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1일(금)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먼저 본 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이 됨으로써 그 동안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근거인 바로 국무총리 훈령 288호를 폐지하는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의 내용과 신설된 법률의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총리훈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지마는 금년 1월 1일부로 법률이 제정되고 그 세부사항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이 본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개정조례폐지안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정보공개조례는 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거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였으나 법률 제5242호로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완전 폐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훈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비용부담의 수수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2에 삽입 운영하게 하고 본 조례는 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잘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법률에 의해서 이게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운영하는 것은 구의원 세 분, 대학교수 둘, 공무원 3명 이렇게 지금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안 제14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에 조례에는 9명으로 해서 나름대로 심의 위원들 구성이 그래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정이 괜찮게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가 없다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간인은 참여가 안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례가 있을 적에는 공정성 있게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바뀜으로써 공무원들이 더 횡포만 할 수 있다는 결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시행령에는 7명 이하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 온 결과 타구하고 지금 7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관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각 구 공히 구성인원은 가변적으로 규정해서 민간인 대표까지 최대한 참석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원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훈령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게 여유가 있게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무슨 문서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훈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것까지 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조례 폐지안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정확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류를 했다가 훈령도 완전히 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직원자료 설명)
위원장님! 검토 좀 해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폐지하는 것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익이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구성인원을 아까 시행규칙에 7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7명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에서 각 구청관계자 회의 때 10명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각 구가 공히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집을 안 봐서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항을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안 됐을 때 지금 당장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민 불편이 생긴다고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고 또 규정에서 이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는 심의위원회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규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조금도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폐지되고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개심의위원회는 7인이고 그 나머지 유사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해도 괜찮다는 것 같은데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확대해석 하는 것 같고 전에 조례에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구의원 3명이라고 못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 관계 공무원 3명하고 학계, 언론계 인사 포함해서 전문가가 3명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민간인 6명하고 공무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공개가 아니라 폐쇄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저는 못 받아 들이겠네요.
그렇다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고 그렇다면 조례가 그대로 존치를 해야지요. 폐지할 이유가 없지
이게 김인 위원이나 손판암 위원이 구의회 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존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어서 3대에서 다루도록 하고 보류해 두면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떤지 황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단, 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구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훈령으로써 운영을 한다 뿐이지 조례는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조례 자체는 지금 김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법무계하고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조례 폐지와는 별개로 어차피 동시에 이 훈령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그것을 수렴을 해서 훈령 규정할 적에 좋은 훈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만 이렇게 징수하는 것을 지금현재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봐서는 폐지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를 꼭 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국은 경비가 드니까 행정 정보 공개수수료 징수하는 것 이게 오히려 주민에게 부담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법을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이것은 폐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폐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정보에 관한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 그대로 존치해 두고 규정을 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조례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조례심의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7인으로 한다 해놓고 위원장 1인으로 하고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4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고우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법 시행령에 보면 그렇지요?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무총리령 해서 내려온 법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부칙에 보면 이대로 시행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례는 정하되 즉 말해서 7인으로 한다, 10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은 몇 명, 구의원은 몇 명 그 다음에 외부인사를 몇 명 이렇게 해서 10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알아듣는가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전체 10인이나 7인 다 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염려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공무원 몇 명, 구의원 몇 명 그 다음에 외부인사 몇 명 이래서 10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훈령을 지금 정해서 심의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계하고 저희 민원봉사과하고 훈령을 마련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상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러면 검토를 안 했다면 검토를 해서 이 폐지 조례가 올라와야지요. 검토도 안 하고 “의견들이 어떻습니까?”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규정 내용을 상정한 게 아닙니다.
훈령은 저희 구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7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이 맞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9명이었습니다.
공무원 3명, 구의원 3명, 민간인 3명 위촉을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7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훈령을 정할 적에 공무원 3명, 구의원 2명, 민간인 2명 그렇게 훈령을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시행령대로 하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안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 훈령을 정할 적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안 지켜지면 저희들 심사 때 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게 9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립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제 지원 및 종전의 감면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은 현행 조례하고 같습니다.
2항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계활동용으로, 이게 개정되는 게 전에는 보철용만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안은 생업활동용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고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한 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종전에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랬습니다.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항 개정안은 보철용으로 되어 있던 걸 추가로 해서 생업활동용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밑에 1호 보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이어야 한다 종전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항만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호에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이게 이번에 더 추가가 됩니다.
