사회담당자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항상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접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중간에 하다가도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한 집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집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분들이 환경적으로 집을 도배를 한다든지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취약계층들한테 많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계장 김강원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환경위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200만 원이 있네요.
  어째서 이렇게 반환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작년에 악취시설 개선자금 5억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악취 모니터링 유지관리 하는데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반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시설 개선자금은 보통 사업체 당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을 시비 전부 반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 생각은 돈을 1원이라도 더 많이 쓰고 더 얻어 와서 더 해야 되는데 왜 남았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남은 사유는 사실은 1000만 원으로 시설자금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 40%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 업체에서는 칠팔백 정도 하다 보니까 칠팔백으로는 시설개선자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반환한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아까 복지사업과 예산에 뭐가 있냐 하면 「석면안전관리법」제 21조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석면조사 해서 예산이 아까도 심의했지만 3800만 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복지사업과의 석면하고 이것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예산과정에서의 사항이라......
조영철 위원  예, 그러면 그 문제는 현재 250쪽에 있는데요. 복지사업과 예산에 석면조사 해서 한 어린이집에 20만 원 지원해서 193개에 석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앞에 심의에서도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닌지 이 문제를 나중에 각 부서별 조절해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서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임영순 위원  저는 287페이지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꽃도시 프로젝트 사업해 가지고 전부 다 구비가 예산에 책정이 됐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꽃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연구용역비 지금 녹색사업 마스터플랜 기본용역 하나하고 녹색도시 디자인 용역 이렇게 두 가지 용역에서 2200, 110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던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권에서 실제로 지금 녹지분야가 조금 왜소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과가 새로 신설되고 녹양 관계라든지 초화 관계라든지 이런 걸 조금이라도 낫게 한 번 해 보려고 구청장님이 조금 의지가 있으시고 꽃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한 번 계획을 해보니까 실지로 우리 사하구 전역에 넓은 면적에 무슨 초화를 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초화라는 것은 군식 형태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볼거리 제공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면적이 그렇게 대형면적 나오는 데가 없어서 점적으로, 예를 들면 대티터널 앞에 입구 들어가는 데 오른쪽 왼쪽에 안전지대라든지 가용 에어리어가 큰 현장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 그 다음에 낙동남로 있는 데 사상하고 사하하고 경계쪽에 길 가에 가로등 위에 가로등 등주를 좀 단다든지 가로등 등주에 꽃을 사피니아 같은 걸 심어가지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구둑에서 다대포 방향으로 올라가는 강변 수변부지에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점적인 효과밖에 노릴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구민들한테 초화 공간을 제공해 보자 하는 욕구로 지금 시도하는 단계고 에어리어를 조금 넓혀 가면서 조금씩 낫게 해 보려는 그런 구상안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마스터플랜 기본계획하고 녹색디자인 용역 이것은 어느 구청이든지 이걸 좀 녹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우리 사하구청은 이번에 과가 하나 생기면서 잘해보려는 의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사하 전역에 대해서 체계를 논리적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건 약간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도 새로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산지, 공원, 녹지 이런 큰 굴레를 나눠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을 해야지 우리가 그 사업 성격의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까봐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녹색디자인 용역 이것은 일반 마스터플랜은 광의적인 총체적인 개념의 마스터플랜이라 하면 이 녹색디자인 이것은 점적요소, 말하자면 특화된 요소를 찾아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녹지 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는 것은 지금 괴정에 빨래터 소공원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수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송반도에 동백군락지라든지 우리 분야에 점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특화시킬 주변 에어리어 계획을 하면 좀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개념이면 실질적인 점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안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두 가지로 색깔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전체 큰 맥락에서는 녹색사하를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 속에서 용역을 하는데 큰 틀 안에서 이걸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큰 틀에 사하 전체에 대한 녹색사하에 대한 계획 속에서 어떤 특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용역 줄 때 같이 그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빼가지고 이것을 특화해서 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 말씀도 사실 실지로는 이거할 때 가능은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건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 분야에 일을 욕심을 낸다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개념은 포괄적으로 이 두 업체 정도를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경쟁식으로 붙여보면 혹시나 조금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부산시 안에 기술사들이 저희들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용역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에 강할 수 있는 팀들을 붙여야지 적은 예산으로 조금이라도 실효를 더 거둘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보자 그래해 보려고 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저는 매년 우리가 녹색 가로수 화단 녹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중구난방 식으로 되고 있는 걸 아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이러한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이었던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과가 새로 신설되고 청장님도 여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서 이번에 구비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 구비로 추경에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문가들 써서 특화되어서 이렇게 해 보고 싶은 의지나 이런 것은 높이 사지마는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번에 그렇게 하고 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서 후단계로 해서 내년에는 그럼 좀 특화해서 해보자 이렇게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저희들이 조금 실효를 거두려고 하니까 내년 예산을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계획이 나오면 시하고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이런 게 사실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 측면에서 연중에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용역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도 이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하는 거죠? 어떤 파트?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를 들어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용도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산림, 공원, 녹지 예산 편성할 때 어떨 때 보면
한승정 위원  그래 목표가 뭡니까, 이 마스터플랜을 짜는 목표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목표라는 것은 체계적인 사하구의 녹지, 공원, 산림의 개발 방안입니다.
