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일 시 2002년11월26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1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제1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고유기능 중 하나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만큼 모든 관계자께서는 사하구의 발전과 공익을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의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추진 목적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바람에 부응한지를 고려하여 시책업무의 추진방향 제시에 주안점을 두도록 할 것이며 행정의 불합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이나마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각종 사안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잘된 것은 권장하고 격려하는 한편 행정업무 개선 및 구정발전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형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11월26일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제4대 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제반업무추진에 있어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11월26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소관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구평동에
그 사업이 취소되니까 이리로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관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구청도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 자체도 도둑맞을까봐 겁이 나는데 과장님 아니라도 담당계장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하여튼 행정에 의해서 그리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개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을 집행하는 겁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권한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복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나, 그리고 보통 보면 여성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되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시비로 배정되는 것이 있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주는 것도 있고 돈 주는 종류는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하구 관내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녀회, 각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으면 그 아파트 연합회가 결성되면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가입을 하면 됩니다.
현재 가입한 단체가 16개고 가입과 탈퇴는 자유입니다.
기껏 저희들이 초대 받아가면 1년 정기총회입니까? 그런 거 회장단 선출하고 이럴 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소견만 한 말씀 해 주시죠.
과연 이 사업이 여성지위향상 혹은 우리 구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검토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이 통과되면 그 돈이 지원되는 거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남으로써 정말로 우리 구 업무할 시간은 뺏기고 또 그분들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서운하다고 할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 구 행정도 각 동별로 보면 한 두명이 파견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 실지 따지고 보면 바쁩니다.
외부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고려하셔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지마는 전문부서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들이 많습니다.
지난 9월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 예산규모가 총 343억9,471만6,000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분야, 의료 노정분야, 청소년 보호분야, 가정복지 분야 등의 많은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5,666세대, 1만1,484명 여기에 소년·소녀 가장이나, 부자가정, 모자가정, 무의탁노인, 장애인가정 다 포함된 겁니까?
이 안에 포함 안 돼, 그러니까 모자가정이 수급자가 해당되면 포함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수급자인 경우에 모부자가정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는 안 되거든요.
모부자가정이라고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모자가정 같으면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모자 부자 가정은 수급자가 아니면 여기에 포함은 안 됩니다.
조금 혼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런데 거의 보면 소년 소녀가장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개인적으로 보면 소년 소녀가장 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은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될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통계는 우리 인구의 먼저번 자료에 보면 2.9%라고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3%라고 했습니다.
부산시 수급자의 10.9% 부산시 전체 수급대상자가 10만6,000명 정도 된다고 볼 때에 우리 구가 10.9%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가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고, 못 사는 사람이 가장 많다 또 가장 어려운 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총 예산 343억9,471만6,000원 가운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안정적 생활지원비를 금년 2002년도에 얼마를 책정을 했습니까?
잠깐만, 200억입니다.
보통 한 0.3%, 1% 미만으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조금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아니 구에,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그야말로 누가 봐도 수급 대상자가 분명한데 만약에 제외된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들의 아픔, 고통, 소외된 외로움 누가 보상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여름인가였습니다마는 어느 할머니가 동사무소 직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누구는 나보다 형편이 더 낫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셨습니다마는 끝내는 허탈하고 실망에 빠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끝까지 지켜본 후에 그 담당직원을 만나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그러한 딱한 처지의 사람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노인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 멀리 타 지방에 아들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또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의 얘기는 그 자식은 한마디로 자식노릇을 못 한다. 호로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며, 돈 한 푼 주지 않는다 또 담당직원의 말로는 수급 대상자 가운데는 그랜저를 타고 놀고먹는 수혜대상자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 차는 우리 삼촌차다 또 나는 통장에 돈 하나도 없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편 때문에 어려움 또 제도상의 모순 등으로 인해 우리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이 이유없는 욕을 먹고 또 행패를 당하고 또 장애자들이 와서 협박을 하는가 하면 혹은 부녀자들의 눈물겨운 애원도 뿌리쳐야하는 이러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를 총체적으로 담당하시는 책임자시고 또 전문가시니까 이러한 수급자들에 대한 선발하는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상섭위원님께서 아주 저희들보다, 저희들 전문가인 우리보다 예리하게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제도의 모순점을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담당도 모르는 것을 많이 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꼭 부양의무를 꼭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를 꼭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보통 노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호적상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돈도 한푼 안 준다. 심지어 그 자식이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조사를 합니다.
