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6일(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 법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서류의 위임, 위탁, 송달, 즉 서류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방법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5페이지에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관계법령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2가 신설이 됩니다.
제6조의 2는 서류의 송달방법입니다.
제1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 2가 신설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 제8조가 조금 개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 “27조 2”가 영 “제25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4조입니다.
14조가 현행은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조 구세심의위원회가 법 70조 령 58조로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는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폐지를 하고 14조에다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종전에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겁니다.
제1항에 보시면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습니다.
1번 지방세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번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번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 5번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게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하고 6년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생소한 말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목적과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지방세법 70조 시행규칙 36조 2, 36조 3항의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사전 구제제도의 하나입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의 과세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해서 세금이 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청구대상은 저희들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서면통지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납세의무자가 과세 대상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시면 저희들도 15일 이내 심사결정을 해서 납세의무자한테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1차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었고 거기에 불복할 때는 상급관청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또 상급관청의 심사청구에서 불복이 있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불복이 있으면 바로 상급기관에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본 조례가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누어 준 유인물에 따라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령, 두 번째 개정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이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로 개정됨에 따라 하부조직을 통한 송달방법을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위임, 위탁,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신설함이 가하다고 판단하며 두 번째로 본 조례 제14조 규정은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규정이 97년 8월 30일 신설되어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신설로 구세심의위원회 조정은 폐지되고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규정이 새로이 도입되므로 본 조례안을 신설,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것은 신설조항이지요?
다음 두 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다면 이 6명 중에 3명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인사로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연직 공무원은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외부인사가 세 명이다. 그 다음 제14조에 보면 과세 전입니다.
과세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과세를 했는데 과세 후에 이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재소집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두 건을 했고 금년도에 한 번 개최해서 두 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대마다 구세심의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 모은다든지 세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를 과연 몇 번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심의할 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구세에 관해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이 만만치 않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중 기십건 내지 기백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적당하게 무마하고 적당하게 마무리짓는 그러한 형식으로 운영해 나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됐다 안 그러면 제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잘못됐다 저희들 착오한 것에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 직권으로 가능한 것은 꼭 과세심의에 회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종결을 짓고 꼭 법령해석이나 과세에 대해서 여론이나 기타 주요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구세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과세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세심의위원회는 못 합니까?
마친 건에 대해서는 구세의 경우에 저희들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저희 구청에 다시 안 하고 상급기관에 시나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상급관청에 심의 의결을 한다 이 말입니까?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해서 교부시는 수취인의 서명날인을 받았던 것을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위탁송달을 한다면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 위원게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등 이런 것은 통․반장을 통해서도 송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반장들에게 송달료 지급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세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래서 10월 1일부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송달료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고지서 인부 송달료를 7,39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등기로 한다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또 요새 도시 사람들이 우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체부들이 가면 아파트 문을 잠가 버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 반송을 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9조 신설된 것이 97년 10월 1일이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의 권리에 의해서,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한테 위임이 됐더랬습니다.
그게 지방세 인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차원에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97년초에 전부 구청장에게 이관을 안 했습니까! 그 사이에 고지서 전달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부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 3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위원님! 왜 작년에 이 조례를 안 했느냐 그 말씀인데 조례를 우리 구 하나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렸습니다.
97년 10월 1일자로 신설됐다면 그 전에 빨리 세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의회에 보고되고 거기에서 득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시행돼야지 내가 볼 때는 의회를 굉장히 등한시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구청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선 시행하고 후 의회에 승인 받는 이런 풍토가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하고 난 다음에 행정실시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우리 구 하나만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상정을 못 한 겁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하시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집행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이유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명통지라든지 과세예고통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적에 이의가 있다고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의를 해 주는 기구 맞지요?
