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제한조항을 삭제하여 공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부산광역시 및 사하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 내용을 삭제해서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이며, 지방재정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공개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완전히 삭제해서 주민에게 그렇게 세 가지 사항, 그러니까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서 정한 세 가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우리 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마다 2월과 하반기에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불명확한 공개제한 규정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내용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선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지금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주민에게 공개를 해왔습니까,  공개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지금까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방법은 우리가 내고장 사하에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공개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언제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년에 2회입니다.
○이모영위원  2회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언제 언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해마다 2월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결산이 끝나고 나면 보통 5월에 결산이 끝나면 6월 정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2월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내고장 사하에 2000년도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 현액 및 주요사업조서, 그 다음에 2000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그 다음에 지방채 채무관리계획, 그 다음에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그 다음에 공유재산, 주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그런 순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계획만 공개를 했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 같은 것은 한 일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2월달에도 하고 또 하반기에 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2월달에 하는 것은 계획이고 결산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하는 것은 집행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언제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우리가.....
○이모영위원  2000년도에 한 번만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해왔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현재 우리가 2000년도부터 해왔는데 그 전에도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97년2월15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98년 이후부터는 죽 해왔습니다.
○이모영위원  계속 해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공개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공개해온 것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 해보세요.
  이때까지 한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0년도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에 있는 그 사항은 주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부산광역시 및 사하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주로 부채사항으로 부채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이건 간에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를 배제하고 일단은 여기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또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것 외에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앞으로는 진행중인 이런 것 외에는 전부 공개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았네요?
  공개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개요구가
○이모영위원  97년부터 법령이 개정되고 난 뒤부터 그럼 앞으로 공개할 것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제5조를 보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4호만 삭제한다는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지금현재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알 권리 이게 사업·정책이라든가 공사, 물품제조에 대한 구매, 용역에 대한 입찰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좀 더 알 권리라면 삭제를 하는 것도 투명성있는 개정안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2호에 보면 주민공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공개제한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의 제한에 필요성이 있는지 2호에 보면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항에 보면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범위는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분류하여 공개제한을 한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떠한 기밀이 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5조에 1, 2, 3, 4호 규정과 관련해서 보면 주민으로부터 재정운영상황과 관련하여  공개의 요구가 있었는지, 이 규정에 따라서 구청 자체적으로 주민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거나 거부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몇 건이 있었는지, 몇 건이 있었다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선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도 공개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공개제한할 사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최선용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게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1호에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은 왜 공개를 못하느냐 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행정의 예측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공개를 해놓으면 혹시 주민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확정된 줄 알고 그런 것을 믿고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그렇게 처신을 하다가 나중에 또 변경이 되고 나면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하구뿐 아니고 전체 전반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추진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진행중이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지금현재 검토보고에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의 알 권리를 너무나 많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겠나 보여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최선용위원  진행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중에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진을 하거나 진행중인 사항을 공개를 했을 때 외부적으로 압력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공사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사항 이것은 주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범위는 공개를 하지만 금액이 배라고 할 때 그것은 입찰과 전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못한 사유 중에 예를 든다면 주민이나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지난번에 참여자치연대에서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뿐 아니고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공개제한을 했는데 공개제한을 하고 난 이후에 참여자치연대에서 소송을 해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승소판결을 받아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또 하나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영  예,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번에 실장님 이야기가 업무추진비를 현재 주민연합회에서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안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주민에게 공개를 해서는 제한될, 아무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안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야죠. 집행을 했으면 하고 난 뒤에 어디어디 썼다 주민들이 알아야지.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공개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일부고 뭐고 전혀 공개를 안하고 있다가 소송을 하고 해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앞으로는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전체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어디어디 썼다 돈이 전체 청장이 얼마다, 국장이 얼마다 이렇게 다 공개를 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제한사유 중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4호를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주요골자에 대비해 보면 제5조 제4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 말씀 같은데 그렇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삭제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자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조례상에 남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까지는 조례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공개
○이상은위원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 내용을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그러면 안 넣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이것은 보면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특히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이것은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일개 자치단체만 속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 욕구가 증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이것은 공개하는 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으로 묶어놔서 그것을 주민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이것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규정을 해서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명확히 자구수정을 해서 존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어떤 식으로 자구수정을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추진 또는 구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이나  추진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공개를 제한하겠다든지,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명확한 자구를 넣어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일단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현재 자구수정을 해서 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정부규제심의위원회에서의 하나의 방침은 뭘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열거를 다 하고 열거한 것 외에는 다 공개하라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막연하게 국가재정이나 사하구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했을 때에 이것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사하구 예산이나 이것 중에 어떤 국가의 존망이나 또는 우리 자치단체의 존립에 상당한 어떤,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게 있을 걸로는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표준안대로 삭제를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국가 시책이나 우리 구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이나 추진장애가 발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막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거기에 따른 자구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지금 보면 일단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그 혼란되는 상황을 일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정책수행에 일관성과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런 게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뜻에서의 생각이지 일단 결정되고 나면 중요한 정책 같으면 구의회에도 일단 공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정책 중에 큰 비밀을 요하는 이런 사항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선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지금까지 제5조 1, 2, 3, 4, 5 규정과 관련해서 주민으로부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의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아까