하면 그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상당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 소득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 한 달에 일부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도 있을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 안 준다 이래서 저희들보고 기초수급자로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의 모순인지 안 그러면 제도상 우리 가족간의 모순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국민성의 모순인지는 판단이 잘 안 갑니다.
노인이 자식한테 돈받고 나는 안 받는다 할 수도 있고 실지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아마 저희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녀의 부양의무를 법으로써 정해놨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이 엄연히 자녀가 있고 자녀의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게 밝혀졌는데 수급자로 해주기는 곤란하고 불가능한 일이지요.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자식이 있는데 왜 우리 부모를 수급자로 만들었느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데 제외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정부, 사하구에 200억 정도의 돈인데 이것을 만약의 경우에 부양 자녀가 있는데도 자녀가 부양 의무가 없다고 간주를 하고 수급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세 배 이상의 돈이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재정이 허락하면 차츰차츰 자녀의 부양의무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나가야 안되겠느냐, 갑자기는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상 힘들다 그렇게 서양처럼 국가 자금 재정이 좋아지면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없애면 누구 말처럼 동사무소에 와서 담당직원 바지가랑이를 잡고 눈물로 호소 안 해도 사실 내 소득 없고 나이 많고 연금 없으면 자녀의 부양의무만 법에서 삭제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녀의 부양의무를 없애면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정수급자로 인해서 지출됐던 돈을 환수하고 있는데 지금 미환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진짜 보장 비용징수는 81% 징수했으면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닌데 앞으로 노인들을 설득을 시켜서 부정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환수를 하는데 돈을 납부해달라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내지 253페이지에서 노인 경로당 문제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로당이 아파트에 많고 주택지에는 경로당이 별로 없지요?
제가 보건대는 기금을 주택과 아파트하고는 조금 차이를 둬서 만약에 아파트에 운영비를 6만5,000원 준다면 주택은 10만원 준다든지 15만원 준다든지 난방비도 조금 보충을 해주고 이러면 안좋겠나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 실태를 보면 주택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아파트 경로당에는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지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아파트 경로당은 우리가 구십 몇 개인가, 솔직히 보조금 나오는 데가 69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너도 나도 경로당 해라 해라 해서 경로당이 116개 생겼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것은 실제로 69개뿐입니다.
69개를 가지고 가르다 보니까 돈이 6만5,000원인데 실제는 이보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 경로당은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의견을 수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보냈습니다.
노인사하지회에서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싸울 거 있겠나 우리 공평하게 달라 그래서 주고 있으니까 실제는 주택 경로당에는 부족합니다.
그 점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노인들끼리 의논해서 하는데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아무라도 관여해서 누구 말처럼 이것은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자기들 의논해서 왔는데 할 수 없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스를 넣으면서 동우회나 부녀회 이래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70% 이상이 돼야 그 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해서 거기 경로당에 지금 LPG나 기름을 때고 있는데 도시 가스를 넣어줬는데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아직 도시 가스를 안 때고 계시고 보일러도 바꿔야 되거든요.
보일러를 바꾸면 경비가 드니까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그런 데 지원이 됐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십 몇 년 됐을 겁니다.
예산의 범위가, 올해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일단 보일러가 교체가 돼야 되겠지요.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개통에서 동 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도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한칸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적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설치된 신고시설에 준다면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정신에 어긋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로당 설치는 노인시설 혹은 노약자 시설이라고 가옥대장안에 등재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거든요.
무허가 건물에 설치한 것을 돈을 준다면 행정관청 스스로가 무허가 건물을 장려하는 정책이 됩니다.
물론 노인들 딱한 사정이 있지만 무허가 건물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면 매정하지만 여하튼 불법입니다.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고 있지요?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한번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방금 정쌍식위원님이 말씀한데 보충으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무허가 되어 있는 옆에 인가 난 데가 있다 아닙니까?
