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제한조항을 삭제하여 공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부산광역시 및 사하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 내용을 삭제해서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이며, 지방재정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공개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완전히 삭제해서 주민에게 그렇게 세 가지 사항, 그러니까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서 정한 세 가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우리 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마다 2월과 하반기에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불명확한 공개제한 규정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내용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선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주민에게 공개를 해왔습니까, 공개를 안 했습니까?
공개방법은 우리가 내고장 사하에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년도부터 해왔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 해 보세요.
공개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있네요?
최선용위원
지금 현행 제5조를 보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4호만 삭제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그 범위는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분류하여 공개제한을 한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떠한 기밀이 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5조에 1, 2, 3, 4호 규정과 관련해서 보면 주민으로부터 재정운영상황과 관련하여 공개의 요구가 있었는지, 이 규정에 따라서 구청 자체적으로 주민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거나 거부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몇 건이 있었는지, 몇 건이 있었다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지금현재 검토보고에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의 알 권리를 너무나 많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겠나 보여지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못한 사유 중에 예를 든다면 주민이나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지난번에 참여자치연대에서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뿐 아니고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공개제한을 했는데 공개제한을 하고 난 이후에 참여자치연대에서 소송을 해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승소판결을 받아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주민에게 공개를 해서는 제한될, 아무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안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야죠. 집행을 했으면 하고 난 뒤에 어디어디 썼다 주민들이 알아야지.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공개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일부고 뭐고 전혀 공개를 안하고 있다가 소송을 하고 해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이상은위원
우리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제한사유 중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4호를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주요골자에 대비해 보면 제5조 제4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 말씀 같은데 그렇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삭제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막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거기에 따른 자구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최선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지금까지 제5조 1, 2, 3, 4, 5 규정과 관련해서 주민으로부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의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내고장 사하에 2월26일자로 2001년도 사하구 재정공개상황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 제5조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5조가 주민공개해야 할 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예정가격을 우리가 보면 예정가격에서 자기가 얼마나 할 거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 공개했을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이 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호, 3호는 규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요.
4호까지 풀면서 왜 2호, 3호를 못 풉니까?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떠나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2001년도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한 거 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주요사업조서 마 부분에 보면 사업내용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장림유수지 악취발생 저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장림수유지 악취발생 저감사업이라고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주민한테 공개를 우리 구에서 하는데 우리야 장림유수지 하면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장림수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장림에 있는 사람들은 장림유수지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라고 벌써 지적을 할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특히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영세서민 생활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즉 26평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까지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세법 234조의16, 사하구세감면조례 제10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제3호 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제적인 사항으로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 중 제10조 1항 3호에 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 하는 내용을 60제곱미터 언더라인 친 그 사항을 85제곱미터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영세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확대되는 것이 25㎡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25㎡로 전·월세 상승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데 다소 전·월세가 낮추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60㎡에서 85㎡ 약 25㎡ 늘 경우에 사실상 우리 구 임대주택의 대상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60㎡ 이하의 대상 임대아파트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약 3,300여동이 지금 임대로 운용하고 있는데 25㎡를 더 늘여서 할 경우에 기존 아파트는 장림동에 있는 신대광아파트 한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69세대가 입주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69세대에 세액을 부과를 하면 814만6,000원이 나오는데 감면조례를 적용하면 237만원 됩니다.
여기서 577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577만원이 169개동에 나눌 경우에 그 부분은 월세가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그 사업자는 안 되고 여기서 임대사업자라 하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을 내고 하지마는 임대사업소득세를 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주택에 임대 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적용을 시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60㎡에서 85㎡로 완화시켜줬을 때 해당되는 게 169세대라고 했습니까?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럼 완화를 시켜줌으로 해서 자기들은 종합토지세를 경감을 받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바로 지도를 해서 이 부분은 낮춰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그 조항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임대사업 업자들만 이익을 보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아파트 업자만 이익을 보고 실제로 전·월세 안정시킨다 이것은 말만 안정시키는 것이지 실제 세입자들은 그대로 세율 적용 받아서 그대로 다 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의 법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견제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토지세만 60에서 85㎡로 하고 재산세는 그대로 60㎡로 묶어놨거든.
85㎡로 안 하고 그대로 묶어놨거든요. 재산세는 그대로 60㎡로 했다고.
