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실

일    시  2012년 11월 2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도 11월 22일

감사실장 김병강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열 감사계장입니다.
  이종찬 조사 및 민생콜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와 조사 및 민생콜 담당으로 2개 담당이고 인력은 전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주요업무는 자체감사와 상급부서 감사 수감, 비위 공무원 조사 및 처리 등이고 조사 및 민생콜 담당은 공직자 부패방지와 청렴시책 추진, 환경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업무처리 등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감사결과 처분심사 위원회는 감사실장이 위원장이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감사결과처분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성봉 교육자가 위원장이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은 민간인입니다. 주요기능은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심사입니다.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는 인원은 7명으로 모두 민간인이며 구민배심법정 심의 대상 여부 결정과 구민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분야로 첫 번째 자체감사활동의 효율화·내실화입니다.
  먼저 동 정기종합감사는 내년 3월부터 4월 중에 1개동 3일씩 총 24일간 8개동 대상으로 예산집행 적정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감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는 내년도 1~2월중 15일간,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감사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10개 시설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수입 누락 및 보조금 적정 등 집행 전반입니다.
  특정감사에 있어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은 7~8월중 15일간, 주요시책업무 및 취약분야는 수시로 부분 감사를 실시하며 일상 감사·계약심사는 연중 수시로 실시합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부산시 종합감사를 10일간 2011년 이어서 수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신속·공정한 민원감찰입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수시로 월 1회 민원사무 처리 지연한 공무원을 조치하고 7~8월중 매년 정례로 반려·거부·보완 민원을 중점으로 실시하며 진정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인 면담·중재·대안제시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며 전화, 인터넷, 팩스 등 민원 신고방법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현황은 구민 배심원 50명, 판정관 1명, 심의대상 결정위원 7명이며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배심원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평결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권고하며 개선사항은 해당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129명에 대하여 재산 증감, 고지 거부, 재산 누락 등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관리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민생콜 분야로 첫 번째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이어서 제2회 청렴 글쓰기 경연회를 개최하고 청렴 소리함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청렴 캠페인 릴레이,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 연극제 및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활성화 및 직원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확대 시행, 청렴경계주의보 발령, 청렴의 날을 매월 첫째 월요일에 실시하고 직원 청렴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설,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수시로 금품·선물수수 행위, 직무 관련 향응 접대 행위, 공직분위기 저해 행위, 기타 공무원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콜 및 직원 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 전 분야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내 현장 확인 하는 등 초동 조치하고 3일 이내 처리완료 원칙으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그리고 우수직원 12명과 연말에 우수 3개 부서 포상합니다.
  다음은 현장 순찰 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 도로 불법 점용, 쓰레기 방치, 시설물 파손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여름철은 풍수해 예방준비 실태, 가을철은 유원지 관리 실태, 겨울철에는 산불과 제설대비 실태 등 기획순찰을 실시하겠으며 순찰방법은 현장위주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합동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감사분야로 첫 번째 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먼저 동 정기종합감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1개동 3일씩 총 24일간 8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행정상 135건으로 시정 16건, 주의 119건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1건 70만 5330원으로 회수처분이 45만 4070원, 나머지 추징, 환급, 세입 등입니다. 신분상은 71명으로 훈계 2명과 주의 촉구 69명입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지난 2월 6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총 15일간 구 본청 전 부서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행정상 35건은 시정 10건, 주의 25건이며 재정상 13건, 241만 7690원으로 회수, 추징, 환급,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신분상은 40명으로 훈계 1명과 주의 촉구 39명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기금 등 관리실태 감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총 15일간 보조금과 기금관리 10개 부서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20건으로 시정 4건과 주의 16건이고 재정상은 3건 127만 1180원으로 회수, 추징, 정산조치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19명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감사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행정상 조치는 3건 3762만 6800원으로 회수 474만 4940원, 변상 3288만 1860원입니다.
