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30일(수)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건축과
    4) 교통행정과
    5) 지적과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건축과
    4) 교통행정과
    5) 지적과

(10시36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선용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건축과
    4) 교통행정과
    5) 지적과
(10시37분)

○위원장대리 최선용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하정윤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차정규 과장입니다.
  건축과 박정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황해룡 과장입니다.
  지적과 성인덕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과별 9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5개 과에 총 18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계장제도가 담당제로 바뀌어져 그렇습니다.
  인력은 기능직 30명을 포함하여 13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기반시설과 도시계획 지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은 총 8만2,202가구로서 보급률은 70.1%가 되겠으며 도로 연장은 198㎞, 도로율이 15.88%로 이는 부산시 전체 16.5%보다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용도지역은 총 면적이 71.95㎢로 주거지역이 12.22%, 상업지역이 0.53%, 공업지역이14.98%, 자연녹지지역이 36.96%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도로는 207.6㎞로서 개설된 도로가 77.6%이나 미개설 도로가 아직도 58㎞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지목별 현황 및 교통관련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는 총 4만2,683필지에 면적이 39.8㎢가 되겠으며 이 중 임야가 전체 면적의 3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현황으로는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98년8월말 현재 7만5,000여대로서 이는 확보된 주차공간 5만3,600여면에 비해 29% 능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심각한 주차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국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건설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사업은 70건에 571억9,6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이 14건 424억7,700만원, 98년 투자사업이 56건에 147억1,900여만원입니다.
  9페이지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0건의 사업 중 현재 39건이 완료되었으며 2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과 98년 투자사업의 개별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관리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정비를 위해 간선도로변, 재래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의 상시순찰과 주 2~3회 정기순찰을 확행하여 무단적치물 제거와 도로정비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도로변 조명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 98년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289개 중 현재 157개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30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시설의 보수와 유지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올해 재해로 인한 피해는 강우로 인하여 다대 조성아파트 뒷편 비탈면 붕괴 등 관내 32개소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사전대비 및 긴급 복구 등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우리 구에서 재해우려지로 관리한 대상은 총 13개소로 올해 해소 완료 및 해소예정이 10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99년 아파트 신축 등으로 자연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보골천 등 2개소의 소하천 및 구거를 준설하였으며 배수펌프장의 노후설비도 개수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영개발사업인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사업비 380억을 투입 지난 93년 착공하여 올해 3월26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지분양 대상 총 50필지 2만3,061평 중 10필지 1만571평은 매각을 완료하였으나 IMF 등 경제여건 침체로 현재 40필지 1만2,490평이 미매각 상태에 있어 투자비 중 165억원의 상환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후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토지 재평가 등을 실시하여 매각에 전력하겠으며 매각수입금 발생시는 투자비 중 원금을 우선 상환하여 이자부담 경감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제2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선착장으로 활용중인 공유수면과 배후 국유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유수면 1만3,804평, 국유지 8,796평을 포함한 총 2만2,600평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1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설계가 완료되면 매립승인,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99년6월 중 사업착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동지내 길이 40m, 폭 6m의 도로개설 공사로 총 사업비 3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괴정3동 260-494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길이 40m, 폭 6m의 도로개설 공사로 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 금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21건 8억300만원으로 현재 소파수선 1건만 시행 중으로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질서확립을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구역책임제를 시행하여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설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실공사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분야별 기술관리제를 도입 대형 건축공사장, 주택건설사업장, 재해 우려 건축물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 분야별로 배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 불량 건축물 및 재해가 우려되는 5개소에는 점검반을 편성 재해우려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밝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장림1·2지구 등 총 7개 지구에 대하여 32건의 공공기반 시설정비와 3,338동에 대한 주택개량 계획을 수립 91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아파트 건설의 주민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아파트 건설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입주 후의 분쟁을 예방하여 공개행정으로 인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구현코자 시도한 시책으로서 금년에 시행된 5개 공사에 적용시킴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으로는 과속 방지턱 설치 등 총 46개소에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행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법규위반 차량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노상방치 차량은 273대를 적발하여 이 중 93대는 직권폐차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과징내역,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내역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과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유료공영주차장은 장림1동 328-4번지의 노외주차장, 당리동 435번지 일원 도로에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두 곳으로 현재 연 2,900여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천2동 산복도로 주민들을 위해 97년 천마산 일원에 설치한 43면의 노상주차장은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98년2월 중에 건립된 다대1동 1521-1번지상 운전기사 휴게소는 부산시 예산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올해 23건 7억1,000여만원이 부과되었으며 현재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 징수실적은 기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필지수는 총 3만7,813필입니다.
