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

일    시  2018년 11월 2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업무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윤상진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진영미 예산계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임병식 조직법무계장도 규제 혁신 토론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정원현황입니다.
  구 전체 정원현황은 865명으로 집행기관이 849명, 구의회가 16명입니다.
  기획실 정원은 19명으로 현원은 비전전략팀을 구성돼서 21명입니다.
  예산은 2018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4860억 2100만 원과 특별회계가 109억 4400만 원을 합쳐 4969억 6500만 원으로 자립도는 15.74%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97건으로 조례가 243건, 규칙이 82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73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 1월 1일 위촉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90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1176명입니다. 위촉된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326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 1월에 당해 연도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를 1월과 8월경에 2회를 개최하고 공약사항 이행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구청장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과 사업소 5급 이상 공무원 33명에 대해서 구정목표를 선정하고, 중간점검과 성격 및 지표유형 평가, 달성도 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구정 현안과제 추진은 2019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자체 합동 평가, 생산성 대상 평가 등을 대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상해시 정안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 양국 간 공무원 교환, 연수 교환과 청소년 홈스테이를 예년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발전계획을 반영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부산시 정책 방향과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원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보조사업 이력 관리, 사업 내역을 공시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정분석과 기금성과 분석 등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신평행정복지타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80억을 발행하고,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각 시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지방재정 공시 확대 등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직원 역량 교육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누구나 살고 싶은 사하를 위한 재원 확충 분야입니다.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국·시비 지원 사업을 조기 발굴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부족재원에 대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 재정 누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조직 내 전문가인 예산 동아리를 결성하여 재정 향상 및 주요 정책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직 법무 분야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법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소송 업무 내실화 등 소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관을 이용해 법령을 해석을 지원하고 법무 커뮤니티를 활용을 통해 법적 사후적 강화와 더불어 부서 간에 소송 수행자 변론 참석을 통해 소송 책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변호사회와 연계하여 무료법률 상담소를 계속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 상담 창구 활성화와 더불어 무료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사업체 조사 등 4건의 정기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 규제 발굴과 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규제개혁 발굴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2019년도 행정안전부 핵심과제를 반영한 정부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30 사하구 장기발전 계획을 내년도에 발주하여 우리 구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올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약사항 보고회를 거쳤으며 6대 비전과 40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실천 계획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를 6월 말 기준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 지표 306개를 평가하고 우수228개, 정산 23개, 노력 19개, 부진 36개 결과가 나왔으며, 내년 2월에 최종달성도를 평가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올해 구정현안 과제는 총 21개 사업으로 6월에 중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목표 달성 14건과 미달성 7건이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이 중 6월말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결과에 따라 담당 계장과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시 정안구 공무원 연수단과 상호 방문하여 청소년 홈스테이를 통해 서로 문화와 직접 체험하는 등 양국 우호를 돈독히 하고 우리 구 기본현황, 주요시설을 수록한 지역 기본 자료를 연 2회 작성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국·시비 발굴 보고회를 통해 69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결과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어 재정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7800만 원과 부산시 50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 심사입니다.
  20억 이상 60억 미만 사업은 자체 심사하고 2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심사 대상입니다.
  장림항 보행교 설치 등 3건을 자체 심사하였고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등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446억 4300만 원 등 세입예산을 확충하였으며 특별교부금 15건에 49억 6750만 원, 특별교부세 9건에 3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등 총 7회에 걸쳐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성과금은 13개 부서 23개 사업에 대해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격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의무적 지출경비, 조직운영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범위로 주민참여예산위원 23명이 지난 10월 22일 주민제안사업 54건을 심의한 결과, 반영 필요가 16건, 장기검토가 14건, 불가가 12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중복된 사업이 1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2월 14일과 10월 1일 두 번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법제업무 수행을 위해 18회에 걸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84건의 조례·규칙 안건을 처리하였고, 101건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와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사하법무커뮤니티를 운영 하고 있으며 직원의 법률교육과 법률알리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25회 운영하였으며, 생활 속의 법률상식을 내고장사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올해 민사·행정 소송과 행정심판 총 99건을 수행하였으며, 62건이 종결되어 현재는 3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체조사 등 총 4건의 정기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통계관리 및 자료 공유를 위해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해 자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립하여 내년 초에 용역을 발주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9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1쪽에 맨 마지막, 3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 취소 청구 관련해서 이 부분이 1심, 2심, 전부 원고승소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재판 핵심이 어떻게 됩니까? 쟁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사실 이거 저희들 소송은 전체적인 소송을 수행하는 거고 사실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잘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김소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원고가 1심, 2심, 항소심까지 해서 원고 승소가 했다는 거는 그 관련 공무원님들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제가 사실 준비가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소정 위원  추후에 이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소송은 저희들이 다 수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정 위원  근데 이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이후 보건복지부도 보건소 업무에도 질문하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 업무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항소심까지 가서도 원고 승소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련해서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이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죄송합니다.
  우리 법무계 전문관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답변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답변하실 분은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기획실 행정소송 전문관 오갑석입니다.
  기획실에 행정 7급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오갑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건은 하단에 있는 미래아이여성병원 안에 1층 건물의 일부를 약국으로 쓰고자 해서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약국을 하게 되면 미래아이여성병원 건물 안에 약국이 생기는 거라고 해서 의약 분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실 관계에서 법리적인 판단에서 서로 간에 쟁점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정말로 동일한 건물에 약국과 병원이 동시에 다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하구 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병원은 많은데, 커다란 건물에 전체적으로 병원이고 1층은 약국이고 많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소유주가 병원장이고 그 병원장이 1층 약국의 임대인의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의 98%를 그 약국이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약 분리에 반한다는 소지가 있어서 거부 처분했고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충분히 항소해서 다퉈볼 만한다고 생각하고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말씀 듣기로는 충분히 패소할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병원장이 지금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임대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약 분리에도 반하는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패소하신 이유가 납득이 안 되기는 합니다.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일단 충분히 저희가 변론 상에 주장할 만한 내용들을, 법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 증거 서류도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전국에 이러한 형태의 병원이 너무 많아서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전국에 있는 이 수많은 약국들을 전부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이고 사실적인 부분들이 법리 판단에 많은 영향을 준 거 같고 1심에서의 그 결론을 2심 법원에서는 그렇게 신뢰하고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하지는 않다라고 결론이 났던 거 같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 관련해서 이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판결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네. 소송 기록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문변호사분들이 두 분이 있고 또 고문변호사 아닌 분도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하면 월 지출액이 있습니까? 사건 당 지출을 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정기적으로 월 지출액은 17만 5000원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17만 5000원 지급합니다.
