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안채호·김정량·김흥남·노승중·지근수·최도년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우리 구 재정상태가 갈수록 그 수요가 늘어나고 구 자체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577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679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서비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입니다.
저는 5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내년도 건축과에서 컴퓨터를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용도가 뭐죠?
종전에는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건축사가 직접 서류를 건축과에 접수해서 수기로써 검토해서 또 수기로써 건축허가가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을 운영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접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건축허가도 인터넷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니터하고 본체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보통 컴퓨터는 1대 1인데 그것은 왜 그렇죠?
새로 구입하는 것은 21인치인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도면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듀얼 시스템을 만들어서 컴퓨터 두 대를 설치해서 도면을 검토를 할 때 평면도와 배치도하고 단면도 서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두 대를 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는 하나지만 두 대 설치해서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두 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그러니까 가격도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데 보면 가격차이가 나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580 무허가건축 단속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80만원, 올해도 80만원 이것 가지고 단속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요즘은 항측에 의해서 그 다음 신고에 의해서 조사 나가서 거기에 따른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각 동사에 있는 2명씩 명예감시원을 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1년 동안 수고를 하니까, 그렇다고 별도로 돈을 줄 수는 없고 전반기, 하반기 같이 모셔서 회의를 해서 식사나 그런 자료나 하여튼 그런 데 주는 돈입니다.
한 번 나오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한 번 나올 때는 적당히 처리하지만 두 번째는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만 단속하면 끝이더라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처럼 단속반집에 가서 개판 치니까 겁이 나서 단속 못하고 슬쩍 구청에서는 눈감아주는 식으로 되어버리고, 요즘은 조립식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조립식을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단속 자체가 1년만 해도 그 지역에 서로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강하게 못 하더라고요.
또 구청에도 단속을 고발을 했는데도 한 번만 나오고 끝이라.
단속업무 쪽으로 해서 종전에는 건축과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와서 각 동이나 민원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조치했었는데 지금은 그 단속원이 없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외 여파가 많아서 단속하는 과정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반원이 없습니다.
반원이 없고 순수하게 행정직 한 사람이 항측하는 것하고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나가서 보고 적발해서 처리하는 과정이지 나가서 단속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도 단속에 대한 사항이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명예직입니다.
그 사람도 실제 명예이면서도 단속해서 보고하면 그런 주민들한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단속하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명예감시원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감시원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도로가에 갖다놔버린다고!
특히 특정동을 찍어서 곤란하지만 구평동 같은 데는 지금 고물상이고 뭐고 도로 쪽이고 이쪽이고 저쪽이고 할 것 없이 컨테이너가 완전히 깔려버렸어요.
그것을 전부 단속해 줄 수 없어요?
단속이란 개념이 아니고 80만원이 단속에 대한 수당이나 교통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명예감시원들이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같이 모셔서 식사도 하고 우리도 홍보하는 차원이고 구평동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한 개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니까 세 개가 생기고 계속 생기기 때문에 동네가 옳은 것이 못 되고 있어요.
푸른 사하라는 것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푸르게 해야 푸른 사하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689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제가 2006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자료는 아직 집계를 안 내서 못 받았고 2008년 예산은 받았고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측량이라고 중간에 건수를 딱 못을 박아놨는데 3건을 어디 어디를 말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가 두 건 내지 네 건입니다.
그래서 중간 평균 잡아서 3건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2006년도 예산 잡아서 2007년도 현재까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건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에 산 사태나 아니면 사라호 태풍때 과거 그런 사람들 정착으로 이주한 지역이 있습니다.
장림이나 신평, 괴정 그런 지구를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초 이전했을 때 건물 지을 때 도시계획 없이 임시응편 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당초에는 2층으로 건축허가가 났었는데 무허가 대지이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3층으로 지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물이 양성화도 안 되고 또 건축허가가 나가려고 하니까 법에도 안 맞고 그러한 지역을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현행법에 맞도록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처럼 기존 건물을 양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 하나 하나 개발할 경우에는 교통이나 수도나 환경이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필지를 합해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 건물이 환경이 나아지는 겁니다.
사하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데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다시 그 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완화하고 좋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입니다.