  신분상은 훈계 1명, 주의 2명 등 3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행정상 27건으로 주의 처분하였고 재정상은 3만 2000원으로 회수, 감액조치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31명으로 훈계 1명, 나머지는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월 1회 민원사무 처리 지연자 20명을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감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총 15일간 몰운대, 두송, 구평 종합복지관 등 3개 법인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 심사는 10월 말 현재 297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공직자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한 감찰을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여 민원사무 처리 지연 공무원 2명을 주의 처분하였고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을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하여 신분상 주의 촉구를 11명 하였으며 추석절 전후 공직기강 감찰도 실시하여 기초 복무 지적 28건입니다.
  두 번째 구민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2012년 5월 31일자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구민 배심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40명과 부서 추천 10명을 포함한 5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정관 1명, 심의대상 결정위원 7명도 선정하였고 지난 10월 31일에 구민 배심원을 위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조사 및 민생콜 분야입니다. 먼저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지난 9월 14일자로 개정하여 신고자 범위는 내부에서 내부와 외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에서 허위 신고 여부 등 엄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 마일리지 운영을 지난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 부서 대상으로 항목별 가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는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 글쓰기 대회 개최 결과 총 42편이 접수되었고 자체 심사 결과 우수작 3편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1247건을 발송하였고 청렴 소리함을 을숙도문화회관과 보건소 등 2개소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운영은 24시간 개방과 일주일 1회 이상 개봉하여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콜 및 직원 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생활불편 민원 신고센터 대표전화 4000번으로 신고한 사항과 구청장실 방문 또는 전화, 그리고 현장대화 시 건의사항, 공무원들의 현장 견문보고 민원 등입니다.
  운영은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 또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3일 이내 처리 원칙으로 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며 인터넷 민원은 모니터링 실시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결과 민생콜 운영은 현재까지 444건으로 도로보수, 건설, 가로등, 주차단속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직원 견문 보고제는 1130건으로 대부분 도로보수와 청소, 하수관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예, 김병강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감사합니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받은 현황을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실태 해서 총 54건이 있었다고. 이게 전체 아니고 중점만 그렇죠. 자료에 보면 40여건에 거의 절반, 즉 60%가 건축민원, 제가 확인한 바 48건 중에서 26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환경위생과가 7건, 건설과가 6건, 나머지 총무과 1개 해서 극소수인데 일반적으로 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일반 행정은 행정 서비스이지만 감사는 주민과 직접, 그 중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민생콜 해서 444건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현황만 있지 감사실에서 특별하게 했던 처리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결과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본 위원은 다음 질문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뭐냐 하면 역대 항상 보면 민생콜 운영한다고 해서 444건 접수만 받고, 그럼 접수만 받은 부서이지 처리나 결과나 이런 것은 없이 접수만 받는 부서, 과연 그게 감사실에서 감사일을 제대로 하는지……
       (의사직원 의석으로 가서 쪽지 제시)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아파트 분쟁이 꽤 많았죠?
  거기에 대한 감사실에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콜 운영 처리 결과는 감사자료 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완료가 378건, 불가가 29건, 처리 중이 37건으로 총 444건부터 처리현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분쟁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 구와 구민들과의 관계가 사적 자치에 행정기관에서 얼마만큼 개입해야 될지 그 기준이 상당히 묘한데 앞으로 아파트 분쟁위원회나 아파트 자체 사적 활동이 활발히 되도록 구에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해당 부서와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건축과에서 처리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4%가 아파트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 우리 주택정책에서 대 전환을 해야 되고 지난 2010년 7월 4일자로 행전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도 입법예고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핵심은 우리 사하구에 아파트가 제 통계에 의하면 240여개 아파트가 있는데 소규모 몇 개 빼고는 거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슨 업무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민생에게 다가가고 이런 것을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고민을 해봐라.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미션을 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가까운 예로 건축과에 가서 아파트 분쟁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건축과 특성상 그런 엔지니어, 즉 설계, 건축, 도면 전문분야에 있지 행정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쪽 담당들에게 아무리 이야기 해봐도 그 사람들은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는 건축 업무 이것만 해도 손이 부족해서 정신이 없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래 집행부 청장한테도 제가 언제 건의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뭔가 업무적인 효율, 과연 감사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획실에서 분리할 때도 내가 몇 차례 지적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럼 감사실에서 한 일이 뭐냐? 현재 주민들 대민과 최고 가까이에 서야 할 부서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길래,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이럴 바에는 감사실과 기획실을 왜 분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병강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공유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입주민 대표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잘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행정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사적 자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대학을 개최한다든지 주민 스스로가 공유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의사결정이 잘 되도록 스스로 역량을 높여나가야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공동주택의 공유구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역량 강화하는데 행정에 좀 관심이 있어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영철 위원  감사실장님, 저는 우리나라 모든 법은 유치원에 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인데요. 감사관실의 취지가 뭔지 감사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런 것에 대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더 심하게 직무유기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파트 이야기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입주민 현장에 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 거의 99%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갈 곳이 어디입니까? 법원이잖아요.