강문봉 위원  월 17만 5000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건을 수임을 하면 또 지불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사건 수임하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강문봉 위원  성공 여부가 아니라 수임 자체를 할 때 수임료를 지불하지요? 건당 지불할 거 아닙니까, 수임료를?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강문봉 위원  성공 보수는 성공 보수대로 별도로 「변호사법」에 지정되어 있으니까 할 거고 그러면 월 지출도 하고 사건별 지출도 하시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강문봉 위원  근데 여기에 다는 질문을  다 드리지는 못할 거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6번 부당이득금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원고인데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왜
소를 취하를 했는지···…
○기획실장 서은교  예, 우리···…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생활보장과에 실명 밝히기는 좀 그런데 부정, 기초수급생활자라고 자기가 속이고 부정 수급이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그 부정수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소송에 압박을 느끼고 자진하여서 모두 그 부정수급 된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에 이익이 없어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소에 이익이 없어서 소를 취하를 했다.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강문봉 위원  예, 잠깐만 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은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하려니까 조금 부담감이 생긴 것 같은데···… 이 사건 당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얼마씩, 그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소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문봉 위원  소가에 따라서 다르죠?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강문봉 위원  예, 이 부분이 이중으로 지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주무관 오갑석  월마다 지급되는 17만 5000원은 사건 수임하는 거 하고는 관계없이···…
강문봉 위원  그렇죠.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저희 구 직원들이 법률 자문을 구할 때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자문료 형식으로 지불된다 이 말이죠?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강문봉 위원  원래 변호사 자문료가… 원래 변호사 시간당 얼마씩 그렇게 자문하면 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안 받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이중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9번, 그 밑으로 내려가면 9번 이게 강제 조정이었는데요. 강제 조정 부분이죠. 보시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강문봉 위원  예, 이게 월 임대료 며칠부터 며칠까지 월 임대료 이만큼 하고 돈을 나중에 이걸 비워줄 때까지 이 땅을 사용 안 할 때까지 월 얼마씩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굳이 틀에 박힌 거거든요, 이거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는지···… 9번.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이 사건에…
강문봉 위원  예, 토지인도에 관한 거요.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이 사건이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은 소가 1억 원 이상의 사건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민사소송법에 강제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문봉 위원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아는데 이게 지금 1억 원 이상이 소가가 됩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이 부지가 엄청나서 소가가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이 700만 원이 월 임료 지금까지고 그다음에 월 임료가 70만 원 이래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산을 하니까 얼마 안 되는 1억이 안 넘는데요?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토지인도에 관련된 소송은 토지목적물을 가액으로 소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소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소가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이 소가는 청구 금액에 대한 소가를 하거든요.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소가는 1억 5590만 원입니다.
강문봉 위원  아, 그래서 이게 토지에 관한 소가를 계산한 거라 이 말이죠?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청구 금액에 대한 소가가 아니고.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소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산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그래 법원에서 직권으로 했든 우리가 처음에 허광자 씨가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강문봉 위원  그 청구 금액을 우리가 소가로 계산해서 1억 5000이 넘어서, 소가가 1억 5000이 넘는다고 청구를 했습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아닙니다. 소가는 법원에서 정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에도 바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허광자 씨가 청구를 할 때 인지세를 낼 때 소가를 얼마해서 인지세를 냈을 것 아닙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강문봉 위원  그 소가에 정해지는 거지 우리가 소가 정하는 거 아니다아닙니까, 이거는? 허광자 씨가 원고 아닙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원고가 소가를 부적당하게 계산하면 법원에서···…
강문봉 위원  그거야 다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처음에 인지세를 지불할 때 소가 얼마에 갈지 딱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법원에서 정해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 처음에 소가를 틀리게 정하면 인지세를 내나 다시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쏙쏙 인지세를 더 내라고 하거든요.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강문봉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이게 틀에 정해져 있고 너무 작은데 소가가 그래 안 되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소가가 1억 5000이 된다 이 말이죠?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소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문봉 위원  여기에는 소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죄송합니다.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10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번, 부당이득금반환인데 여기에 수강료를···…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구청에서 구청을 상대로 내놔라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런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수령한 것을 내 놓으라 이 말입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구체적인 완전 내용까지는 지금 민사소송 담당자가 변론에 가있어 가지고 완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 사하스포츠 문화원이 사하스포츠가 하고 있는 전 단계의 업체입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지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그 전.
강문봉 위원  그 전 단계의 업체란 말입니까?
○조직법무주무관 오갑석  예.
강문봉 위원  그래 이 기간이 있어야 9월 26일 날 소 제기를 했는데 그 전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돼야 소송 진행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니 강문봉 위원님···…
강문봉 위원  예, 이상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강문봉 위원  나중에 다시 또 질문할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서은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첫 번째가 용역사업 추진현황 2030 사하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여기에 1억 5000이라는 막대한 용역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공무원이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저희들 구청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구도 타 시도 보면 장기발전계획은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외국에 맡기겠습니까, 아니 국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자기네들의 어떤 발전 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용역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사하구 자체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왜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용역업체에 맡겨야 되겠는가.
  그래 제 생각은 사하구 장기발전계획을 차라리 공모를 해서 그죠?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고 거기를 또 종합해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사실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구 용역도 계획도 계획이지만 부산시하고 국가 계획이라는 데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동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부서장 회의도 했고 얼마 전 토요일 날 다대포해변 부근에서 생생토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부서에 발표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 10월, 12월 달 정도 민간인하고 전문가들 하고 또 해서 한  번 더 모임을 해서 한 번 더 기본 틀을 우리가 용역 어느 것을 담을 것이냐 그걸 저희들이 담아 가지고 내년 초에 용역회사에 발주를 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들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또 참전시켜서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래 하고 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2030 한 10년 이후의 장기계획인데 사실은 또 환경이 바뀌고 그죠? 또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실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데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장기발전을 세우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맞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죠?
  꼭 그렇다하는 여러 연구단체 또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아까 그 공모를 해서 그죠?
  그 결과를 보고 왜냐하면 하나의 연구단체가 주가 되면 하나의 연구단체에서의 어떤 의견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 종합해서 우리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으면 참 좋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들 다 똑똑합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 차출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그래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주 업무가 사실 용역하는  게 우리 TF팀에서 업무입니다.
  업무고 해서, 지금 용역이 사실 우리 구에는 사실 재정이라든지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부산시라든지 국가 상위계획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만 한다고 해서 국가가 딴 데로 가 버리면 저희가 또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용역회사가 아무래도 직원들 이 하는 것보다 용역회사가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좀 참고를 해 보시고, 그죠? 지금 구에서는 돈이 없어 난리인데 이런 데 1억 5000은 엄청난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좀 전문 인력을 키워 가지고 공무원들 다 똑똑하잖아요? 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뭔가 자체적으로 남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여러 차례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부서에 사업부서장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직원들 참여를 시켜서 용역 내용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일단 2개만 더 물어볼게요. 22페이지 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유동철 위원  다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먼저 앞에 이야기하는데 위원회를 줄이겠다 했는데 내년 계획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 늘었네요, 보니까.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회는 사실 저희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쓸데없는 이거를 계속 줄이라고 저희들이 강요는 합니다.
