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일  시  2001년12월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영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이나 아니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협의회 강재석 씨 외 한 명이 행정사무감사 참관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이정관, 공보담당 김규홍, 광고물 관리담당 오요섭
   (인  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개 항목 공통사항과 4개 항목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수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문화행사관련 예산 지원개선 사항입니다.
  2000년도 몰운대 축제 등과 같이 특정 단체나 일부지역의 한정된 주민참여로 치러지는 행사에 시비와 구비 등 예산지원하는 사례를 재검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 구의 명소인 다대포와 몰운대를 홍보하고 특성화된 해변축제로 활성화하기 위해 99년부터 다대포 몰운대 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 주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외부관광객 유치를 유도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지원은 축제 홍보 등을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최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음반·비디오물 업소, 노래방 등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노래방 위반업소 다수 발생과 게임장, 노래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업소 밀집지역의 업태 위반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통관리 업소는 노래시설장 193개소를 비롯하여 게임 제공업소 341개소와 비디오 감상실 등 543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월 2~3회 취약지내 업소와 신고업소를 대상으로 구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여름, 겨울 방학기간 동안은 경찰, 교육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연소자 시간의 출입, 시설기준 불법 변경사항 사행행위와 주류판매, 접대부고용 등 위반사항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32회에 걸쳐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형사고발 등 124건을 단속조치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고물 정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2000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 광고물이 2,190건이며 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로 도시미관 및 광고물 관리가 부실하므로 광고물 시범 지역을 지정하여 건물주, 광고주, 광고물 제작업자, 주민대표,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고물 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에 의해 정비하는 방안 검토 이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02년도 국제행사 대비 우리 구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을 위해 시범거리 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주와 업주간의 이해관계, 시범지역과 타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예산을 수반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간판을 교체하는데에 따른 주민여론의 냉담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금년에는 불법 불량 광고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동사업은 부산광역시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현재 각 구마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구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투자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설계 및 부지변경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개선대책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은 98년도 본격적인 기초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나 IMF 영향으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구의회의 공사중지 권고를 수용하여 99년1월1일부터 99년12월20일까지 공사를 일시중지 후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사업 선정시 투자심사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하여 2002년도 개관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운영계획과 기구·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사실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충족과 수준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강당을 오페라공연 초청공연 등 특성화함은 물론 연극, 관현악단 초청공연 등 격조높은 공연을 유치하며 전시·관리동은 회화강좌, 취미교실, 문화강좌 등 주민선호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며 특히 조각, 회화, 의상디자인전 등 기획전을 적극 유치하는 특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구, 인력에 대하여는 1관장 2담당 총 18명으로 구성키 위해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정원 증원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이 중단된 공사의 재개시 구의회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과 금액, 앞으로 남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00년10월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준공 후 문화회관 건축물이 손상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손해배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98년 구의회 공사중지 권고에 따라 99년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공사중지 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05억원 중 올해까지 156억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총 지출금액은 2001년10월말 현재 건축비 62억5,400만원, 토지매입비 15억1,100만원, 설계비 4억1,200만원, 감리비 6억6,8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총 88억4,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후 미확보 사업비 48억8,800만원은 국·시비, 구비 확보에 주력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는 3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회 부산시 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하중을 고르게 하고 건물무게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강당 레벨변경, 건축구조 및 지하층 외방수재료의 변경 등 시 건설기술심의 사항을 반영 설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아대 기술연구소 전문인의 안전성 검토와 부산시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에 완벽을 기했다고 판단되므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질문요지입니다.
  을숙도 철새도래지 보고의 홍보 미흡으로 관광객 유치사업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을 특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을숙도는 현재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학습관, 습지교육장, 담수습지 및 갯벌조성 등 2005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을 개발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 재정수입 증대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시책추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공순의비 보수사항입니다.
  정운공순의비는 부산시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다대동 산 114번지 몰운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정면 1칸, 측면 1칸,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개요입니다.
  보수기간은 6월14일부터 9월11일까지 보수를 하였습니다.
  보수내용은 비각보수와 단을 3m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축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우리고장 풍물사진 전시회 개최사항입니다.
  당초계획은 전시회를 10월 구민대축제의날을 전후해서 개최코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시대상은 우리 구의 옛모습을 볼 수 있는 풍물 명승지 상징물 등을 담은 사진 예를 든다면 을숙도 놀이터, 갈대숲과 철새, 주민생활 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진공모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를 한 결과 사진공모 실적은 지금 사진 31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전경 15점, 풍물 8점, 주민생활 광경 8점입니다.
  공모사항은 주민이 직접 공모제출한 사항은 5점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구에서 언론사를 방문하여 직접 수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아직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시 미집행 사유는 사진 공모실적과 내용이 저조하여 작품심사회를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12월12일날 개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천1동 30-72번지 단짝친구 컴퓨터 게임장은 불법 노래방을 운영하고 반 지하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허가취소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변 골목마다 5에서 6명씩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싸움질을 하는 등 청소년 탈선이 조장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오락실 등록사항은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탈선예방 등을 위하여 가로등을 이전설치하고 해당부서 구 사회복지과와 사하경찰청에 통보하여 지도 단속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각종 과태료, 이행 강제금,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게임장, 노래방에 대한 과징금 징수사항은 111건에 1억7,833만원을 부과하여 전액다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28건에 175만원을 부과하고 5건에 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 사항입니다.
  이것도 게임장, 노래방의 과징금은 76건에 1억6,88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33건에 662만원을 부과하고 20건에 37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예산전용·예비비 지출현황 및 이월사업 추진사항은 우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2001년도 부산 바다축제 폐막행사에 폐막행사 공연 방송 제작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다대포 몰운대 축제행사 주로 홍보조로 500만원 지원하였고, 그리고 사하문학 창간호 발행입니다.
  수록내용은 문인작품과 구에서 추진한 사하구 여성글잔치 입상작품이 수록된 창간호에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임의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각종 간행물 홍보지 발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사하 구보발행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월 25일 3만부씩 발행하여 주민, 유관기관, 단체, 금융기관, 지하철역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사하 부록발행은 매월 10일 기준으로 800부씩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단동 1151-141번지 을숙도 상단부입니다.
  규모는 부지 1만평에 건축 연면적이 2,544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중강당 797석, 그리고 전시·관리동과 기타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7월2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1.62%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중으로 골조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사항은 총액대비 76%인 156억1,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구비, 시비, 국비, 문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미확보 예산 48억8,800만원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시비, 구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비예산이 현재 2002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공사계획은 골조공사 완료되고 나면 마감공사를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준공청소를 하고 내년 7월21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13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실태와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유형문화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 지정문화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시 지정문화재로는 다대포 객사, 정운공 순의비, 윤공단, 몰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 문화재로는 다대포 후리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로는 - 비지정입니다. - 응봉봉수대와 다대포 성지 등이 있습니다.
  관리실태 및 지원사항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93만2,000여평이 됩니다.
  근무인원은 직원 2명과 공익요원 6명 해서 총 8명이 근무하여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무단경작자 11명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새서식 저해와 무단행위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 유형문화재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정기순찰 및 주변 정비를 하고 정운공 순의비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다대포 후리소리는 기능보유자 4명과 전수장학생 10명, 그리고 조교 2명, 전수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승보조금 등 합해서 6,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다대포 성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하구 다대동 다대초등학교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약 150여 가구의 주택과 대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적현황으로는 조선시대 낙동강 하구의 국방요지로써 길이가 70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m 내지 3m로써 다대포 옛 성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주택건설로 거의 멸실되고 일부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성터의 복원을 위해서는 유적지 일원의 150여 가구의 매입 등 현실적인 조치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역사의 기록만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응봉봉수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대동 두송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하던 통신시설로 1977년도에 수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2000년도에 사단법인 다대주민복지회에서 정비사업 가능여부 검토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부산시에 검토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시립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로는 담장, 건물지, 호 등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으므로 정비 또는 복원추진 시 사전에 매장 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다는 회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외부 돌출·지주이용 간판 등에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및 안전도 검사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0년, 2001연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1억7,076만7,000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는 1억2,254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1억6,340만1,000원을 부과를 하고 1억421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312건, 그리고 2001년도에는 621개소에 안전도를 실시한 결과 전체가 다 합격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관내 노래방 단속 및 위반업소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은 193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사항 처리결과로는 고발 4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39건에 1억2,15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고 1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실음)


○위원장 김재영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설명 중에 부산사랑사하여성회 회원 한 분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25페이지를 봐주세요.