하단 같은 데는 에덴공원 옆에 컨테이너가 두 개나 있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합치라고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그래하십시오. 사실 신천 경로당에 보일러를 제가 놔줬습니다.
기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새것으로 교체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 신천 경로당에 사람이 몇이 안 되기는 안 돼요. 그런데 열 명은 넘었어요. 그분들하고 약동 경로당하고 합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합칩니다.
그것을 복지과장님이 주선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자기들끼리 적군과 아군으로 구분이 된 데는 화합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텅 비어있는 데가 있고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고 자기끼리, 정식 경로당은 장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고 컨테이너 다닥다닥 사람이 여러 수십 명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몇 차례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합동으로 한번해서 합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노인들은 젊을 적에 돈을 얼마나 잘 벌고 했는가 모르겠지만 나이 많으니까 이해관계가 좀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하구노인지회 자기들끼리 의논해온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후유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내가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 아들은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신랑도 이혼해 버리고 없고 그런 상태도 전혀 수급 대상이 안됩니까?
진짜로 신랑이 없고 여자가 돈을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은 받아가고 이것은 정말 볼 때는 이 사람은 타야 되는데 엉뚱 사람이 타더라고
왜냐하면 일단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 나에 대해서 은행 조회에서 좋다고 하는 은행 전산조회 도장까지 찍어주거든요. 그게 은행 전산망에 조회하면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3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전국에 부동산이 어디 있고 누가 은행에 돈이 얼마 있고 시집간 딸이 사위가 월급을 얼마 받는다 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부정수급자라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모르니까 김상섭위원이 말했지만 아무리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겨도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거를 하겠는데 우리한테 매달리기는 엄청 매달리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처우개선을 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민원을 받았는데 사하여성회관을 좀 싸게 빌릴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6만원이면 솔직하게 여름, 겨울에 에어컨 켜고 난방하면 기름값이 안 됩니다. 350씩 들어가는데 그 이상 무슨 용도로 할 건데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사하구여성회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감면하고 이런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 해당되면 면제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행사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월남참전용사단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데 지원요청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259페이지에 보면 군에 관련된 것만 합시다. 상이군경회사하지회에서 이화오 회장님이 맡은 데가 380명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정형주 대표가 317명에 1,000만원, 이양조 회장님이 290명에 1,000만원, 정기호 회장님은 107명에 1,000만원, 또 내려오면 재향군인회 290명에 1,0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럼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단체가 연 1,000만원을 받을 정도 같으면 실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경부고속도로까지 놓을 정도로 생명을 앗아가고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기준은 안 같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럼 이 1,000만원은 어떻게 똑같이 올라갔으며 그 다음에 월남전우회 같은 분은 대상이 왜 안 되며 그리고 숫자적으로 똑같이 돈이 될 것이며 이것은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회사 월급 오르듯이 올라가는 겁니까?
물론 물가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돈이 적습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작게 주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분이 계시니까 그런 피해자도 우리 구에서는 챙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돈이 고엽제후유증 회원들은 구청에 와서 내가 사회복지과장을 2년 했는데 50~60차례 만났습니다.
무조건 와서 돈달라 하고, 왜 그렇냐 하면 법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 법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 중에서 군에 해당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상이군경회 군에서 사망한 분들,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입니다.
무공수훈자도 국가유공자입니다.
단,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범위 안에 고엽제 후유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안에 정액보조단체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 네 단체는 정액보조로 1,000만원 해라, 그 외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우리한테 오면 자기들도 더 잘 압니다.
위원님께는 그걸 쏙 빼고 했는데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국회에 통과가...... 올해도 안 됩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럽니다. 제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넣어서 국회통과 해라. 국회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상 정액보조단체 명단에 등록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지가 오면 안 줄 필요가 없죠.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그분들도 국가유공자로서 개인으로는 대우받고는 있는데 단, 우리 사하지회 입장에서 그분들 도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문제도 우리가 구 행사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꼭 그 틀을 벗어나서라도 월남전우회 이것도 하나의 단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은 지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무슨 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법에 꼭 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사정에 따라서 중간에 청년회니 뭐니 하는 것도 안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일단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국가나 지방단체가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회의 들어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성사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고엽제후유증도 제외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시에서 재료비에서 예산편성원칙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는 올리지 말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여튼 경상적 경비는 작년수준으로 동결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고엽제후유증에 돈을 3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가 없었고 올해는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지방선거 180일 전후에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못 준다, 자기들도 선거법을 알고 2002년도에는 돈을 받지 않겠다, 단 2003년도에는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차 추경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지방자치니까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민원 아닙니까?