  하는데, 국가에서 업무를 한 개 내리면서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저희들이 줄이기는 줄이는데 또 신설된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저희들이 한 개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효과를 극대화하자 이랬네요,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각 부서별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이것도 자체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한테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줍니다.
유동철 위원  예?
○기획실장 서은교  용역을 줍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데 전부 다 용역이에요. 나중에 제가 우리 구청 전체 용역 현황을 언제 한번 파악을 해보겠지만 지금 물어보면 답 좀 어려우실 거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용역은 기술적인 이런 거 그죠? 내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공무원들 잘 하는 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안 시키고 안 찾아서 그런 데 이런 간단한 거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이런 거 하나 하나 모으면 큰 돈이 되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각 부서별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이걸 자체적으로 좀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홍보동영상 관련해서 그거는 사실 저희 부서하고 관광 분야에 문화관광과하고 도시재생 분야에 저희들이 홍보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거는 구 전체에 업무라든지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감천문화마을만 이게 한정된 거고,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관광 분야에만 사실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관광 분야도 저희들 흡수를 해서 할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는 자기들도 해야 되니까 또 반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무슨 뜻을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 추가 질의에 위원회를 2017년도에는 보면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지난해 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위원회 정비고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전영애 위원  본 위원은 중복위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영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위촉 시 당연직 외에 분야별 연관이나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중복 위촉이 된 위원들을 정비 독려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정비는 지금 대충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위촉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위원회를 수차례 위원회 관련해서 부서에서 사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다 교체를 하라고 저희들 계속 관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각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소관 부는 위원회별로 그죠? 좀 더 검토하셔서 그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고 되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순  예, 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업무현황 책자입니다. 업무현황 책자에 24쪽입니다.
  실장님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23명이다,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위원은 지금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심의위원회 말고 지금 위원회가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심의위원회만 23명?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영애 위원  아, 따로 위원회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회는 없습니다. 예.  
전영애 위원  그 23명은 각 16개 동에서 지금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하신 거죠, 선택을 하신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위원회 구성은 홈페이지에다 저희들이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영애 위원  예, 홍보는?
○기획실장 서은교  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이 수용을 다 했고요.
  또 그리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동에다가 동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참여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래 됐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의도는 사실 구에서도 공개모집을 하고 홍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보면 직능 단체에 있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 직능 단체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잘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급 단체회의 시에나 이럴 때도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좀 더 쉽고 그리고 또 어떤 의도에서 제도를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11페이지 보면 2019년도 예산계에 보면 부산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참여라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것도 18년도에도 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18년도 아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
전영애 위원  아 며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영애 위원  그래 18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아닙니다. 이거 한 역사는 좀 오래됩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이 교육을 학교를 다 이수를 합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주민 전체 다를 수용을 사실 못하고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사실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여건상 못하니까 부산시에서 전체를 다 취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대강당에서 모여 가지고 하는데 각 구에 한 10명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지방에 보니까 지역에서 이 학교를 운영을 해서 예산제 심의위원들을 다 교육을 하고 이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렇지 않아서 조금 학교를 운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또 본 위원의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사실 구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상당히 강사도 섭외도 해야 되고 또 구 자체 예산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점을 알고 16개 시 군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예산편성 방향하고 또 자치구의 편성 방향인데, 근데 자치구가 사실 보면 부산시 예산편성과 거의 맥락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의뢰를 한 겁니다.
전영애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물론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부산시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 23명 같으면 10명밖에 못가니까 돌아가면서 가기는 가겠네요, 그러면. 해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긴 하겠네요. 그 부분은 타 구에는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 타 구의 또 우수 사례도 보셔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그런 사례도 또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전영애 위원  예, 앞으로 실장님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자치참여 예산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정세자 위원입니다.
  저도 11페이지부터 제가 21페이지까지 저희들 위원회들이 많은데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도 여기 분야에 제가 서면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제가 서면을 해봤지만 어떤 식으로 서면자들을···… 저는 사실 전화를 받고 어디 약속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13페이지 보면 17년하고 18년도 주민제안사업 검토, 그다음에 주민제안사업 검토 여기에는 보면 지출액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출액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하고 서면자하고 대면자들을 어떤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서류를 받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서면하고 대면하고 구분은 사실 서면은 저희들이 주민한테 직접 피해가 안 가는 거 또 그리고 업무가 그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고 좀 대면하는 거는 사실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거 그걸 대면 안건으로 채택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지출 내역은 다 대면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서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서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절약하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서면으로 갈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데 그래 여기 대면에 수당도 지급이 되고 또 기타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닙니다, 수당만. 수당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세자 위원  수당만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금액이 틀리는 건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이 다릅니다.
정세자 위원  예.
○기획실장 서은교  금액이 다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데 서면일 경우에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만 받고 어디 약속 장소에 007작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집 가까이 오겠다.”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구청 근처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을 하게 될 때 또 바쁘니까 서로 처음에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만 해 줬지만 하고 나면 “이거 뭐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충분한 설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인만 받아간다 라는 게 여기 안건 명에 무슨 큰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거한 사항은 사전에 메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읽어보시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가고 이래 합니다.
  또 시기가 촉박해서 이런 상황은···…
    (웃음)
  위원들마다 그냥 전화해 갖고···…
정세자 위원  예, 거의 촉박하게 오셔가지고 막 급하게 또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사인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5페이지에 밑에서 3번 항목을 보면 전국 으뜸해수욕장 선정과 관련해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 증대액이 상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국 으뜸해수욕장은 사실 다대포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으뜸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으뜸해수욕장 선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2000만 원 수상을 했습니다. 했고, 으뜸해수욕장이 상징적인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광안리나 해운대가 사실 우리 부산에서 보면 좋은 해수욕장이고 전국에서 보면 최고의 해수욕장인데 우리 구의 다대포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최고 으뜸이라고 저희들이 인정 선정이 돼 가지고 해서 직원들이 그 당시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광안리를 제치고 우리 다대포가 으뜸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지급을 한 겁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으뜸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된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사실 이게 예산성과금은 성과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거 지급한 금액은 사실 전부 다 격려금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성과금에 대해서 2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예산성과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 사실 이거 100만 원을 총무과 소관인데 100만 원을 직원들 회식비용으로 사실 준 내용입니다.