  광고물 정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2000년도 옥외 광고물 중 불법광고물이 2,190건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위반과태료 징수상태가 99년도에는 91건 부과해서 61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2건을 부과해서 17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그게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그럼 과태료 체납자를 어떻게 조처를 했습니까?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처를 했느냐고?
  체납하면 그대로 놔둡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징수독려를 하고 합니다.
○이모영위원  독려해서 현재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독려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와 같이 동봉해서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를 하다 보면 주 부과된 내용이 유동광고물입니다.
  고정광고물 같으면 건물에 붙어있기 때문에 납부자가 고정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유동광고물은, 특히 벽보 같은데 붙이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과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갔으면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근거는 있지요.
○이모영위원  사진을 찍었다든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한 번 위법을 했으면 끝까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도 건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과태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서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앞으로 계획은 납부자의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해서 재산압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재산압류까지 하고 작은 것은 계속 독려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재산압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까지 압류사항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까지 없으면 99년도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조처도 안 하고 이러니까 안 되거든요.
  이것을 엄격하게 하려면 끝장을 내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앞으로 의지를 갖고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세요.
  건물주와 사업주 중에서 옥외 광고주는 집 주인이 됩니까, 사업주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사업주가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교통관계라든가 그 광고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것이 있죠?
  옥외 광고는 세금이 나올 건데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이모영위원  그것은 위법이고, 위법 아니고 간판이 규정대로 되어 있어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가로, 세로 간판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것만
○이모영위원  우리가 교통이 복잡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세금 나오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영  교통환경분담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모영위원  예,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간판에 대해 가지고는
(「도로점용료」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위원  도로점용료 그것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그것은 알겠고 분명히 이것은 가옥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업주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리고 표준간판으로 교체할 목표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모영위원  이 사항은 만약에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업주한테 덮어놓고 간판을 교체하라, 어떤 식으로 교체하라고 돼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간판 표지모델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가로 간판 같으면 어떤 형태로 크기가 어느 정도, 그리고 돌출간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표준모델을 몇 개를 만들어놓고 사업자에게 이것은 간판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표준모델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예산도 수반됩니다.
  또 현재 설치된 간판이 불안하다.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잘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타 지역을 알아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총 간판 교체부의 금액에 몇 %, 예를 들어서 몇 십 %를 지원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라. 그렇게 함으로 정비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이게 부산시에서도 시범가로 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서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고 타 구에 해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자료에 보면 표준모델안이 나와 있는데 그럼 안도 안 되어 있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것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표준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주민이 협조가 돼야 성공할 수 있지 위원회만 구성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손치더라도 추진사항에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시에서 하는 사항도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안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모영위원  연구중이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불법 불량 광고물만 단속한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사하구 내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불법이 2000년도까지 된 것이 2,400건 정도 됩니다.
  올해 전수조사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불법 불량 광고물 정비된 것은 몇 %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정비사항은 이 통계자료는 10월달 기준입니다.
  2,400건 중에 368건이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밖에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300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조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사항이
○이모영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을 듣고 하세요.
  지금 아시아경기라든가 올림픽 관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오고 있는데 이 간판이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간판을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비실적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정비가 10월달 기준으로 1,011건이고 위법광고물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 기간을 줬습니다.
  10월말까지 양성화 조치기간이 있는데 양성화 한 것이 368건이고 10월말 현재 정비실적은 총 1,011건에 42%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렇죠. 너무 차이가 많아서 2,000건이 넘게 남아있다고 하면 문제다 생각했는데 수정을 했으니까, 그래도 1,000건이 넘거든요.
  이것을 빨리 조처를 해야 되지, 제일 보기 싫은 것이 간판이 낡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출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광고물 정비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현재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외국인이 많이 오고 또 우리가 보더라도 내가 둘러봐도 이것은 너무 낡아있다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눈에 띄거든요.
이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관내 노래방 단속을 하신 적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지금 미등록 무허가 노래방 단속하고 또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사후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은 특별히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2~3회, 경찰과 거의 합동단속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합동단속만 시행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의회 인터넷에 수차례 올라왔는데 관내 노래방 단속이 소홀하다느니 요즘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아줌마들에 대한 변태, 그러한 변태는 단속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단속 건수가 있다고 하면 몇 건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사항인데 이 관계 때문에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올해 법이 개정돼서 최종적으로 시행규칙이 11월16일부로 개정이 돼서 이 관계 때문에 11월30일날 노래연습장 전체 업소를 불러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도우미 관계도 있고 행정처분 사항도 예고를 해주고 한 사항인데 도우미 사항은 행정적으로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그 사항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그 사람이 업소에 들어와서 사실상 도우미라 하더라도 단속할 때 “그 일행과 같이 왔다”라고 증언해 버리면 채증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사하경찰서에서도 기간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현재까지
○최선용위원  짧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단속 건수는 61건, 고발이 4건, 영업정지가 3건 이래 되는데 영업장 패쇄같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한 번도 안 내리셨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물론 애로가 많은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노래방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퇴폐를 빼고 신성한 노래방이 되겠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대책이 있다면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는 도우미를 사실상 적발하려고 하면 경찰의 수사권이 어느 정도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하경찰서에서 한 달 정도 노래방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도우미는 근절이 완전히 됐다는 말은 못 합니다.
  거의 다 되다시피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지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어떤 신고자에게 보상금 제도를 도입을 하셔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겠는가, 퇴폐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폐적인 것은 정화가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해당사항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면 부산시 차원에서 한다든가 각 구에
○최선용위원  과장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문화공보과의 과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제안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 법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좋은 법이라는 것은 어떤 국민에서부터 우러나오고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1월16일부로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처분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술을 판매한다든가 도우미를 둘 경우에는 영업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정지하기가 그거한 사람은 희망자에 대해서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술을 판매한다든가 도우미를 둘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과징금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을 해도 그런 근절이 어렵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본다든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만 믿고 한번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찾았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작년에 뭐라고 하니까 예산지원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해줬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용조위원  올해 또 해놨지요. 그거 상당히 지적을 했다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기억납니다.
○이용조위원  기억나지요. 주민 참여도가 너무 내가 볼 때는 엉망이다 그렇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돈을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도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몰운대 축제 질의한 것 같습니다.
  몰운대 축제가 99년 1회 해서 올해가 3회째입니다.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시일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는 부산시에서도 작년도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올해도 3,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요청도 이것보다 금액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금년 올해에 우리가 지원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홍보 위주로 그러면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의 지역 축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킬 시에서도 그만큼 지원해주고 육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홍보 위주로 지원하려고 해서 이 축제를 우리 구에는 특별히 대표축제가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축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왜 묻는고 하니까 총무과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 미루고 앞으로 문화공보과하고 의논을 하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동네 잔치만 되지 말고 돈에 구애받지 말고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사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사하의 특산물이라든가 특정지역을 소개하는 이러한 대축제가 돼야되는 것이지 동네 잔치하는데 돈 이런 식으로 대주고 하면 나중에...... 하단은 을숙도, 당리는 승학산, 감천은 천마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는 전동네의 잔치에 지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하고 내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사하를 널리 우리나라 전체에 알릴 수 있는 이런 대행사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주민 축제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들 생각하고 저도 완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조율해보고 사실상 우리 과의 업무가 지금 서부산문화회관을 신축하는데 거의 정력을 쏟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준공이 되고 나면 새로운 문화축제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홍보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제 자신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을 지적한 것을 앞으로 잘 염두에 두고 적당적당히 세월만 보낼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사하에 문화공보과장을 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먼 훗날에 사하에 들어와서 한번 봤을 적에 내가 문화공보과장 했을 때 이 행사를 이래 했다 그 당시 사하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시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구에 보면 자갈치축제라든가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는 진주 소싸움이라든가 청도 소싸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하단 재첩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시 시민들이 40대가 넘으면 대신동 넘어가면 하단 아줌마들이 “재첩국 사이소!” 하는 소리가 지금도 살아 있다고요. 그런 거 얼마든지 발굴하면 안 됩니까!
