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대로 716-1번지에 현재 건립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의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사하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 제9조는 시설의 휴관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 기본법」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거 사하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조 “사용료에 관한”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료의 반환이라 하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계약자가 자기들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는 보통 우리 일반적인 계약서상의 상관례에 보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반환을 하면 몇 %를 공제하고 준다든지 등등 이렇게 어떤 차등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이 항목으로 봐서는 그러면 내일 사용하기로 해놓고 당일날 오전이라도 사용을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면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통상적, 다른 일반 관례에 의하면 일주일 전에 반환 그렇게 하면 전액 돌려주고 바로 반환하면 그중에서 10%를 떼고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채택할 때 대부분 또는 3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약을 받은 상태에서 이분이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그게 하루 종일 사용한다 이런 것 같으면 그 대관을 못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시간 내지 3시간 정도만 하기 때문에 당일날 이야기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반환을, 며칠 전에 하라는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동하 위원  여기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문 하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김동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애매하게 명확하게 기준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하루 전, 이틀 전 이런 게 있는 데 이것은 공공의 건물이고 우리가 청소년 상대를 하다보니까 청소년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을 두면 시비거리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금방 한 이틀 전, 삼일 전 이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자꾸 와서 오전에 해놨다가 오후에 안 할 걸 취소해 주세요 이런 것은 그렇다 보면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경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사용 안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애들 상대로 보통 대부분 하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이 무슨 영리 목적보다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이틀 전에 할 경우, 하루 전에 할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 사용료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000원, 일반인은 5000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다시 며칠 전에 안 했을 경우에는 못 준다 아니면 일부분을 제하고 준다 이렇게 하기에는 금액도 사실상 그렇고 청소년들한테 한 시간에 500원 받는데 그걸 갖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상당히 운영에는 효율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보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은 혼란을 줄 수준은 저희들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면은 있지만 애들은 금방 금방 변해서 질서를 안 잡아주면 금방 줬다가 바로 하기 싫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규정상은 앞에 푯말이라도 적어도 하루 전, 몇 시간 전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애들한테라도 이용할 때 그래도 책임감을 갖도록은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번 조례할 때 저희 생각에는 애들이 이용을 하면 그날 와서 돈 내고 이용할 때 와서 돈 내고 이런 형태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고 해서 낸 돈을 반환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사전에 납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서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정옥 위원  예, 그렇죠. 이것은 예약을 안 해도 와서 내가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면 금방금방 돈 내고도 자리가 비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11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을 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위원장을 한 명으로 하고 위원으로 이렇게 9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심의 검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을 선정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통상적으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외 일반인을 할 때는 관련단체, 학교 이런 데다가 추천 의뢰를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이게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것도 보면 심지어 이런 것도 보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구청장이 원치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을 추천할 때는 거의 통상적으로 봐서 구청장이 임하는 자, 구청장하고 예를 들어서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의위원이 되고 싶어도, 똑똑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럴 수···
이용덕 위원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사실상 심의위원을 추천해야 되지 그건 꼭 좀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10조 운영의 위탁 보겠습니다. 과장님!
  2항에 지금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해놨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기타 사랑채노인 이런 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위탁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계약상 보통 3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보통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 이것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해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것은 저희 청소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저희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탁기간 5년 이내라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기준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도 될 수 있고 5년 있는데 통상적으로 청소년 다른 구나 다른 기관에서 위탁하는 관례로 볼 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11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위원회 보면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심의위원회 보니까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위원장이 어떤 일이라든지 유고 시에 부위원장이 대신해야 되고 하는 등등 위원회의 어떤 설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없어도 된다고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안해서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 구성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도 구성하고 간사도 명시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조례상에는 부위원장은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은 없는 것은 구성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호선이나 지명을 통해서 부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있는데 우리 보통 설치운영조례안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다 그런 항목이 들어있거든요. 거의 있습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 다음에 간사 그리고 등등 이런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청소년 집 우리가 자체에서 지금 관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수탁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위탁을
김동하 위원  위탁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되고 나면 바로 위탁을 지금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우리가 먼저 운영을 안 해보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김동하 위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지금 보면 체육센터 이거 말썽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 한 번 운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년간이라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 자체를 매뉴얼 자체를 완전히 구성을 해 가지고 수탁을 해 주면 잡음이 덜 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자체가 영리시설이 아닙니다. 비영리 시설이고, 대부분 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직영하기에는 사실상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그런 전문인력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사실상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하는 사례를 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질문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열  예, 계속 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12조에 수탁자의 의무 보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재산을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수탁자 운영 재산은 저희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불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써 순수하게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시비로써는 전혀 받을 수 있는 그게 근거가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시에서는 줄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9개 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곳은 여덟 군데 있는데 전액 자체경비로 하고 외부지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구에서 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 시에서 하면 시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 보조금이라는 내용은 바로 앞에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해놨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럼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게 내나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까?○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아니, 금방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대답이 나오셔가지고 이해가 가는데 11조에 우리 수탁자 선정심의원회가 일회성 아닙니까?
  선정위원회 한 번 정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1회성입니다.