김소정 위원  예, 같은 취지의 제가 질의 부분인데 46페이지에 16번을 봐도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관해서 또 성과급이 지급이 됐는데 해수욕장 운영은 그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담당해야 되는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급을 공무원들께서 나누어 가지시는 거는 좀 근본 취지에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사실 다대포해수욕장 직원들이 여름철 되면 사실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은 예산이 7400만 원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그 대가로 저희들이 20만 원을 주는···…
김소정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일이 다 성과급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기본 업무에 해당하는 해수욕장 관리 업무에 대해서 성과급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좀 이 예산성과금 근본 취지 에 정말 안 맞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데 사실 예산성과금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저희들이 예산 성과에 따라서 금액을 일정 금액을 주도록 사실 법에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할 때는 격려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성과가 미미한데 왜 돈을 줬나.”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입장에 봐서는 다문 얼마라도 갖고 오면 저희들 격려금을 또 줘야 직원들 사기가 북돋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일부 기본 업무에 대한 이렇게 사기증진 시키고자 성과급을 지급하시면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은 사기저하라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기본 업무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어떤 특화된 그런 업무를 따로 창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올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앞으로 운영을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이 부분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소에 이익이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소를 중간에 취하하고 여기 보면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선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뿐 아니라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소를 취하해야 될 정도로 수익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도 있고 이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선임 안 해도 되는 거는 좀 불필요한 지출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좀 유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페이지를 많이 뛰겠습니다.
  10번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 사이에 이게 제가 이걸 달라고 한 거는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여기에 있는 모 업체 대표께서 구청장 후보에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처럼 활동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굉장히 많은 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일감몰아주기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앞으로도 만약에 지방선거나 뭐가 있다면 이 업체의 대표들이 나서서 선거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업체에게 일감을 줄 때 실장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실장 서은교  근데 이 인쇄업을 전에는 사실 관외 업체가 저희들이 많이 외주를 줬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 지적이 “왜 관외를 주노. 관내를 줘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업체 찾다 보니까 이 업체라서 저희들이 계속 주고 그랬는데 관내 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업무 예산서 같은 게 이제 주가 되는데 예산서가 시기가 사실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사실 없고 또 기획계 업무도 보면 업무가 상당히 내용이 또 질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여기에 실제 업체들을 제가 전부 다 아는데 이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몇 개 업체는 관내에 있고 실제로 사람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지 업체 자체는 관내에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게 뭐냐면 수의계약의 이게 이점을 아주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금액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굉장히 선거운동원처럼 하는 행동이 안 좋아서 제가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선거운동원처럼 하는 대표들이 나타난다면 구청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실장님, 그 부분에 보면 인쇄물 제작현황을 저도 보면 80곳에서 50% 이상을 두 업체에서 다 같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림하고 동아기획이 유독 보림이 많아 보이는데 동아 그 사장님도 저도 알고 아마 우리 강문봉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동아기획하고 보림인쇄가 주도적으로 모든 인쇄물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장님들이 너무 이곳저곳 우리 사하구 관내의 회장님들을 회장 역할을 맡은 분들이라면 좀 지금 우리 강문봉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업체고 사람만 관내에 있다면 철저히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이런 부분을 나눠서 하셔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을 대표로 강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정말 답변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강문봉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저는 유동철입니다.
  45페이지 그죠? 김소정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다, 저는.  
  뭐라 뭐라 해도 사실은 예산이지 그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성과금 내용도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해서 받아오는 그런 거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그죠? 1000만 원이라도 그죠? 적은 금액이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달성하는 그런 것을 더 높이 평가를 해서 이거를 평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유동철 위원  예.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데 제도 개선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사실 이 목적이 지출절약이라든지 수입증대···…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세입을 확충한다든지 계약 방법을 바꾼다 해 가지고 이래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 저희들도 지급을 하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 예산에 성과상여금의 사실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사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사실 지자체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다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민간 위원님들 더 많이 주라고 자꾸 독려도 하고 그래 해야 직원들이 사기가 돋우어져서 일 안 하겠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유동철 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2017년도 무기계약직 인원하고 2018년도 무기계약직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장 서은교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인원은 185명입니다.
  저희들이 올 3월 1일자로 저희들이 49명을 저희들이 무기로 바꿨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9명을 바꾼 것은 고용승계한 게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게 18명이고 공개로 채용한 게  31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계속 하라.”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지금 청소인부라든지 현장의 이런 인부를 무기로 전환을 하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을 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기간제가 2년 이상 경과를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자격이 안 된 사람이 탈락이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자격이 안 되면 탈락이 되죠.
유동철 위원  탈락시키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당연히 탈락이죠.
유동철 위원  저는 오히려 능력이 제도적으로 법제화 되어 가지고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혹 능력이 안 되거나 부실한 사람들이 같이 또 채용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있겠죠,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해서 정확하게 능력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할 그럴 사람을 또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기준 인건비 내에서 볼 때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책자 별도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유동철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체 총계가 730억이죠, 그죠?
  그중에 무기계약직 이게 100억이 넘더라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갈수록 이게 늘어나게 되고 인건비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기준 인건비 이 자체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8년도 갑자기 많이 늘었더라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기준 인건비 늘어납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인건비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려고 해도 절감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 2019년도는 또 기준인건비가 또···…
○기획실장 서은교  또 늘어납니다.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또 올라갑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재정파트 최고 고민이 그겁니다.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도 늘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왜 기준인건비를 늘려주는데 왜 사람을 채용을 안 하노.” 자꾸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달라.” 돈을 안 주면서 자꾸 늘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불만인데 저희들 최소한도로 사람을 채용 안 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정부에서 안 하면 또 페널티를 준다고 이래하니까 어쨌든 늘리고···…
  사실 이게 현재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이고,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한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우리가 18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상당히 페이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도 1.8% 금년도 2.6% 이 인상인데 자기들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자기들이 임금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안 올려주면 저희들 안 됩니다.
  그런 비율이 결과적으로 다시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를 안 늘리려고 해도 정부 지침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최대한 안 늘리도록···…
    (웃음)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책자지요, 그죠. 작년도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경상비 5% 절감을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하고 경상경비 절감액을 보통 1회 추경에 저희들 반영을 합니다.
  하면, 5억 정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정도 나옵니다.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아예 당초 예산편성부터 전체 부서에서 저희들 심의한 거 가지고 전체 일률적으로 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 업무추진비를 전체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부터 해 가지고 각 실과에 현안추진비라든가 20%를 저희들 절감을 해서 편성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일단 해보고 저희들이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서···…
○기획실장 서은교  참고로 기간제근로자도 저희들이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20% 절감을 하니까 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10억을 저희들 부담을 하라고 시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금액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처해서 저희들 허리띠 졸라매고 직원들한테 한소리 들어가면서 그 정도 절감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9페이지 지금 현재 7기 김태석 구청장께서 6대 비전과 40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 중에서 보면 1-2번에 초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시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압니다.
