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09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입니다.
  113페이지요,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가 작년도보다 1500만원이나 증액됐던데요.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공무원 여비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 교육 이수시간이 종전에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 증가 대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전자 공무원증 발급 소모품비 200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공무원증이 이제까지는 종이 공무원증이었는데 행안부령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3월 31일까지는 전자 공무원증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증 한 1000매를 계산했을 때 1만 5000원 해가지고 1500만원이고 소모품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부산은행하고 농협에서 이게 무료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협의가 되면 이 예산이 혹시 은행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게 공무원증을 발급하지 못하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건데 아마 협의를 잘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저도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은행과 연계하면 혹시 또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12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추진비가 1900만원인 늘어났는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121페이지...... 예.
한정옥 위원  일반운영비에
○총무과장 권수혁  어디, 평생학습...... 일반운영비 1900만원, 예.
한정옥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논술교실이 올해 1500만원이었는데 2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비용이 조금 증가되었고 그래서 19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사이버스쿨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2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사이버스쿨은 초등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 민간 사이버스쿨을 개설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산한 것은 초등학교 월 7500원에 300명이 12개월 했을 때 한 27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푸르넷 그러니까 즉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그렇게 지금 수행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놓으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EBS와 연계하지 않고 이런 민간 푸르넷이나 이런 데 연계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EBS는 지금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개발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참고로,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사이버스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초등학교, 중학생, 초등학교는 7500원, 중학교는 1만 5000원 해가지고 운영 과목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섯 과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이버 교육은 학생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에게 진도율을 통보해서 주1회 사후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복조 위원  말고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스쿨이라는 게 EBS 방송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걸 제가 볼 때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맥락이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학교에서 하는 사이버스쿨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영상 강의는 없고 일반 수업 자료집이나 문제집 같은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몰라, 제가 알기로는 이거 EBS방송이라든지 학교 측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게 되면 2700만원 돈이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나가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다목적 웰빙센터 건립이라 해가지고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이것은 1억이라는 게 용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는 얼마 정도 되고 예산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이게 웰빙센터 설치비는 자자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시비가 1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다대동 BPA 부지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부지가 한 27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지에 체육관 복합형으로 시설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1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 이제 거기에 연 건평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2000㎡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그게 2000m 정도 수영장을 건설하려면 한 100억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 1억 받은 것은 용역비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사업비 아닙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확정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장소가 지금 다대포라면서요? 다대포에 예를 들어가지고 장소가 된다면 사업비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수영장도 지금 다대포 수영장도 있듯이 꼭 수영장이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되는 게 그게 정말 다대주민들한테 유용한 효용도가 있는 건지 한번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봐서 건립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12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지원이라는 것 있죠? 중간에 보면 지역발전지원이라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지역발전지원 사업 공모 해가지고 2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봤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봤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복조 위원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동에 동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참여해서 소규모 사업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한번 이루어보자 또 참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산출 기초로는 각 동에 사업 규모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한 네 개 동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별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또 토의도 할 것이고 또 동별 특성을 고려한 아마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발굴될 걸로 저희가 기대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낙동로변에 한 동에서 가로변에 꽃 화분 내어놓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지역도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이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우리 창조도시 사하에 걸맞는 사업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봅니다.
이복조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놔놓고 이게 각 동마다 다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N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이복조 위원  네 개 동을 선정해서 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민이 스스로 그러니까 기관 지금 바르게, 새마을, 또 청소년공부방 이런 단체들이 그 다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구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면 동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거죠.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각 단체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회도 들어가 있고 새마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2000만원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자치위원회를 잘 운영하면 되는데, 운영하는 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아이템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권수혁  아이템을 뽑아낼 수 있는데 성장 동력인 예산이 지원 안되면 구상은 되지만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에 그러니까 소규모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아이템을 각 동에서 다 모아가지고 가장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템이 참신하고 정말 창조도시 사하에 맞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 동을 선정해서 네 군데 지원해준다 이 뜻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하단부 보시면요. 6급 장기교육자 2명인데 한 명당 교육비가 1200만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2명이 1년 동안 교육 파견을 나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김동하 위원  교육기간이 그러면 1년간 교육을 다 받는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365일 나가 가지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행안부에 그런 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거기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더 양성과정 해가지고 그 교육을 갔다오면 이제 외국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또 일반행정 분야 능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년간 우리 구청에서 근무 안 하고 1년간 교육만 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 있으면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본봉은 여기서 지급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본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직원 사무용 책상, 의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책상 300개, 의자 300개 하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비품 내구연한에 도달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위원님 우리 사무용품이 지금 우리 구가 개청하고 나서 아직도 그 책상을 쓰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 가 보시면 정말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행복해야 구민에게도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내년에 전체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돌아가지 않아서 우선지원 부서는 제외하고 민원부서, 그 다음에 사업부서 위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지금 가 보면 이건 책상이 아닙니다.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좀 널리
김동하 위원  예, 책상하고 의자가, 의자 가격이 왜 많이 더 비쌉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건 요즘 의자는 인체형으로 되어가지고 조금 더 비싼 걸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바꾸는 김에 최근에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의자를 웰빙으로 좋은 걸로 하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많이 비싼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원 단체보험료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자하고 직원 단체 보험료, 대상이 우리 직원 740명, 무기근로자 167명인데 보험료가 1인당 17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보험 내역이 아마 단체보험 제가 소멸성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예, 소멸성입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소멸성 보험 가입내역 내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든지 했을 때 보험가입 금액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나옵니다.
