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5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유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으로 김명석위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 김명석 위원 사회교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앞으로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들을 위촉한다든지 그것을 감을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볼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그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기능에 보면 1항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 3항에 보면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할 그러한 뜻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첫째가 여기에 장애인 업무를 모든 기획을 할 때에 그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반 이상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 특히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9조의3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자로 하되 위원회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일단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조 소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이것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그런 의미를 둔 이야기입니까?
시각, 정신, 지체 이런 분야를 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 사항은 위원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김희곤 위원장께서 병원 입원 중이고 김연수 간사께서 안질환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워 관례상 위원 중 최연장자인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김연수 김흥남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6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