  배경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 한 20년 정도 후까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가로수나 거의 우리 도심녹지라 그러면 가로수와 소규모 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은 어차피 그때그때 개발할 때마다 별도의 용역도 하고 작품도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체적인 것은 거의 다 시 것 아닙니까?
  가로수 수종을 결정한다든지 교체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가로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진짜 단지 우리 구에 이런 게 있다는 보이기 위한 전시, 진짜 전시를 위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서 할 필요까지야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같이 특히 녹지과 별도의 과가 생김으로써 뛰어난 인재와 자체 인력으로써 어느 정도 계획은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충분히 계획하셔도 되는데 이 마스터플랜 자체가 좀 무리 있는 사업이 아니냐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나 다른 데도 제가 죽 찾아보니까 다른 구에서 이렇게 마스터플랜까지 용역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시 단위나 군 단위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재량권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거의 80% 이상 과반수 이상이 전부 다 우리 재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한승정 위원의 추가인데요. 그럼 이 녹색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시비가 아닌 구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구비입니다.
조영철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조금 착각했는데 이게 구비 이렇게 하는 주 목적은 산림녹지과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사하구청장의 어떤 공약이나 여러 가지 그 업무에서 짜여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부산시 마스터플랜도 있고 각 구별 마스터플랜도 다 있어야지 녹지 분야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마스터플랜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각 구별 마스터플랜은 있는 구는 있고 없는 구는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녹지 쪽에 오랫 동안 종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사하구 뻔하잖아요.
  뻔한 것에 굳이 용역이라는 핑계를 대서 그런 이름으로 구비를 33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진정으로 우리 사하에 녹색사업 마스터플랜 같으면 진정성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진정성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가 말씀 한 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철 위원  예,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사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각 구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하구나 남구나 이런 큰 구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나 이런 게 큰데 아주 계 단위로 운영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조성이 못 된 구가 몇 군데 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가 사하구였는데 지금 마스터플랜 계획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하구청에 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산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그냥 놔두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산에도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 숲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를 예를 들어서 신평에 먼저 할지 승학산에 먼저 할지 그 다음에 동매산에 먼저 할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뭔지 이런 걸 다 정해야지 이걸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걸 안 정하고 전체적인 노선 계획도 짜야 되고 이런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사실은 길게 보면 예산 누수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산지도 그렇고
조영철 위원  과장님! 뭔가 저 질의하고 안 맞는데요.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열 세 사람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열 세 사람 계시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사하는 다른 구에 비해서 녹색이 안 되어서 진짜 풀이 필요합니다.
  제 말인즉슨 뭐냐하면 녹색플랜은 우리 현재 13명 직원들이 머리 맞대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하의 현황을 아니까, 왜냐하면 아예 녹지가 거의 다른 데 보다 태부족하니까 프로그램 짜는 것은 녹지과 직원 열 세 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해야 될 일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직원 열 세 명 다 뭐하십니까?