차 종류에 이 차를 더 추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3호에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것도 이번에 추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철용에서 생업용으로 바꿔주었으니까 생업용에 필요한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그 다음에 적재 1t 이하의 화물차, 이게 생업용에 필요한 차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신설입니다마는 종전의 2조 2항, 1호, 2호를 분리해서 3항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6페이지 보시면 이게 더 추가된 겁니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제외를 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두 차량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 2항이 보철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조 2항에 2,000cc 이하 자동차하고 이륜차 두 개만 했는데 여기서 승합자동차 15인 이하가 추가되고 화물자동차 1t 이하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조 3항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두 개로 봐 주지 않는다 하는 게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와 개정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행정자치구의 감면조례 개정 건의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감면 현행규정 일부를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만 종전에는 감면하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의 차량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관해 감면하던 것을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제2조 제3항에 대한 신설 조항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세관에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준칙안과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자동차 면허세 감면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했을 적에 저희 구에 얼마만한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이게 더 추가가 되면 추가등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개략적인 숫자는 못 뽑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용 자동차를 추가를 했으니까 아마 많이 감면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1가구 2차량 중간 세금 이것도 없애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 조례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그 다음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고 다른 것을 조정을 한다 그런 내용도 많고 지금 현재 소득세 할 주민세를 국세로 가져가고 거기다가 다른 기타 교육세를 지방세로 가져온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당장 그게 그때 법이 통과되더라도 하반기에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단지 면허세만이라도 혜택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그때 가서 법이 또 바뀌면 저희들 조례도 개정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 감면조례 전부 다 손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정말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냐 하면 제가 지난 2월 7일자로 국가유공자 사하구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6급 이상의 상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었던 이번에 신설된 15인 이하의 승합차하고 적재적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추가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죠?
골목골목 다니면서 생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상이등급 6급 이상의 자에게 명의를 빌려서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다
상이 등급자 해당 감면대상자 명의로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추가된 데에 대해서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 반, 근심 반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6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4개 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별표 1의 수수료 개정순서 및 별표 2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으로써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현행 조례하고 저희들 종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과 소관으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700원 받던 도시계획확인원을 1,000원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종전 1매당 3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1면당 100원의 건축물 대장 등 초본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써는 음반 및 비디오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시․군․구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음란비디오물 유통관련자 등록 신청 등 3종과 공연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공연자 등록신청 등 5종과 그리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시행령 제1조와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중 2종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 구의 요율과 균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재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행정상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입찰 시 입찰 참가자로부터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남 산청군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관급공사에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자 하는 것은 97년 12월 4일자 대법원 판례도 있고 우리 광역시 외 15개 구․군의 경우 서구 등 10개 구가 조례로 정해서 98년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중구 등 5개 구․군은 입법예고 완료 또는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수영구는 조례통과로 98년 5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정보공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에 수수료 징수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정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문서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등 24개종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관한 비영리 또는 공익단체의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의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개정안은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업무 주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련법령과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확인조항 중 입찰 참가신청시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1만원의 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함이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신설하고 동법 제8조 수수료 감면조항으로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사용하거나 교수․교사․학생이 교육자료,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에 따라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수수료, 건축물 관리대장 수수료를 세분화시키며 음반․비디오 관련 영업등록, 공연장 신고에 관한 사항,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수수료 징수조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신청자에 대한 신청수수료 징수근거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수수료 발급이나 열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현행조례에 없는 조항을 신설운영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과 같이 원안통과 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입찰시 수수료를 1만원씩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 관급공사가 발주됐는데 입찰 응찰자가 50명이다 이거죠. 그러면 50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 시 2,000만원으로 국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것이 작년 10월에 산청군에 입찰수수료를 징수를 하니까 입찰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다 해서 이것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에서 입찰 참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은 그래도 적법하다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11월달에 부산시에서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토록 저희들한테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구에도 수의계약시 2,000만원이고 입찰할 때 한 업체당 건당 1만원씩 징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산시와 각 구․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이다 하는 이 2,000만원을 왜 2,000만원으로 국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얼마이든지간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억원짜리 공사를 따면서 50명이 왔다. 49명은 여비만 쓰고 입찰 참가신청 시 수수료만 1만원 내고 갔다 이거죠. 전부 손해다 이겁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는 이 사람은 필수적으로 오면 따가니까 또 허탕치고 갈 이유도 없고 돈 쓸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1만원씩 받아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 50명이 와서 49명이 돌아갈 때는 전부 자비 쓰고 또 수수료까지 내고 가는데 피해가 많죠.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 공사 한 건당 수수료를 1만원씩 받으면 좋은데 1,000만원 공사 이것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별로 이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2,000만원 이상이 된 것이고 또 저희들이 발주를 해보면 일반공사에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2,000만원 이상의 공사입찰에 수수료 1만원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입찰 참가신청시하고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례내용이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것이 안 보이던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취지에 괄호를 해서 신설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2,000만원일 때 수수료 1만원을 받는다는 조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이번에 검토보고에서 이것을 밝혔는데 그럼 이것도 저것도 없이 뭘 보고 검토를 합니까?
지금현재 수의계약이나 혹은 다른 계약에서도 입찰 참가자들에게 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를 안 했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아니…」하는 이 있음)
건축물대장이 따로 있고 건축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내나 건축대장 그거죠?
거의가 한 면일 건데…
앞면은 건축물 현황, 소유권 이전 관계가 나오고 뒷면에는 건축 준공일자, 정화조 관계라든가 설치된 사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발급을 앞면과 뒷면까지 다 돼야 하나가 완결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면, 뒷면을 해서 현재…
제가 건축물대장을 가져왔는데 앞면과 뒷면 (자료를 보이며) 이런 경우 뒷면을 치는 것입니까?
현재 두 가지 종류로 쓰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에 옛날 구 대장도 지금 100원, 200원씩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이모영 지근수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부동산관리계장임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