○이상은위원 아까 업무추진비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 말고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 말고는 지금까지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내고장 사하에 2월26일자로 2001년도 사하구 재정공개상황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월25일자, 아 2001년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우리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2000년도 결산부분을 공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2000년도 결산 부분을 공개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러니까 미리 2월 달에, 상반기에는
○이상은위원  상반기는 2001년도에 할 것을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2000년도 결산부분을 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 제5조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5조가 주민공개해야 할 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제한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제4호를 제한하지 않고 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런데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부산광역시 및 사하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것을 저해한다고 해서 제한을 했다가 이제 풀겠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같은 거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5조 2호, 3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 제한에서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런 것은 공개해야 될 것을 제한해 두었지 않느냐, 알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선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것을 지금 여기에 공개제한을 한 사유 중에 이것을 제한을 해제하겠다 하는 그 사유를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또 부담금을 냈으면 그 부담을 한 부담주체에서 어떻게 세금이 쓰여지고 또 부담금이 쓰여지고, 그래서 그게 올바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는 그걸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참여자치연대라든가 이런 게 선도가 되어 가지고 세금 낸 게, 또 부담금 낸 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부담주체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부담주체가 어떤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도달되어 있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하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적인 사항이나 시설공사 물품의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것을 만약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 보통 경우에 시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정확한 것으로 알고 추진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상당히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공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3호에 의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기밀에 속한 사항 이것은 특히 이번 IMF 이후에 우리 관공서에 보면 입찰을 하거나 할 때는 입찰의 참여자가 약 몇 백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정가격을 우리가 보면 예정가격에서 자기가 얼마나 할 거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 공개했을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이 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영  제 의견은 전혀 기획실장님하고 반대인데요. 물론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이것은 알 권리고 공개를 함으로해서 투명하게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이 조치를 완화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2호, 3호는 규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요.
  4호까지 풀면서 왜 2호, 3호를 못 풉니까?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3호4항은 지방재정법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모법이 먼저 전향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 조례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례만 가지고 제정하다가는 상위 법률에 위배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발전적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떠나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2001년도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한 거 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주요사업조서 마 부분에 보면 사업내용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장림유수지 악취발생 저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장림수유지 악취발생 저감사업이라고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주민한테 공개를 우리 구에서 하는데 우리야 장림유수지 하면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장림수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장림에 있는 사람들은 장림유수지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라고 벌써 지적을 할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특히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영세서민 생활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즉 26평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까지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세법 234조의16, 사하구세감면조례 제10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제3호 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제적인 사항으로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 중 제10조 1항 3호에 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 하는 내용을 60제곱미터 언더라인 친 그 사항을 85제곱미터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영세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구용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지금 확대되는 것이 25㎡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25㎡로 전·월세 상승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마는 여기에 면적을 확대함으로 해서 임대료의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재산세가 많이 나오면 재산세 부분을 입주한 각 동소로 할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데 다소 전·월세가 낮추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60㎡에서 85㎡ 약 25㎡ 늘 경우에 사실상 우리 구 임대주택의 대상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60㎡ 이하의 대상 임대아파트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약 3,300여동이 지금 임대로 운용하고 있는데 25㎡를 더 늘여서 할 경우에 기존 아파트는 장림동에 있는 신대광아파트 한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69세대가 입주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69세대에 세액을 부과를 하면 814만6,000원이 나오는데 감면조례를 적용하면 237만원 됩니다.
  여기서 577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577만원이 169개동에 나눌 경우에 그 부분은 월세가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임대업을 사하구 내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 사업자는 안 되고 여기서 임대사업자라 하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지금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임대를 하는 사람은 여기 혜택을 못 보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숫자가 엄청날건데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조처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등록을 함으로 해서 임대주택사업자등록법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세금납부에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을 내고 하지마는 임대사업소득세를 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주택에 임대 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적용을 시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평수가 지금현재 몇 평까지는  있다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신고를 안 하면 상당한 평수를 가지고 임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물어도 되고 신고한 사람만 세금 물고 이렇게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하면 그분이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분양을 해서 관리하는 그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임대업 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현재 그런게 많지 않더라도 그대로 신고를 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지금 안 한 사람은 무슨 규제를 한다든지 앞으로 노출이 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전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60㎡에서 85㎡로 완화시켜줬을 때 해당되는 게 169세대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장림
○이상은위원  169세대인데 내년에 임대계약할 때 - 1년마다 한 번씩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죠? - 임대계약할 때 감면되는 만큼 세입자들한테 혜택을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럼 완화를 시켜줌으로 해서 자기들은 종합토지세를 경감을 받게 된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경감되는 만큼 실제로 세입자한테 1년마다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제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 1년에 몇 % 전세 올리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 올릴 때 이 만큼 빼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빼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이 조례 자체가 우리 구세조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바로 지도를 해서 이 부분은 낮춰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현재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종합토지세만 감면을 받고 실제로 세입자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안 갔을 때 따른 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 조항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임대사업 업자들만 이익을 보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완화시켜주는 조건으로 세입자들한테 혜택이 안 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견제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령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상 연구를 못해왔는데 그쪽 부분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 있다면 그 법을 적용을 시키겠고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공포가 되면 바로 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정부의 방침이니만큼 적용이 되도록 권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권장지도를 해도 안 들어줄 때는 어찌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다른 법률을 연구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다른 법률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법률을 찾아봐서 없었을 때 권장을 했다. 그런데도 임대사업자가 “무슨 소리하노? 못하겠다. 나는 항상 연마다 세율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계속 우겨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럼 결국은 아파트 업자만 이익을 보고 실제로 전·월세 안정시킨다 이것은 말만 안정시키는 것이지 실제 세입자들은 그대로 세율 적용 받아서 그대로 다 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의 법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견제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 방법은 역시 권장사항으로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권장방법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럼 제 생각에 이것은 보류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할 수 있다면 견제할 수 있는 그것을 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 더 건의를 한다면 실제로 우리 전·월세 안정을 시키려면 60㎡ 이하 재산세 있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재산세도 85㎡로 종합토지세하고 같이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된다고.