우리가 민원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부서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수용해 줘야만이 사하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잘 신경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 아까 그 단체가 못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단체에 보조해야 된다는 건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2003년도 보조금 지급신청이 왔더라고요.
보조금 지급신청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돈 달라고 신청하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과목이 없는데 보조금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선에서 딜레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래도 못 받는 데는 못 받습니다.
사실 그런 단체는 우리가 이 단체에 준다고 하면 그 단체에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빠져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건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하고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수인민원으로 해서 좋은 일이라든지 안 좋은 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항도 더러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평성에 대해서도 아까 최광열위원님하고 김상섭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은 받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 받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면 그 사람 아들있고 딸있고 하니까 호적법상 못 준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호적상에는 있는 것이지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중앙에서 시킨대로 하면 별 민원이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찾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랑할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 두 건만 해 주시고,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건데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두 건만 내 주시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속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중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민을 위하고 이 나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불편신고센터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안부전화 구에서 4,200회, 동에서 1만8,800회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화를 하는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복지 공익요원을 해서 병무청에서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 많은 활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있습니다.
16개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1일 평균 이용도 해놨는데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일 평균 100명, 120명, 150명 하는 게 있는데 1일 평균 30명이 와도 너무 많이 오는 숫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30명이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봐도 어린이 세 명이 와서 노는 걸 아직 못 봤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엄청나게 많이 놀았습니다.
아까 김흥남위원은 구평에 어린이 놀이터 없다고 만들어 달라 이러는데 사실 필요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전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노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주관 과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마는 애들 부모가 거기가서 놀도록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학원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놀이터에서 놀고하면 못 가게 합니다.
그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어린이 놀이터에 평균 시설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시대가 바뀌면 여러 가지 그것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돈 100만원이 아니더라도, 1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안 쓰면 안 쓰는만큼 그 시설이 노후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할 적에는 주관부서에는 여러 번 건의를 한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서 놀이터가 그러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합친다든지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좀 어린이집 가서 놀 수 있도록 보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질문이 뭣 때문에 하시는지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경로당을 좀 지어달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한 것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부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다 보니 도시공원법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외 다른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나무를 심어 수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면 도시근린공원입니다.
그 외에는 공원 외에는 용도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용도폐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경로당이나 영구건물을 축조하려면 건폐율이 5%입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 부지 면적에서 건평을 얼마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느냐고 건폐율 5%을 해보니 한 군데 3평, 2평 이렇게 짓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도저히 영구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도 저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시행한 것 중에서 괴정4동 승학공원에 보면 파고라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파고라를 설치하면 노인도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 해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가 설치한 게 소공원 우선이거든요.
소공원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 가운데 나무를 심은 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한 거지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없다고 하면 철거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소공원 안에 별도 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김석진위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심공원이 있는 것은 다대2동에 가면 윤공단 뒤 땅이 몇 만평 되는 경우에는 200평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 실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어린이 소공원 내 파출소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옛날법에 너무 따라서 법대로 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별로 쓸모가 없는 게, 그 당시에 할 적에는 어린이 소공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지으면 경로시설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때 법이 지금 현실하고 안 맞고 할 적에는 과감하게 바꿔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논다면 경로시설도 위에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것 같으면 파고라를 설치해서 의자를 놔서 노인들이 와서 놀면서 애들이 놀 적에 같이 돌봐주고 하는 것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산지원이 됩니까?
