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4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7기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공약에 부합하는 조직명칭 정비와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조직정비입니다.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도시재생과 발전을 위해 창조도시기획단을 폐지하고 우리 구 도시개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는 안전도시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구 전체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인력으로 아동수당 관련 2명,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1명, 대기환경 분야에 1명,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명, 건축분야 인력 1명 해서 총 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와 각 부처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고 최소한 인력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실현에 부합하는 조직명칭 등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창조도시기획단, 일자리복지센터’를 ‘일자리복지센터’로, 안 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로 개정하여 구 본청 기구가 3국2실1단1센터21과98담당에서 3국2실1센터22과97담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3 삭제와 안 제7조 2항제22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3호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24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12조 2항에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문의 불부합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사하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기존 857명에서 865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41명에서 849명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수당 관리 2명,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1명, 대기환경 분야 1명 등 4명을 보강하고, 자치행정국 문화예술 분야 1명, 보건소 심야안심센터 1명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인 798명에서 806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가 740억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기준인건비가 719억 원임을 감안할 때 8명 증원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이 연평균 2억 3000만 원으로 우리 구 기준인건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1·2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므로 지역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이나 다른 질의를 해서 답하게 하라, 답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창조도시기획단이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과 편익과 그다음에 고쳐야 될 점 또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고 의논해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그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10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돼 버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돼 버리면 그 문제점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방금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고쳐야 된다고 할 때 질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고쳐지지 않는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창조도시기획단 질문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논을 거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될 때 총무위원회에서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취지가 강했는데 지금 준비해 오다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과는 총무위원회 가라, 저 과는 도시위원회에서 해라’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도시재생과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다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그런 통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위원회 부분은 의회에 관한 부분이니까 실장님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강문봉 위원님의 마음을 정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시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문봉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께서 늘 이 사업에 창조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오늘 통과를 하면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일단 오늘은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결을 시키면 실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11월 달에 저희들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 정리를 해야 또 예산도 보면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이래 돼 버리면 또 창조도시 그대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예산편성 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더 이상 늦출 수는 사실 힘듭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의결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8명 증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행자부 총인건비가 우리 사하구청은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그러면 지난 4년 전에 80%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9십 칠팔%까지 도달했다는데 앞으로 2%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또 증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대처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한 20억에서 30억 증액이 되고 왜냐하면 저희들 지방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자주재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 인건비계속해서 상승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 기준해서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십 칠팔%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입은 저희들 한정되어 있고 그 업무가 계속, 국가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도 각 부처에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줄이고 줄이고 하려고 저희 기획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신 인원만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비하면 14명 정도, 그래 인구 전체 비율을 보면 현재 5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3년 차에서 2016년, 2015년 사이에 약 5899명, 급속도로 우리가 인구가 유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17년도 18년도 통계를 보니 1500명,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원은 자꾸 증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정원 계획이 있으면 먼저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에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작년도에 우리 기준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직군은 거의 증원을 안 했고 대부분이 복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번에 생긴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 자체가 우리가 복지부분이 6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여로 나가는 게…
각종 4대보험이라든지 지금 다 포함…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갖고 가는 수령액이지 거기다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숙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사하구 구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한 정부의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2018년 2월 14일 자 조직 개편으로 우리 구 16개 동 모두 복지허브화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서 지난 2018년 2월 14일 16개 전 동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문 내용에도 이를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와 관련이 된 별표의 제목도 변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다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부칙으로 일괄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지침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 의뢰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지방규제지수 규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료 납부 시 금액별 달리하고 있는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횟수를 삭제하고 상위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납부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10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3회 분납, 200만 원 초과 시에는 9개월 이내 4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안 삭제 후에는 100만 원 초과 시에만 연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처분으로써 마하골 주민생활환경 지원시설 조성을 위해 당리동 480-1번지 외 1필지 토지와 건물 4동 매입, 건물 1동 신축, 쌈지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취득과 매입건물 철거관련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는 마하골 주민생활환경 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사유는 당리동 마하골 지역은 거주성은 양호한 지역임에도 생활환경 지원시설이 부족한 사항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조성 요청이 많아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매입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처분 재산 내역은 당리동 480-1번지 외 1필지 토지 889㎡와 건물 4동 연면적 390.41㎡ 매입, 건물 1동 240㎡ 신축, 쌈지공원 및 체육시설 650㎡를 조성하고 매입건물 4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상정 의뢰한 창조기획단장이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규제지수 측정에 대비하여 규제개선과제목록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1조제2항 대부료 분할납부 조항을 삭제하여 대부료 3회 분납을 4회 분납으로 완화하는 상위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사업 대상지로 