  결정공고 후 이의신청 필지수는 279필로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7필, 하향조정이 237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각이 35필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은 총 162개소로서 올해 3회의 지도단속 결과 업무정지 4개소, 과태료 부과 10개소 등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로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은 현재까지 총 목표량 1,118필의 82%인 882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걸쳐 토지표시 불부합 토지조사 등기촉탁, 토지이동정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분야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축물 대장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지번 변경 등기촉탁은 건축물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불편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 목표량 350건 중 현재 338건의 등기촉탁을 완료함으로써 96.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용  정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은 1문1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위원장대리 최선용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건설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넘어가지」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건축과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은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이정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하구 관내 무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사하구 관내 무허가를 가급적이면 양성화를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사하구 관내 무허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현재 발생된 건수는 없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정책이주지 내나, 정책이주지 내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의해서 거의 양성화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양성화 가옥대장이 없고 무허가 건물로서 존치된 건물이 기존 건물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건축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이야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금현재 가옥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죠?
○건축과장 박정상  실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사하구 관내 제가 신평2동이라서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지금현재 신평2동은 정책이주지 지역으로서 40평 대지에 60% 이렇게 처음에는 건축을 지었습니다마는 건축주들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비좁고 협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보면 588필지가 거의 다 조금씩 달아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철거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또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평2동 같은 경우에는 달아낸 무허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주인들이 제대로 음식점 허가라든지 단란주점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내려고 해도 제대로 허가가 안 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무허가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건의서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 구청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위반이 113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현재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 되고 그 지역 위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상업화되어서 용도지역과 건물의 용도와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용도지역 지구변경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해서 건폐율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면 60%에서 80% 정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만 되면 다소 위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해결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에 요구해 놓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사항이라든지 무허가 양성화 사항이라든지 건축으로 인한 이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으로써 저희들이 한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끝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할 것은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달아냈다 무허가다 이래서 22페이지에 보면 철거이행 강제금 부과 또 아마 고발 등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분들에게 꼭 벌금을 부과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애당초에 10년, 8년, 15년 전에 그 건물을 지을 때 미연에 방지를 했더라면 이러한 무허가도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지어진 마당에서 벌금을 매기고 또 부과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함과 동시에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적극 위원님 말씀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로계획선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 안 있습니까?
  도로계획선에 들어간 것은 지을 때부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건물들이 기존 있으면서 도로 계획선이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비오는 날 보면 그냥 비가 철철 흘러도 그 분들이 어떻게 슬래브로 이을 수도 없고 아예 노후가 된 건물로 손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찌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박정상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건물이나 대지는 건물일 경우는 대수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기에 계획선 안에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처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한다든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로 해서 계획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무보수로 철거를 해 준다는 그런 각서조항,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강정순위원  무허가 건물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주택개량계획해서 3,338동을 개량했다는 이건 대충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신평1·2 지구하고 장림1·2지구, 그 다음에 지금 시행 중인 괴정3동 양지마을하고 그 다음에 감천2동에 주택개량 사업 지구 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규호위원  감천2동 같으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해서 도로하고 허가하고 이런 관계는 우리 일반 건축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서 띄우는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권장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지구로 저희들 관내에 7개 지구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신평1동 같은 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감천2동 같은 데는 사실은 도로가 지금 아주 협소하거든요.
   리어커도 하나 못 지나가는 도로도 많은데 도로 문제가지고는 한번 계획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감천동 주거환경사업 지구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3억2,600만원인가 내려와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감천 지구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3억2,000만원 가지고 도로개설을
○건축과장 박정상  일단 진입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그것을 지금현재 괴정3동 병원 있는, 작년에 건설과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돈을 거기 양지마을에 썼습니다.