  새로 부서가 생겼으면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용역을 3400만 원 들여가면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용역을 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기술적인 이런 분야가 있으면 또 이해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창출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녹지과 열 세 명이 그 정도의 머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녹지플랜 이거 안 주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데 제 말 뜻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굳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가능, 그리고 진짜 용역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전문적 기술뿐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신경 써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고 이 용역이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직원 열 세 명께서 머리를 맞대서 녹색사하 만드는데 신경 써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외에 안 될 때에 다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가 조금 말씀을 한 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장이라는 것은 요새 트랜드에 맞게끔 사업장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사업장도 지금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우리 사하구청에 잠복하는 녹지 가용 에어리어를 우리가 점적인 것도 지역적인 것도 크게 보면 문화관광 차원 에어리어 이런 거라든지 생태관광 자원 에어리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우리가 사하녹지의 내일이 좀, 밑그림이 꼭 필요합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따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개 하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윤희 위원  저는 조금만 뭘 하나 욕심을 낸다면 사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다른 구에는 보면 사실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너무 화려하게 참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하구에는 꽃도 작고 나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에 보면 꽃이라도 이쁘게 해놓는다든지 참 사실 우리 사하는 많이 그런 게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과장님께서 그 조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잘 하시고 계신 줄 아는데 또 우리 사하구 전체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페이지 에어건 설치하는 것 그게 두 개를 설치한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동매산 럭키무지개 타운 뒤하고요, 마하골 골프연습 위에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여기 보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보면 하단동 하단교회 일원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에어건 관련해 가지고......
최광렬 위원  예, 두 개가 있거든요. 럭키무지개 타운 사하골프장 인근에 3000만 원이 있고 3200이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여기 또 당초에 검토했던 대상지인데 토지지주가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 대상지를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검토 중인 상태고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단교회 일원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최광렬 위원  지금 할 것은 그러면 사하골프장하고 무지개타운 뒤 동매산 두 개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사하골프장에는 주민 반대는 없습니까? 거기 조금 밑에 보면 주택가가 있거든요. 거기 시끄럽다는 얘기는 없고 동의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두 개다 동의는 못 받았습니다. 사전에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광렬 위원  저도 이것을 사실 청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이거든요. 마하골 제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먼지를 털고 내려오고 있는 거기 골프장 지나면 주택가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을 해놓고 나중에 건의받고 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충분하게 동의하고 또 조금 소음이 덜 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안전막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286페이지 자생식물원 관리업무해 가지고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4만 5000원씩 5명, 132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자생식물원을 개원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안에 야생 초화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아직 형태만 갖추어놓고 실질적인 관리의 손길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 다른 데 예산을 해 가지고 인력을 보내고 있는데 별도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장소를 이쁘게 하려고 하니까 별도 인력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 인력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주기도 해야 되고 잡초 제거도 해줘야 되고 주변에 늘려진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고 주민은 이것에 대해서 기대도 큰데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개장하고 나서 그리고 보수하고 있는 것들이 끝나고 나서 일정 정도 기간 동안에 처리해야 될 부분만 관리하는 인력이네요? 상시인력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상시인력이지요. 예년에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올 12월달까지 적지만 이 돈 가지고 관리를 해내야 되고 내년부터 예산에 관리 인력을 넣어 가지고 관리를 계속 연속해서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이 다섯 명이 그러면 매일 가 가지고 상시 상주를 하면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4만 5000이라는 게 일당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일당입니다.
