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2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기전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하구 입장에서 봐도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사하구에만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상하려면 천문학적 숫자일건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고광웅위원  아마 개발과장의 액면 전체 보상했을 때 얼마 된다는 것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관련법에 의해서 하면 18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광웅위원  180억만 하면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고광웅위원  10년 이상 된, 길게는 20년, 30년 된 이게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폐지하거나 보상해 줘야 된다는 작년에 그런 조례가 아마 만들어졌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조례보다도 작년 예산편성 심의할 때 이 문제가 언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정례회 때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비용 자체가 바로 도로개설 할 부분이 아니고 법상으로 10년 이상 된 도로, 그러니까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2년 뒤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온 부분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수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금년 말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결국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법적인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구 재정적인 형편상 아주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확보 안 된 부분입니다.
○고광웅위원  이렇게 되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소유주들이 많은데 너도 나도 신청했을 때 조례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허술한 감이 있어요.
  여기 검토의견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 조례도 더 구체적으로 우선 순위라든지...... 그러면 조례까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면 너도 나도 보상을 신청했을 때 예산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연도가 오래된 거나 그런 순서를, 조례에 이런 것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 법이나 조례 상에는 우선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 기준을 설정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한정된 재원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것을 조례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저희 여건이나 상황이 안 맞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문제가 아닌데 한정된 재원으로써 하다 보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해당되는 개인으로 봐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몇 십년 묶여있으니까 아주 보상이나 그런 계획도 없고 해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몇 분들을 보면 몇 백평이 그냥 도로로 묶여서 내버려두니까 보상을 받으면 4~5억원 그렇게......생계유지가 안 될 정도로 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 사실은 개인의 그런 사항을 얘기하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조례까지 제정되면 그런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도로의 개설도 필요한 그런 지역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쉽게 가용자원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버려뒀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보상신청을 해왔을 때의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점에 해당 부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조례제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더 많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 달라는 그런 주문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 사항에 보면 헌법에서 개인 사유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2000년도에 국토계획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2000년도 초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민홍보를 하다 보니까 신청만 하면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많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2년 뒤에 결정하고 4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현재 16억이란 돈은 초기에 매입청구가 들어온 돈이고 그 외에는 한 건, 두 건 정도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6억이란 돈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고광웅위원  특별한 신청양식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문서상 접수만 되는 부분이구요. 그 기준이 맞게 되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확보가 안 되면 건축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개설할 때 보상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완전히 낡은 건물들이었는데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결국 보상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고광웅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에서 일반회계 또는 관련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 중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상에 의해서 대지 청구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특별회계로
○위원장 김희곤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16억 정도가 내년에 지출돼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느냐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제 욕심으로는 16억을 다 했으면
○위원장 김희곤  밑에 보면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에 해당되는 해당액을, 또 재원으로써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금액도 상당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대충 10억 정도 되겠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왜 이것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일반회계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일반회계 전입이 적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15%는 의무적으로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30~50% 하면 제일 좋은데 너무 이쪽에만 치중하면 안 되니까 15%를 적정선으로 보고 15%를 의무적으로 특별회계 전입하도록
○위원장 김희곤  이게 재정이 되면 내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는 무조건 재원자금으로써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그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위원장 김희곤  그 금액이 한 내년 세입의 10% 정도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2000년도에 잉여금이 80억원이라 15%면 13억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이것만 해도 13억인데 위에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16억을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체를 저희가 16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3억이 넘을 것 같으면 부족금만 이 부분에서 전입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나머지 금액만 일반회계에서 요구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부의 보조금인 융자금은 상위법에 의거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에 의거 시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나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에도 요구하고 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데 중앙정부 재원확보가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시에 내려온 돈이 4억인가 5억이 됩니다.
  그것을 각 구에 쪼개면 몇 천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시에서 안 내려주고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슈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결국은 지방에 교부금을 많이 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소위 말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얼마만큼 해소했느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확보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분배를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시에서 현재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억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금년에 내려온 돈이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부로부터 시로 내려온 돈이?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동안 많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상당히 했습니다.
  2000년도에 이 용역을 해서 27개 노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변경하고 폐지해서 보상비가 130억 정도가 현재 준 상태입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아직도 725필지 180억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를 설정해서 단계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180억이란 것은 장기 미집행 된 도로 10년 이상 된 도로만 그렇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10년 된 도로입니다.