  재첩국 장사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 있을 때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사하를 좀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잘 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적극 지원할테니까.
그리고 137페이지 다대포 성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니까 더 열이 나는데 집에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일 열 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관리하고 해야 될 유산을 남겨놨다고요.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안 함으로 해서 전부 사장시켜버렸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다대포 성지와 관련해서 사라지는 문화재 성벽 위의 주택”이란 제목으로 10월17일 MBC 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용조위원  소감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에도 포함됐습니다.
  관리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경제개발과 더불어 발전하면서 옛 문화재에 대해 소홀히 한 것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이 지역을 복원한다든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앞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딴 주택들을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지정이 부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완전히 공유재산으로 매입된 상태가 아닙니까?
○이용조위원  과장, 보세요. 지정하고 뭐뭐하다 보면 문화재 훼손 다 돼버립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발굴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주변에 건축을 한다든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 법상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법을 떠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 문화재로써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법을 떠나서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나중에 무슨 지정을 받으면 시의 지정을 받는다 중앙의 지정을 받는다 하면 성지는 전부 다 훼손되어 버려요.
  그러한 결과를 다대포 성지가 지금 높이가 3m 되는데 이 지역에서 나서 이 지역에서 살아도 이게 어느 곳인지 찾아가면 못 찾아가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이 나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이라도 복원해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런 소리를 하면 그때 지정되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재산입니다.
  부산시에서 땅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해서 개발의 신청이 들어오면 사유재산이 돼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현실하고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관하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부산문화회관 음향영상 설비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지요. 그런 거 없습니까?
  재무과 소관인데 결재는 구청장님한테 문화공보과에서 결재 받은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계약 관계 조달 요청했다가 변경하는 그 사항입니까?
○최영만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관계는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가 별도로 결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최초 발주는 우리가 했고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에 의하면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문화공보과에서 구청장 결재를 받았는데 그리고 발주는 재무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래 가지고 조달요청을 했는데 이게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공보과는 전혀 모르는 상황 하에서 그것을 총무국장 전결 하에 변경이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때 문화공보과에서 몰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고 있으면 물론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행정자치부하고 제 생각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음향기기 업체가 다시 바뀌어서 총무국장 전결 하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래 결정 났는데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하려고 주관 과에서 이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겠다 A라는 물건을 사겠다 그러면 규격하고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해서 계약의뢰를 시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직접 구매할 것이냐 조달요청으로 해서 구입할 것이냐 방법론에 들어갑니다.
  그 건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조달청에다가 이 물품을 구입해서 요청을 하니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계약할 것이냐 개인하고 계약할 것이냐 구매방법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된 상태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려고 할 때는 그 건에 대해서 조합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조합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이해관계로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조달요청한 사항을, 경리관이 총무국장입니다.
  그것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변경을 시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물품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것을 해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냐하면 업체간에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론이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로비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힌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좋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해관계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로비하고는......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서로 수주하려고 하는 경쟁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 견책 사유도 결국은 합리적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갖고 계시지요. 문화공보과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서부산문화회관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 합니다.
○최영만위원  아니지요. 결국은 나중에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행정자치부 감사내용도 맞는거라.
  나중에 사후관리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사전협의도 없이 책대로 할 것 같으면 임의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들간에 경쟁에 의해서, 하여튼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제가 판단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금액도 일 이십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보면 내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라고도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최영만위원  앞으로는 이런 건 잘 챙기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사항은 사실 문화공보과로써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 남해군청이나 수도권 이런 쪽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보류되고 있는 문제가 되어서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자실 폐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만위원  이유는 뭣 때문에 어렵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언론이라는 사항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우리 구의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취재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자실을 법적으로 꼭 둬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들의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그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생활을, 구정업무 수행하는 사항이라든가 기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지금현재 제가 몇 가지 구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3일 전에 인터넷에 나왔는데 “공무원들 기자실에 곱지 않은 눈길” 해서 지금현재 공무원들 대다수는 지방자치 예산으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부평구청 여기는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85.8%가 폐쇄고 51.3%는 강제폐쇄입니다. 강제폐쇄!
  그 다음에 폐쇄해야 된다는데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95%가 예산문제입니다.
  기자실 운영비 지원, 특정신문사 도서 연간구입, 법적 근거가 없는 소모성 예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4일전에 한 인터넷에서는 업무를 보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6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언론횡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도 지난번에 99년도 8월20일날 모 구청에서 기자실 폐쇄한 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폐쇄하려고 했죠.
○최영만위원  폐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제가 듣기로는 구의 기자실을 폐쇄한 구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최영만위원  어쨌든 폐쇄한 적이 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다시 부활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일시 폐쇄는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외에 지금 내가 죽 여러 개를 취합해 보니까 기자실 폐쇄 대처방안 브리핑룸, 공개된 브리핑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지금 하여튼 기자실 폐쇄에 대한 어떤 사유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독점, 권언유착의 매개고리 역할, 기사를 무기로 한 기자들의 횡포 등등 어떤 경우는 경기도 경우입니다.
  각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차기 당선공약으로 기자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로 처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문화공보과로써는 다른 과하고는 달리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폐쇄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대안이 있다면 아까 공개된 브리핑룸이라든지 안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대처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셔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쇄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브리핑룸을 만든다, 인터넷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브리핑룸을 만든다면 현재 장소보다 더 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시 운영을 안 하더라도 더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기자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역기능도 사실상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기능도 있겠지마는 순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여기에 있다보면 구정의 미담수범사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홍보역할도 사실상 기자들한테 저거 해 주는 것은, 자료제공은 홍보사항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항 또 미담수범사례, 특히 각 동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구정효율도 있고 주민들한테 신뢰제공도 있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없다고는 말씀은 못하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하여튼 문화공보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지금보다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진행중인 것도 있고 폐쇄된 데도 있고 또 아까전에 공개된 룸을 만든 데도 있고 하여튼 그 사례를 여러 가지 취합을 해서 정말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이용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문화행사 예산지원, 몰운대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몰운대 축제 행사할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행사 가봤습니다.
○최영만위원  소감이 어떻데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내용은 깊이 설명은 곤란합니다.
  내용은 올해에 거기에 언론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전어축제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콜레라 연관해서 전어축제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 진행 방법이라든가 모양새는 점점 발달하고 있다 진행하는데
○최영만위원  진행이 매끄럽게 잘 됐습니까?
  나는 전에 그것 보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행정적인 사항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미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프로그램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만위원  음향이나 관중 동원 수 이런 거 체크해 보셨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체크는 관중이 참여한 인원은 많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었지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최영만위원  제가 공개석상에서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한 축제지 절대로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둘을 알면 셋을 알듯이 그런 행사는 앞으로 하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몰운대가 총무과에서도 이야기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작년에 구민대축제 일환으로써 참여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대축제는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그런데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체육행사 등등해서 거기에 몰운대 축제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3,500만원인가 시에서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5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구비만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거든요.
  시비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국비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구비, 시비 나는 결국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부분도 과연 저 사람들이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솔직한 말로 좀 의심스러워요.
  전혀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주도면밀하게 아, 이건 몰운대 축제, 어떤 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몰운대 축제에 대한 것은 돈 금액은 500만원밖에 안 되지마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짚고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저도 작년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다대 몰운대축제는 다대1동 정말로 한정된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축제입니다.
  그 외에 관중들 보면 반 이상 2/3가 거의 놀러온 사람입니다.
  실지로 다대1동 주민들 참여도가 1/3도 안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도 한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홍보를 어디다가 홍보했는지, 과장님! 이 홍보 어디다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시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에서 홍보한 건 각 언론사하고 지역 서부산케이블TV 여기 주위에 홍보를 하고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팸플릿이나 기타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현수막을 설치했다는데 현수막 이걸 어디다 갖다 걸었습니까?