김동하 위원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싶고 제가 봤을 때 17만 1000원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높지 않느냐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이제까지는 이게 상해보험 가입을 각 구·군별로 별도로 했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이 금액이 정해주는 게 부산시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시에서 각 구·군에 사망 재해 시 1억원 그 다음에 질병 재해시 8000만원 그 다음에 또 우리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부상에 대한 실비보상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금액이라고
김동하 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부산시에서 17만 1000원 결정해 주더라도 이거 시비로써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써 드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보험회사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삼성, 손해보험회사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사망했을 때 1억, 재해 1억이라고 했을 때 제 계산으로는 지금 이 금액이 1인당 17만 1000원인데 제가 예상으로는 1인당 한 12, 3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게,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각 보험사별로 연초가 되면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조건이 제일 좋고 혜택이 제일 많이 가는 데 보험사를 결정해서 보험 체결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인원이 근 1000명 되면 1000명에 돈 3만원 예산을 절감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보증 보험료가 484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보증 보험료를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담당자에 대해서
김동하 위원  담당자에 보증보험료 들어가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개인이 들면 되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들어줍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공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에게 보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단체보험도 개인이 들어야 된다는
김동하 위원  단체보험하고 성격이 다르죠.
  이것은 말 그대로 보증보험료라는 것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사고가 아니죠. 보증이라는 말 자체가 재정보험을 쓴다든지 무슨 보증을 쓰는 그 보험료인데 이것은 대한보증보험증권 회사에서 아마 끊을 거예요. 일반 다른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하 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 취직을 한다든지 하면 재정보험, 보증보험 이런 것 본인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위원님, 그것과는 다릅니다.
  주민등록담당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을 때 주민등록 사고가 생기면 재정적으로 공무원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 공무원이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증을 정당하게 떼줬는데 본인이 이 주민등록을 잘못 사용하다가 재산상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민등록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하는 보증이 아니고 사고발생 시에 드는 보험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드느냐 하면 보증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재정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도 보험에 들고 있거든요. 이 보험도 영조물 이 건물도 한국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다가 내가 주민등록을 발행했는데 상대편에서 사고가 생겨서 그 사고에 대한 보증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해준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권수혁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5급 승진자 과정 해서 아까 국내여비 한정옥 위원님이 질의를 약간 하셨는데 5급 승진자 과정에서 작년에는 250만원인데 현재 50만원 더 해서 금액이 3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왜 5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제일 밑에 있는 5급 승진자 과정 7명...... 몇 페이지?
오다겸 위원  제일 밑이 아니고 113페이지 국내여비 있잖아요.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죽 내려오면 5급 승진자 과정에 작년에는 25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300만원이거든요. 50만원이나 올랐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었고
오다겸 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제가 잠시만요.    그 자료는 별도로 이 시간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넘겨서 118페이지 위에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해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견학 해서 1600만원이 있어요. 작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이게 들어있거든요. 아까 세부자료를 보니까 세부 자료에는 동을 두 가지로 선정해서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작년에는 개최도시가 결정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 700만원을 편성해서 장림2동이 박람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는 2개동, 그러니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동 2개동에 600만원 지원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거기에 올해도 진주에 나갔지만 내년에도 주민자치위원, 관계공무원, 일반주민 해서 참가경비가 400만원 그래서 16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1일 가는 거다. 하루 가는 거지요? 참가경비 지원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차량경비는 진주인 경우는 하루 갔지만 결정이 강원도 쪽이나 경기도 쪽으로 갈 경우에는 1박 2일이 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이 경비가 사용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요. 그래갖고 또 다른 용도로 쓰시는데 정확하게 사업이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어디서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도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시는 연초에 어디에서 할 거라고 공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그래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이번에 진주 갈 때 하루 가는데 199만원 들었습니다. 1박 2일 같으면 이 경비 가지고도 빠듯할 그런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199만원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번에 진주 갈 때 199만원 들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는 금액이 160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1일 가는데 190만원이니까 2일 가면 400만원 안 들겠나, 그거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견학경비
오다겸 위원  견학경비가 잡혀져 있고 지원하는 지원경비가 1200만원.
○총무과장 권수혁  1200만원은 600만원씩 2개 동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올라가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 올라서 3억까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억 8000, 1500만원이나 올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총 32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31개 단체가 정기배정에서 배정되고 그 후에 수시 배정이 5개 단체가 들어와서 수시배정을 한 3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약 15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사실상 여기에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 방문 해서 기념품 구입비가 있어요. 작년도보다는 140만원이나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구 방문 기념품은 작년까지는 우산, 지역특산물도 좀 하고 했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파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정품목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넥타이나 여성용 스카프 정도로 해서 우리 구를 찾고 일반 주민은 저희들이 지급 안 하고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만 한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낙조분수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쓰면 안 됩니까? 구도 알리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일부 사서 그 격에 맞게 지급을  하고 외국인이 오거나 중앙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내려오는 손님 이런 분들에게는 이 금액으로 지급하고 낙조분수에서 하는 티도 지급하고 기념품도 지급합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은데 그 밑에 11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도 각 단체 간담회 명목에 있어서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도보다 240만원이 업이 됐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파이는 잘 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26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는 감소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해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파이는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뒤에 넘겨 주시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예산이 우리 구가 5억 팔천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5억 8326만 7000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지만 학력신장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5억의 예산을 해놨거든요. 제가 여기에 그 전부터 여쭈어보고 자료도 받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고 그래도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학력신장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가 차별, 균등지원이 아니라 차별해서 고등학교는 균등지원이죠?