종합토지세를 85㎡로 하면 재산세도 85로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실제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세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합토지세만 60에서 85㎡로 하고 재산세는 60㎡에서 60㎡로 그대로 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50/100을 경감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종합토지세를 60㎡에서 85㎡ 이하로 3/1000으로 25㎡를 완화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건물면적이 85까지 하면 평수로 26평인데 26평 하는 그 자체는 국민주택이 26평까지 봐주고 안있습니까!
주고 있지마는 임대주택 이 자체는 전용면적 이것까지는 늘여줄 필요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인 모양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전용면적 60㎡ 이 기준을 현재 건물을 60㎡ 기준해서 종합토지세를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부 방침이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생각하기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정부에서 감면해줌으로써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시키려는 것 아니냐
뭐가 있느냐, 꼭 세금이라도 니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니까 정부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도와줄테니까 임대주택을 더 확대해라. 확대해서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돌려주도록 해라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에게 득을 줌으로 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많이 확대시켜서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금 그것을 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서 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부의 큰 목적은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많이 공급을 하라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 지금 장림1동에 동원주택에서 전에 일반 분양아파트로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임대주택으로 전향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적용을 빨리 함으로 해서 주택도 빨리 건립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아까 이상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등록된 또 앞으로 등록을 할 임대주택 사업자가 현시세에 맞는 예를 들어서 감면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월세를 들어간다든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짓고 있는 그 시세에 따라 하지 절대로 적용해서 깎아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이거 개정해놓고 그대로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갔을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충안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효과가 더 많이 물은 거고 현재 기존 아파트 한 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임대사업자 - 입주자한테 물론 돌아가야 되겠지마는 - 임대사업자가 또 그런 혜택을 임대 사업자 자체가 혜택을 받아서 또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의 하나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이 30년, 40년 되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서 건물도 새로 짓고 또 월세 좀 받아서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동원주택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사하구 전체로 파악해 보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비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까딱 잘못하면 일방적인 혜택이 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임대주택을 감면해주면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유독 우리 구만이 60으로 해놨을 경우에 임대 사업자의 유치가 우리 구에 많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범위를 더욱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어느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85㎡ 하는 것을 확대하는가 싶은데 우리 구에도 하여튼 범위를 확대해놓고 임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도록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지금 장림에 아까 동원 거기가 1,906세대죠?
그 다음에 또 장림2동에 신세대라고 신동아가 부도나서 신세대가 지금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임대를 합니다.
거기에 약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위에 경동이 약 200세대 되는데 임대로 합니다.
실제로 지금현재 보면 일반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에 분양 잘 안 돼요.
임대로 하면 불티납니다. 순서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임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가 그래요. 임대 아파트로 전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월세 이게 상승하고 서민들한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세입자들한테 그만큼 경감하는 만큼 돌아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주장했듯이 물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경감해 주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많이 안 짓겠느냐 그건데 그렇지 않고도 지금 실제로 일반으로 해놨던 것을 임대로 다 돌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일반으로 했던 것을 전부다 임대로 다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법 조례 개정 전에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랑 전혀 관계없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에 임대로 했을 때 분양이 잘 될 거냐 임대로 했을 때 매물이 잘 나갈 거냐 일반으로 했을 때 이게 분양이 잘 될 거냐 하는 계산을 아파트 업자들은 합니다.
계산 결과가 전부 임대로 해야 매물이 잘 나간다 해서 전부 일반을 임대로 다 돌리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 조례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원 2,500세대, 신세대·경동 1,200세대 이렇게 해서 장림만 약 3,700세대 돌렸어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로 계속 지었을 때 여기에 따른 견제 장치가 필수적으로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69세대 이것만 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같으면 소수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주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공급이 활발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많이 양산이 되는데 그러려면 더욱 더 이것은 견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례를 일단 보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저도 지금 전·월세 영세 입주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만 줘 가지고 과연 세입자들한테 혜택이 가겠는가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조치라든가 후속조치가 세금을 감면해주면 감면된 세금의 액수가 전·월세자한테 가야 되는데 과연 말로만 갈 것이다 라고 추상적인 생각만 하는 거라. 그죠?