시비가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아직 안 되어서 돈을 현재 지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그거하겠지마는 앞으로 추세가 노인이 자꾸 연령도 더 높아지고 하니까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노인복지시설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현황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를 보면 감천2동은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이 옛날에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이라 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 생긴 게 감천이 그 당시 우리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저소득 밀집지역이다 해서 감천에 생겼고 다대·두송·몰운대 복지관은 소위 말하면 주택 200만호 건설과 연계해서 아마 저소득층 주민이 다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집중으로 입주하는 관계로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이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쪽에는 그래도 이 복지관 4개가 있어서 커버되는데 실질적으로 낙동로변에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 낙동로변에도 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소위 말하면 저소득이 아닌 중산층 노인들을 겨냥한 조금 업그레이드된 복지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쪽에 3개가 있고, 감천에 한 군데 있는데 사실 잘 사는 지역이라 하지마는 보편적으로 봐서 잘 사는 게 있겠지마는 각 동마다 보면 못 사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해놓고 나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 이름이 안나겠나 좋은 일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수인 민원관계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과에서 1년 동안 하시면서 보람있었던 일이라든지 좀 미흡했던 일은 금주 주말까지 내주시면 앞으로 해나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좋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주말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자료 251페이지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75세대 109명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액은 1억2,976만3,000원 보호비가 매월 1인당 6만5,0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 세대에 3명이면 삼남매라고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매월 19만5,000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으며 해당자는 전원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은 다 100%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신입생 한 학기거든요.
보호자가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런 형태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또 보호해주는 보조금에 의해서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하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진학할 엄두를 못 내고 아예 포기하고 상고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을 지원해준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안 사실이고 또 과장님 답변도 2000년도부터 실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다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합격증을 우리한테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김장비, 학습비, 자립금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던 사항인데 전 가장 세대 100% 다 이런 것을 지급을 해줍니까?
한 학기뿐입니다.
김장비, 학습비 이것은 주로 김장비입니다.
김장비 이번에 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후원자가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을 지정을 해서 매월 분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차원에서 직장 단체에서 계모임에서 또는 후원 단체를 결성을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해오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개인의정보에관한법률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별도로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공부방이 필요하다 공부방을 개설하려고 한다 이럴 때에 여기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봐서 충분한, 저소득층에 공부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집을 지어서 지원해야지요.
일단 예산을 신청을 해야지요. 보건복지부에 우리 사하구 어느 동에서 이런 공부방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도 있고 다 갖추어졌다 예산 1,000만원을 달라 양여금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올해 하려고 하면 2003년도는 보조금 신청 시기가 지났고요. 2004년도 내년에 신청을 해야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51페이지라고, 자료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에서부터 유해업소 지도실적 (청소년 보호법 및 위반), 위반내용별 현황, 업종별 위반행위, 조치 내역 등이 있는데 이 지도단속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겁니까?
또 지도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찰관도 단속을 하는지?
고용 어떤 노출에 대해서는 20만원, 확대 출입 등에 대해서 20만원, 약물판매 5만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종종 단속을 받 은 업소로부터 들은 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비슷한 사람이 담배를 한 갑 사갔다 이것이 분명히 함정단속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은 적이 있고 또 포상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도 함정단속의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02년도에 청소년 단속을 해서 포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함정단속이 없지 않느냐 적발된 33건 중에서 우리한테 포상 신청해서 돈 나간 적이 없거든요. 포상금을 우리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단속이 없어도 이것은 줍니다.
학교에 나가거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학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괴정 삼거리, 하단 오거리, 다대포해수욕장 이래 가지고 여름에 해수욕철에 학교 선생님들이 일과 외에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식대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각 단체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활동비라든지 야간 순찰을 하고 나서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만큼의 활동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는지 모르지만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라든지 놀이터, 뒷골목에서 비행 청소년을 만났을 때 학생들을 그 자리에서 꾸짖고 너 어느 학교 다니느냐, 몇 학년이냐, 이름을 대라고,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학교 중퇴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백명 되지요?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 학생들이요. 중학교 이상 고등학생까지의 중퇴자가 몇 몇이나 됩니까?
제가 과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다대1동 회장을 몇 년 동안 역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퇴자의 실정을 파악해보면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비행청소년이다, 불량학생이다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정말로 어떤 단속위주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면서 이런 학생들을 선도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대해서 흡연이라든가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 또 사실은 옛날에 담배를 파는 문제 이런 것도 여름철에 업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유원지에 찾아오고 하는데 여고생들은 입술을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 이 사람이 고등학생인지 가정주부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 한 갑 팔았다고 해서 아주 엄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시적으로 봐서는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구분할 수 없죠. 그런데 법에 보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 꼭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업주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데 구분하기 애로점은 있죠. 저도 그 애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46페이지 보면 공통사항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관계에 있어서 우선 알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있어서 청소년고용금지법이 제 몇 조에 해당됩니까?