2007년도는 얼마인지 모르고 예산은 200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0장도 그냥 나온 근거는 아닐 것이고 보통 1,000원에 200장 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2006년도 고지서 인쇄물 해서 8만 2,500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과 200만원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돈은 적지만 어떤 부분입니까?
개별방식이 있고 몇 필 해서 공동으로 합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나 했을 경우에는 끝나지만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에 따른 주거단위 변경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 건축허가 나간 모든 도면을 카피해서 별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수립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보통 한 장당 복사비 1,000원씩 200 정도 필요하다고 어바웃(about)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굳이 몇 장이냐 우리가 추측해서 이 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잡은 겁니다.
이 양이 적게 잡힌 내용이지만 퍼센티지로써는 약 30% 불용금액이 항상 남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퍼센트에서 30% 정도 남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매각도 얼마 안 이루어지고 실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상태인데 마지막 정리거든요.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 정리에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리하라고 하면 급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여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액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금 1억 5,000부터 시작해서 2억 2,000여 정도 남아서 계속 예비비로만 남아 돌아옵니다.
2007년도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관련도 역시 예비비로만 쓰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서에서 사실은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열악한 곳 많고 고쳐야 될 곳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거리를 찾아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900이죠?
2007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 우리가 그때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업무는 뭐냐 하면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옛날에 공무원이 나서서 현장조사하고 허가 나갈 때 준공 나갈 때 조사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일단 제외하고 현장조사 업무 대행을 건축사로 하여금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이 업무에 예산을 1,000만원 올렸는데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다시 돈이 모자라서 이 예산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 협회에 자료를 받아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 180만원 올렸습니다.
어쨌든 돈은 모자라거든요. 올해도 먼저 1,000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더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모자라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말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협의를 하면 그 돈이 나옵니다.
우리 그 돈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깎였습니다.
여기 심의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나 그런 관련 부서에서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돈을 줘야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면적마다 틀립니다.
용도마다 다 틀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200㎡ 미만인 단독주택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1,000㎡ 이상 5,000㎡ 미만은 건당 4만원입니다.
이 전체가 열 개의 분류를 만들어서 파트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데 7만원씩 해서 8명, 4회라 해놨는데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을 합니까?
아파트를 분양을 했을 때 자율화 됐기 때문에 분양 가격에 대해서 자율화 됐지만 11월 31일부터 아파트 분양가격을 제한합니다.
그냥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 전문가들을 오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표준건축비나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항을 네 건 정도 하겠다 싶어서 네 건을 정했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기본 금액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구성하는 사람이 민간인 6명, 공공기관 임원 2명, 공무원 2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을 하고요. 공무원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요.
민간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부동산학과를 나온 대학교수나 그런 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비나 상장을 주는 돈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허가 건축물 단속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요?
공익요원을 배치했을 때 그 사람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공익요원이 나가서 공무를 대행하는 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 사람을 무허가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 나와서 무허가 단속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담당자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를 합니다.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표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십시오.
(건축과장에게 전달)
타 과하고 돈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교통비 실비보상 다른데 재난안전과하고 건축과만 있고 그래 가지고 재난안전과에도 이미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방한복도 다른 과에서는 그래 넣었는데 아무리 공익요원이라더라도 인격적으로 공익이라고 하더라도 한 해에 한번 정도는 방한복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제가 불만이 있는 게 바로 그 점이란 말이지요.
건축과에서 아까 얘기하는 거 그게 예산이 부족한데 무조건 안 돼 안 돼 필요한 것은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이 오셔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 됐더라고요. 과장님 능력입니까?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예산 없는 예산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이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방한복은 우리가 직접 사주지요?
설명을 해주시지요.
공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대상을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정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약 89명 338건 30억 정도 대상을 해서 한번 조사를 실시해보니까 공매처분 가능한 건수가 3명에 15건 1억 8,00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못 한 이유가 우선권이 전부 다 은행에 있고 우리가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면에 의해서 공매를 실시하면 가능한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세 건이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올해부터 한번 했습니다.
