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1월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의원)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해 주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해 주신 장일용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장일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먼저 의안번호 19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5번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1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에 몇 %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정확한 수치를..... 45% 정도 됩니다.
○이현택위원  삼십 몇 %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장일용  40%.....
○이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정가가 5억3,500만원인데 예정가에 대해서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현택위원  확실한 숫자는 아니죠, 그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은 장부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다음 안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희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신축 예정지로써 매수하셨죠?
  그런데 차후에 매수했을 때 꼭 어린이 집이 신축이 돼야 되는지, 나중에 꼭 어린이 집만 신축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용도로도.....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은 의안번호 20호
○전문위원 최삼림  자꾸 헷갈리는데 의안번호 20번에 대해서
○위원장 최천수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제목이 비슷비슷한데
○김희곤위원  아아,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의안번호 20번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내소란)
○위원장 최천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20번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사항을 종합해본 결과 별표 내용 중 제1번 '시·도·시·군·자치구의 본청'을 '구본청'으로 수정하고 '가'항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은 구본청 및 동청사 외에는 전부 삭제하고 「나」항 부속공간 면적은 상황실 중 「구」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삭제하고 제2번
○위원장 최천수  (웃음)질의 마치고
○변종계위원  토론시간에 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천수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의원)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사항을 종합한 결과 별표 내용 중 제1번 '시·도, 시·군·자치구의 본청'을 '구본청'으로 수정하고 가항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은 구본청 및 동청사 외에는 전부 삭제하고 나항 부속공간 면적은 상황실 중 「구」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삭제하고 제2번 제목 「시·도, 시·군·자치구의회 청사」는 「구의회 청사」로 수정하고 가항 시·도의회는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나항 「시·군·자치구의회」는 「구의회」로 수정하고, 제3번 제목 「시·군·자치구 종합회관」은 「구 종합회관」으로 수정하고, 제5번 농업기술센터는 내용 전부를 삭제하기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변종계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위원의 발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요구 조례안 별표 내용 중 제1번 '시·도, 시·군·자치구의 본청'을 '구본청'으로 수정하고 가항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은 구본청 및 동청사 외에는 전부 삭제하고 나항 부속공간 면적은 상황실 중 「구」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삭제하고, 제2번 제목 「시·도, 시·군·자치구의회 청사」는 「구의회 청사」로 수정하고 가항 시·도의회는 내용 전부를 삭제 하고 나항 「시·군·자치구의회」는 「구의회」로 수정하고, 제3번 제목 「시·군·자치구 종합회관」은 「구 종합회관」으로 수정하고, 제5번 농업기술센터는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보면 예정가격이 5억3,5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부지매입 취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 재정여건 상 꼭 이것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이 땅을 사서 꼭 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 부처에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전 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우선 구입하려고 하면 재정경제부에 내년에 우리 사하구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에 일단 구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재정경제부에 우리 구에서 먼저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확보가 용이하고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다시피 국유지는 우리 구에서 구입할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제안만 해놓고 내년에 가서 재정경제부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만 해놓고 내년에 형편에 따라서 안 사도 괜찮고 그 다음에 꼭 어린이집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딴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에서 먼저 확보를 해놓자 하는 뜻에서 이 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구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 예정할 부지를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꼭 어린이집으로 신청할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요 내용 골자에다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부지로써 할 수 있는 주요내용에 삽입을 했으면 우리가 알기 쉽게 됐을텐데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그 점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장일용과장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용도로 구입 확보를 해놓는 것은 본위원도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런 어린이집 용도로써 구입 또는 신청할 예정이라면 신평이나 장림, 구평 등 영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 거기에 인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 직장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더욱 더 지역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집행기관은 어떠하신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명백히 아주 밝히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마는 당리동 하는 이 지역에 내년에 어찌되면 여건이 좋아지면 변동 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을 현장 설명 때 잠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하구 내에 어린이집의 수요가 몇 개가 있는지 활용도를 잘하고 있는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변위원께 죄송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어린이집 전체 숫자라든지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지 당리동 이 지역에 다급한 이런 문제가 내년에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해서 우려가 돼서 그래 확보하는 차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는 필요하다면 사회과에 문의해서 제가 내일이라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저는 말이죠 생각할 때 과연 어린이집을 꼭 부지로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면 몇 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변종계위원님의 약간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의 소관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특히 이석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자료상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석래위원님께서 상당히 정확하게 집으셨습니다.