제재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감면 해 주는데 과연 그 업자가 세입자한테 월세를 깎아준다든가 전기세를 깎아준다든가 이러한 후속조치가 따라서 조례안이 통과 돼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시세조례중개정안 통보내역을 봐도 물론, 정부시책에서는 좋은 반응이라 좋은 일을 하셨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영세입주자의 혜택이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봐서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확대를 해주면 당연히 세금이 전·월세 입주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말로만 간다고 해서는 분명히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이 조례는 그야말로 우리 영세서민의 전세, 월세 상승억제를 위한 사업으로써 기존 월세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늘림으로 해서 서민들한테 아파트 입주를 쉽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일 경우에는 분양가가 1억원이면 임대로 들어갈 경우에 3,000만원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이 아파트에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입주비가 적게 들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를 하고
내가 보기에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좀 더 알기 쉽게 피부에 닿게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져야만 이해가 가능하지 않는가 보여지는데요.
임대아파트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인데 기존 입주자가 들어가서 하는 입주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 목적보다 넓게 봐서 그 아파트를 더 늘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추진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주택사업자에게만 해서 공급을 많이 증가를 시키면 솔직히 영세 입주자들이 분양 받을 때 많은 혜택도 가고 솔직히 건설을 많이 하고 이런 취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사업자에게만 세금을 감면 해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자에 대한 긍정적으로 감면 해 주되 입주자들한테도 홍보가 뒤따라줘야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대업자를 혜택을 보이면 혜택만큼 세입자에게 혜택이 간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임대업자도 사실은 여러 면으로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만두면 또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입자들에게 더 큰 곤란이 오거든. 이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을 구입을 하지 않고 전세를 가장 원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원하는 이런 경향인데 자기 집을 사면 재산세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전세로 원합니다.
또 살다가 낡으면 또 새 집으로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경쟁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자꾸 세가 올라가는 거라요.
오히려 집값보다 세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정도로 가는 때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업자를 도우면 또 임대업자가 자기들이 임대업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세입자에게 혜택이 간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경감되는 만큼 임대사업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경감되는 만큼 세입자한테 돌려준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지금 3/1000을 60㎡를 85㎡로 하나 60㎡를 그대로 묶어놓으나 임대사업자는 똑 같습니다.
왜, 85㎡로 늘어나는 만큼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자기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데 임대사업자가 득이 안 가는데 구태여 일반 버리고 임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득이 60㎡에서 85㎡ 25㎡만큼 자기가 득이 경감이 되니까 ‘아, 저거하면 그만큼 나한테 종합토지세 득이 오는구나, 나 임대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공급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세입자한테 안 가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내가 임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85㎡로 완화시켜주든 100㎡로 완화시켜주든 완화된 그 부분만큼 전부 세입자한테 돌아간다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결론이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명히 물가장관대책회의거든요.
물가장관대책회의는 임대공급자한테 살찌워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서민들한테 전·월세값을 억제함으로써 전체 물가가 잡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장관회의 이것은 전체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라 하는 그런 취지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임대주택을 입주하기 편리하고 입주가격이 싼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더 많이 공급하라, 공급함으로 해서 일반 서민들이 임대지만 많은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사항은 임대주택을 더 확대를 하는데 이것을 감면을 해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더 많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는 일단 그런 이익이 가니까 그 부분은 전·월세 중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한은 감해줘야 될 요인이 생깁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아까 이야기한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영세민은 입주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확대하는데, 물가장관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된 이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는데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가 종합토지세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부분은 10월달에 부과가 되지만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은 6월1일입니다.
6월1일자로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월까지는 전 시·군·구가 조례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의회를 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형편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잠시 검토 해본 연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우리 구 보건소 보건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7월 식품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각 구 공히 식품진흥법 제71조에 의거해서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구 자체에서 식품운용계획에 의거 식품진흥기금관계법과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5호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주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71조2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금 운용수입은 총 9,729만1,000원으로써 식품진흥징수교부금이 6,138만7,000원, 과징금 수입이 2,52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070만4,000원이며 기금운용 지출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맞게 운용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기금운용지출은 총 9,729만1,000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확대에 3,077만9,000원, 그 리고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에 1,305만3,000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4만원, 식품전산화 사업에 270만원, 좋은 식단 및 좋은 식단제 실천사업 등으로 도합 775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200만원, 기타 예비비 및 적립금에 3,596만9,000원으로 운용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 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시에서 각 구·군에 조례제정 준칙 등을 제정, 일괄 시달하여야 하나 시의 업무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준칙 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 달 3월20일자로 식품진흥기금 구·군 징수교부금 6,138만7,000원을 우리 구에 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관리 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하루빨리 상기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원래 식품진흥기금 관계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교부금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법 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시에서 거기에 따라 관련조례 준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운용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매년 그것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창기가 되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같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그것을 올릴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 언제부터 운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운용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도 뒤늦게 느껴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자기들이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맞게끔 해서 계획안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2000년도 7월13일 시행됐다고 했죠?