이게 업무대행자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공매대행비가 건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총 15건이기 때문에 구에서 돈이 200만원 돈도 필요해서 어바웃(about)해서 200만원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건
그것을
작년에 OCR카드 고지서를 해서 해보니까 되돌아오는 게 많았습니다.
되돌아왔을 경우에 다시 그것을 그쪽으로 안 보내고 다시 봉투에 만들어서 창봉투에 다시 보내는 되돌아와서 다시 보내는 필요한 돈이 15만원 정도 필요하다
선례답습 적인 그런 것은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설명을 좀
그게 5월쯤 끝납니다.
그러면 뉴타운이라는 것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이 허용하고 주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뉴타운이 이러한 것이다 호응도 하고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공청회는 법적으로 뉴타운을 지정을 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주민설명회도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지만 질문에 가깝지 못한 내용을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8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하고 본체가 총 몇 대입니까?
건축과장, 계장 포함해서
그래서 현재 이거 필요한 담당자는 15명입니다.
그러면 취득하면 좋은데 본체가 25대입니다.
모니터가 5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한번 더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대수가 인원과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이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는 구입대수가 별도로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하고는 아닙니다.
보통 보면 구입하는 내용이 대당 모니터하고 본체를 합치면 150여 만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이 PC하고 본체하고 모니터는 우리 기존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 PC하고 모니터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업무용은 일반 퍼스널컴퓨터라 해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컴퓨터지마는 이것은 도면을 검토하고 그 도면을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바로 여기에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소방서나 타 부서에 바로 협의하고 민간인과 관과, 협의 부서 3개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하다보니까 컴퓨터의 내용이 틀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컴퓨터는 또 틀린 게 도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배치도를 보고 다시 평면도를 보려면 화면을 끄고 다시 배치도를 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배치도를 놔놓고 또 하나의 모니터에서는 평면도를 놔놓고 비교 평가해야만이 건축허가를 관련부서하고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듀얼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이 내장 됩니다.
또 화면도 기존 화면은 도면을 보려면 작기 때문에 현재 17인치에서 21인치,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본체가 나빠서 못 읽는 게 아니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별도로 넣어주셔야죠.
괜히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120만원짜리 해도 방금 말씀하신 거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 가격을 별도로 넣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모니터하고 본체 중에서 분명히 그 가격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PC 권장 규격이 있습니다.
운영체계가 원도우 XP2000 이상입니다.
그리고 CPU가 2GHz 이상입니다.
현재는 2.1이거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1,024MB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480MB거든요.
그리고 디스크가 60G 이상입니다.
현재는 11G 이상이고요.
다음에 블라우저가 권장이 익스플로우 6.0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넷스케이프나 모질라, 오펠라 이런 것은 쓰지 않습니다.
익스플로우 9점 이상이고 그 다음 스크린 사이즈가 LCD 모니터 21인치 이상이고 또 인·허가 담당자는 듀얼시스템에 들어가집니다.
이러한 사유에서 금액이 조금 틀려지는 겁니다.
모니터하고 본체 가격을 한번 더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581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587쪽 보면요. 개별공시지가 선정해서 항목이 죽 나오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2이 이게 뭡니까?
어디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웃 음)
이것은 국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588쪽에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서문 서식 인쇄 제작비 산출 자료가 말이죠.
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원이었다 말이죠.
100%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많이 바쁘신가 보죠?
예산 한번도 안 보고 오셨어요?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거기 보면 새 주소 제도 도입이 되어 있죠. 그죠?
지적과에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 예산 총 액이 2억 2,000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새 주소 제도 도입으로 쓰이는 금액이 53.86% 약 54%에 육박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앞으로 한 4년 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절차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한 일 다시 하고 다시 또,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연결되는 부분 중의 하나겠지마는 방문 고지를 한다고 해서 인원을 4, 5백 명 정도 동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방문 고지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위임사항으로써 통장님들이 1차 방문을, 2차까지 방문을 하고 고지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고지 내지는 공고를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인원 동원을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20만원에 1만원×1.1 220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노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새주소 고지 인명부 제작에 20원×1만매×1.1입니다.
20원은 한 매의 작성 단가가 20원이고 매수는 1만 매는 한 매에 칸이 20칸씩 해서 20인 정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저희 보낼 대상이 18만 매입니다.