  장림1·2동, 신평1·2동, 구평은 공장을 많이 접해있는 그런 동으로써 많은 소외층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육시설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와 잘 조율을 하셔서 그러한 소외계층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데가 우선 순위의 대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 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SK에서 저희 관청에 매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문서는 언제 접수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몇 번 독려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관련부서끼리 허가권자와 어떻게 의논이 되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과연 SK에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용도폐지된 6월5일부터 매도시까지 매도시점이 가령 11월6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변상금 문제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우선 이렇게 각각 자기 분야를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룡  우선 재무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질의하신 6월5일 용도폐지된 시점부터 매도시점을 10월30일로 잡아, 변상금은 이게 하루하루 일자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도시점을 10월31일로 잡고 10월31일까지는 1,875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앞 서두에 질의하신 매수의사를 몇 번 했느냐 결국은 매수는 타 부서에 매수하겠다 하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통례가 용도폐지된 6월5일부터 이관되고 난 이후에 매수의사를 일단은 구두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구청 자체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감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매수 접수를 미리 안 합니다.
  구두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는 이미 6월5일날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저희 과로 이 재산이 넘어왔을 때 그때 구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관계의 업무처리를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단 매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허가민원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할 거는 담당과장님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재무과장님! 그러면 문서상 매수 의사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룡  저희들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김희곤위원  받지를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일룡  예, 왜냐하면 시일이 몇 달 걸릴지 어떻게 보면 해를 넘길지 모르기 때문에 문서로 접수 안 합니다.
○김희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희곤위원님께서 SK 국유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점용료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 업무를 보면서는 항상 점용료 산정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을 시점부터 점용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저희들 업무를 보면서 처음 생기는 이런 특수한 경우인데 점용허가를 신청 안 했을 경우, 안 하고 사용했을 경우는 실지 저희들이 점용료를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평상시 저희들 업무할 적에는 점용허가를 신청 아니하고 실지 어떤 현장에서 자기들이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 현장조사를 해서 실지 그 부분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어느 시점부터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 실지 점용을 해서 사용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SK에서 저희들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판단을 하셔서 어느 시점부터 점용허가를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면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위원  김태문계장님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우리 김태문계장님 본청에 급히 협의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김희곤위원  정호근담당자님 오셨어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희곤위원  같이 계셔도 좋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관계를 저희 위원들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일일이 낱낱이 실무자처럼 잘 알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저희 부족한 부분을 실무자한테 묻고 때로는 같이 의논을 해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고 봅니다.
  그때당시에 실제 점용을 우리 정호근담당자께서 지난 3월28일 휀스가 쳐진 시점을 실제 사용시점으로 보고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계산된 금액이 598만원이었습니다.