  아파트의 분쟁 때문에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제가 지금 현재 자료만 해도 거의 80여건이 넘어요. 어느 아파트는 거의 한 아파트가 분쟁이 칠팔십 건 고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따진다면 구하고는 관계없다 아파트 자체 내의 사인 간 문제를 왜 우리 구에서 관여하느냐 이렇게 건설과 담당이나 계장, 과장은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아파트의 모든 관리규정은 건축과에서 당연히 관리하거든요. 그것만 제대로만 잡아주면 됩니다.
  정관, 즉 정관대로 조치를 하면 되고 정관대로 아파트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서로 이해 관계 얽혀있다 보니까 서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회장 선거, 그 다음에 동 대표 선거, 또 관리 용역 업체 크게 세 가지 이것은 규정대로만 딱 지켜지면 만약에 잘못하면 구에서는 관여 필요 없이, 너희들은 규정대로 안 했으니까 과태료 얼마, 벌금 용역에서 다 움직였으니까 용역에 따른 과태료만 매겨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 하나만 짚어줘도 우리 사하구의 주민들이 거의 한 칠팔십 개 아파트, 대충 분쟁 따져보면 거의 1000여개 민·형사 소송의 문제에 휘말릴 필요 없고 그것이 사하구 주민들의 진정한 민원 서비스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사건에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근본만 잡아줘도 해결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위원님! 공동주택의 관리 분야는 저희 감사실에서 관여하기 상당히 곤란한 일이고요. 건축과에서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다르게 관리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도 공동주택 신고 사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번 토의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그 업무를 잘 하냐 안 하냐 사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자체 감사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법률에 의해서 30만 이상 부산시에 네 개 구가 감사실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된 주된 이유는 독립성입니다.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이 신설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에서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처럼 전반에 대해서 우리 감사활동을 강도를 좀 높여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다음 동료위원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매듭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감사 업무가 저는 비단 거기에 대한 이 업무를 감사실에서 이관해서 건축과에서의 지원대책도 나중에 한 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엔지니어와 우리 행정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찬찬히 대민 민생콜 차원에서 통합한다든가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흡수한다든가 이래서 새로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민들에게 직접 필요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모든 것 보십시오. 한 분야마다 벌금, 자동차세 안 낸다고 벌금, 교통 불법주차 벌금, 과태료 벌금 온통 업무가 과태료 벌금 업무만 하는 게 우리 구가 하는 행정 아닙니까?