○총무과장 권수혁  8개인데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오다겸 위원  중학교는 3000만원씩 해서 3개 학교
○총무과장 권수혁  예, 거점학교.
오다겸 위원  예, 거점학교 세 개를 한다. 그렇죠?
  그래 데이터를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오셨더라고요.
  서울 강남구하고 중랑구, 경기도 광주시, 화성시, 충북 음성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구의 재정자립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77% 재정자립도였고 중랑구는 30.5%였습니다. 광주시가 47%이고 음성군이 32.8%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있는 타 구도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는지?
  수영구가 2억 581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동래구가 2억 297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자립도는 물론, 수영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나 기장군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40%이고 25%이고 이렇는데 지금 교육에 있어서 학력신장을 한다면서 5억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 타당한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부산시가 6조원입니다. 사하구가 학력신장을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 지원에 1억 15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중·고등학교인데 초·중·고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이고 특히 고등학교에 5000만원...... 5×8 40, 맞죠? 한 학교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평균.
오다겸 위원  평균 5000만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국고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를 안 받아오면 저희도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지원 조례에 보면 우리 구가 224억인데 거기에 3%를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액이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6억 7000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80%로 계산했을 때 한 5억이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 또 다른 구에 교육경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7억 5200만원, 동래구는 13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강서구도 5억, 기장군은 30억 거기는 우리와 세입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 우리 구세로 봐서는 이 금액은 적당하고 또 부산시 교육예산이 6조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교사 인건비, 그 다음 학력신장 프로그램이야 당연히 학교에서 있겠죠. 있지만 중학교 지원하는 방과 후 학교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학교당 2100만원 정도 평균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은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학력신장에 의한 프로그램은 없고 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과부 지원, 공모신청을 하면 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과학고도 생기고 또 주민이 많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살아야 우리 구민이 떠나지 않고 주민이 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년도에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 3년간만 지원하면 학력신장이 제가 모르긴 해도 몰라보게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교사분들이나 교장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자립도를 따져서 이 금액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입시설명회를 할 때 입시설명회도 저희들이 상당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사하구는 교육특구가 정말로 실현될 거다.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몇 차례 자문도 받고 또 자문협의회도 개최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방향도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1교육 1사 해서 구청에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없는 우리 구비로써 짜맞춰 준다는 게 좀...... 일반 구민들의 세금으로 가지고 교육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논술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논술교실에 26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작년에는 1500만원이고 올해는 10회 정도 한다고 해서 26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대상자들입니다. 관내 여섯 개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120명이 스타 강사를 모시고 논술교실을 연다고 하는데 120명을 위해서 그리고 120명의 성적 우수자들은 가정형편도 괜찮습니다. 논술은 수도권 지역에 들어가야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논술공부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 예산 2600만원을 들여서 논술교실을 여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술교실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아까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만약에 120명이 개인적으로 서울에 가서 이 논술특강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침에 비행기타고 갔다가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토요일 날 두 시간 받기 위해서 그 비용을 계산하면 우리 구비 2600만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학생을 올해는 120명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80명 정도 학생을 늘려 가지고 정말로 서울에 가려는 학생들은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푸싱을 해주면 이 학생들은 이게 논술에 대한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스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또 고등학교 논술 교사인 국어 선생님들에게 이 내용을 회람을 해봤습니다.
  이런 강사를 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자기들은 학교에서 유리하게 이런 강의를 해주면 좋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강의는 정말 좋은 강의다 그 강사 한 분 한 분에 대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프로그램은 다 좋습니다. 과장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학력 신장이 되고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공문을 띄워서라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서부교육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지만 부산시 교육청에다가 이런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바라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았을텐데 구의 예산으로 이렇게 당장 편성돼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저는 오다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시 교육청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투자는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저도 이 관계로 여러 많으신 분들을 만났는데 최근에 만난 국제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한 번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구의 재정으로써 이렇게 하는 게 그렇다 오히려 학생장의 재량으로 해서 학생장이 이 부분에 나서서 졸업한 선배들도 있을 겁니다.    잘 되어 있는 선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런 선배들하고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어느 정도 조인해 주는 게 구에서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제가...... 안 한 바 아니실 건데 하셨을 건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 1사 1학교, 지금 그게 다 각 학교에 1사 1학교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우리 미래 꿈을 키우는 사하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중에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명이라도 이 논술교사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간다면 2600만원이란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수익자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액 무료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전액 무료입니다.
오다겸 위원  수익자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수익자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게 강의당 1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학부모 부담이 크고 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아니 100%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구에서 100% 지원해주잖아요.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나 2600만원으로 무료로 해주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수익자가 120명의 학생이 어느 정도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우리는 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고 예산이 많이 되니까 말씀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는지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것하고는 나중에 끝나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선정되지 아니하는 학생들은 괴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서울에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공부를 중간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을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학생별로 고등학교에 50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밑에 그러니까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은 이 돈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수강을 할 수 있으니까 논술교육은 아니지만 그것은......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 해서 서울에 갈 수 있는 학생이 있다라면 그 A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1등, 2등, 3등의 상위권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장 권수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특정인을 하는 것인지 그래야만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학교별로 논술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행감 자료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저는 여기서 접도록 하는데요, 저는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교육비보다는 학력신장에 무게를......
