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5월 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도시위원장의 궐위로 「사하구의회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452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이며 이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 보훈회관의 기능, 안 제4조에는 입주단체 및 시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7조에는 운영, 위탁관리 근거, 위탁기간, 수탁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공유재산 사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디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는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는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수립 및 이용대상,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위탁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안 제8조부터 10조 사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사업비 지원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및 18조까지에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그리고 안 제19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제50조 그리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사하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등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상으로 목적부터 죽 보니까 보훈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보훈회관이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볼 때는 조례가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것을 수탁을 주기 위해 - 가지고 제가 들은 말은 - 수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 같은데 지금 목적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을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일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훈회관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전에 이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해놓고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4월 1일 날 보훈회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사실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늦었는데 현재 부산시내 보면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여덟 개 구가 있습니다.
  여덟 개 구 중에서 아직까지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구가 이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최초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 우리 보훈회관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운영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상을 보면 그러면 보훈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하면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는 그런 조항이 죽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위탁, 수탁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쪽이 거의 조례내용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시비 받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보훈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전액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수료 같은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 사무실에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의 인터넷 사용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에서 지금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복조 위원님 한 건 한 건 끝나고···
이복조 위원  아, 한 건 한 건 끝나고.
○위원장대리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제4조 명칭 보면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데 사하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지금 저희 관내에는 1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 직영 설치한 게 두 개소,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하는 게 15개 그래서 총 1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15군데라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동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국·시비로서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여기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선정대상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된다고 조항에 나와 있던데 정말 특히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지역아동센터 들어가면 장애로 해 가지고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볼 때는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교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장애인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체장애아들은 거의 교육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지금 여태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지도교사라든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복지교사라 해 가지고 17명을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도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장애인 관련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복지교사들은 여러 군데 전체 다를 가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장애인 관계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평소 존경하는 한정옥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신 여성다문화계장입니다.
   (인 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자립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의는 안 제2조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은 안 제3조,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입니다.
  비밀엄수 의무는 안 제8조입니다.
  민간단체지원은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예산조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구에는 북한이탈주민이 165세대에 19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빨리 우리 주민과 같이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저희 과에서 상정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협의회 구성 보면 이게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주민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됐는데 주민도 한 분 정도 대표성을 가진 분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게 청취되는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 협의회 구성은 이탈주민 정착 지원하는데 말 그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뺐지 싶은데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체감하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그래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애로점을 직접 듣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진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그분들은 빼고 사실 피부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제일 귀담아 들어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데서 좀 아쉽네요.
  그 부분도 보완을 생각을 해 보시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구에 165세대에 192명이 있다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한 세대 당 한 명 사람들이 거의 많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구성이···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왜냐하면 북한이탈할 때에 가족 단위로 오는 것은 부족하고 또 먼저 오신 분이 또 뒤에 오신 분 가족이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서는 젊은 분들은 오시면 또 결혼해 가지고 또 한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단독 가구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급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지금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 5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 5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5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원보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가지고 상담이라든지 그런 행사성의 준비비조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사실은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 유통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단순 인용한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에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하게 될 때 등록 제한요건 및 조건부와 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조례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제공, 당사자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로 정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행 조례에서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 인용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1월 29일 우리 구 다대동 나무섬과 남형제도 일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협의, 사업계획 검토 등 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3년 11월 29일자 우리 구 다대동 관내 나무섬, 형제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전에 할 때 마트 같은 데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하고 공휴일하고 지정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상으로는 언제···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내용상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규칙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게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고 그걸 지난 2012년도에 우리가 고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시를 하면서 해당 점포의 의견수렴도 받고 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슈퍼가 언제 언제 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놀고 있습니다.
  아침 0시부터 8시까지로 쉬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보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죠?
  구청장의 권한이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6조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 등으로” 이래놨죠?
  앞에 보면 6조에 보면 구청장은 폐업 등으로,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점포 한 두 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구역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구역이 정해진 데서 어느 상점이 영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폐업을 한다. 그러면 폐업을 했을 때 취소를 한다. 내용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개별 점포가 폐업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전통 상가로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장에는 기존 점포가 있어도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개별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될 상황을 예정해서 여기에 규정을 한 상태입니다.
  개별 점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없을 상황이 되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취소를 한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상가가 지정이 되었을 때 이 조례상으로 그쪽에 크나큰 혜택 주는 것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은 별도로 우리 전통상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활성화 사업 이런 것을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다대 씨파크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개···
김동하 위원  가락상가 그런 식으로 그런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정을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할 때 그런 혜택이 있다든지 하면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예를 들어서 씨파크나 가락했다 다른 데 몇 군데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요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정에 관한 요건은, 시장 등록을 하는 요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관리 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김동하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
    (이상 5건 2014. 4.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4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