임영순 위원  4만 5000원 해서 다섯 분이 132일 상주해서 일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임영순 위원  일정 정도 자리가 잡히면 당장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수목을 관리하는 인력하고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도 자생식물원을 저희도 한바퀴 둘러봤지만 잘 꾸며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주민들이 오셨을 때 이 식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때 생태 해설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길래 오히려 이러면 복구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되고 나서 일정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손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인력을 쓰시고 향후에는 이 관리 인력을 좀 축소시키고 오히려 생태해설가라든지 주민들이 오셨을 때 한바퀴 둘러보면서 자생식물원에 대한 해설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도 실지로 사람들이 오면 생태해설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삼락학습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신문에도 보도도 나오지만 인기도 좋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한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자생식물원에 그분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한분 더 추가로 하든지 계획들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한분 더 받아 가지고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사실 일정 정도 정비가 되면 다섯 분 다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다섯 분이 아니고 연 평균으로 치면 15명 내지 20명은 들어가야 일반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가 구비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은 생태 해설가를 추가로 더 쓰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아닙니까? 인건비로 매년 책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이 관리 인력보다 인력을 축소하고 생태해설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심사숙고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애당초 금년도 본예산이 57억 정도였고 이번에 추경에 5억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요, 우리가 아까 녹색 도시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녹색 마스트플랜 중에서 여러 가지 쟁점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사하구에 장기 녹색 플랜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 보면 이런 것은 플랜이라든지 전문가의 기술이라는지에 대해서 논란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장님께서 꼭 하고 싶은 한 가지만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중단된 말을......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게 단순히 녹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시비를 확보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트플랜이 필요합니다. 실지로 저는 이것을 마스트플랜을 이번에 한다면 사하에 녹지하고 관광, 문화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권역별 계획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푸르름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인프라와 엮어 가지고 새로운 녹지 문화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바닥부터 해 가지고 마스트플랜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언제 한번 어느 구에 보니까 한 동네에 꽃을 키운다든가 길가에다가 요즘 가을에 보면 코스모스 길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길가에 식물을 그런 녹색을 하는 대표적인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도 언젠가 이런 것도 도입해보겠다 하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사하구는 녹색 녹지가 안 되고 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환경 쪽에 문제에 안 좋은 악취 모든 것이 우리 사하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막강한 그에 따른 부가적인 수입을 챙기면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수입에 비하면 자기들이 더 많이 내놓아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사하구는 부산시에서 녹색 녹지 문제는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자꾸 구비에서 우리 사하구의 구비로 자꾸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마스트플랜 같은 것 이번에 하고 하면 국비, 시비를 발굴할 수 있는 어떤 모태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좋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쪽에 공단 지역이 들어와 가지고 열악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환경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한테 더 내 놔라는 논리도 거기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밀생목 활용사업비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단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넣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주장할 수 있는 논리도 거기에서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부산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 충분히 말이 되잖아요. 사하구는 이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다 어쨌든 간에 그 푸르름 중에서 녹색 공간 중에서 길가에 꽃길 가꾸는 이 사업도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 뜻은 이해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8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무궁화 꽃 조성 이것은 사업하게 된 배경이나 과장님의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국비로 조성을 했습니다. 하구둑 66호광장에 무궁화 조성 거리 완료된 상태고 그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사후 관리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여기 말하는 9000만 원 이것은 사후관리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사업비가 7000만 원이고 관리비가 2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조성은 완료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먼저 선집행하고 사업비를 맞추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위원님들이 이렇게 국비로 잘 집행됐는지 그런 것을 챙겨보시면 그대로 돈을 따와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무궁화 꽃 조성은 무궁화 꽃은 총 몇 본 정도 심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무궁화 꽃 본수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렇는데 66호광장에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100여평을 넓이 5m, 길이 100m 정도를 무궁화 동산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의 호평도 있고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구 의회 예산 통과 안 되면 이렇게 간 크게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엄청 “(청취불능)”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다음에 자생식물원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그때도 입구에 사유지 땅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 두 달 접어들지요. - 아직까지 자료가 도달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구 의회에서 그렇게 자료 요청하는데 지금까지 두달 동안에 그렇게 안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보안이나 비밀스러운 그런 문건이 있습니까?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단순히 직원이 자료를 미처 전달 못 한 모양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이 우리 구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지 나는 의심스럽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구 의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까? 구 의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도 너무......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는 지금 자료가 전달됐다고 생각했었는데 혹시 결례가 안 되면 지금이라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 하시고 제가 이거 자료는 차후에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가 이번에 첫 신설된 과의 과장으로서 과연 일을 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또 어떤 마인드라고 하지요? 