○고광웅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3억인가 4억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체로 보면 엄청 많은데
○고광웅위원  엄청 많은데 10년 이상 된 것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상 된 것 중 대지만
○고광웅위원  대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곁들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기준은 감정가격을 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수용할 때의 그런 방식과 똑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똑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검토의견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나 타 도시의 사례 같은 것은 우리가 본받을 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참고될만한 사항은 없죠? 시행이 안 됐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안 기본안을 현재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 시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시 조례 제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거나 쟁점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어떤 기준하고 그 다음에 채권발행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몇 년에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쟁점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한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담을 줄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당장 이대로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시행한다고 볼 때 김시만 과장님께서는 16억 정도만 내년도까지만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이상 없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일단 청구들어온 것은 전부 해결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자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10년 이하 된 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산상에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 대지만 뽑는다고 하면 아직 뽑은 건 없고요 전체 3,000억 정도 되니까 이것 빼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10년 이하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정쌍식위원 그런데 현재 미집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이 지나도 미집행을 안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해지도 될 수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을 시키면 우리 주민들에게 다소 피해가 안 간다는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지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요 해지 했을 때 그 다음 주민들 불편사항 결국 보면 도시계획선 자체가 과거에 있던 주택들에 대한 소방도로 개념으로 만들어놨는데 당장 해지하게 되면 결국 건축을 전부 다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실제적으로 도로개설 할 때 점점 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을 통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이것은 꼭 해야되겠다 하는 도시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쌍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미집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이 따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고요. 다만 주민이 청구했을 때 어차피 도시계획에 묶였으니까 내 땅을 사달라 했을 때 저희가 사준다 해놓고 못 사게 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층 이하 해서 단독주택으로
○정쌍식위원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구 들어온 게 저희가 내년에 집행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약속집행이 안 되면 그건 건축허가 내면 의무적으로 건축허가 저희가
○정쌍식위원 신청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 경우에 건축허가 내어 지으면 나중에는 어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나중에 저희가 다시 도로개설할 때는 다시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땅값은 큰 차이가 없지마는 건축비에 대한 보상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정쌍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그런 문제,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이런 선례가 내가 지금 몇 군데 사례를 개인적으로 접수해서 가보니까 8m, 12m 도로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 지역 다 도로 사용은 이 땅이 옛날에 다 팔아버리고 이 사람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인데 도로만 한 300평 가까이 180평 짜리가 하나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도로 사용을 아파트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
  이거 어떻게 보상 좀 받게 해달라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하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 과거에 그게 대지일 때, 과거에는 전용 도로인데 도로 8m인가 12m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6m 소방도로가 아니에요.
  그런 억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 의원 입장에서 그런 민원을 접해서 가보고 참 이 사람 억울하구나 그런데 아파트 쪽 얘기가 조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아파트 주민들은 조금만 보상해 주고 연결된 도로 터 버리고 그 도로를 자동차 도로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해요.
  왜냐하면 도로가 어린애들이 놀이터처럼 마당처럼 쓰던 게 도로로 묻혔다 그러면 도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해요.
  그냥 이대로 남의 재산 묶어놓고 말이지 자기네들 마당삼아 써서 되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깊이 간섭할 문제가 못 되어가지고 말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장림 신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확보 설치 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두 서너 번 민원을 접해서 내용이 생각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전부 다 3,000억이면 장림 미집행 도로건 보상 다 해주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3,000억, 4,00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연간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1,400억인가 남짓 있는데 그거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런데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만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과장님 잘 유념하시고 어떤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뒤에 민원 문제, 참 재산상으로 불이익 받는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이 다소 해결되는 그런 쪽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법에 요지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에 묶인 땅들이 건축허가도 안 나고 지금까지 거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이 노후되어서 쓰러져가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한 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주겠다 해서 매수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이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살아라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감가상각을 제외해놓고 다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원이 많으면 보상하면 되지만 일단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년 이상 된 땅들은 앞으로 10년이 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살다가 필요하면 그때 보상 주고 뜯어내라는 그런
○위원장 김희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김시만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5월26일 사하구청제출)
     5월26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