  종합토지세만 60에서 85㎡로 하고 재산세는 그대로 60㎡로 묶어놨거든.
  85㎡로 안 하고 그대로 묶어놨거든요. 재산세는 그대로 60㎡로 했다고.
  종합토지세를 85㎡로 하면 재산세도 85로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실제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세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합토지세만 60에서 85㎡로 하고 재산세는 60㎡에서 60㎡로 그대로 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재산세는 3/1000 하는 그 이율을 일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상은위원  아니, 재산세가 전용 60㎡ 이하는 지금 기이 조례상에 50/100을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50/100을 경감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종합토지세를 60㎡에서 85㎡ 이하로 3/1000으로 25㎡를 완화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도 60에서 85㎡로 완화시켜서 형평성있게 해줌으로써 실제로 전월세 값이 안정이 될 수 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부분은 별개입니다.
  건물면적이 85까지 하면 평수로 26평인데 26평 하는 그 자체는 국민주택이 26평까지 봐주고 안있습니까!
  주고 있지마는 임대주택 이 자체는 전용면적 이것까지는 늘여줄 필요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인 모양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종합토지세를 전용면적 60㎡ 이 기준을 현재 건물을 60㎡ 기준해서 종합토지세를 하는 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세무과장 구용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전체면적이 1만평 같으면 1만평의 입주동수를 나눠서 1만평에 8,500같으면 예를 들어서 85평, 1인당 나눈 그 면적이 85㎡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놀이터하고 부대시설하고 전부다 포함을 해서 동수를 나눠서 85㎡로 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건물만 전용면적 60이면 건물
○세무과장 구용대  건물은 별개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건물로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죠.
○이상은위원  건물도 아파트라고 봤을 때 건물도 그렇게 나눕니까, 아니면 건물은 자기가 분양면적 그것만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만
○이상은위원  그것만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정부 방침이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생각하기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정부에서 감면해줌으로써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시키려는 것 아니냐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확대시켜서 니가 돈이 있으니까 세금을 감면해 줄테니까 확대해서 집 없는 사람 집 하나라도 더 주게끔 만들어라 그 목적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 목적하고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세금만 가지고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 질의한 대로 거기에만 답을 할 것이 아니고 정부 목적은 이면에 있다 말입니다.
  뭐가 있느냐, 꼭 세금이라도 니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니까 정부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도와줄테니까 임대주택을 더 확대해라. 확대해서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돌려주도록 해라 그 목적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에게 득을 줌으로 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많이 확대시켜서 준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을 개정시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금 그것을 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서 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부의 큰 목적은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부연설명을 하면 이용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아파트 건립비용이 자기 조달 못해서 자금 임대주택으로 돌릴 때에, 임대주택은 대부분 소형주택입니다.
  많이 공급을 하라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 지금 장림1동에 동원주택에서 전에 일반 분양아파트로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임대주택으로 전향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적용을 빨리 함으로 해서 주택도 빨리 건립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이용조위원  맞아요.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상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절대 손해보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물론 정부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하구를 한번 짚고 넘어가보면 아까 동원주택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등록된 또 앞으로 등록을 할 임대주택 사업자가 현시세에 맞는 예를 들어서 감면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월세를 들어간다든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짓고 있는 그 시세에 따라 하지 절대로 적용해서 깎아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이거 개정해놓고 그대로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갔을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충안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아파트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존 아파트로써 그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아까 이용조위원께서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써 지금 전세가 싼 소형 아파트를 더 늘리려고 하면 임대 아파트 사업자가 더 많아서 임대 아파트를 감면을 받으면서 더 많이 늘림으로 해서 전월세도 싸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효과가 더 많이 물은 거고 현재 기존 아파트 한 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임대사업자 - 입주자한테 물론 돌아가야 되겠지마는 - 임대사업자가 또 그런 혜택을 임대 사업자 자체가 혜택을 받아서 또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의 하나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 동원주택 외 다른 시행을 한다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현재 파악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최영만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주변 사이에 보면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실질적인 서민들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이 30년, 40년 되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서 건물도 새로 짓고 또 월세 좀 받아서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동원주택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사하구 전체로 파악해 보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비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까딱 잘못하면 일방적인 혜택이 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감면범위를 확대를 해놓으면 감면범위가 확대되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임대주택을 감면해주면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유독 우리 구만이 60으로 해놨을 경우에 임대 사업자의 유치가 우리 구에 많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범위를 더욱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어느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85㎡ 하는 것을 확대하는가 싶은데 우리 구에도 하여튼 범위를 확대해놓고 임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도록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장림에 아까 동원 거기가 1,906세대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임대를 하면서 세대가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장림2동에 신세대라고 신동아가 부도나서 신세대가 지금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임대를 합니다.
