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9월 10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2분 개의)

○부의장 최천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오늘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여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의정체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의원님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날 오늘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께서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인 평화노인요양원과 인창해피빌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제의)
(17시 04분)

○부의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후반기 의장선출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을 재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7월 25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배정기준에 따라 앞 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초선, 재선 순으로 하되 의원의 연령순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장 의석 배정
  (끝에 실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6분)

○부의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6월 12일과 8월 26일 각각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9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구 전체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부산시의 16개 구·군 평균 감축률 4.3%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우리 구는 성장가속 지역으로 현안업무가 많을 뿐 아니라 행정대상의 핵심요소인 인구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증가요인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원조정으로 인한 업무차질이 예상되며 신속한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구 인구를 타 구에 대비하여 볼 때 인구는 많고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은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우리 구 현 실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개정 조례안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축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우리 구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자율 참여 유도 및 민·관 함께 축제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하구 축제위원회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적법성에 있어서는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에 우리 모두 투자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재정적인 측면을 보면 문화예술축제 행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제위원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구의 자연환경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비,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 많은 예산이 제시된 축제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있는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위원수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원수가 너무 많게 배정되어 있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제위원회 구성인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의장 최천수  김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참석의원수  11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노승중
  김성오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김상주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김태문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고사항】
O의안제출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
    (9월 8일 의장제의)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8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9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