오다겸 위원  그것은 사교육비보다 큰 타이틀이 그거던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오히려......
○김경열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개인 의사를 가지고 자꾸 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섯 명, 여섯 명 위원이 있으면 다 각자 생각이 다른데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 다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다른데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나머지 위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계산 시간만 보내고
한정옥 위원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진짜
○위원장 이용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권수혁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금방 오다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비 문제인데 우리가 사하구에 새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풍요롭게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라는 슬로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하구를 가장 많이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위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하를 떠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하구 예산의 60%가 복지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60%는 복지고 우리 교육비는 0.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1.9% 교육, 문화 합해 가지고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
이복조 위원  0.3%에 대한 예산을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하구를 아무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하를 만들고 싶다고 해도 사하구민 다 떠나고 난 뒤에 아무리 풍요로우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린 게 사하구에 많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좀더 나은 쉽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또 뭐냐 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한 부분가지고 계속 이러면 아예 0.3% 예산 안 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궁금한 것은 그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도 총 예산을 봐서 한 번 심도 있게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하구청 직원들만 이 풍요롭게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단체원들은 정말 그분들은 자기 시간 내 가지고 회비 내가지고 열심히 살기좋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주고 싶은 게 제 생각인데 단지 우리 사하구 예산이 없고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도 그 단체 생활하다가 보면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114페이지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몇 페이지요?
이복조 위원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국고대여장학금 이래 가지고 3억 3800만원 잡혀있지요?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법적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법적 경비입니다. 이게 공무원 자녀나 공무원 본인이 대학장학금을 융자를 낼 때 저희들이 부담금을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올해 1학기에 74명에 2억 2800만원 국고대여금으로 지원받고 2010년 2학기 때 68명이 2억 500 정도 국고대여금을 받는데 국고대여금을 받고 나면 2년 후에 공무원이 스스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연간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추가 질의하실 분,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법률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500만원을 그냥 주는데 이것은 우리 단체보조금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냥 구에서 500만원 보조해주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헌법기관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와 달리, 이것은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500만원 편성한 거고
김동하 위원  잠깐만요, 500만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근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30조 2의 규정에 구청의 경비지원 규정이 나옵니다.
  산출근거는 이 사업은 주로 통일과 관련된 사업에 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넘어갈까요? 특정 업무 경비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3억 1944만원이 잡혀있는데 세무공무원, 예산공무원, 감사공무원, 공무원 단체, 회계 특수한 특정 업무 경비인데 그래가지고 세무 공무원이 45명에 10만원씩 해가지고 12월 5400만원 내역을 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급 외에 이렇게 주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봉급 외에 지금 직무수행 경비로 정해놓고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면 당연히 세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세무 공무원은 세무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거고 공무원이, 그러니까 인건비 보전 차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세무, 예산, 감사 인건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특정업무 수행 해서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제일 밑에 보면 409명에, 그 외 공무원은 5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게 행안부 규정에서 공무원 인건비 수준에 수당 지급하는 게 법령에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하고 수당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추가로 119페이지, 아까 우리 어느 위원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다, 각종 단체 간담회가 480만원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뭡니까, 아까 동사무소에 500만원씩 발전기금 2000만원 잡혀있고 또 단체간담회 480만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가지고 써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업무추진비 전체 편성기준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말 그대로 기관에 운영해서 쓰는 거고 시책은 각종 공사,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다 전체적인 우리 사하구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세가 230억이면 이에 대한 구세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경비 내에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치안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1000만원 올해 예산 생긴 게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라는 것은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치안협의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관변단체가 32개인가 있습니다.
  거의 보면 뭡니까? 한국자총,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범죄예방사하지부협의회 등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치안협의회라고 자체 다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치안협의회는 조례로, 우리 사하구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작년, 아 올해 4월달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이 지원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그 편성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방범활동 장비구입 그 다음에 홍보물 또 소모품구입 이런 비용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구성인원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장 그 다음에 치안관련 교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치안협의회라는 것은 범죄 없는 안전 도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러면 치안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녁에 순찰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여기서는 계획을 총괄해가지고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회에서 방범순찰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방범활동 장비를 지원해주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는데 사하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슈가 된 12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우리가 1억 1500만원씩은 무상급식으로 해주다가 학력신장으로 이번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과장님 오늘의 이슈죠.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2과학고 유치를 하고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좋은 학교가 오고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편성이 작년에 안되어 있었다 그렇죠?
  예산이 5억이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바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5억을 책정한다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구에서 교육적인 차원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좋은 현상인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5억부터 시작하면 예산이 많으면, 남아돌면 그 다음에 10억, 20억 한도 내에서 주면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주는 것 한 2억부터 시작한다든지 해가지고 차근차근 줘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김동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2억을 할 것이냐, 3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경비 그러니까 이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에서 최소경비가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문 받은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최소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중학교는 3000만원이면 최소경비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고 과장님 말씀 알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볼까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구청에 국장님이 일곱 분 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국장님이 두 분 들어가셨기 때문에 기존 있는 분 다섯 분하고 또 공로연수 가신 두 분하고 그래서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구청에 인원 같으면 직제표에 국장님 TO 몇 분, 5급 몇 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국장님 TO가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다섯 분인데 이 부분은 국장으로 있다가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1년 동안 관리하게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퇴직이 아니고 공로연수 1년 동안은 공로, 이제까지 공무원 삼십 몇 년 한 공로를 인정해서 1년 동안은 그냥 여기에 출근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 두 분하고 지금
○총무과장 권수혁  있는 분 다섯 분하고
김동하 위원  다섯 분하고 해가지고 7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하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하고 이게 다릅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응투자하는 부분인데 성격은 비슷한데 청소년하고 어린이 체육교실은 다릅니다.