○박규호위원  도로문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입주자 모집에 입주예정자 대표선정 해서 구청 제출해서 마이너스 옵션제 내장재를 입주자가 직접 시공한다 이것을 지도하겠다는 뜻이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박규호위원  그게 내장재를 시공하는데에 불연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재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내장재에 대해서는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별 제재받는 것이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는 내장재 불연재를 써야 한다는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상업지역에 대한 조치사항
○박규호위원  주택에는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주택에는 관계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게 개인 각자가 치장하는 게 전부다 다른 쪽으로 될건데
○건축과장 박정상  왜 이런 말이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사실상 아파트 입주해서 주민들이 자기 편의대로 다 고쳐서 시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사전에 하기 전에 회사와 링크(link)가 되어서 이야기가 된다면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줄어드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교통행정과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정도위원입니다.
  26페이지 다 란에 보면 일방통행로 변경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보면 어저께 일방통행이 안 됐던 도로가 갑자기 일방통행이 됐다 그래서 전경들이 단속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방통행로 지정관계는 실제 소관은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교통불편이나 소통증진 그런 차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할 지역 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할 단체나 이런 데서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경찰서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결정되는 단계가 있으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정도위원  주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유인물로 합니까, 방송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연락은 못 하고 공문으로 해당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홍보는 경찰청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아침에 푸른신호등 하는 방송이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대에 아마 방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홍보를 하고
○이정도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어저께는 일방통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도로에 갔을 때 일방통행이다 그래서 전경이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위반이다 해서 딱지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경찰업무도 물론 거기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그 기준을 둬서 처음에 도로변경된 그 시점부터 경고조치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딱지를 끊고 그날부터 조치하는 것보다도 한 며칠 기간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경고 조치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갑자기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각 과에도 통보를 해 드리는데 의회에도 통보를 미리 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경찰청하고 경찰서에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하루만에 불편을 느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 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보면 지금현재 구청에서 요원들이 몇 명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단속요원은 6명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파트로 치면 한 파트입니까? 몇 반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또 30명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다 합쳐서 전체 지도단속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요원은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부다 합쳐서 36명 정도 됩니다.
○이정도위원  몇 개 반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조를 편성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일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도로교통 침체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단속하는 과정에서 구청 단속요원들이 사전에 스티커를 끊기 전에 스피커로 홍보한다든지 사전 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종전에는 5분 예고제라 이래서 그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마 예고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법상에는 예고하고 안 하고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정도위원  인간적인 측면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시에서 구별로 전부 상이하게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침을 해서
○이정도위원  지금은 안 하도록 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안 하고 주·정차되어 있으면 바로 가서 스티커 끊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종전에 계속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마는 순간적으로 예고하면 또 전부다 뺍니다.
  그 중에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빼고 그 다음에 가고 나면 바로 대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없어지고 바로 단속을 하는
○이정도위원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홍보가 없이 바로 끊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선량한 구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 관내에 서로 구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물론 스티커 3만원, 4만원 하는 것이 크다면 크고, 또 적다면 적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에 있어서 꼭 끝까지 안 비켜주고 거기다 대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끊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드럽게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다소 편리를 주는 이러한 부드러운 스티커 요원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도 이 곳에 발령 받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도, 재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형평성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주민들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서 이야기인데 주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마 구청 요원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짜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도 제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요원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 경고장도 붙인 경우도 있데요.
  이렇게 놓고 간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레커차가 오더라고.
  레커차가 와서 바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청과 끌고 가는 레커차 회사간에 서로 쌍방에 짜고 돈 벌어먹기 위한 그러한 제보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불만스러운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주차단속 문제는 워낙 많은 요원이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도 줄이고 소통도 증진시키면서 불편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지요?
  박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과속방지턱 괴정1동 자유3차 아파트 진입로 등 13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곳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올해 말씀하시지요?
○박규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올해는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내년에 설치계획이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장평 초등학교에서 보면 감천으로 가고 구평으로 가고 하는 삼거리가 안있습니까? 거기가 감천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상당히 내리막길입니다.