양기주 위원  근데 이걸 보면 이번에 2019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2-4번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03억 이 중에 구비가 88억, 2019년도 3000만 원, 2020년도 83억 5000만 원, 2021년도 4억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1-2번에 초중고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여야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사하구가 현재로서 약 45%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이 공약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다목적 강당은 2018년도 저희들이 4개를 신축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게 전체 지방비 부담분이 10%입니다.       9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를 지방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중에 10% 중에서 시가 7% 부담하고 구가 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시가 7%를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3%를 부담을 하면 저희들 한 개당 1억 내외로 저희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4억 하면 4개 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2019년도는 내년도는 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시에는 아예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10%를 아예 구청이 다 부담을 하려면 그래 하려고 하니까 40억 짜리 같으면 저희들이 4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를 지을 수 있는 경비를 가지고 한 개밖에 못 지으니까 저희들 재정이 부담이 가니까 우리 못 하겠다 그리 된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그렇다 치고 내년 2020년 되면 조금 시에도 재정이 나아지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은 다목적강당도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현재 구 재정 여건상 한 개 당 4억씩 이래 투자를 해 가지고 하기는 무리고 지금 다목적강당이 제가 알기로 60% 정도 우리 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소화하려고 하면 저희가 숫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2-4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 강당 짓는다고 해서 시에서 7%를 부담 안 하겠다 구로 전가시켰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구청장께서 1-2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자, 내년에 4억이 부담된다 가정합시다, 한 개 당.
  그럼 내년에 2개를 하려면 8억 아닙니까, 3개 하려면 12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구청장님께서 18년도까지 4억 9000만 원 4개, 확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이 되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내년에도 최소한 한두 개 정도 해야만이 누적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안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27페이지,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인데 2030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10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보면 광역도시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20년마다 수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 변화든가 여건 상황 변화든가 그리고 집행부의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수정 계획 수립하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그거는 우리 구는 안 하고 광역 단위로···…
양기주 위원  예예. 그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도 10년 단위면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10년을 수립하되 그러나 수정 계획을 3년 아니면 5년 단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 흐름 따라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로 넣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정순  페이지 수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맨 마지막에 5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있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렇다면 결과를 한 번 어떻게 체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상담 받은 분이 상담을 받고 나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떻게 처리를 한 그 결과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그거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항이고 해서 그냥 무료 상담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변호사님한테 자문 구하고 하는 걸로 좋았나 안 좋았나 그거만 물어보지 그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강문봉 위원  보통 의사나 변호사분들이 법률 상담을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해 드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주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혹시 이 질문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가 질문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움을 그 사람들이 얻었는지 효과적인 면이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체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사실 혼자 들어가니까 저희들 가서 상담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 한번 물어볼게요. 자문을 구해 보고 어떻게 내용이 좋았는지 한번···…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무료상담이라고 하지만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어떤 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 많이 오시는 부분도 한번 정도 체크 해 볼만 합니다. 맞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렇게 부동산이 제일 법률 상담이 많이 온다 아니면 가정사···…
○기획실장 서은교  그리고 임대차 이런 부분에···…
○위원장 박정순  그런 부분을 구별해서 이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오늘도 우리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궁금해 하지 않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감사실장 손창민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미 감사계장입니다.
  이병욱 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시설감사계장은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및 올해 추진 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 조직은 감사담당과 조사담당, 민생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감사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사법기관 통보사건의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추진, 공직감찰, 비위공무원조사, 진정민원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시설감사계에서는 공공시설물점검관리, 시공감사 및 계약심사, 민생콜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감사 대상은 구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인 을숙도문화회관과 다대도서관, 그리고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 등 44개 부서이며,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단체 및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소관 예산 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정한 감사활동으로 구정신뢰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적법하고 책임 있는 행정업무 수행을 유도 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맞춰 내년도 구 본청의 종합 감사는 복지사업과와 경제진흥과,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 본청 종합감사는 감사원의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2017년 부산시의 우리 구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부서를 우선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년 주기로 시행되는 동행정복지센터 정기종합감사는 2월과 3월경에 동별 3일간의 일정으로 괴정 4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 국민체육쉼터,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과 시설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하반기에는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실태와 자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감사처분이행실태,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감사활동도 강화해서 사전에 문제점과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업무처리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청백e시스템운영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활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업무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실적평가를 통해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예방적 자율통제기능이 시스템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의 공정률에 따른 시공감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3억 원 이상 건설 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해서 설계내역과 현장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면밀한 계약심사를 통해 각종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 전에 시방서 및 설계 내역의 적정여부를 세밀히 살펴서 예산과 행정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계약 심사 대상 범위를 민간보조사업자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생활환경구축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관리 실태 감찰을 실시해서 안전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정비토록 하고 4월에는 관내 건축허가공사장 현장관리 실태를 일체 점검해서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기에 정비와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패 예방을 통한 청렴도 1등급 사하 실현을 위해서 청렴도향상대책 보고회와 부서 별 시책추진활동,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청렴 핵심 거버넌스 지역네트워크 활동으로 공동연계협력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부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경계주의보 발령,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 직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부조리신고센터와 공직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구민과 민원인의 참여를 통한 부패행위 발생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일하는 공직풍토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으로 명절 등 취약시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나 공직내부부조리, 비리취약업무 분야 등에서의 공직비리예방에 힘쓰고 직무태만 과 소극적 업무처리 직원 등에 대하여도 상시 감찰 활동을 펼쳐서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지역 내 고충진정민원의 조정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민원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을 거쳐서 이해관계자와 부서 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주선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상황의 주기적인 확인과 점검으로 민원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서 구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직원현장견문보고제 참여율을 높여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나 외근업무수행 시에 확인된 주민불편사항을 제보 받아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현장의 문제를 공무원 스스로 찾아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생콜센터 운영은 민원접수 24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과 3일 이내의 처리결과 및 계획이 민원인에게 안내가 되도록 하여 각종 주민생활불편사항이 제때에 조치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콜센터 신고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감사실 주관으로 현장합동 확인을 하고, 민생콜 민원의 초기대응부실 사안은 부서의 민원처리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공공시설물 점검 및 환경 순찰을 강화해서 공공기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집중적인 유지 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설과 민원 발생이 잦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별로 자체 점검을 독려해서 분야별로 공공시설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환경순찰에 동행하게 하여서 관내 주요 사업장과 지역 특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업무처리 현장감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서 공직자의 재산형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인허가부서 및 특정분야업무담당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및 수시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7월과 12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재산등록신고 사항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구민감사관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위촉된 구민감사관이 자체 감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감사관 간담회 건의사항과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에 조치되도록 점검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도 제보사항 조치 결과를 통지해서 주민체감도가 높은 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인데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 보고
(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손창민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과정에서 감사실장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9페이지에서 106페이지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일단 감사실에 특정 감사 요청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에 사업자로 선정된 사하스포츠클럽이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 어제 언론보도 사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사하스포츠클럽이 서부산상의 스포츠센터의 사업자로 신청을 하면서 신청 자료에 필수적으로 제출되게 되어 있는 내부적인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의사 결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 2018년 9월 7일 오후 7시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그런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특정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자체 구의 공직 행정조직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기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 이 민간단체나 행정 업무를 사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내부 사하스포츠클럽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알고 있는데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지적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소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숱한 만약에 이런 회의가 없었다면 이사회 결의가 아예 부존재 했다면 그 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특정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사하스포츠클럽이 얘기를 하는 바로는 긴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 결의를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마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자체가 회의록을 허위작성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시인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긴급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긴급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 이사회 결의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만한 그런 긴급한 사항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조사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하스포츠클럽 이 부분이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에 사업자로 선정된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특정 감사 요청드립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법인의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그 의결기구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회든지 무슨  임원진회의 있을 건데 그 의결기구의 의사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내용 같으면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시정조치라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줬을 때 예산을 줬을 때 잘못 집행된 규정에 위반된 거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구비서류가···… 아, 외형적인 구비서류가 갖춰진 상태가 외형적인 형태가 진위가 맞는지의 여부는 자기들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부를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 해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아···
○위원장 박정순  장애인···…
○감사실장 손창민  아, 장애인체육센터, 장애인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계약만 체결됐지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계약 과정을 문제 삼으려면 계약에 관한 방금 구비서류가, 구비서류가 제출된 그 상태의 형체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형태가 갖추어졌으면 저희들은 그 계약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어떤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일단 서류를 위조해서 아무리 허위작성을 하거나 위조를 해서 제출하더라도 감사를 하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손창민  아닙니다.