김동하 위원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 체련교실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대상이 다릅니다.
김동하 위원  대상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18페이지 사회진흥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늘어났는데요. 꼭 이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편성이 될 업무추진비 내용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사업별로 조금 변경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열린구정 실현 업무추진비도 늘어났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게 다 같은 맥락에서
한정옥 위원  다 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정옥 위원  임금 편성은 원래 기감실에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정옥  기감실에서 하다가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권을 저희가 이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136페이지 정문에 냉·난방비 있죠?
  총무과에서 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정옥 위원  알겠고, 교육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남의 의견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를 뿐인데요. 저는 교육의 현장이 목소리가 다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들으면 애로점이 참 많고 많이 도와줄 일이 참 많습니다.
  이 교육 우선투자는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이게 왜 교육문제, 정말 0점 몇 프로를 가지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인데도 이걸 갖고
○위원장 이용덕  자, 한 위원님 그것은 점심시간 때 합시다.
한정옥 위원  잠깐만 끝낼게요.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보탬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보니까 뒤에 한번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총무과 사업설명서에 보면 페이지가...... 시민친환경체육시설 있죠?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아,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투자사업설명에 여기에 25페이지하고 또 뒤에 보면 38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해서 또 5000만원이 있어요.
  여기가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하고 위치도 똑같고 좀 밑에 사업 필요성 및 효과 이 부분에도 읽어보니까 대략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중복사업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시민 친화형 체육시설 설치는 시비하고 구비가 대응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명칭이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는 우리 체육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3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가 유치되면서 체육시설 공원이 하나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 체육시설을 다른 곳에 설치할 때 이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5000만원은 순수한 구비로 편성한 거고 이것은 시비에 대한 대응투자로 편성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치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36개소에다가 지금 구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것을 분할해서 지원을 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오다겸 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시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게 결과적으로 9000만원에 대해서 동네 체육시설 신설할 체육시설에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가 지금 5000만원이 우리 구에 36개 된다 이 말이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시비하고 총 합쳐서 9000만원
○총무과장 권수혁  예, 9000만원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사실은 체육시설은 수요는 늘어나고 저희는 예산은 안 따라주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27페이지 보면 을숙도 게이트볼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 지금 우리 사하구 게이트볼장인데 연합회가 8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8개 연합회에서 대회할 때도 치고 평소에는 한 80명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평소에는 80명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뒤에 133페이지 봐 주십시오.
  13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성과금이 있어요.
  해년마다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는지, 2010년도에는 우리가 3535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2762만 9000원이 상당히 오르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직급별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지원되는 전체적인 금액도 약간 상승됩니다.
  이게 규정이 지급대상이 2009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2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스쿨이 있습니다.
  이번에 된 게 27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중학교에 1억 5000만원하는데 이거 사업투자설명서에는 보니까 초등학생 위주더라고요. 7500은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까 말씀 잘못하셨죠?
  중학교는 대상에 포함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초등학교만 지급되는 걸로 7500은,
오다겸 위원  1인당 75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지원하려고
오다겸 위원  지원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오다겸 위원  아까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이버스쿨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지켜본다고 하더라고 직장다니는 어머니들이 보면 했다 하고 그냥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는데 또 초등학생은 더, 야후 꾸러기 그런 데 들어가도 굉장히 사이버 공간에 무료로 하는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생은.
  그런데 지금 대상자체가 초등학생인데 또 구비로 2700만원 하는데 차라리 저 같으면 제가 아까도 지적한 바가 계속 뭐냐하면 교육비 예산, 늘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됩니다.
  120명 아이들에게 논술하기 위해서 2700명, 선택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뭡니까?
  수익자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수익자 부담 늘리시고 인원 수 늘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하고 있고 컴퓨터 켜서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버스쿨, 학교 자체에서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이걸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비를 새롭게 한번 더
고광웅 위원  그건 깎으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사이버스쿨은 “(청취불능)”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두 가지가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교육 신장을 할 건지 사교육비를 없앨 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 좋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하면 참여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을 하면서 사교육비를 없애자 하니까 이 두 부분에 괴리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 없이 가는 거고 혹시 사단체나 이윤을 추가하는 데서는 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고 이건 정말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09페이지에서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질의보다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5억 4000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왜 4억 6100으로 줄었는지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전년도 천연가스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대는데 작년에는 발전량이 적어서 4억 61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감소됐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매년 일정금액이 아니고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게 우리 구민의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다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구민 인원수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 발전량, 그 다음에 어디에 소재해 있느냐 그래서 전체 금액의 거의 80%가 우리 구에 오고, 그 다음에 영도, 서구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덕  반경 5킬로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제 지역이라서 감천2동 추가지원에 5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경비는 어떤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이미 발전소 일반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비가 많아져서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인건비로 추가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인건비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에 추가하기 위해서
○김경열 위원  제가 알기로 2억이 편성돼서 원래 이게 작년 11월달에 준공되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여기에 공사를 시행하다가 재해우려지 보강공사, 또 주민화합공간 추가설치, 그러니까 옥탑 전망대 설치 하나하고 사업이 약간 추가돼서 2억에 57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이 조금 늘어나면서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2억이 만약에 편성이 됐으면 공사를 시작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올해 5700만원 됩니다마는 이것을 올해 공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11월달까지 계속 하다가 진척은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금년 7월 19일날 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반영돼서 다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1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고요.    생활체육 육성해서 민간행사 보조금 500만원이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일인데 기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작년에도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 그렇는데 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행사지원비라면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
오다겸 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대회 말입니까, 구청장배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생활체육대회 동호인들
오다겸 위원  단체들한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는 8개 종목에 지원됐는데 올해는 9개더라고요. 하나 늘었는데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검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예산편성 해놓은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검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37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청사건립기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3페이지에 신청사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지 이게 우리가 지금 구 부지 계약해 놓은 금액 그러니까 얻어진 수익금하고 용역비가 3000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수익금에 비해서......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신청사 부지 조사용역 이것은 우리가 신청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 파출소 그 다음에 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 등 그 다음에 2000평 정도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3000평 정도는 거가대교가 연결되면 향후에 거점도시로 활용된다고 보고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다운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100억 이상의 어떤 재원이 투자될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이 법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초에 작년에 1억 정도 용역비가 될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형편상 3000만원 정도로 다운을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김경열 위원  지금 주차장 임대 수입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관  그게 이때까지 1억 2000만원 정도 연간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교통공사에 우리 구가 계약을 같이 했는데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주차장 수입비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일반 상가를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쇼핑몰 같은 게 들어오면 하고......