  중간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건널목에 신호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내리막길인데 방지턱이 없어서 주로 낮에는 큰 사고가 안 납니다마는 밤으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정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 부과 3만613대에 12억600만원인데 지금현재 미징수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27페이지 상단의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부과한 게 이때까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박규호위원  금년 것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 것이 지금 징수를 못한 게 7억6,600만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50%가 아직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50%에 미달됩니다.
○박규호위원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 것뿐만 아니라 전년도 것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미징수금으로 남아 계속 독촉장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 확보가 어렵고 할 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미징수금에 대해서 감사 전에 한번 더 독촉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적에 이 문제는 감사 때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마을버스 운행이라든가 노선 때문에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6번 버스노선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버스가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전부 다 괴정초등학교 앞에서 U턴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동주대학이 있고 중학교 입구가 있고 대티고개 올라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을 버스가 전부 거기에서 U턴을 하고 6번 버스도 U턴하고 또 다른 승용차로 인해서 다른 물건 실은 대형 화물차도 거기에서 U턴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마을 버스는 우회전을 해서 대티고개로 돌아서 괴정2동사무소 거기로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6번 버스는 그대로 복개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대티고개 올라가고 U턴하는 신호가 굉장히 짧은 신호거든요. 그런데 대티고개에서 내려오는 괴정2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거기에서 신호가 잘못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U턴하는 차가 많게 되면 미처 위에 차가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 보면 서로가 싸우는 일도, 사고도 많이 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필히 한번 가서 며칠 동안 점검을 해서 마을버스가 위로 우회전해서 요즘 거기가 도로공사를 해서 앞으로는 길이 넓어지겠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서 괴정2동사무소로 내려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괴정초등학교 앞에서 U턴하고 있습니다.
  6번인가 버스가 U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U턴하는 차량에 대한 신호가 굉장히 깁니다.
  U턴하는 자체는 길고 그 다음에 강 위 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티고개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U턴하는 차가 상당히 위험하다. 왜 경찰청에서 계속 그대로 하느냐 하는 얘기는 소통 문제기 때문에 U턴할 때 대티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를 붙잡아두게 되면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찰청의 얘기입니다.
○강정순위원  돌면서 위에서는 그냥 내려오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현재는 문제가 있더라도 소통시키는 게 더 비중이 크다고 보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U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은 제가 그 쪽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마을버스를 대티터널 위로 돌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문제는 사실 이면도로거든요. 대티터널 위로 도는 것도 이면도로는 좁고 곡각이 심한 지역에 대형버스를 넣는다는 것이 사실 무리입니다.
○강정순위원  마을 버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지적과
○위원장대리 최선용  끝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박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괴정1동에 토지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금년초부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괴정1동 불부합지역 정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1동 지적이 안 맞는 지역이 괴정동 923-3번지 일대입니다.
  한우 아파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지번수가 110필에 토지 소유자가 110명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지역에 110명의 소유자를 일시에 정리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지역을 세분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지역으로 110필을 세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에서 32필에 대해서 금년 5월19일날 1차 정리를 마쳤습니다.
  2단계는 46필인데 토지 소유자가 31명입니다.
  31명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30필에 21명의 정리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단계 지역은 16필, 열 명의 토지소유자가 남아 있습니다.
  3단계 필지조사는 32필에 토지소유자가 42명입니다.
  42명 중에서 19필이
○박규호위원  3차 뭐라고요?
○지적과장 성인덕  3단계 추진하는 것이 32필입니다.
  토지소유자가 42명입니다.