건물 소유자하고 점유자에게 보내는데 거기는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법인, 비법인 모두 포함해서 약 18만 매 정도 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식이 1만 매 소요가 되겠습니다.
워낙 한 오십삼사%에 달하는 예산이 새주소 제도에 도입에 따른 금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라 했는데 5,500만원 시비, 구비 50%, 50%인데 거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시비 5,000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 중에서 밑에 시설물 고지 목이 내려가도록 예산편성이 항목 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지가 조사를 할 때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잘 모르시면 전액 삭감해도 괜찮죠?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593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용도면 구입 이것이 올해 없었던 항목이란 말이죠.
설명을 해 주시고 산출근거를 말씀 해 보세요.
593쪽 맨 밑에요.
예산심사 설명서 한 번 보지도 않았어요?
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단가책자죠. 시장조사를 하셨다니까 그 시장조사 내용을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안 심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제대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더라도 하등의 이유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서 579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703페이지부터 713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15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727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도시개발추진단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601쪽에 하수관련 자재창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창고를 100평 가까이 설치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 설치하죠?
그래서 그 땅을 자재창고를 하면서 종사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재창고 규모 자체가 325는 토지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관내 필요하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602쪽에 장림유수지 준설 공사 전액 시비로 3억 편성됐는데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러다가 작년도에는 준설비가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3억을 받아왔는데 이 3억 받아온 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저수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림유수지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정비돼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라도 준설을 해서 인근 초등학교나 장림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 여름철 되면 냄새라도 준설한다고 근본적으로는 해결 안 되겠죠. 그래도 준설함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부식되는 냄새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시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제가 몇 차례 가고 예산실에도 몇 번 가서, 그리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옆에서 적극 측면 지원해서 굉장히 어렵게 떠내려갈 것을 어렵게 구제를 한 것입니다.
603쪽에 홍티매립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500만원이 전액 구비란 말이죠.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법정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4.5년간은 돈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우선 특별회계가 폐지 안 되면 홍티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잡았는데 어찌 보면 특별회계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회계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안 잡은 이유는 내년도 추경예산 전에 홍티 특별회계 폐지를 해서 잉여금이 현재는 29억 있지만 내일 모레 땅이 2필지 남은 것 팔리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많게는 40억, 적게는 32억 정도로 전환하면서 홍티 특별회계의 마무리 사업인 환경영향조사평가사업이라든지 거기 남은 공공용지라든지 체육시설에 일부 5억 정도는 특별회계에 남겨놓고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특별회계 편성하면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상 지출을 못하게 됩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홍티 특별회계 없어지면 추경 전에 먼저 예산이 전부 지출이 되어버리면 되는데 추경 전까지 지출이 안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업무가 6개월 이상 말 그대로 계절 별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다른 부서에서는 관례라서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법적인 절차를 전혀 무시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604쪽에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우리가 국시비로 신평동에서 다대동 강변도로 친수공간 조성비가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이것은 균특회계로 50%, 50%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계획은 현재 20억입니다.
현재 해수부 연안정비사업계획의 총 예산은 20억인데 2008년도 1억은 내년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어떤 거냐 하면 다대해수욕장에서 지금현재 명지대교 오는 66호 광장 그 사이에 일정구간에 대해서 산책로를 하다가 중간에 친수, 우리 노을정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현재까지 지정된 것은 없고 사업 목적은 현재 강변 쪽에 다대해수욕장 입구 쪽 노을정처럼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친수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하는데 지금현재 저희 과 계획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년도 강변대로 사업 실시설계비가 13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변 쪽으로 5m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변도로가 확장되어야만 우리도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되고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변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는데 지금현재 생각은 건설과와 의논해서 가능한한 이 사업비를 줄이려고 1억은 시설비로 쓰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13억 가지고 설계까지 하고 우리는 이 1억을 친수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로 사용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추진이 안 되면 우리 과업만 따로 만들어서 일단 설계를 추진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5쪽에 기반시설설치 중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 부분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딱 2배죠?