○재무과장 이정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45페이지 식당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구내식당요?
한정옥 위원  예, 구내식당.
○재무과장 이정관  위탁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가스비는 우리가 줍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타 구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돈을 조금 받았습니다. 4, 5년 전에는 받았는데 계속 손해가 가니까 식당을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100명 정도 이상 돼야 수익성이 있다고 그렇게 식당 운영 측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도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큰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는 식당을 운영할 원하는 업체가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원들이 다 식당을 이용 안 한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청사 확충 및 관리업무추진 신규로 편성 됐는데요.
○재무과장 이정관  이것은 사실상 과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작년에 120만원 하다가 100만원 다운된 시비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 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른 과에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신청사 중앙이라든지 어떤 국비나 이런 것을 조금 얻기 위해서 가다가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직원들 호주머니에서도 나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 정도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50% 감액이 돼 가지고 100만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다겸입니다. 14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14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는 7만원이었는데 올해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거든요. 총 보면 6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검사위원 수당 1만원 왜 올랐는지?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우리가 16개 구·군에 평균적으로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너 개 구는 1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몇 개구는 7만원 정도 이때까지 줘왔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들도 나름대로 전문직이거든요. 세무사, 회계사라든지 전문직인데 타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8만원으로 이번에 1만원 올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구에 7만원 이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없습니다.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 밑에 보면 물품 부착용 라벨 구입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단가가 1250원인데 작년도 보니까 250원이거든요. 단가가 아, 450원 단가가 450원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세 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라벨이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작년에는 최초로 우리가 라벨을 물품조사를 했습니다. 조그마하게 라벨 규모를 작게 해 가지고 7000개를 유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좀더 영구성이 있는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작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밑에 RFID 리더기 유지보수, RFID 리더는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관  이게 라벨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FRID는 작년에 처음 도입한 기계입니다. 우리가 물품을 조사를 할 때는 재물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수기로 했습니다. 장부에 적고 수기로 했는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물품조사를 하면서 바로 규격과 물품명을 넣으면 입력이 바로 돼 가지고 항구적으로 내구연한 등 자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서 올해부터 운영비가 계속 데이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한 달 이 정도 든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비가 드는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유지비가 매월 이렇게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데이터를 계속 조정해야 되고......
오다겸 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안 하고 매달 이렇게......
○재무과장 이정관  매달하는 관리비를 내도록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옆에 141페이지 보면 구 영조물 공제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금액이 2017만 7000원이 많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왜 증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정관  공공운영비 말씀합니까?
오다겸 위원  예.
○재무과장 이정관  공공운영비 이것은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에 당초에는 구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공동화장실 등 해서 185개 시설이 장부가로 계상을 했는데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은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장부 값보다 실거래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해 복구비가 상향됐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마는 올해 해수욕장 놀이터 공원 등 57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배상할 수 있도록 법규가 다시 신규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정비해 가지고 본관 보일러 정비해 가지고 지금 13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45페이지 청사 유리청소 용역비 밑에 보면 본관 보일러 해 가지고 이것도 있어요.    여기하고 금액이 크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일러 세관 정비하는 것하고 보일러 유지보수하고의 차이는 각각 따로 이렇게 130만원, 보일러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따로 따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세관은 청소하는 유지보수비는 이것은 유지보수비 같은 보일러는 예산편성 지침상 어느 규모에 따라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그런 데에 쓰이는 명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교체됩니까? 노후 방열 교체 작년에도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교체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노후방열기가 내나 저것 입니다. 우리가 보일러 있는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해마다 노후된 것을 500개 내지 100개를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노후 전화기 교체가 있어요. 4만 6000원씩 해 가지고 50대가 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전화기가 작년에는 조금 싼 것을 100대를 교체를 했는데 전화기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다겸 위원  CDI 전화기 교체하는데......
○재무과장 이정관  전화번호가 뜨는 것을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성능이 좋은 것을 하다가 올해는 조금 가격을 높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작년에 보니까 170대를 구입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2만 2170원인가 이렇게 되던데 한 대 당 지금 금액이 두 배로 올랐거든요.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너무......