  이 중에서 19필, 2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13필, 19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간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합니다마는 낮에는 현장에 주민들이 출근을 하고 전부 집에 없어서 잘 만나기도 어렵고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우 아파트 일원하고 사리골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개 지역을 마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규호위원  이권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서민들한테는 땅 몇 평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측량 불부합지가 발생했던 이유는 사실은 지적과에도 책임이 많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상당 기간 전부터 지적업무가 80년, 90여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측량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 당시부터 측량을 하는 지적공사와 검사를 하는 구청 지적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전임자가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책임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불부합 지역에는 땅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줄 적에 앞뒤로 차이 나는 폭을 더 떼라고 하거든요. 추후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큰 땅에는 별 것 아니지만 좁은 땅에는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 하나로 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 사십 평짜리 땅을 가지고 집을 하나 짓겠다고 하면 집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적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감천에도 보면 불부합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또 지금까지는 어느 한 사람의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해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한다면 거기 역시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위원장을 다시 선출을 해서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천 지역으로 본다면 그 지역이 본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발이 돼도 제일 먼저 돼야 될 위치인데 지금 불부합지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아까 강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비 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목표가 괴정 지구 한우 아파트, 사리골을 마치면 감천지역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측량에서부터 지금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측량비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도 비예산 사업이고 근본적으로는 지역 토지 소유자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토지 소유자께 설득이라든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한목에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괴정2동하고 측량오차라 할까 몇 년 전에 측량을 해서 사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잘못되고 뒷집 땅이 앞집에 오고 앞 집 땅이 그 앞 집으로 가고 자기 땅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일이 많지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시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28페이지에 보면 나에서 위탁기간이 98년10월11일하고 98년10월10일 2년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오타가 생겼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성인덕  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거론 건과 마찬가지로 지역 자체가 지금 지적이 불부합된다는 뜻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단자라든지 경계점하고 저희들 지적도면하고는 경계부분에 측량을 해보면 일치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 이런 지역을 불부합지역이라 합니다.
  이것이 한 두필의 집 같으면 서로 이웃집 경계에 침범이 됐다 이렇게 판정을 하겠는데 이 게 한 두 집이 아니고 그 일대가 똑같이 변동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집의 경계점을 잘못 알아서 담을 내쳤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역 전체가 현장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지역은 정리대상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괴정3동 그러니까 국민은행이지요. 그 뒤편으로 죽 내려가면서 대략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지금 사리골 지역도 아까 한우 아파트 주변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101필입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101필에 소유자가 201명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지역도 범위가 넓고 한꺼번에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2차, 3차로 쪼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차는 11필에 24명인데 지금 신청을 9필에 20명은 받았습니다.
  20명 신청을 받고 지금 네 분이 남아 있고 2차 지역은 84필에 소유자가 161명인데
○강정순위원  여기는 지금 괴정2동이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사리골 지역입니다.
  현재 42명에 89필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또 3차로 나눠진 지역은 6필에 토지소유자가 16명인데 5필에 15명은 받고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62%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토지소유자간에 이해관계가 바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정리에 따른 특별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한 것과는 차이가 나고 추진이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만 이런 일이 아니고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지역과 서구지역, 또 동구라든지 영도지역이, 우리 부산이 전쟁을 겪고 피난지역 아닙니까?
  기존 시가지가 있던 데는 이런 현상이 특히 많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측량한 것과 지금 측량한 것이 왜 틀리느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측량에 대한 문제는......
○강정순위원  그럼 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측량을 했다 하는 그런 결론밖에......
○지적과장  성인덕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그럼 구청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애매한 동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그러니까 불부합 지역이 아닌 개별필지에 대한 측량의 차이라는 문제는 제가 지금 어느 필지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어느 동 몇 번지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부합 되는 지역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저희들이 불부합지로 관리하기 이전에는 전체적인 측량을 안 하고 개별필지로 측량했으니까 불부합 지역인 줄 모르고 그 측량사가 측량을 해 준 경우가 과거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두 필지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번복이 되고 하니까 그 동네 일대를 전체 다 재측량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 지역 전체가 불부합 지역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불부합 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타난 이 지역만 그렇고 그 외의 지역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관리하고 있는 외 지역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부합 지역이라고 찾아내는 자체가 우리 구 관내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전부 측량을 하고 이래서 찾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그 지역을 신고를 하면 다시......
○지적과장 성인덕  측량을 해나가면서 측량을 하는 지적공사에서 그 지역과 현장이 일치되지 않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지역이 맞지 않다그럼 그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주민들은 법원에 가서 재판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구청에 와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안 되더라 하면서......
○지적과장 성인덕  그러니까 개별필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시면 나름대로 내용을 알아서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장용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용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자료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데 우선 건설과를 보면 여기에 총괄적으로 현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좋습니다마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한참보고 이해가 가는데 9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 해서 이월사업, 98년도 투자사업 이렇게 해서 설계 중 보류, 시공 중 중지 이것도 한참 봐야만 되고 계는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이것도 아무리 해봐도 맞지 않아요.