그래서 구 위원님이 혼동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구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적발했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이래서 잘못 됐기 때문에 과세를 하겠습니다.” 통지하면 이의가 있으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하기 전에 이것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세예고통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면 앞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예고대상이 되면 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세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종합토지세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면적을 속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세무서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 시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에 가서 구세도 있으면 같이 세무조사를 해 우리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이냐, 안 많아질 것이냐 하는 것을 저도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위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을 보면 총 7인이 맞죠?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청장님이 지명하시면 되고 위원이 위원장을 빼고 나면 공무원 세 분, 위촉위원 세 분 그렇게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외부 위촉위원 한 분도 안 오셔도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심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이런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2/3출석으로 하고 거기에 의결은 과반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석위원 2/3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촉된 분이라도 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조례는 있으나마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이의가 없느냐 해 가지고 이의가 있다고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마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2/3 출석이 되어 위촉된 분들도 참석이 돼야 회의개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12명이지」하는 위원 있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명 이상 20인 이하」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출석위원 2/3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무과장 입장으로서 만약에 제가 위원이 된다면… 임명할 때 세무업무 아니 하는 사람을 청장이 임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세무과장이 돼야 되는데 저촉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무원 3명은 누가 하든 청장님이 지명하는 것이고, 물론 소신껏 하시겠지마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또 중재를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촉위원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지, 위촉위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개최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납세자한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원래 민법에도 계약서 쓰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두로도 계약하고… 나중에 “그런 자료 내보시오”하고 시비가 되다 보니까 계약서라는 것이 생기고 그런 거지, 원래 민법 원칙은 신의․성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오지 마라, 오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분들도 다 참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그 직에서 떠난 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3년간만 경력이 있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경력은 3년이다 손치더라도 종사한 자로 했으면 이미 현직에 몸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판단력이 있으면 현직이 아니라도 되는 거라」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 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답변은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인 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에 답변이 명쾌하게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 지방세법 제59조에 보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규에 관한 심의절차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 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 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 청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심사 적부 신청을 한다라고 한 대목은 지방세법 제 몇 조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조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법에는 제58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제3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인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법, 과장님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또 시행령 55조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또 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결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을 6인으로 한 까닭, 위원을 왜 하필이면 여섯 명이냐 그것은 여기 제5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6인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73조 2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손치고 위원수을 6인으로 한 까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시 조례 6인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인데 3분 정도 더
과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좀 할까요?
좋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인으로 정하는 것은 시 조례에 6인으로 정해져 있고 또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에도 6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 조례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2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기금조성에 대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체 활동의 자립기금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95년 12월 30일)과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에 의거 현행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기금의 조성 규정 중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의 기금의 조성 규정을 삭제함, 안 제4조 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규정 중 적립기금을 구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합니다.
안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하구의 노인현황을 보면 노인인구가 1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는 1지회에 4,5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 방법은 목표액이 2억원으로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출연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는 4년 동안 2억원을 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사하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지급 대상 사업은 노인회지회 운영비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단체 행사와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운용방법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구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로 관리하며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 기금관리는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 및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령과 개정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이 95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자발적인 기탁금이라도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되어 행정목적 시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접수토록 함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3호를 삭제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 적립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므로 기금예탁 예금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각종 기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므로 시 금고 예치 일원화 하라는 부산광역시 조례와 일치시킨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금 관리예치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예금 이자율보다 시 금고 이자율이 얼마나 더 높습니까?
한시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것은 조금 위험도가 따릅니다.
거기에 따른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율이 신탁보다는 다소 낮은 감은 있지만 안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알아보니까 개발신탁 3년짜리가 47.82%로 연 15.7%입니다.
그리고 3년 정기예금은 구청에서는 안 된 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넣은 것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해약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결론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 금고에 하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안정성은 우체국이 더 안전합니다.
예치를 1년 이상 하면 17%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한시적으로 하는 산업은행에 예치신탁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한시적으로 17%니 20%니 30%니 하는데 그것이 한시적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1996년도 1월 15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현행에서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위원님 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이 나오고요. 제4조 제3항에 보면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 이것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8조 2항에 보면 “적립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업붑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것을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도 몇 원에 됐냐 이겁니다.
98년 2월이니까 약 8개월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 개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8개월만에 올린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빨리 개정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했더라면 기금의 이자가 더 붙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올렸느냐 이거지요?
상업은행에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가장 안정성이 있고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안정적이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에 96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상업은행으로 되면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뒤에 개정할 때 상업은행으로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일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에 보면
97년 9월 4일날 법이 개정됐다고 분명히 구청에 연락이 왔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오늘 올린 이 조례안이 그 안에 임시회도 있었고 정기회도 있었다 말입니다.
의회의원들한테 조례를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자가 많은 곳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기한을 8개월이나 지체되었다고 이렇게 본다면 그 동안 이자를 많이 못 받았지 않느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느냐 제 말뜻이 이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높은 이율과는 달리 안정성 있는 곳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어느 쪽이 이율이 낫다 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에 올려 가지고 조례개정이 돼서 합법적으로 맞는 그런 은행이나 금고에 예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간을 두고 급하게 올린 것 아닙니까?
오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법도 생기기 전에 그냥 집행을 한다 말입니다.
후 승인을, 이렇게 의회를 등한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내가 지적 아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 같으면 그때그때 법 절차에 따라 빨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송동후
손판암 박규호
구태회 한기원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세무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