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9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있어 미흡한 점에 대하여 몹시 아쉽고 후회도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내실 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일 김희곤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요청 등이 있었으며 7월2일 최광렬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19회 임시회를 12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18일과 1·2차 정례회 35일을 포함한 53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가 6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9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6월14일 개회하여 6월25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14일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을 심의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 6월15일부터 6월25일까지 7일간 추경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심사와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해 휴회하고 6월2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추경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6월25일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 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19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0시10분)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곤      최재근
  변종계      정쌍식
  김상섭      김흥남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