  거기에 약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위에 경동이 약 200세대 되는데 임대로 합니다.
  실제로 지금현재 보면 일반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에 분양 잘 안 돼요.
  임대로 하면 불티납니다. 순서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임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가 그래요. 임대 아파트로 전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월세 이게 상승하고 서민들한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세입자들한테 그만큼 경감하는 만큼 돌아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주장했듯이 물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경감해 주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많이 안 짓겠느냐 그건데 그렇지 않고도 지금 실제로 일반으로 해놨던 것을 임대로 다 돌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일반으로 했던 것을 전부다 임대로 다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법 조례 개정 전에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랑 전혀 관계없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에 임대로 했을 때 분양이 잘 될 거냐 임대로 했을 때 매물이 잘 나갈 거냐 일반으로 했을 때 이게 분양이 잘 될 거냐 하는 계산을 아파트 업자들은 합니다.
  계산 결과가 전부 임대로 해야 매물이 잘 나간다 해서 전부 일반을 임대로 다 돌리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 조례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원 2,500세대, 신세대·경동 1,200세대 이렇게 해서 장림만 약 3,700세대 돌렸어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로 계속 지었을 때 여기에 따른 견제 장치가 필수적으로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69세대 이것만 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같으면 소수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주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공급이 활발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많이 양산이 되는데 그러려면 더욱 더 이것은 견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례를 일단 보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저도 지금 전·월세 영세 입주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만 줘 가지고 과연 세입자들한테 혜택이 가겠는가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조치라든가 후속조치가 세금을 감면해주면 감면된 세금의 액수가 전·월세자한테 가야 되는데 과연 말로만 갈 것이다 라고 추상적인 생각만 하는 거라. 그죠?
  제재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감면 해 주는데 과연 그 업자가 세입자한테 월세를 깎아준다든가 전기세를 깎아준다든가 이러한 후속조치가 따라서 조례안이 통과 돼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시세조례중개정안 통보내역을 봐도 물론, 정부시책에서는 좋은 반응이라 좋은 일을 하셨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영세입주자의 혜택이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봐서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확대를 해주면 당연히 세금이 전·월세 입주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말로만 간다고 해서는 분명히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야말로 우리 영세서민의 전세, 월세 상승억제를 위한 사업으로써 기존 월세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늘림으로 해서 서민들한테 아파트 입주를 쉽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일 경우에는 분양가가 1억원이면 임대로 들어갈 경우에 3,000만원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이 아파트에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입주비가 적게 들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를 하고
○최선용위원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지만 과연 영세 입주자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좀 더 알기 쉽게 피부에 닿게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져야만 이해가 가능하지 않는가 보여지는데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넓은 안목에서 볼 때는 - 넓은 안목에서 봐줘야 됩니다. - 많은 아파트 입주자금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그러려면 아파트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임대아파트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인데 기존 입주자가 들어가서 하는 입주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 목적보다 넓게 봐서 그 아파트를 더 늘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추진되는 것이니까
○최선용위원  아까 앞에서 이용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나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주택사업자에게만 해서 공급을 많이 증가를 시키면 솔직히 영세 입주자들이 분양 받을 때 많은 혜택도 가고 솔직히 건설을 많이 하고 이런 취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사업자에게만 세금을 감면 해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자에 대한 긍정적으로 감면 해 주되 입주자들한테도 홍보가 뒤따라줘야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대업자를 혜택을 보이면 혜택만큼 세입자에게 혜택이 간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임대업자도 사실은 여러 면으로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만두면 또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입자들에게 더 큰 곤란이 오거든. 이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을 구입을 하지 않고 전세를 가장 원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원하는 이런 경향인데 자기 집을 사면 재산세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전세로 원합니다.
  또 살다가 낡으면 또 새 집으로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경쟁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자꾸 세가 올라가는 거라요.
  오히려 집값보다 세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정도로 가는 때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업자를 도우면 또 임대업자가 자기들이 임대업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세입자에게 혜택이 간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경감되는 만큼 임대사업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경감되는 만큼 세입자한테 돌려준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혜택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죠.
○이상은위원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경감되는 만큼 자기가 가져간다 이럼으로써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 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지금 3/1000을 60㎡를 85㎡로 하나 60㎡를 그대로 묶어놓으나 임대사업자는 똑 같습니다.
  왜, 85㎡로 늘어나는 만큼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자기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데 임대사업자가 득이 안 가는데 구태여 일반 버리고 임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득이 60㎡에서 85㎡ 25㎡만큼 자기가 득이 경감이 되니까 ‘아, 저거하면 그만큼 나한테 종합토지세 득이 오는구나, 나 임대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공급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결국 결론이 임대사업자가 그것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세입자한테 안 가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내가 임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85㎡로 완화시켜주든 100㎡로 완화시켜주든 완화된 그 부분만큼 전부 세입자한테 돌아간다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결론이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명히 물가장관대책회의거든요.