이런 패소로 인해서 그 업주에게 주어지는 영업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조사내용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검찰에서 통지온 것을 보고 우리가 부과를 했거든요.
그럼 경찰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한 사항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고발한 사항이 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이 와서 거기서 벌과금을 부과를 했다.
왜냐?
지금현재 구청에서 나가서 그러한 문제를 좀 더 확실성있게 적발했더라면 패소하지 않을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어떤 타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의지해서 부과금을 부과했다 이거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과장님 앞으로 확실히 해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세워 주시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 사하경찰서장이 이것을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박태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시킬까 말까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사람이 불구속으로 기소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수사기록을 조사해 봅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용한 것은 맞다. 그래서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부과한 것이 패소했느냐?
우리 구청이 조사를 잘못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판사의 판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무래도 청소년 한 사람 고용했다고 해서 1,000만원의 과태료는 재량권을 이탈한 남용이다. 너무 가혹하다. 처음에 이것을 법원에서 우리보고 50% 깎아 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깎아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이런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김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부정수급자 현황 및 각종 급여환수 내역 했습니다.
내역관계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50가구에서 1억1,300만원입니다.
밑에 소수점 이하는 안 붙이겠습니다.
다음 환수실적은 9,180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갭이 얼마나 생겼느냐?
2,160만원이 생깁니다. 2,160만원이라는 돈을 더 확실성 있게 조사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밑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조사는 현 제도상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가하면 어떻게 1년 중에 두 번을 할 수 있습니까?
2회를 한다 말입니다. 그럼 2회 했으면 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와서 만일 그것도 어려운 사실에 봉착한다면 현재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자생해야 할텐데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해서 금융기관에 조회시 법을 제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2,16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로 처리하실 겁니까?
2,160만원은 뭘로 처리하실 겁니까?
학교성적도 80점이면 우등생 아닙니까?
수고를 하셨는데 금상첨화도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당부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노인한테 지금도 가 가지고, 돈은 써버렸죠. 솔직한 이야기로 달라고 하면...... 그런 애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잘못된 일이죠.
원칙은 다 받아야 되는 건데 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죠.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인정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현재 우리 사하구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솔직한 이야기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데는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안에 수목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하는데 솔직히 지역경제과 공원 안에 우리가 셋방살이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비운영적인 문제를 개선을 해서 더 활용성이 높은, 점점 연령층이 높아져서 노인분들이 증감된다고 하던데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에 경로당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이 116개소가 되어 있는데 116개소에서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한 단독적인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구평1동에 2개, 감천1동에 4개, 감천2동에 6개 그렇습니다.
그럼 47개소가 동별로 되어 있는데 없는 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을 기해줘야 되죠?
법규상으로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파트 경로당에 일반주택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그쪽으로 가면 소외당한다 말입니다.
인정도 안 해줍디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파고라 밑이나 공원에 놀면서 추워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을 기하기 위해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 경로당 개설계획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수고도 하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축을 검토하겠음 해놨습니다.
예산이 허용 안 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도로개설이 먼저다, 그리고 또 조건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먼저다 해서 경로당 예산은 2003년도에 제가 설득력이 없었든지 어쨌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밀렸습니다.
지역주민들 대표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기가 상당히 좋을 거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약 4%가 단독 주택이더라고요.
현재 기거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 경로당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에 대해서 감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대2동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따져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공무원님들께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아까 어린이 놀이터 관계에 김흥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전체가 다 있는데 신평2동 새동네하고 구평동 하고 없는 모양인데 사하구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자금이 얼마가 들든간에 이것은 고려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어린이 놀이터 현재 8개 통인데 아까 주민이 7,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중학교 옆에 하단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다른 놀이터도 아이들 올라가서 건너가고 하는 것 돈을 좀 들여서 좋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100명 해놨던데 거기는 하루 20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많이 됩니다.
