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7일(토)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부결동의(변종계의원)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안녕하십니까?
  을숙도 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천수  김진문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으로 내정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8월12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지금 최삼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서 조례 중에 조례제정을 7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7월 달에 제정 통과한 사항을 9월 달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의회보다는 담당자들이 더 가지고 있지 않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장님은 재직중 뭔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이라든지 제안사항들을 엄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고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문 문화회관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치승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치승 총무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장일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보면 매각에 앞서서 건설과에서 재산을 관리할 때 도로에 대한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용도폐지 후 재무과로 재산이 이관된 뒤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행정상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는 저희 과로 용도폐지 되어서 넘어올 때는 먼저 관리하던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는 부과하고 수납을 하고 넘기는 게 맞는 절차인데 그것을 미이행한 겁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되어서 재무과로 이관됐을 때에는 저희들은 통상 매각절차가 바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규모는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는 규모가 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부과했으면 또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의회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다시 또 부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승인나면 그때 매각 체결 전에 다 받고 매각협의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미납된 것은 계약체결 전에 납부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조정희위원님
○조정희위원  원래 이게 사용시에는 후에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재무과장 장일용  사전에 받습니다.
○조정희위원  사전에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조정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사항이 그렇게 됐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용도폐지한 날짜를 보면 필지마다 다릅니다마는 맨 먼저 된 것이 6월5일 그 다음에 7월5일, 7월6일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재근위원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정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처리경위를 보면 SK측에서 착공신고서를 접수해서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수리통보한 게 2000년12월22일입니다.
  만약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이 시점이 부과시점이 아닌가, 이 시점부터 기간 계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건설과 과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 공유재산 인계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인계는 일일이 나옵니다.
  전부 한꺼번에 넘어온 게 아니고 하단동 845-47번지는 금년 6월5일날 됐고 그 다음에 845-43번지는 금년도 7월2일 그 다음 종전 지번으로 말씀드립니다.
  870-312라고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종전에 지번이 바뀌기 전에 이것은 또 7월6일날 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용도폐지가 되어 넘어왔습니다.
○김희곤위원  저희 자료에 의하면, 사실 전문위원께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근거를 검토보고서를 미리 받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일괄적으로 공유재산 인계가 6월8일날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대부료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착오와 또는 매각되는 시점이 그 계산적인 시기적인 미묘한 부분 때문에 대부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었죠,  아까 말씀에?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차후에 매각 결정 이전에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조금 생략된 내용 중에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차이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대부료는 본인이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때는 대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현재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변상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적용요율이 다릅니다.
  앞서 대부료 됐을 때는 100%로 하면 변상금으로 했을 때는 20% 더 할증이 붙습니다. 120%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대부료를 받아서 사용하시오’ 할 수 있지만 이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귀찮고 또 절차를 생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사용허가를 안 받는 사람을 보고 받아라 받아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경우는 시간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딴 때는 불과 며칠 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도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의회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료 개념은 없어지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변상금으로, 저희가 만약에 부과를 한다면 변상금으로 부과를 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계산된 금액이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총 6,600만원 상당입니다.
○김희곤위원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김희곤위원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의회승인이 오늘 난다고 보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8월말까지 계산한 겁니다.
○김희곤위원  아, 8월말까지.
  6월5일부터 8월말까지가 6,600만원이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김희곤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장님 오신다니까 여러 가지 다 듣고, 또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또 건설과장님의 답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건설과장께서 오실 때까지 잠시......
○위원장 최천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건설행정계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신청 부지 즉, SK-View의 주택건설 착공 시점, 그 다음에 도로점용, 그 다음에 용도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신청 부지 현황에 보면 98년12월2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우리 구 허가민원과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22일날 착공 신고서가 수리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허가민원과에서 SK건설로 통보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1년, 2년이 지난 5월20일날 국․공유재산 집권용도 폐지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폐지됨과 동시에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대지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소관으로 있을 때에 시점이 착공 신고서 접수가 된 2000년11월25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6월5일까지인지의 답변과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었는지 그리고 본위원은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부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부과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착공 신고서내고 점용 허가를 먼저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점용허가는 지금 380㎢를 받아서 돈을 1,000만원 정도 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이 부분은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하고 별개의 면적이 되어서 지금 추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98만2,000원 정도 추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용도폐지가 국․공유재산 인계를 한 금년 6월8일인지 아니면 용지폐지가 된 6월5일날까지 부과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용도폐지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래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같이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징금 고지서는 발부가 됐습니까?