왜냐하면 위에서 돈은 내려놓고 사용하라는 시행령도 없이 앞뒤가 안 맞게 짜맞추기식으로 해 들어가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도 담당자가 새로 바뀌고 해서 사실상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뭡니까?
공문지시를 해서 교부금을 작년도에 내려보내 가지고 그 공문지시에 의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사실상 시에서 모든 기금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뭔가 이게 안 맞아가고 있다고!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좋아, ‘돈은 내려왔다, 돈은 집행해야 되겠다, 쓴다’ 아무 근거 없이 쓴다고!
그런 것도 못 느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인 받은 것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람 질의하세요.
저는 43조에 기금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용에 대해서 향상한다고 하면 43조4호를 보면 소속 공무원 중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했는데 지금현재 조례가 통과 돼야지만이 담당공무원이 임명됩니까?
2000년도 이월금이 350만4,000원이죠?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한 거죠?
그런데 먼저 350만원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쓰고 지금현재 남아 있는 적립금입니다.
그 720만원에서 지금현재 2000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350만원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300만원 이상이 쓰여졌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쓰여진 용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기금운용수입에 보면 9월1일자로 720만원을 예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72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마 발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지금현재 저희들 남아있는 액은 적립금이 3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20만원입니다.
이게 2000년도 과징금 수입이 아니죠.
11월, 12월 부과해도 7,000만원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징수교부금 있죠? 징수교부금이 작년하고 차이가 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금년부터는 6 대 4 비율로, 그러니까 60%는 우리 구청 수입으로 하고 40%는 본청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액을 일단 다 시 수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교부금으로 100% 다 지원이 됐다 이 말입니까?
구 수입에는 관계없이 그때그때 구 구세, 구 규모가 크고 작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을 배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6 대 4 비율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자료낸 거 있죠?
이 자료낸 거는 2000년도에 징수교부금이 얼마냐 하면 9,221만원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그게 9,232만5,000원 그것은 배정액이고 저희들 집행액은 9,221만원입니다.
자료 내준 그 뒷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있죠?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냐 하면 작년 12월말로 90
90개소인데 여기에는 50개소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배부 있죠?
지금 우리 모범음식점 기이 90개소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거의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뀌기 때문에 거기 기준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50개소가 이렇게 유동될만한 그게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과대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있죠? 137개소.
그러면 음식점 개소가 상당히 많은 건데 137개소로 지정된 게 어떤 연유로 지정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관계 저것은 저희 업소수에서 전체적으로 10% 정도를 그걸 해서 대략 137개소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2의3에 보면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범업소는 상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같고, 제가 볼 때는 우수업소도 지정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준 없이 그냥 업소수의 10% 이렇게 해서 봉투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1,300개 업소 중에 우수업소, 모범이 될만한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상수도료는 안 되니까 봉투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는 실은 그런 답이 나올 줄 알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업소수의 10% 준다
앞으로 집행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시 교부금에서 남은 걸 반환한 금액입니다.
216만원을 반환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총 집행하고 앞으로 정산을 하고 반환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보건행정담당 의석으로 가서 설명)
제일 앞에 기금운용 수입에 보면 과징금 수입해서 3,24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을 60%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수입금의 60%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200을 목표대로 과징금 부과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전국소년체전, 특별한 사항이니까 각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한 종이타올이라든지 화장실 방향제라든지
(보건행정담당 의석으로 가서 설명)
자료가 잘못됐어요.
자료를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확대 해놓고 액수가 이게 전체 같으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앞으로 자료낼 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증액이 되는가요?
시간관계로 그 정도로 묻고 알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사업지원 이 관계는 사하구 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이 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음식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저희 보건소에도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합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받고 수도와 전기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계량기가 별도 계량기가 있어야 되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또 사 들어갈 때 내가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계량기가 별도로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못하면 모범업소로 정해놓은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다른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받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거라.
단독계량기가 없으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거라. 모범업소간판만 붙여놓고 뭐하느냐 이거라!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 모범업소들이 모범업소 마크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유도하려면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달아놓고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다나마나 뭐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지.