마하골 주민생활환경 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은 당리동 480-1, 480-4번지 소재 토지 2필지, 889㎡와 위 지상건축물 건물 4동 매입과 지원시설 1동 신축, 쌈지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취득과 매입건물 4동을 처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당리동 마하골 지역은 생활환경 지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평상시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부합하며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부지 중 국유지가 303㎡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마을주차장, 경로당, 공동작업장, 육아지원시설, 쌈지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및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틀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대부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의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다소 과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얼마로 책정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13개 구도 상위법에 따라서 분할 납부를 100만 원으로 낮춰서 해당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때는 120%를 우리가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년간의 자료는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정비해서 3년 치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준비해 달라는 자료를 총무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무단점유 하는 데 있어서는 120%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변상금 부과액은 120% 하는데 징수율은 5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징수율이 낮은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대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습관화돼서 예를 들어서 납부 안 할 그런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사하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사하구청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재산상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주관부서인 창조도시기획단 중 답변하실 과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매입에 건물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합하면 3억 4900이 오로지 멸실 부분만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멸실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보시는가 본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득한 금액,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주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3억 49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재산상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 금액만큼을 멸실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거비는 따로 공사비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계획안을 보면 말입니다. 현재 우리 토지와 건물이 약 270평 중에 구유지가 약 100평 있는데 그럼 170평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전체 매입 대상은 그러니까 889㎡가 되겠습니다.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된 금액을 저희들이 산술평균 해 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잡아놓은 것은 개략적인 공시지가를 120% 추정해서 반영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총 건축물 구입 이것 더 산정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 예산에 16억 6700만 원을 요구해 놨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2020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시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정에 나오는 가격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총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이 20억 6700이 나왔는데 공사비는 20억이 별도죠?
어쨌든 국민들 세금을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가능한―시에서 돈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든 간에―절약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강동권 사업인데 강동권이 북구, 사상, 사하 3개 구가 강동권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동쪽에 있는 옛날 80년대에 한참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융성한 지역이었는데 너무 지금 현재 낙후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2011년도부터 전략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50억 예산을 편성해서 3개 구에 강동권 해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은 그 사업을 홍티예술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단지역에 에코팩토리존,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보도정비라든지 도로정비 사업을 했는데 사실 당리동 여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뉴딜사업 해 가지고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당리동 중에서도 조금 더 낙후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을 시에 건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해놨는데 이 사업이 하여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삼성타워 근처 사하골프장까지 올 선거 때 너무나도 많이 다녀봤지만 사실 그 주변에는 주택지고 삼성타워의 주민들이라든지 주택지보다는 삼성타워라든지 골프연습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차를 가지고 오시면서 그 주변이 참 낮에도 복잡하고 밤은 밤대로 복잡하고 그래서 그 차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도 봤었고 그리고 그 주변이 아무래도 열악하다 아닙니까, 많이 고 바위니까.
요즘에는 다 자동차가 스틱으로 된 게 아니라 오토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 초보자들은 많이 거기에서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셨을 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꼭 좀 지키셔서 주민들이 정말로 이 지역에 이렇게 마을 주차장, 경로당, 육아 지원시설, 쌈지공원, 이렇게 생기는 것에 다 찬성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층별로 그러니까 272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에 대해서 1.4%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검색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1.4%가 아니고 1.87%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자율은 수시로 변동금리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머리에 들어있는 수치다 보니까 1점 4~5%라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실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부정확한 정보가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영식 과장님, 맞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시면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라 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그래서 운영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질의 중에서도 정말 질의를 안 하셔야 될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준비를 완벽하게 못 해서인 거 같습니다.
왜냐일 것 같으면 단위 부분이라든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각 층에 어떤 건축 면적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단위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파악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단장님과 과장님.
정승교 단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과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환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 납세 유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우수납세자 선정 및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명부 관리 및 선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우수 납세자 선정과 우수 납세자 예우 및 지원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에 우수납세자 선정, 안 제4조에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 제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 납세자 중에서 연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1000만 원 이상, 개인 200만 원 이상인 자 중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 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하며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북구,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및 전 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가 2018년도 지방 규제 지수 측정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내용상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전 구에 확산을 해 가지고 우리 구는 개인 2명, 법인 한 명해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래 됩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방세 세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조례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모범납세자가 많아서 1년간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에 다시 심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서은교 기획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계속)
본 조례안은 오전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채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창조도시기획단이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로 되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창조도시기획단의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여기 총무위원회에 와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결과 창조도시기획단이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위원회에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이 되어 금번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6건 2018. 8.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8월 3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