이런 차원에서 의심이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전화를 몇 차례 드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연결을 못 시키고 잘못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생식물원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임영순 위원과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보완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비를 받으면서 자생식물원으로 돼 가지고 한 데입니다. 자생식물원이라 하면 일반분들이 규모를 큰, 소위 말하면 여미지 식물원이나 아주 큰 대단위 이런 것을 연상을 많이 해 가지고 이름에 비해서 시설이 약한 듯한 느낌을 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규모에 맞게 이름이 붙어도 규모에 맞는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노력도 하지만 이름을 예를 들어서 수종을 특화시켜 가지고 동백원이라든지 제3자가 생각할 때 이름하고 실질적인 규모의 내용하고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현장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환경 내에서 특화 수종을 도입해 가지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새로운 명소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일환으로 이번에 재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일단은 동백나무를 주종으로 한 어떤 보완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나무도 대진아파트 뒤쪽의 공터에 심어 가지고 환경을 계속 꾸준히 개선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좀 보완이 되고 이래 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하는 것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된 것 가지고 보완하면 입구 정비하고 명실상부한 이름은 자생동백원이라 칭해 가지고 나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끝으로 산림녹지과과장님, 우리 구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녹색사업 마스트플랜 용역이 3300만 원 그 비용으로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할 때에 취약했던 자생식물원에 부족한 것을 아예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합리적인 이런 예산을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순 위원  예, 자생식물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백원해 가지고 여기 예산에도 1억 4000 정도 구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자생식물원 갔을 때 어느 쪽에 조성을 하신다는 계획이신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자생식물원이 지금 대단위 시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온수라든지 연못이라든지 구색을 갖추지 못하면 적정한 에어리어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규모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하기는 약간 열악한 대상지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식물원이라든지 뭐다 하면 뭔가 한 가지라도 특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두송반도 지역이라든지 몰운대 지역이라든지 이쪽 남쪽지역은 우리 여기서 생각할 때는 동백이나 후박나무나 구실잣 밤나무나 이런 게 대단한 나무는 아닙니다마는 위 중부지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에 동백을 비롯한 상록활엽수림대를 그쪽에 조성해 놓으면 부산에만 할 수 있고 부산, 여수 남쪽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특화된 볼거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해 놓으면 나름대로 에어리어 부가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종 보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현장방문 갔다 오면서 올라가는 쪽 정면에 보이는 데하고는 보안시설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꼭대기에 마당 있고 정자 있고 하는 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실한 곳이 많다고, 그때 제가 내려오는 쪽에 난간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수종 관련해서 좀 특화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예산이 1억 4000 정도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형성을 하는 것이고 몇 번 정도 형성을 해서 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번에 재해복구공사 하면서 입구 주변하고 대건 아파트 차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아늑함을 드리우는 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법으로 조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재해복구공사 끝나면 그런 에어리어들은 일부 정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추경에 반영되는 이 돈으로는 데크 뒤쪽으로 우회도로 내려오는 뒤쪽에 일부 수목 보완 식재하고 등산로 순환로를 정비를 하는 그런 것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게 1억 4000 예산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걸 일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동백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느낄 정도가 되려고 하면 사실 크게 지형상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돈 들인 만큼 좀 본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예산으로 수도 설치도 하고 어쨌든 내려오는 우회도로 등산로도 정비를 하고 또 동백나무도 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예산에 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정확하게 이번 같은 경우는 우회해서 내려오는 지역부터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동백나무 수종형성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음 예산에서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간시설부터 해놓고 보안시설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내려오는 길 같은 경우에는 꼭 개장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전에 바로 해놓으면 좋겠다. 올라가면서 저희도 보면서 여기 아이들과 오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데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는 아, 좀 위험하고 덜 된 것 같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정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단계사업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나 조영철 위원님이나 말씀했던 부분과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사실 예산이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사하구가 제일 열악한 곳이 16개 구·군 중에 사하구인데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가슴 아프고 이것은 정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12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 아까 꽃이, 묘목이라 해야 되나...... 초화라든지 이런 꽃을 심는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한 300평 가량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각 동에서도 꽃 심는 데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꽃이 항상 모자라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장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타 시·도에도 견학도 한 번씩 가고 하는데 전남 쪽에 가보면 굉장히 잘 해놨어요. 우리 사하구에는 그런 골목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런 데 견학을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꽃이나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아까 무궁화를 많이 형성하신다고 하셨고 이게 65호광장에 무궁화꽃을 많이 해놨다고 했는데 사실 무궁화꽃을 관리하기가 주변 공원 같은 데 가서 보면 벌레가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나무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수종이 그렇습니다. 진딧물이 많이
이윤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가깝게 서구에 가서 보면 거기도 동백나무를 심어놓기는 많이 심어놨어요. 거기도 다른 데에 가져가려고 심어놓은 모양인데 가물다 보니까 그 많은 게 수천그루가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무궁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면 좋지 못한 그런 현상이 안나오겠나 싶은데 아무튼 이 예산을 저는 우리 구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이걸 구비로 했다는 게 사실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시에서 오래 근무도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사하구가 제일 열악하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돈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이윤희  최광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태규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복지기획계장이돈행
  환경관리계장김강원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2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