  몰운대 축제 현수막 어디다가 걸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정게시대 신청이
○최영만위원  게시대, 어디 게시대 걸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관내, 특별하게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관내는 몰운대 축제 현수막 건 데 도대체 나는 아까도, 안 그래도 내가 토요일날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갑쪽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몰운대 축제 현수막은 못봤어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는 다대1동 주변에만 몇 개, 아마 육교나 현수막 게시대 붙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축제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또 내년도 예산에 비슷하게 올라와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구 예산은 모르겠는데 시 예산은 파악 못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시 예산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구 예산은 임의 보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서 보면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 경비에서 어디 사업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몰운대 축제는 시 예산 3,500만원하고 자체 추진위원회 예산하고 그것은 일부 자기네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구 예산은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단 1원이라도 예산이 지원이 됐을 때는 올해처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을 정말로, 앞으로는 물론, 작년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다대1동 일부 특정단체 내지는 몇 사람들의 행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종합축제로 사하구민 대축제의 일환으로써 주민들이 아, 저거 우리 사하구민 대축제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광고물 정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여기에 여하튼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시범거리 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문제점이 많았다. 위원회 구성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른 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견됐다고 우리는 아예 구성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다른 데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우리도 안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우리 구에도 이 제도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추진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위원회 구성 해놓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도 수반되고 앞에서 열거된 기타의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자체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데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만위원  알겠고 다른 데 부산역에서 정발장군 동상 1㎞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것은 부산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 도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작년에 광고물 정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이라고 지적을 한 이유는 이런 시범거리 정비추진위원회를 어디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건물주와 업주간의 이해관계, 시범지역과 타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예산 수반문제 이런 것을 사실은 염려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간판 같은 것을 보면 돌출, 어떤 집에는 네 개, 다섯 개 달아놓은 집도 있고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물 자체가 정말로 특수간판 제외한 나머지는, 입간판이라든지 돌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광고물 간판 제작업소에서 대다수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광고물 정비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업주들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그런 작은 것부터 정비를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정말 똑같은 간판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사실은 해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으니까 지금 문제점도 어느 정도 도출됐다 아닙니까?
  그럼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럼 이제는 시범거리 정비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할 게 아니고 어느 일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을 할 게 아니고 작년처럼 광고물 정비 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런데 우리는 이 사항을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계도, 문제점 도출 이 차원에서 내년부터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자진해서 정비추진위원회 구성요소들이 결국은 자기네들 제작업체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위원장 김재영  예,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최선용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감상실 허가업소 총수가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노래방.....
○이모영위원  허가업소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노래방요?
○이모영위원  이 자료에 있네요. 시간관계상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합하면 1,077개 허가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1,077개 허가업소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1,000개 안 됩니다.
  여기 나온대로 543개 업소입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비디오 감상실까지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 있는 전체 543개 업소는 비디오 감상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각각이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노래연습장 193, 게임제공업 341개소, 비디오감상실 합해서 543개소
○이모영위원  그것을 다 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543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무허가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무허가 업소는 단속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이 몇 개소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무허가업소는 없습니다.
  신규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현재는 무허가 업소가 없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상존하고 계속 1년 내 영업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1년 내가 아니라 단 몇 달이라도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현재는 1개 업소가 파악된 정도입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법적으로 1차적으로 무허가 발생하면 관련법규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특별히 안 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사실상 안 나오고 고발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1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감천1동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고발조치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해놨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외 무허가 업소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제 증거는 없지만 문화공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하면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고발이나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을 걸어놓고 떳떳이 하고 있는 데가 상당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137페이지 다대포 성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성터 및 유적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그럼 성터는 몇 군데이고 유적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 나온 대로 성지는 다대포 성지 한 군데이고 응봉봉수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관리계획에 보니까 성터와 유적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관내 성터가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성터 복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다대포 성터 말씀이십니까?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관내 성터가 몇 군데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다대포 성터 1개소입니다.
○최선용위원  성터는 구평동에도 있다고 해서 내가 대충 성터윤곽 나온 데를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용위원  확인 해 보다니요?
  지금 문화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네.
○문화담당 이정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용위원  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영  마이크 이용하십시오.
○문화담당 이정관  성지는 당리동에 목장성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구평포, 거기도 청사진 영이 있어 가지고 성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매장문화재도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게 부산시 차원에서도 시사편집하면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토 사유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성지는 다대포에 있는 성지가 관리부실로 해서 도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계획에 보면 성터얘기도 나오고 유적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적지라고 하면 성터도 유적지 아닙니까?
  그러면 성터도 우리 관내 분명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 군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 관내 유적지에 일관성 있게 성터라든가 좀 더 많은 것을 발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앞으로 성터 유적지 등을 부산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계속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몇 개 동에 보면 관리만 하고 있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당산나무라든가 고목나무 같은 것도 몇 개 동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새 그것도 잘 보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보호수 이런 것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업무가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고목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나오고 처방이 돼야 되는데 처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도 보이는데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문화재로써 지정된 부분만 관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지정 안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불법간판이 2,400건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2,407건.
○이상은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2001년10월25일자 신문에 난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서구청 불법간판 자율정화 나섰다” 이렇게 해서 보신 적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본 기억은 납니다마는 지금 특별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서구청이 불법 간판정비 정책을 채찍 중심에서 당근중심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서 자율정화를 한다고 해서 아마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서구청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도입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효과가 좋다고 하면 도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있죠?
  지금현재 전주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동 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전주에 몇 건 이렇게 파악은 뭣합니다마는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전단, 기타 유동광고물 종류가 건수가 24만5,000여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요즘도 전주에 보면 공공근로를 이용해라 해서 긁어내고 하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10월8일자 부산일보에 난 겁니다.
  “연제구청에서 전신주에 벽보 부착 방지코팅”해서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연제구청에 이 관계로 인해서 업무열람을 해본 적은 있으신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직접 협의는 한 게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문내용으로 보면 “코팅하는데도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부산시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돌출 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돌출 된 문제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조례는 없고 부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부산시 조례만 있다. 지금현재 부산시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할 내용입니다.
  제21조 제1항2호에 보면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안의 높이 4m 이상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표시면적 40㎡ 이상의 지주 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제4조에 보면 「1면의 표시면적이 20㎡ 이상인 전광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하단로터리 부근이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을 아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쪽에 높이 4m 이상 옥외 광고물을 할 때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도 구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럼 위원회 명단 제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인데 여기 보면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 광고물 관리법,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시판, 보행자 안내표시판, 관광 안내도, 가로등주, 지정 벽보판, 지정 게시대, 벤치, 휴지통 이런 것이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 관광안내도, 시 지정벽보판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물 시설사용료는 누가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설치 허가사항은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시지정 게시판에 부착하는 것은 사용료를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벽보류가 되겠죠. 지정게시판에 한해서.
○이상은위원  시지정게시판에는 우리 구에서 받고 있고 나머지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시판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안 받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광고하는 사람이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업주가 부산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으면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런데 설치 장소가 주가 간선도로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산시 소유 땅이죠?
○이상은위원  아니, 부산시 소유 땅이고 간에 우리 구에 있는 것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지금 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이런 것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사용료를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승강장에 설치하는 사항은 벽보라도 부착할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광고주가 편의시설, 그러니까 부산시 홍보사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같은 것 넣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할 사람은 스폰서를 구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고 시 지정게시판에는 앞면 위에는 자기들 홍보사항이 들어가고 밑에 부산시 홍보물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면에 여백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전단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받습니다. 그 게시판은 받고 그 외 승강장 같은 표시
○이상은위원  이거,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나열한 거기에 광고물 광고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2002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광고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황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 아울러서 관내 전광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통 알리고 하는 전광판 있다 아닙니까?
  하단에 보니까 하나 있는 것 같고 우리 관내 몇 개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현황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우리 구에는
○이상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마 광고를 게재를 하면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132페이지에 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이것은 문화공보과로 민원사항이 바로 접수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문화공보과에 민원이 네 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5월11일날, 6월17일날, 8월17일날, 10월18일날 관광사업 변경등록, 옥외 광고업 신고 등등해서 네 건이 있는데 이 네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 문서접수는 우리 과에 직접 등록하지만...... 모든 문서는 민원봉사과에 접수돼서 주관과로 넘어옵니다.
