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8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김 인의원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현행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기금의 조성규정 중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의 출연금 조성 규정을 삭제함 안 제4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사하구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함 안 제8조 제1항.
  다.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함 안 제8조 제2항.
  관계법령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사하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O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현행 기금의 조성규정 중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지회의 출연금 조성 규정을 삭제
O조례 제8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사하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O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
  3. 관계법령
O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O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지회의 출연금 조성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금운영은 사하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는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일부 상충되는 문제를 금회 조례 개정에 반영하는 사항은 별 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제4조 1항 2호에 사하구지회의 출연금에 대한 조성 재원은 97년도에 얼마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현재 1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가 2억2,000입니다.
○이모영위원  아니요, 97년도에 조성된 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에는 출연 안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이모영위원  과거에 있던 것을 예치해놨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 기금의 관리 2항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도 좋지만 안정성도 상당히 중시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행과 개정안의 다른 점은 구 금고 이것을 뺀 그것뿐인데 거의 대동소이한데 틀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세입·세출 외로 하지 현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기
○이모영위원  그 말이 아니고 8조 기금의 관리를 한번 보세요. 8조 2항에 보면 내용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것은 “구금고”하는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상세하게 말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 할 때는 부산은행에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했는데 96년도부터 상업은행으로 바꿨습니다.
  안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 말을 아직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2항 보면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이게 현행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구금고” 말만 빠졌습니다.
  이게 기금은 구금고에 하지만 여기보면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안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상업은행에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안있습니까? 구금고에 예치하고 관리하되 이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곳에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데 앞에 강조되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같으면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똑같은데 2항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조금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그 말만 없어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알고 싶다 이겁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식이 높은 투자은행에 한다 이 말뜻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적립기금이라는 것은 재원 1억입니다.
  운용기금은 이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모영위원  그런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같으면 뭐하러 이것을 개정하려고 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2항은 이자도 같이 구금고에 예치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데 예금을 하되 원금과 이자도 같이 구금고에 예치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나도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내가 묻는 게 그 말이 아니라요. 2항 현안을 읽어보세요. 내용이 똑같은데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현행 제8조에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예치 운영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구금고에 설치하자 그말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2항을 읽어볼게요.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적립기금만 봐야 됩니다.
  그 옆에 개정안을 보면 그 위에 것은 빼버리고 둘째 줄에서 봐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거기 보면 구금고만 빠졌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있고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던  사항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구분없이 구금고로 일원화하여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같이 구금고에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는 데,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글의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우리네들의 생활 습성이 지금 조례의 조 그 다음에 항을 해석하는데 그러한 어감이 대입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말씀대로 한다면 “기금”하고 “적립기금”은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어감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한다면 기금 및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한다면 그러한 어폐는 일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좋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적립금 조서에도 보면 부산은행 당리동 지점에 들어가 있는 게 공공예금 두 건하고 정기예금 두 건, 정기적금 한 건입니다.
  그 다음 상업은행 사하구 출장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기적금 한 건 그 다음에 공공예금입니다.
  각각 한 건인데 그것을 결국 일원화 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물으신 게 바로 처음에 기금의 관리 2항에 보면 적립기금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적립기금이라는 말이 바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데하고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 정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적립기금은 당초에 기금을 조성해서 만든 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원금입니다.
○김인위원  원금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운용기금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 지금 현 조례 3조에 보면 기금의 구분해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적립기금은 원금을 그대로 두고 운용기금에서 돈을 할 수 있는데 단, 그것은 한 은행에다가
○김인위원  그러니까 8조에 기금이라는 얘기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전부 합쳐서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말고 현 조례안대로 한다면 적립기금만 높은 이자에 넣도록 되어 있고 운용기금은 그냥 보통예금이나 일반예금에 넣어놔도 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적립기금이나 운용기금이나 같이 전부 높은 이자에 넣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말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 정의부터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 일원화시켜서 하나로 뭉쳐 버린다면 적립기금에서 나온 운용기금은 따로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얘기가 곤란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현 조례 4조 1항 2호를 삭제를 하셨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회의 출연금”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 4조 2항의 2호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 조례입니다.
  현 조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말씀하세요.
○김인위원  현 조례 2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어떻게 재원이 조성이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적립기금은 운용입니다.
  거기 적립기금에서 발생되는 돈으로 운용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2호에 보면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현재 기금법에 보면 어떤 조건으로도 돈을 모금하는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그것 외에는 안 되는 걸로
○김인위원  그러니까 성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져야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금표준조례안 가지고 계시지요.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기준 지침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지요. 거기 보면 우리는 국가에서 모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니까 우리 구에서 출연한 것이고 그래서 적립기금이 마련됐고 그 다음에 수익금이라는 것은 적립기금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이고 그 옆에 보면 기부금, 성금, 기탁금은 조성재원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그러면 4조 2항 2호는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드시 삭제가 돼야 되고 현 조례 4조 1항의 3호입니다.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수익금으로 낸 이자를
○김인위원  그렇지요. 또 기타 수익금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혹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대한노인회에서 사업하는 것은 폐품 수집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도 역시 모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지요.