  물가장관대책회의는 임대공급자한테 살찌워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서민들한테 전·월세값을 억제함으로써 전체 물가가 잡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장관회의 이것은 전체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라 하는 그런 취지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공급을 더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임대주택을 입주하기 편리하고 입주가격이 싼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더 많이 공급하라, 공급함으로 해서 일반 서민들이 임대지만 많은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사항은 임대주택을 더 확대를 하는데 이것을 감면을 해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더 많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는 일단 그런 이익이 가니까 그 부분은 전·월세 중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한은 감해줘야 될 요인이 생깁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아까 이야기한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영세민은 입주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확대하는데, 물가장관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된 이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는데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가 종합토지세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부분은 10월달에 부과가 되지만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은 6월1일입니다.
  6월1일자로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월까지는 전 시·군·구가 조례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의회를 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형편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영  구 과장님! 조례개정 취지가 서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좋은 취지에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취지와는 달리 임대업자에게만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라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염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잠시 검토 해본 연후에
○세무과장 구용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이익이 감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물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찬반 양론이 너무나 분분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재영  임대업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수요를 양산해서 영세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근본 취지는 찬성하나 취지와는 달리 임대업자들에게만 세제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여야 할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면 개정 취지와는 정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한 후 실제 어려운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든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개정취지에 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우리 구 보건소 보건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7월 식품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각 구 공히 식품진흥법 제71조에 의거해서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구 자체에서 식품운용계획에 의거 식품진흥기금관계법과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5호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주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71조2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금 운용수입은 총 9,729만1,000원으로써 식품진흥징수교부금이 6,138만7,000원, 과징금 수입이 2,52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070만4,000원이며 기금운용 지출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맞게 운용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기금운용지출은 총 9,729만1,000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확대에 3,077만9,000원, 그 리고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에 1,305만3,000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4만원, 식품전산화 사업에 270만원, 좋은 식단 및 좋은 식단제 실천사업 등으로 도합 775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200만원, 기타 예비비 및 적립금에 3,596만9,000원으로 운용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 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시에서 각 구·군에 조례제정 준칙 등을 제정, 일괄 시달하여야 하나 시의 업무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준칙 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 달 3월20일자로 식품진흥기금 구·군 징수교부금 6,138만7,000원을 우리 구에 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관리 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하루빨리 상기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식품진흥기금 관계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교부금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법 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시에서 거기에 따라 관련조례 준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운용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매년 그것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창기가 되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같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그것을 올릴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시에서도 조례제정 준칙이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거기다가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6,138만7,000원이 지금 우리 구에 배정이 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했고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여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후속적으로 저희들은 시에서 준칙이 내려오는 대로 조례를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준칙이 없이도 이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시에도 현재까지 그렇게 죽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 언제부터 운용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품진흥기금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작년도 7월달에 식품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 구·군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거 운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운용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원래 시에서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지침으로 운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도 뒤늦게 느껴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자기들이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시의 것을 제가 묻는 것은 이상하지만 서울시나 경상남도에는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용했는데 유독 부산시만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결국 지금현재 구까지 피해를 입었거든요.
  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맞게끔 해서 계획안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바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조례제정하는 자구하고 지금현재 계획안하고는 전혀 틀릴 게 없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지만 지금현재 시에서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기금운용계획을 운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로 이관돼서 구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60%를 받을 게 아니라 전액 우리 구 기금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식품진흥법에 구에는 60%, 시에는 40%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2000년도 7월13일 시행됐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품진흥법이 작년도 7월13일에 개정이 됐지요.
○이용조위원  개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시에서 저희들한테 늦게 시달이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언제 시달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도 3월달에 공문으로
○이용조위원  3월20일자로 왔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위에서 하는 일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돈은 내려놓고 사용하라는 시행령도 없이 앞뒤가 안 맞게 짜맞추기식으로 해 들어가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시에도 담당자가 새로 바뀌고 해서 사실상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작년 3월달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집행하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3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시에서 전부 관리를 다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작년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에서 관리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그거 한 대로
○이용조위원  작년도 7월13일 이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집행을 했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작년 7월달에 법이 개정돼도 시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용조위원  거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집행했다 말입니까?
  거기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시에서 공문지시를 합니다.
  공문지시를 해서 교부금을 작년도에 내려보내 가지고 그 공문지시에 의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공문지시에 의해서 집행했으면 여기 바쁜 사람 모아놓고 뭐하러 하노, 시에서의 공문지시대로 하면 되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관계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조위원  그럼 오늘 이 시간 이전에는 명확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짜맞추기식으로 했다 이 말이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사실상 시에서 모든 기금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가, 보건행정과장이 이해를 못하는가 둘 중의 한 사람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 내용자체가 짜맞추기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묻고 답하는 것이 짜맞추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뭔가 이게 안 맞아가고 있다고!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좋아, ‘돈은 내려왔다, 돈은 집행해야 되겠다, 쓴다’ 아무 근거 없이 쓴다고!