  아, 여기 제출한 사항은 한 사람의 민원사항이 아니고 다수인 관련민원이 접수된 사항만 여기
○이상은위원  한 사람만이 아니고 여기는 다수 민원이 제기된 것만 올렸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럼 뒤에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올라온 이것도 네 건이 문화공보과 소관이거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4건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 협의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134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부산다대포문화관광사업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제3회 다대포 몰운대 축제를 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부산다대포문화관광사업추진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파악된 것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각종 간행물 홍보지 발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보가 반상회를 안 하는 곳이 많아서 아마 잘 전달이 안 되는 걸로, 잘 배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 우리 시보 배부에 대해서 시정조치 받은 게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시보 지적된 사항은 부산시 시보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날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게 되면 그것을 구에서는 우편으로 송달할 것은 송달하고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각 동에 배부하면 각 동에서는 통장이나 반장, 기관 같은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기에 다 배부되지 아니하고 일부 동에 배부가 안 된 상태에서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부산시보를 매주 수령, 통장회의 시 및 민원실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렇게 해서 숙직실에 2000년12월2일날 55부, 2000년12월14일날 38부가 숙직실에 방치되어 있는 걸 적발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시보 배부시간 및 수령장소 통보공문을 접수를 하고 산하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공람만 한 사실도 지적이 됐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지적사항 후에 산하 통장에게 시달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앞으로 배부하는데 꼭 시보 뿐만 아니라 우리 구보도 좀 철저하게 배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구보 발행하면서 광고유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광고실적이 923만7,000원입니다.
  수입이 923억7,000원이고 계약은 한 1,400만원 정도 유치는 그 정도입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 우리 1,200만원이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1,200만원을 초과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게재된 걸로 계산하면 금액은 그 정도가 넘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계약을 하다 보면 1년치 계약, 6개월 계약 이렇게 하면 유치금액은 연말까지 하면 한 1,500이 넘을 겁니다.
○이상은위원 유치금액은 넘어설 것 같다. 앞으로도 이 광고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작년 감사 때 183억이었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저희들한테 자료에 의하면 183억에서 지금현재 얼마냐 하면 205억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럼 22억이 늘었습니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문화회관 앞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부지가 1만평입니다.
  건축면적이 보면, 연건평이 아니고 건축면적이 1,116평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한 8,800여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조경비가 당초 183억에 건물주변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다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경이 빠진 부분이고, 그렇다고 전체 우리가 늘어나는 22억 중에 전체 조경을 다 하자는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조경비하고, 그 외에 보면 물가연동제 해서 ES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한 8억 가까이 건축공사 전기통신 부분 늘어나고 그 외에 조경마당에 테니스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8면을 만드는데 그 금액,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축구장 보면 현재 본부석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북쪽 부분에 있는데 본부석을 현재 거기 안 하고 문화회관 쪽에 계단식으로 설치하자 그 부분, 기타 설계 미비한 사항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2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당초 73억에서 205억 같으면 세 배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물가연동제는 제가 알겠고 조경 이것은 처음에 우리 건축설계 할 당시에 이런 조경을 그럼 빠뜨린 거네요. 그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당시에 집행할 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 설계대로, 당초에 보면 우리가 테니스장 하려고 하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때 총 빠진 금액, 그 당시 설계금액으로 발주 안된 사항입니다.
  발주 안된 조경이 빠진 부분이 26억이었습니다.
  26억이 예산이 빠져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당초에 73억 할 때 빠져있었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죠.
  설계는 해놓고 183억에 발주를 할 때는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당초 26억 조경비로 해놓고 발주할 때 빠졌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당시 아마 예산 확보상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제 205억이면 안 늘어나는 겁니까?
  또 늘어납니까, 어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구청의 방침은 205억원을 절대 초과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최대한 노력이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계변경 기타 명목 하에서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는 넘을 사유는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밖에 외부 벽체는 205억 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걸로 해서 205억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거기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밑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다 화강석이 아니고 건물 바로 앞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이라는 부분이 나무만 심는 것이 조경이 아니고 조경이라는 것이 전체를 치장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바닥에 화강석을 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화강석을 하지 못하고 거기는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벽돌종류로 하는 건물 앞 부분 연계된 부분까지는 화강석 외부
○이상은위원  아니, 아까 벽돌 그런 것으로 안 하고 화강석으로 하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금액 차이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됩니다마는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이상은위원  대충 얼마나 추가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추가 소요액이 추정치는 약 4억 정도
○이상은위원  4억 같으면 기이 이번에 22억이 증가됐는데 200억 이상 들여서 그쪽에 4억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이 추가될 것 같으면 그걸 해서 조금 더 좋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사항인데 우리가 금액을 최소화 증액시키기 위해서 외벽에 화강석 붙이는 것을 화강석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사실상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화강석을 일부만 하고 다른 부분은 화강석으로 안하려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왕 건물짓고 총 금액에 비해서 규모라든가 모양새, 기타 해서 우리가 외벽을 화강석으로 대체를 하고 바닥부분까지 화강석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금액도 차이가 나고 또 예산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축구장 본부석 설치 말입니다. 이런 건 여기서 빼버리고 총무과로 해서 본부석 설치 올리고 여기에 화강석 조금 더 올리면 잘 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본부석 설치비는 큰 돈이 아니고 한 삼천 몇백만원
○이상은위원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게 왜 문화회관 예산에 넣었냐 하면 그 부지가 현재 축구장 사용하는 부지가 우리 구청 소유 땅이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예, 압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본부석 설치하는 것은 문화회관 부지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죠.
○이상은위원 그래서 넣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7월달에 개관을 하면 8월달부터는 운영을 당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은 어찌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건물 준공이 되고 개관날짜를 잡아서 개관식을 하고 나면 문화회관 운영은 현재까지는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분간 직영을 하고 앞으로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민간위탁할 계획이고
○이상은위원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은 어디서 충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정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정원 요청을 해서 정원이 받아들여지면 직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돌리게 되면 그 공무원들 또 어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문제는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 136페이지에 무단경작자 고발을 11명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단경작지 고발한 데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위치가 하단부입니다.
○이상은위원  을숙도 하단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하단부에 제일 밑에 보면 경작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구둑 만들기 전부터 경작해온 사람 중에 하구둑으로 인해서 보상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보상한 지역, 그 부분에 경작한 사람들을 고발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내나 을숙도 무단경작자 그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우리가 고발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무단경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78명입니다.
  60만㎡에 78명인데 11명만 고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에는 하구둑을 조성하기 전부터 경작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고발 못하고 위에 부분만 고발했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 밑에 부분은 고발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것은 연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십년부터 경작한 사람은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빠진 것, 서부산 문화회관 국비를 얼마나 받았죠?
  지금 12억5,000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문예진흥기금 합해서 20억입니다.
○이상은위원  아, 문예진흥기금까지 합하면 20억이다.
  그 다음에 그것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자동차 전용극장이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1년5월31일날 자동차 전용극장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좀 민감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명지대교건하고 연계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방침은 명지대교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 되고 나면 환경단체들한테 특히 반대하는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 중에 교사모임단체가 있습니다.
  습지와 철새인가 그 단체 한번 더 설명 드리고 어느 정도 설득시키고 나서 내년에, 시기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우리 환경단체하고 토론회할 때 아까 반대하는 그 단체가 참석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참석했습니다.
  간사해서 여자
○이상은위원  아, 그러면 그때 충분히 이야기되고 결론은 설치하자는 쪽으로 갔으면 밀어붙여야지 끝까지 설득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의회도 토론회에 참석하고 집행부도 오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도 와서 거의 결론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안났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밀어붙이지 꼭 하나하나까지 설득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수입은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상은 입찰해봐야 나오겠지마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그러니까 부지면적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한 이천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몇 분 갔습니다.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하겠다라고 의지를 강력하게 비치고 이렇게 했으면 시행을 하십시오.
  만약에 일일이 설득하고 그러면 의회나 집행부나 그때 환경단체하고 토론회하고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또 설득하고 하면 체면이 뭡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 좀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설문조사지 조사한 적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과 자체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일괄
○이상은위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면 설문대상이 500명이고 부서별 50명씩 되어 있거든요.