2000년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료 지원을 안 했죠?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데 작년에 2000년 시 징수교부금 9,232만5,000원을 교부받아서 관내 모범음식점에다가 8,471만1,340원을 지원했다 해서 지원내역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수도료 지원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뭘 묻고자 하냐 하면 지금현재 아까 제가 과징금 수입이 3,240만원을 받으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40%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징수를 해야 3,240만원이 우리 진흥기금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결산을 해서 쓰고 남은걸 돌려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의석으로 가서 설명)
그래서 계속 제가 묻겠습니다.
금방 담당으로부터 충분히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현재 상수도료를 작년에 안 줬다고 그러면 올해도 저는 지원을 안해야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과징금 수입을 60% 3,200만원을 받으려면 5,000만원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3,200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40%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각 구로 40%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배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효적절하게 배분하는 그게 우리가 시에 5,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주고 3,200을 받으려면 1,800밖에 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구만 놓고 볼 때 1,800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더 보태서 우리 구만 6,000, 7,000씩 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40% 내에만 지원을 해준다 이거지.
2002년도부터는 과징금 3,200하고 40%를 전액 우리가 받더라도 5,000만원 가지고 기금운용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수도료 지원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상수도료만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기이 2000년도에 상수도료를 지원을 안 했다면 2001년도에도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이 남는다면 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고 상수도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단독 계량기만 주고 복합계량기는 안 주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같은 모범음식점인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시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과징금 수입을 3,240만원 이것은 충분하게 금년말까지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도 사용료관계 이것을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 전체적으로 9,729만1,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상수도 사용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지원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 과장님!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올리면서 관계업무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말이죠, 의회에 운용기금이든 조례, 즉 개정이든 무엇이든 의회에 올릴 때는 관련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 주시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법무담당 부서하고 자기들 협의관계 때문에 좀 지연된다고 몇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빨리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상부의 지침이다 방침이다 뭐다 해서 무조건 따라만 가지 마시고 법에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무사안일이에요!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통과되어야 소급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6월2일부터 5일까지 전국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저희들 5월 달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하면서 상수도료는 빼고 승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모범음식점 90개소에 대해서 8,400만원이 상수도료 말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올해도 상수도 말고 형평성있게 단독 합병 없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료를 빼고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과 같은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시 지침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분명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딱 부러지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넣어서 작년에 저희들...... 현재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당초에 상정된 동기가 현행법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식품진흥기금이든 어떤 기금이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 조문을 확대해석 해서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 기금운용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자기들이 무난히 다 해오던 것을 자치구에 각 60%, 40% 배분을 해서 앞으로 기금관리를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법상으로 하다보면 각 구에 통일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마련해서 각 구 통일성을 기해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첫째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온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식품진흥운용계획을 사후에 총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게 아시안게임과 맞물리다 보니까 운용계획에 집행할 부분이 사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2001년 식품진흥기금을 작년도 정기회 때 의회에 제출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야 타당한데 시에서 작년까지 돈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4월 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용계획안이 올해 2001년도 계획이 작년 정기회 때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생겨서 운용계획을 의회에 단일안건으로 승인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부속적인 서류를 우리가 기금조례를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준칙을 내서 폼을 다 잡았는데 부산시 전체 통일성을 기하고 각 구마다 놔두면 문제가 될 게 있고 재의 대상이 기금이 많이 된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하고 그 다음 수도요금 관계는 아까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용계획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승인사항에.
그래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도요금은 2, 3년 전에 우리 일반예산으로 위생과의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서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위생과에서 상수도 지원은 너무 모범업소하는 것 구 예산에 재정 압박을 가져온다 없애라 해서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조금씩 지원을 하는 방안을 자치구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은 있고 나갈 지출항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런이런 항목만 사용을 해라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항목을 우리가 임의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비해서 식품관계는 모범업소 권장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을 시에서 고려하라 해서 각 구에 상수도 방안법을 우리 임의대로 지출항목을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이러한 이러한 항목을 통일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권장사업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시에서 이런 항목에 여유 자금이 있고 하니까 국제행사를 대비해 앞으로 모범업소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침이 권장되고 공문도 내려오고 배경이 일단 그렇게 되어서 올해 넣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세무과장구용대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건행정담당홍순찬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 4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4월13일자로 회부됨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월19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19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