(「앞인데 지역상은 하단」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놀이터를 당연히 빨리 해주면 좋겠지마는 해주기 전에 보강을 해서 어린애들이 사고없이 잘 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직원한테 조사해서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감사자료 255페이지 장학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묻기 전에 제가 누가 좀 들어온 사항인데 이거 한 가지 먼저 좀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천2동에 옥천경로당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립식 2층 건물로써 99년12월 신축한 건물로 건물신축할 때부터 부실하자가 발생되어 현재까지 한 두번 보수를 했는데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12월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안에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수를 해달라 요청중에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현 자료에 의하면 사하구 복지장학금 복지장학회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 동안 총 3억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94년도부터 2002년 금년까지 674명의 수혜자들에게 2억6,3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이 기금은 100% 구에서 어떠한 공금만으로써 조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기금 출연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지,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면 이사장이나 이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기금은 총 3억1,300만원인데 여기는 구에서 출연한 기금도 있고 민간이 출연한 기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에서 얼마를 출연했으며 민간인은 누가 얼마를 출연했는지 그리고 이사장과 이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사장은 김홍윤씨가 이사장입니다.
사하구에서 100% 낸 게 있고,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낸 게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는 사하구하고 민간이 낸 건 법인에 교육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수익사업의 70% 이상을 목적사업에 잘 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재단법인 사하구 복지장학회 회의를 소집해도 서면으로 하고 회의비는 10원도 나간 게 없습니다.
아마 99%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말 어떤 적절한 장학회가 설립된다거나 기존 장학회가 있는데 기금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구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용의라든지 그런 기금이 있는지요?
거기보면 부산시 장학회도 있습니다.
시도 돈이 한 2·30억 있고 각 구도 일괄적으로 해서 해마다 사회복지의달에 저소득 주민들에게 시에서도 몇 명 주고 우리 구에도 몇 명 주고 아마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민간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출연할 의사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 예를 든다면 우리 다대동에 장학회가 있습니다.
지금 장학회를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자수입으로써 장학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3, 4년 전에 이자가 12점 몇 프로 13점까지 갔을때는 나름대로 혜택을 줬는데 지금 4% 미만대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대장학회가 기금이 2억입니다.
2억을 가지고서는 다대포는 알다시피 지역여건상으로 가난한 어촌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로사고로 인해서 결손가정이 많고 또 소년·소녀 가장이 많습니다.
또 그 이후에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장학금 수혜자를 받아보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은 불과 20명 미만인데 수혜자들을 선발해 보면 50명, 60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장학기금을 창출해서 이러한 학생들을 혜택을 줘야 되겠다. 예를 든 것입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출연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어느 장학회든 기금을 더 출연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1인당 나가는 돈은 줄이지 못하고, 30만원 주는데 못 줄이고 사람 숫자를 줄여서 돈을 줄여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지금 딱 두 장학회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전체적으로 파악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파악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반장학회는 우리 구청에서, 그 일반의 장학회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중학생이 몇 명 정도가 1년에 장학금을 혜택을 받고 있고 고등학생이 얼마, 대학생이 얼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복지장학금하고 사하장학회하고 재단법인 사하장학회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공부 잘 하는 경우에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순이라는 것.
우리는 성적순의 장학회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줍니다.
그래서 일반장학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물론 장학업무는 교육위원회 인적자원부 소관의 업무인데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소상하게 파악해 있으면 좋죠.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을 정말로 적절하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이 장학금 헤택을 어느정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도 파악이 되면, 사회복지과 뭡니까?
저소득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이웃들, 가정들을 얼만큼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살펴주고 있느냐 그들이 정말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떠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중적 수혜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타 단체에서 장학금 한번 받은 것은 이중적 으로 또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적 수혜가 가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장학금을 받은,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장학금을 A단체에서도 받고 B단체에서도 받고 C단체에서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수혜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바람은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장애인 가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직자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자녀들을 전부다 관리하시고 보살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각종 혜택을, 제가 아까 소년 소녀가장 후원단체도 파악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니까 그것은 인격보호차원에서 그것은 안 하고 있다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가 파악하기는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사하 관내에 어느 동에 장학회가 있고 어느 동에 장학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1년에 수혜자를 선정해서 지급해주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것도 파악 관리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아마 상당히 좋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정형진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