  그 위조가 명백하거나···… 근데 왜냐하면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본인이 이사회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사인을 했거나 서명을 했거나 인감도장이 찍혀있다는데 그 의사를 저희들이 외부에서 감사기관이 그걸 행정에서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김소정 위원  일단···
○감사실장 손창민  그게 틀리면 자기들 의사결정기구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는 의사결정은 우리가 잘못된 거다.” 자기들 내부에서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거를 판단을 받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소정 위원  일단 그 총무과에서 이런 심사를 서류를 제반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내부의사결정과정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추가적인 자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사회 결의 10일 전에 이사회의 이사들에게 그 이사회의 소집, 목적 그리고 일시, 장소를 기재한 그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지서 제출을 받는 방법으로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감사실장 손창민  저희들이 감사하는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외부기관에 우리 행정 공무원의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합당한 분야까지 다 합리성까지 따져가 할 수 있는데 재단법인은 별도의 자기들이 그 법인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를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우리 행정감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우리가 지원한 예산의 집행 과정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결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맞게 했다 안 맞게 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의사결정 서면 심의를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언급이 되어 있다면 그 서면 의결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소정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해소를 지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는데, 저희들의 한 계가 그런 사항이···… 이게 우리가 민간시설재단이나 단체기관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민간시설에 할 수 있는 거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당초의 목적이 국가 예산이나 구 자체 예산 공적인 돈이 예산이 투입된 부분을 엄격하게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서 하라는 거지 그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권한을 벗어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하면 사실은 요즘 말로 갑질이 되는 거죠. “이게 맞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했네.” 이래 하면 아마 이건 완전하게 형식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언론 상으로 보면 본인들이 어차피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거는 자기들이 확인한 내용이 형식적으로 형태를 다 갖춰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언론에는 본인들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투표를 해도 표가 벌써 개표가 됐지만 나중에 그 투표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수탁 과정에서 허위로 된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내부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의사결정 기구라는 건 자기들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은 그 자체가 거기 업무의 주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단법인 승인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재단법인의 승인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 승인이 외부 기관에서 볼 때 “아, 이 정도의 구성원이나 이 정도의 준비가 되면 그 안에 다 정관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이 정도로 하면 그런 게 이 사람들한테 맡겨 놔도 되겠다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건데 그 승인 과정을 저희들이 사법권까지 갖고 있고 사법기관이면 그게 허위로 했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인감 증명이 나온 사진이 언론 보도에 보면 그 결정서가 있는데 그거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걸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술로 하는 그거를 인정한다는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번복을 하는 거는 저희들 한계 밖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소정 위원  일단 사하스포츠클럽은 완전한 사단법인이라기보다 사하구체육회 그 수탁기관이기도 하고 장차 지금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도 운영할 사업자입니다.
  여기에는 시비와 구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외부 단체나 기관은···…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한 기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거기도 계약 조건에 맞는지 우리가 계약한 그 조건에 맞는지 그다음에 회계 운영을 정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적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정하게 집행했는지, 기준에 맞게 집행했는지 그거를 저희들한테 업무영역으로 맡겨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 업무 영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정 위원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손창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감사실에서 이런 위법한 이거 무효를 떠나서 이거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 손창민  그러니까 형사처벌, 방금 그 문제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문제 나오면 그 부분은 자기들 자체 의사결정 기구에서 하자를 잡아가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해서 내부의사 결정과정이니까 “우리가 규정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다. 잘못 됐다.” 그걸 자기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법인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소정 위원  일단 말씀듣기론 자체 감사가 좀 불가능하고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살펴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시정 주의를 하는···… 나중에 처분을 할 때 명확하게 아까처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남이 인감도장까지 찍어 놓은 거를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 영역이 조금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다시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실은 이 점을 좀 인지하셔서 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앞으로 계약 이후 에 집행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챙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절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감사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 드립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방금 김소정 위원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소관 부서가 있잖아요, 소관부서?
○감사실장 손창민  예.
강문봉 위원  소관 부서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사하스포츠는 태생부터가 처음 나올 때 태생부터가 저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위탁자와 수탁자가 똑같고, 그다음에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만 제대로 운영을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단체가 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법인으로 출발하지도 않았고 그 문서가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천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수탁자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장애인체육센터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지금 김소정 위원이 말씀하신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다.” 저도 그 말에 대해 동감을 하고 지금 용역 입찰을 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용역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용역 계약도 지금 맺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등기이사를 겨우 바꾸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억지로 낙찰을 받아서 입찰을 해서 운영되는 짜고 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사실 보여 지는데, 소관 부서와 그다음에 내부 자료 이런 걸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처음 태생부터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가 무수하게 모순하고 법 논리에 맞지 않고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하시면 김소정 위원님이 왜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저는 책자···… 아, 정세자 위원입니다.
