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7월8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상임위원선임의건
2. 상임위원장선거

부의된안건
1. 상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상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는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총무사회위원회 7명, 도시산업위원회 8명, 의회운영위원회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구성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앞서 특별한 의견이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의원 의석에서 - 예)
  김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의원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의 배정을 해야되는 시간입니다마는 공교롭게도 7명이라는 의원님이 현재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장께서 직권으로 물론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의회가 처음부터 합의 없이 시작이 된다면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각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그런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과연 누가 적절한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웅  김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9인
  이해수            이용조
  이상은            김주석
  김인              최선용
  박규호            김재영
  고광웅

【보고사항】
  O의안제출
  상임위원선거의건
    (7월7일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