  조사 결과에, 자료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2000년10월23일에서 12월11일까지 또 2001년도에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2000년도 자료만 받았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2000년도에는 우리 과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참,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설문조사는 2001년10월22일에서 11월26일 설문대상 750명, 부서별 5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별 50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과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과는 하면 명단만 제출해 주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설문조사를
○이상은위원  그러면 부서별 50명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민원봉사과를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반드시 이것을 물으면 아, 부서별로 다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취합만 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까 싶어서 미리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사항은 전체 부서별 50명이니까 우리 과에 민원을 처리한 명단을 민원봉사과에 50명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체
○이상은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는 명단만 줬지 만족도 조사설문지를 보냈거나 이런 건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거 확실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총괄부서로써 취합만 했지 잘 모릅니다 이런 대답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물었는데 확실히 그렇다고 하니까 나중에 민원봉사과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 불법광고물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불법광고물 그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불법광고물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아까 불법광고물 부착해서 보냈는데 못받은 게 많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과태료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럼 과태료 종류가 불법광고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부다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상은위원  전부다 불법 광고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간판 미신고 해서 미신고 그것은 과징금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과태료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것도 과태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법 광고물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미신고니까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응봉봉수대 지표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담장, 건물지, 호 등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으므로 정비 또는 복원추진 시 사전 매장문화재 조사 필요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향후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하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하나만 묻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있어서 하나만 묻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도검사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됐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개정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시행령이 개정돼서 입법예고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도 검사 대상이 늘어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될 게 몇 건이나 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시행령 공포가 11월25일날 됐습니다.
  11월25일날 공포가 되고 그 내용은 현재 제가 깊이 파악 못하고 있는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번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4층이죠?
  4층 이하 4층 이상이었죠?
   (○집행기관석에서 - 「4층 이상」하는 이 있음)
  4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3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옥외 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443건, 2000년도에는 312건, 2001년도에는 621건 이렇게 해서 계속 수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옥외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연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허가신청 할 때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허가신청 할 때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대상 차이가 나는구나! 이것을 시행령 개정 후에 안전도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허가신청 할 때만 안전도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안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광고물을 한번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기이 설치된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3년마다 한 번씩 연장허가 받으면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3년 지나면 다시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또 검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 소속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16명입니다.
○최영만위원  대충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을숙도에 문화재 감시에 6명, 광고물 관리 정비보조 하는데 10명
○최영만위원  이렇게 해서 16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럼 민원봉사과 현황과는 좀 다르네요?
  이것은 나중에 민원봉사과 할 때 새로 물어보기로 하고, 앞전에 문화공보과 소속 사고가 하나 있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익요원, 예를 들어서 복무수칙이랄까, 또 사전에 교육하는 이것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는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 이것으로써 업무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사전교육도 민원봉사과에서 다 시켜서 관련 부서에 보내는건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공익요원을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해당 부서별로 실·과·동 근무지를 배정을 해주고 전체를 모아서 복무교육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모아서 하고 해당 실시 부서에 배치가 되면 그 근무목적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근무목적에 따라서 해당 실・과 부서장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을숙도 철새도래지 관리하면 거기에 관련된 요령 이런 교육이고 광고물 허가 업무보조 같으면 여기에 관련된 것이고 그 외에는 별도로 시키는 것은 없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외는 특별히 정신교육은 시키지만 업무에 직접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시키죠.
○최영만위원  앞전에 자살은 자살인데 선고공판에 보면 구청에서 60%, 본인과실 40%로 결정난 것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저는 프로테이지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 공익요원의 자살은 첫째 고참들의 잦은 구타와 폭언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히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상 선후배 관계랄까 기타 등등 이런 교육이 업무분장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60% 패소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고 그런 진행사항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소송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알고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민원봉사과에서도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최영만위원  전체 공익요원들 그거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민원봉사과 할 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판결문에 보면 구청 관리감독 소홀이 큰 원인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관계에 있어 별도의 구자체 계획이나 또는 방침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전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어떤 새로운 지침이 있었는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을 계기로 특별한 지침은 없고 해당 부서에서 복무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도 특별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안 시키고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시키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어쨌든 나중에 민원봉사과에서 인력을 배치를 받아서 할 때도 저 개인적으로는 민원봉사과뿐만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내 소속된 공익요원들한테 별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것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계기로 하여 좀 더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의 신상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선후배관계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우리 고장 풍물사진 전시회 개최 예산을 보니까 350만원인데 아직 미집행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텐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사업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고장 풍물에 대해서 사실상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어왔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우리 관내 옛 모습 사진이라든지 풍물, 기타 있으면 우리가 수집하겠다. 수집을 해보고 내용이 좋고 주민들한테 알릴만한 여건이 되면 전시회도 개최하겠다. 그런 의미로써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런데 지금현재 추진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디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추진을 해보니까 홍보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하는 사항은 내고장 사하 구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하는 사람 실적이, 모집은 31점이 됐습니다마는 공모하는 사람은 미비했습니다.
  5점 정도는 공모가 됐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 직원이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도움이 되는 풍물사진을 발췌를 했기 때문에 시상이라든가 출품작 심의회도 사실상 지금까지 개최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12일쯤 개최를 하고 사진을 제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또 사진을 찍어서 좋은 부분은 심사를 해보고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중에 전시회를 한 번 개최를 할, 사진을 심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추진목적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추진과정에 실적도 미미하고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이용조위원께서도 문화재 사전발굴 노력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집행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아직 미집행 했으니까 관내 문화재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쪽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좋습니다.
  풍물전시회 사진발굴은 우리 과의 계획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홍보도 곁들여서 하고 지금 지정된 문화재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발굴을 하고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지정할 부분은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한다든가 문화재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내년도에는 문화공보과 시책사업으로 관내 문화재 발굴사업을 추진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월30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을숙도 개발 중구난방”하는 기사가 아주 크게 실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실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거기 보면 “부산시, 사하구청, 교육청 각각 따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기사를 보시고 우리 사하구청과 연계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을숙도 개발관리 문제는 을숙도 하단부 땅이 소유가 대부분이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부는 수자원공사하고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교육청에서 개발한 사항, 또 부산시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에 감사자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추진사항을 연계를 시켜서 구에서도 수익사업이 될만한 사항이 되면 어차피 저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을숙도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관리는 사하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연관시켜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세외수입 증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구가 크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 수자원공사, 교육청 각자 자기 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을숙도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대들어서 각 기관들이 개발을 했을 때 그 계약자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졸작품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을숙도라는 것이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흉물이 돼도 우리 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숙도에 관계한 각 기관들과 사전에 협조를 해서 꼭 이 기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우리 구청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생태공원은 부산시와 사하구청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지금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교육청은 아직 우리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니까 을숙도를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관련 각 기관과는 그러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나중에 흉물 되면 우리 사하구 몫이에요.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는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 차례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는 업무보고 현황은 접어두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민원봉사과 사항은 처음 139페이지에서부터 170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초빙강사가 2명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문화개발원장 김진익 박사 외에 1명은 누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한 분은 부산대학 사회조사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이성애 교수님입니다.
○이모영위원  초청강사 수당은 시간당으로 합니까, 횟수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이모영위원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서울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시간당해서 4시간 해서 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 시간에 15만원 기준해서 서울 있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모시기가 상당히 일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모영위원  항공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합니다마는 예산상, 일정상 자기들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급적이면 부산에 계시는 좋은 분을 모시자 해서 이성애 교수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이성애 교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시간당 10만원해서 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부산대학 교수는 10만원이다. 그러면 부산대학에 있는 분도 잘 하는 분이 많거든요. 서울에 계시는 분 해봐야 큰 차이가 없고 예절교육 이것은 과장, 동장, 서무담당자가 자체 교육을 죽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금년도에 부서별로 1회 실시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돼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금년도 몇 월부터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1월부터요.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10회 정도 실 시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11회
○이모영위원  11회 했네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이 친절교육 강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니까 민원봉사과장님도 친절교육을 했으니 그 내용을 대충 말해보세요.