  그런 것도 못 느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시에서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시, 시 하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작년도는 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
○이용조위원  그럼 어떻게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 받은 것 봅시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 승인 받은 것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지요.
○이용조위원  그럼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일단 교부금으로 구청에 내려보내 주거든요.
○이용조위원  그럼 교부금 내려온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썼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람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저는 43조에 기금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용에 대해서 향상한다고 하면 43조4호를 보면 소속 공무원 중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했는데 지금현재 조례가 통과 돼야지만이 담당공무원이 임명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조례에 관계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 전부터 기금운용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기금출납공무원하고 기금관계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5호에도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그럼 기금운용자금은 그 전부터 시에서 60%를 받아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니죠. 60%는 금년부터 할거죠.
○최선용위원  아, 금년부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전에는 전부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최선용위원  시에서 받아서 60%를 구에 돈을 넣어줬다고 하던데 여하튼 운용계획을 금년부터 하려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부터 그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000년도 이월금이 350만4,000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부산은행 가락타운지점에 9월1일자로 구 기금계정 설치를 했죠?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때 예치액이 720만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720만원을 2000년11월30일까지 예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돈이 720만원에서 어떻게 쓰여져서 지금현재 350만원으로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350만원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쓰고 지금현재 남아 있는 적립금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산은행 가락타운지점에 개설해서 예치한 금액이 720만원이거든요.
그 720만원에서 지금현재 2000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350만원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300만원 이상이 쓰여졌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쓰여진 용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기금운용수입에 보면 9월1일자로 720만원을 예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72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마 발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수입에는 이자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나중에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남아있는 액은 적립금이 3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쓰여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자부분하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지금현재 과징금 수입 3,240만원을 예상을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2001년1월부터 지금까지 과징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0년
○이상은위원  2001년 1월부터 지금현재까지 과징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1월 달부터 지금현재까지, 220만원 3월말 현재입니까, 지금 4월말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3월
○이상은위원  그러면 3,240만원을 상당히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3개월에 220만원이면 월 75만원꼴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통 보면 과징금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4분기 그것 가지고는 그거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0년도 과징금 수입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0년도에는 수입이 따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상은위원  따로 이것은 350만4,000원 이건 남은 이월금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도 과징금 수입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7,200 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는 7,200만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 과징금 부과를 16건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16건 했는데 7,200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한 삼천, 2000년도 10월말 현재 3,150만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11월, 12월 부과해도 7,000만원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징수교부금 있죠? 징수교부금이 작년하고 차이가 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징수교부금 말이죠?
○이상은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작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의 수입을 전부다 자기들이 시 수입으로 잡아서 그래서 그때그때 구청에 교부금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6 대 4 비율로, 그러니까 60%는 우리 구청 수입으로 하고 40%는 본청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작년에는 우리 교부금이 9,232만5,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전액을 일단 다 시 수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교부금으로 100% 다 지원이 됐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왜 그런고 하면 작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구 수입에는 관계없이 그때그때 구 구세, 구 규모가 크고 작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을 배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6 대 4 비율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한테 자료낸 거 있죠?
  이 자료낸 거는 2000년도에 징수교부금이 얼마냐 하면 9,221만원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2000년 식품진흥기금징수교부금 구·군 배정내역에 보면 9,232만5,000원이거든.
  여기가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께서 말씀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지요?
  그게 9,232만5,000원 그것은 배정액이고 저희들 집행액은 9,221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내준 그 뒷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이것은 지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품진흥기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식품진흥기금법에 상수도를 몇 %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30%요.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여기보면 50개소해서 3만원 이렇게 12월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냐 하면 작년 12월말로 90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90개소입니다. 그렇죠?
  90개소인데 여기에는 50개소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 급수전 계량기 규모에 따라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은위원  단독 계량기라야만 지원해 주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 계량기가 50개소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정확하게 50개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그때 확인한 바로는 50개소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3만원 같으면 평균 10만원이 나와야 상수도료를 3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고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배부 있죠?
  지금 우리 모범음식점 기이 90개소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거의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또 50개소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매번 바뀝니다.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뀌기 때문에 거기 기준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모범음식점을 몇 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해서 취소를 하고 다시 선정을 하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매년 언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매년 6월에서 7월 그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매년 6월에서 7월에 한번씩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때 지정된 것도 잘못되면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보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50개소가 이렇게 유동될만한 그게 없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고 다시 새로 신규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의 지금까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 보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받은 모범음식점은 실제로 없습니다.