  이런 것도 다소나마 시정해야 안되겠나 싶고, 또 10페이지에 가보면 구 시행사업 여기 보면 현 공정 100%, 90%, 40%, 8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현 공정이 100% 됐으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보상은 얼마 나오고 공사가 얼마다. 그래서 100% 됐으면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0% 해놨는데 물론 뒤에 보면 7억원이 나오는데 지금 80%, 90% 된다는 것은 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정이 100%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라.
  이것은 지금 잔액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정해수  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 집행금액을 별도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용희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 보십시오.
  100% 된 것은 기이 우리가 대충 준공이라면 이것이 준공, 또 현재 100%라도 공정이 이제 100% 돼서 준공검사를 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90%, 85%라면 85% 됐을 때는 이것은 아직 15% 공정이 남았는데 합계가 7억이라 그러면 이 공사금액이 총 얼마인지......
○도시국장 정해수  이 금액이 전체 금액입니다.
○장용희위원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면 85%하고 공정이
○도시국장 정해수  85%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 공사진척이 85%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만 하면 사실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담당자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지마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런 것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다음에 검토를 해서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질문과 질의도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은 이정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야같은 경우 말이죠. 지적분할 하는데 있어서 몇 평 이상 몇 평 이하 하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임야에 대한 분할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토지분할은 분할의 목적을 따집니다.
  임야를 글자그대로 택지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분할이 안 되도록 저희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부분에 대한 것은 임야가 매매목적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어떤 개발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사항대로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기 위해 분할하는 것은 되는데 다섯 명이 예를 들어서 산을 1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려고 구청 지적과에 가서 신청을 하니까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불이익을 당한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허가에 입각해서 분할하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임야를 소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2,000평, 3,000평이 있는데 분할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몇 평하는 규정이 임야가 3,000평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제한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한이 3,000평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그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이정도위원  부산 사하는 사하지역에
○지적과장 성인덕  사하라도 주거지역이라든지
○이정도위원  순수한 임야
○지적과장 성인덕  임야도 지목이 임야라 할 따름이지 지역의 한계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주거지역 내 임야도 있을 수 있고 녹지지역 내 임야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정도위원  임야지역의 산.
○지적과장 성인덕  그리고 토지분할이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지적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전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이것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이정도위원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평고개 21-1번지, 20-2번지, 20번지가 있는데 그게 한 3,000평 돼요.
  그것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할 때 분할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무슨 지역?
○이정도위원  임야라 하니까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이지. 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몇 평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한이 몇 평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근본적으로 분할을 무슨 목적으로 분할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정도위원  자기 재산권을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지적과장 성인덕  재산권인데 소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개별법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임야라면 산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없이 산 가지고 있으면 건축허가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한하는 목적이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별법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목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같으면 따로 제한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정도위원  1,000평도 되고 500평도 되고?
○지적과장 성인덕  예, 됩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임야라도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지적과에 가서 분할했다.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더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죠?
  이거 끝내고 할까요?
○위원장대리 최선용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같이 달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림동 공유수면 매립지 거기에 지금현재 여성회관, 또 장림 공영주차장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뒤쪽인가 옆에 보면 장림1동 동사 부지로 고시 해 놓고 있죠?
○도시국장 정해수  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또 일반 주차장 부지도 일부 있고.
○도시국장 정해수  예.
○이정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동사를 폐지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동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또 옆에 화물 터미널 주차장이 대형이 생기는데 일반 주차장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사실상 우리가 매립할 당초부터 동사부지는 매립지가 생겼을 때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봐서 앞으로 동사가 통합되고, 또 없어질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사부지가 필요없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바꾼다든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본질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동사가 폐쇄되고 없어지게 되면 동사부지가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 필요없다 하면 저 부지를 폐쇄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해수  예,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도위원  기간은?
○도시국장 정해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앞으로 동이 없어진다 말도 있고 아직까지 분분하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우리가 동 부지를 지금에 와서 없애버린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과장님! 질의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상은
  장용희      이정도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정해수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건축과장박정상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