  과장님은 월 몇 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열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라든지 시에서 여러 가지 발간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한 책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책자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발췌해서 주로 전화친절 내방민원에 대한 친절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서류 징구라든지 행정 시책에 대한 연구를
○이모영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전화 친절이라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해보면 상당히 전화를 거는 사람이 답답하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수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전화 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것은 요점만 이야기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두 번을 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46페이지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평가결과에 조금 나아지는 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시범 기관 같은 거는 특별팀이 구성이 돼서 자체 친절강사를 육성해서 친절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력이나 예산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따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아침저녁 방송에 우리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주 1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민원 친절에 대한 강의하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 해서 먼저 직원을 참여시키고 하면 더 안나아지겠느냐 그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지금현재 더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전화친절에 대한 강의 한 것  중에 핵심 이것은 꼭 말해줘야 되겠다 그런 게 한 두 개 안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항목별로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 먼저 두 번 이내에 빨리 받아서 감사합니다 소속, 직, 성명을 이야기하고 하는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다 보면 전화를 늦게 받는 경우도 있고 안내가 친절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속이다 그지요. 신속이라 하면 핵심이 주민이 전화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월 1회로 하지 말고 이것을 30분간 하고 있지요. 30분간 일과 외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것은 남의 시간을 뺏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일과 전후에 5분내지 10분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내 생각에는 그래 계획대로 하고 월 10분이나 20분이나 30분이나 그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일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과 전에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일은 곤란하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한 부분도 좋아요. 아주 핵심적인 것은 강조를 하면 친절이 몸에 익숙해서 생활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 드린 겁니다.
  상당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해 본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찾았습니까?
  주요교육내용에 보면 밑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대한 설명 밑에 구타, 가혹행위가 있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은 구타니 가혹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용조위원  확실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용조위원  내가 이야기할테니 기록하세요. 금년도 2월24일날 공익요원 한 사람이 을숙도 문화회관 주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공익요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가혹행위를 견디다 견디다 못 견뎌서 자기 집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사건 알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용조위원  그런데 어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달에 자살신고가 근무 시간 내에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구타했다는 내용은 전년도에 한 사항이고 그렇게
○이용조위원  이 사람이 사망하기를, 신평1동 사람입니다.
  2월24일날 자기 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집의 가족들이 사망자의 옷을 벗겨보니까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대요. 매로 맞은 표가 그게 작년도 행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가 그때 경찰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에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간접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것은 정확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아요. 가족들 부모를 잘 알아요. 24일날 죽었는데 어째 속옷에 피가 묻어있는 흔적이 있느냐 이거라 그게 그러면 몇 개월 전 행위입니까?
  그런데 어째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감사장에서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파악한 것은 민원봉사과는 총괄 부서입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는 각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병무청 보고라든지 하는 것을 사건 경위를 우리가 복무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병무청에 일단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 발생할 적에 우리가 병무청에 보고한 것은 23일밤 자살 사건으로 추정하고 2월24일 9시쯤 발견됐는데 괴정4동 소재  은성교회 뒤 등산로 길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조위원  재판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재판결과는 지금 기획실 법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
○이용조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나보다 모르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대한민국하고 우리 구청하고 당사자 3명을 일단 걸어서 보상금 청구를 했는데 지금 3억을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지고 1억2,000만원을 1심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결문이 아직 접수가 안 되어왔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금년도 11월23일날 1심에서 1억2,000 물어주라고 판결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공익요원들의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가혹행위가 없었을 거 아니냐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또 구 단위에서 복장이라든가 깨끗하게 옷, 공익요원들 동에 내려가면 복장이 엉망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엉망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동에 내려간 사람들은 동장 책임 하에 감독을 하겠지만 구청이 동보다 상위 관청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지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중국 팔로군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없어요. 병무계장이 웃고 있는데 대략 알고 있는 모양인데 슬며시 웃고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 단속을 안 하고 교육을 안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동에 이번에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가 일반 행정사무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서 결론지어 줄게요. 각 동에 하달해서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들은 잘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옷 아닙니까?
  교통 단속하고 들어올 적에 입은 옷은 깨끗하게 입고 들어오고 입고 나가고 합니다.
  동에 한번 가보세요. 구경하려고 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 동에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래 예산 들여서 만들어준 옷을 이놈들이 잡아당기고 장난하고 난리라요.
  구민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준 옷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는데 과장 눈에는 안 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동의 공익관리 문제 때문에 산림공익 관리하는데 동 배치를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조위원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언제부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잘 한 겁니다.
  특히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옷 그것도 전부다 구민들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준 옷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구민들이 보고 구청 앞에서 장난을 하고 옷을 당기고 찢어지고 난리를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또 질문을 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하고 계시는 휴대폰을 진동이나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이용조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13명요?
  가만있어라, 그럼 이게 뭐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169페이지에 보면
○최영만위원  책에는 11명이고 문화재보호에 6명, 질서계도에 5명.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민원봉사과,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에
○최영만위원  말고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11명입니다.
○최영만위원  11명이죠?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과 이야기할 때 문화재 보호에 6명, 계도질서에 10명이라고 하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책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9월말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고 11월달에 우리가 또 공익요원이 배치된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재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책이 잘못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9월말 우리가 자료낼 적에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영만위원  어쨌든 책이 잘못됐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지금현재로서는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아까 이용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전교육 같은 거 어디서 시키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파견된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각 부서별로 몇 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근무목적에 의한 교육만 시키지 그것을 주안점으로 시키지 전체적인 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시킨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전에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총괄 전체 교육을 우리가 올해 두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배치전에 우리 과에서 기본적인 근무자세라든지 복무요령이라든지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부서별로 배치가 되면 결국은 복무관리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거기서 재실시를 해야되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우리 군대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런 사전교육 같은 건 두 번하고 세 번하고 계속 반복교육이 돼야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 대로 또 파견돼 나가는 부서는 각 부서별 대로 중첩되게 계속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전에 판결문이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판결문에 보면 공익요원의 자살은 첫 번째 고참의 구타와 폭언, 두 번째는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용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타, 폭언 결국 이것은 교육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런 건 앞으로 사전교육을 통해서 커버가 되겠지마는 60%가 관할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 자체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이 외에 우리 구에서는 다른 그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1심판결은 그렇게 났는데 판결문이 아직 기획실에서 접수가 안됐답니다.
  접수가 되면 법률 검토를 해서 다음 조치를 강구를 하기 때문에
○최영만위원  항소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최영만위원  판결문이 어떻게 아직 안 나왔다고, 인터넷에도 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때 판결당시에 재판되어 있는 이야기는 들었겠지마는 판결문이 공식 접수가 아직 안 됐답니다.
○최영만위원  이거 여기보면 타이틀이 공익요원구타 자살 관할 구청 60% 책임 부산지법 판결 2001년11월27일 11시4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마는 사전교육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팩스민원 교부통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하는데 지금 11월5일부터 30일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문자 서비스 이것은 뭘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팩스민원을 신청할 적에 본인한테 자기 휴대폰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 줄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최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전산으로 하면
○최영만위원  아, 전산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띄우면 자기 휴대폰으로 문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교부통보를 따로 해주고 그런 건 없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교부통보는 필요할 때는 전화통보로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전화로 했을 때하고 지금현재 시범운영하는 것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전화로 하는 경우는 팩스민원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좀 드물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유기한 민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는 팩스민원 신청한 것을 ‘두 시간 후에 오시오, 세 시간 후에 오시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궁금할 경우가 있고 전화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되면 문자로 서비스를 보내니까 자기에게 소리가 나면 문자를 보면 ‘아, 이게 처리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바로 올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전화나 팩스 민원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호적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서라든지 6종류 이런 게 우리 구에서 할 때는 건수가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했을 때는 얼마인줄 압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본인이 우리한테
○최영만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전화를 했을 때, 교부통보를 했을 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전화로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한 삼십 몇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서비스는
○최영만위원  문자 서비스는 14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연간 계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래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비스를 한 걸 직접 보니까 길거리 가다가 받는 이런 것까지,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참 좋은 거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관련 부서에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문자 서비스로 계속적으로 이 서비스 결정은 시범운영 후 편의성이 있어 민원 호응이 좋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응이 좋을 때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결정은 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작년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착오 보상금을 지급을 하죠?
  보상용품이 내나 전화카드입니까?
  보상품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문화상품권을
○이상은위원  이게 매당 얼마 짜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5,000원 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보상용품 배부량이 총 230매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230매는
○이상은위원  아니, 배부.
  배부는 각 과, 동 이렇게 해서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지급실적이 2000년11월30일 현재 38건입니다.