  김태문계장님께서는 착공신고서 수리 통보시점 2000년12월22일부터 지난 용도폐지된 지난 6월5일까지 기간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과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확인도 사실 필요했고 또 같은 부서에서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오다보니까 아마 위원들이 많이 정립을 하는데 힘이 드는가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실제 점용을 안 본다고 말씀 하시니까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저희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될 지 그게 옳은지 그 부분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태문 건설행정담당하고 그 다음에 정호근 담당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록을 보니까 발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적에 아마 엉겁결에 우리 김태문담당하고 정호근 담당자하고 불려와서 답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우리 김태문담당이 아마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사항이라든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용료 관계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정호근담당자가 판단한 내용은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점용료를 매긴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실지 사용했다 하는 것을 휀스 울타리 친 시점부터는 자기들이 실지 점용한 거 아니냐 해서 그 시점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울타리 친 그 자체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우리 시 감사실에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 공사장에는 울타리가 안 쳐지면 도로변에 사람이 다니다가 혹시 추락이 돼서 많이 다칠 위험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울타리를 치라해서 그 사람들이 울타리를 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울타리 친 부분이 그 바깥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법면부로써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해석 나름에 따라서 우리 담당자가 한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 시점부터는 점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 그 당시 우리 김태문담당이 이야기한 것은 아마 그 사항이라든지 이 판단을 조금 정확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담당자들의 인식부족이나 또는 이해부족으로써 그때 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이 좀 잘못됐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전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나 의회에서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리신다면 그 결정대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부과를 했을 때 SK 입장에서는 전혀 이의제기나 또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까지는 책임을 못 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이 내용이 SK나,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을 적에 상대편 입장에서 자기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안 그러면 또 행정심판을 신청을 하거나 하리라고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판단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예, 좋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에 SK에서 어떤 구두로나마 매수의사를 상당히 일찍부터 밝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건설과 내지 저희 관청에서 행정지연이나 또는 판단오류로 인해서 SK에서 어떤 이의제기가 됐을 때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어떤 책임을
○김희곤위원  책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써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변상금을 가령 더 물거나 또는 안 물어도 될 변상금을 물었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다 당당하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거기에 대해서는
○김희곤위원  그 책임을 물었을 때 그러니까 행정착오로 인해서 또는 미숙으로 인해서 SK가 어떤 부당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제소를 했을 때 전혀 우리 행정담당자들은 상관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혀 완벽하냐 이런 뜻입니다.
  잘못이 없냐 이런 뜻이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이 어떤 법규상에 명확하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여기서 아마 이런 논란도 없을 겁니다.
  명확하지가 않고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해석차가 조금 차이가 나지마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대로, 저희들은 여기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 해라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분들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적에 그것은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해석을 정확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상급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지 법인이라든지 판단이 되면 그 판단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3월28일부터 6월5일까지가 점용료가 계산된 게 598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0년12월22일부터 금년 6월5일까지 점용됐다고 가정한다면 거기 계산된 점용료는 있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곤위원의 질의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마는 이 문제의 부지는 하단동 845-1번지 일원의 SK뷰 아파트 신축부지에 해당되는 5필지, 면적은 1,210㎡, 평수는 366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1998년11월25일 1,872세대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하였는데 이때 말이죠,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허가민원과의 확인사항은 어떠했으며 또한 건설과 쪽에는 도로 점용 매입의사도 없이 사업구역의 대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SK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면 SK뷰는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고 해당공무원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금년 3월28일날 울타리 설치고 6월5일날 용도폐지 이것은 각설하고, 이것은 이야기의 대상이 전혀 안 됩니다.
  궤변이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점용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또 사용의사나 매입의사도 없이 어떻게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집을 짓겠다고 건축물 착공신고를 계획승인 신청을 했으며 어떻게 이를 대상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었느냐 이거죠.
  답변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이재석입니다.
  이석래위원님께서 당초 주택건설 사업승인 관련해서 지금 문제되는 국공유지 매각 이 건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하단동 845-7번지의 국공유 매각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승인 나갈 적에 승인조건에 하단동 845-7번지 도로 701㎡  중에 298㎡는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용도폐지 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다. 가능한 바 공유재산 매각은 시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 당초에 승인이 처분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사전 승인심의보다는 승인해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집행기관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혀 없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남의 땅에 집을 짓는다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집행기관하고 후에 당신네들한테 매각하겠다고 하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래서 협의할 때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승인 조건에 부여해서 승인처분 했지요.