2배가 더 증액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나 도로부분에 수요가 생겼을 때 3억 5,000만원 가지고 시설비 3억 3,680만원 중에서 민원이 생기면 토지 보상하는데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올해보다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증감을 봤을 때는 2억 4,34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3억 3,680만원을 가지고 하수도나 도로부분이라고 했는데 뚜렷하게 드러난 하수도나 도로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예산이 사실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도로나 공원 안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별도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공원녹지, 사실 낙동로처럼 차는 다니는데 예를 들자면 사유토지가 있어서 부산시에서 토지보상 소송이 들어와서 보상해 주도록 결정된 그런 토지를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현재 3억 3, 680만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구청의 기반시설부담금 해소하는 일종의 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억 3,680만원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당분간 얼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든지 그래서 지금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장소에 3억 3,680만원을 쓰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님과도 의논한 바 있고 지금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13년간이나 집 앞에 가로막고 있는 철제 휀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물론, 법에 의해서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부분을 집행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그것을 해결하면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괴정1동 당면공장 주변에 지금 현재 도로를 닦아놓고 하수관거가 설치가 되고도 기부채납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도로를 혹시 추진단장님께서는 접수하신 바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돈을 3억 3,600만원 돈은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답신을 한 것 중에 해결이 안 된 게 약 33억 정도 되는데 그 민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민원 중에 33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수립할 때 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청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 놓은 대지라든지 지상물을 사주겠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한 이상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2년 안에 매수를 못 하게 되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민원을 모든 회신 순위에 맞춰서 또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대한 우선 순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미집행된 33억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 주는 게 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될 땅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2006년도 7월달에 신설된 과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 예산에 잡아놓으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행 계획 수립할 때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단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논의하고 의논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면 집행하는데 서로간에 의논이 되면서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단장님께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시설 부담금을 1,000만원을 사용을 해서 모래하고 뚜껑하고 일단 추가로 구입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뚜껑 소음이라는 것은 이게 시설을 사용하다가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연간 평균 소요되는 숫자를 감안해서 그래 잡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것은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차원이고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일일이 저희들이 해주려면 이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 4,000만원 됐기 때문에 항시 뚜껑 같은 것은 소음 같은 것은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를 받고 못 해준 것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이 모자라서 시설 부담금 1,000만원을 가지고 뚜껑을 구입하는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3,000만원인데
세 가지로 구분해 놨거든요. 뚜껑 소음 개선인데 작년도에 3,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더 예산에 요구해놨고 그 다음에 준설도 처리비도 작년에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더해놨고 그리고 하수도 소규모 공사도 작년보다는 1,000만원 더 올려놨는데 사실 이 돈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 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연간 예산액이 너무 적다 보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소규모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1m, 4m 조그마한 건데 물새면 고쳐주고 하는 건데 예산이 없으면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인데 이것은 자꾸 시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개인 자기의 조건부로 건축허가할 때 하수도 뚜껑 늘어나고 관로도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도 점진적으로 노후도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좀더 투입돼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데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것을 돈을 꼭 4,000만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하는데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에서 매년 보면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1억 6,000이나 1억 8,000 정도 예산을 받아오고 올해 보면 기획예산실에 주거환경개선 관련 회계에 저희들 고지대 하수도 같은 이런 자료를 많이 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9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못 해냈던 부분을 관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돈이 많이 부족하고
이것은 전부 구입니다.
하수도 구비가 많이 확보되면 보조금 줄 때 가중치를 계산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하수도 예산이 거의 반영률이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하수구 뚜껑을 교체하는 게 있다면 뚜껑에다가 맨홀 구멍을 키워서 뚜껑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안채호·김정량·김흥남·노승중·지근수·최도년 의원 발의)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채호 간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편성목의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그리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하고 매우 주요한 사업예산일지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관하여 예산편성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간의 상호 협조 미흡 또는 업무소홀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모순을 시정코자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 요구예산 1,270억 3,343만 1,000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전기료 보조비와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청소행정과 소관의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와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비 일부 등 7건에 대하여 1억 2,111만 9,000원을 삭감하여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1,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요구 예산 46억 5,110만 9,000원 중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비 5억 8,900만원과 감천2동의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비 11억 4,1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시비 보조금인 7억 5,50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 예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3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새주소담당김병효