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로 716-1번지에 현재 건립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의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사하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 제9조는 시설의 휴관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 기본법」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거 사하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조 “사용료에 관한”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료의 반환이라 하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계약자가 자기들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약을 받은 상태에서 이분이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그게 하루 종일 사용한다 이런 것 같으면 그 대관을 못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시간 내지 3시간 정도만 하기 때문에 당일날 이야기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반환을, 며칠 전에 하라는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금방 한 이틀 전, 삼일 전 이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자꾸 와서 오전에 해놨다가 오후에 안 할 걸 취소해 주세요 이런 것은 그렇다 보면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경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자체 사용료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000원, 일반인은 5000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다시 며칠 전에 안 했을 경우에는 못 준다 아니면 일부분을 제하고 준다 이렇게 하기에는 금액도 사실상 그렇고 청소년들한테 한 시간에 500원 받는데 그걸 갖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상당히 운영에는 효율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보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은 혼란을 줄 수준은 저희들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항에 지금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해놨죠?
위탁기간 5년 이내라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기준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도 될 수 있고 5년 있는데 통상적으로 청소년 다른 구나 다른 기관에서 위탁하는 관례로 볼 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위원장이 어떤 일이라든지 유고 시에 부위원장이 대신해야 되고 하는 등등 위원회의 어떤 설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없어도 된다고 했을 때
조례상에는 부위원장은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은 없는 것은 구성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호선이나 지명을 통해서 부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 다음에 간사 그리고 등등 이런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결국 수탁할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직영하기에는 사실상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그런 전문인력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사실상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하는 사례를 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9개 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곳은 여덟 군데 있는데 전액 자체경비로 하고 외부지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구에서 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 시에서 하면 시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정위원회 한 번 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인건비 대비 수익성 이런 걸 그래서 아, 오히려 더 손해다 맡기는 게 낫다 이런 걸 경험을 한 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웃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늘 뭐··· 우리가 외향적으로 봐서는 국민체육센터도 이용자는 너무 많은데 늘 손해만 봤다니까 어디서 그런 게 누수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면 안 그러면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손해다 손해다 하니까 그걸 자꾸 그거해서 그쪽 말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썽이 생기는 소지를 좀 없애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에 조금씩 받는 거기 때문에 사용수입 실질적으로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체육센터처럼 돈을 얼마씩 받아가지고 수익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예 안 되고 이것은 사용료를 받아봤자 전체 운영하는데 5% 수준도 안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무료로 애들을 불러서 프로그램 돌려서 애들한테 수익을 주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예 처음부터 이게 수익사업이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가 연간 다른 구에는 보통 9000만 원, 8000만 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크기 때문에 1억 정도 연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용료 수입을 갖고 이 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도 조금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 이야기한데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자체 우리가 12조에 보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년에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한 8000에서 한 1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8000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완공이 되었을 때 과연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찾아올 것이냐 하는 그것은 파악은 좀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반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전문인력 한 3, 4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돈 1억 줘봤자 그분들 인건비 제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사실상은
돈을 많이 줘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줘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릴수록 사실상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 될 것인가 한 번 검토를 해봐가면서 프로그램이 좀 너무 작다 그럴 것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줘서라도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가보자 하는데 저희도 타구의 사례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바로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청소년 시설 운영하려고 하면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즉 공무원이 바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봐서 이게 효율적이냐 저게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주고 위탁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비용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인원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시설에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추측해 볼 때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옵니다.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어른들이 가서 특별하게 무슨 행사를 위해서 대실을 조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거의 일반인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일반인 요금을 적어놓은 것이지 일반인은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부정은 사실 그래요. 여기에서 5000원이 되었든 2만 원이 되었든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장부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요 앞번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권수혁 과장이 통상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 시스템 자체를 뭐라 그러냐 하면 CC감시TV까지 갖다 놔 놓고 사람이 오고가고 하는 것까지 파악을 다한다 라고 사실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돈을 받고 아예 무상으로 해서 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비영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용료 규정안 별표 1 하단부에 보면 사용료 정의에 따른 참고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그린카드제 참여 실시에 대한 혜택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중 하단부 참고사항에 5번 녹색생활실천그린카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요금의 10% 감면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정옥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욱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열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한정옥 간사님과 여러 회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위임 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체계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산사태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과 토석 및 유목이 낮은 지역인 계곡으로 모여 물과 함께 섞여 계곡의 하류를 따라 매우 빠르게 내려오는 토석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급경사지, 도로사면, 주택지 등 시설물 사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제45조 8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산지로써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 대상 선정과 예방사업계획 수립, 대피장소, 산사태 취약지 지정 고시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사태 취약지 지정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하구 관내 산사태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2항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등등 나오잖아요.
문구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위원이나 그 위원의 가족 직계가 해당 안건에 관한 등등 이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 가지고 구정 형편에 맞게끔 일부 조정하는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상정을 한 상태인데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법적 사항이나 또 달리 이해되는 그런 게 혹시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잠깐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욱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태문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13. 8.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2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