○김인위원  적립기금으로 넣으려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자기들이 폐품 수집해서 기타로 들어가거든요.
○김인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타 수익금이 아니라 수입금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금으로 해야 혹시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노인회에 대해서 모금을 하라는 지시가 나오면 그 모금된 돈을 기타 수입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기타 수익금이라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누가 모금을 해서 주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4조 2항 2호와 같은 사항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김인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현 조례 5조를 봐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 3항에 보면 사회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하나로 합쳐져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간사는 가정복지담당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공무원 말고 민간인에 대해서 수당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돈이 2억 되고 나서 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됐습니다.
○김인위원  심의위원회 자체를 한번도 연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돈을 예금만 해두고 있고 2000년 가야 돈이 2억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하려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아직 위원회 설치가 안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99년도에 하려고 한 것이 예산 삭감 때문에 그 뜻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가서 2억이 다 되면 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위원회도 지금 당장은 구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한다. 당연직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위촉할 위원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 올라온 데 보면 8조가 나름대로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8조4항에 보면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운용기금을 만들어서 일단은 어떤 사업이든 하는데 주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대한노인회지회에다가 일단 지회장님이 계시니까 적립금에서 나온 그 이자를 가지고 자기들 사업하는데 사업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일단 주실 것 아닙니까?
  준 그 부분에서 10%를 적립기금으로 다시 재적립하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모금법에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없어져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100%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90%는 재적립을 하고 10%만 가지고 자기들 사업비에 쓸 수 있거든요.
○김인위원  그래도 이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없애고 운영은 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운용계획서를 만들 적에 적립금 얼마 나가는 부분 중에서 10%는 적립하겠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조례상에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이것은 2000년 후에 2억원이 돈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운용기금에서 90%를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인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례에 그러지 말고 돈을 줄 적에 그만한 액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적립기금에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이고 주면 됩니다.
  회계상 나중에 따져보십시오.
  문제가 될 겁니다.
  운용기금에 일단 됐다가 거기서 10%를 다시 재적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손에서 떠난 겁니다.
  그럼 다시 받는다는 그것은 모금법에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래도 존치를 해야......
○김인위원  그것은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이상은 더 못 쓴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김인위원  아니죠. 아예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줄여서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나중에 이것을 못을 박아놔야 되겠네.
○위원장 이해수  아니, 지금 8쪽까지 갔으니까 조그만 더 합시다.
○김인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례 전체를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일부를 위임해서 심의위원에게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구청장이, 단체장이 전부 운용계획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돈 쓰고 결산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도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문 전체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금 정회하자는 위원이 계시는데 정회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현재 다 되어 있고 이번에 4조하고 8조만 개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너무 질문만 많이 되고 하니까, 여기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 기금의 조성 1항에 1호, 2호, 3호가 되어 있는데 2호는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삭제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한 김 인위원 말씀이 2항1호, 2호가 있습니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상수위원  2호에 보면 “특정 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했는데, “또는 성금” 이것은 앞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개정할 때 이 문구를 완전히 삭제를 해 버리고 지원금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넣고 아까 8조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안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항 관계는 별 문제가 없고 2호에 보면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 하는 것은 적립금하고  운용 기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운영 기금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자가 높은데 예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문구를 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구는 별로 거론 없이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기금을 어디다 예치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구 금고 상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부산은행도 구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는 부산으로 했는데
○김상수위원  부산은행이 상업은행보다 조금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0.5% 높습니다.
○김상수위원  부산은행도 지방은행이고 이래서 특별회계는 전부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충분히 숙의를 해서 일반회계 하는데 상업은행에다가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이자율이 높은 부산은행에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두 개 다 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구 금고에다가 해야 됩니다
  저번에 처음으로 할 때 부산은행에 했던 것을 이리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손해가 가더라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또 해약하려고 하면 상당히 손해를 보니까 그것은 만기될 때까지 둬야 됩니다.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뒀다가 옮기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 문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좋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8조2항에 보면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적립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안인데 그러면 현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행은 구 금고가 아닌 임의로 자유롭게 예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할 때는 부산은행에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구 금고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기 때문에 구 금고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95년도에 했을 그때만 부산은행에 해 뒀고 지금까지 상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구 금고에 예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 현행에도 구 금고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재영위원  그러면 혹시 구 금고가 정해지는 과정 같은 것을 아십니까?
  상업은행이 어떻게 해서 구 금고로 정해졌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적립기금 같은 것은 우리 임의로 적립할 수 있으면 최소한도 예치기간 보니까 3년인데 좋은 상품 선택해서 하면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어느 한 군데로 구 금고로 한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있다. 그것은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개정을 해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보면 구 금고에 하도록
○김재영위원  당연히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익을 위해서 개정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정한다고 했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가
○김재영위원  해 보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안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래 한 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익 될 일을,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고 한 것을 왜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김재영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 보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해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적립금 조서에 보니까, 적립금 조서 나눠주신 거 있죠?