오다겸 위원  그런데 똑같은 기능인데 아무래도 3·40% 정도 업 되지 두 배 이상 되는 것은 금액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이정관  작년에는 단가를 너무 싸게 해 가지고 170대를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높아 가지고 100대밖에 못 샀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 보고 자료에 올라온 것을 갖고 보면 170대 해 가지고 올라왔던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 아닙니까? 일단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100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따로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청소 유리청소 용역비가 지금 300만원 해 가지고 1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10년도 했을 때 150만원 해 가지고 2회로 했는데 이번에는 300만원해 가지고 1회로 되어 있어요. 용역비가 너무 비싼데 두 배가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작년에는 청사 유리 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것을 해 가지고 못 하다가 연말에 가까이 돼 가지고 11월달에 청소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3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실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동차해 가지고 177만 2000원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뽑아놓은 거지요?
○위원장 이용덕  죄송합니다. 자료 책자......
이복조 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73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책정해 가지고 잡아놓은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이 관리를 잘 했을 때 이런 수리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재무과장 이정관  물론 생기기는 생기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편성한 이것은 77대를 관리하는 중에 경유 연료 사용차량 42대 중에 면제 차량 3대를 하고 39대를 우리가 실제로 차량수리비에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흘렀고 몇 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 차종이 어떻고 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같이 그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복조 위원  제가 7300만원이 많이 집행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완전 삭감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라는 뜻이 아니고 7300만원의 예산이 잡혔지만 차량 관리를 잘 해서 이 부분이 예산절감할 부분이 되면 나중에 더 좋은 평을 안 받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143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소형화물은 2200만원해 가지고 두 대가 4400만원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정관  예.
이복조 위원  이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한 대는 환경보호과 차량인데 작년에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노후된 차량을 산에 약수터 고치러 올라가다가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차 브레이크가 안 되는 바람에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업무용 차 한 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민생콜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반 민생에 필요한 긴급 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이때까지는 차량이 없었습니다마는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생과에 차를 한 대 배정한다고 했지요? 그 차종은 어떤 종입니까? 위생과에 밴 종류입니까? 스타렉스 같은 이런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화물 밴입니다.
이복조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위생과에서 이 차가 꼭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민생콜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행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 차 같은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그런 것은 사실상 이것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사실상 짐을 많이 싣습니다. 민생콜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 행사가 많기 때문에 - 민생콜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라든지 일요일, 토요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용 짐도 실어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자재 같은 이런 것도 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공공근로 인부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차량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생과에 들어가는 밴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 면에서 소형차가 안 맞는 것 같고 총무과에는 민생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내도 우리 구청에 다른 차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우리 사하구청에 국민차로 바꿨을 때 대외적으로 이렇게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적에 야, 사하구에서는 저런 일도 경비를 아껴서 하는 구구나 이러면 아마 더 좋은 이미지를 안 심기겠나 싶어서 이것을 다른 위생과에 대한 차량은 밴으로 하되 예를 들어가지고 민생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차로 하면 다른 시각적으로 볼 때도 사하구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모습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에, 구민들한테도 인상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게 총무과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적합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우리 사하구가 많이 안 바뀌겠나 구민들이 볼 적에,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복조 위원 얘기에
○위원장 이용덕  질의를 받으시고,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그러면 총무과 여태껏 차 한 대도 없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재무과 차량을 배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없는 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량에 항상 배차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서 썼습니다.
고광웅 위원  알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아까 전화기 한 것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이 자료에 제가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제가 착각했는가 싶었는데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노후 전화기 교체 재무과에서 반드시 CDI 전화기 170대 교체해가지고 집행시기가 2010년 1월이고 집행액이 3850만원
○재무과장 이정관  385만원
오다겸 위원  38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안에는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만원에 100대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한 대당 2만 2647원에 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한 대당 4만 6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행정사무감사에 170대 올라왔으면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드린 업무보고에서는 385만원 100대로 그런 식으로 집행한 걸로 우리가 보고 드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170대가 왜 나왔습니까?
  본예산에도 100대였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왜 뜬금없이 170대가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재무과장 이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못된 걸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작년에 4만원 해가지고 100대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4만 6000원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부산정보 고속도로 운영비 해가지고 253만 1120원 12달 해가지고 3337만 4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이것은 우리 통신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하 위원  예.
○통신담당 도정업  통신담당 도정업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마이크 켜시고
○통신담당 도정업  전에는 시청하고 구·군청에 저희 KT 전용회선망을 이용했었는데 저게 4년 전부터 부산시에서 광케이블로 자가통신망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매년 이만큼씩,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각 구·군에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분담금요?
○통신담당 도정업  예, 그 시설에 대한 BTL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각 구·군, 시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각자 분담해서 내는
김동하 위원  분담금을 우리 구가 할당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통신담당 도정업  금년에 할당받은 게, 내년에 할당받은 게 3000만 30
김동하 위원  3030만 4000원인데 내 말은 토털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이거 한번에 끝나는 겁니까?
○통신담당 도정업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내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인데 앞으로 또 부담할 금액이 있느냐 이말이지 내 말은.
○통신담당 도정업  이거 매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매년?
○통신담당 도정업 예, 예.
김동하 위원  몇 년까지
○통신담당 도정업  그것은 BTL 방식이 20년간 계속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3000만원 20년간 같으면 시설하는데 돈을 6억이나 정보고속도로 운영비를 부산시에서 자기들 임의로 해놓고 우리 보고 부담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 내 말은 고속도로 운영비를 우리가 전자상에 고속도로 운영하는 것을 종이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신담당 도정업  아닙니다.