○이석래위원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바로 승인이 난 98년11월25일부터 사실상 이것을 여기서 점용을 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 자꾸만 2002년3월28일날 울타리 설치했다 이것은 조그마한 주택 건설에도 행인의 인체에 유해를 줄 그런 우려가 있으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통보를 하겠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이 사업 승인 시에 관련 협의 부서에 전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허가 조건을 첨부해서 통보를 합니다.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용의 실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점용의 사용료가 지금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승인 기준일 혹은 착공 기준일, 울타리 친 기준일 나오는데 우리 허가민원과의 입장에서 보면 추상적인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점용의 실체, 점용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점용여부에 대한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석래위원  실제 주관 부서를 떠나서 우리 사하구 단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허가민원과에서 떨어진 시점이 98년11월26일입니다.
  이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땅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상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래서 사용해도 좋다고 우리 구청에서 승인했지요.
○이석래위원  그렇지요. 바로 정확하게 그 시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사업승인을 했는데 용도 폐지해서 매각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사업지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처분했는데 점용이라는 용어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써 내용이 판단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과든 허가민원과든 똑같은 도시국 소관인데, 어쨌든 건설과, 허가민원과가 같이 협의가 됐든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11월25일날 착공 신고서를 접수해서 26일날 하루만에 계획승인이 됐습니다.
  그 많은 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하루만에 점검을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건설계획 사업승인이 났다는 이 자체는 그 땅을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98년11월26일부터 점용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2000년12월22일날 착공 신고서를 허가민원과에서 SK건설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물을 이날부터 짓겠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도로에 가봐도 그렇고 안그렇습니까?
  어떤 도로 굴착 허가를 내놓고 그 날부터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달이나 몇 달 후에 하는 경우도 안있습니까?
  그렇다면 포클레인으로써 또는 터파기로써 다다다해서 구멍내고 표시한 그 날부터 거기에 대한 용역 계산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에 대한 실제의 점용이라는 것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축조한다든가 이랬을 때 제 판단으로써 점용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업승인 처분을 요즘 했을 경우에는 사업승인 처분을 하면 사업주가 1년, 2년까지 착공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이래했을 경우에는 사업승인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점용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석래위원  아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실제 형상변경없이 사업승인만 내놓고 2년 있다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승인을 취소시킨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것이 점용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점용이라는 실체는 사실 실제적으로 그 부지의 국·공유지의 용도 폐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실제 점용했을 때 부과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석래위원  점용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사실 가산해야지 점용 의사표시한 뒤에 한 달 후에 거기다가 노상 적치물을 쌓아둔다든지 그것은 그 사업주의 사정이지 구청의 소관 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예를 든다면 건축 허가를 신청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건축을 허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유효기간 하루 전날에 허가나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변에 점용허가를 동시에 내주지 그러면 우리는 점용을 하나도 안 한다 해놓고 뒤에 점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칙을 한 그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일반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도심지에 건축허가 나갈 적에 허가를 내주고 도로부분의 점용은 건설과에서 3개월, 3개월 별도로 받습니다.
  본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업승인 처분 시에 예를 들어서 점용부과를 한다 할 경우에는 SK측에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올 건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이의를 제기해도 당연합니다.
  그네들은 SK에서는 그대로 할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다 하면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주가 점용의사를 건축주가 집을 짓겠다 해놓고 부도가 나서 사실 당시 점용 허가까지 나간 상황에서 그 뒤에 집을 짓는 업자가 어디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구청에서 세입 손실로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건축주가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었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허가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울타리를 친 날부터 받는다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폐지된 날로 받는다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허가가 나가면 허가 기점을 해서 일반적으로 도로 부분의 도로 점용을 받는 게 아니고 별도로 허가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건설과에 3개월 도로점용을 신청한다 이거지요.
  허가와 도로점용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2000년12월22일에 착공 신고서 수리통보가 허가민원과에서 SK건설로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착공신고가 건축주가 우리 구청에 신청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민원서류는 즉석 민원처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자기 면적으로써 합산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착공 신고가 나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승인조건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용도 폐지 시 관련 절차 규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은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거지요.