  그러면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계속 이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나 배부를 했고 지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99년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택전자민원처리제 운영을 지금 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2001년도에는 몇 건 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우리가 보면 273건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여기보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용화 단계에 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신청은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직까지 우리가 교부는 바로 집에서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은위원 인터넷으로 보내면 복사기를 이용해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제도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2000년 자료에 보면 실용화 단계에 와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는 안 됐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건 언제쯤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가 전산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도 아직까지 11월 한 대, 12월 한 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상은위원  정확한 시기를 말씀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답변 자료에는 어떻게 실용화 단계에 와있음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가
○이상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 답변은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서면답변은 실용화 단계에 와있음 이러면 벌써 검토가 되고 무슨 조치가 따랐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아마 이거 상당히 좀 더 있어야 실용화될 거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이상은위원  민원행정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고 총무과에서 민원봉사과 것까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니,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설문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우리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우리 과에서
○이상은위원 민원행정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셨다. 그러면 설문지도 민원행정에 대해서 민원봉사과가 배부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몇 부나 배부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시 단위에서 우리가 한번 각 구로 해서 한 적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내방민원인에 대해서 설문지를 나눠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00매 정도로 설문지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3,000매, 회수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설문할 때는 아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7,000매를 우리가 각 부서별로 유기한 민원처리한 담당자별로 건수를 받아서 7,000매를 우송을 했습니다.
  회수률은 2,511건 29.5%가 회수가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회수률이 상당히 낮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이 이런데 호응도가 높아서 회수률이 높아야 우리가 또 분석이라든지 또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점이 조금, 물론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지 여부의 항목에 있어서 느낀다가 몇 %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민원 만족도 이번에 하니까 90.9점이 나왔습니다.
○이상은위원 민원만족도가 99%가 넘는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90.9점이 나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90.9점 그것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시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29.5%
○이상은위원 그것은 친절평가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2000년도 민원봉사과의 평점이 67.2점입니다.
  고객헌장에 대한 인지도가 54.2%고.
  헌장 이행 기준 준수 여부가 한 65% 정도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헌장 이행 그것은
○이상은위원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75% 그렇거든요.
  총 평점이 67.2거든.
  67.2%면 상당히 낮은 점수 아닙니까 이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행정서비스 헌장 설문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건 행정서비스 헌장 거기에 민원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서비스 헌장은 각 부서별로 헌장이 정해져 있는데 그 설문은 총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 평점이 고객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그 다음 헌장 이행 기준 준수 여부가 67%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설문을 한 것은 작년도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제말이 민원봉사과에서 설문하는 것은 아까 99.9%인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도에.
○이상은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어째서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각 과별로 평점 매겨놓은 것은 67%밖에 안 되느냐,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시행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안 떨어지겠느냐?
  주민들이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는지, 아마 그런 점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다루고 친절도 교육도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대한 만족도가 몇 %냐 하면 65%, 다른 과보다 많이 낮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낮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보는데 물론, 이것은 작년 자료입니다마는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나아졌다 하니까 이런 것으로 믿고 다음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저는 서면으로 답변만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 있죠?
  이것도 결손처분 합니까?
  체납을 했을 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까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결손처분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지금 96년 것이 결손처분 대상이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내년 되면
○이상은위원  내년 되면 96년도 것 결손처분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체납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거기서 결손처분 해야 될 게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96, 97년 것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운영에 있어서 타  구 사례 수집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 해 주시고 차량등록원부가 지금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발급 받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발급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전에는 FAX 발급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말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은 바로 발급됩니다.
○이상은위원  발급하게 되면 발급수수료가 있습니까?
  건당 얼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3,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4월30일부터 시행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럼 4월30일 이후에 지금까지 처리건수하고 금액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불가, 반려, 취하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 것은 내용을 잘 모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우리는 취하만
○이상은위원  그럼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 및 재해보상금 지급에서 공익일병 황설호 외 6명 부상사고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비가 360만원 정도 나갔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500만원.
○이상은위원  500만원에 360만원, 사고가 대충 어째서 난 사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조림목에 대한 급수작업을 마치고 공익요원이 지역경제과 차를 타고 오다가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전복되어
○이상은위원  6명 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같은 차에 타고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차량전복으로 인한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안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차는 되어 있어도 공익요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공무원들은 가능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안 되네요.
  아까 그것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이것은 이상은위원 질의에 보충도 되는데 143페이지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부과건수가 2000년도도 있지만 2001년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47건이 맞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출생이 192건인데 어떤 행위에 이것을 부과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출생이 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이모영위원  이혼, 사망관계도 기간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기타 개명이라든지 실종 이런 것도 역시 기간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그런데 지금 사유별 부과현황을 보면 연도별 보니까 2000년이 두 개나 있는데 이게 2001년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30페이지에 친절 사이버민원제 운영, 찾았습니까?
  3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용조위원  30페이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2001년도 30페이지요. 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찾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용조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친절 사이버머니제 운영 이렇게 해서 기본점수 1,000냥을 각 부서별로 지급하여 점수반영 기준표에 의거 점수를 가감함 이렇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도 각종 설문이라든지 친절,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감을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아니, 이것은 명년도에 이렇게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게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이용조위원  인터넷상에 결과를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전산에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효과는 어떻습디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하는 효과를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점수가 대비되어 나오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쟁심을 유발시키니까 전부 각 부서별로 신경을 쓸 것 아니냐?
  그래서 해보니 효과가 어떻더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좋게 나타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용조위원  그럼 명년도에도 이것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계속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예산은 연말에 우수 2개부서 시상하는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시상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짜여져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금년도에 60만원이
○이용조위원  명년도에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내년도에도 60만원
○이용조위원  올해도 60만원, 올해는 아직 예산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남아있을 것이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예.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하는데 필요한 2001년도 예산, 그 다음에 민원 모니터 요원들 교육이나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친절교육 시킬 때 우리 구 대표전화가 207-6041이던가요, 그렇죠?
  그 오퍼레이터(operator)도 같이 참가시켜서 교육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통신실 근무
○위원장 김재영  예.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번에는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번뿐만 아니고 과장님, 혹시 207-6041 대표전화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저는 민원실 전화를
○위원장 김재영  잘 없고 바로 직통을 사용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친절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의회 처음 들어와서 민원봉사과장님이 저만 보면 또 무슨 지적을 하시려고 할 정도로 제가 이쪽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나날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비하면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직통으로 바로 직원들에게 전화해 보면 지금은 관등성명까지 대면서 전화응대를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짬짬이 어떻게 받는지 대표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 민원들은 대표전화를 이용해서 ‘어디를 바꾸어 주시오’ 이렇게 아직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잘해야 될 곳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 잘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친절교육, 외부교육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할 때 교육시간이 상반기에 2시간, 하반기에는 1시간30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절교육도 시켜보고 받아도 봤지만 그분들 통상적인 것입니다.
  친절하면 우선 호텔을 떠올리게 되고 백화점을 떠올리게 되고 은행을 떠올리게 되고 스튜어디스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강사들이 다니면서 하는 교육이란 ‘절할 때 90°각도로 해라, 눈높이를 어디에 둬라,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는 이런 상투적인 것만 시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할 교육인데 희망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된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심성교육, 인성교육, 이것 2시간 할 것 같으면 한 시간은 친절교육하고 30분이라도 할애해서 강사한테 이런 것을 주문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상투적으로 하는 대화하고 상투적으로 하는 친절하고 마음이 담긴 것하고는 바로 느낌이 온다 아닙니까?
  전화해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친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이 담긴 거니까 교육내용을 교육시킬 때 강사에게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님 다시
○이상은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오류투성” 그렇게 해서 국제신문에 난 기사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전에 봤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호적부 전산입력 표본자료 오류현황 파악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 행자부에서 하다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이상은위원  법원으로 넘어간 지가 언제 넘어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 10월1일부로 법원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자꾸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류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은위원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럼 이게 마무리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 계획은 금년말까지 우리가 변동자료 입력하고 대사를 3회 완료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는 법원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법원 승인 후에 이것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원의 별도지침이 정확히 내려와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호적입력을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신문내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작업오류가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도 없지 않아 많을 겁니다.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참 조)
  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9건) (민원봉사과)
   (끝에실음)


○출석감사위원
  최영만    이모영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문화담당이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