  책자 68페이지에 보시면 건의사항에 지적사항에 시공감사 철저 사하구 행정감사 규칙 중 제3항에 의거 시공감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저희들 불과 한 달 전에 상가 내에 저희들 텍스트 작업하던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시공자하고 건설업자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도하고 또 재하도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하도 업체들이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일을 할 때 최종적으로 공사를 따온 회사에서 한번쯤은 좀 나와서 이 일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또 건설과라든지 또 혹시나 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우리 또 감사실에서도 한번 확인을 조금 해 보셨으면 사하구 사실 엄청나게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1억 미만인 경우도 있을 거고, 1억 이상인 경우도 있어서 많을 겁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경우는 일지도 제대로 쓰지 않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일 업무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한번쯤 우리 국비가 아니라 우리 구비로 나가는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한 번씩 공무원님들께서 좀 나가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정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구 의원으로서 한 번 거기 참여를 하게 됐지만 저희 관할이라서 참여를 하게 됐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점입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현장 공정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 해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좀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시공감사 대상으로 정한 이 규정상으로는 자재비를 포함한 3억 이상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전문 공사를 하는데 그거는 자재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이상을 하는데 그거해도 한 15건 한 해에 한 20건 됩니다.
  그게 시공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 감리, 그다음에 사업 주관 부서 저희 감사팀 필요할 경우에 민간인도 불러서 하는데 이게 시공 과정별로 금액에 따라 가지고 5억 원 이하는 한 번만 하고 5억 원 이상은 두 번하는데 조금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시로 진행 과정을 확인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관 부서에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사업 추진할 때 좀 그런 부분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성과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감사합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페이지 73페이지, 과장님. 구민감사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걸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운영 목적이 구민의 불편사항 및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해 놨는데 이 구민감사관을 위촉을 할 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위촉을 하시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동장의 추천을 받고 일부는 또 공개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지금 제6기가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인데 지금 여기에서 몇 번 정도 전체 모임을 가지고 이분들이 감사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한 적이 몇 번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합니다.
  연 초하고 연말에 이렇게 연초에는 계획 연말에는 실적, 성과 이런 위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처럼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내부 어떤 방침대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좀 참여되고 의견이 반영되고 또 현장에 이루어지는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그분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한계가 있으니까 당초 목적대로는 안 되는데 일단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사소한 일반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주요 사업을 집중해서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데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이 되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조금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도 일단 있고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한 번은 연임이,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감사실장 손창민  예, 1회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강문봉 위원  통지를 합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지금 앞에 통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런 어떤 문구를 담아서 인사문 겸해 가지고 통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문봉 위원  위촉은 했고 해임을 위촉한 해임을 한 통지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아, 그렇습니까?
강문봉 위원  예,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전부가 민원이에요. 그다음에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민원이이에요, 민원.
○감사실장 손창민  예.
강문봉 위원  그래서 이 구민감사관 제도를 하려면 제가 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가 첫 번째는 개인들이 직접 민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구민감사관 그다음에 어떤 구의원을 통해서 민원이 오는데 이 민원이 중복돼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려면 민원보다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
강문봉 위원  제가 이 민원처리만―전부 다 민원처리입니다.―민원처리만 남발하다보면 관계 공무원이 집행 공무원이 뭘 해야 될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계속 중복된 업무에 업무가 지장을 초래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보다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구민감사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같이 교육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위원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사실은 했어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 내년도 새로 위촉되는 구민감사관은 단순 민원처리보다는 조금 그 영역이 방금 말씀하신 위법 부당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뽑을 때에도 그렇게 염두를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손창민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있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물론 양정기준이 있겠지만 징계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좀 약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시정, 주의, 훈계 정도가 인사 상에 불이익을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시정은 저희들이 행정상의 처분이 시정하고 주의로 나누어지고, 신분상의 조치는 시정이나 주의 중에서 신분상으로 처벌을 할 때는 징계나 훈계, 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징계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는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발생하지 않고 업무처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 라는 건데 훈계는 인사 신분상 처분이 인사 기록에도 남고 자기가 감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근무 평점 할 때 부여된 점수에 감점을 받기 때문에 훈계는 자기들한테 공무원 개인한테 페널티가 직접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보면 관내 여비 및 초과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해 놨거든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초과근무수당 같으면 돈입니다. 돈은 결국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이걸 잘못해서, 실수로 잘못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초과 집행을 했다 이러면 세금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처분이 됩니까, 이런 게?  
○감사실장 손창민  지금 위원님 그 자료 초과 근무 어디 내용을 확인하신···…
유동철 위원  초과근무수당 지적사항 그러니까 84페이지 맨 위에 지적사항···…
○감사실장 손창민  아, 84페이지 아, 예.  저희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 저희들이 일수 자체···…
  제가 2017년도에 계보적인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시간 계산이 잘못된 거라 하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공무원이 근거 없이, 근원 없이 금품을 받을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예산 집행되는 것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시간 계산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지금 최근에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컴퓨터에서 이제 2007년도에는 그게 완벽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그리고 지적 사항이 대부분 다 계속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예.
유동철 위원  이 교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뭔가 강력한 징계를 요한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자체를 뭔가 좀 강하게 기준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생한 다대포 음주운전 저런 거는 음주운전 2회를 했을 경우는 어떤 정도의 조치가 취해집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음주운전은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국가에서도 이게 사회에 어떤 문제화 되고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사회 분위기는 공직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공직자가,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직 2012년도부터 이게 페널티를 횟수에 따라가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2회라고 말씀하시는데 2012년 이후에는 그 해당자가 음주로 적발된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게 그전에는 그냥 공무원 품위유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법적인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분상 징계를 한 거고 지금은 이게 엄격하게 이렇게 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엄격하게 조치를 저희들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어떤 생활에 임해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정확한 어떤 형량은 어떻게 했는가는 지금 모른다,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아, 이거는 첫 해 두 해는, 두 번째라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첫 해되면 정직에서 견책까지가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최초일 경우에.
유동철 위원  두 번째는 아직 모르네···…
○감사실장 손창민  두 번째가 적용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5급 이상은 시에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현황보고 책자 19페이지에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18페이지, 마번 을숙도문화회관 종합감사 이래 가지고 행정상 16건, 우측에 본청은 11건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신분상 24명 했는데 수범사례 공무원 1명 표창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시정 잘못된 거를 고치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 감사의 효과는 적용할 때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근무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게 업무가 정형화된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 딱 규정화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살을 조금 덧붙이고 이랬는데 을숙도회관은 그러니까 애살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업무 성과를 많이 올리고 많이 할 수 있고 또 잘 모르고 소극적으로 일을 하면 한없이 일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청장 표창을 주는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알 수 없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알 수 있습니다.
  공업직입니다, 공업직.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보면 행정직도 있고 설비, 음향, 통신, 이런 걸 담당하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공업직입니다.
유동철 위원  공업직···…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이름하고 내용은 나중에 좀 알고 싶거든요.