  이것은 과대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있죠? 137개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137개소 이것은 어떻게 해서 137개소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내나 음식물 쓰레기봉투 말입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쓰레기봉투를 137개소에 60장씩 배부를 하기로 산출내역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개소가 상당히 많은 건데 137개소로 지정된 게 어떤 연유로 지정이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영업장 크고 작고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그것을 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기준 이상입니까, 어느 이하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관계 저것은 저희 업소수에서 전체적으로 10% 정도를 그걸 해서 대략 137개소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업소 수의 10%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60장을 137개소만 이번 연도에는 준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한번 봐보세요.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2의3에 보면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범업소는 상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같고, 제가 볼 때는 우수업소도 지정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준 없이 그냥 업소수의 10% 이렇게 해서 봉투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1,300개 업소 중에 우수업소, 모범이 될만한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상수도료는 안 되니까 봉투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는 실은 그런 답이 나올 줄 알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업소수의 10% 준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이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집행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수업소라도 되면 봉투라도 지원한다 소문이 들리고 하면 다른 업소에서도 봉투라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환경도 깨끗이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뒤편에 과·오납금 반환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여기에 과·오납금 반환금이 216만원이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시 교부금에서 남은 걸 반환한 금액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아니,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216만원을 반환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이것을 시에 교부금 6천 얼마 받은 것 중에서 반환한다 그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총 집행하고 앞으로 정산을 하고 반환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앞으로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2002년도로 이월을 시켜야지 무슨 반환을 한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일단은 저희들이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내려온 교부금 가운데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보건행정담당 의석으로 가서 설명)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일 앞에 기금운용 수입에 보면 과징금 수입해서 3,240만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징금 수입이 3,240만원이고 그 다음 과태료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과태료는 식품진흥기금에 안 들어갑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을 60%로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3,240만원이고 나머지 식품진흥기금을 60% 받으려고 하면 1억원을 시에 줘야 6,000만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죠.
  원래 수입금의 60%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1억원을 줘야 교부금을 6,000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현재 과징금 말고 진흥기금을 어디서 어떻게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과징금 말고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징금 말고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럼 앞으로 과징금 3,200에 60% 받을 수밖에 없네.
  예를 들어서 3,200을 목표대로 과징금 부과를 했다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3,240만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이상을 올려야 되는 거지요.
○이상은위원  3,240만원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40%를 곱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죠. 맞습니다. 6 대 4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모범음식점 수가 몇 개소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지금현재 90개입니다.
○이모영위원  90개소면 지원하는 돈이 9,729만1,000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90개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수를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9,729만1,000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그것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바로 6월달에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각 음식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제라든지 쓰레기통을 그거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자료에는 모범음식점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전체적으로 공문지시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국소년체전, 특별한 사항이니까 각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한 종이타올이라든지 화장실 방향제라든지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지원이면 음식점에 지원해야 되지 기타항목으로 해서 액수를 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라요.
   (보건행정담당 의석으로 가서 설명)
  자료가 잘못됐어요.
  자료를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확대 해놓고 액수가 이게 전체 같으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품접객업소가
○이모영위원  위에 전체액수를 쓰고 모범음식점 지원확대 하는 그것은 그 액수만 써야죠.
  자료가 잘못됐네요. 앞으로 자료낼 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선정을 90개소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각 음식업지부에서 - 지부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업 위생상태가 깨끗하고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를 실제로 현지확인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도 같이 위원들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검토하고 선정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겠지만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2001년도 예산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에
○이모영위원  그럼 2000년도에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0년도에는 9,22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나 증액이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응답 없음)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로 그 정도로 묻고 알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사업지원 이 관계는 사하구 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이 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것은 업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식단 및 건강식단을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음식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저희 보건소에도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합니다.
○이모영위원  전시회를 해서 거기서 좋은 식단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말하자면 이 식단을 선정을 하려고 하면 이 규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단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영양사에 맡겨서 그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아직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작년에 했는데 시상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업소에 시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 식단관계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비용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때 비용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그것을 제작을 하거든요. 당뇨식에 적당한 식사방법이라든지 그것을 맡겨서 전시를 합니다.
○이모영위원  재료비용은 이 예산으로 대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 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받고 수도와 전기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계량기가 별도 계량기가 있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단독계량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조위원  나도 단독계량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모범업소로 정해놔놓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언제까지 그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응답없음)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모범업소지정을 받아놓고 모범업소 지정받을 때는 요약해 이야기하자면 우리 구에서 모범업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깨끗하고 손님에게 친절하고 잘한다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또 사 들어갈 때 내가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계량기가 별도로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 말입니다.
  못하면 모범업소로 정해놓은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다른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받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거라.
  단독계량기가 없으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거라. 모범업소간판만 붙여놓고 뭐하느냐 이거라!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세요.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 모범업소들이 모범업소 마크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유도하려면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달아놓고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다나마나 뭐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자꾸 “깨끗이 해라, 손님들한테 잘해라” 헛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따라오게끔 유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000년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료 지원을 안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말인데 작년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8,400만원이나 지원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작년에 나갔습니다.
○이모영위원  안 나갈턱이 없지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김용완 과장님 자리 하세요.
○이상은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데 작년에 2000년 시 징수교부금 9,232만5,000원을 교부받아서 관내 모범음식점에다가 8,471만1,340원을 지원했다 해서 지원내역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수도료 지원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뭘 묻고자 하냐 하면 지금현재 아까 제가 과징금 수입이 3,240만원을 받으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40%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징수를 해야 3,240만원이 우리 진흥기금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올해는 6,138만7,000원이 조례에 제정되기 전에 징수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9,70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연 과징금 수입 60% 말고 식품진흥기금 징수금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오납 반환금 있죠?
  그것을 결산을 해서 쓰고 남은걸 돌려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돌려주고 나서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금액은 어디서 오느냐 이겁니다.