  광케이블 시설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KT라든지 기관 통신망 사업자 망을 빌려서 썼는데 그걸 빌리다 보니까 1년에 거의 수십억씩 들어가니까 그걸 우리 나름대로 망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거의 3억 내외로 부담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몇 십억 부담하고 시에서도 몇 십억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시에서 매년 그 해 전에 각 구에 얼마씩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공문이 날아옵니다.
  그 공문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해서 적게 낸다든가 많이 낸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그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총 시설한 금액 얼마되는가 그것은 모릅니까?
  내 말은 3000만원씩 아까 10년, 20년?
○통신담당 도정업  20년입니다.
김동하 위원  20년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죠?
○통신담당 도정업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설비가 거의 2000억 이상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신청사 143페이지, 과장님 신청사 부지 활용 가능성 조사용역 3000만원 우리 위원이 질문하셨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공공시설하고 부대시설하는데 공사비가 104억 들거라고 지금 여기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조사용역은 일단 3000만원 지금 104억이라는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국비를 한 70억 정도 나머지는 시비, 구비를 안분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국비 70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데 국비 70억 받을 게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우리가
김동하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공사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3월에서 4월 해놨는데 이것은 공사용역비 3000만원은 아는데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했을 때 공사비가 104억 들어가면 국비가 7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비 신청 내년도에 해놓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언제부터 받아가지고 시행할 거라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2012년 이월할 겁니다.
김동하 위원  2012년하고 이월해가지고 국비하고 신청하실 거라는 거죠?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인부 임금이 지금 4만 9430원 해가지고 4명 해서 249일이 있거든요.
  9일이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밑에 주차에서도 5일이나 늘어나고 했는데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달력을 보고 그래서 편성하는데 작년에도 사실상 240일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우리가 며칠 더 올리고 했는데 실제 달력 일수 그 다음에 주차 일수를 산입을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주차는 우리가 1년에 보통 52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49일인가 이렇게 했데요?
○재무과장 이정관  예, 작게 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이번에 정확하게 올라온 것 맞네요.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다른 부서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지금 재무과는 이번에 좀 올랐더라고요.
  오히려 887만 3000원이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다 감하고 또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좀 오른 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몇 페이지입니까?
오다겸 위원  144페이지 전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1억 6001만 6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1억 5114만 3000원인데 증감이 887만 3000원 좀 증가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다른 부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내리고 절약을 하는 편인데 재무과는 올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청소용품이 작년에 월 50만원으로 했는데 6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실제 우리가 올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서 지금 편성해 놨는데 그 다음에 화장지가 작년에 57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9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제가 작년에 7000원×22개 12월 했는데 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기 세정제가 또 7000원인데 84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동그라미 네번째 위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가 작년에는 1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2회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15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본관 보일러 등유 구입에서 전년도에는 2288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현실가로 기름값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2482만 9000원, 한 200만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145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 위에서 당구장 세 번째 보면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그게 하수도료가 월 100만원에서 실제 요금 계산하다 보니까 월 1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조례가 이게 2002년 12월 26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 건립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관  취소가 됐다고는 한번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취소가 아니라 일단 청사 건립하는 게 전국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리모델링 쪽으로 돌리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잠정 보류라고 보시면
오다겸 위원  잠정보류 중이죠. 그런데 지금 2011년도 말 현재 2647만 4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조례도 제정이 되고 또 기금이 이렇게 마련될 수 있도록 다 제도적인제정을 함으로써 마련을 한다고 방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실제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2647만 4000원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저희는 우리가 신청사 부지에서 나오는 수입 그것만이라도 내년부터는 청사기금을 마련하려고 업무보고 하면서 청장님까지 결재도 다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문 한 푼이 괴로워가지고 사실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정 형편상에 어려움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신청사 부지 활용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구비 부담도 몇 십억 들 것이고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아니면 후내년부터라도 재정 형편이 돌아간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청사기금으로 적립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임대를 주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살림이 없다해가지고 금방, 우리도 다 살림을 살아보면 알거든요.
  금방 없다고 해서 써버리면 정말 나중에 목돈 들어갈 때 결국에는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다면 다 쓰지 마시고 일정부분 한 퍼센티지를 절반은 이쪽으로 비축을 하고 절반은 당겨쓰시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불상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 30%, 40%라도 계속 수입금을 일정 부분 떼놓고 쓰시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예, 내년도 지금 심의할 때는 분명히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어느 정도는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다에 보면 기금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571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고광웅 위원  그리고 A, B를 보태니까 2647만 4000원이 되는데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10년도 주차장 수입이 1억 2000만원, 내년에는 좀 더 될 것이다 이랬는데 올해 1억 2000만원 주차장 수입 이거 어디다가 붙여놨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재무과장 이정관  기금에는 한푼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일반예산액으로 편성됐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게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할 성질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됩니다.
고광웅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일단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총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고광웅 위원  아, 그래서 이 1억 2000만원 올해 주차장 수입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여기에는 안 잡혀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고광웅 위원  글쎄, 이게 맞는 건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는 게, 그게 안 보이길래
○재무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 김석곤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문위원님이 소견서 발표할 적에 이 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정관  예, 지적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고광웅 위원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에 기금 운영할 적에 이 기금이 적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대신한 걸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고광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010년도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와 민원여권과 소관의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통신담당도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