○감사실장 손창민  아, 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금방 확인해 가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후에 지급하는 금액들 있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금액 단위가 공연료가 엄청 많거든요. 수천만 원씩 수억 대 나가잖아 한꺼번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공연료는 원천징수 같은 것 안 합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공연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세금계산서 하고 원천징수 관련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물론 품위가 올라가 가지고···…
○감사실장 손창민  기획공연 유치했을 때 말씀이지요?
유동철 위원  예예. 그 계약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감사할 때···…
○감사실장 손창민  아, 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외부 예술단체에···… 이거 제가 볼 때 일종의 용역비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재능 기술을 이리 줬을 때 이게 교육비 같은 이런 경우에 인건비 위주로 이래 되면 원천징수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자기 어떤 사업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천징수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세금계산서 발행 사항하고 두 가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실장 손창민  예예. 그게 맞는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행안부 감사 관련해서 2억 4000정도 추징을 당하신 거죠?
○감사실장 손창민  98페이지요?
김소정 위원  예, 98페이지 가운데 행안부,
그리고 99페이지, 부산시 감사에서 11억 8200 정도 추징을 지금 당하신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사유가 뭔지 업무태만이 주요 요인이 아닌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이 세부 내역을 제가 지금···…
    (담당계장과 얘기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세부적인 사항이 돼서 2017년도 행안부 자료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김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무태만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아, 그래서 여기에 신분상 조치는, 재정상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건데 시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환수를 하거나 추징을 하거나 이런 벌칙이 내려집니다.
  그다음에 그래 하고 나면 그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분상 조치가 훈계가 2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김소정 위원  이게 좀 추징금이 좀 과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이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해 봤는데 물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시정사항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일반 건물에도 되어 있는 그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계단, 계단에 일반 건물 조차에도 보면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 가 있습니다.
  근데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라는 이 센터에서 그 계단을 보면 그냥 일반인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계단밖에 없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계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관계자 분께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이런 제반 문제가 있는데 개관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차질 없이 개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지금 시공 이후에 저도 현장 확인을 시공 이후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당초 설계부분이 승인을 받아 갖고 했을 건데 이거는 관련부서에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시공을 직접 하지 않은 상태라서···…
김소정 위원  예, 이 부분 차질 없는 그런 개관을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이게 기본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스포츠센터가 국가 예산을 받고 기금을 받아 갖고 이루어진 공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은 갖췄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더 보완되는 내용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김소정 위원  예, 그때 관계자 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도 “설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하면 당연히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일반 건물에도 다 있습니다.
  하물며 장애인스포츠센터가 그런 통로가 없다는 게 좀 의문이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그건 의무적인 설비가 아닐 경우에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추가로 잘하면 좋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구의 또 자체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은 차후로 미뤘든지 소홀히 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주어진 그 시설의 여건 내에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물론 계단에도 장애인 시설이 돼가 있어야 되는 걸 우리도 어차피 현장 방문하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가 대체로 크게 되어 있어서 급할 때는 승강기를 타고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왔는데 전기가 나갔든가 화재가 생겼을 때는 전기가 정전되면 승강기가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인 어떤 계단을 이동할 때 비상구로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승강기가 장애인 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총무과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현장방문 때 그 부분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전기가 불났을 때도 분명히 전기가 나가면 승강기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비상구 출구를 장애인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 그 현장에 안 가보셨···…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손창민  제가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고 외관만 둘러본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을 승인 받을 때 유치할 때의 그 기준 모양이 어느 정도 설비를 갖췄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그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라도 보안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그래 승강기도 전기가 안 되면 움직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운행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체육센터인데 거기 이름에 버금가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리고 나머지는 주관 부서에 가서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을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준공은 언제입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준공이 지금 사실은 외형 설비는 다 되어 있고 안에 내부적인 준비를 마치면 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준공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시설물에 정말 손색이 없도록 잘 점검해서 준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쪽에 보시면 공직기강 감찰 결과가 나와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전년도에도 보면 공용차량관리차량운행일지 미기록 소홀에서는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실장님이 교육을 잘, 직무교육을 잘 하셨는지 한 건 지적밖에 없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야간보안점검 캐비닛서랍 이런 등의 지적사항은 오히려 지난 해 보다는 많이 지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죠, 실장님?
○감사실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공무원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챙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도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더 지금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책상 위에 서류를 놓고 한 게 그 사안이 문제가 없으면 별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 되거나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어떤 형태가 긴장감이 없어지고 너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요즘은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우리가 직원들이 예전보다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신규 직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 생각처럼 이렇게 한 번 지적을 하고 이래 하면 그다음에 탁 정착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게 일상화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장이나 간부들을 통해서 좀 주의를 가지고 평소에 근무형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직원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장님, 그거는 실장님 핑계밖에 안 됩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실은 오래 됐든지 처음 왔든지 그거는 평소 때 직무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 왔다 해서 몰랐다 이러면 그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해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홀히 하다가 큰일을 또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 점은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직무교육을 좀 더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야간보안 점검에 소홀하지 않게 절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공무원징계현황 3번과 4번이 말입니다. 품위유지 의무위반, 폭행, 모욕, 또 4번, 근데 징계처분을 보면 말입니다.
  3번은 견책이고 그렇죠? 4번은 정직 1월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양기주 위원  내용이 좀 틀립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4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에 시비가 붙어 가지고 이게 비슷하기는 한데···… 잠깐만요.
    (자료 찾음)
○위원장 박정순  실장님, 답변을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그 안에 일어난 사안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까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한테 일어난 사항이고 4번은 일반 주민하고 택시기사하고 일어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경찰관···… 같은 공무,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행위는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징계 받고 있는 공무원 안 있습니까, 그죠?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안 합니다.
양기주 위원  안 그러면 실명을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실명을 안에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서 여쭤보고 싶지만 말씀드리고 싶지만 위원님들도 그거를 보완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한 게 최종 결정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분이 심사 과정에 다른 또 소청···… 요즘은 그런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마무리 최종 결정 상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 과정에 실명이 거론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공무기강 확립이라든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게 사실은 모 기관, 모 씨 하면 대부분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름까지 하면 그분이 처벌이 나중에 아주 가벼워가지고 뭔가 다른 과정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억울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행위 자체만으로 이미 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양기주 위원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도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분 결과는 그 사안에 따라서 그분이 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이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그런데 우리가 현행법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무죄를 추종하는 그 원칙도 있는 이유가 저는 개인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공익도 필요하지만 그 사항이 사실은 그게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무죄 추종의 원칙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시점에서 법률 행위를 위반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 아침에 언론 보도 확인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동료 직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사회적인 일탈 행위를 바로 잡는데 일반 시민들도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실장님 감사 부분에 소관 부서도 아닌데 질문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 부분에서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서부산장애인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아까 정말 원천 무효다,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심한 벌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감사실장님으로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총무과 하실 때, 소관 부서 총무과 하실 때 우리 위원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