  598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아직 고지서 발부가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1,000만원의 점용허가를 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착각을 한 부분은 그 지역, 지금현재 넘어가는 부분이 점용을 해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지금 598만2,000원을 산출해서 추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까지 산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다면 2000년12월22일부터 2002년6월5일까지 도로 점용료가 1,598만원이라는 뜻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사실상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없는 부분을 점용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건축 허가여건으로 봐서 이분들이 점용료 1,000만원을 낸 것은 도로 경계선에서 보도를 1m정도를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은 신청을 해서 돈을 1,000만원을 냈는데 현재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도로를 보도를 1m 점용을 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신청을 해서 3월28일날 1,000만원 돈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착각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그것과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598만2,000원을 추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1,000만원 낸 부분은 지금 매각대상 부지와는 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로점용료다?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2000년12월22일부터 2002년6월5일까지가 598만원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건설과 정호권입니다.
  저희들이 점용허가 신청받은 부분은 대지하고 접해서 보도부가 4m가 있습니다.
  보도 4m 중에 1m를 우리가 보통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 자재를 야적한다든지 비계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용도로 1m를 통상적으로 허가를 해주는데 그런 의미로 도로점용 허가를 380m 내줬습니다.
  착공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휀스를 치기 이전까지는 방금 보신 사진과 같이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전용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K에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은 울타리가 쳐진 시점으로 해서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는 그 기준일이 2002년3월28일입니다.
  그때부터 용도폐지된 시점까지 그것을 우리가 부과를 하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울타리 이내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총 약 1,800㎡됩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약 550평 정도 됩니다.
○김희곤위원  아니지, 전체가 366평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구유지가  1,210㎡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가 497㎡, 그 다음에 국유지가 99㎡ 총 합치면 약 1,800 좀 넘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를 다 했다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울타리 내부가 면적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부과한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울타리 부과가 이번에 용도폐지된 면적하고 저희들이 점용 허가를 내준 총 면적은 지금현재 용도폐지한 면적을 제외한 현황도로의 보도 4m 중 1m 폭으로 해서
○김희곤위원  점용료 1,000만원에 대한 징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료 4m 중 1m를 점용한다고 생각하고 1,000만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그 다음에 598만원 징수는 그러니까 앞으로 징수할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예.
○김희곤위원  그 경위는 어떤 근거로 하셨느냐 이 말씀이지요?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위원님한테 이 내용을 듣고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용도폐지된 면적은 우리가 허가내준 면적 외에 울타리가 생김으로 해서 점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총 면적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산출해본 결과 598만원 정도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희곤위원  1,800㎡ 계산해서 한 겁니까?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예, 부과하는 시점은 2002년3월28일 우리가 울타리  허가해준 그 시점으로 해서 용도폐지까지 계산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틀리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02년 언제요?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2002년3월28일입니다.
○김희곤위원  저희 계산은 2000년12월22일날 착공 신고서를 수리 통보해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부과할 수 있는 징수의 시점이 발생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전혀...... 통상 언제입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행정담당자 정호권  다른 데는 통상 도로를 점용할 때는 울타리 대지같은 경우도 담장이 있어야 부과기준이 됩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건물과 마당 그 다음에 대문이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을 통틀어서 주택 용도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담장이라든지 경계가 있어서 우리는 국유재산을 상위로 부과할 때는 측량을 우선해서 지적공사의 공부상에 나온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SK가 2000년 당시 착공을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착공이 안 된 상태로 울타리가 없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그러니까 경사가 법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용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득을 봤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착공 신고를 냈을 때부터 점유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 재무과에서 용도가 폐지돼서 잡종지로 됐을 때는 점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도로로 현상됐을 때는 금방 우리 직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떠한 경계를 설치해야지 그냥 서류상만 됐다고 해서 점유로 볼 수 없다 그 당시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2000년3월28일날 울타리, 휀스 치기 전까지는 그냥 서류상만 되어 있지 아무런 주변의 현상이 변경된 것도 없고 당초 있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경계를 친 그런 흔적도 없고 사업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득본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점유했다고 간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금년 3월28일날 휀스 치고 나서 이제 그것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점유한 것으로 그때부터 봐야 되지 않겠느냐 통상 그렇게 보는 것이 업무 처리 방식이다.