  같은 달에 3년씩 정기 예금이 되어 있는데 날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금리 차이가 0.5%, 심지어는 2%까지 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워낙 금리 변동이 심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적립금 조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부산은행에 저희들이 당초할 때는 96년2월달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상은으로 96년4월1일자
○김재영위원  96년 것은 상당 전의 일이니까 금리변동이 하도 심하니까 그것은 두고 같은 달에 예치를 했으면서도 이자율이 차이가 0.5%~2%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그때그때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재영위원  다달이 금리 변화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상품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죄송합니다.
  이거 부산은행에서 착오를 해서 수정한거랍니다.
○김재영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부산은행에서 돈을 예치했을 때 우리가 예치한 그 금액을 착오를 해서 수정한 금액이랍니다.
이자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 프로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순련  제가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을 담당했던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순련  가정복지담당 김순련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번 10월에 예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리 11%로 해서 부산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예치할 때 저희들이 예치조건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 11%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90%는 운영기금으로 두고 그러니까 운영기금이 연 1% 공공예금입니다.
  10%에 대해서만 재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바쁘고 하니까 한달 마다 체킹을 못 합니다.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두 달 지나서 부산은행에 가서 위 국장님들이 바뀌어서 예금잔고 증명을 떼다 보니까 괴리가, 뒤바뀌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공공예금으로 90%를 적립해야 될 것을 재적립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재적립금으로 10% 나갈 것을 공공예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걸 발견하고 착오개정이다 원 조례대로 다시 하시오 해서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거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스톱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적립을 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생긴 것은 원 조례대로 그러니까 공공예금이 두 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000만원 같으면 통장이 세 개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더 발생된 그런 사유입니다.
  착오개정에 의해서 다시 공공예금으로 갈 것은 공공예금으로 가고 재적립으로갈 것은 재적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통장이 다섯 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통장이 부산은행에 왜 다섯 개가 되어 있고 상업은행에 두 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어떤 상품은 같은 달에 적립을 했는데 8.5%, 그 다음에 10.5%, 10% 이런 것인데 어째서 같은 달인데도 물론 예금 등락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8%이고 10.5%면 약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
○○가정복지담당 김순련  그러니까 은행여신규정에 의해서 정기예금 3년 짜리는 연리 10.5%가 제일 고금리입디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생금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금으로 매달 들어가는 것은 8.5%가 제일입디다.
○김재영위원  자꾸 말씀이 이상한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8% 짜리가 안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상품이 10.5% 짜리를 넣지 왜 8.5%에 넣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순련  그러니까 매달 붓는 적금은 8.5% 밖에 없습디다.
○김재영위원  위에 있는 정기적금은 뭡니까?
  그럼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순련  어디 말씀입니까?
○김재영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하는데
○○가정복지담당 김순련  저희들은 이것을 드렸는데 이게 구청장님한테
   (담당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 적립금 조서」하는 위원 있음)
  나는 적립금조서 보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0월23일 현재
○김재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어제도 그렇더니 오늘 또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만드네.
  지금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묻고 답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안 맞는 것을 줘 놓고......
   (「그것도 맞겠지」하는 위원 있음)
   (「어느 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해수  이 기금 문제는 다음에 결산검사할 때 기금관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 원래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8조에 기금의 관리하고 9조 기금의 관리계획, 10조 운용기금의 사용 그 다음에 11조 회계관리 그 다음에 12조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이 나열되어 있는데 각 조항을 보아도 이게 구청장한테 결과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구청장한테만 꼭 하고 지방의회에는 보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조례가 심의가 되면 그날부터 공포가 되기 때문에 되면 당연히 구 의회에 보고해야
○이석래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133조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 회계년도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즉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서 그 다음에 기금 결산보고서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나열에 어디를 봐도 그러한 기초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개진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인위원께서 운용조례중개정조례 수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또 현재 집행기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안 이 두 개를 포함하고 현재 다수 위원들이 지적한 그러한 용어상의 문제 그 다음에 조례의 모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 한 30일 이내의 기간을 가지시고 짜임새 있는 일목요연하게 조리있는 조례를 새로 한 번 만들어서 다시 재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김상수위원님께서 제8조2항에 대해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고 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이게 아까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9조 기금관리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가서 이게 2억이 다 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큰 그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습니까?
  김인위원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김 인의원발의)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지 않고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나름대로 만든 수정안을 위원들과 집행기관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는 저희 위원들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집행기관에서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한번 올려놓은 조례를 다시 집행기관이 개정을 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올라온 안은 저희 위원들이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집행부서와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심의토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방금 김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인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하고자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김영식
  가정복지담당김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