  주민들 위해서 이런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요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발생하는 행정적 의무를 극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감사실장 김병강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 통합하는 이 의견을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제 생각에는 실장님도 그렇게 단언은 하시지 마시고 감사실은 감사실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건축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께서는 한 번 잘 의논해 보시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조금 추가로 답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 감천에 벽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이 사측 자체에 얼마나 개입을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건축과에서 토의한 결과에 좀 매뉴얼을 바꾸어서 금방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절차가 이행되는지를 한 번 점검을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그런 분쟁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대표자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할 때도 사측 자체를 원만히 하도록 교육자를 저희들도 한 번 점검해서 그런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건 건축과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게 저는 감사실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얘기 맞으시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52페이지에 감천 국민체육센터 감사하신 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게 올 초부터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실이 생기고 올해 8월에 실제적인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감사 별첨자료를 주신 감사결과 보고를 죽 보니까 실제로 감사는 아주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사례들을 봤을 때도 저희가 그 전에 체육센터 위탁하던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고 우리가 또 새롭게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또 다시 이런 잡음이나 문제들이 생겼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결과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센터장이 임의 양식을 만들어서 현금 수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월 1억에서 1억 2000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 현금을 보관했던 부분들 이게 상당히 돈이 많고 그리고 뭐 직원을 뽑는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편성 부적정이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썼던 문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다 아실 거니까 지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실제 판매시설이나 임대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밑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탁협약서를 협회하고 구청하고 체결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다 위반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8월 3일 감사 끝나고 제가 총무과로부터 받아봤었는데요. 아, 이 정도면 해지사유가 100%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법령과 협약에 의한 구청장의 정당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협회가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이 명백하여 협약의 해지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총평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또 감사결과에 보면 협약의 해지, 우리 협약서 안에 있는 협약해지 요건에도 보면 지금 8항까지 있는데 몇 가지를 빼더라도 2항 협약조건 의무 및 법규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포함이 됐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임영순 위원  3항에도 운영 형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이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항도 개보수 적립 잉여금 납부에 대한 기한을 이행하지 않는 것 포함이 되었고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운영 관리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KBS 뉴스에도 나오고 연일 신문에도 보도가 됐던 바입니다.
  그리고 6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8항에 지도 점검 감사 시 중요한 운영상의 비리 부정이 적발된 때 이렇게 총 8개 항 중에서 그냥 다른 걸 빼더라도 6개 항이 해지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21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해서 추징한 것 신분상의 조치 훈계, 주의 이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는 거죠.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아,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에 보면 금방 위원님 이야기 하신 내용을 행정적으로 조치하라고 저희들 처분지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처분지시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취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건 해지의 요건이 제가 봤을 때는 다 된다고 보는데 실제 지금 센터를 보면 센터장 근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그 전 센터장 하셨던 분이 그만 두셨고 새로운 센터장이 어쨌든 지금 취임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계시고 또 프로그램 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관리에서의 어떤 제대로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정도만 되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이 처분결과를 보고를 받은 결과는요. 당사의 갈등이 있었던 협회장하고 지부장이죠. 지부장 센터장 두 사람 다 물러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저희들 보는 시각이 관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관계 규정을 좀 마련하고 그 관계 규정에 따라서 회계나 인사나 모든 게 관리되도록 시정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앞에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치유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또 다시 그런 해지 사유가 발생된다면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안 취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총무과에도 내일 질의를 할 텐데 실제로 감사의 어떤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 구민들이 돈을 지불하고 지불한 만큼의 어떤 서비스를 체육센터에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리 규정이 없었다는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사실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구청의 책임이든 협회의 책임이든 센터 운영의 책임이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회계상의 이런 불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지켜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처분내용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된 겁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회무 규칙이라든지 자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지금 마련이 된 줄 알고 있고요. 또 이 처분에 관해서 담당공무원이 전보 조치를 당했어요. 그러한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행정 내부적으로도 책임을 좀 물은 것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 규정마련이 안 되어서 규정을 마련해라 이런 조치 정도로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1년 가까이 불화가 있었던 문제이고 이렇게 한데 그냥 규정을 마련하는 선에서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 몇 건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병강  아닙니다. 그 관계되는 두 사람은 다 물러섰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담당공무원 말씀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아니, 공무원도 전보 됐고요.
임영순 위원  지부장하고……
○감사실장 김병강  지부장하고 센터장도 다 물러섰습니다.