  그래서 3월28일부터 용도폐지 되는  금년 6월5일까지는 이것으로 보고 도로점유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아까 590만원 정도는 더 부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면적이 아까 이게 오늘 의안으로 올린 것은 1,200 전부가 10㎡인데 이것은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시유지, 국유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497㎡, 국유지가 99㎡ 이것을 다 합치면 1,800㎡다. 도로로 있었을 때는 전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까 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시유지, 국유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해가 힘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1,800㎡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합친 전체적인 면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직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체 면적 중 울타리가 처진 부분이 1,800㎡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말씀은 울타리가 쳐진 부분이 전부 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울타리가 처진 시점을 우리 건설과에서 항상 3월28일이라고 조금 전에 못을 박으셨는데 통상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매일 확인을 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아까 위원님 말씀
○김희곤위원  시점, 실질적으로 사용한 시점이 있습니까?
  시간 계산을 3월28일부터 사용했다는 것을 울타리 처진 시점이 3월28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착공계를 내놓고 착공 허가났을 때 그때부터 저희 입장에서 통상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언제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점유의사를 제기하고 내가 점유를 언제부터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뒤에 착공 신고를 내는 거거든요. 그날 부터 착공 신고를 한날부터 사실상은 착공신고를 수리해준 날부터 점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데 특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착공 신고 내놓고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공사기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그런 게 왔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없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없었는데 어째서 3월28일부터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3월28일부터 부과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SK가 11월20일날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착공 재기 신고를 하거나 중간에 사업을 계속 중단해왔었기 때문에 3월28일날 실제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고지가 안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때까지 전혀 공사진척이 없다가 3월28일날 울타리를 치고 공사를 하겠다고 실제 시점을 우리한테 점유를 보도 점용 허가 신청을 했을 그 시점을 공사한 날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희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저희 건설과에서 SK-View 한 군데만 특별히 이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주시를 하고 계셨고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특별하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3월28일부터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담당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법적인 부과기준은 2000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SK에서 구청에 내가 공사를 지연하겠다 또는 중단하겠다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친절하게도 그것을 죽 보고 계시다가 금년 3월28일에 아, 울타리를 치는구나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을 기억해놨다가 저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3월28일부터 용도 폐지하는 시점까지 598만원을 부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무튼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 위원님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잠깐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꼭 주시를 한다라기 보다는 3월28일자로 착공 신고가 들어와서 보도를 그때부터 점용한다는 사실을 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사실상 판단했었고 그 전에는 위원님 알다시피 관내에 있으니까 순찰을 통해서 늘 거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3월28일자에 우리한테 착공 신고서를 내고 울타리를 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인데 그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김태문 건설행정담당 팀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확인을 드리면 저희들의 여론으로써는 착공신고서 수리 통보일자부터 사실상 울타리는 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칠 수도 있고 그 이전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로 향후 이와 유사한 또는 다른 어떤 현상이 유발되더라도 착공신고서가 수리가 된 그날부터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정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게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점용허가라고 하는 것은 신청, 즉 본인들의 신청의사가 있어서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물론,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을 했다고 해서 공사장 부지 내에 현재 가보면 언덕입니다.
  이게 법면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당장 공사하면서 필요 없다 그래서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었고 그래서 3월28일 기준잡은 것은 자기들이 어차피 울타리를 쳐서 점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울타리 경계선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3월28일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통상 다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내가 점용신청 해놓고 착공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면사항이고 조금 특이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김태문 행정담당팀장이 향후 용도폐지 되는 날까지 도로점용료를 집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또 용도폐지부터 이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받지 않은 부분이 무단사용이 되죠?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는 변상금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청내부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큰 일도 아닌 이러한 사소한 일이 행정적 업무적으로 서로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가 심히 섭섭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번 기회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분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부결동의(변종계의원)
○변종계위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질의과정에서 질의된 사항을 종합한 검토 결과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께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주요내용이 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재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일용
  총무과장조치승
  문화회관장김진문
  건설행정담당김태문
  건설행정담당자정호권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2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9월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