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5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6분 개의)

○간사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유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으로 김명석위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 김명석 위원 사회교체)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그러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기전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날로 발전된데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명석 사회도시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구용대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위원회가 이것을 하면 네 개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몇 개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세 개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자꾸 늘리면 경비도 들거고 여러 가지 구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왜 법을 개정을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관계법령에 대부분이 또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앞으로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들을 위촉한다든지 그것을 감을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사하구의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 있어도 부구청장이 하는 수가 많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도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그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위원회하면 구청장이 한 번씩 위원회에 참석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1년에 한 두 번씩은 참석을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부구청장님은 위원으로 안 들어가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1항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 3항에 보면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꼭 이렇게 장애인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라는 조례 제정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할 그러한 뜻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것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여기에 장애인 업무를 모든 기획을 할 때에 그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반 이상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 특히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9조의3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자로 하되 위원회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일단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천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소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이것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그런 의미를 둔 이야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장애인 이 부분은 지금 지체 장애인이라든지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최천수위원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분화 시켜서 하신다는 이야기이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장애인들께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시각, 정신, 지체 이런 분야를 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천수위원  장애인이동편의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범위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해서
○최천수위원  협의를 해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석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 사항은 위원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김희곤 위원장께서 병원 입원 중이고 김연수 간사께서 안질환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워 관례상 위원 중 최연장자인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6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