임영순 위원  센터장은 어차피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물러나야 될 시점이 지나서 물러난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물론 근로계약도 다른 시점하고 이렇게 맞아져서 그런 건데요. 만약에 연장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은 수행하기 어려운
임영순 위원  그런데 그 상태에서 협회하고 전 센터장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크게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감사실장 김병강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탁할 때 앞으로 관련조항도 조금 수정해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게 몇 년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센터에 대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게,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8월에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총무과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저희가 협회 이사장도 만나봤었고 센터장도 만나봤었고 그리고 총무과 담당부서도 만나봤을 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직영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청장님한테도 직영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라고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8월 1일에서 3일까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 감사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이 위탁과 관련된 어떤 직영이 아니더라도 대대적인 어떤 전환이나 혁신이나 이런 게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감사의 내용과 결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솜방망이로 조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저는 조금 감사 이후에 변화가 많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갈등 관계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시설보수 관계도 지금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다 2선에 물러섰고 그 다음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그런 갈등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인사 관리나 회계 관리가 규정이 마련된다는 것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임영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은
○감사실장 김병강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시정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 저는 아까
○감사실장 김병강  그런데 제 판단은요. 7월 1일자부로 감사실이 신설되고 나니까 변화들이 뭐 완전히 변화되겠습니까마는 한두 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감사실이 신설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독립성, 전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에 맞게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왔으면 감사실의 역할이 더 크게 되어야 된다
○감사실장 김병강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엄청난 체육센터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감사를 가지고는 저는 위상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실장 김병강  앞으로 그것은 감사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감사실의 독립성을 가지신 만큼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제가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재정상 조치라든지 앞에 보면 시간외 수당 착오 지급 부분이 되어 있죠?
  돈 문제 관련되어서 쉽게 말해서 착오지급부분하고 횡령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감사실장 김병강  행정상 조치를
한승정 위원  아니, 횡령. 돈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아,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착오로 주면 이게 실수고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병강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착오지급 부분이라고 하면 실수로 처리가 되는 거고 이게 횡령이라면 횡령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횡령은 제가 판단에요. 즉 말해서
한승정 위원  이게 판단이 어떠한 잣대가 지금 누군가의 개인의 생각으로써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이런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방금 봤을 때 그런 문제 그리고 직원 인건비 부당 지급, 특히 센터장이 시간외 수당을, 수당이죠?
○감사실장 김병강  센터장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센터장이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에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이야기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부의 의견하고요 저희들 행정부의 의견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은 센터장은 관리자니까 관리자가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거고 자기 자체적으로 볼 때는 센터장이나 저런 걸 규정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즉 말해서 법리의 해석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 체육센터 관련된 민원 처리들을 보면 감사자료 처리도 보면 지금 카페테리아라든지 센터 내 임대 계약 규정도 위반해서 수의계약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지부장이나 센터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약 주최와의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센터장이나 지부장이 지어야 될 것이 아니라 계약 주최인 업체가, 그러니까 계약한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부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그만뒀고 지부장 그만 뒀으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았냐 과연 이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임영순 위원님의 생각에 정말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일벌백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백벌에 일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조치를 요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적절히 조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도 감사한 결과는 저희들이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첫 번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 처분하기 곤란하고 그러한 기준을 일괄적인 예를 들어서 전부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 간에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감사한 분야 정말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감사 대상이 고민스럽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 감사대상 그런 것을 범위를 확대하려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감사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조영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앞에도 내가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말은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 감사실에서 이틀 동안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지 않고 기회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그것도 우리한테 보고도 없었고 참 궁금했어요. 그래 가지고 몇 번 자료요청해도 안 줬고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떠나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행정상 조치가 있었고 재정상 조치가 있었고 신분상 조치가 있었는데 총무과에 그때에 두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는 없다 말입니다.