      (보건행정담당 의석으로 가서 설명)
  그래서 계속 제가 묻겠습니다.
  금방 담당으로부터 충분히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현재 상수도료를 작년에 안 줬다고 그러면 올해도 저는 지원을 안해야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과징금 수입을 60% 3,200만원을 받으려면 5,000만원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3,200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40%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각 구로 40%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배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효적절하게 배분하는 그게 우리가 시에 5,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주고 3,200을 받으려면 1,800밖에 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구만 놓고 볼 때 1,800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더 보태서 우리 구만 6,000, 7,000씩 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40% 내에만 지원을 해준다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이상은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2002년도부터는 과징금 3,200하고 40%를 전액 우리가 받더라도 5,000만원 가지고 기금운용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수도료 지원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상수도료만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기이 2000년도에 상수도료를 지원을 안 했다면 2001년도에도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이 남는다면 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고 상수도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단독 계량기만 주고 복합계량기는 안 주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같은 모범음식점인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상수도 그것을 지원을 안 했지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이 벌써 6,138만7,000원이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내시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과징금 수입을 3,240만원 이것은 충분하게 금년말까지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도 사용료관계 이것을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 전체적으로 9,729만1,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상수도 사용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돈이 9,700 정도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문제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 때하고
○이상은위원  올해 상수도 지원금액이 얼마냐 하면 1,800만원인데 내년에 5,000만원 예산 가지고 1,800만원을 줘버리면 다른 것을 못 한다 그러니까 기이 2000년도 안 줬으니까 올해도 주지 말자 그래서 아, 우리 사하구는 상수도료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죽 가버리면 2000년도 안 줬다가 2001년도에 줬다가 또 2002년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안 주면 혼란이 오니까 하지 말자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원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하시겠습니까?
  김용완 과장님!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올리면서 관계업무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말이죠, 의회에 운용기금이든 조례, 즉 개정이든 무엇이든 의회에 올릴 때는 관련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 주시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리고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해 7월13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렇다면 사전에 입법 예고도 했을 줄 아는데 보건소에서는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례를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수시로 시에 연락을 몇 번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법무담당 부서하고 자기들 협의관계 때문에 좀 지연된다고 몇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빨리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법령에 조례에 맞게 구 조례를 제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와 협조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 김재영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지 마시고 거 참!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준비 안 되어서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되돌려 보냅니다. 이러시면!
  상부의 지침이다 방침이다 뭐다 해서 무조건 따라만 가지 마시고 법에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무사안일이에요!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나만 보충으로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산은행에 예치했던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이월 넘어온 과정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 때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했으면 이자수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상수도료는 1월 달부터 지급된 건 없죠?
  이게 통과되어야 소급해서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직까지는 집행 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다면 아까 내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료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조례 개정 후에 이것을 시행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2일부터 5일까지 전국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저희들 5월 달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하면서 상수도료는 빼고 승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모범음식점 90개소에 대해서 8,400만원이 상수도료 말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올해도 상수도 말고 형평성있게 단독 합병 없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료를 빼고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과장님!
  지금과 같은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시 지침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분명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딱 부러지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금년에는 사실상 상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넣어서 작년에 저희들...... 현재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해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세요.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보건행정담당 홍순찬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당초에 상정된 동기가 현행법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식품진흥기금이든 어떤 기금이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 조문을 확대해석 해서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 기금운용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자기들이 무난히 다 해오던 것을 자치구에 각 60%, 40% 배분을 해서 앞으로  기금관리를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법상으로 하다보면 각 구에 통일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마련해서 각 구 통일성을 기해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첫째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온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식품진흥운용계획을 사후에 총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게 아시안게임과 맞물리다 보니까 운용계획에 집행할 부분이 사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2001년 식품진흥기금을 작년도 정기회 때 의회에 제출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야 타당한데 시에서 작년까지 돈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4월 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용계획안이 올해 2001년도 계획이 작년 정기회 때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생겨서 운용계획을 의회에 단일안건으로 승인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부속적인 서류를 우리가 기금조례를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준칙을 내서 폼을 다 잡았는데 부산시 전체 통일성을 기하고 각 구마다 놔두면 문제가 될 게 있고 재의 대상이 기금이 많이 된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하고 그 다음 수도요금 관계는 아까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용계획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승인사항에.
  그래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도요금은 2, 3년 전에 우리 일반예산으로 위생과의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서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위생과에서 상수도 지원은 너무 모범업소하는 것 구 예산에 재정 압박을 가져온다 없애라 해서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조금씩 지원을 하는 방안을 자치구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은 있고 나갈 지출항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런이런 항목만 사용을 해라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항목을 우리가 임의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비해서 식품관계는 모범업소 권장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을 시에서 고려하라 해서 각 구에 상수도 방안법을 우리 임의대로 지출항목을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이러한 이러한 항목을 통일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권장사업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시에서 이런 항목에 여유 자금이 있고 하니까 국제행사를 대비해 앞으로 모범업소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침이 권장되고 공문도 내려오고 배경이 일단 그렇게 되어서 올해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은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이상은위원  예.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세무과장구용대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건행정담당홍순찬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 4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4월13일자로 회부됨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월19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19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