  착공 전에 용도폐지해서 사업을 하라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2001년10월27일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SK가 해서 분양을 완료시켰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기꾼 아닙니까?
  국·공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축물을 사전에 다 팔아먹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배짱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런데
○이석래위원  그런데가 아니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건축물을 향후 짓겠다고 해서 건축물에 해당되는 지분도 팔아먹었고 땅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팔아먹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동안 뭘하고 계셨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년 당시 사업승인나갔을 적에 재무부의 훈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매각 시에 용도폐지가 수반된다든지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위원회 승인 이런 장시간 소요될 경우에는 준공 1, 2개월 전까지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 당시의 사업승인 조건에 구체적으로 착공 전에 매입하라든가 이런 단서가 안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사전에 분양승인 전까지 매입해서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재무부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고 용도폐지, 측량하는 이런 관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서를 붙이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어쨌든 본위원 질문은 1차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 있어서 한 과장님이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또 한 사람 질문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일단, 허가민원과장님이 질문을 받고 계시니까 다른 소관의 과장님은 자리를 뜨셔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겠습니까?
○김희곤위원  그렇게 할 게 많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 과장님을 다 모실 게 아니고 한 분의 과장님께서 질의를 다 받고 나서 다른 부서의 과장님 질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낫겠어요. 같이 계시는 것보다는 그게 서로 시간 절약도 되고 어떻겠습니까?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궁금한 게 거의 다 나왔지 싶은데
○위원장 최천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무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다 계실 게 아니고 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에 질의할 분은 돌아가면서 다 하고 나면 허가민원과장님은 부서로 가시고 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다하시고 한 부서 마치자 이 말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얼추 다 돼 가는 사항 같아요.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SK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법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쪽에 SK에서 사용한 것을 언제 날짜부터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안되느냐 중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SK에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것을 다 상의했는데 그 날짜가 어느 정도 날짜에서 우리가 받아서 구에 협조될 수 있느냐 그 여건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점용료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명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이석래위원님하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점용료 정의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허가민원과장하고 아까 이석래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점용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계셔서 서로간에 판단하는데 차이점이 안있나 싶어서 제가 점용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판단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께서 건축허가를 할 적에 도로 부분에 비계를 설치한다든가 할 적에 그 부분의 점용허가를 신청을 하면 점용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점용료 산정을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맞는데 어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달 뒤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고 두 달 뒤에 공사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것은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달 후에 자기가 공사를 시작한다 말입니다.
  두 달 후에 공사를 시작할 적에 그때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을 해서 점용허가를 예를 들면 1월1일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자기 사정이 있어서 1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실지 점용을 안 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 뒤에 사실상 자기가 공사를 착공을 해서 도로를 점용을 하겠다 하면 저희 관할 행정 부서에 점용 변경 신청을 내면 됩니다.
  실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6개월동안 도로 점용을 안 했으니까 당신들이 나와서 실지 현지 조사를 해보고 내가 6개월 후에 지금 이 시점부터 공사를 해야 할 형편이니까 실지 이때부터 점용을 하겠다 변경을 해주라 이래 하면 저희들이 점용변경 신청서를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보고 아, 실지 공사 착공을 안 하고 실지 점용을 안 했구나 그러면 6개월 뒤인 오늘부터 이 사람이 점용을 하겠구나 해서 신청서를 받아줘서 실지 그 사람들이 점용하는 그 날부터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때부터 또다시 점용료를 산정을 합니다.