  첫째 우리 구 의원들이 조치했잖아요. 최소한 감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에 비공개라고 그때 당시 계셨잖아요. 자료도 공개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때 왜 비공개냐 할 때에 총무과장은 뭐라 얘기 하냐 하면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다 재정상 재판은 제외해라 그 외에 행정적인 공문 주고받는 것은 공개하라 할 수 없다 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137억이라는 구민의 어떤 혈세로 들어가는 공공의 기관에서 한달 수입 2억이란 돈이 총 수입이 2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아까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재정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에 2억이란 돈이 거기에서 파는 우리 13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판을 펴놓고 매달 2억이라는 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서로 돈 빼먹기 위해서 악랄한 사람에게 법적인 조치를 하고 이런 분쟁의 현장에 감사를 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징계 센터장 바꾸고 그러면 감사 하나 마나잖아요. 뭔가에 우리가……
○감사실장 김병강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영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감사실에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정 문제하고 우리 총무과에 행정상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김병강  우선 아까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감사실에 정확하게 공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고 임영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에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 위원님, 잠깐만요.
조영철 위원  제가 정식으로 우리가 공개 신청했거든요. 여기에 자체 운영위원회 간사 측에서 했습니다. 했을 때에 들어온 결과가 제가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실에 제가 답변을 보냈잖아요.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잠시만요.
조영철 위원  감사결과에 형사 사건 재판계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공문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감사실에서 그렇게 업무……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진행하는데 좀 따라주십시오. 그것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이고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시고 오늘은 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총무과에 할 얘기지만 그러나 제 말은 업무 자체가 일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오늘 감사실 감사 내용이 부족하고 또 결과가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자체의 재원들의 문제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을 회유하고 축소하고 이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나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충분히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수많은 방송 신문에 보도 나온 기사고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된 사건의 결과는 보십시오.
  처음에는 호랑이 그려놓고 결과적으로 토끼만 그려놓고 만 꼴 아닙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미흡한……
○감사실장 김병강  우선 자체 감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는 상급부서에서 하급부서에 감사를 하듯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재범의 예방이나 시정, 개선 건의를 해나갑니다.
  우리 금방 국민체육센터에 감사를 한 결과에 대부분 제시한 내용이 개선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집행하니까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것을 개선하라 이런 사항들입니다.
  만약에 처벌 위주의 감사였다면 그런 사람들은 형법이나 기타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범위도 저희들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든지 우리 권한에 속하는데 까지만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감사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열성을 보여 왔는데 또 이런 식으로 호되게 받으니까 사실 앞으로 감사활동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어려워지네요.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조영철 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이 잠깐 정회 요청을 들어왔으므로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약해서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정회 중에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내용 부분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신 내용은 충실하게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사결과를 총무과에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셨을텐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이 총무과에 처분 지시한 것은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상으로는 16건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시정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중에 구청과 협회에 협약한 내용에 해지 사유에 해당되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총무과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가 어쨌든 감사결과를 참고해서 나머지 부분은 내일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실장님, 너무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커피가게라든지 수영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계약을 맺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라 저희들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감사실장 김병강  지금현재까지 “(청취불능)”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그것도 내일 총무과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보면 행감 자료 50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시면 예산과목 감사활동 수행 포상금 예산이 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40여 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 이 포상금 용도도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 부조리 포상금은 그런 대상 신고가 들어와서 심의해서 지급대상이 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2년도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돼서 집행 잔액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포상금 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하시고 포상금도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구에는 다 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향후에 저희들이 내부 신고 조치라든지 외부자 신고라든지 이러한 시스템 강구를 검토해서 어쨌든 저희 사하구가 청렴 순위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간략하게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 부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합니다.