한정옥 위원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도 우리가 체육센터가 그런 걸 주다보니까 경영에서 늘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 번 해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비교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한 번 되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동하 위원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인건비 대비 수익성 이런 걸 그래서 아, 오히려 더 손해다 맡기는 게 낫다 이런 걸 경험을 한 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웃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늘 뭐··· 우리가 외향적으로 봐서는 국민체육센터도 이용자는 너무 많은데 늘 손해만 봤다니까 어디서 그런 게 누수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면 안 그러면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손해다 손해다 하니까 그걸 자꾸 그거해서 그쪽 말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썽이 생기는 소지를 좀 없애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는 게 여기서 하면 이 시설 운영하면 대부분 다 애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료로 불러다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에 조금씩 받는 거기 때문에 사용수입 실질적으로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체육센터처럼 돈을 얼마씩 받아가지고 수익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예 안 되고 이것은 사용료를 받아봤자 전체 운영하는데 5% 수준도 안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무료로 애들을 불러서 프로그램 돌려서 애들한테 수익을 주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예 처음부터 이게 수익사업이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가 연간 다른 구에는 보통 9000만 원, 8000만 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크기 때문에 1억 정도 연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용료 수입을 갖고 이 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은 아는데 비영리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는데 하도 이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것 방금 이용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전문이라도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이런 게, 그런 뭐라 할꼬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시선들 그런 걸 다 없애기 위한 것, 공정하지 못한 시선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인이나 우리가 음악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해가지고 우리 인터넷 해서 죽 있지 않습니까?
  나도 조금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 이야기한데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자체 우리가 12조에 보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년에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한 8000에서 한 1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8000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완공이 되었을 때 과연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찾아올 것이냐 하는 그것은 파악은 좀 해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 생각에는 위치적으로 지금 다대 3, 4, 5지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만 해도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을 사실상은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돈을 많이 주면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돌립니다. 돈을 적게 주면 프로그램을 작게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반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전문인력 한 3, 4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돈 1억 줘봤자 그분들 인건비 제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사실상은
  돈을 많이 줘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줘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릴수록 사실상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 될 것인가 한 번 검토를 해봐가면서 프로그램이 좀 너무 작다 그럴 것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줘서라도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가보자 하는데 저희도 타구의 사례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바로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청소년 시설 운영하려고 하면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즉 공무원이 바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봐서 이게 효율적이냐 저게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주고 위탁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비용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인원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우리 다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도 다른 감천이나 장림이나 이런 데 보다는 사실 기초수급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많지요.
이용덕 위원  다대도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훨씬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보면 기초수급이나 저소득층들은 무상으로 청소년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들어오는 돈은 받기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요금을 구분해놨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돈도 사실상 그냥 다 10%는 되지 않지만 단 10%에서 20% 정도는 채워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시설에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추측해 볼 때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옵니다.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어른들이 가서 특별하게 무슨 행사를 위해서 대실을 조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거의 일반인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일반인 요금을 적어놓은 것이지 일반인은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이용덕 위원  사실 부정이 일어나는 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상
  부정은 사실 그래요. 여기에서 5000원이 되었든 2만 원이 되었든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장부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요 앞번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권수혁 과장이 통상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 시스템 자체를 뭐라 그러냐 하면 CC감시TV까지 갖다 놔 놓고 사람이 오고가고 하는 것까지 파악을 다한다 라고 사실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돈을 받고 아예 무상으로 해서 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비영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용료 규정안 별표 1 하단부에 보면 사용료 정의에 따른 참고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그린카드제 참여 실시에 대한 혜택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사실상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열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본 조례안의 별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중 하단부 참고사항에 5번 녹색생활실천그린카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요금의 10% 감면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그러면 한정옥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정옥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욱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열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한정옥 간사님과 여러 회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위임 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체계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산사태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과 토석 및 유목이 낮은 지역인 계곡으로 모여 물과 함께 섞여 계곡의 하류를 따라 매우 빠르게 내려오는 토석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급경사지, 도로사면, 주택지 등 시설물 사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제45조 8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산지로써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 대상 선정과 예방사업계획 수립, 대피장소, 산사태 취약지 지정 고시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사태 취약지 지정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하구 관내 산사태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위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산림법」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행위로써 하부행위입니다.
김동하 위원  「산림법」, 산림청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산림청에서 했을 때 이 산사태지역 구성 조례안이 언제부터 이렇게 상위법에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하라”고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어떤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 시스템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자체에까지 이것을 꼭 하라고 내부규정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아마도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받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7조 위원의 제척 ·회피 및 위촉 해제 보겠습니다.
  거기 2항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등등 나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추측컨데는 어떤 위험 지역에 토지나 무슨 이런 지상권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관계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계 됐을 때 제척·회피 및 위촉 해제에 해당된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좀 그런···
김동하 위원  내용상을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문구상의 문제가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아니고 위원이나 그 위원 가족 직계라든지 이래 해야지 그러면 배우자만 하면 배우자 없고 그 밑에 자식도 없으면 위원도 없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하여튼 권한이 그런 식으로 될까봐 방지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놨는데 그랬을 때 위원하고 그 배우자 당사자만 이렇게 조례상에 지명해놓으면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든지 제 말로 배우자가 없을 때 밑에 가족 자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구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위원이나 그 위원의 가족 직계가 해당 안건에 관한 등등 이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바로 검토 답변 드리기는 이런 어떤 예도 찾아보고 법적인 문제도 챙겨보고 이따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취지는 알겠는데···
김동하 위원  조례가 조별로 죽 내려온다 아닙니까? 내려올 때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만들 때 어느 조례든간에 포맷을 받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받을 때 조항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해보고 이 조항은 무슨 취지로 했을 것이다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구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시에서 우리한테 기본 초안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정 형편에 맞게끔 일부 조정하는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상정을 한 상태인데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법적 사항이나 또 달리 이해되는 그런 게 혹시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조례에 설치운영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맨날 얘기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조례 개정한다고 숱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결국 이게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법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잠깐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욱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태문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13. 8.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2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