  아마 지금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견해차이가 있어서 판단이 서로간에 상이한 것 같은데 점용의 의미라든지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도로 점용이 아니고 나대지도 있고 이렇는데 실지 도로하고 법면하고 그것을 떠나서 나대지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다 어제부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징수할 수 있는 여건 날짜가 그게 지금 다른 것보다 언제쯤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과장님께 그것을 상세히 묻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보편적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게 이 한 건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주택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언제까지 그러면 당신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별도로 점용료를 받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할 적에 전부 법면부로써 사실상의 점용허가도 저희 부서에 신청 안했을 뿐 아니고 지금현재 사실상 점용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점용으로 꼭 봐야 된다 하면 저번에 저희 실무 부서의 담당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울타리를 쳤을 때는,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경계를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시사항을 떠나서 꼭 점유사실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울타리 친 그 시점은 자기 경계를 표시해서 ‘이것은 내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점유를 했다고 볼 수 있지   그 외에는 사실상 법면 부분을 현재 어떤 걸 봐서도 점유한 사실이 있다거나 훼손이 됐다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현재 SK에서 입주자 공모를 다 해서 전체가 지금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럼 거기는 우리 구 땅 자체가 다 돼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승인 조건에 이것은 당신들이 준공 2개월 전에 법상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승인 조건에 당신들이 이것은 매입을 하시오 하고 서로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다음에 사업승인이 취소가 될 거고 준공이 안 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매입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규상에 맞추어서 분양을 하고 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까 허가민원과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땅을 사용하는 신청서도 그쪽에서는 하나도 안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 아직 계약체결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그쪽에서 얼마에 매입한다는 계약체결은 안 됐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의회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그 땅을 사용한 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 날짜.... 이게 첫날부터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실무 부서에서 아까도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사실 있는 그대로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판단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니까 판단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우리 구민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일단은 따르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나 위원들께서는 서로 상부상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데 만약에 저희 행정부서를 믿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만약에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부과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분상 감사를 받든지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회에 나와서 ‘이 사항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보다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린다 아닙니까?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석래위원님에 보충질의라고도 생각됩니다.
  면적은 말씀을 했고 98년11월26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허가민원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11월25일날 착공신고서 접수를 했고 그 다음 2000년12월22일 착공수리신고 통보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SK로 전달이 됐겠죠.
  그 다음 2002년도 5월20일날 국・공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6월8일날 공유재산 인계,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도 7월25일 공유재산 매수신청, SK에서 재무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년도 8월25일 구조조정위원회 심의 주무 부서에서 의견대로 원안을 의결했고요. 그 다음 8월29일날 공유재산 매각신청 승인요청을 구의회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 10월27일자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SK는 돈을 주지도 않고 우리 구에서는 땅을 이미 판 결과가 됐습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법면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날까지 해서 도로점용 변상금과 용도폐지 후 대지 무단사용 변상금은 일괄 납부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와서는 법면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절대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것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중에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SK 아파트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다루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땅을 안 샀는데 분양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도 분양대금을 100% 다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상에도 사업승인 조건에 우리 구 땅을 너희가 사야 된다 용도폐지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안 하고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졌다뿐이지 법상에 보면 허가민원과장께서 준공 2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안 합디까?
  그럼 그때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승인부서에서 허가조건에 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그 사람들이 법에도 분양을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분양승인이 나가고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법면이라고 했습니다.
  용도폐지가 됐으면 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대지 같으면 당연히 도로를 점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부과는 절대로 안 된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에서의 판단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의 대변과 권리와 의무를 가진 위원께서는 충실한 구민의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딱딱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넓은 이해로써 자기 답변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다시 한번 말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보면 98년11월26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한 시점부터 본위원회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간의 여러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서 2000년12월22일 착공 신고 수리통보를 허가민원과에서 SK건설로 처리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청구코자 한다면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아까 저희들 실무 부서의 의견을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착공일로부터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셨다면 2000년12월20일 착공 신고일로부터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2000년12월20일 착공 신고일로부터 도로 용도 폐지된 일자까지 점용료는 부과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용도 폐지일로부터 매매일까지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조건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재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 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정회시간과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간사이신 변종계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변종계간사
○변종계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번 위원간담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중점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실시요령, 감사대상기관, 장소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소관 실·국과 보건소, 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의 대상은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 재무·세무·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문화회관 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등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감사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들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전문위원과 합의를 거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 및 감사 중점 세부감사 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1월6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일용
  건설과장이병인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 10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0월17일자 회부됨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