한승정 위원  지적하고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도록 처분지시 나갑니다. 처분지시 나가는 게 저희들 시정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법시행령」제21조에 보면 객석 1000석 이상과 800석 그리고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무대예술 전문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3급 이상의 무대예술인을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전문예술인을 각 1인 이상씩…… 1인 이상 씩 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에서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은 702석 좌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그럼 이 과태료는 어느 부서에서 매겨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에서 매겨야 되거든요. 공연장 관리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해당 부서에서……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에서 매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의 지자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요. 사하구에 공연장이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밖에 없지만 향후 극장이라든지 공연장이 민간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는 부과 안 하고 여기는 부과할 수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 금방 위원님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한데 보통 과태료 처분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좀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고 그것도 관계……
한승정 위원  과태료 부분보다도 물론 과태료 받아 가지고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인데 감사실에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시정요청 해야지요. 과태료 처분할 정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해봐야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따진다면 그렇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지적하고 주의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은 을숙도문화회관장님하고 토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충분히 챙겨서 이 부분도 시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시정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릴 텐데요.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직원들 어떤 일상경비 감사라든지 보조금 감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 문제 공무원 노조에서 제안했던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사실 공무원 노조에서 제기한 인사 문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 온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방문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감사원에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우리 감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사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어떤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실장 김병강  범위는 대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항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아까도 감사실이 별도로 설치됐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하구청뿐만 아니라 먼저 감사라는 자체가 독립성을 띠어야 제대로 모든 부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독립성 부분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을 그 다음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감사실이 운영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 그 정도의 힘과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감사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리 업무보고 7페이지 현장 순찰반 주요대상지의 불법광고물과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면 정치 현수막이라고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한승정 위원  무수하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사실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행정 하다 보면 법규 중심이 있고 사실 중심이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그 정도할 수 있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 분야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도 그런 시기니까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안 취하겠나 싶습니다. 그런 철거 요청도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우리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순찰을 하시니까 정확한 법적 근거로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정치 광고물 같은 경우에 그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판단하신 게 이때까지 뜯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철거한 것도 있고 그냥 보류도 시켜놓은 것이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 판단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병강  저는 「광고물관리법」을 한번 검토한 후에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수 기간동안 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적인 정확한 절차로 인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이라면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A정당 현수막은 한 달이 걸리고 B정당 현수막은 10일 걸리고 군소정당인 C정당 현수막은 3일도 채 걸리기 힘든 지금 현재 사하구의 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집회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불법현수막이거든요. 정치적인 문구와 정당을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은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옥외 광고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거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이 맞다면 우리 사하구는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 몇 매를 며칠까지만 하십시오. 그렇게 정당이 요청을 한다면 그것을 지켜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정당 거는 탈색되고 그 정당이 자체적으로 철거하기 전까지는 놔둬요.
  그런데 B정당 거는 대충 눈치 보다가 하나씩 뚝뚝 뗀다는 거예요. 그리고 C정당 같은 거는 아예 달다가 떼버려요. 그렇게 하면 일반주민들이나 그쪽 당에서는 구청장의 선거개입이다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감사실장 김병강  그것은……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감사 중이니까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고 그것은 실장님한테 너무 개인적인 판단을 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한승정 위원  제가 질의 응답을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집행부하고……
○위원장 강달수  실장님, 답변하세요.
한승정 위원  우리 토론은 끝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주신 거기에 대한 오해도 없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불균형이 있다면 불균형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도 없죠. 불균형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파악을 해보셨을 때 불균형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계셨는데 지금 파악을 해보면 혹시나 불균형이 있다면 그 매뉴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사실 해당부서 부서장도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한승정 위원  아니, 감사실 업무에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 순찰반을 운영하다가 그런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현장부서에 전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전달을 어떻게……
○감사실장 김병강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 뜻을 전달해서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김병강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서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면 선거개입이죠. 그렇게 판단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실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감사실장 김병강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순 위원  관련해서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개발과에 몇 번 질의했었고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것과 「정당법」에 규정된 것이 「정당법」상 이 법을 따르면 정책 현수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방금 한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또 불법현수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 일정 정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 그래서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잘 되고 있는지를, 또 부족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참다운 행정, 따뜻한 행정을 해야 할 감사실의 향후 방향이나 계획은 나름대로 잡혀 있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조영철 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아까처럼 업무적으로 같은 종류는 흡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건축과 아파트 분쟁 이 문제는 다릅니다. 엔지니어가 하는 행정과 오피스 행정하고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분리해서 건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감사실이 명실상부하게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어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감사실이 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감사실에 재임하실 동안만은 타 부서와 관계는 별도로 엄중하게 감사를 잘 해주시고 정실을 배제한 원칙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그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실장김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